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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8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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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의안건이 총 51건으로 조례안 49건, 출연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이며,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936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자로 관광진흥법 개정과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관광 진흥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과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정하고 관광사업 등록기준 일부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용어를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거제시관광협의회설립 및 지원(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서 지원 근거로 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를 법령에 근거한 ‘거제시관광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가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각종사업 및 운영 등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한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1박 이상이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과 관광지 2개소 방문을 포함 시켰습니다. 또한 수학여행단체에 대해서 관광 비수기에만 지원하던 사항을 연중 지원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라)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30% 이하의 비율만큼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의 그밖의 사항에서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뒤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부분을 정비했습니다. ‘해외교포’ 부분을 ‘외국국적동포’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4호입니다. 여행사 부분에서 현행에는 ‘일반여행업체와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여행사 부분을 ‘일반여행업체와 국내여행업체 거기에 국외여행업체까지 포함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5호 숙박시설 부분에서는 현행 규정과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개별법령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농촌정비법」에 따라서 개별조항을 나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제2장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가 주도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를 ‘거제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시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법 제48조의9조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주민 등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구성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 협의회의 회장도 당초 위원장은 시장이었으나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 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6조 협의회 운영 지원 사항에 있어서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조부터 11조까지는 이 사항은 정관에 따로 규정토록 한 사항으로써 주로 임원의 임기나 회원의 자격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관에 따로 규정함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13조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을 실시하는 여행사였습니다마는 1박 이상 숙박하고,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관광지 실시한 여행사에 지원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나)항에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연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수학여행단체도 포함해서 수학여행단체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연중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3조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사항에 있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을 그대로 준용해서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상금 지급기준 현황과 개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학여행단체 현행은 비수기인 11월과 4월까지만 이렇게 지원되던 사항을 연중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유료관광지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련법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안 시행 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마찬가지로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936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 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과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정하고 관광사업 등록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안 제5조),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안 제6조), 수학여행단체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연중 실시토록 하는 등(안 제13조) 관광 부흥을 위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제13조 있지요? 13조 1항에 보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고’ 되어 있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후에 보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관광지 2개소 이상’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의 관광활성화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시 유료관광지를 보지도 않고 나가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반드시 숙박도 할 뿐더러 우리시 유료관광지 1개소를 포함해서 2개소 이상 관광지, 우리시 관광지를 돌아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지원을 더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유료관광지 1개소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증명이 되는데, 2개소 이상 포함 관광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러면 유료는 우리가 보니까 증명이 되지만 무료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 등.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숙박 하루 할 경우에.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기준은 앞의 개정사항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1인당입니까, 아니면 팀당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1인당 1만 원, 2박 이상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한 30명이면 30만 원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보니까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를 ‘거제시관광협의회’로 바꾸는 것이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명칭에 있어서 큰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우리시장이 위원장이 당연히 되는 부분에서 민간 자발 참여 기구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의 큰 변화는 없지만, 내용상에는 변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조례 내용을 보면. 관광진흥협의회는 거의 위원회 수준, 1년에 한두 번 개최하는 위원회 수준인데, 이 협의회는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고 관광관련기구 또는 단체, 사업자 등등 해 가지고 별도의 협의체인 것 같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전은 우리시의 어떤 관할의 위원회성격,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자문역할이었다면 이번 부분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시관광 정책을 주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법인 성격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예 진흥협의회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성격이 틀리면 각각 역할이 다를 텐데, 관광진흥협의회를 없애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하나의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뒤에 보시면 상위법도 그렇지만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에서 내려 온 것.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마 21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법령이 우리조례에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신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서 되는 것이고. 기존 우리가 성격은 다르지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어쨌든 결국은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뜯어고쳐서 개정하는 것이나 새로 만드는 것이나 역할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협의회는 저희 의원들도 4명 들어가 있고, 거제시 관광정책을 토론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거의 맡겨버리고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들어가서 소통하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민간에 맡긴다기보다 여기 참여가 공공부분참여, 민간부분참여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들도 들어가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 해양개발공사, 시의원, 그다음에 우리시 부분도 부시장이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전체 관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전부다 참여하는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여기 세부관련지침에 보면 그 구성을 할 때, 시장이 허가 할 때 라고 세부지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는, 제시내용에는 없겠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민간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민간만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공공부분도 일정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관변단체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부분은 오히려 현재 관광 문호를 개방하고 관광 관련된 각종,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조호현위원장

새로운 개념이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지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큰 지역기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것은 관변단체 개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전에 있던 진흥협의회, 1년에 2번 회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법인형태로 간다고 하니까 조금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4조는 주민이라고 하면 거제 시민 누구나를 말하는 것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개정안 4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표현 못한 부분, 관광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주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관련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도록 아주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시민도 가능한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관광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시민.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여기에 NGO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NGO라든지 지역시민단체, 주민 이렇게. 어쨌든 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가 만약에 발의되면, 통과되면 바로 구성하나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작업이 상당히 저희들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조례가 되면, 자체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구성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거제는 관광이 앞으로 중요한 우리의 과업 아닙니까. 민관이 함께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양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흥관광협의회는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어떤 자문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별도의 협의체, 폭넓게 관광정책을 펼칠 수 있는 협의체 기구입니다.

이형철위원

보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앞에 하는 진흥협의회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의 위원회 성격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관광협의체를 구성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협의회를 두어번 가봤더니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그런 위원회를 왜 하느냐고 상당히 불만토로를 많이 하던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관광진흥인데, 여기서 보면 좀더 강화를 해 놨거든요. 강화를 하는 것은 진흥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명칭에서는 관광진흥이 붙었었고 관광협의회 차이일 뿐이지만, 내용상 구성.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했는데 강화하는 부분이 관광진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관광활성화와 폭넓게 우리시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데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문 자체가 강화를 시키는데, 진흥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다행이고. 밑에 수학여행단체하고 외국인단체 이것은 연중으로 하겠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외국인단체는 연중하고 있는데 수학여행단체는 비수기에.

이형철위원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주로 학생들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까 말한 인센티브, 숙박하는 학생들, 1인당 2,000원 이런 식으로. 학교는 대규모로 오니까 거기에 어쨌든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진흥관광기금.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인센티브 예산은 별도로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인증샷이라든지 아니면 유료관광지 티켓을 확인을 해서 별도 여행사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 예산을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6,000만 원 정도.

이형철위원

1년에 6,000만 원.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작은 규모도 아닌데 예산이 짜여 졌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는 안 되는 것이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현재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 조금.

이형철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얼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형철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수학여행을 오고 일반 관광객이 오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전국학교에 이런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우리시의 것을 홍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행계획을 잡으면.

이형철위원

학생들은 공문을 보내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이 여행사를 끼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 그러면 일반인들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은 여행사를 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계모임 단체로 오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여행사를 끼고 왔을 때.

이형철위원

여행사를 끼고 왔을 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운영경비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협의회 운영 경비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과연 이것을 구성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새로 계획을 짜나가야 됩니다. 다른 앞선 시군 중에서도 그렇게 까지 진척이 많이 안 나간 부분도 있기도 하고, 거제시 관광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경비가 얼마정도 들 것이다 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추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자체 자원을 발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또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해서 인건비 등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쨌든 위원님 문의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떤 구성이, 아까 얘기한대로 하면 전체 시민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구성부터 해 나가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잡아서 의회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 도내에 거의 다 있습니다. 도내에 저희 이상으로.

조호현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도내에 3개 시군이 안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다 주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반영, 여기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30% 이하의 비율만큼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허용토록 함. 이게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이 하나의 숙박시설이잖아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숙박시설이지요, 그러면 30%는 취사를 필요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객실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렇다면 이 30%의 숙박시설을 러브호텔로 사용해도 돼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니, 러브가 어디 있습니까,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조호현위원장

사실상 사용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건물이 전체가 그런 건물이면 모르겠는데.

조호현위원장

30%만, 딱 좋다 이거야. 제일 밑의 층에 일대일 주차로 쓰는 모텔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용해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일단 숙박업 관련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다루는 분야가 아니다보니까 그렇긴 합니다. 저희들은 관광숙박업으로써 콘도미니엄이 도시지역에 있는 콘도미니엄일 경우에는 30% 객실이, 취사를 안 갖춘 객실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조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타 지자체에서는 혹시 %를 다르게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 데이터 없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서 30%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준용해서 조례에 반영시킵니다.

조호현위원장

조례안에서 조정할 수 있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30% 이하이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그냥 법에 규정한 것을 표준안으로 보고 이 부분은 같이 준용을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는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30%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서 30% 하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콘도미니엄 자체가 우리시 관할에 대명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이것이 일반숙박업들이 콘도미니엄업에 해당되고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율을.

조호현위원장

앞으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규모는 작게 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불용한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검토를 한다면 한 5% 정도를 낮춘다는 차이일 뿐이지, 결국 20%를 준다고 한들 그걸 악용해서 쓰게 되면 또 내나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런 악용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운용을 하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관광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총 5개 중에서 의안번호 937호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인용근거 법조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해당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은 2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4호는 공공기관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항목으로써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9호’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의안번호 938호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탁 운영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선해양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2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제1항1호는 부적절한 용어로 인해서 외국인의 경우 관람료 할인 혜택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외국인’에서 ‘거제시에 주소를 가진 내국인·외국인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1항은 사용자의 경우 사용계약상 당연히 선량한 관리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민법 또는 형법에 따라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서 삭제허고자 합니다. 제2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감정평가사가 포함되도록 현행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제2항은 위탁운영기관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253페이지 의안번호 939호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2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는 상위법 개정 조문이 변경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어촌·어항법」 제35조를 제36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와 제12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하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3조제2항은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된 경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6조제1항 단서 조항은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된 경우와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법 제2조제5호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법 제2조제5호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9조는 자치법규 위반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지방세기본법」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른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2조는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 조항 삭제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5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는 자치법규 입안 위반조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67페이지 의안번호 940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과제로 선정된 자치법규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거제시 해수욕장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상위법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해수욕장 사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2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제5호는 상위법에 맞게 관리단체의 용어의 현행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해수욕장 소재의 마을, 어촌계와 마을 내 자생단체 등을 말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제2호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현행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2항은 상위법에 맞게 현행 ‘불꽃놀이’에서 ‘꽃불놀이’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의안번호 941호입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령 인용 근거 조문이 잘못 적용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2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4호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항만법」제2조제6호라목’을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방금 해양항만과장이 설명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7호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정의)제4호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38호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6조(관람료할인)제1항제1호를 “시에 주소를 가진 내·외국인”으로 개정하여 내·외국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안 제10조(손해배상 등)제1항은 상위법령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삭제하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 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위탁 운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939호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와 안 12조(어항시설의 해양오염방지 및 재난예방)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안 29조(가산금의 징수)는 「어촌·어항법」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개정하고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하여 (안 제32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한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40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정의)제5호중 “관리단체”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법제처 개선 사항에 맞게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가 주소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1조제2호), 안 제13조 “불꽃놀이”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호에 맞게 “꽃불놀이”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941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령 인용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요트기반시설”의 정의 조문을 「항만법」“제2조제6호라목”을 “제2조제5호라목”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 변경 안에 보면 당초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계약 방법 있지요. 그것이 ‘단순 행정낭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다른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년마다 연장계약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상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년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2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의 뜻은 한번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입니다.

윤부원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큰 문제는 없다. 일반인들한테 운영권을 준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마다 위탁, 재위탁 해 왔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연장 연장 해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해양개발공사가 위탁하는 것이 조선해양박물관 말고, 여러 개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다른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스포츠파크도 5년이고요, 고현종합시장 공용주차장도 5년이고 다른 것은 다 5년이더라고요. 유독 청마기념관하고 해양문화관하고 2개만 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일 안하고 있다가 발견해서 바꾸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운영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형철위원

지은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개발공사에 간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내가 볼 때는 벌써 부터 바꿔야 되는 것인데 유독 2개만 뺀 것을 보니까 우리과에서 제대로 안 챙겨서 안 한 것 같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지금 조선해양문화관이 적자이지 않습니까, 운영상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작년에 운영상의 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한 일이고요, 인건비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딱히 제가.

조호현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준비를 잘 못해 와서 죄송합니다.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영구적으로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적자를 갖다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누가 관리하더라도 인건비 이상으로 확보, 아니 이익을 얻지를 못할 것 같고요.

조호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자신할 문제가 아닌데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적인 차원에서 들어 와서 뭔가를 가미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굳이 5년씩 할 필요가 있겠나, 이겁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떤 민간업자가 할 사람은 사실은 없고요. 개발공사에서 계속 유지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입이 2015년 기준으로 3억 3,000정도 된다면 인건비가 9억 정도 소요가 됐네요.

조호현위원장

차이가 많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공공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요트학교와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내부 시설에 저희들이 가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수익은 더 이상 올릴 기는 참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이고요.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발언은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최대한 흑자를 못낸다 하더라도, 유지관리 정도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획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게 드디어 플러스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났습니다, 라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 구성에 기존 것이 많이 삭제된 것이 상위법에 맞추려고 하신 것 같아요. 259페이지, 32조 협의회구성에 1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5항을 보니까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16쪽에. 그런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이 지금 5항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1항부터 이렇게 쪽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내나 19조 아닙니까. 19조에 보면 2항에요, 위원으로 그러니까 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범위가 여기는 항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현행 우리 32조를 보면 2항에 시 관할구역 안에 어촌계장, 시 관할구역 안에 어민·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이렇게 2개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3개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시행규칙 몇 조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시행규칙 제19조 2항.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시행규칙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9조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19조 어항관리협의회, 지금 협의회 32조 우리 조례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이 32조는 조례 32조를 말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례 32조의 근거가 지금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아닙니까? 32조 이 협의회가, 어항관리협의회가 이 협의회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2조 이 협의회가 시행규칙의 제19조에 어항관리협의회, 이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19조 1항, 2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 시행규칙 내용이 지금 5항만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시행규칙 19조를 보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위원장,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조례는 보니까, 지금 2가지 조건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32조 어촌계장하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가 될 수 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조건이 3개에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 지역구를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이 시행규칙에는 있는데 우리조례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처음부터 질문의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행규칙에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이 3가지이거든요, 3부류에요, 시행규칙에는. 그런데 우리조례에는 2부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부위원장이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아마 됨으로 인해서 위원은 아마 별개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여기 위원은, 위원장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이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32조 구성 있잖아요, 우리 원래 조례. 원래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조례는 상위법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뺄 수는 없어요. 제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을 드리면 시행규칙상에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세 자격이에요. 1항이 1번 관할구역 안에 지역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위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관할구역 안에 어촌계장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관할구역 안에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3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조례는 2개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호가 수산업 협동조합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상에. 조례상에는 조합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 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은 해양관광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기존 협의회의 구성에 당연히 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 또 다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참여는 된다는 소리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조례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우리조례에 부위원장이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며, 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규칙에 위원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은 필요 없다는 내용이지요. 말하자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조례는 이걸 시행규칙에 맞춰야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러면 잘못된 조례가 되지요. 왜냐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시행규칙이 문제인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위원이라고 하면 위원장도 포함한다 아닙니까. 위원의 수는. 그러니까 부위원장으로 수협장이 되기 때문에 또 위원으로 말하자면 수협장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조례에 부위원장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빼야 당연한 것이고요. 빼고 위원으로 말하자면 넣을 수 있는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의안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실분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되면 수협장이 두 번 기술 되지 않습니까. 최양희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조례에 넣는다고 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이 제32조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시행규칙도 잘못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시행규칙 자체가 문제가 되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봐주실 것이, 협의회에서 해야 할 4항 협의회 내용이 또 빠져 있거든요, 시행규칙에는 있는데 우리조례에는 없어요. 그것 하나 하고요, 시행규칙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협의회에서 해야 할 사항을 조항을 넣어놨는데 우리조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빠져있다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의 4항에 보면 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5항에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것은 협의회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우리조례에는 빠져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행규칙을 그대로 반영하실 것 같으면 조례에도 그렇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시행규칙의 내용을 다 그대로 조례에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대로 하고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보완하는 것이지,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5항을 넣어서 조례를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시행규칙이 있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5항은 앞의.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합의한 대로 항만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제9조, 제12조가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제9조는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자체가 아마 관리항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고 나면 이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우리 허가 할 때 조건으로써 다 부여가 되는 것인데 또.

윤부원위원

아, 허가를 할 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또 조례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이중규제이다, 그래서 불필요하다 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조건부로 다 기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협약으로써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안 지키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조건으로 했을 때 법적인 어떤 것이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제12조도 마찬가지로 어항시설의 해양오염방지 및 재난예방, 이것도 내나 허가 조건으로 다 되어 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고 허가 나갈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굳이 조례에 있을 이유는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9조, 12조는 허가 할 때 조건으로 다 따라가는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불꽃놀이’가 ‘꽃불놀이’로 바뀐다, 물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거든요. 그 법률의 제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 사항에 보면 제7호가 있습니다.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단속법 제2조제3항 아목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호현위원장

‘꽃불’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그 법률에서 나온 것인데,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인데 용어가 맞아야지, 아니면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용어를 인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이형철위원

전국적으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송년불꽃놀이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형철위원

해수욕장에서 쓰는 전국 용어는 이걸로 다 통일되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