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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8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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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의안번호 899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발굴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2조,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규정 신설 안 제23조, 자녀의 군입영시 특별휴가 부여 규정 신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 법 등이며 입법예고 제출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9페이지 복장 등에서 제2항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제23조 특별휴가 규정에서 제15항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16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행정기관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게정 근거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104조로 하겠으며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시장은 새마을장학금 소요예산중 100분의 50을 시비로 확보하여야한다’는 강행규정은 지방자치법상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편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에게 장학금 예산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안 11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출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중 100분의 50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8조, 9조, 10조에 조문 및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안 12조 성별 균형 조항을 신설하고 안 16조에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인용 조문 삭제 및 필요한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주민투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 제9조, 10조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시정담당주사를 주민투표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제3항에 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공표방법에 근거규정을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2항에서 제13조 2항과 제26조 1항으로 변경하고 관보 등 내용은 띄어쓰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의 군입영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제23조제15항)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타당하며 병무청의 요청으로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제23조제16항)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기진작과 부모의 적극적인 환송을 보장하여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내 창원․양산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1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행정기관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 위탁사무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3페이지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의 예산을 도∙시비로 각각 50%로 편성해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9명에 대해 1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은 새마을 장학금 소요예산 중 50%를 시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장학금 지급 비율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지방자치법」제127조의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페이지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생년월일, 성별 수집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서 23조에 특별휴가 부분으로 현재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잘 활용이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위치상으로 약간 구석에 있기는 합니다만 여직원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간을 아늑하게 해놓으면 휴식을 할 수 있겠고 물론 상위법이지만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에 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냉정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1시간, 그 다음 2시간 연달아서 3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점심시간은 별도로 치니까.

신금자위원

별도인데 3시간이 공백이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옆에 동료직원들이나.

신금자위원

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점심시간하고 2시간 후에 근무지에 와도 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23조 보니까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서 15항하고 16항을 신설하는데 16항은 자녀 군 입영에 관한 거는 우리 조례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다고 보겠는데 15항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설입니까? 자연스럽게 상위법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 이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다시 살펴보고 복무규정을 살펴보고 하는 곳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4개도 우리가 규정에 다 있는 사항이지만 조례로 다시 한 번 다 일괄 언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임신의 기준을 12개월로 해서 3개월로 잡았는데 8주해가지고 2개월을 잡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신 10개월 동안 가장 위험한 시기가 초기 임신입니다. 1개월부터 4개월 그 사이에 그래서 한 달이라도 댕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12주 이내라는 말은 석 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로.

김복희위원

그럼 3개월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임신하고 나서 바로 석 달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이 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정하지 않아도 상위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2시간을 정해놓고 휴식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가서 쉴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괄 시간 중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경직되게 정해놓기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쉽게 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임신하신 분이 힘들 때 수시로 가서 쉴 수 있으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복희위원

저는 경직되게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하고 업무공백도 없애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잠깐 쉬기도 하고 부서장 허가를 받기도 합니다만 이건 일반 연가를 쓰지 않고도 규정에 따른 자기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신을 하는 건 좋은데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임신 중인 산모가 있을 때는 애초부터 격무부서 업무 자체를 제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했거나 또 육아휴직을 갖다가 다시 복귀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격무부서 또는 원거리 출퇴근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제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조금 전에도 신금자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출근이 9시인데 11시에 출근도 가능하다는 얘기라면 아무래도 격무부서가 아니라도 자기 업무에 동료들의 부담이.
동료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은 동료로서 감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부의 균형 인사 및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이라서 어떻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악 이용을 안 하겠지만 악 이용이 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라는 우려의 뜻에서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 당연히 임산부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혹여나 이걸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영 자녀들에 대해서 하루 휴가를 주겠다는 건데 공무원들 말고도 일반 기업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지방자치법 조문을 간소화시키는 것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근거 규정이 합당치 않다고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과제로 내려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면서 느낀 건데 1조 목적에 보면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사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라면 지금 거제시에 뭐가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해양개발공사, 희망복지재단, 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쪽에서 만든 거 빼고 민간위탁의 촉진에 대한 조례안을 따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안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청마기념공원을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안 따라도 되고 공사에서 안하고 다른 단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형평성이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 개정과 직접 관련이 아니라서 제가 심도 깊게 검토를 못해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속기록을 쭉 훑어보니까 전반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께서도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검토한 바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조례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가 588만 원, 시비가 588만원해서 1,176만 원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9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11조를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권 편성 침해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비를 확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올 때 저희가 대응 예산을 일반적으로 편성하는데 그 모든 사항이 다 조례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로 대응예산을 편성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대응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11조를 삭제보다는 수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의 편성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도 장학금은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래 꿈나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있고 없고는 떠나서 우리 보통 보면 다른 조례를 보면 예산 이런 거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유사한 조항이 앞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박명옥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고.

박명옥위원

몇 조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이 절차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선발절차까지 다 끝내고 인원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주고 도비보조 내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과제를 하면서 일정 항목에 대해서 조례상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할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한다,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해 와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굳이 없애야할 조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법이나 이런 부분에 타당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삭제해도 충분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보조금 법률에 보면 도비나 국비가 내시를 하면 시비를 반드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 조항이 있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반 조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을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대상을 한정지어놓으면 몇 명이나 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 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지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 회원은 약 900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지도자분들 중에서 자녀가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자체 시 지회에서 선발을 해서 도지회로 올려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모든 장학생 대상을 전부다 지회에서 다하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도 도에서 거의 확정을 해서 저희에게 내시해주면 그 안에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띄어쓰기 하고 성별 바꾸는 건데 그거 외에는 없고 크게 우리가 논의할게 없어 보이는데 다음에 이런 조례 한꺼번에 하시든지 안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187회 회부된 안건이 산건, 총사 합해가지고 80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성이라든지 많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심의를 깊게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를 빼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든지 앞전 회기 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시가 자율법제처 자율정비 컨설팅을 받아놓으니까 발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