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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8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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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거제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의 서약서 제출․의무․ 부과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 규정 추가 둘째, 당연직 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업. 민간위원에게 상위법 근거 없는 서약서 제출의무 부과 규정 삭제. 그 밖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시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촉직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당연직 위원은 거제시 의원의 1명,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위원의 의무)의 1항․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후단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수당과 여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운영 세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를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은 변경하는 등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로수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함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당연한 조문은 삭제하고,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규정을 법에 정한 별표2의 기준을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이란 부분 규정은 빼고 바로 제21조에 의한 가로수조성과 관련 등이 필요한 사항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정의)1, 2호는 상위법령 적용당연 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가로수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5선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호 신설하는데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으로 5호가 신설됩니다. 4~8항은 내용과 같습니다. 11조(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를 별표2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항은 4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자료유지 또한 상위법령에 당연히 조항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령을 당연히 따라야 하고, 점유자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당연히 환불하여야 하나, 환불할 수 있는 것으로 재량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바로잡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점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당연 환불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다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입니다. 1․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점용료의 면제)는 “면제 할 수 있다”를 면제 “할” 붙여 쓰기입니다. “면제할 수 있다”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24일 제정을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관리와 관련한 내용의 조례가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어서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어린이 공원관리수탁자의 의무부과 규정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경상남도도립공원 관리 조례」와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인용된 조문을 알맞은 조문으로 개정하고 시장의 지명권을 침해하는 당연직위원 지정 조항 삭제 및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맞게 특별위원 자격을 추가하고, 심의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고, 기타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0조를 자연공원법 제9조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해양관광국장, 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녹지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4항에는 다음 “각호”를 다음 각자 호자를 띄어서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1호는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면장‧동장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를 신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넣는 법이 되겠습니다. 제5항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는 부분을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부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3조(임기)는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같은조 제4항”으로 수정‧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자연공원법」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하며, 제6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로 신설하고 2항은 현행공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에”자를 빼고 그리고 2항에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는 법이며, 8조 제2항에 간사는 “공원조성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주사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9조(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바꾸고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련법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설명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2호,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개정하고, 안 제4조(위원의 위촉‧해촉)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또한 안 제7조(위원의 의무)중 민간위원에게 서약서 제출 의무규정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15조(수당과 여비)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16조 (운영 세칙) 중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어 “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43호,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정의) 제1,2호 및 안 제17조(자료유지)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5조(가로수관리위원회 구성 등) 중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산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안 제11조(원인자부담금)제4항과 제7항을 통합하여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944호,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상위법령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준용) 규정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은 점유자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당연히 환불하여야 하나, “환불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45호,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총괄과에서 2015년 12월 24일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관련한 내용의 조례가 중복하여 존재함으로 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5페이지, 의안번호 946호,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구성)제3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에 따라 위원은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개정하고, 제4항제2호를 “당해 공원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특별위원으로 추가하며, 안 제5조(기능)을 「자연공원법」 제10조를 준용하여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의 위촉‧해촉에 보면 지금 “당연직위원” 이 부분을 “위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연직”이란 말을 빼도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3조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당연직을 넣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빼도 되느냐 이 말이죠. 명칭을 뒤에는 “위촉직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쪽에 “당연직”이라는 말을 빼도 상관없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빼버리면 거제시의회의원은 빼고 그렇죠?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시장이 지명하는 4명은 당연직 아니냐 말이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4명도 다 없어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말을 빼도 상관없다, 지금 총 구성되어 있는 게 몇 명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10명 이내로 3조에.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위원이 몇 명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회가 10명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0명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제시의회 의원은 누구로 되어 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옥삼수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거제시의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옥삼수의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할 건데 옥삼수의원을 위원에서 뺄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부분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위촉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에서 해촉 시키겠다, 이 말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을 맞추어서.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게 개정이 되면 해촉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으니까 해촉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조호현위원장

당연히 해촉을 해야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조례 맞춰서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하는데 현지조사 나갑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현지조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a, b, c, d 4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1, 2등급은 심의회를 열어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조사를.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은 심의를 할 때 참고로 그 지역을 둘러본다든지 합니다. 사전조사는 위원님들이 안하십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현지조사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지정을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우려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조사 실시한 내용을 자치단체에 내려주게 되면.

전기풍위원

실제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인데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현지조사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한 번도 한적 없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네요. 조례는 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대부분 서면심사 이런 걸로 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지난번에 할 때는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사실 조례를 만든 게 하나의 법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사실 이렇게 개정도 하고 행정행위들을 계속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이런 상태 아니냐, 이 말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고.

전기풍위원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럼 조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유명무실하게 둬선 안 되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조례 300페이지 보시면 「산림보호법」시행령에 거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여기 이제 개정안 항목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는 여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제시에 조례에 보면 8조입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개정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모든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그 내용이 제안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회의록이나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이것을 포함 안 시켰는지 좀 아쉽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깊이 있게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담당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방금 최양희위원님이 얘기한 제8조 회의 진행 있잖아요.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하되 속기록 내용이라든지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회의내용 결과는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이고 회의결과라든지 아니면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회의에 했던 내용 결과, 이런 것들은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위원회 하는 실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회의 내용을 전체 비밀로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회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 위원회할 때 이 지역은 a등급, b등급 지정할 것인가 그걸 묻는 건데 그 회의하는 과정은 공개 안 해도 회의내용은 다 정보공개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회의나 심의 모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조례내용을 살펴보고 질문 있을 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보통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일 경우에 거의 다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90% 인 것 같아요. 그러면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조례는 그때 개정 권고안이 왔으니까 개정할 내용이 없는지 한 번은 조례 전체를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가장 빠른 시한 안에 다시 조례 개정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5개 항목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죠?

조호현위원장

아니요. 지금 것만.

윤부원위원

그럼 나중에 할게요.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인데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제3조 정의 있지 않습니까? 1항하고 2항하고 삭제를 하는데 정의란 관리청이 무엇이고 가로수가 무엇이고 이런 것인데, 이런 정의를 없앱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기풍위원

아니,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대부분 법률에 정의는 다 들어가 있는데 거제시에 있는 모든 조례의 정의는 100%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상위법 관련해서 법무팀하고 논의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법상에 불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대부분 조례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에 보면 정의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도 정의를 없애버리면 우리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만 봐서는 이 정의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률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것을 개정안 낼 때 산림녹지과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제안하는 것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걸 개정하시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 아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자신감이 이렇게 없습니까?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거죠. 여러 조례가 있지만,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를 하고 또 정의 부분은 법률에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아마 정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원인자부담금 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건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별표에 두고 있어서 그 조항을 바로 대입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전기풍위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떻게 되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건 가로수를 훼손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식하고 가지치고 기타 여러 가지 피해를 줬을 경우에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산정한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담당계장 누굽니까? 원인자부담금산정 어디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철원 여기 조례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개정안의 내용은 결국 제4항에 이것을 위에 4조를 보면 시장이 한다, 로 되어 있고 밑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이 좀 애매모호하다 해서 합치는 것이 아니고 별표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현황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항목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7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김철원 삭제하는 게 결국 4조에 포함이 되어 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항에 4조 4항, 7항 분리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4항에 포함해서 하도록 합쳤기 때문에 7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네요.
담당

녹지담당

김철원 앞에 있습니다.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남은 금액 얼마, 아니면 식재나 이식의 경우에는 식재비 얼마, 나무 값 얼마,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철원 예.

전기풍위원

부시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철원 저번에 우리가 현재까지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하니까 생각을 못한 게 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급이 안 맞아서 위원장이 국장이 되면 위원들이 안 맞다 하여 추천을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른 조례하고 심의를 해보니까 부시장을 올리는 게 맞고 국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개정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앉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원인자부담금에 산정기준을 별표2를 4항으로 바꿨잖아요. 사실 바꿀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그냥 둬도 상관없는데 어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산정기준 별표2와 같다 해서 이게 삭제가 되면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뭔지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 내용들이 빠져서 질의 한 겁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정기준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기풍위원님이 오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만한 내용이 몇 개 안되는데 혼자 다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맞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가로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가로수 관련 법령을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면 가로수위원회도 있네요. 이 위원회구성은 관련 상위법의 근거가 뭐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관련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1조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찾아봐도 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21조에 관련 법률은 지금 313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외에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걸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지, 위원회에 대한 위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수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률이 뭔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거제시의회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조례들을 이번에 정비 하면서 거제시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개정되는 추세인데 여기는 그대로 들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위원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우리가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잖아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가로수위원회는 상위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률 또는 시행령에 어딘가에 위원회에 대해 지방자치조례로 두어라는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313페이지에 4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기기,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이런 것 들을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외에 가로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는 조례를 정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냥 이건 우리시가 가로수위원회가 필요하다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것 인지를 알고 싶은데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1조에는 가로수위원회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회에 지금 우리가 계속 51건의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들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에 위원들을 거의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제시의원들이 거의 다 빠지거든요.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위원으로 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거제시의원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로수위원회 조례는 그대로 있어서 이것은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사람들, 거제시의원을 포함한 거제시에 조례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상위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 아니면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만든 것인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법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때 가로수 쪽에 지식과 견해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구성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 관련 법률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내용이 이래선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무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충분히.

조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정회 시간 동안 많은 의견들이 오가면서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외 질의 있으신 분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 정의에 있어서 1번 항과 2번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하려고 하는데 상위법령에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3조 정의에 있는 1, 2항 두 항목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찬성토론 있으신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수정안 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발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제3조 정의에 1번 항과 2번 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령에 정의되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삭제를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조례에도 여러 조례가 있지만 상위법령이 정의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항과 2번 항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3조 정의 1번 항 , 2번 항은 예전 법조문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위원 : 전기풍위원) 본인도 가능합니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정안발의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께서 한분도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다시 동의 있느냐, 동의하실 분 계시냐고 물어 보시라고요.

조호현위원장

좋습니다.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진양민위원

예, 찬성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찬성합니까?

진양민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해서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고 진양민위원이 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1호, 2호를 존속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 시기바랍니다. (찬성위원 : 이형철위원, 진양민위원, 전기풍위원, 최양희위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5조(준용)부분 있죠. 5조를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사항 또한 상위법령에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를 보려면 상위법을 무조건 다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6조에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는데 이 해당 분 이라는 게 뭐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가로수를 고의나 실수로 훼손했다고 할 때 예치금을 예치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치해 놓는 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니까 “환불한다”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그 앞에 해당 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해당 분 이라는 것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알기 쉽게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해당 분을 환불한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10주를 심었는데 7주는 살고 3주 죽었을 때는 그 %에 따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환불할 수 없잖아요, 금액을 환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해당 분”을 하지 말고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이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점용료의 납부인데 금액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나무를 환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법령들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분을 환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할 때 “해당 분” 이거 보다는 명확하게 알기 쉽게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라고 개정하면 되는데 “해당 분을 환불한다”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여기 “해당 분” 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당 “금액”과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담당주사가 설명한 것처럼 1년 동안 그 공원을 점용한다는데 만원을 냈다고 하면 6개월 쓰고 자기 목적이 달성되어서 6개월분을 내준다고 하면 만원을 납부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표현처럼 해당 금액이면 만원 납부한 그것을 다 환불해야 되는 그런 의미고 이건 6개월 썼기 때문에 1년분의 6개월 2분의 1만큼 비율만큼 환불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당 금액은 적정한 표현이 아니고 해당 분, 몇 분의 몇 비율, 그것 이라고 해석하시면 적절할 겁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는 제가 볼 때 알기 쉽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해당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 부분하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안의 내용은 비슷해서 일일이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이 같아서.

전기풍위원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안전관리부분하고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놀이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포괄적인 부분하고 어린이공원관리, 어린이놀이터관리 이 부분하고 많이 다른 것 아니에요? 중복됐다는데 어떤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안에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호 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현실과 다른 부분이나 관리에 필요성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세부 검토를 해서 차기에 개정을 넣든지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놓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폐지부터 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그 안에도 담겠다, 실무부서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리고 산림녹지과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이 내용이 어딘가에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중복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 못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전기풍위원

이 내용을 다 담아놨어요?
그럼 2015년 12월에 이미 제정이 됐는데 그때 왜 폐지 안 시켰습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11개월이나 됐습니다. 현재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됐다는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군립공원위원회설치 조례인데 이게 군립입니까? 시립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건 법적인 사항이므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군립과 시 단위는 시립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군립공원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당연직위원이 부시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과장님 등 해서 네 분이고 면‧동장이 들어가고 10명 이내인데 특별위원이, 특별위원이 뭡니까? 사실 민간전문가는 몇 명이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수를 좀 더 늘리든가,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위원은 뭐예요?
그럼 위원회에 지금 현재는 10명인데 15명으로 바꾸는데 특별위원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개정을 하면 민간위원들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뜻이네요.
과장님,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이 정도는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에 조례 안을 심의하도록 올려놓고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오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정말 조례 개정하는 것도 몇 가지 되도 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숙지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문구 수정 때문에 제가 한번 할게요.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346페이지 보면 신설 항 중에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띄우고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것을 문구수정을 했으면 싶거든요.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이 내용 안에는 종교단체시설물을 관리운영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교단체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런 뜻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계장이 설명할 때는 종교단체나 특별사업가도 특별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를 공원 안에 있는 종교단체하고 콤마찍고, 또 다른 특별한 시설물을 소유한 자 이렇게 하든지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지금 내용은 좀 이상하거든요. 종교단체시설물을 관리 운영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죠? 문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 종교단체는 저희들 군립공원 안에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사찰 같은 게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특별시설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추가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는 반드시 들어가 있으니까 종교단체장을 위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계장님 설명해보십시오.
그래요? 그럼 이 문구 자체가 안 맞는 게 그 시행령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시설물의 ‘의’ 보다 ‘을’이 더 맞잖아요. 시설물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가?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관사와 서기 이것이 보통 우리 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간사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기 있는 거 보기 드문 케이스인거 같은데 서기와 간사가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기록해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간사가 서기역할까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기를 둘 수가 있는데 349페이지 보면 자연공원법시행령에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특별위원회임기, 간사, 서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해석을 폭넓게 하신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시립공원 내에 어떤 재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서기를 넣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긴 한데 저는 어쨌든 상위법에 이렇게 근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재량껏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립공원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립공원위원회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게 준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이니까 꼭 그건 아니라 해도 그와 유사하게 하면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준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적용한다는 그대로 주입해야 되고 도립공원위원회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준용은 그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준용한다, 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참고한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준용은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준용은 꼭 도립공원위원회 그대로 바로 하는 것은 적용한다, 이고 준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기를 지정해서 조금 전에 간사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서기는 기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범주에서 넣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엔 자료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립공원위원회에 내용도 서기와 간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제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해 주시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의안번호 947호,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교통촉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있는 인용근거 법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1항제18호”를 “제17조제1항19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8호를 제19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붙여 쓰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의안번호 948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4항을 제16조 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실시결과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을 “제16조8항”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제5조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의안번호949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1항을 50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사업법 제50조 제1항을 제50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제4조 재정지원 신청은 표기 오류가 있습니다. 4조인데 14조로 된 부분은 이 부분을 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항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은 상위법인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의안번호 950호,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 법리 불일치 조항 삭제 (안 제9조) 2. 상위법의 법적 근거 없는 조항 삭제 (안 제10조) 3.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법리 불일치 조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0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양도‧양수등) 이 부분은 3조가 상위법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6조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의안번호951호,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으로 표기돼야 되는데 안정으로 된 것은 안전으로 수정하면 맞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거제소방서 예방대응과장, 거제교육청 교육과장을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위원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교통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교통안전업무담당 주사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6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4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호에서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거제경찰서 교통업무담당부서의 장 5호 거제소방서 예방대응과장을 거제소방서 교통안전담당 부서의 장 6호 거제교육청 교육과장을 거제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호는 신설되는 것으로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임기)입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1항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수당 등)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결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상부분에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먼저 의안번호 947호,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교통증비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4조(부담금의 면제)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영제17조제1항 제18호”를 “영제17조제1항 제19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48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인용 조문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8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1페이지, 의안번호 949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재정지원 대상)제1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4조(재정지원 신청)제4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호,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9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책임) 및 안 제16조에(다른법령과의 관계)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실익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며, 안 제10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양도‧양수 등)제 3항은 법적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5페이지 의안번호 951호,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시민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구성)제2항 당연직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제11호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5조(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콜택시를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26대 입니다.

전기풍위원

법적 기준에 맞게 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넘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로 누굽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임산부, 노약자,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들, 교통약자들.

전기풍위원

장애인들이 많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노약자, 임산부 외에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이 80% 이상 되고요. 나머지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홍보가 덜된 게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지금 장애인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이용 하시려고 해도 사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 드린 분들이 이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용대상 대비해서 26대면은 지금 장애인 1급, 2급 200명당 1대씩 되어 있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노약자, 임신부, 아동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 못 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전기풍위원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명당 되어 있는데 그것만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약자나 임산부나 아동까지 다한 것인지.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전기풍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우리시의 1,2급 등록 장애인이 2,200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교통약자차량이 200명당 1, 2급 20명당 1대거든요. 11대는 기준이 되는데 우리시가 26대를 한다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임산부라든지 또 힘든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 감안해서 11대면 충족이 되지만 26대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은 못해도 기준 이상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재정이 많이 수반되니까 26대 가지고 시간대별로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이게 말 그대로 특별교통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일반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상버스를 하지 않는 대신 콜택시를 늘리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도로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로는 어렵다보니까.

전기풍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사정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가 부적당하다, 그래서 콜택시를 좀 더 늘린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30대까지 늘리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가 26대중에서 거의 절반이상이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새 차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된 차들이 도로에서 퍼지고 고장난차 많거든요. 수리비가 거의 60~70%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차로 증차하는 것보다는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수를 늘리는 부분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은 교체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전기풍위원

그런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절반이상 됩니다. 13대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이 움직이니까 소모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수리가 아니고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정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대까지 충족하기 이전에 거리를 너무 많이 뛴 거예요. 실제 교체주기는 9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9년 충족보다는 200,000km이상 뛴 차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자동차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많이 뛴 차를 교체 하려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려고 오셨잖습니까,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져 오셨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구성도 특정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15명 의원들 중에.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기풍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여성분들하고 당연직이 여성 4명, 남성 4명.

전기풍위원

당연직 빼고 위촉직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여덟 분인데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촉직 8명 중에서 여성 4명, 남성 4명입니다.

전기풍위원

이미 충족을 했네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진행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거제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이게 상위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경상남도「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보조금지원 조례 맞습니까? 상위법에 보면 자료 384페이지에 제50조 2항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상환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을 근거로 두셨거든요. 여기 시도는 광역시 아닌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시‧도는 보조금 부분은 경상남도 보조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제정 지원 대상 있잖습니까? 조례3조, 4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상위법에 제50조 2항이 광역시․도 아닌가 이 말이죠. 광역시 아니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하고 서울 같은.
양희

최양희위원

부산광역시, 도는 그다음에 경상남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 조례, 이게 경상남도 개정됐잖아요, 조례 이거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아니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재정지원조례에 근거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면서 올렸는데 이게 상위법 또는 지자체 조례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은 맞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조례는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도가 바뀐 조례를 안 바꾸시고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은 꼼꼼하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시․도에는 그게 적용하지 못해도 시라는 것은 자치시로 해석되는데 만약에 광역시라고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시․도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이렇게 까지 나와야.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시는 광역시를 표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히 광역시하고 도는 이 상위법에 맞게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 맞고요. 아마 광역시나 도 단위는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 조례에 의해서 만든다면 도 조례 제목도 안 바꾸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 조례하고 저희들 조례 하고 같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 조례를 준해서 저희들이 시‧군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은 맞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례의 목적 제1조 목적을 정할 때 이 조례는 상위법 몇 조에 시행령 몇 조 이렇게 항상 상위법에 근거를 들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거나 아니면 도의 조례를 근거로 들거나 하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두 가지 든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기 384페이지에 있는 이것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 시‧도는 광역이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1조에 있는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보조금지원조례는 이미 도 조례에 이름이 개정돼서 바뀌었어요. 그렇게 올리셔야죠. 통과를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의 보조금지원조례 그것보다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한 그 사항 맞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이 아마 찾았다하면 우리 당초 기존에 있던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조례로 바뀌었다면 저희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남도의 조례가 바뀌었어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조례에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지원 조례가 폐지됐다하면 경상남도의 다른 제목으로 바뀐 조례를 따라 가는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조항을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조항은 사실 문제 없거든요. 이거야 삭제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원안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를.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이 조례의 목적을 절차법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시고 다음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플러스해서 조례를 다시.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1조 목적에 있는 그 사항만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서 수정 통과해 주시면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담당

회담당산업건설위원

김태문 이것은 우리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 할 때는 공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대로 심의를 하고 나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우리 조례의 상위법 맞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게 상위법 맞습니까? 왜 상위법이라고 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뜻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조례에서 사업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을 여기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위법은 맞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군 운수사업법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경상남도청이라고 하면 상급기관이다 할 수 있는데 조례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거제시도 조례고 광역시도 조례인데 이걸 왜 상위법이라고 하는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것은요.

전기풍위원

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걸 상위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위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상위법이지 같은 조례인데 왜 이걸 상위법이라고 하느냐 말이죠.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조례는 똑같은 조례지 이걸 우리의 상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선 곤란합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삭제한 내용 있죠, 이게 지금 4조에 재정지원신청 부분에 4항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행정절차법에서 법조문에 보면 중요한 사항 외에는 상위법, 절차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조례에 굳이 반영 안 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는 상위법이죠, 그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 조문은 다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단지 이 조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법률 많습니다. 그 조문들을 법률에 있는 것들은 싹 조례에서 삭제를 시킨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제시민들이 우리시 조례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집행을 하는 것이고 시의회도 여기에 근거해서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 지금 「여객운송자동차사업법」은 일반시민 대상이 아니고 여기 제한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법이나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차법은 한정되게 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시민들이 대상일 때는.

전기풍위원

과장님, 한정된 대상에 의한 법이라 하더라도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삭제를 해야 된다,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은 법제처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과제가 내려와서 상위기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조례만 봐도 일반사람들이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한되어있는 이런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상위법하고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크게 차별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차별이 아니고 일단은 저도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해보겠는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이 조례들이 대부분이 상위법에 이미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손쉽게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 상위법 내용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서는 다 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제처에 문의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 전기풍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을 법제처에 서면으로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회답을 받아보도록 해보십시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사항 세 가지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제16조 이 부분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보신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이 심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견인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차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위탁 현재 견인대행업체에다가 업무를 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2012년에 견인업무를 시가 직접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조례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사실 그 시기에 개정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보니까 견인대행업체 사람들이 견인할 때는 실제 그 시기만하더라도 견인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적자가 발생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적혀있던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했던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된다, 싶은데 못해놓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좀 늦게 하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견인대행법인 관련 조문들은 다 삭제할거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제8조는 견인대행법인 등의 준수사항.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만일에 저희들 한 대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견인업체를 이용해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9조 있죠. 견인대행법인 등의 책임 이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에서 필요할 때만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견인대행법인이 필요 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반환할 자동차에 대해서 발생한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손실보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견인대행법인 등에게 귀속 한다,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니까 시민들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했다고 해서 차량훼손이나 물적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 그런 피해가 있으면 견인대행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 해버리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쏙 빼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400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민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 부분이 법리에 불일치하다, 라고 민법하고 국가배상법하고 견행법에서 책임법리 부분이 불일치하다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견인대행법인이 책임져선 안 된다하면 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시가 책임진다, 라는 말을 어딘가 넣어놔야죠. 안 그러면 민법,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400페이지에 기술해놓은 “가”번에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보면 행위자가 배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법인에다가 모든 것을 귀속했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해당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해서 사인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사인한테 물려야지, 이 모두다 지금은 견인대행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위에 상위법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걸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 사항 따라서는 행위자가 일종의 배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손실보상 이런 거.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견인대행법인이 견인대행법인에다가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시가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국가배상법제2조에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모든 게 이 상위법인 민법하고 국가배상법이 있으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삭제를 시켜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놓은 거죠.

전기풍위원

양도‧양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삭제하는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여기도 400페이지 두 번째 “나”항에.

전기풍위원

아니, 제10조에 3항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나” 번 거기보시면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400페이지.

전기풍위원

설명을 하시라니까 페이지 가서 봐라, 이러면 어쩝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양도‧양수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양도나 합병 효과까지 규정하는 것은 세밀하게 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 중에 근거가 없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상위법령이 운수사업법입니까? 도로교통법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민법이라든지 국가배상법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법제처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특정한 내용이 없고 위원회 구성 관련 된 개정안이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바꾸면 특정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거제교육지원청 다 남성이면 어떻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줬는데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업무담당이나 그 부분 책임자들이 여성이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안 했거든요. 우리는 반영 못하는 이런 사유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경비교통 업무를 맡으시는 분이 여성일 경우면 저희들이 임기 중에 위촉을 받을 텐데 지금 관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이신 분이 공무원이든 간에 이 보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건 여성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찰서나 소방서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이 분들이 거제시 소속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촉직으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위촉직으로 바뀔 때 혹시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쪽 부서에 과장이나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여성인 것 같으면 여성분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사 해본 결과 이 업무를 맡으시는 분이 남성분이 전부고 여성분은 없었습니다. 현재 사항이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위촉직으로 바꾸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분들은 특정성별을 넣지 않는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조례에 대해서 여성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한해서는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이 조례에는 그 표기가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 조례를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반영을 안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분을 위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앞으로 개선이 된다든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서에 여성 직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촉을 받아서 비율에 접근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조례만은 안 된다, 이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하게 해놓고 이 조례만 또 예외로 둔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412페이지 여성 거제시 성별 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었는데 413페이지를 보면 이러이런 사유로 못한다고 수용한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다 말이에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모순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상위법령을 준수하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예외로 하자, 이건 좀 모순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당연직은 당연직대로.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법령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위촉직에 한해서만 10분의 6이 기준 아닙니까? 당연직은 전혀 거론 안 되고.

전기풍위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모순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 주요 기관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성을 반드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 기금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조례에서 임용한 상위법 시행령의 근거를 변경하여 위원회 참석한 민간위원의 수당직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근거조문을 영제74조 제6호 마목에서 영제74조 6호로 개정하고 위원회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수당지급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47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시장은 “영 제74조 제6호 마목”을 “영 제74조제6호”로 개정하고 12조3의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79페이지, 비용추계서와 480페이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없어서 설명을 생략합니다. 485페이지, 의안번호 957번 거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찬가지,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로 불필요한 조례내용을 삭제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잘 이해하고 쉽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소집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단원의 사망을 해임사유에서 삭제하고 방재단소집권자를 상위법에 맞게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시장이 직접 하거나 시방재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4조 해임에서 1호 “단원이 사망 또는 단원”의 사망 “또는”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1항 “시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시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로 개정하고 제11조1항 “시 방재단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할 수 있다”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89페이지 비용추계서와 490페이지 성별영향분석표는 제외대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방금안전총괄과장이 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956호.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촉직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거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57호 거제시 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제7조 소집 제1항 및 안제11조 교육제1항은 단장 또는 시장이 시 방재단소집을 할 수 있고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자율방재단운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 방재단의 소집, 이 부분이 시장도 소집할 수 있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야말로 우리행정에 어떤 재난이 났거나 대체활동을 할 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방재하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상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가지고 방금 조례개정전의 내용은 방재단이 소집하도록 했지만 지금 어떤 재난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국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때 어떤 예찰이나 이런 내용들도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시행령에서 시장이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어떤 부분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에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명칭도 자율방재단인데, 이것을 시장이 관여 하게 되면 자율방재단이 아니고 타율방재단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장이 이걸 소집을 하고 실제 요즘 재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또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개정안 내용 중에 교육도 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금번 어떤 개정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에서 자치법규를 상위법과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한 부분이고 교육 역시 대상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중앙재난학교나 이런 부분에 소집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조례의 단서조항에서는 시장이 소집해서 교육‧훈련할 때는 단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당초 구 조문에 보면 교육은 시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서를 삭제했는데 단장과 협의하라는 부분을 삭제 시켜 버렸어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의 리더십에 상당하게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도 무슨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삭제부분은 상위법에서 어떤 불일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과 방재단장이 동시 소집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먼저 충족됐기 때문에 단서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게 이중부분이기 때문에 앞의 조문과 뒤에 조문이 배치되는 사항.

전기풍위원

교육도 소집의 하나입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아니 교육 훈련을 시장과 방재단이 자체 실시할 수 있는데 또 다시 협의를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거제시가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사무실 운영비나 간사 급여 이런 것도 줍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조례상으로 나와 있지만 사무실 운영비는 안줍니다.

전기풍위원

사무실운영비는 안주고 그럼 대부분이 교육비네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예산활동 계획에 의한 활동실적에 의한 참석수당 만 원씩과 또 그 다음에 보험금 이런 부분.

전기풍위원

여기에 있는 단원들 단장 이런 분들은 시장이 다 위촉을 하나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단원은 방재단장이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단장은 단원이 호선을 해서 정하고 호선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장이 단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선출직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장을 어떤 자신의 활동범위라든지 실제 단원이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되지 않고 정말 자율적으로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활동부분은 우리가 침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연간계획이나 이런 수립은 저희들이 순수 자체계획서에 승인만 하고 있고 또 보조금도 활동 실적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만 교육은 저희들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고 중앙부서도 있고 또 예산자체가 행사운영비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제가 타 시‧군 조례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시장이 관여를 하거나 자치단체장이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던데 우리 거제시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법제처 자율 정비과제로 포함됐다는 것은 지금 정비과제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 시점에 모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조회상으로는 종전 조례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 종전 조례, 그러니까 단장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사항이 우리시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다 바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법제처에서 개정하라고 내려왔다, 이 말이죠.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마 많은 조례들이 지금 현재 임시회를 통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어떤 그런 과제를 잡아서 상위법에 안 맞거나 또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개정하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대부분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죠.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한기수의원 발의)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한기수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은 한기수의원,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8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의 복무 및 교육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의 실비지급 등지원에 대해서 안제17조에서 18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 등이며, 타 지자체 사례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하동군, 의령군, 남해군 등 6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2016년 10월 11일에서 20일까지였고 결과는 “의견 있음” 이였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뒤쪽에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 전체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에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제시장은 거제시주부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 :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이하 기동대 라 한다. 2. 면‧동 :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00면 ․동 단위대라 한다. 제2장 편성 제4조(편성기준) 1항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부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신망이 두터운 주부 3. 민방위관련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2항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그해 12월 31일 당연 퇴직한다. 제5조(지원서제출) 면․동지역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2호 서식의 기동대 편입 지원서를 작성하여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1. 기동대는 대장1명과 부대장1명, 총무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2. 기동대의 대원은 면․동 단위대장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3. 기동대의 대장, 부대장, 총무의 선출은 거제시 연합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규정을 따른다. 4.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원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장․부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 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1항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 사태시로 별표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2항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평상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호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 수행을 한다. 3호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 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별표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필요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기동대 정원은 면․동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2조(동원) 1.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복무감독) 시장은 임원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교육) 1.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실비 지급 등 지원 제17조(실비 지급 등) 1.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 대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호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3호 민방위복․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호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경비 5호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항 시장은 1년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기동대별 지정 사무실을 확보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 1항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제시 연합 주부민방위대기동대 운영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별지 등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979호,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부민방위기동대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만20세 이상부터 만65세까지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부중 지원자로 편성하여 지역사회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현장수습복구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 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만65세 이상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6조 조직 제3항 중 “운영규정을 따른다”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부서의견이 제출되어 반영여부를 논의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정수입니다. 한기수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제시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문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검토의견은 거제시 주부민방위대가 2008년부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65세를 한정한 부분은 농ㆍ어촌 지역에서의 대원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65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단서로 명시하였음을 하는 내용을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실 확보 관련, 지금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조례내용에 삭제함을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기동대의 직접 의견을 들어본바 그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기진작이나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한기수의원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발의의원 한기수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년 동안 활동을 해왔죠.
지금 이제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각 18개 시․군에 대장들만 모인 자리입니까? ◯발의의원 한기수 그렇죠.
대원들은 포함이 안 되고? 그럼 우리 주민자치연합회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발의의원 한기수 우리 거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의 그 준례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니까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일반대원들 있죠. 임원이 아닌 대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의의원 한기수 여기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84페이지 11조 편성을 처음 기동대에 가입하는 주부민방위대에 가입을 하고 82페이지 제4조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편성 제외는 제11조에서 이러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편성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제3조에 나와 있는 명칭 있죠? ◯발의의원 한기수 예.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이하기동대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2조에 보면 “거제시주부민방위기동대 해서 이하기동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부분은 중복을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조에 지금 “이하기동대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된 거죠? 빼도 안 되겠습니까? ◯발의의원 한기수 중복이 됐는데 2조에서의 괄호 안에 “이하 기동대라고 한다”는 것은 그 명칭은 3조에서 확정되어서 3조가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2조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3조에서는 명칭을 확정지으면서 괄호를 만들어 놓은 것이 고 이하 4조에서부터는 그쪽까지 그런 명칭을 기동대로 통일해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기동대라 한다” 이 부분은 “거제시장은 이하시장이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길게 명칭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기동대라 한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5조에 보면 지원서 제출 있죠, 여기도 보면 면․동지역대 되어 있는데 제3조 명칭에 보면 여기는 면․동단위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역대가 아니라 단위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동대에 6조 조직에 상황을 보면 “기동대 대장, 부대장, 총무의 선출은 거제시 연합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발의의원 한기수 민방위운영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기동대운영규정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첨부가 없어서, 과장님 운영 규정 있죠?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운영규정은 지금까지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작성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의견에서 “따른다”를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지금은 없나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요건 자체가 불미한 부분도 있고 또 시장님 공탁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정한다고 해서 별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무슨 근거로 나갔습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산 근거는 민방위기본법에서 지원민방위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또 2008년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한기수의원님, 이 면․동별로 편입되는 인원을 보니까 최하 10명에서 최고 많이 하는 부분이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360명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대장 한명, 부대장 한명, 이렇게 하는 건 대장은 한명이라 하더라도 부대장은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3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 조례가 작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상남도에서 표준 조례로 표준안을 줬는데 1년 넘도록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아니고 도 조례는 도 연합회지원조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도 연합회 지원 조례는 연합회를 둘 수 있고 연합회한테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만 규정을 해놨지 구성과 운영 또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을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례 제정도 의원발의로 된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표준 조례안이 지금 작성돼서 우리한테 시달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이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안을 줄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도 연합회지원조례 밑에 지금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준비하는 도중에 한 사항입니다. 표준조례안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기본법」이라고 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기본법」입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었는데 주부민방위는 경남밖에 없습니다. 특수 시책이다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에 전혀 없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경상남도에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전부 시비가지고 지원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한기수의원님이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는데 예산을 많이 만들어야 되네요. 보니까.

전기풍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한기수의원님이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는데 보니까 예산을 많이 만들어야 되네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연간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제17조에 보면 실비 지급해가지고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포함해서 식비․숙박비․교통비 기동대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 시에 필요경비 민방위복, 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또 뭐 보험경비 기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예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안하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피복비가 저희들이 빠져있는데 피복도 활동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 조끼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수요량이 적을 때는 저희들 별도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300만 원 정도 지원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보험도 있고 활동보장도 있고 교육여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저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이고 도지사가 하는 주부민방위기동대인데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직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경상남도에 요구를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도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꼭 보고하시고 의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관계법령을 첨부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의안건의 조례들은 거의 다 관계법령을 다 첨부를 하셨는데 관계법령이 첨부가 안 되어서 찾고 있거든요. ◯발의의원 한기수 자료 93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하단에 「민방위기본법」 제18조2항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19조 이런데 근거한.
예, 그것은 81페이지에도 있고 「민방위기본법」제18조가 첨부가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발의의원 한기수 조례 내용 안에요?
조례안에 보통 관련법령을 뒤에 첨부를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을 찾아보니까 아까 전기풍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전국에 경상남도만 되고 있고 여기에 제2항 제18조 조직의 18호제2항의 내용을 아십니까? ◯발의의원 한기수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법령을 첨부해서 18조제2항을 보면 “1항에서 규정하는 자 외에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는 민방위의 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주부민방위기동대인지 모르겠어요. 여성 민방위기동대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봐지거든요. 아니면 조례에 주부의 정의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조호현위원장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주부의 정의가 뭐예요? 정확하게 집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조례에서는 명시를 안했는데 2008년에 최초 설립기준에서 보면 20세에서 50세의 활동성 있는 주부로 구성한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에는 여성이라 돼있습니다. 왜 상위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주부에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생활민방위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주부민방위대라고 명칭을 했는데 조례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법령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방위기본법」제18조2항 남성 또는 여성이에요. 이 주부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주부만 여기도 보니까 편성기준에 제4조에 만20세 이상의 주부, 주부의 개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주부라고 합니까? 확실히 해야 우리가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도 저는 좀 특이합니다. 관련기준,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구성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아까 2008년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민방위기본법」에 주부기동대란 말이 없습니다. 도 지침에 있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구성 됐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도 지침에 주부입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아마 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의 주부가 어떻게 보면 주부라는 고유명사로서 꼭 주부가 아닌 여성이라도 주부가 아닌 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부라는 정의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주부다 해야지 주부민방위에 들어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주부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성으로 가야 돼요. 남성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남성은 민방위 있잖아요. 민방위기본법대로 한다면 이것은 조례의 명칭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 최양희위원 질의도 있었지만 도에서 정해져 내려 온 거죠? 이건 과장님이 도에다가.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주부의 명확한 근거나 거기에 주부가 누구냐 라는 정의보다는 주부민방위대라는 고유명사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징성 있는 그러니까, 생활민방위를 실천하는 “주부민방위기동대다” 라는 고유명사로서 생각해야 되지, 그 주부가 그 주부기동대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물론 어떤 상위법상에 여성과 남성으로 한다지만 여성 안에 들 수도 있고 남성 안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큰 범위 안에서 할애분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부라는 용어는 고유명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과장님이 도에다가 질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주로 도시는 젊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단체에 가보면 제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문제는 농촌 아닙니까, 농촌은 사실 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숫자는 해놨는데.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주부민방위대하고의 목적은 어떻게 틀려요? 목적이 거의 같네요. 지역자율방재단도 나오면 전부 여성이 됐든 주부가 됐든 남녀 간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부분은 지역의 재난과 유사시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도 묻는 게 아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유방재단과 주부민방위대가 가보면 하는 일은 똑같고 사람은 없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한 가지라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어차피 조례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 인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운영위방법에 관련해서는 방법을 좀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한기수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하는 조례가 있고 또 기존 우리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상남도 주부민방위 기동대를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면ㆍ동에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들어 보니까 왜 주부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20~30년 전에는 주부라면 다 여자가 주부다, 여자 아줌마가 주부다, 근데 이제 지금은 남자 주부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목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주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넣는다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둬서 남자 주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여자 주부라고 안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호현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88페이지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에 주부민방위라고 해서 나는 주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곳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세부터 65세까지 했기 때문에 22세, 25세가 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과연 거기에 자기가 주부라는 걸 통상적인 주부라는 건 보통 결혼을 한 여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여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최양희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제가 궁금한 걸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간략하게 편성기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면 단위 같은 경우에 20세에서 65세까지의 우리가 말하는 여성이 좀 작게 있는 곳에 9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900명 중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부라고 하면 한 50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골 면 단위의 실정으로 애로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가진 것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예들 들어서 대략적으로 보면 동중, 한영, 농촌지도자, 여성의용, 재향군인회. 그러고 보니 재향군인회는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새마을부터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한 면 에 가면 단체 몇 개 들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단체7~8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조 편성기준을 보니까 1항에 1,2,3호까지 있는데 4호 이런 쪽에 차라리 “면 단위 5개 이하에 되어 있는 사람들만 가입을 시킨다”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진짜로 웃어야 될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8개 들어 있는데 한사람이 중복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의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의견을 보니까 면 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만 65세 이상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지금 그 의견하고 같이 “지금 정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따른다”를 정한다하고 65세 이상이 되다보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 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주로 촌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에 65세 이상 정도 되면 민방위에 편성될 수 없는 연령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냥 사람머리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인 것 같아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역 실정에 시골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65세 이상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만 65세 이상까지 정년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의의원 한기수 그 부분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65세든, 70세든, 80세든 그냥 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65세로 조례로 정해버리면 하법의 기준안에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5세 넘어가면 회원에 들 수도 없고 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65세로 정해버리면 현재에 면․동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대장을 한다든지 지역대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몇 분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조금 전에 진양민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그 정도 68살~70살까지 거기까지 가서 실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또 자꾸 우리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자기 건강을 잘 지킨 여성분들은 그런 분들은 60세, 70세 가까이 돼도 쟁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대장분들의 의견이 70살까지 해 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정년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한기수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부칙에 기존의 실행당시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의무규정에는 기존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의의원 한기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편성되어 있는 그 대원들이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걸로 가는 것이지 나이에 걸려버리면 실제 그분들까지 구제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정년을 좀 더 늘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발의의원 한기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그 주부라는 명칭 때문에 한 동안 위원들 간에 여러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부라는 뜻이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주관하는 안주인이나 여자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 유무하고 관계없이. 경상남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수시책이다 하더라도 꼭 주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조례를 2007년도에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목적부터 해가지고 활동범위 이게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하고 조례내용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주부라는 애매한 명칭을 쓰는 것보다 여성민방위기동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 한기수 저는 법적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개념 자체는 여성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고 현재 그렇게 주부라고 했을 적에 누구도, 저도 처음부터 발의할 적에도 주부는 남성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여성 아니냐고 생각했었고 또 현재 구성되어 있는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명단을 쭉 봤는데 다 여성이더라고요. 남자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법적인 문제만 없다, 라고 하면 제목이라도 필요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발의의원 한기수 예, 저는 동의합니다.
민방위기본법에도 보면 남성과 여성 다 민방위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민방위시행규칙에도 이렇게 읍․면․동장은 영제26조1항에 따라 새로 편입 될 민방위대편성대상명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한다, 이런 식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주부라는 명칭을 쓰는 것보다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주제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부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문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게 바꿔질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명칭이 내려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으로 바꿔도 가능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가 벌써 7~8년을 주부민방위대로 고유명칭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명칭자체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도 조례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의 추세가 조례명도 그렇고 조례내용도 이치에 맞게 순화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해서 우리시가 한번 건의를 하는 형태로. 그러면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별도 수정 할 필요 없이 전체적인 단체 명칭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지금 당초 쭉 내려오던 고유명사인데 고유명사를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입법취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사기진작 거기보시면 18조에 내외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다른 예를 들면 여성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 등등 우리시의 각종 재난안전에 관한 조직들에 대한 조례도 보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이 단체 민방위기동대인데 두 단체가 자율방재단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호현위원장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방조보금조례가 바뀌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런 걸 조례에 넣으려고 해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봉사단체 또는 그런 안전지원단체와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한 건 제가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발의의원 한기수 주민자치나 다 들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들어 있습니까? ◯발의의원 한기수 주민자치 이통연합회 들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정도의 단체에서 들어 있다면 이 내용은.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우리 자율방재단의 경우 단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 교육, 워크샵, 캠페인 등 한마당대회 이 정도는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많이 명시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반대토론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명칭에 있어서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이하 기동대라 한다” 이 부분에서 “이하 기동대라 한다” 이 부분은 제2조에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말을 좀 줄여서 하기 위해서 내용은 같기 때문에 중복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하 기동대라 한다” 이 부분을 뺏으면 좋겠고요. 제5조에 지원서 제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면․동지역대를 제3조 명칭에 있는 면․동 명칭처럼 단위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13조에 금지행위라는 부분에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하고 주부민방위대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부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기동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다 기동대로 통일을 하시는 게 낫고, 주부민방위대라고 하시자고 말씀하셨는데 13조 금지행위에 다 기동대로 통일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주부라는 게 아까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의견은 지금 이 명칭을 그대로 조례에 제정할 때는 사용하다가 저희들의 “명칭변경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제안을 하든지 해서 경상남도조례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민방위기본법18조2항을 근거로 했거든요. 그 근거에는 남성과 여성이라 되어 있지, 주부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경상남도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개선이 되면 같이 자동적으로 지역에도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바뀌게 되면 다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최양희위원님은 수정안 발의 안 하시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전기풍 위원님께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까 13조 대원은 민방위 주부를 추가하자고 했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그냥 민방위대를 다 여기 통일해서 기동대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그 제안을 받으셔서 수정안을 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기풍위원

최양희위원님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민방위대는 모두 기동대로 표기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조항에 모두 기동대로 되어 있거든요. 13조만 민방위로 되어 있어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발의의원 한기수 전기풍위원님, 3조를 아까 전에 삭제를 하자고 했는데 3조는 명칭이거든요. 괄호를 삭제하려면 2조 거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3조는 명칭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앞에 걸 두고 뒤에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발의의원 한기수 아니, 앞에 것을 삭제하고 뒤에 것을, 여기에서 명칭을 확정짓는 거거든요.
한기수의원님이 발의자이고. ◯발의의원 한기수 그런데 발의자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발의자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수정안을 처리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세 가지입니다. “기동대라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5조 “면․동지역대를 면․동단위대로 한다” 그 다음에 제13조 민방위대를 기동대로 통일 한다, 이 세 가지 안입니다.

윤부원위원

동의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동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우리 최양희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ㆍ부를 결정하고 수정안부결시에 원안에 대해서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3항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호에 “이하 기동대라 한다”는 말을 삭제하고 제5조 “면․동지역대를 면․동단위대로 한다” 제13조 “민방위대를 기동대로 한다” 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위원 : 재석위원 전원) 찬성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