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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6-11-02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 먼저 의안번호 952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 24조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에 관한 7항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그 밖의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53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제명을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들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4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구성)제1항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개정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55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이 건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해금강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사등면의 인구증가와 인근 개발사업 등으로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운영 중인 사등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하수도 시설 5,489㎡ 중남부 1,340, 사등 4,149㎡를 결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및 확장으로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 시설 신설 및 확장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옥외광고물 이것도 상위법의 법률 제목이 바뀌면서 제명을 변경하시는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1조 목적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로 지금 근거를 들고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경상남도 조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나 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부분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 상위법 바뀌고 관련 광역시나 도의 조례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시 조례가 그 2개를 근거해서 보통 개정되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확인 안하신 거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에도 2016년 7월 6일자 개정이 되었던 부분으로 도의회를 마친 부분으로써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이 바뀌니까 도 조례도 바뀔 건데 도 조례 바뀌면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목적 자체에 제목이 바꿔버리니까 목적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타이틀이 딱 바뀌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할 때 도 조례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어차피 개정할 때 도 조례 개정되고 나서 하면 한번만 해도 될 건데 두 번의 일 일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도 조례 개정되면 제목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저는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제목이 바뀌면서 우리 조례는 심의 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건데 위원들 구성원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던데 청소년 관련단체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를 보면 거제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있고 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건축사무소, 학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할 적에 다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5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10명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청소년 관련 전문가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들을 재구성할 적에 그런 부분을 5명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위촉하는 분은 다섯 분정도입니까? 민간인 위촉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당연직이 있고 거제경찰서가 있으니까 외부는 5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다섯 명이 외부인이라는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실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옥외간판 무심히 보거든요. 가끔은 청소년들이 보기에 조금 민망한 간판들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관련된 법률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조례에도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12조에 위원회 구성부분에서 들어가기는 되어 있죠, 그게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수가 저희들은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직은 다섯 분에다가 외부 위촉직이 다섯 분이라는 말로 그걸 1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다면 저희들이 위원 구성 인원수를 늘려서 참고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보호법에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치물에 대한 것, 상업적 광고물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안한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점검을 할 때 간판도 다 포함될 건데 그럴 경우 특히나 주점이나 노래방같은 경우의 간판을 보면 예를 들면 여성이 속옷을 입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면 될 건데 옥외광고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 처분이나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적으로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7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있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것들은 약 6,800건 정도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도 단속의 대상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만 가지고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봐야 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단지 속옷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진이 있다든지 그걸 보여주시면 담당자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광고물 간판을 낼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일 수 있고 신고를 해서 그게 통과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최양희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조례에 관계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전문가가 참석해야 하는 게 맞으니 다음 위원 구성할 적에 꼭 넣어주시고, 현수막도 옥외광고에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은 광고법에 들어가는데 그게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유동광고물에 들어갑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렀는데 특히 계룡중학교 앞 입구에 보면 다리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을 보면 힘센남성, 확대수술, 고추도 그려 넣으니 중학생들이 봐서 상당히 민망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하시던데 이걸 내보고 조례를 바꿔 달라, 저런 거는 학부모들이 봤을 때 특히 아이들 등ㆍ하교 길에는 안 붙일 수 있는 장소에 한다든지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조례 말씀 가운데 업무보고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것도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담당 전문가들도 꼭 참석을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의 저의 의견이니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조례할 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서 용어를 조금.

이형철위원

위원이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할게 어디 있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중요부위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용어를 전환해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다고 체크해놓고 위촉직 위원 중 10번에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을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수용 하신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 서식이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수치는 변함이 없고 조정하는 내용 문구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10분의 6을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문구만 좀 다른데 문구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를 보시면 이 문구가 나와 있어서 그걸 전용해서 그대로 여기 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정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에 불수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했는데 이것하고 양성평등법에 있는 거 하고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문구가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이번 조례는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뀐 부분하고 24조를 보면 옥외광고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7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질병이나 심신장애, 또는 법률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민방위교육 겹쳤을 때 관혼상제, 재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삭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까 제안 설명 때 설명 드렸던 부분으로 과태료 면제사유 부분에서는 질서위반행이 규제법에 보면 거기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이 조항에 따르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의견만 주면 이 법에 의해서 하면 이게 저희들 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행정 일변도가 아니라 법적 근거라는 것이 상위법을 얘기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조항이 없는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서 나온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을 텐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시민들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존에 3항에 보면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 지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은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부분에서는 당초에는 여기에 보시면 당초 2항을 보면 위원회 운영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대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고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광고물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이걸 운용하겠다는 내용에서 이 내용은 지금 보면 광고물 조례를 보시면 12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온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광고물 심의위원회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분리한다는 얘기죠.
양희

최양희위원

왜 분리하시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광고물 부분에 대해선 위원회가 디자인 관계하고 따로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기금위원회까지를 운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있는데 기금에 대한 것은 여기서 운용하는 위원회 구성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조례가 위원회가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정리를 통합하거나 하는 것들을 장려를 하기는 하는데 비슷한 업무 같으면 굳이 이게 어차피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기금위원회도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봐집니다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법제처 자치법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과제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런 사항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2항이 완전 이게 위원회가 하나 따로 별도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되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업무가 중복될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기금만 가지고 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방식은 기존에 했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준하는 거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밑에 보면 4항, 5항, 6항들이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앞에 있는 것하고 준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준해서 만드셨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따로 이렇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걸 하나로 갖고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따로 하는게 좋겠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과제에 나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받아들여서 운용을 해보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건 좀 그렀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데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고 왜냐하면 위촉직 위원들이나 전문가들 또는 외부 인사들이 볼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이게 격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일단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건 옥외광고물 관계도 마찬가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기금운용관계는 거제시가 불법으로 했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으로 해서 기금이 마련된 부분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양희

최양희위원

옥외광고물은 딱 상위법에 정해놨어요.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은 그렇게 규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준용해서 잘라서 하는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에서 여태까지 기금을 운용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는 정기적으로 자율정비를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규제개선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신청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지자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조례를 보고 했을 적에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자료가 내려온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같은 조항들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발전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법률로 바뀌었네요.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 기금도 지금 용도를 바꾸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6개 조항에서 7개 조항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옥외광고산업진흥 이게 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 확보한 거는 저희들이 8억 4,500만 원 정도됩니다. 전년도에 7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으나 저는 한번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보면 조형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 홍보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거리 정도에 옥상에다가 다른데 가보면 타 시군에 가보면 광고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걸 구상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득하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광고산업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이런 쪽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대부분의 광고형태가 굉장히 낙후수준입니다. 현수막 아닙니까, 현수막.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그 비용 관계가 고현사거리 정도에 우리가 서면에 가보면 대형아파트 건물위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물을 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으로 바뀐 만큼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7조에 간사 등에 지명위원회에 담당주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 실제적으로 보면 담당주사가 하는 게 대부분이 간사는 담당계장이 다들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과제에서 이걸 묶어놓는 거 보다는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간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조례는 바꾸더라도 실무는 업무담당주사가 한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안가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이런 뜻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입니다.

전기풍위원

이 권고시행령이 언제 됐습니까? 시행령 개정 최종 일자가 언제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일 처음에 개정된 것은 저희들이 ’96년도 7월 19일자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장이 전혀 다른 업무의 사람을 배정해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한테는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해야 합니다. 간사는 계장님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약간 제가 생각할 때도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법률 시행령 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는데 제가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제시 지명위원회가 있지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연 지는 상당히 오랜 시절이고 1년에 한 건을 하지 않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다리 명을 했을 적에 동네하고 어떤 동네하고 어떤 지명을 할 거냐, 이런 난상토론이 되었을 적에 이 위원회에서 정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2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하는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는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과제로 이렇게 한다해서 따라줄게 아니고 지방자치제 한지가 2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근본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지금 저희가 조례 제ㆍ개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법제처의 자율정비 상위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게 아니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법률시행령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상위법령에서는 지명위원회 서무담당간사는 시 소속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는 이런 부분이 상위법령에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우리도 그 법령에 맞추어서 가는 부분들에 법에 안 맞으니까 법제처에서 이렇게 권고를 준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행정의 움직임 자체는 보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는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간사로 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계장이 간사로 간다고 했으니까 계장님이 간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 집행은 맞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계속 부닥치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법제처에 자율정비 요구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계속 하니까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지명위원회가 통상 5년 안에 몇 번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오고 나서 2년 되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명위원회가 예를 들어 터널이 새로 뚫린다든지 할 때 지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남부 쪽에 길을 새로 냈다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위원들이 그대로 합니까? 그럼 5년 전에 구성된 그 사람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2년마다 구성을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남부에 새로 길이 났다하면 남부에 있는 그 주민이 무엇보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게 협의가 되었을 적에는 이 동네, 저 동네 협의가 되었을 적에는 위원회가 필요 없는데 협의가 안 되었을 적에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구성이 될 적에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할 적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는데 이게 자주 있는 거 같으면 이게 되는데 자주 없다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형철위원

그 위촉된 사람이 그 지역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가서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과장된 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걸 참고해서 조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사등면이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거의 곱절 가까이가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증설을 하면 어느 부위까지 카버가 되며 몇 년도 정도까지 증설을 안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치수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인 부분, 특히나 아파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조호현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등면 하수처리장은 1,500톤으로 현재 절개가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 잔액이 최대한 시설 잔액이 남아가지고 추가로 300평 더 추가로 증설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1,80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하수처리장 용량을 2,600톤 정도 잡고 우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환경부라든지 낙동강 옆에 승인 사항이 2,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 잔액이 남고해서 남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추가부지 3,100평 지금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현재 청곡, 청포, 장자 이 마을은 처리장 시설이 없고 그 마을에 인입을 해야 되고 해서 증설을 하려고 미리 부지를 사용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현재 사등아파트가 많이 사곡 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설계 당초 허가 날 때 자체 처리를 하도록 현재 허가가 났습니다. 났었는데 우리가 처리장을 설치하고 여건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인입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무 보고할 때 그때 상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항도마을 어디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 위치가 항도마을을 가다보면 러브호텔이 그쪽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쪽에 카버 터는 입구에 그쪽에.

이형철위원

한려레미콘.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한려레미콘 위에.

이형철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청곡 청포 대교 쪽에 그쪽에 없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다 인입을 한다는 거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청곡, 청포, 장자까지는 이쪽으로 인입을 하도록 우리가 기본 계획이 되어 있고 저쪽에 신계부터 저쪽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 거리가 워낙 멀고 위치가 인입하는 게 상당히 힘든 위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확장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쪽에 하나 더 거리상 설치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거제는 지형이 산악이 많아가지고 진주라든지 사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펌핑이 가능한 먼 거리는 그 권역을 묶어서 하려고 하고 이쪽은 사곡처리장이 부지를 확장을 해서 청곡, 청포나 이쪽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청곡, 청포는 항도까지가 가능하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펌핑장을 하나 설치하면 마을마다 압송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

아니면 청곡 청포 해갖고 대교까지 하고 그쪽으로 하나 더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신촌마을에 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신촌 견내량이라든지 장자를 묶어서 하고 이쪽에는 또 견내량 그쪽하고 신계하든지.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기존 있는 데서 어차피 예산이 좀 남아있는 부분에서 확보해서.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이번에는 예산이 남아서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강마을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진양민위원

해금강마을은 지금 함목하고 도장포, 해금강 이렇게 세 곳만 수용가능한 부분이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지하 쪽에 처리장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내에 집단시설지구에 각종 시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처리장 부지도 사놓고 그 다음에 처리장 건물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500톤 정도를 현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지을 때 이 건물하고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시설만 안 들어갔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특별히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고 해금강마을 제일 하단부에 위치를 해서 크게 민원이 없는 걸로 압니다.

진양민위원

청정해금강인데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금강 하수종말처리장 건물은 다 지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해금강집단시설 지구를 설치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거라고 부지 매입이 됐고 지하에 건축물이 구축물이 현재 있어서 장비만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다 조성되어 있고 다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 면적은 뭡니까?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건물이 안 들어서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 새로운 구조물 처리장을 구조물만 설치하면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비만 안 들어갔지 건물은 지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66페이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면적이 변경 전, 변경 후는 이만큼의 면적을 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사등 거고 1,340이 해금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부면 갈곶리 1,340.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당초에 1,340이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기정에는 없잖아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게 처음에 500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500톤 미만은 시설결정을 안 해도 가능했는데 물량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이 증설된다는 얘기로 그래서 500톤 이상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당초에 해금강마을은 해금강 제일 안쪽에 옛날에 해금강 배타는 유람선 가는 길에 보면 처리장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처리도 잘 안되고 해서 현재 해금강 자체만 처리장이 조그만게 있었는데 해금강에 많이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번에 증설할 때 함목하고 도장포, 해금강을 묶어서 처리장을 크게 새로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는 현재 기존 우리가 미리 사놨는데 옛날부터 사놨기 때문에 그게 용량이 50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500톤 미만은 도시계획결정을 안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런 건가요, 기존에 있던 부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 하겠다,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있던 부분을, 옛날에 여기에 있었는데 이 부분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이거 함목하고 도장포를 여기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500톤 미만은 옛날에 시설결정을 안해도 되었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500톤 이상이 되니까 500톤 이상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그래서 시설 결정하고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 시설 구조는 되어 있었으나 500톤 이하였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다는 이 말씀이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사등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떤 인구 유입과 발전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2025년까지 하수도기본계획을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환경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승포 처리장 증설되는 부분하고 거제 중앙처리장이라든지 우리가 빠진 부분을 2025년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사등은 현재 2,600톤 계획을 잡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예산확보나 이런 건 되어 있나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산은 일단은 부지는 우리가 먼저 사놓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일단 부지만 확보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단 도시관리계획에 시설을 넣어놓고 향후를 대비해서 하신다는 이 말이고 그리고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이 부분은 공원을 다시 바꾸는 거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가동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아예 기계라든지 가동 자체가 안되고 골조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골조만 해놓고 방치되어 있었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걸 왜 만들었는지는 아십니까? 운영도 안할 것을 이게 벌써 한 5년도 넘었을 거 같은데 운영도 하지도 않으면서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를 매각하려고 처음에 부지 조성을 했을 때 양정식시장님 시절에 했는데 이걸 대토를 했다 말입니다, 대토를. 그 대토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좀 돼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5년 내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회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물을 못 지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상하수도과장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무용지물로 남아있던 이곳에 이번에 해금강, 도장포, 함목 다 포함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하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사업비 확보가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완공됩니다.

전기풍위원

2018년도에 완공되면 사등면의 이것처럼 중간에 다시 두 배로 확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부 지역이 관광객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숙박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 제대로 처음부터 정말 이쪽 지역에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그 규모로 그렇게 해서 지어야지 중간에 다시 또 늘리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570톤을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말고 면단위 정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전기풍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사등면의 경우 얼마든지 발전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잘못된 것이다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좀 더 확장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580톤을 해가지고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해금강집단시설 지구 이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 규모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공법을 그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규모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방금 도로과장이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의안번호 958 거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이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를 통한 자연훼손 최소화 및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기준으로 적용하고폭 10m 이상 개설 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른 종단경사를 적용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59 거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써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정의)제3호와 안 제7조의2(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안 제9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제3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며,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960번 거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써 이 조례안은 국도를 제외한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법」제52조에 따라 우리시 도로실정에 맞는 연결허가 기준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적용범위)는 「도로법」제16조에 따른 시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비도시 지역 도시계획도로이며, 안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은 시거 미확보 곡선구간,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 산지는 9%를 초과하는 구간, 교차로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등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인데 조례를 처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니까 사도가 거제가 산이 많고 지형의 특성상 종단 경사부분이 일반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반도로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규칙에 따라 하거든요.

전기풍위원

몇 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7%까지 되어 있습니다. 1%는 완화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18%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7%를 보니까 거의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의 종단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7%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0m 이상 개설 시에 이걸 완화를 시키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5조에 다른 종단 경사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18m입니다.

전기풍위원

1%를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사도법은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에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최대 14%입니다. 그러면 14%같으면 15%, 16% 개설을 못하게 되는데 그걸 완화해가지고.

전기풍위원

몇 %까지 갑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8%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안전하고는 경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도는 좋죠. 그런데 17%, 18%를 해도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판단하게.

전기풍위원

산 지형이 많고 우리 연초면이나 이런데를 보면 산위에 집이 있는 경우에 그 도로가 사도를 냈는데 저거 겨울철에 얼면 위험하지 않겠나,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경감이 우선인지 안전이 우선인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구배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시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기풍위원

당연히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까? 본인 과실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시설 기준에 맞으면 법적 책임을 갖다가 물을 수 없죠.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도를 냈을 때 이걸 허가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허가를 줍니다.

전기풍위원

허가를 주고 나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거는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제까지 종단경사를 13%로 유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건 안전 문제가 아니었고 맨 처음에 보면 사도법에 보면 사도법이 생길 때 그때는 기준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규칙에 있었어요. 그게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를 도로시설 기준에 적용하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했거든요 2013년에 바꿨어요. 그런데 종단경사 부분을 따지고 보면 농어촌도로가 더 셉니다, 도로구조물은.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가 그렇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때 이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이건 완화해줘야 되겠구나, 당초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기풍위원

그러면 도로가 없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정부분 가능하게 되겠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에도 상당히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해줘야 않느냐.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전기풍위원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전기풍위원

저희가 허가를 내어줄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 말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조례가 굉장히 간단한데 조례 목적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이유가 어쨌든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경제적 비용절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연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걸 설명을 해주시고 제2조에 사도의 구조에서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가 어떤 기준인지. 이거는 해석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다른 지자체 조례가 많지는 않네요, 한 5군데 있는데 대부분이 사도의 관리 항목을 넣어서 사도의 관리는 사도의 개설자가 한다. 이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연훼손 최소화한다는 거 설명해주시고 지형 상황 상 부득이한 경우 이거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사도의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자연훼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단경사를 높게 해버리면 낮게 하면 절토량이 많아집니다. 한 구간에 종단경사를 낮게 하면 많이 깎아야 돼요. 들면 적게 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단서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시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규제개혁 거기서 올라오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결국에는 이런 경사를 완화함으로 해서 결국은 집을 짓자는 거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거제시 지형이 워낙 그런 데가 많다보니까 내가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도 우리가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다수의 우리 거제시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처리된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경상도 19개 지자체에서 다섯 군데만 하고 있어서 3분의 1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누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사도 허가가 그렇게 안 많아요. 우리 1년에 한 두건 밖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거제시민의 여론이 자연훼손이다, 온 만신에 허가를 줘갖고 온 산을 다 깎느냐고 거제시민의 여론이 굉장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그렀는데 이렇게 되면 더 하자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는 자연훼손을 더 완화시킨다고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자연훼손을 더 시키는 거 같네요. 지금 경사도 저 언덕에다 경사도 급한데 허가를 줘가지고 산을 다 깎고 자연훼손 다시킨다고 안 그래도 시민의 여론이 비등한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만약에 개인 소유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게 %가 종단경사를 낮게 해야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어차피 하기는 한단 말입니다. 하기는 해요. 사도가 허가가 가능하다면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훼손도 많이 하고 그래가 하기는 한단 말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적에 오히려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준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아니고 일반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정도로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자체가 시민들의 정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단지 그게 올라왔다고 해서 물론 규제에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나 전체 시민의 정서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거제 정서가 그렇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말만 완화이지 실제는 제약사항이 1,2호가 사실상 제약이거든요. 이 건수가 5년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왜냐하면 법상으로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리도 이상은 법적으로 다 제약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이 1,2호는 다시 제약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제약을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측면이 저희들 입장에서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고민스럽거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보면 구조완화 조례안인데 이 사도가 보면 경사로를 14%에서 18%로 올려주자는 이런 취지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로 길이와 폭이 짧으면 짧을수록 %를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14%에서 18%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게 경사돈데 이 자체가 예를 들어 도로가 폭이 좁으면서 경사도가 높으면 안전에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가 최대경사도를 정해놓은 거는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해서 법에 그리 정해놓은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폭이 4m인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물론 경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이 좀 낮겠지만.

윤부원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을 때는 경사도를 14도나 12도로 해 놔놓고 그 다음 길 때는 18%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쨌든 판단에 의해서 18%를 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앞전에 박과장이 설명했듯이 그리되면 길이가 길어지면서 훼손이 더 늘어나거든요, 산림훼손은. 생각해보십시오. 바로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돌아서 빙 올라가는 거하고 길이 구조가 짧을수록 급경사 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18도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1도 만큼만 완화시켜준다, 기준상으로.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하면 구배는 완화시키려면 빙 돌아서 가야되는데 결과적으로 산림훼손 다되어버리니까 그것도 방지하고.

윤부원위원

그런 악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걸 조문도 1, 2조만 딱 들어있는 것도 조문을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사도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산림훼손, 난개발 그만 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단 2조만 들어가 있어요.

윤부원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것도 하향조정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4m 도로일 경우엔 적용이 안 됩니다. 10m 이상이 경우에.

윤부원위원

폭이 10m 이상이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폭이 10m.

윤부원위원

그럼 1항에 시도의 연장이 50m 이하일 때 차선폭은 4m 이상 이건 뭐예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거는 연장이 차선폭하고 길어깨폭을 원래는 5m하고 0.75m 있던 걸 4m까지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뜻이라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도의 구조기준 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인데 우리 거제시가 20만 인구 이상 도시 중에서 전국에 자전거 이용률이 1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처음 듣는데요.

전기풍위원

예전 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20만 인구 이상 도시중에서 거제시가 자전거이용율이 1위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높은 이유를 보니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전거 이용율이 그렇게 높습니다. 제3조에 시 등의 책무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시장의 책무 아닙니까? 시장의 책무가 아니냐는 거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건 시장이 해야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4조에도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기본계획이 지금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아니라 ‘활성화 계획의 수립’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조에 2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인데 여기에 3항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이게 10일 이상 방치되었을 때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

전기풍위원

자동차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전거 등록을 하지 않은 무단 자전거들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가 무단방치가 되었을 경우 저희가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공고를 하거나 하면 그걸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법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도난 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실태 자전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 실태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거제경찰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자전거도 등록을 자동차처럼 등록을 시키자, 그걸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우, 삼성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식을 만들어서 누구누구 건 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면 좋죠. 자전거는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거제시에 추정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안 되지만 4만 5천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등록해서 관리가 되겠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등록을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우조선의 자전거 등록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거다, 어느 소속의 거다 하는 가능한데 누구건 지는 개인 것은 파악이 안 되고 대우조선 안에서도 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부원위원

삼성은 돼요.

전기풍위원

일단 대우조선 안에서도 도난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는 게 많고 경찰서장님도 그런 내용들을 민원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등록을 해서 제대로 주인을 찾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앞바퀴만 빼간다든지 이렇게해서 방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다고지’라 해서 소비자한테 통보를 일단 해야 합니다. 우리시 지정된 게시판에다가 공고하고 공고된 사진을 보면 본인 게 맞으면 찾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리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보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매번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찾아가면 폐차를 하듯이 하는데 좋은 거는 거의다가 없어요. 가보시면 앞바퀴 빠진 거부터 시작해서 안장 빠진 거 뒷바퀴 빠진 거 등등이 있는데 하도 자전거 도난사고가 많아서 경찰서 주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조선소에다가 문서 보내어서 인식번호 넣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해도 지금 방치 자전거가 많습니다. 강제 우리가 매번 가서 수거하고 하다 보니 인력도 많이 들고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 10일 안에는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

좋은 정책인거 같고 제3조에 시등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그리고 제4조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기본계획의 수립보다는 활성화 계획수립으로 바꾸어야할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이 거의 중심지인데 지금 자전거가 도로를 막고 인도를 막고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럽고 처음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서 해놓고 했는데 지금 ‘뻔뻔한거리’ 해서 만든 자리에 자전거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도시 정비 차원에서도 이건 자전거활성화 계획하고 관계가 없지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그런 계획도 우리가 수립 할 때가 됐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인정합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 터미널 주변에는 많은 자전거가 있는데 눈살을 찌푸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뻔뻔한 공공디자인 기법으로 하여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빈 의자부터 시작해서 조감도 조형물 많이 설치해놨고 그 중에 일부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해놨는데 이거 역시 엊그제 제가 가봤더니 몇 개 정도가 방치가 되어서 이걸 속히 정비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말 안에는 시의원님들과 머리 맞대어서 대책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 주관으로만 하든지 하여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고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자전거활성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위원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위원은 총 13분입니다.

이형철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진짜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담당계장님 했어요?
시의원은 누가 들어갔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박명옥위원님하고 윤부원위원님입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인데 1년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걸 사실 인정합니다. 옛날에 터미널을 가보면 제가 수 십 번 이야기하고도 잘 시정이 안 되었는데 국장님 오시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면서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자전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자전거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 교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이제까지 안 해서 이 조례 다시 한 번 하는 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걸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활성화시키고.

이형철위원

이게 안 되어 있어갖고 못하는 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왔는데 명문화 법제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나중에 업무 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가 분기별로 하든지 2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활성화되려면 위원회가 자주 회의도 하고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우리 21에서 거의 위탁하다시피 하는 거죠? 수거하는 것도 21에서 하는 거죠? 보조도 많이 해주고 3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고현동 21세기에서 자전거 수리하는데. 과장님 한 번도 안 오셨다던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못 갔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는 가봤거든요.

이형철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활성화만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줘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공해없는 거제시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오토바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이 자전거 관리를 하면서 오토바이도 같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대로 되어 가는데 오토바이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 터미널 주변에. 오토바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전거하면서 오토바이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고현터미널 예를 든다면 지금은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더 무질서하고 더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행정부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할 거 같습니다. 오늘은 조례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업무보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기풍위원님께서도 그러고 산건위 위원님들이 삭감되었던 대우조선 앞에 자전거도로 1억 5,000도 다시 살려서 준공을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환경친화적으로 해놨고 다만 서문 아래쪽 문 부분에 돈이 부족해서 안했고 올해 말 안에는 대우조선 정문 쪽에 대우조선 측에서 갖춰라고 해서 지시 공문까지 나가 있거든요. 대우가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대우도 선거 때 가보니까 상당히 정신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관리도 도로과에서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사실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 요구해 놨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조에 일단 7조2라 해서 신설을 했거든요. 7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이시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7조를 보면 1항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제가 다른 조례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 조례 전체를 보시고 하셔야 되고 우리 상위법에 주차장은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례 상위법 위반됐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4조 기본계획 수립은 활성화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 바꿔도 될 거 같고요, 대신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할 때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가 추가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5년인지 10년인지.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자동차 활성화사업에 의한 조례인데 이 구성이 최대한 15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니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모양인데 이 부분이 위원회 구성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명을 해서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었냐, 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좌우튼 위원회 활용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찬성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안 내겠습니다.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시장의 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3조 ‘시 등의 책무’ 이 부분을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고 그리고 상위법에 맞추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방국도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윤부원위원

찬성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해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해서 4조 기본계획수립에 우리 상위법에 있는 5년마다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4조 기본계획수립에. 문구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ㆍ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시 등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위원 : 재석의원 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위원 6명, 반대 기권은 없습니다.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도로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526페이지 제8조 변속차로가 폭은 3.25m로 되어 있고 527페이지를 보면 부가차로가 3m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변속차로하고 부가차로가 연결은 되지만 연결은 되는 상황인데 꼭 같은 거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윤부원위원

꼭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폭을 3m와 3.25m 0.25m를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8조 9조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조정은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폭은 8조, 9조 2개다를 3.25m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조정이 됩니까? 똑같이 해도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똑같이 해도 되는데 폭을 넓히는 거는 만약에 연결을 보통하는 게 보면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경우인데.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0.25차이가 측대입니다, 측대. 측대 0.25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그래서 0.25가 더 올라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부가차로는 측대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새로 만드신 거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1항에 보시면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근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중에 면도, 리도, 농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면도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에 차량진행 방향에 우측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좌측으로 하면 중앙선 침범을 하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적용범위를 제한한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도로법 52조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법 52조는 오래됐습니다. 시행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2011년도까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때까지는 경남도 지방도 기준까지 되어 있었고 2011년도에 보면 저희가 이걸 할 거라고 방침을 받았어요. 방침을 받았는데 도로법 52조는 옛날부터 있은 겁니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형철위원

묻는 이유는 이걸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52조에 의해서 할 거 같으면 이미 했었어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행은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명시화하는 겁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방침으로 이 조례안 그대로의 방침으로 2011년도부터는 실행해왔죠.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그 실행이 되어온 건데 해도 진작 했어야할 것을 이제 왜 하느냐 이겁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고 업무를 그냥 조금 문제가 있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별 이유는 없어요. 안한 이유를 찾아봐도.

이형철위원

어쨌든 지금이나마 명시를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미리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기 명시된 부분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법에 다 그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 이행해 온 거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시∙군은 이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앞으로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시도 차량이 진출입하는 측도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서 길이를 정합니까, 지금까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거는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변속차로 길이가.

전기풍위원

거제시가 보면 새로운 도로를 신설했을 때 신설하고 나면 자동차만 다니면 참 좋은데 그 옆에 도로변 옆에다가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측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그러면 지금 도로법상에서는 이 길이를 무엇으로 규제를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상업시설같은 경우에는 번화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현같은 경우에도 번화가로 얘기를 하는데 번화가에는 이걸 적용을 안 해요. 안합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번화가 말고 외곽도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외곽도로는 적용을 하는데.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 측도를 지금 조례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측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면적가지고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별표 5에 보시면 나오실 건데요.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지금 일반개인주택의 경우 5가구 이하의 경우는 안합니다. 할 필요가 없고 5가구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야 되고, 상업시설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의 통행,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도길이를 정확하게 제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건축과장이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961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중 주차장 확보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를 규정, 안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과징금처분)중 신용카드 납부를 추가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22조(과태료 처분)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별표1, 별표 2는 「주차장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개정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2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과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건축위원회),안 제4조(건축위원회 기능 등), 안 제16조(건축지도원), 안 제27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은 위원수 변경, 구체적인 법 조항 명시, 옹벽 및 공작물의 높이를 규정하는 등「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안 제11조(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안 제15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안 제26조의 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신설하고, 안 제13조의3(소규모 건축물 등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중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4조에서 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해관계인과의 다툼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3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으로 변경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서 구성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우리가 매달 규제개혁위원회를 심의하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앞으로 무조건 조례안으로 즉 말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되면 다 올라 오겠네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다 개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규제개혁심의의결을 거기서 다 의결 심의를 다했다고 의결이 되었다더라도 그것이 다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사 결정된 것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의사 결정된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조례까지 반영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전부 조례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갖고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그게 옳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걸 한 번 더 거르는 이런 방법은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안까지 가기 전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는 이런 단계는 없습니까? 거기서 심의 의결되면 무조건 끝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따로 입법예고 이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 조례를 개정할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반영되고 안 되고는 그때 판단해야 할 일이겠지만 조례 개정 절차 중의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사는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전부다 옳다고 해서 검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공장의 경우는 100m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300m 도로포장이죠, 주차장.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이런 점들은 실제 100m의 주차장을 사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때만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데 거리를 100m 해놓은 거 같으면 주차장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넓히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형철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워낙 공장부지 옆이 복잡하고 조금 거리를 두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우리가 기존 주차 시설에서 상당히 완화를 많이 시켰네요. 기숙사 부분도 350에서 400으로 완화시키고.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결론적으론 완화되었지만 완화된 부분이 학생용 기숙사에 한해서 완화되었습니다. 학생용 기숙사가 아닌 경우에는 완화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평가를 합니다. 전국 234군데 지자체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규제게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정부 3.0을 시행하라는 사항이고 이거 규제개혁을 하게 되면 해당 시군 전체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고 그것이 나중에 평가로 이어진다는 사실 세 번째로 이게 조례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절차를 거칩니다. 첫째 해당실과에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결재 받고 난 뒤에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건상으로 부가 수행한 수용사항을 다 반영시켜서 의회에 넘어오게 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공포를 해야 할 사항이라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라 3단계를 거쳐서 올라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557페이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해놓고 거제시 주차장조례 6조 3항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교통과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미첨부 사유 붙임 이 뜻입니까?
그럼 아예 빼지 왜 넣었습니까? 이게 내가 봐도 반발이 좀 일어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는 해놨네요.
입법예고가 2016년 8월24일부터.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반발이 좀 있을 거 같고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기풍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차장 이용은 사회적 저소득층이나 약자, 장애인 이런 쪽에 수의를 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고 우리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같으면 어찌 보면 상위법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6조 3항에 기초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원칙으로.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단서조항에 2천만 원 미만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면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위탁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상위법에 하라, 하지마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계약방법이 일반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나 이 무슨 뜻이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설명서를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용어를 풀어 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주요내용에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주차환경개선구역 지정물건으로 주차확보율 50% 미만지역으로 명확히 규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있었습니다. ‘낮음’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낮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50%를 정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는 상위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창원시 조례를 참고하셨다 이 말입니까?
상위법의 의무조항 아닌가요?
아니 여기 조례에도 보면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아닌가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주차장법 제4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써 실태 조사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단위 구역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안하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는 조례로 일단 두고 있고 그 비율을 이제 상위법에서 일단 조례로 정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 적당하다 해서 지금 조례에 하는 건데 늘 주차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게 50%가 적당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기에 50%가 적당하다고 조례 올리신 거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정해져 있는 데가 어딘가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이 조례에 맞는 구역을 찾아서 지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지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문제가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10년에 하고 안했으면 거의 6년이 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급속도로 도시가 확장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슬럼화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위법에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환경 개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또 그렇다는 말씀이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당초 저희 국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업무를 관장했는데 지금은 국을 달리하다 보니까 그렀는데 지금 김강일계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태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알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제가 있을 때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어느 지구가 필요한 지 주차장을. 그래서 9군데인가 4군데인가 이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과보고서 나왔어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용역보고서 있습니다. 어디에 몇 대가 어느 면수가 필요하고 적정한 지에 대하여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를 가늠하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21조 과징금 처분 3항을 삭제한 이유는 4항과 중복되기 때문입니까?
그럼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과징금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568페이지 18조 신설이 되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장치 철거가 있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기계식주차 장치의 어떤 철거에 관한 규정들이 일부는 많이 완화가 되었고 최소 규모를 제한하는 이 부분은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계식주차 장치가 많은 대수가 없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것이 강화가 되었고 그에 반면에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계식주차 장치를 10대를 설치한 내용을 갖다가 철거하려고 하면 3분의 2만큼은 그 시설물의 부지 안에 설치를 하던 바깥에 설치를 하던 설치하게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3분의 1만큼은 주차장설치 비용을 내고 설치 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9대 중에서 6대는 설치해야 되고요.

이형철위원

그 자리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를 하든 자주식으로 설치를 하든 6대는 설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3대는 주차비용을 내고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걸 철거를 기계식이 오래되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이형철위원

옛날에 10년 전에 해 놔놓고 섞어가지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실제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기계식주차 장치가 오래되어가지고 최근에는 좀 중형 내지 대형 쪽으로 기계식주차 장치가 나오고 차들고 그렇게 되어 지는데 종전의 주차장은 적은 규모의 주차장이다 보니까 대형주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용도 줄어지고 기계식주차 장치를 제대로 이용,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철거했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법에 5년을 초과해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본법에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는 아니고 위의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이 내용은 조례로 정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말해서 철거를 옛날에 보면 엘리베이트 식도 아니고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제대로 안 쓰고 있잖아요, 그 당시 허가를 내어서 하기는 했는데 실제 가보면 노후화되어서 안쓴 게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한 수월케 해주는 방법입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이용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 같으면 차라리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자주식으로 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또 철거했을 경우에 완화 받는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이형철위원

쉽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577페이지는 전기자동차 친환경이 나왔는데 이건 신축건물에 의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용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이 규정은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주택단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가지고 주택을 건설하고 그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2%만큼 전기자동차를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3%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형철위원

어쨌든 앞으로 짓는 건물 30세대 이상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네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의무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조 이형철위원님이 언급한 부분인데 최소 규모가 왜 8대인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 너무 많은 대수를 규정하는 거 같으면 안될 거 같은 취지에서 8대를 규정했는데 최근에 법령들이 바뀐 내용에서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었고 그 다음에 관리소를 설치하려고 의무화된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 정돈의 수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판단을 해봤는데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20대 이상을 설치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좀 규모가 작은 건물들은 전혀 기계식주차 장치를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8대를 했고 또 그 8대는 지금 우리 주차장법에서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완화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8대를 정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 시내에 이런 기계식주차 시설을 한 게 8대가 제일 많다 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에 의하여 8대 이하라는 기준이 나와야지 대략적인 생각만 가지고 8대 이하로 나온 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한 세트가 8대입니다.

조호현위원장

6대가 될 수 있고 8대가 될 수가 있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이게 층층이 올라가는데 이게 최소 기준 장치가 8대라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트식.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엘리베이트식으로 올라가는 거.

조호현위원장

지금 그건 적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마련해도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기계식인데 2층으로 자주식이라고 합니까? 엘리베이트식 타워형 주차장을 폐지할 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타워형같은 경우에는 승강기식 주차장은 차를 승강기에 태워가지고.

조호현위원장

그거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마 20대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는 거의 50대 정도의 기준으로 기계장치들이 다 나오는데 적어도 20대를 초과하는 대수의 설치가 그 방법으로 설치하는 거고 20대 이하의 주차장의 수직 순환식 주차장치 차를 대어가지고 차가 주차기구에 올라가서 기계장치가 뺑 돌아서 다음 차를 댈 수 있는 그 공간을 비워주는 이런 형태의 주차장들이 낮은 규모의 내용들인데 그런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8대까지를 정한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업무 보고할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별표2에 4 숙박시설 다만,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관광 숙박시설은 150㎡ 당 한 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화를 시켜준 거다 그죠?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서 완화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관광 숙박시설이 대부분 보면 비도시지역이라고 거의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계획관리지역에 150㎡당 1대라면 1,500㎡라면 약 450평 정도 됩니다. 450평의 건축을 앉히려면 객실이 한 50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객실이 50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차장 확보는 10대 밖에 안돼요. 이걸 완화시켜 주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데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완화의 정도가 당초에 100㎡에서 50㎡로 50㎡를 완화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난 3월 달에 도시지역 외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콘도미니엄에 대해가지고 150㎡당 완화 고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완화내용에 따라가지고 콘도미니엄 외에 관광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완화하도록 한 내용들인데 숙박 시설같은 경우에.

조호현위원장

이걸 이렇게 150㎡당 1대로 완화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숙박시설은 본 법에서 200㎡당 1대이고 그 2분의1 범위 내에서 강화든 완화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2분의1에 딱 맞는 거고 50㎡를 더 추가해서 완화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비도시지역에서 이 정도는 완화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완화를 시킨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겁니까, 도대체?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지난 3월 달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콘도미니엄에 대한 완화 규제심의를 통해서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조호현위원장

그때 완화한 게 잘못된 거 같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될 일이.

조호현위원장

객실 45개, 50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관광 숙박시설에서 주차대수가 10대 밖에 안 만들어놓았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관광숙박시설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판단하는 기준하고 실제 건축이 되어지는 형태들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1실의 면적이 전용되는 면적이 얼마냐 하는 부분하고 공용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1실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실 당 1대가 안 된다 치더라도 비도시지역에서는 완화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관광 숙박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완화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명분이 안 맞잖아요, 뭐가? 무슨 명분이 없잖아요, 기준도 없고.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명분은 따로 찾아야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본법에서 200㎡ 1대로 되어 있고 2분의1 범위 내에서 강화든 완화든 시킬 수 있으니까 당초에 강화를 했든 100㎡ 1대를 150㎡ 1대로 이걸 완화하는 내용이고 내용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비도시지역의 관광활성화라든지 관광 시설들을 많이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화가 필요한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조호현위원장

물론 활성화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거제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어찌됐든 이 주차장 시설은 가급적이면 강화를 시켜가지고 차가 온 도심지에 그렇지 않아도 골목마다 지금 차가 들어차가지고 지금 엉망인데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강화를 시켰네요. 그런데 바깥으로 계획관리지역만 나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으면 여름철 성수기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길거리에 차가 줄을 섭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가급적이면 강화를 시켜가지고 안쪽에다 넣게 해야 되는데 너무 50% 씩 많이 풀어버리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도시지역에도 상당히 보기 싫은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본 건은 도시지역 이외의 것인데 이외의 것이라는 것은 콘도미니엄, 기숙사, 수련시설 다 똑같이 150에 1대입니다. 150대를 완화를 했다는 것은 다만 해갖고 단서조항 달아놓은 것은 우리가 거제가 관광 하나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화를 좀 시켜서 관광객의 유입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취지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온 거리가 주차장으로 변하게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데 허용법상에서 허용하는 게 150에 1대라면 우리 1.7배에서 2배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한 것은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사실은. 만약에 10대로 하면 12세, 13세대 정도.

조호현위원장

권고사항이겠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니 우리 허가기준에 그렇게 나갑니다.

조호현위원장

허가 기준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협의할 때 1.7대에서 2배 정도 이상을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다 나갑니다.

조호현위원장

물론 한화콘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 대수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3월 달에 법조항이 통과된 사항이고 이거는 이 사항에 탑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음에 하여튼 이 주차장법 관련해서 조정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강화를 시켜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학생용 기숙사가 400㎡당 1대로 엄청나게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까지 완화시킨 겁니까? 학생들이라고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일반적으로 기숙사에 입주하는 분들은 직장인들이나 학생이나 이런 경우인데 직장인 기숙사하고 학생 기숙사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따로 구분해놨는데 학생용들은 순수하게 학생만 하는 것이고 대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하는 그런 부분의 정의는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니까 대학교까지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초등학교부터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초등학교는 의미는 없지만 학생용기숙사라는 정의에서 학생의 범위에는.

조호현위원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숙사를 우리 거제시 관내만 보더라도 운영하는 데가 보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생들이 과연 차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조사한 수치같은 게 있습니까? 요즘 대학생들 차량 가지고 있는 애들 많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대학교는 통상적으로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차를 갖고 있는 게 몇 대나 될까요?

조호현위원장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무슨 데이터로 이렇게 400㎡까지 늘립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최근에 이것도 법령이 바뀌었는데 이제 용도별로 특정한 용도를 정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뒀는데 특별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 밖의 건축물 해가지고 300㎡당 1대 이렇게 규정되었고 그 밖의 건축물 안에 기숙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생용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따로 용도를 따로 설정해가지고 400㎡면 1대로 하라는 내용으로 법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 완화된 취지에 맞추어서 학생용 기숙사에 대해서는 400㎡ 1대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학생용기숙사에 주차대수가 그리 많지 않을 거다, 판단하고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이렇게 조례로 딱 수치를 정할 정도 같으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라도 애들이 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건축법은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결정을 해놓으면 조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567페이지 제2조3을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미에 보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이렇게 해서 3호, 4호를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지정을 한다면 이게 주차환경을 개선하려고 지정을 하는 거죠?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계장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이유는 지정을 해갖고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3호와 4호를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거까지 되어 있고 지정을 왜 할 겁니까? 지정하는 이유가 왜 지정을 해야 되는지를 3호와 4호에 나와 있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를 3호에는 지정할 때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주택의 개선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4호 시장은 이래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이걸 지정했을 경우는 이에 대한 부분에 목표를 정해가지고 매년 주차장에 대한 수급 실태를 개선을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호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에 전체적인 부분을 2호에 넣었고 맞죠? 그 다음에 시장이 지정을 했을 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3호든 4호든 한 개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개정안에 2호 이 부분은 맞다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 왜 그런가하면 이걸 하나씩 묶어갖고 넣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었고 이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3에 3호와, 4호 부분은 그거하고 지정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국계법이든 어떻든 묶어놓은거 하고 각자 되어 있는 거 지금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지정했을 때 지금 4호같은 경우는 3호와 4호는 전혀 우리 조례 부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조례는 이렇게 지정했을 때 시장이 뭘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은 거고 지금 우리 조례 갖고 있으면 조례를 보면 제2조의3 3호, 4호는 시장이 뭘 할 건가를 지금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걸 지금 다 삭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아닙니다.

진양민위원

3항을 지금 삭제를 해놨잖아요?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아닙니다.

진양민위원

아, 호가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15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6항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최소 규모가 몇 대입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기계식주차 장치에 대한 최소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종전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최소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8대를 제한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놓은 기계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그건 규제사항이 따로 없고 경과규정에 의해갖고 종전에 설치된 것은 따로 제한할 수 없고 신규로 설치되는 거에 한해가지고 제한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지금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로 설치할 때는 최소규모가 무조건 8대다?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예. 8대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 못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안쓴다 이거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상임위에 갔다 와서 그렀는데 제가 없을 때 얘기를 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기계식주차 장치를 갖다가 실제 이용하지 않은 이유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 기계식주차장치의 건물의 주인들이 기계장치가 작동 안 하게 한다든지 이런 간접 방법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운영이 되더라도 편한 장소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용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주차 장치를 이용안하는 부분은 유지 관리에 관한 부분으로써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조치사항인거 같고 최소한 주차장법에서 이렇게 기계식 주차 장치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소규모를 정하고 관리인을 두게 만들고 이런 규정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 장치를 해서 설치가 되면 유지 관리를 재대로해서 이용이 되도록 앞으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에 있는 기계 주차장의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도 점검을 해서 안전 문제 그거하고 너무 노후 되어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18조의2 기계 주차장의 철거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안전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건축행정에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종전에 2단 기계주차 장치 안에 있는 차가 빠져야 위에 있는 차가 나오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둬놨는데 그 기준 이외에 18조의2는 그 부분보다 철거할 수 있는 주차 장치를 따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단 기계식 주차 장치는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새롭게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좀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건축조례 이게 상위법에 법제처에서 내려온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다 반영한 것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개정안을 반영을 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반영시키지 않았네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 13조의 3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해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부의 70 이 부분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분의 70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조례 통과하기 전에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민간자문가, 전문가, 공무원들 다하고 우리시에는 한기수 부의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0분의 70이 합당 하냐, 그래서 우리는 50도 많다는 말도 있었고 100분의 100을 하자는 분도 계셨는데 그 논란이 1시간정도 의논을 했었는데 결국은 100분의 70은 현행대로 지금 우리시가 받고 있는 돈이 100의 70을 받고 있고 창원시는 100의 100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3개 시∙군만 그래 받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가 통과되고 있거나 통과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지금 서민들이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 그 감리비용, 건축비용을 100분의 70을 받고 있으니까 받는 대로 받자, 그래서 100의 70을 확정한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표준조례안이라는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기풍위원

예를 들면 건축허가 건수라든지 아니면 건축사 사무소가 몇 개가 있는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걸 하면서 정부에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 요즘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안이 바뀌는 것도 시대를 다 반영하는 건데 실제 건축조례에서 보면 감리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그래서 얼마나 강화가 되었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벌칙조항이 벌금도 벌과금도 대폭 상향되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10배나 상향되었더라고요, 1천만 원 벌금이 1억 벌금으로. 2억 짜리가 5억으로 상향 조정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건축 감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상황이고 감리를 철저하게 해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보다는 건축현장에 감리자가 계속 나가도록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기존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4-5배 정도 업무량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건축할 때마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해가지고 나중에 건축주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

이렇게 감리에 대한 업무들은 늘어났는데 건축사들이 볼 때는 왜 우리 거제시만 100분의 70으로 제한하느냐,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우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자기 논리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건축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사법에서 얼마만큼 받으라는 규정이 건축사법에서 2008년 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진 이유가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에 있어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 의뢰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용역 대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변화된 내용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당 한 1만 3,600원 정도 지금 이 계산방법에서 현행 계산을 하면 1만 3,6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건축사법에서 민간에 대해가지고 민간계약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1년 이후에 2009년도에 민간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담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공공부문으로 바꾸면서 공공이 관에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를 너무 적게 주지 말아 라는 이런 취지로써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지금 현재 계산같으면 1만 3,600원 정도 ㎡당 나옵니다. 그렇게 이미 이때부터 이미 1만3,600원을 받으라고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은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리기준이 강화되었다, 어쩠다 이런 것도 올해 1월부터 이미 감리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내용 기준을 보는 거 같으면 크게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인 것이지 월등히 종전에는 10정도를 했는데 20개 정도의 어떤 일을 강화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을 1월 달부터 감리기준이 바뀌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 1만 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100분의 70정도하는 것이 1만원입니다. ㎡당 1만 원 정도인데 그 만 원 정도로 정하자고 하는 것이 시의 취지인 것이고, 어제 그제까지 확인을 해보는 거 같으면 전국에서 조례 개정안을 보는 거 같으면 약 40개 시∙군 정도가 개정안 입법예고가 거의 됐습니다. 됐는데 100분의 70정도 하는 것이 우리시하고 어떤 시 하나 우리시 내용하고 거의 같고 어느 군은 공사비의 100분의 2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지금 100분의 100, 100분의 70으로 한다는 그 조항만 빠지면 되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바뀐 내용들이 감리비를 시가 정하게 하는 내용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건설업자가 시공하더라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를 시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나오는 내용은 공동주택같은 이런 특수한 건물은 아닌 순수하게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설업자가 시공하면 감리자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했을 때 감기리준을 좀 강화해가지고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시공했을 때 위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케하고 그 감리케하는 그 부분들을 시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 1만 3,600원 정도이고 시가 정하지 않고 건축주 스스로 정하는 것은 만원이 되는 모순이 나옵니다.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100분의 70을 한 겁니다. 100분의 70을 한 것도 결국 시세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100분의 100을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다손 치더라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셔 가지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우리 시에서 건축위원회 통과되기 전에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정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건축위원회 통과될 때 권고사항이 있어요. 향후 100분의 100으로 하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분의 70이고 한번에 100분의 100을 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70하고 권고사항해서 통과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향후에 100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에 서서 좀 싸게 받든지 적정한 대가를 주고 하는 것이 그게 만원이고 건축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 1만3천원이거든요, 평당.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담이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니까 이 참에 실제 받는 비용이 만원이니까 건축주들이 받는 게 만원이니까 만원하고 향후에 만약 인근 시군과 여론 추이를 보고 최근에 건축하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100분의 100으로 하는 걸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보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우리 박종명 건축과장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한 그런 답변인거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실제 우리 건축도면을 보면 건축허가를 줄 때 도면만 보면 이거 준공하고 나면 불법으로 조개기할 거다, 안할 거다 다 나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곳에 일명 원룸이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경우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열 댓 평 밖에 안 되는 곳에 화장실을 2개를 둔다 말이죠. 결국에는 준공 후에 방 하나를 집 두 채로 만드는 겁니다. 옥포에서도 큰 사건이 안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표준 조례안에서도 보면 이게 학계하고 전부 모여서 용역을 해서 나온 안이 안 있습니까, 그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시한 것에 60% 밖에 반영 안했다 말이에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70요.

전기풍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그거마저도 100분의 70으로 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감리는 안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주한테 소규모 건축물인데 건축주한테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특혜는 제대로 안전하게 감리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금액가지고 논란을 빚을 게 아니고 타 시군의 사례도 다 봤지만 타 시∙군의 사례도 보면 100분의 100인데 실제 고시한 내용보다도 반영 비율이 60% 밖에 안 되었었는데 우리 조례에서 그거마저도 이렇게 낮춰버리면 부실감리밖에 더됩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그런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전에 100의 70을 한 거는 설명을 드렸고, 둘째 안전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위원님도 그쪽 분야에 근무를 하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는 이 앞전까지는 무슨 사고가 나면 옥포붕괴 무엇이 붕괴되면 건축주는 감리를 고발을 안했습니다. 최근 제가 봐서는 고발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모든 감리감독 권한을 다 위탁받은 감리사인 건축사가 제대로 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후부터는 무조건 고발을 다합니다. 그리고 고발되면 역시 공무원도 징계를 먹습니다. 징계 다가거든요. 그 상황에서 건축사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셋째는 제가 앞전에 말씀했는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100의 100을 향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분간은 100의 70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심사는 의원이 하는 겁니다, 의원이. 국장님이 주장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한 취지는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질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실제 설계한대로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주에서 지진 여파가 우리 거제까지 미쳤다 아닙니까. 그걸로 인한 불안감도 굉장히 심한데 제가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취지는 사람을 좀 더 투입을 해라 감리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물론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건 아닙니다만 보다 더 투명하게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감리비를 깎아버리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뜻이 있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깎는 것이 아니라.

전기풍위원

깎다 보다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 거 하고 100분의 70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136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차이가 36만원 큽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100의 100을 안 받고 100의 70을 받고 있고 건축사들이.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보는 것은 그 36만원의 가치가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커진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패널티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정별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체킹하고 동영상으로 찍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다 아닙니까, 하나도 안하면 패널티 붙는 거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러니 저희들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사고 나도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전기풍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느 곳에 기준을 둬야 될 지 타 시∙군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만 특별한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따라갈 필요성은 없고요, 일단은 건축위원회가 민간자문가, 전문가, 의원까지 다 포함된 건축위원회가 통과된 사항이고 심의만 조절할 뿐이지 일단 권고사항대로 100의 70으로 해보고 차후에 권고사항대로 100의 100으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차후에는 100의 100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이고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방금 감리비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감리비를 올린다고 해서 안전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감리비를 안내었으면 몰라도 감리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돈이 적어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 라고 밖에는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저는 크게 연관은 없다고 봐지고 아까 제가 궁금한 거는 표준안 조례 표준안이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표준안은 안일 뿐이지 우리가 조례로 그 안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사실 저는 감리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걸 법에 둬야 된다 하니까 최소한 시장거래라 해야 하나, 지금 현행 되고 있는대로 하는 것이 조금 더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가득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24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위원회 인원수 이렇게 정을 한 이유는 뭐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건 본 법에서 25명이상 150명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법 그대로를 인용한 내용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150명 위원을 두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5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위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위원으로 정해졌 으면 50명 중에서 한 20여 명만 위원회 당해 건에 대한 심의하기 위한 위원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풀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분과나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이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위원회마다 위원을 달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최근에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을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고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풀로 해놓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항에 이분이 해당이 되면 그분을 제척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우리 시는 몇 분이세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원은 21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21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제외를 하고 21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별도로 운영합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다하면 50명 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625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를 연 면적 이렇게 하고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법에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 있어갖고 용도를 분류하는 목적들이 건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 큰데 그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 부설주차장은 어떤 면에서 보는 거 같으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했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일정 기준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설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부설용도는 주 용도에 따라가도록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 용도가 500㎡이고 주차장이 100㎡라면 600㎡에 대한 건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만약에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는 거 같으면 500㎡에 대한 건축 기준을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산정을 할 때에 부설주차장 면적만큼은 제외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관리지원센터 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례만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상위법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주택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주택하고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한 건축물 중에서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또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특정인들의 주택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가 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여기서 주요 내용을 보는 거 같으면 주택관리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그 구성원을 공무원하고 관내 건축사분들하고 관내 건설업체 대표들 이런 분들하고 운영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예산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 거 맞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21명이나 되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위원

감리비 100분의 70문제를 언제 건축위원회 할 때 다루었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번 달입니다.

이형철위원

건축위원회라 하면 누구누구가 모인 겁니까? 거기도 건축사들 다 모인 거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건축사들 몇 명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2명인가 3명인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두 사람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참석하신 분이 2명하고 위원장님하고 대학교수도 있고.

이형철위원

교수라도 이분들 다 건축 관련자들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 구조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계되는 분들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교수하고 우리 거제시 건축사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건축구조의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창신대학교, 거제대학교, 거제시의회 두 분하고.

이형철위원

거제시의회 의원은 누구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한기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형철위원

한분만 참석하셨네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거제평생대학원교육원, 미술협회거제지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영향분석, 도로교통공단 경남지부 등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회의한 속기록은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100분의 70을 할 때 그날 표결까지 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위원

표결까지 붙였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위원

그 표결에 100분의 70을 좋다고 표결을 한 거네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 한 건 갖고 한 시간 동안 시달렸다니까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의결까지 표결까지 갔네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위원

지금 속기록 보기는 좀 늦었고 그때 분명히 그 표결까지 갔다 이거죠. 그걸로 인해서 1시간 이상 토론을 하셨고 그때 토론이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까지 다 나왔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다 나왔습니다. 취조하듯 하지 마시고 다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걸 확인을 해야 우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게 이렇게 절충방안을 내었습니다. 권고사항을 해달라, 명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시장개방을 봐서 100의 100으로 하자.

이형철위원

국장님의 결론은 우선 70%만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차후에 이의가 제기된다든지 다른 지자제와 안 맞다든지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거론키로 하고 명시를 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건축위원회 기능에서 그 밑에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얘기하신 나 항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이쪽 변경 쪽에는 연 면적의 합계가 있습니다. 분양하는 면적과 연 면적은 같은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분양 부분하고.

조호현위원장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같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허원회 계장님, 분양하는 평수하고 실제 이거 연면적의 평수하고 같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아니 허원회계장이 그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질문의 의도하고 답변의 취지하고 틀리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답을 드렸는데.

조호현위원장

아니, 이거 정확하게 다릅니다, 같은게 아니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아파트에서 분양면적이라고 하는 거 같으면 전용면적과 지상층에 있는 공용부분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양면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분양면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면적도 다 분양합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분양을 하는데 그건 계약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계약면적하고 연 면적 합계하고 같은 거죠.

조호현위원장

등기부등본상에 분양면적은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연 면적은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는 틀립니다. 왜 분양하는 면적의 건축물들을 여기에 심의하게끔 해놨는데 지금 와서는 연 면적의 합계 이렇게 확대를 시켰다고 해야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전혀 확대를 시킨 게 아니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왜 개선문제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종전에는 분양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었고 개정 조례는 분양이라는 낱말이 없어진 거뿐입니다. 그 차이이고 그 다음에 연 면적을 계산할 때 부설주차장인 면적은 제외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바뀐 거뿐이고 분양을 삭제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종전에 분양해서 괄호 열고 임대 후 분양 전환한 것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분양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짓는 건물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 판매하는 것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임대를 하다가 분양 전환하는 것도 분양의 의미를 포함시킨 거죠. 그러다보니까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합니다. 나는 무조건 임대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질 않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양이든 임대든 그 자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든 분양이든 모든 건축물을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것만 좀 바뀌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비용에 대한 부분 제 의견도 이야기 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건축감리비가 아까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용은 100평 짜리 상가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6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금액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이게 시행되어 와서 아직까지 그대로 10분의 7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상의 개념으로 봐도 조금 올려주고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건축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다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점은 동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제가 조례를 만들 때 100분의 70으로 한 이유들을 보면 책임이 강화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책임이 강화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감리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 강화된 겁니다. 그런 책임이 강화된 이후로 감리비를 인상해 달라는 거는.

조호현위원장

자기들도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제대로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렇다면 1월달부터 강화되었는데 이미 받았어야지요. 왜, 적당한 가격의 인정 하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받은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 의사는 개인들 다 각자의 생각대로 심의하도록 합시다.

윤부원위원

정회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전기풍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보충질의는 1회만 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15-2 주택관리지원세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산 편성은 점차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계획을 따로 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 저는 익산시에서 했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들을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이걸 위탁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죠, 그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직영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겠죠.

전기풍위원

위탁도 할 수가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건축사나.

전기풍위원

조례에는 위탁 부분이 없으니까 거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방안이 없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또 건축사협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한번 올려서 거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5-2처럼 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동반해가지고 같이 연동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전기풍위원

아까 의무관리 대상에 30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 이상으로 사실상 법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비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일반 단독주택 이런 쪽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 주택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그런 형태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 고민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야될 내용이지만 주택관리사들을 채용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이게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전기풍위원

전북 익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는 위원께서는.

윤부원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반대 토론이 아니고 바로 정회시간에 많은 얘기 나누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제13조의3 소규모 건축물 등에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1항에 보면 중간쯤에 별표 5에 따른 건축공사 대가요율의 100분이 70으로 하고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의 대가 기준을 해놓은 거처럼 그대로 100분의 100으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진양민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해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의 3 제1항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70으로 하고’를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위원 : 전기풍위원, 진양민위원, 조호현위원) (수정안 반대위원 : 이형철위원, 윤부원위원, 최양희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없음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원안 찬성위원 : 이형철위원, 윤부원위원, 최양희위원) (집행부원안 반대위원 : 전기풍위원, 진양민위원, 조호현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