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87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6-10-31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발행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 원태희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첫 번째로 9페이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있는 조문은 삭제, 그리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 있는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안 제7조6호에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안 제9조와 동일한 사항인데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현행 28조의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안 제17조에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 동 조항 제4호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현 조례에 있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외 내용이 법에 있거나 실무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4조는 법17조1항1호~4호에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현행 조례 제15조, 제18조, 제20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와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 실무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게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제27조, 제29조~제32조 이하 사항은 법에 있는 내용으로, 법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10페이지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6페이지 거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조례의 주요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보증채무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그리고 「지방자치법」124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의 존치의 실효성이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가 제정된 1995년 1월 14일 이후에 채무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32페이지에 타 시·군의 폐지 사례입니다. 제주도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그다음에 부산에 수영구, 인천광역시 중구 등에서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고, 서울시는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사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다 폐지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적용하고 유사성격의 위원회에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1조에서 목적의 근거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제4조9항에서 10호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성격의 위원회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하였으며, 세 번째로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 내용 중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조례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아울러 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은 진주시, 김해시, 통영시는 이미 현재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48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현행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제56조 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의회 동의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는 상위법령인 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상임이사 정수를 제58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당연직 감사 임명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비상임감사”에서 “감사”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 68조 1항~4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 발행한 3.5%인 고이율의 지방채를 1.8%의 저이율의 지방채로 차환하여 조기상환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함을 보전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에 지방채 차환 대상 사업은 소관부서 자원순환과에 2009년도 10월 21일 발행하는 3.5%의 고정금리,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상환잔액이 10억 원이 남아있고 자원순환과에서 2011년 9월 21일 발행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잔액이 45억 원 남아서 총 55억 원을 상환을 하고. 7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인 1.8%의 지역개발기금을 55억 원을, 기금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5페이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3호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의 신설된 규정을 반영하고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의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여 33개 조항을 18개 조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연간 300여건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보증채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조례 활용이 없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시 각종 위원회가 1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양 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법 68조에 규정돼 있는 “사채의 발행 등”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1항과 같이 상임이사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비상임감사”를 “감사”로 수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으며, 정관 작성·변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 제7조제4항의 삭제는 「지방공기업법」제56조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관 변경 인가권을 지방의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제147회 임시회 2011년 10월 임시회 시 조례 제정안에 “정관 작성·변경 시 의회 동의”를 포함한 내용이 수정가결 되었고, 이후 경상남도 법제처 등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제56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법령에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삭제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등을 견제하기 위하여 정관 작성·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의, 부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 관련 조례 8개를 파악해본 결과 정관 작성·변경 시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 규정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 것은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백영호 변호사의 의견대로 공사의 감독·통제권은 감사·조사권 등을 통하여 공사를 감독·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심의 시 제1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 14페이지~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안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지방채 차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채 차환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3.5%의 지방채이율을 1.8% 이율로 차환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6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지방채 2건, 55억 원의 차환은 201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 있고 지역경기 악화에 따른 세입감소 등을 감안할 때 이자부담 감소·원금 상환 연장 효과 등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지방채의 차환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제4조3항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조3항에.

김복희위원

구분을 해놓으셔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들을 보면 국장 두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위원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자기 해당부서에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 국별로, 다 국장이다 보니까. 부시장 같은 경우는 총괄업무를, 전체를 하다보니까 위원장을 해도 되는데 위원장에 현재 위원으로 부시장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장이나 저나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전체적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국장들은 소관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하든, 민간위원이 하든 별다른 관계가 없다 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실무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이 유보 시에는 위촉위원들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에 구분 지어놓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규정대로 하면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하든, 민간인이 하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고, 위원장만 공무원이 하지 말고 민간위원이 하라는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국장은 주민생활국, 행정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해서 민간위원으로 두고. 만약에 말씀대로 위원장이 무슨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하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앞에 위원장 호선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 놓았을 때 그 뜻에 따라서 가려면 위촉직에서 부위원장을 만들면 앞에 것과 맞지가 않는 거라 그랬을 때 굳이 구분을 하시는지. 참고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종전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13조2항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 총한도액의 범위를 만들어놓고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총한도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단순하게 100억 원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오는 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한도 내가 되겠지요. 이것은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규모 대비 얼마, 산식이 있거든요. 그 기준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한정된,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조사업자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하는 불편도 있겠다 싶은 우려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더 좋은 의미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보조금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되고 또 지원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너무 우리가, 시민단체 어떤 행사에 가보면 조금 중복된 분위기, 이것은 조금은 아니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것은 조금 오래도록 너무 침체되어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항이 많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 7조 말입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안 7조에 보면 위원회 의 기능에서 현행에 보면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이 삭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삭제한, 안에 삭제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안 들어갔는데.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 기능은 어디에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성과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다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32조제3항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딱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명시사항에 다른 것, 지금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어렵게 명시해 놓았는데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빠지지만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부서에서 다 평가를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평가할 때, 위원회에서 전년도라든지, 기 사용된 평가에 의해서 의회에서 보조금 평가를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심의할 때요.

김성갑위원장

아무 자료도 없이, 근거자료도 없이 그러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참조할 수 있지요. 심의위원회 편성할 때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능도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은,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듭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에.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평가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김성갑위원장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을 하려면.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좀 물어봅시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능은 현행 조례에 있는 그대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또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보조금과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그 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말의 근거자료는 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한 부분을 참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및 평가, 성과평가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각종 자료로 참고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기능을 우선적으로, 다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사항은 법 32조2에서 그대로 기능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역할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기능도 많이 부가해서 넣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부분도, 예를 들면 보조금에 평가 말고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법에서 명시한 부분을 그대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해당 실과부서에서 그 평가 자료를 보고, 올라온 자료를 보고 그것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는 성과평가를 다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규정이, 운영평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릴까요?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말씀해보십시오. 담당관님 나중에 하십시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 하셨는데 보조금을 평가해서, 실과에서 평가해서 보조금이 이 위원회에다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든 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제출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예산계장 김형철입니다. 평가는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사업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보조금심의회 할 때 위원회 기능 제7조제5호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데 참고용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다가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재정법에, 재정법 몇 조이지요? 「지방재정법」.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언제까지 평가해야 된다는 법 제32조의7.

한기수위원

「지방재정법」32조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32조의7.

한기수위원

평가해야 된다는 했는데 평가해서 이 위원회에다가 위원회 위원들이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다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저희들이 예산평가 결과를 취합해서 보조금심의회 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제출한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예.

한기수위원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그 관계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제7조제5호에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을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내가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해버리면 안 하는 것이잖아요. 쓸데없이 의무도 없는 것까지 다 해서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져서 제출이 안 되었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앉아서 그냥. 어떤 자료도 없이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자료도 없이, 어떤 판단도 없이 손들어주기 하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의 유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자기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뭔가를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행정에서 ‘아! 이것은 ok, 이것은 no. 이러면 그렇게 따라 가자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규정적인 부분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조금에 큰 단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심의하다보면 약간 또 소홀히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소홀히, 아까 전에 말씀한 거수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실을 기하려고 각종 평가 자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첨부해서 하다보면 사실은 내용이 워낙 많고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안 하려고, 소홀히 하기 위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퇴직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는 갈 테니까 혼자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전부 개정 했을 때 취지하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어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문구만 해석하지, 의회속기록 찾아서 해석하는 공무원 아무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잘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공무원이 일하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렇게 다 정비를 해버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각종, 이번에 임시회 온 안건들이 다 그런 것일 겁니다. 관련 법제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상남도에서 왔던 상황들을 법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는 부분이 주 이유입니다. 단지 실무자들이 일이 귀찮다던가 아니면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이 조항도 사실 운영은, 부의장님 우려한대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한대로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조항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에 있는 사항을 부가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삭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있는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안 된다고요?

한기수위원

예, 하면 안 된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

한기수위원

예, 그런 기능을 같이 가지면 안 된다.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안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

한기수위원

그래서 보조금심의를 하려면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는 이 사업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심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평가는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그냥하고 공무원들이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주면 ‘아, 이 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음. 95점.’ 주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심의를 합니까? 그냥 컴퓨터에 넣어서 몇 점 이상, 공무원들이 평가해서 몇 점 이상 되면 그냥 가면 되지. 심의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공무원이 평가를. 사실은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 평가가, 실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과정에서 평가를 더 정확하게 하지 보조금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실무부서에서 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해 오는 업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 있는 사항을 딱 규정을 해 놓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재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그 기능이 다 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한기수위원

투·융자에 관한 사항을 넣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법에는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실무적으로 귀찮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을 가급적,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방자치법」제22조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법령의 범위 내라는 게. 조례라는 게 사실은 입법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편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때까지 시행해 왔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 조례를. 세월이 지나고 어떤 부분을 하다보면 당초 제정한 법이, 또 오늘 만들었던 것이 내일되면 틀리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는. 그때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겠지요. 몰라서 제정을 했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 이렇게 하다보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면 실제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거수기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뭐. 그냥 실과에서 만들어서 주는 자료 그것을 참고할 뿐이지, 이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거수기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님 말씀에. 현재도 이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현재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하는 부분은, 평가가 정확하게 된다는 부분은 좀 우려하는 바대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심의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위원회 들어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을 먹지는 않겠지만,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기관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 평소에도 눈여겨보고 있고 판단을 계속해 갈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왔을 때 자기가 평소에 봤던 것들이 여기 사항에 평가하면서 내용적으로 좀 녹여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능이 없어지면 실제적으로 거기다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전체 154개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실 실무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154개 되는 단체를 갖다가 얼마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7조에 보면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3가지로 나열을 해놓았는데 시장이 해당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하고 실무부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 32조의7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있어 조례에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 32조의7을 제가 다시 한 번. 법 32조의7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쭉쭉, 또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일이 필요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항을 조례에서 법에 있는 사항을 정하다 보니까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뒤에 현행에 보면 교부방법이라든지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적보고도 있고, 감독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32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32조의7, 32조의7, 32조의 7항이 아니고. 32조가 32조의1, 2, 3 쭉 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32조의7에 여기 뒤에 삭제한 사항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주 내용이 삭제한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을 주로 삭제를 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조, 22조, 23조, 24조, 26조, 27조, 29조, 30조, 31조, 32조는 법에 있어서,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었는데 법에 있는 사항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이런 사항을,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었느냐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법에 추가되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여하튼 중복이 되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현행안에 보면 제10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안 10조?

김성갑위원장

예,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0조5의 청취말씀이십니까? 안 10조 말씀이지요?

김성갑위원장

아니요. 현행, 현행.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 10조 몇 항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장

회의 등에 3항.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3항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관여하지 못한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을 삭제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3항은 그대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는 3항.

박명옥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6조 2항에 보면 제척사유가 있거나.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안 제6조로 갔습니다. 이게 전면개정을 하다보니까 저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 제6조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다시 넘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6조에서 뭐라고 명시해 놓았냐면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시에 한 100여개 되는 위원회 중에서 가장 예민한 위원회이고 위원들이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5대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154개 단체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00억 원이 넘나?

박명옥위원

100억 원이 넘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 될 것 같은 데요. 100억 원 내외. 정확한 숫자는.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한번 심의하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한 번 하는데 2시간 안 넘어가더라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시간은 길어지고 내용은 많다보니까 사실 심도 있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보면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보조금 이것을 각 사회 모든 단체 10% 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30%까지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는 것이 맞는가? 단체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심도 게 하나하나 검토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너무 모자란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1회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고 난 뒤에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차례 심의보다는 한 차례 예산을 주기 위해서 심의하고 또 끝난 뒤에도 한 번 더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래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일괄. 하여튼 기준을 30%를 삭감한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현재 당초예산에 30% 전체적으로 또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심의를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사실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잣대를 대기가. 어느 단체는 어디는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제가 이런 기준 중에 사회복지과, 여성, 주민생활과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데는 사실 가입이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기준은 오히려 늘어난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목표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심의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위원님들이 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내용을 파악하기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저는 볼 때 적어도 한 며칠 잡고, 서류를 잡고. 아까 현실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일이 행사 때 다 따라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2시간 회의가, 어느 회의든 간에 몇 번 수차례하면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 3시간 길어지면 집중력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정말 심도 있게 그대로 되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선해양축제, 조선해양축제위원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우리 1회만 하고 안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6조에 보니까 삭제를 하든지 하지, 죽이든지 하지. 체육진흥조례도 체육진흥기금 없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무슨 조례,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의안건이지요? 14페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16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6조요?
수환

임수환위원

16조, 14조 여기에 체육진흥기금도 없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지금 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부의안건이 아니고 현행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현행조례인데 현행조례 이것을 왜 삭제를 안 시키느냐 말이다, 없는 것을 갖다가 삭제를 하지.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도 없어야 되는데 조례가 그대로 살아있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조례 몇 조 말씀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부의안건 이 책자 14페이지에. 부칙에 16조도 그렇고, 14조도 그렇고 삭제해야 될 것 같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부칙은 그 당시에 부칙을, 시행단계에서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그 조항이 현재 살아있다고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요. 부칙에 있는 사항은 16조 보조금관리조례를, 이 말씀이지요. 제16조 중 “거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 말씀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 그렇고 체육진흥 이것도 없어졌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 이해를 드릴지. 지금 이 개정하고는, 2015년도에 1월 7일 조례 개정하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16조 개정을 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는 부분을 정리를 잘 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상위법에 중복되는 것만 했는데 33개 조항을 18개 조항으로 낮춰 왔는데. 중복 안 되는 것도, 필요 없는 것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제가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다시 보니까 다시 보이네요. 이 부칙이 제16조 중에, 16조에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띄어쓰기 한 것이에요. “관리조례”를 “관리 조례”를 한다 하면서 그다음에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고치면서, 운영조례 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16조에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 중에 15조에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보조금 우리 심의할 때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용은 완전 별개입니다. 올해 입안하는 내용은 그 당시에 2015년 1월 7일 조례 개정하면서 띄어쓰기를 한 것 같아요. 하면서 “관리조례”를 붙여 쓰기 하다가 “관리 조례”를 띄어쓰기 하는데 그중에 해양축제위원회조례 뿐만 아니고 요트산업육성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그 안에 내용 중에 “관리조례”라고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붙여 쓰기를 했는데 다 띄어 쓰라는 이 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는 것은 책자에 안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내가 한 이야기는 그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고 그런 것은 맞는데. 왜 이런 없는 축제라든지 없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뭐 때문에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왜 이 자료를 드렸습니까? 그 설명을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십시오. 이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이갑선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라고 드렸는데 그 자료를 드려놓으니까 지금. 저는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료를 가져오고, 안 오고를 하기 전에 조례안 그 책자부터 수정해라 이 말입니다. 자료가 있고, 없고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것을 정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 참고하라고 배포한 자료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뒤에 조항, 삭제된 조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32조7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삭제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32조의7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조항 삭제된 것은 「지방재정법」관련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상위법에 따라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문을 갖다가 삭제한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그야말로 심플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실무담당자가 이 조례를 한 달 동안 저녁에 일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계장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미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삭제하는 부분들은 사실 면밀하게 빠짐없이 다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이 현행조례 안에 문구에 조문이 일목 나열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조례에 이런 문구가 다 담겨져 있구나.’ 하지만 여기에 나열된 것을 삭제를 하고 「지방재정법」에 기초를 한다, 상위법에 기초를 한다고 하면 많은 「지방재정법」을 또 찾아보아야 되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을 알려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방재정법」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좀 찾기 쉽겠구나, 시민들이 볼 때 접근하기 쉽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모든 대한민국의 법률이 1,300개 되는 사항을 그 법을 모르고는 시민들이 어중간하게 알면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도 법에서 보조금 관련 사항을 법에 빠진 내용을 주옥을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법에 있는 보조금 관련 내용을 지금 현행조례를 하더라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넣기에는 법에 있는 사항을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로 최소화 시켜서 조례의 조문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사항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사항을.

김성갑위원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상위법에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담긴 안들이, 조문들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를 보면 이해가 빨라야 될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 현재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을. 예를 들어 어긋난다고 똑같은 내용이면 어긋나지 않는데, 빠진 부분을 더 넣어야 된다면 법에 있는 내용을 다 넣어야 된다는.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에 있는 내용이 빠진다고 해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딱 꿰차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있었던 조례안이고 이 조문들이 상위법에 위배되지도 않는 항인데 왜 굳이 이것을 갖다가 삭제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놔두어도 문제가 없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사항을 알려면 모법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먼저 알아야 되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알고 가는 사항이.

김성갑위원장

저부터도 의회에 들어오니까 법 공부를 조금 하는 것이지, 일반시민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아요. 아니 법이라는 것이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비꼬아서 어렵게 만들어 똑같은 조문을 가지고 저기 상위법에 가서 찾고, 「지방재정법」에 찾고, 「공기업법」에 찾고 그런 것을 조금 일반시민들하고 국민들 누구나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어긋난다든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하고 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둘 필요가 없다고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그나마 법조문을 세세하게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조례를 보면 딱 알 수 있게끔 최소화 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으려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김성갑위원장

향후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만, 굳이 잘 시행되고 여태까지 문제가 그다지 없었던 이런 사항들을 왜 이렇게 삭제를 하냐? 예를 들어서 상위법과 어긋난다면 그런 게 맞지요, 조문이 안 맞는다면.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니 굳이 이것을 갖다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법에 있는 내용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현재 이 조례가 생긴 것은 「지방재정법」에, 모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성과평가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다 상위법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다루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아냐는 말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조례만 보면 안 되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겉도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한다고 해서 상위법을 다 찾아보아야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일반, 어떤 시민들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알려면 법부터 먼저 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먼저이고, 그다음에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먼저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따지려면 그 관련법을 알고 그다음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계를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들여다보고 하지만 이 조례에 명시되는 이것만 보는 것이지,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법까지 이렇게 다 이해시키고 접목시키려면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긋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데 법을 먼저 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법령을.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안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내말은. 왜냐하면 이런 안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게 정비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뿐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빼고 말고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좀 조례를 명료화하고 간결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김성갑위원장

간결한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대의 측면도 있다 말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법령에 있는 이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뭐가 다를까? 조례에 똑같이 있으면 또 오히려 찾는다고 법에 있는 사항을. ○위원장 김성갑 이 조항을 기초해서 상위법을 찾는 것이 더 쉽지요.
아니,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성갑위원장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시민들이 못 알아먹게 해야 그것이 공무원이 편한 일입니다.

박명옥위원

위원장님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 특히 평가라든지 이런 것 잠깐 정회하고 수정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한 차례 심의위원회에서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정회할까요?

박명옥위원

정회를 하면 되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되겠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여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저희가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심도 있게 거론을 했는데 일부 자구를 좀 수정해서 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5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명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해 박명옥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5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금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박명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김성갑·신금자·한기수 박명옥·옥삼수·김복희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 폐지를 하는 공식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관련법에 보증채무에 관해서 할 때 어떻다는 내용이 다 되어 있고, 실제 이 조례의 내용이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95년도 1월 14일 아마 그때 표준조례로 우리가 준칙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 사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조례를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지금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사문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아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또 제주도, 부산광역시 등에서 이미 다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 제정을 갖다가 1995년도에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발생하지도 않았네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에 주된 목적이 무엇이지요? 의회 동의안을 받는 것을 삭제하겠다는 것이지요? 정관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동의하는 부분을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것 보다는 상위법령에 우리가 관광개발공사도 「지방공기업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모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다 규율하고 지방자치를 규율하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제22조에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의 범위 내인데. 이 조항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다보니까 오랫동안 당초 이 조례가 태동하던 2011년도. 또 중간에 11년도에 만들어진 부분에 그 당시 제가 4시간 가까이, 3시간 가까이 했던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쭉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볼 때는 공사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만해서 의회에서 참 걱정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물론 우려하는 대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그러나 이게 이 조항이 상위법령에 어긋난다고 해서 2013년도에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회의내용을 쭉 읽어 보았습니다.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보고 이랬는데. 그 한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지방자치사무니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하는 그 내용이 아마 속기록에 들어가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어떻게 그 당시에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기 참 어려워서 아마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조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해서 그 내용이 위원님들 동의를 해서 아마 개정을 못 했던 사항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이 부분이 관련 자료에도 붙어있다시피 법제처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조례가 틀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다시피 도 내에 공사를 설치된 데는,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이 조례를 만들 때, 태동할 때 조례가 없으면 이렇게 설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이 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서.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고 다른 어떤 부분은 뒤에 의견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나머지 그 부분도 전체 있는 부분에, 주요내용 중에 안 10조에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뺏고 나머지는 법에 있는, 5개 주요내용 중에 전부 다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사항으로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된 내용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변경에 관한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주 내용은 말씀하시는 안 제7조에서 현재 현행조례 변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딱 법에.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의,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에 있는 이 조항을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과 지금 현행조례가 상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가 다른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 참 공무원으로서 어떤 내용을 다 떠나서. 의회에서 어떤 견제기능 다 하고 의회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밸런스인데 그 기능을 떠나서 법하고 조례하고 다른 경우에 공무원이 어느 것을 따라가지고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개발공사가 재정이 건전하다든지 아니면 거제시민에 대한, 아니면 행정이나 의회에서 충분히 신뢰를 보장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한번 되물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법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이게 「지방공기업법」에서의 법은 이런 것 같아요. 설립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공사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법은 자율성인데 우리가 볼 때 개발공사에서 모노레일 사업도 그렇고 기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 하고 있는 아바타포(Avatar Pow)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보면 뭐.

김성갑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거제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공사에 대해서 법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그 기능은 시장이 승인하도록 견제를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에서 집행부에 본청에서 하는 것은 의회와 이권분립으로 견제를 시켜놓았고, 또 공사에서는 자율성을 주되 그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또 집행부에 주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떤 이야기가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공사가 어떻게 도산이 된다든가, 어떤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부분은 부득불. 즉 현재 어떻게 그대로 갈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무시하고 새롭게.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어떤 것들이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140회입니까? 2013년도에 이 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속기록을 다 훑어보았는데 내나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의회에서 동의안을 갖다가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 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고,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서 이후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상임이사국 사장, 상임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이사회 말입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갑위원장

개발공사이사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7명으로 되어 있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지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세 분 또 시장이 두 분, 그다음에 공사에서 두 분 이렇게 추천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되실 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2명을 시장한테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사회 구성이 원활하게 되고, 이사회 구성이 신뢰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사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장, 이사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사장, 그다음에 상임이사 한 분,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요? 비상임 이사 세 분 계시나요?

신금자위원

비상임 세 사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 다 비상임 이사이지요.

김성갑위원장

다 비상임 이사인데 내나 공무원직 2명.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 상임이사하고 공무원 두 명하고.

신금자위원

감사, 회계과장하고.

김성갑위원장

공무원 몇 명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하고 해양관광국장하고 두 사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2명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비상임 이사가 그러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 임명된 사람 세 사람, 감사는 별도의 감사가 있고.

김성갑위원장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감사는 의결권이 없지요.

김성갑위원장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네요. 사장, 상임이사 한 분, 비상임 이사 세 분, 공무원 두 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사장 임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상임이사는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상임이사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벌써 이것만 해도 네 분 아닙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기수위원

비상임 이사도 다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시장의 동의가 안 되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어떤 제도화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조례 개정하고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이사회 구성이 신뢰 있게 아니면 개발공사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이사회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주면, 심도 있게 결정을 내려주면 문제가 없겠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그 자체를 흔들어서 시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그게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사회 결정사항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사회 결정사항이 정관변경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 결정이요?

김성갑위원장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사회 내용은 그렇지요. 숫자는 정관에 들어가 있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사회에서 예를 들면 정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채 발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수를 늘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정관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보면 의회에 그렇게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관을 이렇게 바꾸는데 있어서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할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다시 위원장님께 역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이 공사가 조례가 지금 그때 내부운영상에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공사조례가 만들어지는, 지금 조례에서, 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업법을 모태로 해서 만들었던 조례가 공기업법을 위반해서 만든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물론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치더라도 법 개정을 먼저 해주어야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례가 법을 위반해서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난 160회 임시회에서는 왜 이것을 갖다가 부결되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60회 임시회 2013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 모토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조례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사실은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조례에서 만들 수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법을 위반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국방외교에 관한 자치사무 말고 국방사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논리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때 말씀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왔는데 그 뒤에 우리가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나면 도에도 보고를 하고 대부분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안했더라고요, 보니까. 참 어떤 관계에서 그 당시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때 당시에 또 좋은 게 좋다 이래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법에 어긋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법무부나 위에서 개선권고 안 된다. 전국에서 이런 조례가 있냐는 이야기를 계속해올 때 사실은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법에 어긋난 조례가 있다는 자체가.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공사를 어떤 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김성갑위원장

의회에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를 충분하게 잘하기 위해서, 또 얼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노레일 사업설명회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법에 주어지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의회에서 무조건 전부 다 컨트롤을, 공사를 한다?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다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김성갑위원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물론 「지방공기업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우리가 따르자는 이야기인데. 행정에서 지방세를 발행해도 금액이 적고 낮음에 따라서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는데 공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사채를 내서 모노레일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 보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상황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법에 와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를 해서 지방채 내에서 동의를 받고 의회에 와서 다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 정해 놓았는데 현재 우려하시는 공사채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정관에 안 해도,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공사채를 자체적으로 의회에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김성갑위원장

정관에 보면 사업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정관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 정관변경에 관한, 그다음에 사채발행 상환에 관한 것. 이 상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상환은 거제시에서 보증하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시를 보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장

보증, 보증.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전을?

김성갑위원장

보증.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 대신 메꾸어 준다는 이말?

김성갑위원장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요.

김성갑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보전해 준다는 말이었나요?

박명옥위원

시장은 해갖고 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 조례요?

박명옥위원

예, ‘사채·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시행에 따라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빚내는 것은 알아서 하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조항도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제31조 사채의 발행 등 에 관해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지금 삭제 했거든요. 삭제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이 보증은 누가 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삭제를 한 것이 법 68조의1~4에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삭제는 되어 있지만 공기업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보증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조례에는 삭제되었지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잖아요. 그게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문만 삭제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조례에서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서만 삭제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지방공기업법」68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4항에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68조 4항.

한기수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68조 4항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그 말씀 그대로 인 것 같은데요.

한기수위원

상환이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갚는 것이지요. 갚는 것.

한기수위원

갚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돈 빌릴 때 보증하는 것 하고 유사하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한기수위원

보증이라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사가 돈을 빌리는데 공사를 바로 못 믿으니까 만약에 공사가 못 갚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공사채를 내는데 그 공사채의 상환을 보증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글 그대로 보니까 돈을 갚는데 왜 보증을 하냐? 나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5항은 삭제가 되고 6항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조례로 뭘 정하라고 나와 있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정했는데 이 조례에서 조례를 우리가 현행조례에서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정하면 되요. 현행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현행조례에 31조 3항에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우리가 정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 제44조에는 이게 또 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서 별도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좀 면밀하게 어떤 사항을 만들 때, 조례 입법할 때, 제정할 때 검토가 안 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관 제44조에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법률 68조를 그대로 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다시 조례로 위임을 해놓으니까 조례에서는 다시 정관으로 갔고, 정관은 다시 법으로 갔다는 이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조례가 정관으로 위임이 간 것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 조례 31조 3항이 있지 않습니까? 31조의 3항.

한기수위원

31조 3항에서 조례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정관이 ‘법 제68조를 인용한다.’ 이렇게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31조 3항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해야 한다.’ 이러면 우려가 해소가 되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채의 발행만 한해서. 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사채의 발행에 한해서는.

한기수위원

의회나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채 내서 쓰고 사채를 내는데 의결기관, 이사회는 전부 쉽게 말하면 같은 편이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다 임명해 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한기수가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다 한 사람이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상호 견제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삼권분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시민 개개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채무가 자꾸 발생되는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에 있어가지고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7조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부분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초월해서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지만 우리가 공사도 하나의 행정조직의 일부인데 전혀,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빚도 그렇지요? 예산은 의회의 어떤 의결을 받아서 가져가고 그것이 사업으로 할 적에는 맞지 않으면 사업을 잘라버리면 예산을 작게 가져갈 수 있는데, 빚으로 내서 하는 사업은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다. 멋대로 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빚을 내서 모노레일을 하겠다. 또 다른 하나를 벌여보고 안 되면 다른 것, 빚을 한 50억 원 내서 어디에 뭐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의회의 필요성, 시민대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행조례 31조 3항,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이나, 사채의 발행. 여기 뒤에 매각이라는 것은 사채의 매각입니까 아니면 재산의 매각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입니다.

한기수위원

사채의 발행이라는 것은 빚을 내는 것이고 매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매각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발행하고 사채를.

한기수위원

아! 사채를 발행해서 매각을 하거나 또 빚을 갚거나 상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공기업법」68조 6항에서는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위임을 해주었는데, 이 초기에 우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조례를 쏙 빼버리고 바로 조례를 정관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만들어줘 버렸네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사채를 발행할 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놓았으니까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의견인데 정관 내용 중에 보면 45조에 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정관의 내용을 보아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에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필요할 때 공사에서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국내 말고 국외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차관을 도입해서 공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문구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사에서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관 자체에도 또 이런 조항이 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인명 관계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공사가 특별하게 수익 나는 일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여러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은 내일을 알 수가 없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모노레일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대로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들은 그런 걱정은 누구나 다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공사의 임원진이라든지 또 시장님은 더 깊은 고뇌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맞다, 안 맞다 논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관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 공사채 외국 차관을 받아야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정관에 개정할 때에 이사회 부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소문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박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들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네요.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위법이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제가 견제하는 고유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나오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초과해서 그 기능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 견제와 균형은 좋은 기능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만 정당화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의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있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공사에 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종 ○위원장 김성갑 위원회 임원추천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사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생긴 것은 현재는 공사 밖에 없습니다. 그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도 「지방공기업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시장이 2명을 추천할 수가 있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할 수가 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추천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혹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누구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임원추천위원회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장

위원. 아니,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에는 이영신 위원하고 그러니까 전 의장님하고 도에서 의장이 추천한 것이 이영신 의장님하고 어떤 교수님, 어디 경상대 교수님 한 분 하고.

김성갑위원장

지금 유효하고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한 번 일회성입니다. 단발입니다. 단발 한번 할 때.

김성갑위원장

엊그저께 이영신 의원께서 되었지요,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번 더 했지요.

신금자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을 하셨지요.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그러면 매번 임원들이 바뀔 때 마다 새로이 구성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의회에서 추천하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보다 추천한 위원은.

김성갑위원장

소통의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운영 조례에 보면 정관의 변경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정관에?

김성갑위원장

정관 변경 이런 것을 할 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뭐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정관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 의회 조례에.

김성갑위원장

조례에. 우리는 동의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는 그보다 떨어지지만 의견서를,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 인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창원시의회까지 조례를. 창원시에 무슨 뜻인지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모든 조례가 아까 전에 폐지가 되고 없다. 동의 받는 것은 없다. 동의 받는 것은 제가 찾아 봐도 없는 것 같고 거제시의회만 있는데. 그래도 저는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창원시 도시개발공사가 재정이 어떤지 우리가 사실 다 모르잖아요, 거제시개발공사 하고. 거제시개발공사 지금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개발공사 적자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공사에서 사업의 범위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다를 것이라 말이지요, 정관에 따라서 그렇지요. 거제시 정관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하고.

김성갑위원장

예, 다른 지자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 많은 정관에 다 특성이 안 있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있지요. 거제시의회에서도 지금도 우려하고 선배 위원님께서도 우려한 부분이 사업의 범위라든지 그런 게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사라는 자체가 영리사업만 표현하는 것은 영리사업도.

김성갑위원장

영리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영리사업도 라는 표현이.

김성갑위원장

영리사업도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적자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앞으로 모노레일 사업도 할 것이다, 또 수월 도시개발사업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사라는 것이 내 개인사업 같으면 많이 두드리겠지요. 과연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두드리겠지만 지금 공사에서 하는 사업의 형태를 보면 그 시민들한테 거제시민들한테 그렇게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바타포 사업도 그렇고 지금 모노레일 하려는 사업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잘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부분들도 이것이 공사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요. 그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회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을 하기에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 운영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사장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또 위원장님이나 의회의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현재 거기까지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조항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막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김성갑위원장

법령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도 6대 의회에서, 선배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법제처와 경상남도나 계속. 그런 부분을 누가 보아도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그 어떤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지금에 와서도 바로 잡자는 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사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7명을 구성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이사회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되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될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김성갑위원장

아니, 이 정관변경 안에 정관 내용이 각종 사업이 다 들어 있잖아요.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정관의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님, 전국의 공사 모두 다 현행 적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은 시장의 동의서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견제기능이 없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전국의 공사도 전부 공사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전부 다 그렇게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게 시장 한 사람에서 모든 것을 다 임명하고 했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모두 다, 지금 공무원도 임명권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닌 공무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임용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 됐다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갑위원장

제가 상위법이, 무조건 상위법이 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어떤 사채 발행하는 것을 시장의 인가만 얻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 행정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단체장이 있고 의회가 안 있습니까.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또 우리 의회가 감시·감독 할 수 있고 조사권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거 법령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또 우리 거제시에 시장을 좀 못 믿겠다 해서 그 법을 맞지도 않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도 않고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규정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것 외에 「지방자치법」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법령에 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근거법령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단체장이나 누가 의심 간다고 해서 그 근거나 법령이 없는 것을 갖다가, 6대 의회에서도 법령에 근거 없는 법령을 갖다가 의심이 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사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봐야 하는 것이고 조사권이라든지 그 이후에 하는 행위들은 일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해결하기 위한 조사권이나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의회가 기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막을 것은 막고 논해야 될 것은 심도 있게 논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담당관님께 제안 한번 드리면 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과연 의회 의원들이 그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도 법에 있는데 법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자체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금 전에 임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물론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에서 개정 안 된 사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참여하는 위원회라든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떤,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어서 법에서 그런 부분을 커트를 시키거든요. 참여하는 부분을, 참여해서 각종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역시 언론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중앙정부에서는 또 좋게 안 봅니다, 사실은 지방의회 관계들을. 그래서 법에서 자꾸 제도의 틀에 묶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저의 판단도 법령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 법령 안 지키고, 아까 임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정해져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심지어 업무적인 편의를 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례나 관련 법령을 위배해서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똑같은 현행법 적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조례가 개정한 이후에 6대에서도 부결이 된 사항인데, 이 이후에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 이 조례라 하면 공사조례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제처나 경상남도에서나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례라는 이야기를 고치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자료 좀 한번 내보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자료별도. 자료가 뒤에 없나. 지금 드릴까요?

한기수위원

갖고 와보십시오. 아따 의회를 설득시키려면 그런 것을 가져와야지 무조건 해줄 줄 알았나보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공사에 예를 들어서 견제를 하고 동의안을 갖고 하는게 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득입니까, 실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성갑위원장

의회가 공사에 견제하고 동의안을 내고 하는 것들이 공사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실입니까, 득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서 그 부분에 의회에 의결까지 다 받았다 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면피용도 될 수 있고 좋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인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개로 위원장님 말씀, 이 조례의 개정하고 그에 대한 논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한다고 혹시 우려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정관을 조례를 개정하자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에 내 혼자서 결단을 하고 나면 책임이 전부 나한테 오지만 누구하고 동의를 할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투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동투자하고 할 때 책임이 분산되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치면, 예를 들면 모노레일 사업을 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의회 동의까지 다 받았다 하면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와 별도로 제가 만약에 이 조례가 법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하면 전부 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누가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라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우리의회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견제하는 부분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할 때 조사권도 있고 감사권도 있고 그것은 사후지만. 그 외에 또.

김성갑위원장

사후에 이런 것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장님 그 전에 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아마 모노레일 관계는 공사에서 설명을 한번 했지요, 틀림없이. 설명을 한번 했었지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 심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업무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소관 사항들을 자세하게 상임위 별로 분리해서 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거기서부터 충분하게 어떤 의견들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어필을 하면 그 부분은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 장치가 얼마든지 있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요는 무엇이냐면 개발공사가 이런 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영리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잘되면 되지만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저 사람들은, 예를 들면 경영진들은 떠나고 나면 책임을 안지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책임문제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끝나고 나면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물론 저는 그것을 걱정 안하고 그 일을 벌인다면 떠나기 때문에 사업을 실패할 것을 아는 사업을 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저는 있으리라 생각 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무원 생활 많이는 남지 않았지만 제가 떠날 거라 보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요. 그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곁에서 아니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을 때 그나마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공사에서 위원님들 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많은 부분의 의견을 파악하고 주민들 생각을,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모노레일 사업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업을 공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계속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마 공사에 확인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게.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민들도 우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6대에서 사채 발행, 조례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서두에 모 위원이 한 발언의 취지가 그 분위기가 간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분은 근원지가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는, 정하는 것이 모든 자치사무는 공사는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치사무는 모두 다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게 주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그 분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저도 법을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 취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상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을 현행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관련 법령 위원장님 말씀, 헌법도 있고 헌법에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밑에 법이 있고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또 그 시행령 밑에 우리가 시행규칙, 조례 규칙 입법체계가 있는데 그것은 현행법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령이 뭔고 하면 제가 「지방자치법」제22조를 들이 밀었습니다.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명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걱정하고 취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배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그때 그런 결정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앙부처에 법제처가 안 있습니까. 법제처 만들고 맞다, 안 맞다 해서 대한민국에 헌법 밑에 법제처라는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또 개인한테나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이 법제처 아닙니까? 이 법제처 내려온 것이 사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안 내려왔습니까. 경남도에서도 그렇게 안에서 권고사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경남도에서도 8군데가 공사에서도 한 군데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거제시에서만 6대 때 그런 시비가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 한기수 부의장님이 다수당에서 해가지고 표결을 하자 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는 회의를 통해서 표결해서 다수결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단체장이나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을 못 믿어서 의심이 가서 이렇게까지 논의를 하면서. 상위법에 법제처나 경남도에서 상위단체에서 안 맞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거제시 의원이 지켜야 될,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저는 이렇게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해온 원안대로 저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담당관님, 경남도에서 이게 우리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위배되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불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불법이고, 불법이 무슨 뜻입니까?

김성갑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이 완전히 위배된다.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충되니 조례를 이렇게 개선하라 하는 권고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렇습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서로 존중입니다. 광역에서 지사가 답변하고 법제처에서 답변을 할 때도,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바로 안 하고 ‘권고한다,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내용하지 그것을 통용 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지 행정용어 상으로 쓰는 것은 좀 금기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권고라는 것은 권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이지요, 권고. 이게 상위법이 안 맞으니 바꿔라, 위배되니 그런 것이 아니라 위배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권고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하고 불법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찾아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방공기업법」68조 6항에 대해서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68조 6항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 말씀이지요?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조항을 두고 사실은 조례를 정한다. 사채의 발행. 법 68조 1항에 이렇게.

한기수위원

6항을 해석해 보시라니까요. 1항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법은 그 조항만 보기 보다는 그 법에 관련된 조항을 같이 보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한기수위원

1항부터 해보십시오. 그래서 68조 1항에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6항에 가서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키워드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 사채를 발행하는데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말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무엇무엇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두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조례로 정했는데 지금 조례에서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은, 정관의 내용을 보니까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관련한 사항들을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논한 것으로 볼 때. 필요한 사항은 지금 1항에서 정한 사채의 발행 승인이나 동의까지는 의미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관 몇 조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정관 제44조입니다.

한기수위원

아! 44조 사채의 발행 등 이것을 말씀이십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만일에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 해석대로 정관 44조를 조례에 옮겨놓으면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목적을, 사채의 목적을 의회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발행 총액을 의회가 정해야 됩니까, 발행 시기를 의회가 정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말씀은 정관 44조에서는 이런 사항을 써서 이사회에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이유를 정해라, 뭐 총액을 정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자!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 진다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저의 견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견해에 의하면 개발공사가 사채를 100억 원을 내겠다. 의회가 사채의 목적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기는 2018년 몇 월, 발행총액은 몇 억 원, 권종별 액면 금액은 얼마, 이율은 몇 퍼센트, 원금 상환 방법, 기한은 언제, 이자의 지급 방법은 언제. 이것을 갖다가 의회가 적어달라는 것입니까, 의회가 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례에서 정한다. 현재로 볼 때 현행되어 있는 사항은 그렇고.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의장님 어떻게 제 속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공사채 관계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개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것과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오히려 관계없는 것을 지금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관계있는 것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공사채와는 관계없이 상위법령에 어긋나니까 조례를 개정하자는 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차기에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의 구체적인 해석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을 만드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가장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법제처도 있고 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거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오늘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제7조 정관에 대해서 정관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것의 취지가 현행법하고 상충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조항을 의회가 처음부터 꼭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것들은 실제 의회가 이런 조항도 없이 그냥 공사를 놔놓았을 때 상당히 제어가 안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뭐 어느 부분까지는 간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항을 고집해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넣어놓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법의 취지와 좀 안 맞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공사가 해온 사업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것 참 잘했네!’ 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처음에 출범할 때 우려와 비슷하게 그렇다 보니까 의회로써는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께서 의회가 너무 공사의 어떤 정관에까지 다 관여를 하는 것이 현행법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어도 빚을 내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좀 관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가야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그 조항이 「지방공기업법」68조 6항에 나와 있으니 이 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풀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개정안을 검토를 하실 적에 「지방공기업법」68조 6항은 아마 이것까지 같이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보이는데 검토를 같이 하셨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의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사채에 관해서의 부분에 한정해서 이야기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다, 사채부분에.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사채 이야기를 자꾸, 공사채 이야기로 나오니까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항이 공사채를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을 6항에 의해서 부분을 검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 없고 조례는 정관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현재 법에 위배되었다면 제가 분명히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분명하게 틀린 부분만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던 것입니다, 당연히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채 자꾸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도 헷갈리고 지금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물론 방법이 있는데, 설령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다면 조사나 감사나 방법이 없다면 그러나 그 권한이 무한정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령에, 제가 누차 이야기 했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우려한다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 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령을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붙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빠져 버리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아까 어느 조례입니까? 한 달 동안 밤잠 못자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조례입니다.

한기수위원

아! 보조금 관리 조례 하실 때 담당자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해도 해도 빠집니다.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지방공기업법」68조 6항이 지금 개정이 2011년 8월 4일에 되었는데 이런 항이 있는지 처음 봤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살짝 정관으로 바꾸었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조례를 위임한 것을 정관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과장님이 바꾸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기수위원

조례에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있는 것을 검토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언제 알았다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오기 전에 이 내용 다 있습니다. 자료는 준비했는데 이게 제가 이 이야기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고, 우리 부의장님은 공사채의 이야기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이지 현행법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에요. 저는 무식해서 몰랐다 치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 또 말씀이.

한기수위원

알게 되었으니까 이왕 알게 된 것의 해석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는 해석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해석하고 지금 다른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부의장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의장님,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아니, 빚내는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빚을 얼마나 낼 것인지, 얼마 내겠다, 하면 의회에서는. 의회가 집행기구가 아니잖아요. 의결기구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결 아닙니까, 당연히? 빚을 내는 것을 의회에 물어보라고 지금 법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을 해 놓은 것이에요. 의회가 집행기구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빚을 내는 방법, 국민은행이 낼래, 주택은행이 낼래? 어디 가서 사채를 낼래? 아까 전에 요즘 소문에 들리는 외국에 차관을 낼래? 그런 것을 하겠지요. 의회는 의결기구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상위법에서 의회에 위임해 놓은 것은 너희가 의결하라는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의결하는 내용에 따라서 의결을 할 만합니까?

한기수위원

동의를 해주든, 말든 의회에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동의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빚을 내서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가, 누가 덜어 먹는가, 그것을 감독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상적으로 의회가 감시기능이 있으니 따로 하는 것이고. 빚을, 사채의 발행이잖아요, 발행. 그렇지요?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발행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의, 승인 그런 것 밖에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항에서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럴 경우는 실무적인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의회가 실무를 하라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에 관한, 필요에 관한 실무적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채의 발행 시기도 넣어서 신청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에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책임 있게 이야기 합니다. 공무원 끝나고 나서도 아마 그때 원태희가 그런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동의까지 포함한다고 해석이 되어서 두고두고 안 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거기까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소신 없이 함부로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사항’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아니, 의회가 할 수 있는 것, 「지방자치법」을 한번 봅시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 게 의회인가를 갖다가 다시 지방자치를 찾아가지고. 나는 참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해가 안 되시지요?

한기수위원

예. 의회보고 실무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실무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한기수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과장님 찾아보십시오. 전문위원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조?
담당

회담당총무사

이갑선 39조요.

한기수위원

39조. 지방의회의 권한 39조.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그다음 40조 서류제출요구, 41조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그게 의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뭣이 한다는 말입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일 말고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의장님 실무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기수위원

아니 실무이야기는 빼고. 의회는 하는 일이 의결, 그다음에 자료제출해서 받아가지고 감사, 조사 이게 의회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 조사는 또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여기에 지방채를 내는데 감사를, 쓰고 나서 감사를 하던가 하는 것이지, 낼 적에는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전적으로 어떤 부분에 뭐 발행하기 전에 업무준비에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기수위원

결과를 가지고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 전에는 지방채를 낼 적에는 실제적으로 의결이에요. 의결. 의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돈을 빚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면 그것 보다 조금 낮은 단위의 의결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만 듣고는 있겠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제가 더 답변하기가.

한기수위원

아니, 문구 법을 해석하지, 문구로 나오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다르게 해석할 것이 뭐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문구에 그 말씀, 지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 안 나오는데요.

한기수위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밖에 없는데. 뭐 가서 빚을 내는데 숫자를 못 적어서 대신 숫자를 적어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개정안이 상당 부분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또 언론에서도 예의주시해서 바라보는 것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잘 못하고, 어쨌든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뭔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 잘되고, 돈 잘되고, 하는 것마다 빵빵 성공하고 이러면 ‘아따! 잘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법에 없는 짓을 좀 해도 시민들은 ‘아따! 돈 버는데 어쩔 건데’ 하고, 물론 의원들이야 법에 없는 짓 하면 제어를 해야 되지만 시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개정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이때까지는. 이게 몇 년도 개정된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안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2015년 10월 1일 개정 되었네요.

한기수위원

2011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2015년. 제정은 2011년 되었고.

한기수위원

2011년에 제정되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2011년 10월 31일 제정이 되어서 일부개정은 2015년도에 일부개정, 아마 일정부분 법에 내용에 관련 부분이 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한기수위원

2011년 10월 31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방공기업법」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68조에 있어서 6항은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2011년 8월 4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사채발행을 할 적에는 조례로 정한다는 게 기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를 집행부 안으로 만들 적에 살랑 그것을 빼서 정관으로 위임한다고 넘겨놓았거든요, 그렇지요? 이 법령에 그 당시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에 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수위원

예, 법이 개정이 2011년 8월 4일에 되었었고, 우리 조례는 2011년 10월 31일 제정을 했는데. 그럼 제정당시에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사채발행을 할 때 어쨌든 시의회가 뭔가 작용을 하도록 법에 정해놓았었거든. 기존법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초안을 만들 때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초안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를 훼손해서 조례로 뭔가 시의회가 작동하도록 안 해놓고 조례에다가 정관에 위임하도록 넘겨놓았다는 것이지. 그것은 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물론 그 당시에 거기에 동의해 준 의원도 문제가 있겠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그때에 악의적인지, 그때에 이미 뭐 공사채 발행까지 다 예상을 해서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입니까? 2011년도 제정하면서부터 공사채 관련 발행할 것을 예상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우리가 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만들 때 우리 투자금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각종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 말이지요. 공사를 만들었으면 뭔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누구든지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만드는데 관여한 공무원도 그렇고 어떻게 빚을 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사를 만들은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공사 만들면 우리는 몇 년 내에 이 공사가 빚더미가 되어서 커지려는 게 확실해.’ 이렇게 하면서 만들자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법인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법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법인들은 다 은행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기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인은 다 차입금이 있고 차입금을 가지고 사업에서 이자를 갚으면서 계속 커 나가는 것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만들 적에도 분명히 공사채를 낼 것이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뭐 과장님은 ‘아! 그때 빚낼 거라고 생각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은 아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중간에 부의장님 제가 그때는 사업은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슈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노레일 사업을 두고 걱정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2011년도에도 5년 뒤에 모노레일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참 시종일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와 관계없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자꾸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제가 1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자꾸 다른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부분에.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이 부분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만 가지고 제가 이 개정안을 의회에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일정부분에, 어느 부분에 저도 이해가 간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쉬었다가 다른 분하시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참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그렇고. 지금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한다니까 저희들은 또 기대도 해봅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다를 수 없는 범위가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것은 그냥 동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사권이나 감사권을 가지고 물론 사후처방이기는 하지만 부분들을 열심히 다루어서 개발공사가 잘 갈 수 있도록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상위법을 또 위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권한이 아무리 있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제처에 분명히, 그 외의 것은 법제처에 문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맴도는 것 같은데 68조 6항에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다. 공감은 하셨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정관까지 가요. 조례에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는 정관에 의해서 간다. 정관에 보면 이것은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관에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68조에 의거 시장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목적이라든가 시기라든지 발행 총액이라든지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많은 의원들께서 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승인 여기에 의회의 승인을 첨삭을 한다면, 첨부한다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게 제가.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게 급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 안 끝나도, 처리를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좀 보류를 해서 그동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8조 6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고 이 정관에 넣어 놓고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장님 저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왜냐하면 이 정관에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래 그 부분을 법적으로 누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맴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부분이지, 저는 제 소관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시기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번외로 자꾸 본질하고 자꾸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김성갑위원장

6대 의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왔잖아요. 여태까지 왔는데 더 기다릴 수 없냐? 기다려도 무관하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기다려 달라는 게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는 분명하게 제가 이 사안을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은 충분하게 법적으로 검토해서 맞다고 올렸는데. 물론 2013년도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그때 그 시기에 판단할 문제였고 제가 볼 때는. 단지 참고만 했던 사항이고, 2014년, 2015년 계속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틀린 사항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소견은 처음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것과는 무관한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

김성갑위원장

다른 각도가 아니고 이 안이 올라와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 68조 6항이라는 이런 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이 안을 갖다가 우리가 불쑥 끌어낸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중간에 어떤 이런 68조 6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 때 위원장님이 분명히. 물론 공식적인 자리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리느냐고 저보고 하셨지요, 공사채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으로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상황에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오히려 아니라고 한 사항을 아닌 것이니까 또 다시 공사채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원래 원색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가급적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여러 의견을 들으면 참 좋은 의견이 모아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속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관계없이 분명히 이 자체만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좀 할 게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저는 과장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31조를 좀 연계를 하자고 하냐면 31조가 지금 현행처럼 정관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또는 의결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다 하지만 7조 정관 전체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우리 시민들이나 공사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의회의 할 일은 또 하는구나, 또 의회의 일에 대해서 조례에 묶어 놓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없이 그냥 7조 4항 이것만 삭제하고 나면 실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시민들이 주주에요. 주주들이 돈을 냈어요. 돈을 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권모 씨는 사장이에요. 권모 씨한테 맡겨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사장한테 맡겨 놓았는데 그 사장이 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권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그래도 의회라는 기능이 있어서 뭔가를 제어를 하는데, 그 밑에 만들어서 맡겨놓은 회사는 아무도 제어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투자한 주주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물론 공사에도 이사회도 있고 또 시에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조금 저하고 이 논지에서 제가 볼 때 개정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부의장님께서 발언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를 갖다가 우리 같이 안고 가야된다. 과장님은 공무원 자리 입장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시의 산하기관이나 저는 부의장님이 다니는 양대 조선소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 걱정을 하지요. 걱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야기 하시면 안 맞지요. 제가 걱정 안 하는 것이 다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거제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걱정을 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사항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그쪽 부분에.

한기수위원

왜 관련성이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관련조항이 사채발행하고 가는 조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의회가 시민들을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으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제가 물어야 하는 자리인데 역으로 또 물으라 하면 어쩝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들한테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역으로 묻지 말고.
그다음에 부의장님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저는 더 이상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답변할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 연계되어서 좀 매끈하게 풀어져야하는데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해가지고 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과 관계없어서 고민 안 한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런 부분 제가 이야기를, 한 얼마 전에 사실 일주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런 것을 조금 전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혹시 그런 우려가 관계있는가, 없는가를 실무적으로, 실무자보고, 실무담당 계장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라. 그게 관계있다면 오비이락이라고, 괜히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에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이런 때 꺼내 가지고.

박명옥위원

민감한 시기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감한 시기는 맞는데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심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없으니까. 제가 책임 있게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것은 이 개정하는 것 하고 관계가 없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7조3항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항 시장은 제3항에 대하여 인가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렇지요. 공사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없거든,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계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관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꺼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제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임시회가 전부 관련법령에 상위 법령에 안 맞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제 정비기간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전부 법에 안 맞는 것은 일괄적으로 옵니다.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은 거제시 자치법규가 안 맞는 부분들을 갖다가 일제 정비를 하다보니까 온 부분이지 그와 관련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그래 놓고 다음에 또 안 맞다고 또 들고 오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틀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변경 이게 아예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안에 조직이며, 사업의 범위며 모든 것이다 들어 있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장님 사채 발행하고 관계없다고 했지, 제가 무슨 다른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채발행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성갑위원장

사채발행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은 많이 있잖아요. 안에 보면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범위라든지, 과업이라든지 다 있는데. 이 안에 다 박혀 놓았는데 아니면 조직구성,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계가 있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대해서는 엄청난 관계가 있지요, 왜 없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사채발행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무조건 상위법에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령에 따라서,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이야기 하지 그럼 어디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금자위원

마무리 합시다.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68조 6항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해보겠지만, 검토도 해보고 질의도 하고 개정할 것도 있으면 다음에 또 올리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주변 환경이라든지, 개발공사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이런 저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지어는 아바타포 개발 사업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해서 여태까지 논란이 있었고 행정에 잘해라. 업무처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이 부분은 7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31조 사채의 발행 등에 있어서 31조 1항, 2항은 집행부 안이 삭제지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항, 2항은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안을 한 개 내겠습니다. 제31조에 “(사채의 발행 등)”이 아니고, 그냥 “(사채의 발행)”으로 해서 하나의 항 밖에 없으니까 항은 없는 것이지요. 법 제68조 6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입니다. 법 제68조 6항에 따라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이 필요한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로 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문구 조정 등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해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1조 제목을 “사채의 발행”으로 하고 제31조3항을 법 제68조6항에 따라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기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김성갑·한기수·박명옥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신금자·옥삼수·김복희·임수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수 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신금자·옥삼수·김복희·임수환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김성갑·한기수·박명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4명 찬성하셨고,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지방채 차환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발행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율이 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방채 중에서 이율이 높은 한 3.5%가 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낮은 지방채로 1.8% 주는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소관부서가 자원순환과인 쓰레기소각시설설치 이 비용이 상환잔액이 10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5%인데 당초에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억 원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2011년도 9월 21일 발행한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이 45억 원이 상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55억 원 이 부분을 기체를 발행해서 갚음으로 해서 빌릴, 차환할 기금은 1.8%입니다. 차액이 1.7% 정도 나지요. 1.7% 계산해 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이율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을 본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아마 정확하게 계산도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논란 없이 아마 ‘이 부분은 좀 잘 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해주는 것이 위원님들 당근도 좀 주시고 특히 우리 부의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기수위원

말씀해 드릴게요. 잘하셨는데 우리가 총 지금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026억 원이네요, 지방채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1,026억 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아! 잔액은 453억 원인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네.

한기수위원

잔액은 453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2.5%도 있고 3%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왜 그렇게 안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지금 55억 원에, 여기 공식이 쭉 있습니다. 지방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올해에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55억 원까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55억 원, 55억 원을 빌려서 쉽게 말해서 제일 비싼 것부터 이렇게 상환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새로 발행하는 한도금액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차피 빚내서 빚 갚고 이러면 금방 갚아 버리면 표시 없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 다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한 부분입니다. 잘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한기수위원

내년에는 얼마까지 빚 낼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도 한 백사십, 오십.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한해에 할 수 있는 게 한 150억 원 정도.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9억 원이랍니다.

한기수위원

2017년도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여기 거제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하고 개발공사에서 발행하는 것 하고는 연동이 안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전혀 별개입니다.

한기수위원

전혀 별개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개발공사는 공사의 한도액이 따로 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그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저도 그 부분은 여하튼 별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기수위원

별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별개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전혀 별개 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지금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발행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내년에서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입 분야라든지, 세출 분야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전에 간담회 때 우리 부의장님 하고 또 의장님이 어떻게 하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저는 그때 이야기 안 했고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은, 부의장님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나는 기억하는데. 간담회 때도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안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이렇게. 얼마 정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세입분야, 세출분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정하도록.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채하면 우리 의회에 아시다시피 반드시 의회에 지방채를 안 거치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고정금리 1.8%라는 게 지금 적용되는 게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발행해 올 거요.

김성갑위원장

해올 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2016년도 올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년도에는 이런 어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는 높았지요. 전년도에는.

김성갑위원장

전년도에는 높았는데 2016년 올해부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금씩 다른 것 마다, 기금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기금이고 또 자원순환시설 예를 들면 뭡니까.

김성갑위원장

금리를 책정하고 하는 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자기들이 나와 있는 금리로.

김성갑위원장

그럼 뭘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잘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김성갑위원장

없는 것을 찾아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안하고 있으면 위원장님도 이런 내용 1.8%는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실무자가 금리를 안 찾아보면 기금이 경상남도서 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금리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제일 낮은 금리를 찾아서, 찾아서 이렇게 한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성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지방채 차환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발행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옥성호입니다. 의안번호 898호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에 실시한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로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저희들 기존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2013년도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조례와 시행규칙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총괄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가 바뀐다든가, 업무가 바뀌면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할 사항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분리하여 정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 비용부담 및 감면율을 명확히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기관,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매년 정비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보완하여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부담 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뒤에 관련법규, 참고자료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야할 사항은 조례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취득·관리하는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보공개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정비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었습니다. 또한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 제5조제2항에서는 ‘비용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나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 조례가 제18조까지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개정조례안에서는 제6조로 줄이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한다 그것이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보니까 보통 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기존 조례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하고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이번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례와 규칙으로 분류를 했는데 조례 내용은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에 맞추어 만들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 들어있다 보니까 안에 부서가 바뀐다든지 좀 부분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해도 무방한 것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보통의, 지금까지의 조례는 시행규칙 있다 아닙니까. 시행규칙 등 해서 제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통 붙임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정한다’로 전부 다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정한다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다 손 보아야 되지 않아요? 문구 하나지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이 내용이 ‘시장이 정한다’는 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마 업무담당에서 표준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조례에 다 그렇게 손을 봐야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조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옥성호 예.
법률에서도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우리 조례에서도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님의 질의에 그 답변을 하시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법령에서는 그것이 시행규칙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최종 제정하는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기수위원

법률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럼 조례는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조례는 의회에서 하고.

한기수위원

예,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우리 시행규칙 밑에 또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것은 보통 규정이라고 해서 자체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모든 조례도 법령에 준해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령에 상위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그것을 정보공개심의회를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으로 이관시켰다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관을 시키지 않고 법률에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게 되면 의회에서 정한 어떤 조례의 해석, 그리고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이 법에 대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담아서 있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례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시장의 일반적인 의지에 따라서 그냥 그것이 의회도 모르는 가운데, 시행규칙을 고쳤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것이 내용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시행규칙이 실제적으로 의회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집행할 적에만 거의.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하면 시행규칙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서 이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도 상위법에서 법률에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시행규칙으로 이런 것들을 옮겨서 처리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1항부터 3항, 4항이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규칙이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법률 제11조에 보면 시민의 구성 및 위원의 책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저희들의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 규칙 내용에는 법률, 규칙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자구가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거든요. 법률에 있는 심의위원회의 자구가 그대로 시행규칙으로 옮겨서 해놓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주요내용은 다 들어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내용만 들어있네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시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어떤 과에서 나오는 것은 ‘법에 있으니까 뺀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법률에 있으니까 조례에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 과가 있고, 또 어차피 법에 있는 것이니까 시행규칙으로 가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는 과가 있고 이러니까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조례의 개정안을 내면서 그런 기준안을,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이 같이 안 합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지금 이번에 일괄 많은 조례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이런 부분이 많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법무담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규제개혁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선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굳이 조례까지 똑같은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법무담당이나 법제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되는 것이 우리 시의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정보공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면 11조에 심의, 회의 구성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특별히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거의 그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는 심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 있어요. 우리 시 의원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원 2명, 그다음에 시민단체 몇 명, 또 몇 명 이렇게 쭉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되 각 과별의 개별조례들을 갖다가 어떤 수준으로 놓고 볼 것인가를 일관성을 가지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례에 둘 것인가, 시행규칙에 둘 것인가? 하는 구분을 지을 때 적어도 의회가 관련된 문제라면 그런 부분은 조례로 다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로는 보니까 하여튼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없어요. 의원이 없기는 한데 그럼 이 조례는 심의위원회 의원이 없으니까 시행규칙으로 넘기고 다른 조례는 의원이 있으니까 조례로 남겨놓고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도 있을 것 같네요.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렇지요.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규칙을 오픈하지만 주로 시민들이 잘 안 봅니다, 사실은. 사실은 잘 안 보고 의원들의 어떤 포함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를 시행규칙에 넣어놓는 다는 것은 또 의회를 경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의회 의원들이 볼 때 그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조례는 의원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수준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의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 심의위원회도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이 안 된다는.

한기수위원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여기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들어가는,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 것을 것은 시장이 의회의 의결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규칙에다가 넣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좀 내볼 수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옥성호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부의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저한테 묻지 말고 위원장님께 물어보십시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이 기준은 법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만들 때 기관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곧 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장은 규칙으로 정하고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규칙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법이 어떻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우리가 위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규칙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한다. 우리가 장한테 위임한 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장한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자치,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에게 위임한다고 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 것으로 간주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한기수위원

11조 몇 항이에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11조 제5항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이 영에 규정된 것은 큰 것들입니다, 큰 것. 영 보다 더 낮은 단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되어야지요. 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러니까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를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큰 것이라고 보는데, 이 큰 것 중에서 이 큰 것이 법률이에요. 법률. 이 큰 것 법률 중에서 한 덩어리를,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이 영에서 정해 놓았어요, 시행령에서.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그것보다도 더 낮은 작은 덩어리. 덩어리 안의 조그마한 부분, 세부적인 것은 장이 정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문맥이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규칙이나 영은, 규칙이나 영에 나오는 것은 제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법률에 나오는 것만 보고 법률의 이하의 것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법률을 따라 오지 못하거든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금 해석을 잘못 하셨지 않았나.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나는 이 해석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해석의 차이.

김성갑위원장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큰 논란거리는 아닌데 여기다 넣을 것인지, 여기에 넣을 것인지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조례를 운영하다보니 심의위원회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안 들어가면 시민들이 어떤 판단하고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려고 조례를 오늘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들어가 보니 규칙을 의원들이 개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장님께서 과에서 이것 안하면 목숨 내놓아야 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조례들, 다 지금 위원회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례에 있거든요. 그것은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입장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보공개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 비공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꼭 여기에서 참여해서 이 내용을 한번 심의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의견을 들어서 가능할 것 같고. 굳이 법령에 의해서 공개, 비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 참석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현재 시행규칙에 보면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하게 언제든지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규칙대로 해주시면 앞으로 심의회 구성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두면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참석하면 빠질 수도 있고 한데 내 권한을 왜 시장에게 맡겨가지고 ‘한번 참석시켜주십시오, 맡아 주십시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의 참석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저희들 정보공개 조례는 소위 융통성이 없고 법에 의해서 공개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에 일부, 규칙으로 정했잖아요. 제정이 되었습니까, 시행규칙은?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조례가 되어야. 저희들 조례와 구분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례,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 규칙, 시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행규칙을 갖다가 만들 때 내용이나 이런 것을 지금 있는 조례 이것을 갖다가 일부 시행규칙으로.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거든요, 안을.

김성갑위원장

계장님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으면 어떤 이런 조례 심의할 때 시행규칙안도 같이 자료를 좀 첨부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적에 시행규칙 안을 첨부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옥성호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 그만 둘 때까지 계속 하실 것도, 의회 없어질 때까지 과장님께서 계속 하실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김성갑위원장

심의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이것을 어디까지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행규칙으로 넣자고 하는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같이 넣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제시에 있는 100여 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어떤 운용이나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조례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있고 또 어떤 조례는 시행규칙에 가 있고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심의위원회 구성 여기에 시의원들이 같이 한 명 또는 두 명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시행규칙으로 전략해서는 불합리하다. 의원들의 어떤 활동이나,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조례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시장이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에 의원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보는 눈도 의회에 지금 단위가 어디 있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는 현재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조례에 의한 심의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조례에 두게 되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개정을 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규칙에 두게 되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물론 요구해서 안 들어줄 일이야 없겠지만 거기에 또 요구해야 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혹시 안 들어 준다면 사정도 해야 되고 이런 의회의 고유권한을 시장에게 굳이 우리가 이 단계에서 위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에 같이 넣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는 조금 정리를, 전문위원석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구문구 수정이나 정리 등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정리하기 전에 일이 많으니까 동의하느냐 물어보고 동의 안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동의한 사람이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김성갑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십시오.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기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그럼 원안에 대해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부를 묻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자구문구 수정 정리 등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회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정회 중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수정안을 냈는데 그 수정안에 동의를 해주신 박명옥 위원님의 동의가 있다면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수정안을 취소를 하고, 수정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집행부와 다르니 여기에 대한 법제처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박명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기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명옥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 찬성을 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세무과장 여영공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발굴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납세자의 날 시상 내용을 확대하고 기존 조례에서 실제적인 효력을 상실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거제시 주차장 조례가 되겠으며,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7일~8월 16일까지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월 2일 제531회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중 개정된 사항과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 있어서 제3호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기존 조례에서는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000만 원 이상인 자로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1년간 시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 원, 개인 및 단체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상점수에 의해서 일정 점수 이상 되면 보상금으로 환산하게 지급한 경우 보상점수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환산하여 취급하는 규정은 이번 개정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동차세 연납자와 전자서비스 이용납세자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 감면 또는 지원하고 있어 삭제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성실납세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5조 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 제3항에 지원대상자는 매년 다시 선정하되,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 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에서도 제외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 등에 있어서 제1항 2호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거제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 납세자의 날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표의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선정 등의 취소는 신설된 조항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의 지원 등을 취소하고, 교부한 인증서 등은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9호에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문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지 서식과 관련법규 업무보고서 등은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가 2017년도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을 2015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인 2,001억 4,742만 5,000원의 1.5/10,000에 해당하는 3,002만 2,000원을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은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42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5호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용적인 입법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하고 자동차세 연납자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10%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혜택으로 시행되다 중지된 1년간 교통상해 보험가입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증서와 납세증을 교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납세의무를 유도하는 것으로 세입이 감소되는 어려운 시기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7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46페이지 지방세정 발전의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 출연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된 출연동의안 4건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용내용, 출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여부를 심의한 것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한 논의는 예산안 심의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복희위원

169페이지에 5조1항1호를 보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밑에 보면 500명을 정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세금을 체납 안 하고 전부 다 내는 사람한테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전체 우리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에서 추첨을 합니다. 추점을 해서 500명 이내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한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5만 원씩 하면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500명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제6조1항2호 ‘다’목에 보면 주차장 조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법인이나 개인, 단체일 것인데 이 법인과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면제를 주는 것입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설명한 대로 법인하고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법인 1곳하고 개인 4명하고 이렇게 5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주차장 감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이런 내용도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주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발굴되었는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사람들,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우선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증이 있습니다. 별도 뒤에 보면 인증서 다음에 173페이지, 그 증이 있는데 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는 거제시 이 안의 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1년간 우리가 혜택을, 교통행정과와 합의된 내용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과장님 당초예산에 보니까 성실납세자 해서 해마다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400명 정도에게 5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6조에 다 있잖아요. 1년간 요금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해는 법인 한 곳 하고 개인 4명이 지난번에는 1억 원, 3,000만 원 이상이지요. 개인이 했기 때문에 한 숫자가 작았을 것인데 이번 조례로 해서 완화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납부액이 5,000만 원 또 개인에게는 1,0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혜택 보는 분들이.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도 세금 낸 것을 기준으로하다 보면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낸 법인은 44개 업체 정도 되고,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낸 개인은 478명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지난해는 법인은 1개이고, 개인은 4명밖에 해당이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아니, 작년에 5명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대상은 많은데 그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이 5명이라는 것이지요.

박명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해주시지 않고요. 이것 정말 생색내기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산만 충분할 것 같으면 많이 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별도 예산조치는 추가로 반영을 안했거든요. 2,000만 원 그것은 성실납세자 그대로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차요금 면제해 주는 것이 전부이고, 그다음에 인증서를 만들어서 수여하는 것, 그다음에 납세자의 날 포상하는 것,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조선경제과와 협의를 했거든요.

박명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우리가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여기서 추가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차요금을 갖다가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보증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공영주차장 그쪽에.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공영주차장에도 우리가 시에서 필요할 때는.

박명옥위원

그것을 일반사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일반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그 내용에 보면 시가 필요시는 협조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당초 조례, 공영주차장 조례에 보면 현재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자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은 면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해주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실납세자라 하면 우리 시에 면제해 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차라리 우리 시에 세금을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대로 그 내용을 개정을 해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이 조례에 의해서 증을 부착한 차량만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같이 개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박 위원 말씀하시는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박명옥위원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례는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너무 그게 아깝다는 것이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납세자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 근로자들이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공무원도 체납을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2조의 정의 규정에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 간 체납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체납사실이 없는 게 근로자도 상당수 많잖아요.

한기수위원

많이 납세자.

김성갑위원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아니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 보면.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3년 이내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을 갖다가.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보면 근로자들 엄청 많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 내에서 선정을 해서 5만 원 상품권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낸 5,000만 원 이상 내고, 1,000만 원 이상 낸 이렇게 해가지고.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지만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 간 면제한다. 그분들한테 이 항목만 보면, 주차장 요금만 보면 이것을 차등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낼 정도가 되면 그래도 재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런데 하나의 이런 것도.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성실납세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성실납세자 우리 거제로 하면 조선소에 보면 그 사람들 탈세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100%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주차장을 면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금을 이 정도로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요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위화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취지는 좋으나 그런 데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시청에 들어왔다가 일보고 나갈 적에 그냥 싹 이렇게 나가는 기분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당연히 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례에 국세청, 자치단체 다른 데도 발행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문구를 넣으면서 차라리 지방재정 확충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것까지 같이 개선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도 거제시민이고 500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거제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데 대해서 차등을 줘서 시민을 가릴 필요는 없다, 가진 자, 안 가진 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 다른 어떤 항목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안 했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작년에 동의안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매년 출자한 금액이 안 나옵니까.

한기수위원

출자는 했는데 맞는데 동의안은 안 받은 것 같은데 기억에.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이게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령시행이 2014년도에 개정되어서 거기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법령이 얼마 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요? 기억이 없어서 법을 내가 찾아보았거든.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4건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 안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지요. 금액은 어쨌든 예산은 차후에 예산안 심의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오늘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