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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1-04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 업무보고 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으로 회기운영은 9월말 현재 임시회 5회, 정례회 1회 해서 총 51일간을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4회 했고,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시하여 142건을 지적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7회, 의안 10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국내외 의원연수 4회, 간담회 17회, 의정자료실 전문교양서적 구입 84건, 홈페이지 관리, 시보 의정홍보자료 제공과 의원발의 조례 16건을 처리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에 능동적 대처와 민원접수 및 처리 20건, 시민 이해관계인 의회방청 5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10회 3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설 추석 명절에 약 1천만원의 사업비로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게재 781건, 거제시보 게재 9회 의회홈페이지의 의원 동정란을 활용한 의원별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였고 언론사 광고를 77회 실시하는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7페이지 각종 행사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9페이지 소통과 견제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장단 회의와 의원간담회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 정례화하고 시장 경제 및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3회,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예산안 심사 및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소통과 견제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의정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직 의원 초청간담회 자매결연 도시인 강릉시와 의회교류행사, 정례회나 임시회 개최 후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행사, 3개 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 참가, 의정활동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강의 등을 통해서 상호 정보 교류와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업무추진입니다. 경남시군 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회장은 우리시 반대식의장님 부회장은 시 지역에 통영시 유정철의장, 군 지역은 함안군 김주석의장, 감사는 거창군의회 김종두의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월 월례회를 시군별로 윤번제로 개최를 하여서 교류 및 협력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관계기관 건의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운영계획으로 회의일수는 올해보다 1일이 많은 95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빈틈없이 운영을 하고 위원회 중심은 전문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원 국내외 연수계획입니다. 국내 국외연수는 상반기 1회 위탁연수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연 1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위원회별 팀을 구성하여 테마 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회영상 디지털화 변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아나로그 녹화자료 비디오테잎을 디지털화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8월 약 6개월간이며 사업대상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백업자료 테잎 320여개 자료 분량을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9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 입법을 위한 의안 검토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현황으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법지원 담당신설 후 입법지원 담당이 2010년 8월 10일날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신설 후에 입법 발의 실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원입법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및 기준안을 작성하고 관련자료 수집 및 시민여론을 반영하고 우수입법 사례 발굴 및 제공은 물론 조례규칙정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를 언론사에 수시로 제공을 하고 거제시 시보게재, 의회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를 실시간 관리 운영하고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언론기관을 통한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 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7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원 상임위와 관계없이 업무소관 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 교육 등 각종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실무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견제와 조정 대안마련에 필요한 토론, 간담회,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점검과 각종 사건 사고 정보제공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의회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시정에 관한 질문해서 올해 4회 되어가 있는데 정례회 빼고 4회했다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이번 회기를 빼고 9월말 현재로.

박명옥위원

그렇죠. 12월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박명옥위원

내년에 보면 올해는 5회가 되는 거죠, 총 시정질문이 올해같은 경우는. 정례회도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시정질문을 3회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올해도 원래는 3,4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기 개회될 때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사회 이슈가 생기고 하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 할 때 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못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박명옥위원

올해도 미리 짜여져 있는데 사실 지난 토요일같은 경우 임시회 때 이렇게 시정질문을 넣고 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계획이 없는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일정을 상임위원회 짜는데 보면 내년 6월까지는 전혀 없어요,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게 임시회 중에. 이왕 할 때 조금 여유있게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정례회 중에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날을 잡으신 거예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시정질문은 대게가 정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각종 현안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계획이 없어도 긴급 임시회도 소집 할 수 있는 문제고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논되면 다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박명옥위원

잡을 때 그런 걸 여유있게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 이렇게 올해가고 비교해도 올해는 5회를 잡아놓고 내년에 3회 밖에 안 잡으면.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최종 계획안은 나중에 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하니까.

박명옥위원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5페이지 자치 입법을 위한 의안 검토 역량 강화로써 지금 보면 집행부의 감사법무팀에서 자치법규 변호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상위법령에 맞게 싹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담당계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우수입법 사례발굴해서 조례 규칙정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한 조례 발의하고 지금 많이 왕성하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혼자서 우리가 몇 역을 해야 됩니다. 보좌관 한명 없이.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의회 안에서 활동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 밖에 나름대로 활동할 거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전문위원님하고 입법계에서 저희 의회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필요한 새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제정이 된다든가 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의회에서 나는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 이렇게 챙겨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도 박명옥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단지 믿는 데는 조례같으면 입법계 밖에 믿을 때가 없는데 지금 오시는 마계장님께서 앞전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입법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 안 맞다면 전체적으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입법계에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거 같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추진계획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제고에서 요즘에는 9월 인사 이후에 보니 밴드에 사건 사고 정보제공은 상당히 정말로 몇 개월 전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회 영상 디지털화 변환사업 기간이 오타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로 잡아야 될 거 같고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6개월간 한다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이게 우리 의회 영상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아마 2007년 6월쯤 되는 거 같습니다. 이 영상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난뒤 그때 당시에는 요새는 디지털인데 그때는 비디오테잎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활동하는 것을 담았는데 비디오테잎은 영구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파일로 변환작업을 해서 영구보전을 하자,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꼭 2천만 원이 안 들어도 천 몇 백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이후에는 모든 자료들이 파일로 되어 있어서 안 해도 되고 이 이전 거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때 영상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있는 비디오테잎을 지금 시절에 맞는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양민위원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자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게 320개 분량쯤 됩니다.

진양민위원

6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현황에 정ㆍ현원 되어 있는 것이 안내실, 부속실, 사진홍보 공무직 3명은 자료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직 세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줘보십시오. 이 3명에 대한 별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프로필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계약직이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무기계약직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중에 보면 지금 어렵다고 말만 그러지 말고 의회에서도 예산안을 절감을 하고 또 필요없는 부분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6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라고 해놨는데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공무직이 들어와서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느정도 역할이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가끔 한 번씩 보면 사진을 찍어갖고 사진에 대한 홍보를 할 때 보면 다수의 의원들은 공무직보다는 지금 모 계장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에 참가를 했으면 그 행사에 맞는 사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일반 의원들의 활동사진 위주로만 찍어주는 그러면 그게 과연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는 그 행사에 맞는 취지의 사진이 올라와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명의 공무직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이형철위원장

정확하게 사진사 얘기하는 겁니까?

진양민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 공무직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의장부속실에 있고 한 사람은 의원님들실에 총괄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홍보를 하는데 홍보담당 저 친구가 사진을 우리 의원님들이, 저 친구도 의원님들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가지고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제도 입법지원팀 그 3명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시도 하고 했는데 그 행사에 맞는 그리고 사진은 전체 의원님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게시하고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는 사진을 게첨해 주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우리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입법지원팀에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많이 개선될 것이고 사진 찍는 기술은 지금 정혜인씨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최고 잘 찍습니다. 기술이 뛰어나고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지금 기법 부족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상임위 활동하는 거 보고 계시죠?
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예.

진양민위원

혹시 보시면서 뭐라 해야되노, 뭔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건위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 보시다가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를 보는 분들이 하반기 바뀌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회의진행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하고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이나 담당계장이 공식적인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안보셨다면 속기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건 뭐 조그만 한 개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서 정회, 정회, 정회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문위원이나 계장님들한테 철저히 대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진양민위워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 사이에서도 너무 의장 쪽 위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도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이형철위원장

진양민위원님하고 관계없이 제가 들은 걸 얘기하는 데 그런 것도 들리고 하니까 균형있게. 언론 보도하는 것도 사진 올라오는 것도 전체 의원이 어울릴 수 있는 보도 자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는 형평성있게 보기 좋게 내어 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6페이지에 77회에 홍보비가 언론사 광고비라고 봐야 됩니까?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언론사 광고 이 부분은. 그럼 좋습니다. 77회에 5,800만원 지급했습니까? 한 건당 얼마입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신문사별로 그 다음에.

이형철위원장

한 건당 나올 거 아닙니까, 신문사별로가 아니고 5,800나누면 얼마입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이게 인터넷신문하고 지면신문하고 그 다음에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 50만 원 100만 원 사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간에 평균을 내어가지고 하는데 2017년도 이대로 잡았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산 6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집안이 어려우면 신문도 끊고 하는데 더 불었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쓴 결과가 이렇고 똑같네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똑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회의 때도 어려우니까 줄이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 같이 잡았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요구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도.

이형철위원장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했으면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의회 의원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살림살이도 조금 줄여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안하고 집행부는 하라고 하면 말한 의원의 입장은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우리 의회도 예산 요구할 때 다른 운영비 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원들 얘기한 게 우리 살림을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근본 취지 답게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신 시정질문은 정례회 하라고 조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회도 과장님 말씀대로 유동적으로 하고 싶은 의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안해야 되는 것이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의원님이 회의가 개의되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시회 때도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네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말씀 중에 회기가 딱 짜여져 나오는데 되도록 그 회기에 맞추어서 하자,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도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들쭉날쭉하면 각 의원들 일정이 틀려진다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염두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회기 계획대로 최대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의 100%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말은 집행부가 하자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더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도.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건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판단할 일이고 그렇지 않은데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당초 계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6페이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에서 6천만 원해서 실제 광고가 3단 짜리 나가는데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장, 부의장, 이름만 있고 의회 건물 있고 뭘 홍보하자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페이지가 넓으니까 우리 의회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실어서 내라는 겁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 당시 핵심문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홍보는 평소 시 우리 보도 자료를 다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시민들이 그걸 보고 말을 많이 하는데 차라리 오른쪽에 이름을 다 빼세요, 의장이름이고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래도 광고낼 때는 의원님들의 이름이 들어가야지요.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회기 중에 이슈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들 결의문을 채택을 하거나 전체 거제시 시민을 위한 내용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시민변화운동 홍보캠페인도 실어서 의원들이 좀 앞서간다는 그런 그림도 넣고 이렇게 하십시오. 틀에 박힌게 무슨 홍보입니까?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자이신 한기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이유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소관을 직무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하며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거하는 취지에 따라 위원장 선거 후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사무를 직무 성격에 따라 위원회 별로 분리하는 것이 안 3조2항입니다. 나. 안제6조에서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의장, 부의장에 당선된 사람을 제외한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주민생활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제3조제2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신설한다. 사.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국가산단추진단, 해양관광국, 안전도시국, 환경사업소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의장․부의장에 당선된 사람을 제외한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일부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2항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사무를 직무성격에 따라 위원회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제6조의 타 상임위원에게 위원장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건으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6조3항은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표준안은 제6조제2항에는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41조제2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나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 후 선거를 하거나 일부 경주시와 시흥시의회 자치단체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선거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후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본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님 지금까지는 상임위를 배정해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예, 그렇죠.

이형철위원장

이 개정안은 그리하지 말고 의장, 부의장부터 뽑고 그 두 분은 제외되고 그중에서 전체를 다 놓아놓고 위원장을 뽑자는 이 이야기죠.

한기수발의의원

왜 바꾸자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를 뽑아놓고 그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사람 중에 위원장을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 자기 위원장 떨어지고 나면 나 이거 위원회 안할래 하면서 다른 위원회로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면서 다시 또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장 먼저 뽑아놓고 위원회를 그 위원장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박명옥위원

국회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국회는 상임위원을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국회는 실제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내정을 합니다. 의원 정당에 따라서 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정당 안에서 다 내정을 해놓고 실제 선거에 가서는 형식만 취하는 것으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국회 내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입법담당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니 입법사항인 위원회 위원을 먼저 선임하고 선임위원 중에서 그 대표자인 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해놨는데 이거 입법담당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현행 제도 이게 맞다는 결론이네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원 내정을 해놓고 위원장을 선출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 번이나 해봐도 저보다 월등히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별 문제도 없는 거 같더라,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하나 저리하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국회도 우리하고 다른 수는 있지만 일단은 상임위원장 선거후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표준조례에 일단 위반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표준조례가 법은 아닙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은 아닌데 조례에 일단 안 맞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안 맞는 것도 아니고요. 법이 아니면 우리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법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예.

진양민위원

이거는 제가 볼땐 현재대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맞지 않느냐, 위원장 선출 후 위원회를 하면 서로 안 가려는 위원회도 있을 거 같고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한기수의원님하고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제가 여섯 번 선거를 해봤는데 항상 전반기 선거는 문제가 없어요. 전반기 선거는 새로 당선되어 오신 초선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선배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정리해서 하면 그대로 하는데 후반기 선거마다 보면 항상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알력이 생기고 하면서 그 사람이 위원장을 하면 나 안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의회위원회 조례 표준안을 보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후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게 맞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제 판단은 어느 게 그러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중에서 방법의 하나는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의원님 여태껏 의회활동하시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이번 7대 의회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죠, 표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막아졌었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6대 의회도 그랬었고 5대 의회도 그랬었고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낸 것들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라면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신다라면 저도 꼭 이걸 목숨 걸어서 해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끄럽게 가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한기수의원님께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이런 방법을 지난번에도 6대 입니까, 언제 또 한 번 교황식 선거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후보로 등록하고 하는 것을 발의하셨다가 했는데.

한기수발의의원

해가지고 한번 했다 아닙니까, 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 해서 다시 바꿨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래서 다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굳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이 한다고 해서 이걸 바뀌었다가 해보면 아마 또 다른 단점이 있을 거 같거든요.

한기수발의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7대 의원같은 경우 후반기 선거를 하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사회 안의 문제가 만약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어갖고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었다가 내가 위원장 안 되었다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의원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모습들을 안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법의 한도 내에서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이 안입니다.

박명옥위원

지금은 서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손치더라도.

한기수발의의원

지금은 이 조례나 뒤에 나오는 규칙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보면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 못하거든요. 우리는 의장 선거나 의장단 선거나 이런 것이 우리 7대에서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다 끝났는데 우리가 해보고 조금 부조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다음 대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쳐놔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명옥위원

어떻든가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니까 굳이 반대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다른 질의 없으면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대로 방금 진양민위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양민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옥삼수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진양민위원님의 발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으므로 진양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제6조에 상임위원장 선거에 6조2항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인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이 끝나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의 9페이지입니다. 제6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상임위원장 2항을 현행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위원 : 재석위원 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명중 찬성의원 전원으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이 아닌 후임 의장 선거는 공정한 선거사무 처리를 위해 전임 의장 임기만료 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최초 선출된 의장의 후임 의장선거는 전임 의장 임기만료 후 임시의장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2항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이 아닌 의장의 선거는 의장 임기 만료 후 임시의장이 제8조에 따라 선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장 선거에 관한 건으로, 임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의장․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체의 사고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에서는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의원 총선거 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할 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할 때. 여기서 직무대행은 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주재와 질서유지에 한하며, 그 밖의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의 검토결과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의 임시의장은 일시적 사고에 따른 임시의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며, 임기만료의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대행이 의장선출에 관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의장 직무대행이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그 임시의장이 의장 선거를 주재해야 함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10조2항도 신설하였는데 저도 이거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사실은. 도저히 가슴에 안 와 닿더라고요, 이 문구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기수발의의원

이 발의를 하게 된 취지는 의장이 이번 선거같은 경우에 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반대식의장이 임기 중에 했습니다. 임기 중에 선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의장이 의장선거를 맨 처음에 하는데 의장선거 과정에 선거후에 본인이 반대식의장님은 인품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 뿐이지만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거에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심정적인 변화를 느껴서 내가 충격이 커서 쉬겠다 하면서 의장 망치를 놓고 정회를 하고 쉬러 가버렸다, 이럴 경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규칙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저도 이 내어놓고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내용가지고 다 충족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이것도 모순이 있는 거 같고 하여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금방 의원님 말씀같으면 의장이 회의주재하기가 어려우면 또 부의장이 있고 또 운영위원장이 있는데 금방 하신 말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좀 다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한기수발의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개정안을 낸 거를 가지고 취지를 다 담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전문위원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이랑 상의해서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안이 있다 라면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편하게 수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를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규칙안이 한기수의원님이 생각한 거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맥이 조금 틀리는데 경우를 생각해보면.

한기수발의의원

다를 수도 있죠.

이형철위원장

그 경우에 대해서 한기수의원님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처하자는 방법을 제안한 거 같고.

한기수발의의원

현행 규칙을 가지고도 그런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 현행대고 가도 되는 것이지요.

이형철위원장

그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부의장이 주재하면 안 됩니까? 망치를 2개 만들어놓으면 안되겠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그건 정회 때 말씀하십시오.

이형철위원장

그런 특이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이번 사항을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렸잖아요.

이형철위원장

아직까지 그런 전례는 없었죠?

한기수발의의원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양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진양민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저희들 현재 회의진행 규칙에 있는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대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진양민위원의 의견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 찬성위원 : 없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 반대위원 : 5명 )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명중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