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87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16-11-04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 업무 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 업무추진실적과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시정주요 현안․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76개 사업을 정책 실명제로 선전 관리하고 공약사업 이행 제고를 위해서 평가보고회 2회, 자체점검 2회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현안 사항을 e-book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수록하였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와 소통-화합-상생관계 구축을 위해서 의원간담회시 현안사업 설명 및 협의를 총 11회에 26건 하였고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총 10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요구 자료는 부서에서 요구 자료가 많이 힘들다고 해서 도내 시∙군에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보니 창원에는 의원 1인당 4건, 진주는 2건, 통영에는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밀양에는 0.4건, 우리시에는 총 9건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요구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그에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일의 양도 분담이 많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1/4분기 평가에서 경남도내 시∙군 3위를 해서 5천만 원, 상반기 평가에서 4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을 34억 3,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지특인센티브 추가예산으로 9억 4,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등 중앙부처 방문을 총 9회 부서별로 상급기관 방문, 국비 확보사업 사전설명 및 협조추진을 53회를 했습니다. 시책추진평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급기관 평가에서 총 9건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및 특별교부금 8억6,7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및 감독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올해 마지막으로 20억 원의 현금출자를 하였고 위탁대행 사업비를 16개 사업에 157억 원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 및 위탁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9개 소관부서에서 18개 시설에 본기별 1회 점검하여 총 77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책개발 자문 및 우수시책 발굴입니다. 국민제안제도 운영에서 총 260건을 접수를 하여 2건을 채택하여 반영하였고 공모사업을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 신청을 총 18건에 241억 원을 신청해서 8건에 77억 7,4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참여 포인트가 6,026명에 3,004만 8천 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민선6기 시장 공략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66건으로 완료가 9건이었으며 완료 후 지속추진이 11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42건, 부진이 3건, 보류가 1건입니다. 부진사업은 12페이지 2번에 동아대학교의료원 거제병원 유치이고 13페이지 35번에 풍력단지조성, 40번에 주요도심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보류사업은 14페이지에 64번에 헌혈의 집 설립니다. 15페이지 신뢰와 소통의 시민만족 시정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도 정책실명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시정주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소통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의 상생관계 구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의정활동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국비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8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및 대상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유사 성격의 중복성 사업 신청을 억제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에서 선심성 연례 반복적 사업 및 성과부진 사업 축소, 폐지를 통해서 약 25% 정도 감축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월요일에 보조금 조례 개정안 심사 때 수정안대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및 성과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특회계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 지특회계 예산 신청 및 확보는 총 60건에 311억 2,7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신규 사업 신청으로 국비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거제미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시민ㆍ공무원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참신한 정책 과제개발을 위한 워크샵 및 토론회 개최 등으로 참신한 정책을 차질 없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모니터링 수집대상은 중앙부서 공모 우수시책, 전국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서울시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 등에서 매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관련부서 검토 후에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정 성과제고를 위한 업무평가입니다. 내년도 평가업무는 내년 1월, 2월에 2017년 상급기관 평가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에 직원 교육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했던 포상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상급기관 평가 수상부서 포상금 3천만 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20만 원은 내년 1월, 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공사 위탁대행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위탁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으로 운영 미비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성과 연봉제를 내년도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인력풀 운영입니다. 각종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인력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총 수는 115개로 구성 인원은 1,488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위원회의 위원 인력을 거제시 홈페이지, 우편, 전자문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연중으로 받아서 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참여 신청자 인력풀을 두도록 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 추천 의뢰가 오면 기획담당관에서는 인력풀 등록제를 추천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 적합여부 검토, 참여의사 확인 후에 위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시행 타당성 검토 강화입니다. 용역 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용역은 학술 및 기술용역으로 1단계로 사업부서에서 용역 과업에 대한 부서 자체 검토 가능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고 두 번째로 예산부서에서는 용역의 불가피성, 예산규모 등을 검토한 후에 용역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결과 및 충분한 자료제공으로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업무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2016년도 조기집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앙부서에서 조기집행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조기집행의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제가 심지어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아침에 3개주고 저녁에 4개 주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 별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이 선 경제 순환 구조를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구조가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이렇게 경제부양을 시키고 나면 그 부양효과에 의해서 고용이 되고 또 고용이 되면 고용되는 인력이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에 받은 부분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소비를 촉진시키다보면 생산을 경제적인 공장이 잘 돌아가고 이런 효과를 먼저 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부터 민간에 대한 소비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그런 효과보다는 먼저 관에서 이렇게 돈을 쉽게 풀어가지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그 반응에 대해서 미지수가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런 부분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조기집행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하고 그 대상자들을 설문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설문이라기보다는 효과는 경제학자라든지 정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예산 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수환

임수환위원

효과는 있겠지요. 그게 단점이 많은가 장점이 많은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초창기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실적인 부분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조기에 집행을 완공하고 이러다보니까 약간은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모든 일에는 시간과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경제가 좀 어렵다하고 해서 우리 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자체들의 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기집행을 즉 말해서 중앙부서에서 요구한대로 잘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조기집행의 대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 집행이 가능한 부분하고 조기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을 다 조기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기집행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에 따른 상이 경남도내에서. 전국에선 우리가 순위에 못 들었습니다. 경남에서 1/4분기에 5천만 원, 경남도에서 상반기에 4천만 원 이렇게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앙부서에서 어느 때인가부터 조기집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금 전에 성과금 해서 5천만 원, 4천만 원 받기 위해서 각 면∙동의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우리 실과에 지시를 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생이 아니고 잘못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조기집행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시간도 안 맞게끔 하니 문제가 되고 즉, 말해서 우리 시가 건설업이 50개가 있는데 50개가 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때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바로 집행을 하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아닌 팀을 즉 말해서 인력이 쓰는데 그 아닌 인력을 쓰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쪽에 왜 조기집행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중앙부서나 경남도에서 성과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거제시에 맞고 거기에 대상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혜택을 보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조기집행과 관계되는 업체에 계신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제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 중앙부서는 56.5%인데 우리 거제시는 열심히 해서 60%까지 하셨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 여론을 들어보시고 해보세요. 어차피 거제시에 나중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만약에 우리 1년 예산 같으면 그 안에 할 건데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빨리 해버리면 그 뒤에는 뭐 합니까? 내나 그게 그거인데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을 분석하면 분명하게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시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는 미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수환

임수환위원

실장님 우리가 조기집행을 빨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빨리 풀어라하는 것인데 그것도 뭐를 해야 빨리 풀 거 아닙니까? 만약에 1월부터 5월 달까지 풀었다하면 6월부터 10월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걸 6월, 7월에 똑같이 풀지만 하반기 때 푸는 금액은 그해로 보면 푸는데 제가 선집행 경기의 선순환구조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 돈을 먼저 풀어가지고 그 효과를 빨리 봄으로써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설업을 하는데 건설업의 조기집행을 하여 건설업의 계약을 하면 어떤 시기가 때에 맞추어서 공정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기집행을 해갖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50개 건설업이 있는데 50개 딱 주고 하나에 5개를 주든지 10개를 주든지 수의계약을 주든지 입찰을 해서 어찌하여 줬다하면 그 사람이 그 시기에 공정이 맞추어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하고 5월 달, 6월 달 이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방업체에 전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렀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업체는 안 그렇습니다. 수의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하지 거제시 밖에서 수의 계약하는 것은 아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건도.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안들을 수 있게끔 대상자들이 처음에 천명한테 우리가 설문지 줘서 다른 거는 잘하던데 그거는 안하셨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설문조사도 우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 분야는 어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기보다는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우리 조기 집행하는 이유가 즉 말해서 우리 거제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민의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몇 년 안 되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좀 됐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이야기는 경제안전에.
수환

임수환위원

생긴 어느 시기가 있는데 그 목적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구를 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면 아까 그 성과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성과금해서 상 받으려고 면장, 동장님들도 그렇고 실∙과장들도 그 업무를 해서 나중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부수적인 부분이고 누가 상을 받는다 해서 이 부분은 추진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게 여러 가지 견해로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는 측면이니까 우리시에서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면담을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어찌 압니까? 아까 탁상행정이라도 얘기안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탁상행정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 만나보든지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와 소통 화합 상생 구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화합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업무실적을 보니 제가 보니까 의회하고 별 화합한 거 별로 없는데요, 기획실장이 오고 나서 화합한 게 한번인가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실적에는 화합을 했다는 게 아니라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써놓은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실적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한 게 실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 화합 상생을 해주시고 전화 잘 받는 것도, 휴대폰 잘 받는 것도 하나의 화합이고 상생이고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통화한번 하려고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휴대폰 받는 문제는 우리 담당계장들한테 열심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집행 재정집행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계획성 있게 해주시고 물론 내년에 연말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선거하고 조기집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들이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23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추진계획에 내년에 위탁 대행사업으로 지원이 159억 원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세부내역을 드릴 수는 있는데 공설운동장 맡기는 거, 쓰레기소각장, 옥포대첩지, 동부의 휴양림 각종 이런 사업들을 통틀어서 완전한 숫자는 계산이 다 안 되었는데 그 정도로 해마다 연 나오는 사업비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정도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신금자위원

세부 내역서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개발공사에 내년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성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봉급 체계를 정부에서 공사의 일괄적으로 공사는 아무래도 노조가 있는데 노조하고 협력을 해서 성과연봉제를 그야 말로 성과에 따른 연봉제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게 있냐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개인에 따라서 전체 공사에서 성과라기보다는 보수에 대한 방법으로.

김성갑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공사에 성과가 나면 일정부분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성과라는 것은 이익을 내고 안내고 하는 부분도 물론 성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은 우리 공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업무량에 대한 성과.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성과를 누가 매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의 상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체계가 어느 조직이든 상급자가 다 있죠.

김성갑위원장

그게 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럼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과 연봉제 그 성과 평가를.

김성갑위원장

다면평가를 하면 되죠. 성과연봉제를 하려면 위의 상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면평가를 해야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떻게.

김성갑위원장

성과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성과 연봉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방법을 말씀이죠?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 단계에 있어서는 공사에서 고민할 부분이죠.

김성갑위원장

이게 나중에는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어놓아야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시행단계에서 공사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부의 어떤 적절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이사회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담당관님 거기 들어가면 이런 성과 연봉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상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다면평가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18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예산 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민간위원회가 있거든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 하며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 민간위원들 구성은 일단 제가 자료를 찾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교수님 한 분하고 저하고 주민생활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민간인, 변호사 한 분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 민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인들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당도 많이 들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은 한번 회의 때마다 수당이 기본적으로 7만 원에서 1시간 초과하면 얼마씩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아래 보면 추진일정에 이미 내년도 신규편성 사업에 대한 거하고 사전 평가가 있었고 지속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했었는데 그 나온 사업보조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게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미리 지금 단계에서 심의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 넘어오기는 올 겁니다, 자료가.

김복희위원

이미 심의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발표를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시 재정이 앞으로 많이 어려울 건데 오히려 선심성이나 반복성 사업비는 축소 폐지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 김복희위원님에게 제출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자료제출이 안 되는 자료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보조금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심의 편성하고 자료가 넘어오는 단계에 있고 또 우리가 정보라는 게 결정이 되어서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정보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김성갑위원장

의회와의 소통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김복희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위원장님도 소통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번에 5분 발언을 소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6페이지에 보면 의회와 소통, 화합, 노력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간담회시 현안 사업 설명 협의 11회 2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 태풍 차바, 지심도태극기 사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런 거는 저희 의회하고 전혀 협의 내지는 간담회 때도 사실 그런 게 없었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무슨 비밀 서류도 아닌데 며칠씩 걸리고 겨우 받아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자료가 태풍 피해가 68억이에요.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날 언론에는 117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늦다는 거죠, 늦고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의정활동 요구 자료가 저희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료를 요구하다보면 사실은 절차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요. 한번 자료를 요구하면 최소 5일에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가지고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의원들은 지금 필요한 자료인데 일주일 있다 늦게 보니까 받으면 항상 지나가고 난 뒤에 받을 수 있고 자료가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제때 필요할 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정책개발 자문 및 우수시책 발굴인데 거제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5건은 지난해 정례회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16년도 새로운 시책 그게 맞아요, 이 5건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느 5건을 말씀하시죠?

박명옥위원

중장기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해서 새로운 시책을 보니까 5팀을 나누어서 정책개발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앞전에 발표한 거 말씀인데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5개 팀으로 정책개발하고 발굴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발전 과제 연구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과제 연구를 발표했다는 말씀이고 작년에 팀별로 공무원들 5명 씩 해서 5개 팀이 발표했는데 그중의 우수작이 나왔던 게 포로수용소의 VR영상인가 공모전에서 공무원이 발굴했던 거를 문화콘텐츠 문화원인가 해서 예산을 6억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 공모했던 분이 그 실적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았던 사례가 있고 이거는 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책과제를 줘서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어쨌든가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5팀 해서 결과는 있었다는 말이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했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반드시 하려다보니 업무가 겹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소통이 나왔는데 의원간담회 자료하고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어차피 위원님들도 이런 자리에서 자료를 잘 안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주는 사정이 없을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죠, 왜 자료가 잘 안 나올까? 왜 늦을까? 이런 생각에. 아까 태풍 피해가 위원님 말씀하실 때 68억인데 알고 보니까 100몇 억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이 올라가는 사정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줄 때 68억이 맞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추가로 자꾸 그게 늘어나겠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고 그 자료가 이게 우리가 지정을 태풍피해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재난 받는데 사실은 피해를 상세하게. 68억쯤 되면 재난지구가 안되기 때문에 아주 조사를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68억 원만큼은 파악이 된 거고 좀 더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조사량이 100억이 올라가다보니까 시점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도 우리 기획계에서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매일 전화를 해서 빨리 줘라, 빨리 줘라 하는데 그 직원은 민원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실무자들이 하고 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은 자기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민원에 시달리다보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그 틀에 있는 자료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생성해서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 자료가 양이 많고 복잡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받은 자료가 당장 공문 한 장 이런 거더라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일주일까지 안갑니다. 위원님 일주일까지 안가고 공문이 기획실에 오면 저도 결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매일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해당부서에 갑니다. 부서에 가면 부서에서도 공문 온 거를 결재를 하고 문서를 생성해서 또 다시 기획실로 옵니다, 이 시스템이. 그리고 의회에 오다보면 의원님들한테 손에 쥐는 거는 시간적으로 한 3일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기획실을 거치고 해야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대민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의회와의 관계는 예산이고 모든 업무를 통일화시키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태풍 피해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10월 태풍이 몇 년 만에 거제에 왔고 피해가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정식으로 안했다는 거죠. 그런 게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했던 거고 그런 걸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정상추진이 지금 많거든요, 42건인데 정말 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의심이?

박명옥위원

제대로 이게 정상 추진이 맞는지 안 그러면 부진이 맞는지, 보류가 맞는지 사실 예를 들어서 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구축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뿐 만 아니고 밑에 다른 것도 몇 개 있어요. 풍력단지 조성도 그렇고 해서 이걸 보면서 공약사업이 너무 많다, 공무원들은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또 임기 내든 임기 외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성이 없고 불가능한 이런 거는 그에 맞게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의원들도 각자 다 공약을 내 걸잖아요, 공약사업을 사실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 그런 게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약을 낼 수 있는 그게 정말 제대로 그 공약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정말 의원들 공약 중에서도 우리시를 위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공약들을 발굴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좋은 제도인거 같은데 인력풀 운영으로 시민들이 정말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함께 참여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쨌든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홍보하는 게 참 중요할거 같거든요. 안 그래도 대시민 홍보 이렇게 해놨는데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의원활동자료제출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절차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절차는 정해놓은 거는 없죠.

한기수위원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제출하면 지방자치법에 며칠이라는 이런 기간은 없고.

한기수위원

지침이나 이런 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3일전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법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 3일전까지 해야 한다.

한기수위원

지방자치법?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시행령 38조.

한기수위원

3일전까지. 그러면 내가 내일 모레 3일 후에 보려면 지금 요청하면 되네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떤 의원은 자료를 요구해놓으면 보름도 걸리고 이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정리를 합시다. 지금 3일 전에 이야기를 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큰 불만이 없거든요, 사실. 물론 바로 받아보면 최고 좋지만.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주일, 열흘 이렇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결정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결재를 받고 넘어오니까 그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획실에 오고 나서 실과에 받고 넘어가는 것은 의회에 통보해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일이 다 넘어갑니다. 일부 못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늦어지는 경우는 서류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심지어 제가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 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자료는. 책이 박스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지 예상을 못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들을 볼 때.

한기수위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경우는 시간이 걸리겠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이 걸리고 이게 어떤 측면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방금 소통 협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치우치다보면 이게 행정의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자료는 드리는 게 맞죠.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정말로 이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기수위원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요청한 거고 그 안에서 만 페이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자료에 우리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꼭 모르잖아요. 짚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받아서 쭉 검토를 하다보면 뭔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건데 그런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자료가 많으면 원본을 가져갔다가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한다, 그런 협의는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몇 백 페이지 몇 천 페이지 되는 걸 다 복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안 맞는 거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오래 걸리냐 이거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부분은 특별하게 담당직원이 없다든가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는 경우는 있어도 3일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도 해왔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문이 기획실 도착 후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실과에서 갖다오고 이라면 3,4일.

한기수위원

24시간 곱하기 3하면 72시간인데 72시간 내는 도착을 한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실과에서 의회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은 자료를 못 받아본다고 얘기를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저도 그런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무슨 건이 어떻다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잘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변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왜 이렇게 늦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케이스만 얘기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의회 내에서 빨리 공문이 발송 안 되는 경우는 의회 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실과에 공문이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해달라는 게 모든 게 결재과정을 생략하고 공문이 나갈 수는 없고 출장이 나가버렸다 하면 기다립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담당관님 출장 가갖고 서울가서 한 3일 있는데 그러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대결이 있고 그거 말고 관내출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낮에 제가 회의 들어가서 어떤 경우는 못나오는 것도 있고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 제가 의회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때는 결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루를 잡아먹어버리거든요.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회의 간다든가 출장을 가고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사실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한기수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재정조기 집행 얘기를 하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완결, 지적사항 재정조기집행 추진 철저, 이게 제목은 이래놨는데 재정조기집행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 건지 제목하고 밑에 거는 다른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재정조기 집행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그 목적은 반듯하지만 실제 추진에서 문제가 있음. 부작용이 있다. 매년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매년 계획할 때 마다 재검토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쭉 해놨는데도 처리 결과는 완결이거든요. 처리결과는 문제가 없고 부실시공도 없고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해놓고 완결해놓고 그러면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해놨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임수환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처리결과는 완결이라고 해놓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기집행 %를 올려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그거하려고 그런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재정조기 집행에 관한 평가는 위원님 이 자리에서 조기 집행 결과 평가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평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도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제도든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련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다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부양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한 것인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의 방향은 조기집행에 같이 가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본인이 먹기 싫다고 하면 안 먹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먹기 싫다는 것은 누가 먹기 싫다는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여기 앉은 사람이 누구에요? 여기 앉아갖고 책상에 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시민의 대표죠.

한기수위원

시민의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시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시민이 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조기집행이 문제가 있다, 라고 문제가 없다 라고는 아무 의원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몇 년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걸 갖다가 개선을 하고 있지 않으니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저하고 반대되는 발언을 하는 임수환위원도 지적을 하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조기집행의 이야기를 어떻게 안했다는 게 아니고 했지만 그 방향 그대로도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경제학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거제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일한 섬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제권이 다른 진주나 저런 창원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옆의 인근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 창원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의 일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안에서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되는 게 우리 거제경제의 단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을 적에는 우리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왜 거기서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행정에서 집행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될 건데 몰아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자꾸 만들어내느냐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공식적으로 부실공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 집행의 이유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고 다만.

한기수위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으면 책임을 지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책임 담당자가.

한기수위원

질만하만 져야 되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을 책임질만하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한기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없다는 걸 과장님은 해당 실과에 다 파악을 해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때까지 나와서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거나 감사에 나온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감사에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일은 하반기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을 하는 거지 무조건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반기에 있는 걸 상반기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계속 면∙동으로 몰아서 빨리 집행하라고 공문을 계속 내어보내고 평가를 받고 이라는데 면ㆍ동장들이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걸 부당하게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하반기 하는 거 보다는 상반기에 하는 게 %가 말씀하시는. 지금 상하반기에 나누어가지고 %가 100분의 70, 80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 내외거든요. 50%에 조금 넘어선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의미도 없는 걸 왜 계속 정책을 가지고 계속 쪼아 부치느냐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쪼아 부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행정이 느슨해지고 일을 미루다보니까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을 없애고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하자, 이런 게 조기집행이지.

한기수위원

그러면 재정조기집행 안하면 면ㆍ동장들이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지요.

한기수위원

일을 미룬다면서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말을 제가.

한기수위원

그게 무슨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왕이면 하반기에 하는 거 보다.

한기수위원

다른 사업부서의 공무원들 섭섭하게 그리 말씀하십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제 말을 예를 들자면 얘기지 전부 다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부 다를 얘기한 겁니까? 그리고 면∙동장님들만 조기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면∙동장들이 조기 집행하는 양은 얼마 안 되고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에 하자는 게 조기집행입니다.

한기수위원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근본적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해보시고 저도 의회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사업자들하고 방법을 찾아서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보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자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기수위원

아니 내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사업자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이런 게 얼마나 더 피해가 커다는 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들에게도 여론을 물을 수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여론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들에게 따른 근로자들이나 고용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떤 장점 때문에 하는 거지, 물론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불편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업자가 불편하면 당연히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시민들이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장점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게요. 지금 당장 근로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그렇다고 해서 일당 10만 원 받는 사람이 그 일자리 많아지고 한다 해서 일당 20만 원을 받습니까? 하반기에는 굶어야 됩니까, 그럼?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순환 구조가 일단 상반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경기를 살리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경기부양책을.

한기수위원

왜 상반기만 항상 경기가 어렵고 하반기는 안 어려웠냐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달력을 바꾸면 어찌됩니까? 달력을 갖다가 1월 달 2월 달을 갖다가 1월 달 6월 달하고 2월 달을 7월 달하면 달라집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서두에 설명을 하면서 조삼모사라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과장님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제점도.

한기수위원

자꾸 정부에서 인센티브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인센티브 때문에 이걸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인센티브 받으려다가 괜히 엉뚱한 게 헛돈 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도 인센티브 받아오라고 얘기한 거 아무도 없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인센티브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한기수위원

물론 압니다만 이 문제는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자꾸 말을 더하시려고 그러네. 내년도에 예산을 같이 하시니까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기수위원

규모.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금액은 총 당초예산에 한 5천 200억 내지 5천 300억 내외쯤 될 거 같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보다 조금 많았을 겁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정도였는지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대충 흘러가는 걸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 겉으로는 아주 어려워서 몇 백억, 천억 가까이 줄어들 거처럼 얘기하는데 수치상으로는 안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은 대폭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를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누구보고 질의를 했습니까?

한기수위원

아니 그건 질의의 취지를 얘기하는 거고 수치를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저희들 추계해 본 바로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도 내년도 200억 3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기수위원

내년도 추계액이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와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정회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올해 꺼하고 내년도 꺼하고 자료를.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한 작년도 당초예산이 5,300억인가.

한기수위원

과장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억 단위까지 한 자리 숫자까지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예산계장님도 헷갈린다는데 과장님이 그걸 다 외우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한 5,300억 원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게 5,100몇 억 원이었고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당초예산 대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016년 5,300억 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유동적인 게 어떻게 예산 부분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해볼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에 물론 예산규모를 파이를 키워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긴축해서 줄여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큰 틀은 그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한기수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오는 거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도 지금 현재 내시 받는 거를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교부세가 900억 원으로 100억 정도 늘렸습니다. 대충 정부예산의 틀에 맞추면 올해 800얼마에서 900억 정도로 한 1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도비도 도비 보조사업이 한 1,700억 내지 1,800억 정확한 그 숫자 세부내역은 제가 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네요.

한기수위원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오셔가지고 속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시이고 더 내려올 수 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규모도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얼마다, 확정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왜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료가 맞지 않느냐.

한기수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우리 면ㆍ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쭉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엄청 축소되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던 것들이 딱 잘라지고 있거든요. 아예 예산을 안 넣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돈이 다 어디 가느냐,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입부분에도 차이가 없어요, 자료 지금 내어놓은 걸 보면. 그런데 돈은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 주민차여예산이나 각종 보조금을 전부 30%씩 삭감한다고 전부 공문 내어 놓았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한기수위원

돈 다 어디 갔느냐 이걸 물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그 자료 왔어요? 자료 왔으면 설명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세출이 2016년도에 5,735억이고 지금 세출이 올해 2017년도는 5,263억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기수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에 세출이 얼마라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5,735억.

한기수위원

이건 당초예산 세출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예산입니다. 올해는 한 5,263억으로 지금 이 차이가 한 500억 되는데?

한기수위원

이러면 500억 원 차이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가용재원은 아직 편성이 안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숫자가 또다시 세입이.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김성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이 어마였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5,735억 원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추계가 얼마 나오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유동적인 숫자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략 실무적으로 보면 5,26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차액이 한 450억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할 건지,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세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한기수위원

세무과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시세하고 도세의 전망액이 3,140억이거든요. 2017년도 목표액이 3,090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40억 거의 50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수위원

세무과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세무과 업무보고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한기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실 건데 여기에서는 도세, 시세, 지방세 목표액이 그 정도까지 50억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도세 부분은 우리시 세입에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 도세는 우리가 세입에 안 넣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세무과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내어놓을 적에는 상당 부분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세무과 나름대로의 시세 데이터를 내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도세 데이터를 내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7년도 목표액이 3,090억 원인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도세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예, 도세 포함해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도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세 부분은 완전히 빼고 지방세, 세외수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의 자료가 450억 원 차이가 나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세입과 세출 전년도 대비.

한기수위원

예, 전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차이액이 45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세무과의 지방세에서는 50억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건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세출을 526억 잡은 얘기를 했고 세입은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세입과 세출이 틀려진 부분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방세 수입이 1,586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정확한 얘기이고 세외수입이 193억 원이고 이걸 우리가 지방세 수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3천억 얘기하는 부분은 도세나 다른 부분을 세무과에서 파악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세입은 전년대비해서 아까 저희가 세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세입은 5,496억 원을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대비 세출부분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실무자가 잡은 안 보다. 그러면 서두에 230억 했는데 239억 원이 작년대비 줄어든 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세입에 있어가지고 과목이 몇 개 뭐 뭐 과목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최고 큰 게 지방세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지방교부세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입니다.

한기수위원

2번이 지방보조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다음에 지방교부세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이런 순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추계한 도세하고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세입전망은 50억 밖에 차이가 안 난다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가요? 거제시 지방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수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13억 원 나오는데요, 당초 잡은 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징수과는 여기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징수과는 따로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예산계장이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징수과거를 보고요. 징수과에는 올해하고 2017년하고 이런 데이터를 안 해놨네요. 징수과는 100억 이하인데 전체가.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 데이터도 없기는 하지만. 예산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지금 담당관님께서 113억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는 170억 원으로 추계된 이거는 추계치이고 세무과에서는 실제 징수한 것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 2017년도에는 세무과에서 온 자료에 1,586억 원으로 세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113억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세요? 시세부분?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지방세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도세하고 합쳐서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철 도세는 우리 세입으로 안들어 와서 빠졌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무슨 말인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세무과의 자료를 안보고 부의장님만 자료를 보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마 세무과에선 작년도 총 금액 받은 거 대비 내년도 예상액을 잡은 이야기고 실제로 작년도에는 세무과에서 2016년도 예산액은 1,700억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는 그거보다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징수 받은 거 하고 올해 감해보니까 올해는 1,586억 원을 잡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짤 때는 올해에 당초 작년도에 짠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2017년도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세무과 자료는 총 전체 징수한 금액 대비 내년도 예산을 하니까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징수 목표액이든 또는 징수를 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세무과에서 나온 거 하고 기획실에서 나온 거 하고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준이 세무과에선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결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자기 방식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하고 방식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같이 동시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결산금액 대비 예산을 지금 저하고 비교하는 거고 저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올해의 당초예산 1,586억 원은 세무과에 기초한 자료가 맞고 그 대비 부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결산해갖고 차이를 얘기한 거고 이 숫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기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동시에 이 자료를 세무과하고 같이 앉아서 설명이 되어야 하겠네요.

한기수위원

제가 왜 이걸 체크를 해보고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면∙동이나 현장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계속해오던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스톱이 된다, 스톱이 되는 경향이 많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접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펴놨고 나중에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면∙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부터 거의 절반이상으로 깎았죠, 그죠? 1억 해주던 걸 6천만 원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매년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딱 펴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 중단이 되고 특히 내년 같으면 더 그럴 건데 중단이 되고 신규 사업들이 막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고 다만 저는 생각이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보다는 사업을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당연히 그래해야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입이 우리같이 순수하게 줄어든다는 거는 수치는 조금 전에 세무과하고 틀린 거는 자료를 별도 설명을 세무과장하고 같이 자료를 놓고 보면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줄어들다보니까 보조금도 근본적으로 보조금심의를 했지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5%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까졌거든요. 물론 복지예산 이런 부분은 더 깔 수가 없어가지고 더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실제 면∙동에도 그 사업을 어떤 부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어떤 부분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사업은 예산이 적어서 못해라, 어쩌라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예산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가용재원이 적어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설명을 했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하고 저 사업은 안하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한기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방향이 지금은 경기가 부진해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줄어드는 돈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서 권민호시장님께서 3선도 안 하시겠다, 라고 선언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벌려놓았던 사업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하고 결부 짓자는 게 아니고 권민호시장님의 민선 6기에서 벌려놨던 사업들을 한 개씩 정리해서 끝을 내야 되는 사업들인데 가능하면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이런 신규 사업을 또 벌이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안 갖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내년도 참고적으로 예산기본 방침을 물론 다 일을 하다보면 그 방침대로 기준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는 민선6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하던 일을 자꾸 중단해가지고 어떤 일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 거보다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새로운 어떤 부분이 민원이나 각종 현안사업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별 걱정 안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보다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7대 전반기를 보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내었을 때 검토되는 사항들이 거의 없는 거 같더라, 제 느낌이. 그래서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 기일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당장 한 장 가지고 오는 것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자료를 행정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15페이지를 보면 신뢰와 소통의 시민만족 시정운영을 하겠다, 그것은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현 정국을 보면 불통이 가져온 지금의 현 정국의 사태를 거제시 행정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거제시 행정은 불통이 아니라 시민과 의회의 원만한 소통과 협력이 좀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16년 업무실적과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감사담당과 법무담당, 조사담당으로 3개 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 감사활동 강화로서 자체 감사를 종합감사 5회와 특정감사 2회, 전체 7회를 실시해서 지적건수는 80건입니다. 회수나 추징금액은 2,100만 원으로 신분상 문책은 22명의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내실화 부분으로 전체 373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로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서 모니터링 조치율은 97.5%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으로 본 감사는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했고 지적사항은 전체 현지조치를 84건을 포함한다면 전에 1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지시가 53건이 내려왔습니다만 조치완료는 34건이고 처리중은 19건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도시 완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린다면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5회에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의무적으로 전 직원 청렴교육이수제를 5시간 연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을 위해서 올 1월 달과 지난 7월 달에 2회에 걸쳐 대책보고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 직원의 서약서를 징구를 했고 올해 청렴도 향상 대책의 특수시책으로 매일 민원실에 접수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익일 날에 그 민원인에게 직접 모터링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입니다. 올 행정심판이 22건이 접수돼서 승소 13건으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건은 1건으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모기관의 유통기간 경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추진사항으로 전체 63건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승소 11건, 패소 7건, 현재 진행 중에는 36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영조물관리 하자 배상 처리는 올 현재 19건에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집행 현황입니다. 올 현재 조례 81건등 전체 11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으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17회에 128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9페이지 부패문화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7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을 해서 72건에 대해서 징계와 훈계 등 72건을 처리를 했으며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 적발은 51건, 상급기관 적발 14건, 수사기관 등 검∙경에서 통보된 사건은 전체 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조사 처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고충민원 처리는 전국에서 지난해, 그 지난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연속 우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심사를 위해서 대학교수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진정이 42건이고 경남도 이첩이 29건입니다. 현재 처리는 다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문책 받은 공무원도 9명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전체 187건에 48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약 심사한 결과 12억 4,9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를 8개 기관에 실시를 할 계획이고 특정감사로 내년에는 7개 분야, 특히 청렴도 하락분야에 대한 것과 명예감독관 운영실태 부분, 그리고 마을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로 4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렴과 정직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부정청탁등록신고 의무화를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인프라 기반확대를 위한 행정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고 공직자의 관심과 의지를 이끌어내는 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여형 청렴정책 추진으로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자치법규 및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 심사를 더욱더 강화를 하겠으며 일명 일사천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제처 정비과제 및 법령 위임조례를 우선 개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주요 현안 사항 법무담당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병행하도록 하겠는데 현재 자문변호사가 5명입니다만 내년에는 1명을 부산에 현재 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1명을 내년에는 줄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10년 정도 변호사 자문 위촉이 되어 있는데 실제 무슨 자문을 받으려면 짜증을 내고 크게 응하지도 않고 오래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무료법률 상담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시간문제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고문변호사들과 협의해서 시간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16페이지 소송 부분에서 경쟁력을 상당히 올리고 영조물 피해 부분은 피해를 내리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행 중인 소송이 36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80% 이상의 승소율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제 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은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심사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심사위원심의를 거친다든지 일정 금액 이상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송무 교육을 통한 소송경쟁력을 강화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간 감찰로 클린거제 구현입니다. 내년에도 취약분야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중문책 공직기강 감찰 특이나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공직기강 감찰에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사를 해야 될 대상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나 설계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으로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형공사장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현장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형공사장 공사비 5억 이상의 대형공사장과 부지면적 2천㎡ 이상의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대상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저희들이 현장 감찰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행적 축하화분 근절운동을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승진 및 전보 시 관행적으로 선물하는 관행적 축하화분 근절 운동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고 또 승진 및 전보 시 관행적으로 축하화분 선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선물은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을뿐더러 관행적 축하화분 근절 운동을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내 꽃집을 파악해보니까 전체 46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려고 계획을 다잡고 있습니다. 축하화분 대신에 기부를 하자는 대체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놓고 축하의 의미를 살리고 축하비용을 뜻있게 사용하는 것이고 방법은 축하하는 사람이 축하받는 사람의 명의로 공익재단에 희망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부 후의 조치는 축하받는 사람에게 축하문자, 축하카드, 축하받는 자 명의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송하는 이러한 것으로 희망복지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나누어드린 올해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간략히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68건의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소 의원님들께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66건 중 법제처 자율정비 사항이 130건이 결정되었고 법령위임이 되거나 하면 법령이 개정되면 위임조례를 개정하라는 법제처로부터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36건입니다. 그간의 정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완료된 것이 현재 77건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66건, 12월 정례회 2건 정도 나머지 19건은 내년도에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자치법제처의 자율정비 과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확정되다보니 올 3월 달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14페이지에 청탁금지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일명 김영란법 아닙니까, 우리시에는 아직 위반사례는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김복희위원

청탁등록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말 그대로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거나 하면 그 시스템에 새올행정시스템 감사라는 상단 부분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신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탁을 받았다하면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가지고 제가 신고에 따른 비밀은 보장을 해야 되고 사호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비밀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하겠네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제가 당연히 비밀보장을 합니다.

김복희위원

우리가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이 저도 혼란스러운데 직원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한 두 번 정도 집중 교육이 있는데 올해 교육을 하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청렴교육이라는 자체가 청탁금지법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보면 매년 2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렴교육을 겸해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할 것이고 이번에 발령받은 신규교육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제가 직접 2시간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희위원

인식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을 하려고 해도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이런 법을 몰라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관계에 있는 시민들도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 겁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주가 사실은 공직자들은 업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와 관련해서 건축 부서같으면 설계 회사 감리 일반토목분야는 토목건설업, 그래서 지난 9월에 250명을 대회의실에 모시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강조를 하셨고 제가 이 부분에 간단히 대해서 교육을 좀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관내 업자들께서도 모든 언론이나 통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거 같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최근에 시청 주변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또 스스로 변해야 되겠고 이 법이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들은 업자들하고는 밥을 안 먹는 것이 원칙이고 그동안 안 먹어왔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법에 대한 홍보계획도 검토해서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8페이지에 영조물 하자처리를 19건 하셨는데 해마다 좀 어떻게 줄어든 거 같습니까? 아니면 증가하는 거 같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해마다 비슷한 이런 추세로 가는데 이리가면 앞으로 금액 적으로는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실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례에도 보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외제차가 우리 거제시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외제차는 사고가 한번 나면 이번에 600얼마를 저희들이 보상을 했는데 동부 쪽에 하수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외제차는 사고가 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월 한번 분기별로는 꼭 전 부서에다 공문을 냅니다. 대부분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하수구 뚜껑이나 도로 맨홀 이런데서 차 사고가 많이 나고 펑크도 나고 차 밑이 다치는 경향, 올해 조금 돈이 많아진 거는 지난 7월 4일 날 회오리바람이 아침에 세게 불었는데 그때 아주용소에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대형 창고가 있는데 그 지붕이 날려가지고 그 아파트의 차량을 몇 대 덮쳤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고. 요즘 아직도 도로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돌이 튕겨가지고 다니는 차량의 유리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은 일하시는 분의 부주의잖아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주의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지역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도로에 흙이 파여서 저도 한 700만 원까지 영조물 배상을 받는 일을 몇 달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영조물심의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7명입니다.

신금자위원

7명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 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점점 이런 부분들이 줄어가야 되는 것은 그 원인 제공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원인 제공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면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조금만 다쳐도 배상이 엄청 많아지는 그런 게 있고 첫째 몸이 다치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들게 하는 시간들을 가게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감사법무관실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업무추진계획 15페이지에 다행히 우리시에는 변호사님을 채용하셔서 소문에 의하면 처리가 잘되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공직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것도 우리 공직사회부터 늘리 알려서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자꾸 일사천리 추진계획을 하면서 인원을 한명 줄이는데 그분의 근무실적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인원을 한명 줄인다고 하지만 줄이지 말고 더 유능한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줄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변호사 1인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36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지만 이분이 2015년도에 위촉되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잘 안 먹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김백영변호사라고 박영대변호사와 김백영변호사 두 분이 부산에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고법사무실 법원이 창원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에서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고 부산같은 경우에 박영대변호사 한분만 계시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줄이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2017년도는 줄여서 한번 축소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정원을 채우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책 23페이지에 축하 화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서한을 보내어서 우리가 기부금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서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화훼농장에서는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굉장히 시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꽃집도 지금 46개나 파악이 되었네요. 그분들 영업 관계도 있고 한데 그분들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이해를 먼저 구하고 추진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실제 내가 파악을 해보면 5만 원 이상의 난을 다합니다. 5만 원 이하의 난이 거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죠, 자기들이 영업을 하려면 음식점에도 낮추듯이 자기들도 낮춰야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4만 원짜리 난 같으면 저희들이 괜찮습니다. 그거는 받는데 5만 원짜리 이상 난을 우리시에 가져오면 보내는 사람도 다치고 받는 사람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업무와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파트의 공무원이 승진을 한다, 그럼 밖의 외부업체에서 난을 보낸다, 그럼 그 들어온 난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양쪽 다 조사를 해서 벌을 줘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나름 꽃집들하고 의논을 좌담회를 가지고 이 법을 새로 시행을 해주시면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해를 시키고. 우리 계획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장을 한번 대표자들을 모아서 해주고 시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일단 대표자들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난 뿐 만 아니고 선물을 5만 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원 이하는 얼마든지 놓아놓습니다. 놓아줄 계획인데 그 부분은 파악이 되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부감 없도록 해서 단속도 좋거든요 기부금 납부증명서를 주는 방법이 좋은데 설득을 시켜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 5일간 조례심의를 했는데 안 그래도 올 3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법무담당계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굉장히 수고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고생하셔가지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를 하셨는데 지난 5일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충돌이 많은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의원 스스로도 정관 변경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라는 이런 조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스스로가 권한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조례이기는 한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이런 거 파손되었을 때는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다 삭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조항도 어쨌든지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게끔 민법에 따른다, 라든지 그런 조항을 완전히 아예 빼버리지 말고 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권리를 위해서는 넣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일간 조례 심의하면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삭제된 조항도 또 다른 시행령에서는 넣어도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넣은 경우도 있거든요, 중복이 되더라도. 그래서 조례를 자치법규를 정비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유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상위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지우는 이유는 저희가 입법교육을 받으러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교육이 있는데 거기가면 항상 꾸준하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상위법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조례 규정을 해놓게 되면 그것은 입법경제에 반하고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저희 조례에서 위임도 없는데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법령 쳬계 상 맞지 않는 입법형식이다, 라고 법제처에서 항상 매번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고스란히 놓아둔다고 해도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게 되면 저희가 때맞추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공포된 이후에야 저희 조례가 개정 작업이 착수하게 되는데 보통은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해도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3개월 동안은 법령과는 다른 내용의 조례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그런 면을 반영해서 삭제할 것을 담당부서에서 조례 수정안을 내실 때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으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법에 따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표기를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그 조례안의 내용을 봤을 때 민법에 따르는 구나, 그렇게 알기 쉽게 그런 조항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올해 보니까 소송이 좀 있는데 올해 소송은 예년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소송은 6개월 정도 끌다보니까 거의 큰 편차는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패소 부분이 함박어촌계부분이나 거제면의 세관부분 패 부분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미안할거 까지는 아닌 거 같고 어쨌든 소송까지 안 가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 같고 소송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상대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잘 조율을 해서 소송까지 안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봤으면 좋겠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쨌든 부패문화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한다고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징계 8건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자체 적발 3건, 상급관 1건, 수사기관이 4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 징계에 있어서 최고의 징계는 뭡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경징계이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중징계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자체 적발에서는 중징계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년에는 있었던 경우도 있겠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중징계는 올해 해임된 부분이 모 국장 사건으로 올해 해임이 되어서 중징계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건 자체감사라기보다는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감사를 자체감사도 하고 도감사도 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면 정부합동감사를 하는데.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경상남도에서 11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 36명이 와서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 18개 전 시∙군이 대상이지만 태풍 차바로 인해서 통영, 거제, 양산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정부합동감사가 거제만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몇 개 시∙군을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감사를 한다는 거네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게 무슨 언론에 나올만한 사안인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건 큽니다. 정부합동감사라는 것은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해양, 국토부 각 분야별 그 부서에서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제만 하는 게 아니라 경남 18개 시ㆍ군이 다 대상이라는 그 말씀인데 그런데 차바 태풍 때문에 통영, 거제, 양산은 제외가 되었다는 말이네요. 15페이지를 보면 아까 전에 신금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지역에 있는 변호사 2명중에 1명으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요 위에 보면 목적에 충실하고 신속한 자치법규 심사로 시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 라고 했는데 혼자서 이게 가능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충분합니다. 이분이 거의 자문을 현재 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계장님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법무계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올 1월 13일부터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실 이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완전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이걸 행정에서 강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계장이 승진을 했을 때 여경상이가 축하 난을 보내는 대신에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우리 직원들 밖에 외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안의 문화를 정착시키자, 직원과 직원 간에 1차 먼저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 같아서는 당초 이 안을 제가 착안을 했는데 해서 감사계장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는 시 전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예 12월 말 되면 승진 발표되면 우리 청원경찰 동원해서 꽃 일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는 솔직히 그리했습니다. 그리했는데 계획수립 과정에서 너무 피해가 안 많겠느냐, 또 여러 가지 말썽이 안 많겠느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 성공했던 데가 대구의 한 구청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공직자라고만 말씀을 안 하시고 사기업의 업무연관성이 있는 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무원하고 밖의 사업자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면 5만 원 이하도 선물이 안 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연관성이 있으면. 그 연관성이 있다는 한정 지우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과의 업무를 보는데 개발 매일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건 직접적인 연관성이기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예 안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만 원짜리든 5천 원짜리든 5만 원 이하든 아예 안 된다는 것인데 그 범주를 어떻게 정하는 것은 그건 위의 상위법에서 판단할 것이고, 연관성을 짓고 안 짓고 이게 문제인데 실제로 전국에 김영란법 시행하고 나서 소송이 걸렸다든가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3건인가, 4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치면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너무 위축적으로 해서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아까 전에 이 내용은 공무원들에 한해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이 자료대로 한다면 그걸 마치 승진하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거처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건 법에 안 걸리나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우리 공직자가 상대방이 난 대신에 이걸 한은 것을.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재단에다가 5만 원을 기부를 하고 그 5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당신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여기에 보면 축하문자나 보내어서 납입증명서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변호사님 맞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유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 문제가 되는 건 금품 내지 향응인데 기부를 해서 납입증명서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보시면 이익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떤 평판이라든가 자기가 기부를 했다는 뿌듯함, 보람 이런 무형적인 이익인 거고 그걸 금품이나 향응과 똑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축하 받는 자 명의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담당관님이 승진했는데 내가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담당관님 이름으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법에 저촉이 안돼요?
담당

법무담당

이유나 아까 드신 예로 그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5만 원이라는 이익이 가는 거는 복지재단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담당관님께는 자기 이름으로 기부가 되었다는 무형의 명예가 돌아올 뿐이지 그것을 어떤 이익이라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김성갑위원장

법 자문을 다 구해본 겁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자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김성갑위원장

행위는 좋은 거 같은데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설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게 재단에 한정지울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사안은 공무원들 공직자들에 대한 거지만 지금 재단보다도 소규모 우리 시설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꼭 이걸 복지재단에 한정지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이 문화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대구의 모 지자체에서 대단히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거제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사안도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저는 퍼지기를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저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정해놓고 하는 거 보다는 그걸 열어뒀으면 좋겠다, 재단에 한정짓지 말고. 새로운 시책이니까 시행할 계획이니까 그런 걸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위원장님 우리 내부의 공직자들만 하니까 내년에 해보고 확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양은 아닐 것이고 자기 부서의 사람이 승진을 해서 나가면 자기 부서에서 친한 친구들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직자와 공직자의 업무연관성이 됩니까? 아니 3만 원 짜리라도 선물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들이 계신데 내가 김복희위원님 생일날에 내가 한 4만 원짜리 화분을 보냈다, 하면 그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난을 보내는 거 보다는 그건 어찌 보면 꽃집의 생각을 본다면 그렇습니다만 난을 보내는 거 보다는 희망복지재단에다가 돈으로.

김성갑위원장

기부를 한다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지역 사항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이거 충분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승진을 했다하면 우리도 드릴 것이고 공직사회에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주는데 그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만일에 장애인 단체나 기부를 하고 싶으면 장애인협회에 바로 못주고 중간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가는 게 있거든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정 기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취지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확산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처음 시도하니까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과장님만 공직사회만 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저희들도 해야 하는 분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에 급여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죠. 왜냐하면 5만 원짜리가 10개 20개가 되어버리면 그 5만 원 넘습니다, 세액 공제받으면.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옥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저희 규제개혁담당 김성현 계장은 오늘 행자부에 저희들 고정식 푸드 트럭들이 4대가 있고 추가로 이동할 수 있는 4대를 산정해 놨는데 이 이동트럭에 대해서 행자부에 발표를 하러 가서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3개 담당에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민신문고 운영으로 총 시민신문고 126건으로 시민신문고는 65건에 방문이 6건, 온라인 59건, 이동신문고 61건이며 건축복합민원으로 종합실무 심의회운영 현황은 총 28개최하고 199건을 처리했으며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사전상담, 행정정보서비스 경사도 등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상담민원 처리현황은 2015년도에 4,182건이 처리했는데 금년도는 7,367건으로 전년도 대비 176%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7페이지 행정 정보공개 관리입니다.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15년도에는 1,554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613건으로 4%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2회에 걸쳐 500명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고 규제개혁유공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습니다. 인사 상 가점을 주고 시상금 받은 걸로 해서 해외연수를 다음 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령 위임조례 개선에 22건이고 법제처 조례 개선사례 50선, 6건을 반영했고 지방공기업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유사행정규제 정비 11건을 했습니다. 2016년도 기업애로 및 시민생활 불편과제 발굴 해소입니다. 규제개선 발굴 보고회를 2회 31건을 했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3회 7건을 처리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생활규제 및 지역특화규제 62건을 발굴했습니다. 8페이지 기업애로 및 시민생활 불편과제 처리 실적입니다. 불편과제를 총 129건 접수받아서 발굴하여 우리 시 자체 67건, 경상남도에 건의 30건, 중앙부처 32건을 처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우수사례로써 기업 애로 과제 해소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건축 100㎡당 한 대를 150㎡당 한 대로 완화했고 고기능 외국선박기술인력 체류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던 것을 1년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서 삼성중공업이 해당 되겠는데 천억 원 정도 지체상환금을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과제 해소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에 본인확인 방법 개선 사항으로 지문인식까지 추가를 하여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완화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문화재청장 승인 시로 완화를 했습니다. 푸드 트럭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푸드 트럭 영업이 고정식 4대가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이동푸드트럭 4개를 장소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으로 올해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자료에는 32회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제출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92회에 3,800여명을 교육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인해서 중간에 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 면∙동 학교 사회단체 회의 있을 때 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날에 시민강사 양성과정 위탁과정을 18명 접수받아서 실시했고 5월 2일 날 배려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선진화 운동 면ㆍ동지역까지 참석해서 합동캠페인을 했으며 5월 27일 날 ‘손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 했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0월 4일 날 ‘김미경’ 강사를 모시고 7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지금 지부별 환경정화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했고 7월 22일 날 시민강사 금년도 1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질서문화대전 9월19일, 10월 10일 1,2차에 걸쳐서 표어, 포스트 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의식관련 설문조사를 1,200매를 선정해서 발송하여 775매를 회수해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우리시가 해야 될 일들 파악해서 시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인사하기로 16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트가 1,430개가 있는데 운동본부에서 먼저인사하기 스티커를 부착을 했습니다. 깨끗한 거제만들기 운동은 환경캠페인은 계속해서 지부별로 추진하고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전 지부별로 참석해서 했고 지금 현재는 지부별로 그 지역 면ㆍ동에 맞는 개선해야 될 걸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시민신문고 확대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써 현재는 시장님이 주재하는 시민신문고와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민신문고, 이동신문고에다가 면∙동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지금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시민신문고는 둘 때 넷째 수요일 열린 시장실에서 하고 있고 면∙동은 저희들이 셋째 수요일 날 면∙동을 방문해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건의가 들어오면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상담 반은 5명 정도하고 그 민원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담당계장들 참석시켜서 같이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분야는 내용과 같이 다소의 고질 복합민원, 인허가 상담이 되겠으며 처리방법은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복합민원은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기업규제 해소 추진입니다. 아래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규제개혁 규제상담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일반산업단지 협동화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서 1기업 전담제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1부서 1기업 전담제를 실시하여 발굴과제를 취합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발굴 시기는 조선해양플랜트과에 요청해서 1/4분기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과제는 불합리한 법령, 인허가 형태, 기업애로 등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 속 시민불편 과제 발굴 해소입니다.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대민접점 창구와 대민접점이라면 일선 민원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현장공모를 토하여 적극적인 발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민접점 창구 중심 시민 불편과제 적극 발굴에 대상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생활불편 과제로 내용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시민불편 사항, 해결방안은 관계부서 담당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불편해소 추진단을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범시민 공모제 실시로 내년 4-5월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용은 생활 속 시민불편 사항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은 차제 심사 중앙부처 건의를 하고 우수한 내용은 시장님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의 신속한 자율정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신속한 정비입니다. 확인방법으로 전 직원이 법제처의 상위 법령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그 법령 개정안에 개인한테 메일이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인데 독려를 해서 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우리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자치법규로 지속 추진해 나가고 아래 타 시∙군 조례와 우리시 조례도 비교 검토해서 타 시∙군 조례의 우수사례를 반영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과 공감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아래 추진계획에 시민운동 본부 및 면∙동지구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단체 및 지역별 면∙동 지부 사업 발굴 추진토록 하고 민간 중심의 실천적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출장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강의 수요처 교육기관 등 선제적 발굴 및 지속적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강사 양성 및 강사역량 강화교육을 통해서 강의 내용이 내실화시켜 나가겠으며 광범위한 계층의 참여와 관심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시민참여 소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홍보기법 다변화를 통한 시민관심도 제고하고 청소년 계층의 참여와 시민분위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시민불편 현장 신문고 운영입니다. 운영개요에 집단민원 발생 및 예상민원, 관광 불편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1개 반 5명으로 집단민원 발생지 다발 주요 관광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담 대상지를 선정하여 전화나 온라인 민원 수시 모니터링으로 집단민원 발생 예상 지역을 선정하고 집단민원 발생 관련발생 신문고 개최 요청지역, 민원다발 주요 관광지가 되겠는데 운영일은 연중 수시하고 관광지는 7월, 8월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찾아가는 동감, 공감 코트콘서트입니다. 추진개요는 분기 1회 정도 장소는 별도로 선정하고 주관은 거제시 나부터와 함께 시민운동본부 및 면∙동 지부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별 현안문제 선정 및 분야별 토크쇼 참여자 모집 선정, 진행자 및 패널 지역별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과 고통의 합의점 도출 및 개선활동 추진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가 10월말 현재 대우조선소에서 천명이 일자리가 잃게 되었고 10월말에 사직서를 쓴 사람인데 물론 그분이 연세가 있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주 젊은 분들도 많이 200명 정도는 분포도를 보니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시에도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상담 건수가 늘 것으로 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6페이지 보면 176%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옴으로써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원 부족이 안 됩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작년 10월 달에 시민고충처리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서간의 이견이 있다든지 하면 다 불러서 조정하고 행정에서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든가 행정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오면 상담도 해드리고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보람도 느끼고 있고 조금 전의 위원님 말씀대로 조선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소연하러 많이 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혹시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분들이 물론 내가 일자리를 잃어서 왔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잘 상담을 해주시고 훗날 다음날을 기다려보자, 좋은 일자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상담을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위로를 받고 차후를 기다리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과에서 충실히 해주시면 시민들의 마음이라도 편안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8페이지에 푸드트럭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도 될만큼.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계속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몇 대까지 할 생각입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지금 현재 이게 되면 8대인데 거의 한계에 오지 않았나, 부족한 부분이 국립공원지역 남부 쪽으로는 국립공원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지역 상인들이나 상권의 침해가 되는 부분은 가능한 배제하고 한적하고 있어도 별 민원이 없는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죠?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지역 선정을 잘해주시면 큰 민원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21쪽에 추진계획으로 집단민원 발생 관련 부서 신문고 개최 요청지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요청지역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아직까지는 부서에서 부서 자체 내에서는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 같이.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설치를 하면 우리 과에서 일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싶을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22페이지에 이번에 ‘김미경’강사님이 오셔서 1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공감콘서트 그날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많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굉장히 강사료가 비쌀 텐데 분기 1회 정도로 하면 추진하는 본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서 전화가 오고 문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도 미리 세워서.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준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업무평가에서 기관표창 받으셨던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복희위원

시민의 고충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행정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자체가 벌써 업무적인 고충일 텐데 수고 많았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기업규제 해소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규제 상담소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금년도에 전년도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두동공단이라든지 조그만 기업 대상으로 협동화단지 쪽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사장님이나 고충을 들어서 관련되는 게 나오면 조선해양플랜트 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주고 자기네들이 삼성이나 대우에서 불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7건을 해결해 주셨는데 대충 어떤 경우입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예를 들면 두동공단에 기업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경사가 져가지고 대형트럭이 짐을 실고 나오면 경사도가 있어서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변 정비를 해서 사업비를 부서하고 협의하여 해결해주고, 앞전에 제가 그 기업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기업에서 물량을 대어달라 해서 대어준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사례 큰 거 몇 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서 1기업 전담제를 운영할 계획이신데 물론 조선관련 기업이겠지만 지금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지금 외주업체협동화단지 전 업체들인데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서한문을 1년에 한번씩 꼭 보냅니다.

김복희위원

대상이 많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대상이 외주업체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희위원

조선산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면 물량이야기도 하시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래서 일부 저희들은 애로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해서 삼성에서 일부 물량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쉽지는 않지만 애로사항을 해서 삼성, 대우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부서에 연락을 하고.

김성갑위원장

취지는 좋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공단이라든가 사업장에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 기업의 물량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이 앞전에 체불임금 관련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거제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했고 심지어는 서울까지 원정 집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행정에서 관여를 하셨나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 부분은 조선행양플랜트과에서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했을 것으로?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시장님도.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서가 시민고충처리인데 그분들도 다 시민고충을 가지고 거제시의회도 방문을 했고 행정도 방문을 한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냐 말입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중점적인 부분 규제개혁이나 각종 법령이라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법을 잘 몰라가지고 불편한 부분.

김성갑위원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법을 잘 몰라서도 그런 절차라든가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거제시 행정에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그런 부분하고는 배치된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방문하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제시의회 의장님도 해당 회사에 관계되는 회사에 서한문을 의회명의로 보내기도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든 관여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댄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행정에선 전혀 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한 적은 없다,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빈번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업문제는 아까 전에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했는데 취업문제라든지 조선소의 그런 문제 때문에 조선해양지원센터가 거금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결할 것이고 또 하는 일자리 상담하는 곳이 본청에 있으니 그런 것은 거기에 맡겨두시고 말 그대로 거제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김성갑위원장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시민의식선진화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선진화 운동을 하는 지자체 시ㆍ군이 있나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네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예, 비슷하게 하다가 주춤하는데가 서초구, 강릉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김성갑위원장

이게 한지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과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조금 이런 자리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초등학생도 아니고 먼저 인사하기, 쓰레기 빨리줍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거보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 교육,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부터 다양한 어르신들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사례 강사들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작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김성갑위원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있냐고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지금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김성갑위원장

제가 봐도 공무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인사하기 이런 거는 인사안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거는 한 부분적으로 해서 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고 저희들이 3,800명 올해만 해도 교육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동원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오시는 겁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동원이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손범수’ 아나운서나.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 분은 홍보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문학적으로 그런 걸 쌓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지,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 참석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장소와 공간,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진화 운동을 이왕 시작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렇죠.

김성갑위원장

가시적인 성과 내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를 사실 측정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렇죠, 당장에 하기는 힘들죠.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단번에 성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이나 활동을 통해서 생활환경이 습관이 안 바뀌어지겠나, 장기적으로 보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그것도 성과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고충처리도 하겠다고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하고 계신데 거제시청 정문 앞에 보면 하루 멀다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하고 계신데 그거마저도 안한다면 더 큰일이 안 나겠어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 부서에 접수가 되는 민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부서 부르고 사전에 예방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집회가 잡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집회 잡혀서 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 시간 내에 야, 집회하러 가자고 해서 집회하는 게 아니라 오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 집회가 우리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이 있는지 모르고 부서하고 계속 싸우다보니까 부서는 자기일이다보니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다. 모르고 있다가.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그게 더 우습지 않아요? 아니 행정 내에서 부서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죠.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간혹 집회하는 부분이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온다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가 되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민원이니까 설마하고 있다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 계획을 보면 어쨌든 면∙동까지도 찾아가는 민원을 해결하겠다, 고충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도 매월 2주합니까? 일정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고충민원을 다 받고 있는데 집회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단계는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서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충처리담당관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미비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구가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8페이지에 기업애로과제 해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비도시지역에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100㎡당 한 대에서 150㎡당 한 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완화입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이거는 토지 면적이 아니고 건축.

김성갑위원장

아, 숙박시설 건축면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큰 어떤 숙박시설하고 주차시설하고 큰 문제는 없어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지금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도심지 기준으로 했는데 외곽 지역같은 경우는 완화해줘야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의가 있어서.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가버리면 관광 숙박시설에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룸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서만 그렀는데 모텔도 들어갑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담당관

모텔은 안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장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