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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6-11-03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건 두 건, 그리고 폐기조례안건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을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폐지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명칭 및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보호동물 반환기간 제한을 삭제하며,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동물의 등록,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이 신설(안 제3조와 안 제10조) 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기동물의 구조,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안 제4조~제7조) 자구수정으로 “동물보호시설”을 “동물보호 센터”로 “포획”을 “구조”로 “공수의사”를 “공수의”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유기동물 반환기간 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안 제8조) 라.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및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1조, 안 제12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동물보호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절하게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동물보호 사무를 위탁받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신설 조항입니다.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의 업무를 위탁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기동물의 구조)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법 제2조제3호의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사진,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구조장소 및 시간 3. 보호조치 장소 4, 반환요구 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 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제7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울보호센터 운영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유기동물 반환 부분은 일부 내용 삭제되었습니다.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5조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삭제되었습니다. 제9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나 분양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10조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은 신설조항입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동물원, 「「동물보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민간단체,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 「동물보호법」 시행령 3. 만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와 함께 온 미성년자로 기증 또는 분양의 희망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기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자 중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동물입양을 하는 자는 입양일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①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사일 3일 전까지 자원봉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인원이 1일 10인 이상인 경우 3. 기타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수수료 감면 부분도 신설조항입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50% 2.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5.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0% 6. 1인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방금 농업정책과장께서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의안번호 964,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1조(경비의 부과)제4항 중 상위법령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 “규정에 따른다”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65,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1페이지 의안번호 966,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명칭및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동물의 등록), 안 제10조(동물을 분양∙기증), 안 제11조(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안 제1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8조(유기동물 반환)중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기동물 반환기간 제한 규정은 삭제하고, 그밖에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섬꽃축제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을 폐지하는데 그러면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법률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사실상 「농어촌정비법」이 모든 법을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폐지 연도는 1996년 6월 30일 날에 타 법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1966년에 폐지가 되었으면 20년이 안 지났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20년 지난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가지고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를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사실상 당시에 폐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문화되어 있었고 이때까지 정리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법률을 가지고 우리조례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지개량사업들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조례가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현재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체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는 없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농어촌정비법」이 농어촌근대화법을 다 포괄하고 있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냥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어촌정비법」 안에 보면 각종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은 법률로써 온 국민한테 어느 지자체나 다 해당되는 것이고. 조례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거제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농지개량사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폐지되면 과연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농어촌정비법」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우리시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민들한테 제공해 왔던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마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6조에 보면 보호동물 공고 등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그 동물의 사진, 연령, 기타 구조장소 시간, 보호조치 장소 이런 것을 알리는 창입니다. 그것을 다 시스템에 올리는, 동물보호시스템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실했던 분들이 이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국 시스템입니다.

전기풍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되는데.

전기풍위원

일반 ‘네이버’나 ‘다음’ 이런 곳에 다 들어와 있나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내가 보호하고 있던 동물이 사라졌다, 이러면 동물관리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전기풍위원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 하겠네요. 이것을 어떻게 찾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섹터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원래는 우리조례가 전부 개정을 해서 그러한데, 시홈페이지에 다가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우리 자체 동물보호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제시 자체 동물보호시스템.

전기풍위원

2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시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시의 홈페이지가 링크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이것이 별도의 컨텐츠로 되어 있다면 우리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관리시스템.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타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확인해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서 링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시스템에서 정부시스템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12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있잖습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상위법의 기준을 두고 정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상위 법률이 있나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전기풍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안에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전기풍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상위법을 근거로 두지 않으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우리의 상위법이라고 하면 「동물보호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는 이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장애인복지법」 해서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면 맹인견인데 시각장애인을 복지정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랬을 때 시각장애인의 맹인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도 조례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도 조례에 반영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경상남도 조례는 상위법이 아닙니다. 같은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이라고 하면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물등록수수료 어느 정도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보통 동물에 보면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습니다. 피부안에 넣어서 하는 내장형의 경우에는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장형은 목걸이라든지 밖에 노출되는 것인데 3,000원 정도 합니다.

전기풍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수수료를 만약에 감면하게 된다면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기존 조례에는 없었잖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이 관련근거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이것이 어디에서 따온 내용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손덕춘 축정담당 손덕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서 수수료를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사항을.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 15조에 보면 수수료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감면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감면해 오셨네요?
담당

축정담당

손덕춘 예.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전기풍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기존조례는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도 조례에 따랐다고.

이형철위원

그러면 거제시 별도의 조례는 없었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지금 와서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 조례가 있었으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기존 조례는 있었는데 이번에 12조 이 부분은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전체 8개 조문 중에서 4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때 기존 조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처음 대하니까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전부 지자체가 이 조례가 똑같습니까, 어때요? 우리거제시만 별도로 지역에 맞게끔 고친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시군이 똑같은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각 시군마다의 조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는 도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이 표준조례이네요. 그리고 715페이지에 보면 단체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현실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조례에 있으니까 그냥 쓴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유기견보호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게 맞게 만든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유기센터 하루 봉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두동 있는 곳에?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거기 봉사자는 매일 한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분들이 와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간단하게 돌보는 정도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그러면 별도로 관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관리직이 공무직이 두 사람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형철위원

공무직이 두 분 계시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가 가서.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공무직을 채용하고 나서부터는 자원봉사자를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신한 유기견 이래 가지고 아침에 오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던데.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보호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170마리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250마리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호단체에서는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개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식적인 인도적 처리를 29마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나중에 업무보고때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체수를 조정하는 것은 조례에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임신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핵심은 그쪽에서는 사실은 첫 안락사를 시행했다는데 핵심이 있지만 그게 어떤 빌미를 제공한 내용은 됩니다. 한마리는 사흘 전에 구조되어 왔는데 우리관리자가 사흘 후에 아침에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논란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그것이 우리시민의 생명 존중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월요일에 관계자분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이형철위원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어쨌든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조례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환영입니다. 이것이 벌써 되었어야 됐는데 왜 이제 하냐고 제가 묻고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물어보기로 하고 조례에 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1조 목적에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은 시 조례로는 유기동물이라고 제한을 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동물보호법」에는 유실·유기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이렇게 제한을 하셨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지금 유실과 유기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린 것이나 버린 것이나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

의미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유실·유기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고요. 유실과 유기는 의미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준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2조도 보면 정의에 1항에 유기동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근거는 제2조1호를 들었는데, 14조 등등 여기에 상위법에는 전부다 유실·유기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 다 ‘유실’이라는 조문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시면 이것은 아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호에 보시면 그 밖에 반환요구 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을 안내 한다고 했거든요. 경과후 처리방법이 무엇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민법에 있어서 유실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우리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이후부터는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자체 같으면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내용을 알려줘야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결정은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생긴 목적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분실된 부분은 일정기간동안 보호를 하게 되고 또 보호를 하다가 더이상 보호의 가치가 상실되었다 할 때에는 때로는 인도적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처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동물의 공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즉시의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사육을 해 오는 쪽으로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체수가 증가되고 예산과 인력의 이런 모든 면을 검토를 해서 우리 적정 두수가 얼마이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초과되는 두수에 대해서 인도적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이것이 동물보호센터가 우리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앞의 조문에 보면 2항에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호시설’을 ‘보호센터’로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711쪽의 주요내용에 개정안 설명을 하시면 ‘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센터’로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치셔야 되고요. 9조 보겠습니다. 제9조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인데요. 분양자에게 반환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소요 경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기증을 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사실 유실·유기동물이 많아서 고민인데 기증을 하는 사람은 기증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 소요비용을 부과를 하면 기증자가 늘어나겠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경우는 개를 일시적으로 잃었던 사람이 다시 우리시스템을 보고 그 개를 찾아가실 때에 공백기간, 2-3일 동안에 먹여줬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은 타당해요. 그런데 내가 유기동물을 키우겠다 라고 기증.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에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양을 장려를 하려면 분양을 해 가는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될 판인데.
담당

축정담당

순덕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9조에서 문맥을 똑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분양을 장려하려면 이 법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담당

축정담당

순덕춘 보통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소 대책으로 좀 장려를 하고 또 분양을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소요 경비라든지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히 부과를 하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분양받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놓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축정담당

순덕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718페이지에 보시면 별지에 분양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수사항의 8번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분양할 때 이것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조례의 어디에도 없는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신청서에 넣어 놓으셨네요?
담당

축정담당

순덕춘 상위법에는 그 규정은 없고요 농림식품부 고시에 보면 올해 3월 4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에 보면 분양신청서가 이렇게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제시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순덕춘 현재는 위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을 하게 된다면 이 내용이 필요하고 또 운영지침에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분양신청서가 있다면 위촉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축정담당

순덕춘 앞으로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 법률을 참고를 해 보셔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순덕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조례는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조례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동물사체처리 방안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물이 죽게 되면 사체가 되고. 우리가 애완용을 버리는 과정도 청소과 소관인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단 살아있는 것,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소관이고요, 제가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로드킬을 당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윤부원위원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 청소과 소관이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돌아다니다가 그 장소에서 죽게 되면, 우리보호소 아닌 다른 곳에서 죽게 되면, 사체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결국 청소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윤부원위원

그런데도 상위 법률에도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법률이 정해져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챙겨봐도 없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만약에 병원에서 죽거나 이렇게 하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불에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와 청소과와 같이 조례를 만들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조례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해야 되니까. 사채를 그냥 청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현행법에서 딱히.

이형철위원

현행법이라고 하면 어느 현행법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사체처리에 대한 상위법상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한다, 이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오늘 「동물보호법」에 의해 오늘 조례를 정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넣든지 해야 지, 그냥 사채를 쓰레기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동물보호법」이 한계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우리거제시라도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이니까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냥 청소폐기물에 넣으면. 청소폐기물이라고 하면 태우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담당

축정담당

손덕춘 유기동물사채처리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라든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운영지침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동물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들의 예산이 허용되면 폐기물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소각장에 소각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마다 좀 달리하는 경우인데.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소각기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마다 좀 틀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 고민이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넓게 생각하면 죽은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 주어야 되거든요. 살아 있는 것만 동물이 아니고 어차피 동물보호의 조례이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사체처리까지 우리가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인근도시에서 동물전용 화장장을 만든다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변화를 보고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형철위원

시대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야 당연하지요, 시대변화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장기가 아니고 단기로 좀 고민을 해서 나중에 개정안에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소장님, 섬꽃축제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3조에 동물을 등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장착을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3개월 이전에 동물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1차 경고,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이런 식으로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우리지역의 가축병원, 우리지역에 가축병원이 한 12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가서 인식표를 내장제로 하든 외장제로 하든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 가축병원에서 누구누구한테 인식표를 해 줬다는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그분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등록을 대행해 주고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게 됩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신설되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개나 고양이 이 정도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두 가지만.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자체를 만들면서 개와 고양이하고 한정을 하는데. 지금 「동물보호법」에는 개와 고양이가 아니고 포유류, 조류,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법」 전체를 하면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파충류, 양서류, 어류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면 동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동물의 등록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와 고양이 말고 다른 종류의,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대상 동물은 현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은 개와 고양이 이 두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면 「동물보호법」보다 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 고시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개와 고양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하면 동물의 등록이라고 해 놓으면 다음에 조류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개와 고양이만 유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류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반려동물이 개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외래가 들어가는 것은 수백종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규정을 다 못하고 현재 우리법률에서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한다.

진양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제12조 수수료 감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보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훈련, 지원 사항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견은 별도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를 보니까 그냥 수수료 동물수종에 관계없이 1만원 처음 등록할 때 1만원, 개정할 때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또 표식을 별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하는 절차를 보면 큰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복지법에 의해서 전액등록 수수료를 감면해 줘도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수정해서 시각장애인은 이것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것이거든요, 자기 몸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 보조견으로 등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동물등록을 해야 된다면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의회에서 그렇게 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유기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조문을 변경해야 되고요. 다음에 제7조제2항에 ‘보호시설’을 ‘보호센터’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12조 수수료 감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에 ‘50%’를 ‘전액 감면’으로 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양희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전기풍위원

동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해 최양희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과 제4항 ‘보호시설’을 ‘보호센터’로 하고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중 ‘유기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하고 세 번째 제12조제1항1호의 ‘50%’를 ‘전액’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최양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위원 : 재석위원 전원 찬성)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먼저 우리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업무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조호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상위법령 위배 조항∙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수도법 제38조’를 ‘수도법 제38조제1항’으로 정확하게 법령을 명기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중수도가 삭제되어 있고 중수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급수 조례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줄여서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그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7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1항에 다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0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의 선량한 관리의 의무’을 ‘그 관리’으로 줄였습니다. 제6항에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를 ‘책임있는 사유’로 문구를 정리하여 줄여서 했습니다. 제22조에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을 책임에서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용을 ‘제1항및 제2항의 의무를 지는 수도 사용자 등은’으로 내용을 바꿔서 내용에 맞게 했습니다. 제24조 급수중지 및 사용제한에서 제3항에 ‘제2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시장은 급수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5조의2 수수료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였는데 우리가 수도급수 조례의 수수료 징수에서 보면 수도 사업자가 우리시에 7개사업자가 있습니다. 5년간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는 1만원, 재발급은 7,000원인데, 도내 8개 시군에는 수수료가 없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37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서 3항에 ‘시장은 공익, 그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익상’으로 고쳤습니다. 제37조의2 옥내누수 등의 감면에서 ‘수용가’를 ‘사용자’로 고치고 ‘지하, 벽체누수에 대하여’는 ‘경우(지하∙벽체누수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항에 ‘제1항의 수용가의 귀책사유란 급수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 고장, 욕조∙변기∙보일러, 기계고장 등을 말한다’ 를 ‘급수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물탱크자동개폐장치 및 욕조∙변기∙보일러 고장 등)에는 제1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새로 명기하고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를 하고 상위 법령 위배 조항∙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자’라는 것은 우리환경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된 것인데 시장님의 인사권 침해와 하부조직의 설치를 건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인사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제6조 인사에서는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이것도 행정내부 조직사항으로 인사권의 침해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조의 기업관리규정에서 ‘관리자가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 에는 해당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4조 지방채에서 ‘법 제19조’를 ‘법 제19조1항’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6조 잉여금 처분에서 3항에 보면 ‘10분의8’을 ‘10분의 8’로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했고, 4항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제12조제3항’으로 문구를 띄어쓰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 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에 보면 중요자산 취득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는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정리하였고 제21조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에서 ‘법 제34조제2항’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으로 법령을 새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716페이지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 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6’을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으로 법령에 따라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위촉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간사에서는 ‘상수행정담당수주사’가 를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 주사’로 바뀌어서 개정했습니다. 771페이지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목록으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제7조 및 제13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3조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서 ‘따라’를 ‘따른’으로 문구정리를 하였고 제7조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 세출에서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를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로 수정하였고 2호에서 ‘영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용도’는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하는 사유는 법 제30조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란 제8조제3항에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서 ‘법 제30조의3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경우’는 ‘법 제30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호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따른’을 ‘법 제30조의3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에서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 가산금에서 ‘체납된’을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체납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2 과오납의 환급에서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39조’를 ‘「지방세기본급 시행령」제65조’ 지방세환급금에서 지급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서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하는 때에는 질서유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다’ 를 삭제를 하였고 제25조 준용규정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다는 규제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방금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67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상위법령에 정의된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정의)제6호는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제4호에 정의 되어 있어 삭제하며, 안 제35조의2(수수료)제5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삭제하고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68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조직) 및 안 제6조(인사) 법적 근거가 없고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안 제8조(기업관리규정) 및 안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11조와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며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69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구성)제2항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70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목록으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2조(세출)제2호 및 안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제1항제2호는 특별회계 사용용도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하고, 안 제16조(지하수 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제1항과 안 제18조의 2(과오납금의 환급 등)제2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안 제26조(준용규정)은 상위법령을 적용하고자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니까 관련법령이 여러 개예요.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이 있는데 관련법규는 참고자료는 지방공기업법은 없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관리자’라 함은. 지금 우리는 수도를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직영은 아니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직영입니다. 수도는 위탁을 줘도 우리 공기업법에 전체적으로 직영기업으로 우리시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영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관리자는 소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자원공사의 소장이.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김재식소장님이 관리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관리자는 공무원이 관리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든 관리 책임은 우리소장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받은 기관이 아니고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는 단지 대행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일 뿐이고 시 전체에 급수를 설치한다든지 또 감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우리소장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참고자료 738페이지 수도법 관련법규로.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 조례는 주 내용이 용수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 과실상 책임,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우리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모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38조 공급규정을 보니까 수도업자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수도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 한국수자원공사인지.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는 단지 우리시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법률에서 말하는 수도사업자는 거제시란 이야기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조항에 4항을 보시면. 거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여기 조문에는 일반수도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수도사업자는 예를 들면 공익시설에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반수도사업자가 아닌 것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 거제시가 대통령이 정함에 따라 수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보호대상자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수도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반수도사업자가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시가 되는 것이지요. 일반수도사업자가 있고 시가 직영하는 곳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수도사업자를 보면 제39조1항에 보면 수도사업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도 공익시설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37조의 수도 요금 등의 감면 있잖아요, 중수도를 사용하는 곳도 감면혜택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그중에서 미신고시설도 포함해서 감면혜택이 있고 그리고 교육시설,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감면혜택이 있고. 그런데 수도법에 보니까 수도법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보면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해서 2013년도에 12월 30일날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수도법 시행이 2016년 7월 28일이에요, 얼마 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감면하는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1호 65세 이상인 자 2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런데 우리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정안에는 지금 포함이 안됐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는 여러 가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만 이렇게 해 놨는데 개정된 수도법률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 놨거든요. 과장님,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라고 우리조례에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도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입니다. 이것 수정해야 안됩니까? 그리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 우리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민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인 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상위법 있잖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사실 이 조례들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상당수 우리조례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잘 보시고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조례는 2015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10월 달에. 그런데 이 수도법은 얼마 전에 2016년 7월 28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할 때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같이 개정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되잖아요,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이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하여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장애인도 1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바꾸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중에서 생계급여라고 하면 아주 축소된 것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자기재산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후원받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지정이 되거든요. 다 어렵다 말이지요. 여기서 생계급여만 받는 수급자, 이렇게 하면 너무 한정되고 국한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대상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일정한 기간에 ‘신청을 하시오’ 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감면요청을 한단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류로써 신청을 한사람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축소된 모형이다 말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감면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시도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개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법률이 바뀌면. 법률에서 정한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국한시켜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을 하셔서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실제 수도법도 시행이 되는 것은 2016년도7월28일부터 이니까 얼마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빠뜨릴 수도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법률에서 정한 내용들을 충분히 법의 취지를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걸 고민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이 조례도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 맞습니까? 언제 였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한달 전에.

이형철위원

심의조례위원회의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좀 제대로 상위법이라든지 장애인법이라든지 세세하게 거쳐 올라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놨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도대체 좀 알고 한 것인지 안 알고 한 것인지. 상위법에 있어서 그대로 해 온 것인지 좀 제대로 심의를 안 거쳤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부시장님 주재 하에 단장, 소장,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합하게 만든 것이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소장님, 상하수도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올라온 조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오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거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말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부시장님하고 다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만 부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도 전부다 부시장 정도 되면 오랜 업무를 봤을 것인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쭉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자원공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체계를 잘 몰라서. 왜냐 하면 수도가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도가 터졌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 하면 저희들은 시에 다가 합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바로 해야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수도가 터지면 시에서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신고하면 다시 수자원공사에 알려주고 수자원공사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대체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수탁자의 관계를 정립을 못해서 그러한데 그러면 아까 최양희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준 부분은 그 사람이 수도를 관리하는 부분. 물이 샌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만 위탁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수나 수리를 요하는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업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업무,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도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시민들도 확실하게 구분을 못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시에 다가 해야 될런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해야 될런지, 수자원공사도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조례에 관련된 질문만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위탁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좀.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시민들은 우리시에 해도 되고 수자원공사도 됩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관계가 정립이 안되어서 조례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중에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례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제일 위에 제10조6항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를 ‘책임있는 사유’ 이렇게 바꾸었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란 말이 ‘책임있는 사유’라는 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알기 쉽고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과실이라든지 관리부주의라는 표현보다 문구를 유연하게. 동파라든지 동파사용자를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있는 사유’라는 것이 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책임있는 사유인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명백한 과실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과연 어디까지가 명백하느냐 따져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책임 있는 사유라고 포괄적이라고 해 놓은 이유는 이런 명백한 과실이라든지 관리부주의를 전부 포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구분해 내기가.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계량기 동파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동파부분이기 때문 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넘겨버리면. 좋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4조에 보면 시장은 급수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노력을 제대로 안했다면 나중에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 문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책임이 없다면 그런 내용.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내용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옥포아파트 단수라든지 돈을 안내는 사람들을 단수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전단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아예 시장님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명백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딱 알고 있으면 내용을 그대로 집행할 텐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재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시장이라는 직함이 시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된 분이지 않습니까. 시정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수장의 입장에서 보면 급수가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노력하지 않는 시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상투적인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 나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급수가 제한되고 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노력을 안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안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결론을 내자, 이런 식으로 밖에 저는 안보여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우리시에 관련부서 상하수도과라는 부서가 있고 책임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의 역할이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을 안 넣더라도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기 삭제하려는 것 보니까 조직, 인사, 기업관리규정이 있네요. 이것이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근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보면 하부조직을 설치해서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관리자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소장님.
양희

최양희위원

소장님이신 것이지요. 보니까 애매한 것이 관리자의 역할에 이런 업무들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7조입니다. 공무원을 둘 수 있고 권한이나 관리업무에 보면. 9조의 관리자의 역할업무입니다.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다룰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방공기업에서 말하는 관리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임기제한을 둘 수 있는 임시직하는 관리자이고, 우리조례에서 말하는 관리자는 환경사업소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장을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밑에 있는 직원이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7조에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해 놨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로 별정직 경우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시는 이것하고 경우가 틀리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우리시에서 말하는 관리자는 환경사업관리소장을 이야기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단소 조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의 관리자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명쾌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조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공기업법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공기업법이지요. 공기업법에는 분명히 관리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례상에는 관리자의 정의가 없고.
양희

최양희위원

공기업법 관리자하고 조례상 관리자하고 틀리다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이 조례상을 관리자는 환경사업소장이 관리자이고 공기업법상의 관리자는 정의에 명시된 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조례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공기업법의 관리자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서 얘기하는 관리자와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자가 틀리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주 내용이 하부조직의 설치라든지 전보 이런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을 설치한다든지 전보하는 이런 것은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장님의 인사에 맞지 않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삭제를 한다고 해서 관리자의 권한이나 업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명쾌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의 법령하고 잘 찾아보셔서 오늘 중에 서면으로 최양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조례가 정한 관리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만약에 임기제 공무원이어도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내부적인 조례로 규정을 딱 해 놨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하니까 제가 일단관리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제3조 구성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임기가 참 특이해요. 보통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연임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는 어떻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수도 위탁이 20년간 되어 있습니다. 202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굳이 임기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탁심의위원회는 수자원개발공사할 때 그때 한번 여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왜 개정할 때 이것을 안하고 다음 추후에 조례개정시 반영한다고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다음에 위원회를 다시 재정비할 때 그때 하려고.

전기풍위원

과장님,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성 딱 이것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무엇이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회가.

전기풍위원

지하수?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아니, 지하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간에 조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추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하겠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조호현위원장

추후에 개정을 해야 되네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다 빼야 되잖아요? 아직 필요도 하지 않는 위원회 구성을 뭐하려고 조례에 넣어놔요. 업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 개정 조례를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한 군데서도 의회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조례에 다가 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우리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그리고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차후에 하겠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업무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조례개정안을 올렸을 때는 의회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묵과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을 해 주고 할 이런 내용들이 명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설치. 그런데 과장님 언제쯤 설치할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조례는 전기풍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위원회는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위원회는 현재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업무에 그렇게.

조호현위원장

아직까지는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곧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하수 위원회는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취수나 제한이라든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지하수오염정화계획에 관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풍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개정 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오늘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음에 개정할 때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그때 제대로 잘 만들어서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과장 박종내입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 및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79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라 “규칙”이라 한다)제7조’를 ‘시장은 「하수도법」 제15로’로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② ‘점용허가’를 ‘법 제24조에에 따라 점용허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1조2호에 ‘규칙 제23조에 따라’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에서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축법」 제22조’로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2항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6조 하수배출량을 산정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나)항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은 이것은 조례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이 되겠고 다)항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을 ‘배수설비 설치 신고할 때의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3호, 제18조의2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에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고 옥외에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26조 감면에서 신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장애인’과 제3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제1호제3호’를 ‘제1항제5호’로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27조 이의신청에서 ‘준용한다’를 법체처 정비규정에 따라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813페이지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목록으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8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제2조 사업을 범위에서 ‘부대되는 사업’을 ‘부대하는 사업’으로 자구수정 하였고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조직에서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시장님의 인사권문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에서 ‘제48조에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에 따른’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제7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재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진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수정하였고,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에서 ’기타‘를 ’그 밖‘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호의 ’목의 규정에 의한‘을 ’목에 따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항과 4항도 마찬가지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제12조 재정지원에서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을 ‘제10조에 따른 전입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도 마찬가지이고, 제14조 예산의 탄력운용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항은 1호부터 2호, 3호은 법령에 없고 수입금마련 지출에 보면 2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사항은 모든 경비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에서 3호, 4호도 문구정비가 되겠습니다. 제17조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수정하였고, 제1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도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829페이지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 「물을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 규정 등 불필요한사항 에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는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제2조에서 정의 부분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정의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4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도 1항, 2항까지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3항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시장이 「물을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의 정의부분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물을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항1호부터 8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에서 1항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물을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다’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2항과 6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조의 중수도의 설치와 관리 1항의 단소조항인 ‘다만 법 제9조 및 「물을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를 한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제2항에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현재 60,000㎡ 이상 건축물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4항의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법 제9조7항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항도 도 법 제8조8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삭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7일 법률에서 물을 재이용 정책심의회 규정을 삭제를 하였고 정책심의회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제10조와 위원회구성, 위원장직무, 수당여비 등 15조까지는 운영 규칙까지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하신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의안번호 971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검토결과, 안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원상복구)제1항은 점용허가 자의 준공검사 의무를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삭제하며, 안 제18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은 하수도 법 제65조(사용료 등)제2항 개정으로 신설하고, 안 제26조(감면)제1항제2와 제3호는 감면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2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목록으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조직)는 직영기업의 내부 조직의 문제이므로 조례로 규정하기에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며, 안 제7조(기업관리 규정)관리자가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안 제14조(예산의 탄력 운용)상위법령보다 수입금 마련지출을 더 어렵게 한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73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정의), 안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및 관리), 안 제6조(중수도의 셜치와 관리)중 중복조항과 주민에게 법적근거가 없는 의무를 부과한 안 제6조제2항,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10조~안 제 15조)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오전에 상수도 사용 조례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하수도 조례 있잖아요, 하수도 사용 조례는 상위법령이 「하수도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하수도법」하고 「하수도법」 시행령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준해서 만들어 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6조 관련 조항을 확대를 했는데 이 감면 조항에 1호부터 6호까지 「하수도법」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전부다 해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복지 정책 부서들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 이런 복지 정책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법 하고 똑같습니다. 상수도법에는 단지 3가지 감면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는 감면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새롭게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부분들은 이번 개정에 반영을 좀 시키고 대신에 이런 저소득층 내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는 복지 정책 부서에서 예산을 좀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일단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규정에 넣을 때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국가보훈기본법 등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경제적 부담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법에 있어서. 그리고 옛날부터 조례에 들어 있었고 또 이번에 추가로 수도법에 준해서 자치단체장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회 복지 정책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상위법을,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법령을 초과해서 우리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거든요,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는 상수도법에 3가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법률을 바꾸지 않고 조례가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개별법에 따라서 한 것인데.

전기풍위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사회 복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상위법을 초과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우리가 자문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법의 모법인 「하수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개별법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느냐 검토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개별법에 있는 장애인 내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도 괜찮다는 자체 판단 하에서 넣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수도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정한다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개별법에 정해진 사항을 우리조례에 정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상수도법에 나와 있는 3가지 감면조항 때문에 「하수도법」에도 적용시킨 것이고, 거제시 하수도 조례에 포함을 시킨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느 한 군데 적용 안 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거든요. 하수도 사용 조례에 지금 감면혜택 주는 곳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전액 감면인지 50% 감면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 감면은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요금이 나온 비율에 따라서 현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없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준해서 이걸 해야지, 상위법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국가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수도법의 어디에 있어요?
조례의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상위법령은 「하수도법」이라는 말이에요. 「하수도법」 어디에도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법에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에 개정하는 것, 개정할 때 제대로 된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복지 정책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상하수도과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수도 사용료 이런 것을 복지과에서 일일이 어떻게 따로 계산을 하는 것은 어려울 뿐 더러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약자들한테 자치단체장이 노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국한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우리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에는 없다, 이렇게 개정해도 되는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을 초과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8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그리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이 우리사회복지과 있지요,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정해야 될 법이고. 그리고 우리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장애인복지법」의 산하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 「장애인복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수도 사용 조례는 상위법이 「하수도법」이라는 것이에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심을 돕기 위해서 감면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법에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사용 조례는 헌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헌법도 준해야 되겠지만 상위법이 「하수도법」입니다. 상수도 사용 조례에는 상수도법이고 그 상수도법에는 감면혜택 있는데 「하수도법」에는 감면혜택이 법률자체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면혜택을 주려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준해서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충질의를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질의는 아니고요, 감면부분에서 수도법 있지 않습니까, 수도법하고 「하수도법」이 있는데. 수도법에는 있는데 「하수도법」에는 없는 이유가 같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용한다 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도법」에는 굳이 감면내용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대개는 수도법에 따라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개별법에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보훈법, 아까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등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에 보면 아마 이 법이 상수도, 하수도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장애인복지법」에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사공단에서는 단체장이 공기업에 따른 기업에 관해서는 감면을 해야 한다고 이것은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에는 아까는 ‘할 수 있다’였고요, 여기는 의무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는 공기업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쪽에서 다른 형태로 그것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상하수도는 조례에 감면조항을 넣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확대 시행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주거급여이라는 것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기초수급자한테 주어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하수도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아마 추가로 감면혜택을 넣으신 것 같고 하수도 하고 상수도는 법률 근거가 다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법이 따로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법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해서 세제상 조치, 세제상 조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세제상 조치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감면 그밖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단체장은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세제상 감면을 하라고, 문구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이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창원하고 진주, 김해, 양산, 사천, 통영, 진주에서는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우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기풍위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반대토론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실제 상위법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조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처에 제26조 감면조항에 대해서 는 반드시 상하수도과에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감면혜택을 주는 분들이 우리지역사회에서는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저소득층이고 국가유공자이고 또 재난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1조는 띄어쓰기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왜 이럴까 했는데 띄어쓰기이고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시의 ‘물 재이용 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의’가 빠져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물 재이용 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물의 촉진에 관하여’ 이렇게 있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3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게 833페이지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1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법률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법률 시행령입니다. 법률에 따르는 시행령이라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통 그렇게 안하지요. 법률은 법률대로 하고,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 제 몇 조 몇 항, 시행령을 줄여서 영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법률의 제3조제1항인지 시행령의 제3조제1항인지.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이것이 법이 있고 법률이 있거든요. 똑같은 법률로 쓰는 것이 있고 법으로 쓰는 고유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00법 시행령, 00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가지, 그냥 시행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이 법률로 바뀌었을 뿐이지 법률 시행령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식적인 것.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과장님, 최양희위원님이 이야기한 첫 번째 제1조 목적의 ‘의’자가 빠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정사항 맞으시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의 신청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 제1조 목적에 맞게 ‘물의 재이용’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를 추가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라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최양희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그렇게 바꾸려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4조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이 부분도 ‘물의 재이용’ 이렇게 해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그리고 제10조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이것도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조2호의 정의에 ‘물 재이용 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이 ‘물의 재이용 촉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양희위원님께서 ‘의’자를 자꾸 넣자고 하는데. 그러려면 전체를 다 넣어야 됩니다. 자구가 하나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여기 법률에 보면 1조 목적에 ‘물의 재이용 촉진’하여 분명하게 되어 있고 2조 정의에 보면 ‘물의 재이용이란’, ‘물 재이용시설이란’ 여기서 용어가 2가지로 쓰여요, 저도 참 헷갈렸는데. 어떤 것은 ‘물의 재이용’ 어떤 것은 ‘물 재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구분을 해 놨어요. 나머지는 우리조례도 다 맞추어서 했는데, 제1조 목적만 기존에 그대로 ‘물 재이용’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상위법하고 맞추면 그 외에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확인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물의 재이용’ 이렇게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요. 어떤 것은 ‘물의’ 이렇게 해 놓고 어떤 것은 ‘물’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왕이면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전체를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지금 상위법에서 2가지 형태로 물의 글자 사용을 규정을 해 놨는데, 그 규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손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규정을 벗어난 것만 손을 돼야 되기 때문에 최양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목적에 대한 ‘물의’ 수정안만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전기풍위원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호현위원장

진양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이것이 관련법규에 보면 ‘물의 재이용’과 ‘물 재이용’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전에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다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물의 재이용’이란 것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 이런 쪽이고,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허리수 이런 식으로 정의를 분명하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물의 재이용’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물’ 과 ‘물의’를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다르다. 그래서 최양희위원이 말씀하신 쪽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양희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에 대해 최양희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하였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물 재이용 촉진’을 ‘물의 재이용 촉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최양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위원 : 조호현위원, 송미량위원, 이형철위원, 윤부원위원, 진양민위원, 최양희위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반대위원 : 전기풍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없음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 발의 안은 송미량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송미량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결산,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정하고 투명한 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합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은 원활한 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➂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➃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45페이지 의안번호 978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로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결산,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과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이 조례안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수립, 기타 운영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는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이미 조례 통과 되고 사업비도 예산이 아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업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왜냐 하면 그전의 현시한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홍성태위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기존 들어온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어서. 사업비를 안 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조례를 9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9월 달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고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노총 거제지부에서 계속해서 그런 선거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안 되면 반납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하는 부분에 관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양대 조선소가 힘들어지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면서 빨리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이미 9월 달에 조례가 다 됐는지 아직까지 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됐고요. 송미량의원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조에 이것이 임의조항입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의무조항이 아니고. 왜 의무조항으로 안 하시고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리고 12조의 준용에 관한 부분, 거의 50개의 조례개정안 중에 ‘준용한다’를 거의 다 ‘따른다’라고 개정되어서 개정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준용한다’를 ‘따른다’라고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최양희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의 장하고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센터장이 사실은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할 때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고, 송미량의원님하고 김성갑의원님하고 함께 제출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원센터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만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일부만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발의하신 송미량의원님 어떻습니까? 전기풍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시지요.

송미량발의의원

일단은 제가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제가 도서관 운영 조례를 봤을 때 대부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대부분 조례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의무규정으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조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기타 다른 경우에, 정확한 지자체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아무래도 운영위원장은 그 센터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책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 라고 해서 센터장으로 운영위원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송미량의원님 조례 발의하실 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각 지자체마다 나와 있는 조례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센터장이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민주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시장이 위촉하는데 센터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폭넓게, 지금 조례에서 명시해 놓은 것처럼, 거제시의회 의원,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다 좋습니다.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본인하고 직결되는 그런 대표인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시민단체도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계하고 시민단체 또 언론인 이런 분들도 전문가 하고 다르게 여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폭넓게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송미량발의의원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를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것에 아니고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거제시의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이것은 학교이나 연구소나 비영리단체 이런 곳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뜻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이런 분들은 노동계나 하청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추천하고 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근로자단체라고 하면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도 있고 그런 곳에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되신 분. 또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이런 분들도 관련되신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합시다.

전기풍위원

제가 지금 질의중입니다. 제가 마치고 나서 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 질의가 아직 남았습니까?

전기풍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의 사실 확인을 하면 쉬울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곳이 사회복지관이나 여성센터에 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의 운영위원회 위원도 시장이 위촉하는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송미량위원

예,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를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 그 단체에서, 위탁기관에서 다 추천을 해서 정합니다, 시장이 위촉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조례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왜 아직까지 지원센터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우조선의 선거관계로 인해서 위원장이 교체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촉구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당선된 것도 오래 됐고요 그리고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우조선 노동위원장 선거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계속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예산수립, 결산 이것 2017년도 예산편성 했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9,000만원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9,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조하고 13조에 신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도 없이 운영위원회 만들 수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차피 운영위원회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것이고, 기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예산심의 언제 할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업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수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고려 안 해봤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년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공모하는 시점에 이 부분들은 다 언급이 된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운영위원회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꼭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바라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인 분들,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참여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건이 나오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그것을 수정하는 변경하는 형태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하여튼 우리거제시의 비정규직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촌각을 다투어서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미루고 저것 때문에 미루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11월 쯤에는 빨리 업무를 개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우선 위촉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정할 것인지 그것도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위원이 11명 이내입니까, 11명인데 의원 몇 명,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몇 명,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정해져야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고르게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호부터 5호까지 해 놨는데, 이걸 어디에 몇 명이라고 못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해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놓고 여기에서 적당한 부분을 추천을 해서, 위촉해서 운영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이형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평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하튼 이렇게 하면 거의 추천하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더라고요.

이형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준 민주. 거기 완전히 위탁된 곳에서 추천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조항은 송미량의원께서 제안한 이 내용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센터의 장이 추천을 한다면 어느 범위 안에서 다 걸러서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는 그 위탁기관에서 대부분 다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하고요. 대부분 이 조례와 비슷하게, 이 조례와 다르지 않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제가 송미량의원님께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관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위의 11조4항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임기간은 불 필요한 것 같고요.

송미량발의의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예를 들면 거제시 지부장인데, 민주노총. 거제시 지부장의 임기가 끝나면 센터의 운영위원의 임기도 끝난다는 겁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송미량발의의원

마찬가지로 거제시의회의 의원도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진양민위원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책이 끝나면 재임기간이 끝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송미량발의의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나머지 다른.

진양민위원

잠깐만요, 그 말이 아니고. 저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4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사용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2조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준용한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제일 앞에 12조(준용)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송미량발의의원

‘준용한다’는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이것은 그 전에 다른 위원회구성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가 그만뒀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에 남아있는 경우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의 괄호 안에 준용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이 준용을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따른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호현위원장

따름.

진양민위원

따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12조(준용) 그대로 놔 두어도 가능할 것 같은 것이 사전적 의미는 표준어로 삼아 적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준용을 놔둬도 될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는 것은 맞고, 제12조의 괄호 안의 준용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아,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를 놓쳤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찬반토론은 아니고요, 바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1항에 보면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강제조항으로 해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제12조(준용)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준용한다’를 알기 쉬운 용어로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에 대해서 전기풍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제12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위원 : 재석위원 전원찬성)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