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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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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의원

주제 : 소통과 협치, 합의의 시정, 거제시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소통과 협치, 합의의 시정 거제시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방청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자리에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최근에 우리시의 소통부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하나,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시민과의 소통강화 행보를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 시장접견실을 옮겨와서 열린 시정을 펼쳐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12월이면 지심도가 국방부에서 이제 완전히 거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민들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곳에 높이 111M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기게양대를 세우겠다고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누구와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신 것인지, 시의원 누구도 사전에 의견개진이나 협의절차를 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의회와의 협의는커녕, 업무보고나 통보조차도 없었습니다. 시의회는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필요할 때에만 통과시켜주는 거수기나 들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심도는 동백 숲과 수백 년이 된 후박나무를 비롯하여 원시자연 상태로 너무나 잘 보존된 대한민국 최고의 섬입니다. 한마디로 관광과 휴식의 보물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체험하고는 관광, 쉼, 비움을 위한 최고의 섬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지심도에 111m의 국기게양대를 세우신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자연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치유와 비움과 쉼을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여행객의 비움과 쉼을 방해하는 설치물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또한 이런 중대한 일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구했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진행을 멈추시고 제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둘, 지난 10월 초순에 태풍 차바가 경남의 남동부를 강타하였습니다. 우리 거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지역민 모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당연한 의무로 집행부에 차바 태풍관련 피해 상황을 요청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태풍피해 집계가 우리 거제시는 시의원에게 조차 공개를 꺼렸습니다. 그나마 집행부로부터 받은 피해 집계 상황에는 68억 원 정도의 집계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언론보도 자료에는 112억 원으로 제게 준 피해 집계내용과 달랐습니다. 물론 결재과정의 시간 차로 인해 피해액의 차이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받은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 했는데 전부 엉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차바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의회에 피해상황이나 복구대책에 대해서 간담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뽑아준 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난파 직전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는 어떠합니까? 지금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발표되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시민들의 마음은 더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장님께서는 거제시 운영의 한축인 의회와 시민들과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나아야 할 때입니다. 소통과 협치, 그리고 합의의 시정으로 시민들의 ----------------------------------------------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고통과 한기를 넘기고 힘을 합쳐 위기에 빠진 거제시를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전기풍의원

주제 : 청탁금지법 시대, 열린 공직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의원은 청탁금지법 시대 열린 공직사회 구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법 시행과 더불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관행, 의식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법 적용대상자가 중앙·지방 행정기관의 모든 공직자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의 교직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도 400여 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자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행에 혁명이라 일컫는 메카톤급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마찰, 그리고 부적응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3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경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을 때 청탁한 당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제3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민 대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전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때 부정청탁을 들어 준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이라도 3만원-5만원-10만 원 이하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된 공직사회에 큰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기관이 각 공공기관, 감사원, 경찰·검찰,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고, 시민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해선 공직자도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제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시민과 공무원 상호간 부정청탁 시비 때문에, 정당한 민원조차 공직사회의 수동적 자세로 인해 문제해결에 불만족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로써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였으나,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면에서 시스템 보다는 의사결정권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작용해 예측가능성이 적으므로 사회 전체의 불확실성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탁금지법이 가지는 충격파가 더욱 크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탁금지법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행정처리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청렴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시민이 제기한 정당한 민원을 거부하거나,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려는 자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거제시민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욱 경계해야 할 부분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자의 업무자세일 것입니다. 법 자체가 워낙 엄격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복지부동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공직사회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여, 열린 마음으로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주시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1.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2. 시내버스 제반 문제 해결에 행정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옥포 1 · 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정 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에 성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역 경제침체에 거제 시민들의 불안과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본의원은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과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대해 행정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것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선 경기 불황과 이미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해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제시민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빌미로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동료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목숨을 내 놓으라는 요구에 어느 노조가 동의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소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를 염려하는 지역 주민들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우조선이 밑 빠진 독이라면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궈 온 수출효자 기업, 세계 굴지의 조선소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든 이들은 누구입니까? 무지, 무능, 부실, 비리로 얼룩진 정부 관료, 채권단, 경영진입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은 어디가고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 놓으라 합니까? 현재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도 동선하로(冬扇夏爐)격, 빚 좋은 개살구식의 그들만의 돈 잔치에 불과합니다. 조선업종 실직·퇴직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각종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보여주기 식 행정에 헛돈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에 대해 노동자들과 함께 거제시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도시의 혈맥” “시민의 발”이라고 일컬어지며, 거제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시내버스는 생명권과도 같다”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며, 거제시는 2016년 기준 양대 시내버스 업체에 46억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였기에 시민들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업체는 수익성만 강조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민의 발목을 잡아왔고, 행정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버스업체가 운행을 꺼려서” “택시 업계가 반대해서”라는 답변으로 시민들의 버스노선 신설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거제시 행정은 무책임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권역별 순환버스나 도심지 마을버스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된 교통정책과 인프라 형성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옥포 주민들의 옥포 시내 경유 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등교, 출근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옥포 주공사거리 첫차가 7시30분경에 운행하기 때문에 고현, 장평 방면 직장인들은 출근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과 시간표를 조회하기 위해 거제버스정보시스템(BIS)에 접속하고, 휴대전화에 버스관련 앱을 설치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에 있던, 버스 노선 번호 또는 버스정류장만 검색해도 버스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음 버스가 몇 분 후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야하고, 알 수 있는 시대에 거제시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차량의 감가상각이 통상 9년 기준이나 6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간 수 천만 원의 접대비 도대체 시내버스회사에서 접대 할 일이 뭐가 있으며, 누구를 접대 하였습니까? 와 업체 대표의 차량유지비까지 지출 항목으로 인정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본의원의 시정질문으로 표준운송원가용역TF를 구성하여 개선시키는 진전이 있었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주장하는 버스업체의 임원 수 통상 보유 버스 1대당 0.02명의 임원 인정과 관련하여 그 수가 3명인 업체의 경우 2명으로 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2명인 업체가 3명으로 늘인 것에 대해 임원의 연봉을 지출항목으로 인정할 것 인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관련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옥포 시내 경유 버스의 출근·등교시간 증회운행, 특히 첫 차의 배차시간을 당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차후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해 의회, 집행부, 시민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행정에서는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대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한 건은 수정가결, 다른 한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일부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사무를 직무 성격에 따라 위원회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하였고, 안 제6조는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 등을 참고 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무대행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선거에 관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3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9건은 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11페이지 부터 113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단순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과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에 적합 하도록 개정하는 안건 등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고, 그 밖의 안건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2017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세무과의 2017년 출연 동의안, 보건과의 2017년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과‘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세무과와 보건과의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에 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과‘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페이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된 규정을 반영하고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판단 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거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보증채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조례 활용이 없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각종 위원회가 1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이 필요하므로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과 같이 상임이사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임원의 결격사유’와 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채의 발행 등’의 일부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정관의 작성·변경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채 차환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존 3.5%의 지방채 이율을 1.8% 이율로 차환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55억 원의 차환은 201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 있고, 이자 부담 감소, 원금 상환 연장 등의 효과가 있어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조례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서 공공기관이 취득ㆍ관리하는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보공개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개정안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정보공개 비용부담 및 감면율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라고 하는 것이지‘심의회 설치,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심의회 설치’와‘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의 군입영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병무청의 요청으로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경남도내 창원·양산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향토 문화재 지정 관리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로 변경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11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정기점검을 연1회에서 연2회로 하여 향토문화재의 지정·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용적인 입법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을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하고, 자동차세 연납자는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라 10%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1년간 교통상해보험가입’ 규정은 이중혜택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증서와 납세증을 교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힐 뿐만 아니라 신성한 납세 의무를 유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의 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 및 집합 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산물가공 관련 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사항을 수용하여 급수공사 대행신청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청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사용료 미납 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율을 신설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시작한 공공청사 인터넷 예약 신청 376건 중 예약부도가 40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사용료 미납 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공공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적 근거 없는 규정과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서 정관의 작성·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개정안 제6조제2항 ‘시장의 승인’을 ‘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6조제3항 ‘의회 동의’는 법적 근거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노후생계지원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경남도비가 지원되면 유공자에게는 시비 10만원을 포함해 매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수당 상향에 따른 시비는 연 1억3천여 만 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우리 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361명 이며 평균연령 86.5세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액을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고,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행사의 1회 사용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 시 초과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행사의 1회 사용시간은 현행과 같이 8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외국인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바로잡고, 장기 기증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을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확대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천여 명에 달하는 우리 시 등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법률에 명시된 근거 없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호현 입니다. 이번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1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1건은 찬성의견, 6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할 안건 중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인용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고, 그 밖의 건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인용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1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 심사경과부터 4. 토론요지, 7.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2페이지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17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를 지정하여, 반기 1회 이상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적절한 예산 지원으로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및 소비자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4페이지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정의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한국담배소매인협회 거제조합”에 위탁하고 있어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6페이지 2017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지원대상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우리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며, 2017년 출연금은 2억원으로 업체당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대출보증과 보증에 따른 수수료 0.2%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9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지역관광 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과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학여행단체와 외국인단체 관광객에 대한 지원을 연중 실시하는 등 관광부흥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2페이지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가산금의 징수는「어촌·어항법」제42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개정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5페이지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산림보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당연직 위원은 해촉하고, 수당과 여비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7페이지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가로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산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안 제11조제4항과 제7항을 통합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안 제3조‘정의’를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2페이지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총괄과에서 2015. 12. 24.「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관련한 내용의 조례가 중복하여 존재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4페이지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자연공원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조제4항제2호“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6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19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운영 중인 사등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 시설 5,489㎡(남부 1,340, 사등 4,149)를 결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및 확장으로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98페이지 거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로 자연훼손 최소화 및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도의 도로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폭 10미터 이상 개설 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른 종단경사를 적용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0페이지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 “기본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5페이지 거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도로법」제52조에 따라 우리시 도로실정에 맞는 연결허가 기준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는 「도로법」제16조에 따른 시도,「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비도시 지역 도시계획도로이며,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7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며안 별표1, 별표 2는 「주차장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2페이지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임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4페이지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 되었으며, 관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6페이지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명칭 및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물의 등록, 동물의 분양·기증,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규정을 50퍼센트에서 전액으로 확대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5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에 대한 규정은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7페이지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리자가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예산의 탄력 운용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9페이지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중복조항이 있는 규정,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문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법령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4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로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결산,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투명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위원회 설치의무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0페이지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만20세 이상부터 만65세까지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부를 지원자로 편성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문의 내용과 단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계법령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건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한기수의원

자료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209페이지 보십시오. 209페이지 보면 건축물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해가지고 시설물 당초,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물의 종류에서 두 번째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당초에서 변경하자고 하는 것이 다중생활시설 중에 고시원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밑의 것도 그러면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변경하자고 하는 거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고시원하고 다중주택의 차이는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서 500㎡ 이하인 경우에는 고시원이 되고 500㎡를 초과하게 되면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고시원의 경우에만 주차장을 당초에 120㎡ 한 대를 100㎡로 강화하자는 것이고 단독주택인 다중주택은 주택과 같은 경우인데 취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인 경우가 다중주택입니다. 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단독주택은 50㎡에서 150㎡ 한 대인데 이것을 그대로를 하고 150㎡ 초과했을 때.

한기수의원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고시원이나 다중주택이나 사용의 용도로서는 거의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다중주택하고 고시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한기수의원

취사시설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다중주택이 되느냐 고시원이 되느냐 좀 달라지는 부분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런 차이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기수의원

그런데 여기 당초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는 완화가 되고 하나는 강화가 되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둘 다 강화되는 내용인데요.

한기수의원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고시원은 120㎡ 한 대를 100㎡ 한 대로 강화하는 겁니다.

한기수의원

아, 강화입니까? 내가 잘못봤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한기수의원

120에서 100㎡당.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다중주택인 경우에는 시설면적 50㎡에서 150㎡ 한 대하는 건 갖고 150㎡를 초과했을 때 150㎡ 초과는 100㎡당 한 대를 50㎡당 한 대로 강화하는 겁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의 것은 완화하고 밑의 것은 강화한다, 라고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