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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87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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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은 제8항까지였으나 지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다가 심사보류 되었던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9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05조의2, 상위법과 관계되는 중복내용을 일제 정비하고 용어를 보완·개선하며 2016년 1월 13일 징수과 신설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체납징수담당이 있었는데 직제변경에 따라서 징수과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 ‘나’에 보시면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을 직제개선에 따른 교통행정과장에서 징수과장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에서 1항 1, 2, 3호는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에 똑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있고 해서 중복규정 내용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개정 1호로 바꾸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바꾸어 주고, 제4호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했는데, 2호로 바꾸면서 기여하여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5호는 3호를 바꾸어주고 6호는 점용료, 사용료, 세외수입 분야인데 이것은 2항으로 개정조례안 2항으로 했습니다. 좀 위에 1, 2, 3호는 지방세 부분이고 세외수입 따로 좀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 3항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 이 부분은 특별한 노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써 그 의미를 좀 제한하는 듯해서 192페이지 보시면 4항으로, 4항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항을 4항으로 바꾸어 주고 그다음에 제3조 지급기준 단서조항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2에 따른다. 이것도 단서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른 교통심의위원회 교통행정과장 되어 있던 부분을 징수과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7조 탈세제보 신고 처리 여기는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194페이지에 제9조 지급시기에서 불복제기기간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제척기간으로 바꾸어 주는데 이것도 상위법령 용어에 맞게 그런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47페이지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구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2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정리하고 징수과 기구신설을 안 제5조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고 그다음 직제개편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있네요, 그렇지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자구수정이 일부 있고 상위법령 관계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심의위원 교통행정과장에서 징수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상위법에 있으니까 줄인 것이지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지 않도록 수수료 감면에 따른 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대행신청 수수료에 대하여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개선사항을 수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본문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수수료 4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 이것은 개별법령에 공공기관 관련법령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둘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 수수료의 면제, 수수료 면제 부분에서 수수료 면제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관외 자는 이제 관외유공자라든지 이 분들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분들은 국가적 유공자인데 예우차원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은 따로 개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증명 등 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해당 과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일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1번 증명에 나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것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게 종전에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아까 국가유공자라든지 이 분들이 조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증명 수수료에 이 조례에 신설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에 건의를 해서 신설하게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밖에 제증명에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라는 4호, 5호 이것은 이번에 8월 30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당과에 건의를 받아서 신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일반행정란에 농·수산·축산 관계에서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이것은 해양수산부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을 무료로 하는 규칙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관계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신청 이 부분의 삭제는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에 아마 이 부분이 삭제하는 것으로 여기에 심의가 되어서 그것을 수용하는 내용인데, 이게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7개 업종이 있고 그리고 한 5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상하수도과에 건의를 받아서 또는 거제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수용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49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이 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의 거주지역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행정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산물가공 관련 수수료를 없애는 것은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이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 신청 수수료는 대행업자 지정 시 1만 원의 수수료와 5년후 갱신 시 7,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대행업체는 포함상태라서 추가 수수료 수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삭제하는 것이나 세입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입원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 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4항과 제7조2항의 정보공개수수료 면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안번호 898번 거제시 정보공개 수수료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0월 31일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정보공개 수수료 및 면제 규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수급자 면제혜택을 왜 우리 경남도에는 거제하고 산청만 빠져있었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도시계획조례요?

신금자위원

예, 도시계획조례.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당초 도시계획조례 안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옮기는 작업을 타 시군에서는 아마 좀 미리 한 것으로.

신금자위원

빨리 서둘렀고. 우리가 얼마나 늦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시군에 돌아가는데 우리도 빨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늦어도 많이 늦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받아 왔던 것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에 그렇게 받아 왔었는데 제증명 수수료에 포함되면 현재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11페이지에 있는 것이 종전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내용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 여기에서는 별표에 있는 제증명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현행 조례 7조 수수료 면제 1호부터 9호가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별표에 있는 증명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는 제증명 발급할 때는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면제받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게 관내든, 관외든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211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여쭈어 본 것 있잖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고 신설된 것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하고, 비거주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면제 대상들 말고 일반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면제대상 말고 일반시민들은 수수료를 다 받는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신설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요금이. 이렇게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이렇게 되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관련 이런 신설된 부분은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수는 줄거나 늘거나 비슷한 것으로 그리 보입니다. 비주거용 이것은 신설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고요. 이것은 완전히 신설되는 것이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기 했던 것이고요.

김성갑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해왔던 것이고 그게 징수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그래서 면제부분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새로 생기니까 이것은 늘어나고 있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비용추계는 없네요, 그렇지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대신 저 밑에 보면 삭제되는 것이 있잖아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삭제는 삭제되는 것인데, 삭제되는 이 부분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어도 감소분이 크게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대행업자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하는데, 5년마다 지정을 하는데 거의 뭐 연장 식으로 해서 교부신청 할일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입증대, 감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증명 수수료 받는 것이 뒤에 참고자료 이게 다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제증명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전부 개별법에서 주민등록등본 교부 또는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이것은 개별법에서 바로 시행령에 1통에 400원, 500원 바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 이것은 뒤에 별표에 있는 이 부분을 발급 받았을 때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조금 교부 시 조건을 붙이는 상위법 미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을 준용하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에서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준용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칙이 없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은 삭제하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는 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82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의 조건부여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맞지 않으므로 해당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보면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어 보이고 1년에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올해에 지출된 것은 2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매년.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한 40억 원.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김성갑위원장

작년에는 40억 원이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한 30억 원, 29억 8,000만 원이니까.

김성갑위원장

10억 원이나 줄어들었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고 또 별도로 교육기관이나 보조, 별도로 대응 투자라고 다목적구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빼고 일단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10억 원이나 줄었네요. 아무튼 그렇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여건 사업이라고 해서 한 3억 원 정도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해 보니까 올해에 작년에 지원한 것이 올해 한 7,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거제시 교육경비보조라는 게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지요? 교육경비라는 게.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육 어떤 사업이라든지, 교육여건사업이라든지, 또 영어보조교사 운영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 책걸상 사는 그런 것, 또 예체능, 악기 그런 부분에 쓰고 거의 교육경비에 필요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교육체육과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조선해양플랜트과입니까? 거기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스터고라든지.

김성갑위원장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조선플랜트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또 다른 데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김성갑위원장

없어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거의 하여튼 골고루 지원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67개에 초·중·고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선플랜트과에서도 거제대학하고 마이스터고 하고, 산업고 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금자위원

있어도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목적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목적은 비슷합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필요하면 예산계에 올려서.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유사한 일이니까 상호 교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간 예산이 지금 10억 원이 줄었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2015년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한 것이.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왜 또 반납된 것은 이유가 뭐 있던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당초 어떤 부분에 목적에 사용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안 쓰고 거의 반납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고정적으로 주는 어떤 부분에 받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없을 경우 사용료 반환 규정을 수정하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 조항은 조례에 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사항을 수용하여 학교체육을 위한 학교 수업을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항을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사용허가에서 제1항에 변경할 경우는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는 것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5일 전까지, 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신설하여 인터넷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에서는 허가를 받을 때는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만, 사용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 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거제시체육회로 개정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13조 제12항 12호를 신설하여 학교체육을 위한 학교 수업도 사용료 경감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1호 라항에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추가하였습니다. 4호는 체육시설 외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도 그 시간을 나머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반환하여야 한다를 관람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사용허가 취소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은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개정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제18조 손해배상 규정은 제21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는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 위탁관리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거제시체육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서 1호 기타에서 기타 종목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행사의 시간에서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일반체육행사와 같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84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제2항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18조제1항의 손해배상 규정은 민법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를 하였으며. 86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고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칙도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를 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사항 반영, 체육단체 통폐합에 따른 용어정리,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21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페이지에요. 별표 2 사용료에 기타행사를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위에 보면 축구, 야구, 기타종목에도 우리가 체육사용시간을 3시간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체육 외의 행사도 같은 체육시간과 같이 두자고 해서 같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각 사회단체, 향우회, 그 밖의 모든 단체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행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체육행사도 하고. 지난주에도 운동장에서 하던데 그런 분들이 하면 3시간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상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시간으로 해놓고 앞 페이지에 보면 411페이지에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3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4시간을 하면 전용사용료의 30% 같으면 만약에 15만 원 같으면 30%면 4만 5,000원이지요. 그럼 4시간 하면 기존에 하루 종일 써도 한 15만 원이면 되는데, 3시간에서 1시간만 이용해도 한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보통 이게 각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를. 그러면 오후 5시까지도 행사하고 이러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인상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조례인데 체육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3시간을 두고 그 외의 행사에 8시간을 두는 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결국은 체육시설하고 그 행사시간을 같이 두자, 동일하게 두자.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요. 그래도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잖아요. 우리 시의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세수증대 개념이 아니고 체육행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왜 축구도 하루 종일 하잖아요. 야구도 하루 종일하고 하는데 다른 부분 행사, 우리 체육시설 안에 체육행사 하는데 그분들은 8시간 주고 우리는 왜 3시간을 한정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체육시설 사용인데 결국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안 그러면 위에 체육행사도 조금씩 늘려서 한번 하면서 충분히 다 모두가 좀 만족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2페이지에 3조 2항에 보면 기간을 1일 전까지 해서 3일 전까지 한 것은 참 늘린 것은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10조에 보면 10조 현행법으로 운영을 하니까 무엇이 제일 불편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용허가를 받고 나서, 납부하고 나서 그 부분이 사용허가를 받고 나서 계속 딜레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한 이틀 남겨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서 그 체육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조건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 줌으로써 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무이용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껴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변경 시에는 위에 2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밑에는 사용료고 위에는 사용허가입니다.

김복희위원

위에는 허가이고, 밑에는 사용료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행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으면서 사용료도 바로 지불하고 이것이 옳지. 허가 받아놓고 또 5일 이내에 돈 갖다 내러 오고가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현행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참고해 보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확고하게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둠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틀 일하든지 3일 전에 어떤 부분이 취소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안을 낸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배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조례는 엄격한 법이니까 조금 엄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에 박명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타의 시간은 또 체육용으로 쓰는 시간하고는 의미가 안 다릅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은 조금 시민들 보건건강증진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3시간을 꼭 같이 시간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좀 참고해서 차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은 3시간을 주면서 일반 기타행사를 8시간을 주면서 이게 체육시설인가, 일반 행사의 시설인가? 어떤 그런 부분은 다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맞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운동보다는 이벤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동네에서 하든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시간을 딱 맞춰서 이용해라 이러니까 그 지역민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일반체육행사 이용시간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시간이 넘으면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김복희위원

그렇게도 하겠지만 기타부분 쪽에서는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너무 그 3시간에 딱 맞춰서 하려니까 기타부분, 그 기타는 뭐 하러 해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체육행사로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서.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아니, 체육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던가 모양이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보면 우리는 3시간인데 일반적인 공연이라든지 다른 행사에서 8시간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

한기수위원

체육인들이 왜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할까요? 자기들이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가 아니고 기타행사라고 하고 자기가 8시간 하면 될 것인데. 그러면 2게임, 3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참 생각이 짧다, 그렇지요. 아니 축구 외의 행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신청하면 기타 아닙니까. 기타로 해서 자기 8시간 쓰면 될 것인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위에 보면 기타 종목이 박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여기 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쓰면 되는데 남 8시간 쓰는 게 배가 아프면 어쩝니까? 체육인들이 이렇게 이야기 할 일이 없지요. 과장님 가만 보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세수증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체육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그럽디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목표를 갖고 ‘아! 이것 돈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넣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하여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축구 3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이분들은 많아봐야 한50명 정도 하거든. 한 게임하면 후보 선수하고 양 팀이 다 합치면. 그런데 기타행사는 200명, 300명, 500명도 와서 운동장을 훼손하고 비율은 훨씬 더 높지요. 거기다 시간까지 많이 준다. 물론 형평성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관료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요금이 있고 그다음 추가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만큼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조금 추가요금을 내는 사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쨌든지 되는 문제이고, 추가요금을 조금 낮추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낮추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 30%를 20%라든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0%.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6시간을 쓰게 되면 만약에 6시간 쓴다면 결국 190%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에 시간당 30%면 190%를 내는 것을 조금은 낮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경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기타행사 말고는 추가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거의 그 시간대에 씁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그렇지요? 현재 자기들이 약속 예약을 했으면 예약된 그 시간에 거의 다 끝나지요, 그렇지요?
거의 다 끝나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가사용료를 받는다면 결국은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이나 김복희 위원이 지적했던 기타 체육 외의 행사 이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퍼센트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의 보면 자기가 예약된 그 시간 내를 거의 사용합니다. 처음에 대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6시간 사용할 것이다, 9시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잠깐요. 속기하지 말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타행사 해서 이것을 3시간으로 낮추어 놓으면 처음에 예약을 3시간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쓰다 보니까 1시간 더 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행사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난다고 시작해서 추가를 받는다면 처음부터 추가한 돈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까?
아침에 우리가 운동장을 9시부터해서 저녁 5시까지 쓰겠다고 해서 8시간이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기준대로 해서 그냥 돈을 받는데 그렇지요. 조금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 의미 없이 그냥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예 9시부터 하면 10시, 11시, 12시 기본시간이고, 1시, 2시, 3시, 4시, 5시, 5시간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기수위원

아니, 기타행사. 그러니까 3시간 기본에 10만 원짜리를 빌리는데 5시간을 추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의 30%이니까 3만 원이잖아요. 3x5=15, 15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라.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예약이 바로 들어온다.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여태까지 시민들은 10만 원 내고 운동장을 하루 종일 썼는데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 어렵고 주머니도 가벼워졌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결국은 그것이 시장이나, 시의회가 동의해 주었다고 해서 욕 들어먹는 이런 결과 밖에 더 오겠습니까? 장사다 하고.

박명옥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연간 기타 행사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해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행사를 제가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전체 한 달에 한 3,000만 원, 2,800만 원 정도.

박명옥위원

기타행사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아니요. 공공체육시설에 전체 들어오는.

박명옥위원

기타행사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기타행사만 제가 별도로 안 뽑아 보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리고 타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비교해 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기타행사 그 시간 자체를?

박명옥위원

예, 다른 시군은 몇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들께서 기타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거제시에 많지요. 그걸 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기타 일반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행사를 하려면 그 체육시설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시설을 꼭 체육관계 되는 것만 한다면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반 행사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한기수위원

일반 행사 전용구장을 만들어야지.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논리라면 일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제실내체육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체육시설 아닙니까. 거제시 행사도 거기에서 계속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일반 행사장을 만들어야지, 공간을 확보해야지요. 왜냐하면 체육시설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체육이 아닌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비용을 좀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다 거제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기타행사 부분은 당초에 8시간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면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이 기타행사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추후에 이 부분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다른 것도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을 위한 학교수업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쓸 때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고 신설했네요, 그렇지요? 100분의 50보다 좀 더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면제규정이 있고 100분의 50 경감하는 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1항하고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부, 문체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경감을 좀 신설할 수 있도록.

김성갑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탄력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운동장이 쓸 수 있는 학교는 별문제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거제공고에 운동장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1년 정도 못했지 않습니까. 보수공사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보조구장을 빌려 썼는데 계속 요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상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조례하고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보조구장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가 11시나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 개회식하고 이러면 행사를 하게 되면 앰프가 본부석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학교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 쪽으로 마이크를 하면 어떨 때 보면 앰프소리도 크게 하고 음악도 틀고 막 그래요.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다음에 인조단지 갈 적에 그때 아예 이것을 옮기고, 본부석을 학교반대 쪽으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반대쪽으로?

한기수위원

예,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깊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개선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4조이지요. 별표 2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2중 1에 사용기간을 규정한 기타행사 3시간을 기타행사 8시간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423페이지 의안번호 921호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정의 조항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정의 근거 조항 변경 안 제2조제6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0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나.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2일부터 2016년 9월 12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음,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제외법령입니다. 제53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424페이지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11호를 10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87페이지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제6호의 상위법 인용 규정 제11호를 제10호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오늘 조례안은 보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다음에 조례 변경할 게 많을 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안은 그렇지만 거제시에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매년 7, 80%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매년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없는데 1년에 읍·면에 계속 받아보면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 가지고 한두 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부분이 딱 계획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읍·면에서도 올라오면 조사해서 그대로 한두 달 뒤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을 허물 때 재건축을 할 때 그냥 슬레이트하고 같이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자가 처리를 한다든지, 적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이상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좀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당연히 법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저희들이 338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양이라든지 면적에 관계없이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면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제한되어 있고, 양도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은 자부담이고.

김성갑위원장

그 이상은 자부담이고 어쨌든 338만 원 그 선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좀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서 뜯어서 해체만 해주고 지원 안 해주거든요. 지붕 개량비를 지원 안 해주니까. 앞으로 그런 것까지 되었으면 좋겠는데.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은 재건축을 해야 만 뜯어내고 안 하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뜯어내서 다른 지붕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개·보수나 이런 것 아니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7, 80%.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각 면이나 동에 홍보는 잘하고 있고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성갑위원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 안에 교체해야 할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전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가 799동이고, 여기서 주택이 한 4,674동이고, 공장, 창고 수, 기타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택위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이 4,000여개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4,174개요.

김복희위원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직접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지금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슬레이트 집 있지요. 보니까 그것이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을 뜯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고칠 엄두를 못내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맞습니다. 지붕개량비까지 주면 좋은데 철거만 해주니까.

김복희위원

그래서 철거뿐 아니라 지붕을 다시, 개량비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정부의 방침이고 지자체 방침인데.

김복희위원

그렇게 안하면 크게 줄어들지를 안 할 것 같아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개인형편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아예 사람이 안 살면 밀어버리고 하면 되는데. 지금 살고 있으면서 크게 생활이 낫지 않으면 개·보수 잘 안해지거든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김복희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홍보를 해서 허물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된 것도 있어요?

김복희위원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 쪽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폐가라도 세금을 내고 공부상 있는 것은 가능한데, 공부상 없는 것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다소 안 있겠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고치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표현이나 용어 변경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제1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조례에 보면 빠져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삽입을 했고 4조, 5조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6조는 회계 관계 용어 변경입니다. 8조 기능은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했습니다. 제9조는 “성이”를 “성별이”로 수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 438페이지입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는 “다만,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로 수정했습니다. 9조제3항제1호는 담당과장을 이야기하고 3호는 식품 관련 단체 대표자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14조는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89페이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맞게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정리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또한 상위법과 일치시켰고, 조례에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인 제20조는 입안 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2016년 8월말 기준 보유액은 1억 7,859만 4,274원으로 기금 운용에 적용되는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1억 7,6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8,000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1억 7,600만 원에 8,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고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기금은 어디에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대다수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업주들에 대한 환경교육, 그다음에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쪽으로 대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도 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나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위원회는 요식업 지부장으로 해서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위원회를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크게 조례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크게 중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451페이지 의안번호 92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7년도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항13호에 보면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36조 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 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64조에 보면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 일부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한센병 옛날에 나병이라고 했지요. 한센병을 예방하고 진료하므로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한센병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과 일반회계에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출연금 377만 원, 사업내용은 홍보 자료 책자 대중홍보, 저희 보건소에서 매달 이렇게 와서 한센병 환자 진료하는 진료, 검진 진료, 재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산출근거는 기본사업비 170만 원에 거제시가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곱하기 23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91페이지 2017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한센병의 예방과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대한 지원 경비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9명의 한센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는 환자가 9명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좀 적은 편이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없는 시군도 몇 군데 있는데 지금 통영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신금자위원

집단으로 수용해 있고 해서 적은 편인데. 주로 이 분들의 생활환경은 어떻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생활 다 연세가 많으시고 요즘은 한센병에 걸리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협회에서 와서 의사 한 분하고, 검사 한 분하고 와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금자위원

검사를 1년에 몇 번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6번입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추적관리를 해주십시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찬수입니다. 455페이지 의안번호 924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상위법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기본조항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대상자 범위를 외국인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법률조항을 제3조제1호에서 제4조제1호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급범위에 대한 근거조항을 제3조제5호에서 제4조제6호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예우에 관한 범위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외국인까지 확대 그렇게 했습니다. 4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수정해서 3항으로 신설하고 그 부분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3항 “간사를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를 “장기기증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항 “예산”을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의 해촉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간결하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예우 및 지원입니다. 3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를 제4조제6호로, 제4항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을 “주소를 둔”자로, 그리고 시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로 한다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 및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로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94페이지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외국인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을 바로 잡고 장기기증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을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 장기기증 등록자수는 6,500여 명이나 외국인까지 확대할 경우 장기기증 등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500명이 현재 등록되어있고 그렇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외국인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확대를 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다른 시군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8개 시군인데요. 타 시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손대면서 개정하는 김에 외국인까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에 외국인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외국인의 장기기증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460페이지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률의 6번에 보면 거기에 나이를 14세 미만은 할 수 없는데, 위에 제한이 없거든요, 장기기증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물론 병원에서 기증을 할 때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위에 나이제한을 안 했는데 법령에 안 해도 큰 그것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사람 건강상태에 따라서 병원에서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판단을 하겠지만 나이제한이 없어서 좀 궁금해요, 저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신금자위원

무조건 위에는 그렇지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위에는. 그래서 아마 법률에 없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기증등록을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저도 하기는 했는데 가족들 의사와 상관없이 만약에 뇌사라든지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서약을 했는데요. 유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혹시 죽거나 뇌사상태가 빠지면 반드시 제 유가족, 직계존속이 형제, 자매들이 동의를 해야만 장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서약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면 못하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유가족이, 내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기증본부에 그 사항이 전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뇌사 또는 사망 시에 다 뜹니다. 전산망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성갑위원장

아! 뜨게 되네요. 병원에서 의뢰를 하게 되네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장기등록하면 운전면허증에 장기등록 기증된 것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던데 나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내가 위원이라서 했잖아요.

한기수위원

면허증 갱신할 때 되면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내가 전반기 기증위원회 위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요즘 추세는 많이 하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400명 정도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굳이 서약을 하셔도 나중에 유족이 반대하면 기증 안 해도 되니까 서약을 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해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운동을 어디에서 펼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주로 행사 밖에 나가면 같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김성갑위원장

하려면 조선소 안에 들어가면 많이 할 텐데. 인센티브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주차료 50% 정도 감면해 주고, 공영주차장에 그 정도.

김성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증이 나옵니다. 서약을 하면 기증본부에서 주민등록증 같은 증이 나옵니다.

김성갑위원장

증 안주던데 나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나오고 그 증을 가지고 귀찮으니까 운전면허증에다 바로 표기를 해버리고 그럽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50% 할인이 되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주차장에 그걸 한번 내보았거든. 주차요금 받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주고 나왔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위탁줄 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좀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과장님께 숙제를 좀 드릴게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김성갑위원장

저도 사실은 몰랐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진료비 100% 감면이고요.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50% 감면, 거제시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가지 보건소 진료비, 추모의 집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보건소 진료비가 감면되고 주차비 50%가 감면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등록신청하면 바로 줍니까?
아닙니다. 입력을 하면 대한민국 장기기증센터에서 그 증을 우송해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있네. 10조에 예우 및 지원해서 보건소진료비 감면, 감면 몇 %입니까, 100%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100%.

한기수위원

시가 설치·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 이것은 50%,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경감, 장기기증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장기기증자.

박명옥위원

기증자.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추모의 집도 비고란에 장기기증 사실이 있을 경우에.

김성갑위원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알아보면 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서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는 이미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는 심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더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 심의회 구성. 1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2항 정보공개 담당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정보공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로 서기는 정보공개담당자로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 회의기록 등 업무를 처리한다, 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기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그럼 원안에 대해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옥성호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심의회 구성에 관한 제6조, 7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회의 때도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5항에 조문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의장님이 제안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수정안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 제7조 심의회의 구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기수 위원께서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김성갑·신금자·한기수 박명옥·옥삼수·김복희·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