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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8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6-12-07

송미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51억 4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점·사용료 1,000만 원을 배상했고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천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5억 5,200만 원을 반영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상문동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삼거소하천 정비사업 1억하여 상사업비가 되어 총 5억 원을 반영했으며 수양동 정골소하천 정비사업 4억 2,500만 원, 산달도 연육교 가설사업 91억 7,300만 원, 지심도 탐방로 조성사업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영세도선운영비 지원 3,410만 원, 산달도 연육교 가설사업 19억 6,500만 원,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억 1,04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2,600만 원, 지심도 탐방로 조성사업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해서 7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전문건설업 수첩제작비 100만 원 반영했고 민원서류 인쇄비 100만 원, 거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타운조성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계상했고 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도시개발행위, 도시개발사업 추진 소모품비 400만 원, 급량비 168만 원, 국내여비 320만 원을 반영했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거제시성장관리방안 수립 타당성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영차고지 등 부지조성사업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5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낙후지역으로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금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산달도 연육교 가설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31억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심도 탐방로 조성사업비 시설비, 부대비 합쳐서 5억 원은 지특사업 도비, 시비 각각 5천만 원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상단에 도서조합개발사업 시설유지보수 사업비 1,000만 원 반영했고 지방하천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하천유지관리사업 지방사천 17곳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 고현천으로 유입되는 용산천 수초 골재처리장 유지관리 사업비 1천만 원, 지방하천 17곳에 대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 부대비 합쳐서 6억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정비 등 6개 총 6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27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126만 원, 시설비로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및 폐천 부지 국유재산 관리 1억 원을 반영했으면 그에 따른 측량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골소하천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합쳐서 지특과 시비를 합쳐서 8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28페이지 상사업비 용산소하천 지특 시비해서 8억 원 반영했고 그 밑에 상사업비 소하천 지특 시비 50%씩 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29페이지 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2,958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2,958만 원, 여비 5,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명 정원에 대한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복사기가 노후 돼서 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행정타운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1억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세입과 세출이 대폭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우리시가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특히 도서종합개발이 3차 년도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사업 준공될 것들이 많아서 자동적으로 국∙도비 세입이 적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산달도 연육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50억 밖에 안 되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심도 탐방로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탐방로는 있지 않습니까, 보완을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관을 받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자연친화형 산책 탐방로를 정비코자 하는 바닥 포장이라든가 주변 난관 설치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심도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 필요한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과하고 협조해서 저희 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관광과에서 요청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앞으로는 지심도 개발종합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관광과에서 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만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소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소하천 관리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동천이 사실은 폭우가 내리고 하면 유입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소동천이 두 줄기인데 한쪽 줄기는 정비사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소동천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닙니다. 도시개발과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봤거든요. 파악하셔서 지금 두 줄기 중에서 한 쪽 줄기는 정비사업을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다른 한 쪽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너지고 이렇습니다. 그쪽을 계획을 보시고 저는 그 계획을 한번 봤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덕포천 장자마을 있는 쪽 거기에 포스코 도뮤토 아파트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가 사실 덕포에서는 유일하게 흐르는 천인데 장자마을 올라가는 곳에 교각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거가대로 접속도로.

전기풍위원

바로 그 옆입니다. 포스코 도뮤토 아파트에서 바로 옆쪽인데 그 교각이 너무 좁아요, 이게. 하천 때문에 그렀는데 이게 사유지가 또 있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교각이 좁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전기풍위원

넓이가 좁아요, 폭이. 그래서 그게 굉장한 민원이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천을 늘리든지 하천폭을 늘리든지 해서 이게 차량이 오면 두 대가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수도 없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교량이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아니고.

전기풍위원

밑에.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하천 지방천에 있는.

전기풍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천은 사실 우리가 계속 보전을 해야 될 것으로 몇 차례 보수공사는 했었는데 교각 자체가 폭이 좁다니까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사유지이고 소하천 정비를 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덕포천도 참고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영세도선운영비 지원 산달도 페리호에 1억 1,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지원을 이 금액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1억 1,000 다주는 거는 아니고 분기별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걸 점검해서 인정되는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선박이 안전은 이상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한 23년 정도 됐는데.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필요하면 수리비 일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선박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최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827페이지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및 폐천 부지 국유재산 관리에 순수 시비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이 이미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된 필지들.

이형철위원

소하천이 있는데 개인 재산으로.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도로나 마찬가지로 사유지 그게 유수가 늘 흐르는 부분은 보상을 안 해주고 고수부지라든지 제방 쪽에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거제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곳은 없고 수시로 당사자들이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주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하천이나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경우가 관내에 억수로 많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보상은 우리가 형편 따라 해주는데 일단 파악은 하고 있어야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국유재산도 우리가 관리해주네요, 시비로?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이형철위원

다 소하천에도 국유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일부 있는 게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관리를 우리 시비로 해준다는 이 얘기인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시유지인데 일부 있습니다, 옛날 소하천이.

이형철위원

조사를 해서 장기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821페이지 지역개발에서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 위탁수수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행정타운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오늘부터 토사 사토 처리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장을 반출량을 다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위탁수수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치단체자본이전 개발공사로 가는 거군요. 이 위탁수수료가 7억이 좀 넘는데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20억인데 이게 3년간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분할해서 20억을 나누어서 개발공사에 준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보조금 아니고 자기들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에 보면 대규모 사업에 책임 감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관리, 사업관리 아마 사업권은 시에서 가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금액 20억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출처가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우리시에 100억 4,000만 원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걸 충당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가 먼저 20억을 선 지급하고 나중에 100억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해야 하는데 한시적인 것에 그렇게 인력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명, 8명을 상시적으로 써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발공사의 인력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개발공사는 충분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본인들도 희망을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개발 공사할 때 일단 질의하도록 하고 823페이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서오지개발 낙후지역이고 정책사업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여기 영세도선 운영비가 배 한척에 대한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진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서지역에 그 한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에는 황덕도, 이수도가 있었는데 교량이 가설되면서 지원을 중지했고 이수도의 경우는 당초에 11인승 도선이 있었는데 추가로 탐방객들이 많아서 배를 90인승을 가져오면서 복수 운항하여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이수도도 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섬 지역에서 배가 운항을 해도 수입이 생기면 제외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수익성이 있는데 지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수익성이 없는 배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한 대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1억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다른 도서지역은 다 수익이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장승포나 일운에서 내도 들어가는 이런 도선들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배가 여러 척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내도나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섬에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배가 운행을 하는데 그 배가 수익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익이 안 생기는 곳이다, 이 말씀이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매년.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지금 보니까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에는 이수도까지 포함됐는데 아까 진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건조된 지 오래되어서 수리비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1억 1천 그대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이 항목은 이전에는 예산서에는 없었거든요,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산달도 연육교 부속사업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기초생활기반확충이라고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824페이지를 보면 지심도 탐방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지심도 탐방로 조성에 5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거는 우리 관광과의 20억 가량의 지심도 생태섬으로 하겠다는 관광과에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의 섬 앤 섬길 이런 탐방로나 길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플랜은 관광과에서 가있고 그 사업 파트별로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연관성 있는 부서별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는 진짜 부서의 이름에 맞게 시민들 어쨌든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거나 오지지역을 개발하고 기초생활기반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탐방로 조성을 하겠다고 기초생활기반확충 시설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도서개발사업이 기존에 도서개발촉진법에 10인 이상이 거주를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도 할 수도 있고 섬 전체를 명품 섬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심도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관광과에서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다른 과의 단위사업에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한 이런 식으로 사업 편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야말로 도시개발과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시설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물론 지심도 탐방로도 꼭 주민생활에 완전히 동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어쨌든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정말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거고 도서개발사업도 결국은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엇나간 사업이라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광과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그러면서 진짜 시골이나 아니면 오지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기초기반확충시설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8년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밑에 이어지는데 도서개발사업인데 이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 유지보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천만 원씩 편성되는 거 같은데.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사실 약간은 부족한데 기존에 설치된 기초종합개발 설치되어 있는데 데크, 각종 조형물 파손된 것을 개보수 하고 오래된 것은 보기 흉하니까 도색도 하는 사업으로 어느 특정 섬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있는 유인도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유인도 얘기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은 무인도는 안하고 유인도만 합니다. 무인도는 해양항만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유인도가 거제에 몇 개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총 10개인데 저희들 사업대상은 교량 연육교를 놓으면 10년이 지나면 그 법에서 육지로 봅니다. 칠천도는 그래서 제외가 되었고 외도는 관광용 사업용 섬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나머지 8개 섬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 거기 유인도에 있는 간판 식별 보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게 저는 1,000만 원으로 가능할 까 궁금하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것만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라고 봐집니다. 동의하시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죠. 830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에 지방채 발행 50억 원을 했는데 아마 이게 2020년인가 그렇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2015년도에 기채를 발행을 받아서 올해부터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환 완료가 2023년이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율이 보통 변동 이율을 선택하든지 고정이율을 하지 않고 이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바꾸더라고요. 보통 보면 1.5나 1.8 이렇고 여기도 우리 지방채 낸 거 보면 다 변동으로 해서 0.391%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세심하게 체크하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까지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만 낮아져도 이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으시고 기채를 발행받을 때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게 아마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환하고 다시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과는 그렇게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갈아탄다 해야 되나, 그렇게 변경을 하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부지정지 공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사토 처리한다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사토는 어디로 나갑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고현항으로.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왜 이게 고현항으로 갑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고현항으로는 안 가려고 그렇게 해서 전부 해상으로 다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고현항으로는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부 해상으로 와야 될 사토가 육지로 들어오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고현항 쪽에 오비모래부두 옆에 개인이 물량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접안해서 들어가는 걸로.

조호현위원장

동부 석산에서 나오는 사토도 지금 고현항으로 들어가고 있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조호현위원장

하여튼 모든 공사비나 사업계획은 해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사토가 고현항으로 나가는지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토가 나오면 전부 차량 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체크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현장에 상주를.

조호현위원장

몇 사람이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5명 정도.

조호현위원장

5명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상주를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카메라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카메라는 설치를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카메라는 아직.

조호현위원장

그럼 사람도 필요가 없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 100억 4,000만 원을 납부하는 거 하고 사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매매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측에서는 원래 흙도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지금 그쪽에다가.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무상, 유상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고 오비 조금 전에 계장이 설명했듯이 오비 모래부두 옆에까지 육상으로 운반하면 거기서는 고현항 사업자가 해상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822페이지에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에 용역을 올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내년에.

이형철위원

이 용역이 몇 차에 걸쳐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용역은 1차로 합니다.

이형철위원

원래 대부분 연간 최종보고 1회로.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사업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 겸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할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동시에 실시한다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이형철위원

용역도 안 끝나고 실시설계가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보상 관계는 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우리과에서는 보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다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요.

이형철위원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매입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매입은 안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보면 업무보고에 없었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가 된 겁니까? 2017년도 업무보고는 없었는데.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쭉 추진해오면서 도시관리계획까지 결정이 됐고 사실 이게 나중에 저희들은 그거하면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그리 되었다고 보면 되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의한다면 일의 추진방법이 용역이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지역구의원이라도 어떤 용역에 한 번도 참석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용역이 최종보고서 가면 보통 내년부터 시작하면 7월 달, 8월 달에 끝난다, 봅시다. 그때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 이후에 예산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볼 적에는 명세서로 한다고 보면 일이 순서가 안 맞거든요. 과장님 말씀한대로 라면 도시과에서 업무가 개발팀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상은 안 되어 있고 용역과 실시설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 용역보고 때 개발과에서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할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라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기초생활기반조성을 하고 나면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예산이 5억 원하고 5억 8천 썼으니까 추진은 하되 자세한 것은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도록 먼저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표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고현천 수초는 이해가 가는데 골재 처리는 무슨 말입니까? 막 쌓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수초 골재 처리장 자체가 자연친화형 무동력입니다. 하천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서 흘러가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화가 되어서 용산천으로 내려옴으로 정화를 하여 고현천으로 유입시키는.

이형철위원

옆에 소하천 정화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그거하고 갈대도 좀 있고요.

이형철위원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는데 전혀 관리가 안돼요, 있으나마나 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정기적으로 수로라든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하는데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유명무실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부분으로 침수도 되고 그 부분을 한번.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다행인 것은 그 지역이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처리구역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오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대동다숲같은 경우는 오물 그대로 내려옵니다. 정화조 자체가 부화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사진 보여줄까요? 오물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삼성직원들 퇴근하고 한꺼번에 오후 7시, 8시 몰리는 그 시간에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밑에 농사를 못 지어갖고 별도로 그 물을 고현천에서 빼 올려 갖고 파이프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그 유출이 되는 거는 상동천이고 저희는 용산천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내나 소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담당계장님 점검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수질 검사한 결과는 유입수나 유출수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형철위원

정화시설 자체가 안 되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장목은 나무를 제거한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풀하고 나무하고.

이형철위원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갈대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이형철위원

소하천에는 환경적으로 나무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나무들이 다 잘라버린다고 얘기를 하던데.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하절기에 강우 시에 이물질이 걸려 범람의 원인이 됩니다.

이형철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 고현천 같은 경우는 나무가 가끔 가끔 있어요. 왜 그걸 다 잘라버리느냐, 그거하고 물 흐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게 있어야 철새들이나 자연적인 동식물들이 서식도 하고 할 텐데 수초 자르는 건 말을 안 하는데 수목의 경우는 살려놓자는 의견도 많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런 뿌리들이 제방을 파고드는 자체가 제방 유실의 원인이 됩니다.

이형철위원

무조건 제거하지 말고 유실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잘 관리를 하는데 무조건 자르는 거 보다는 살리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위원들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한 유수지장목 제거가 17곳이 되어 있는데 예산4천만 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장비대하고.

윤부원위원

장비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타이틀은 이렇게 걸었지만 나중에 퇴적토사도 필요할 때 합니다.

윤부원위원

토사도 퇴적물도 하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하천 관련 풀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행정타운을 크게 보면 문제가 서 너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흙과 돌을 채취함으로 해서 차량운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고 발파로 인해서 소음, 분진, 진동 이런 부분 민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덤프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사업자한테 지시를 한 것이 그 앞에다가 행정타운 사업장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는 항상 표식을 달고 다녀라, 최소 50㎞로 이하로 서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놨습니다.

윤부원위원

50㎞로.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 법정 ㎞가 70㎞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60, 70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방도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그게 70㎞가 최고이고 최하 속도가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최저 그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있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건 고속도로나 있지 자동차 전용도로는 있고 일반도로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최고 문제가 차량운반인데 우리가 사토가 몇 ㎥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 260,000㎥.

윤부원위원

26만. 그 다음에 석재는 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석재는 4,000,000㎥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 자체가 4,000,000㎥로 260,000 하고 4,260,000㎥인데 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차량회수가 생기겠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단순히 50㎞ 미만으로 해라,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차가 보통 한 대 몇 ㎥를 싣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 24톤인 경우에 저희들이 반출한 것은 13㎥.

윤부원위원

2,600,000㎥ 나누기 13㎥하면 차량 대수가 나오겠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150,000㎥가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도로변에는 자연적 차폐시설로 해서 나중에 후시공하기 때문에 이쪽 먼저 나갈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돌은 저게 발파를 하고 난 이후에 큰 거라도 사석 쪼개어서 나가죠. 큰 덩어리로 안 나가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발파 원석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를 다시 세아를 해서 나가는 것은 현재 계획으로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발파한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피복석하고 나머지 찌꺼기 b급 사석, c급 사석만 나가지 그걸 세아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발파를 하면 최고 중요한 것이 발파인데 발파를 하게 되면 진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업무 보고 받을 때 최고로 500미터까지 진동이 간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위치 같으면 옥포, 연초인데 진동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뒤쪽부터 작업을 해나갈 건데 그것이 무작정 발파를 하는 게 아니고 시험발파를 해서 그게 법정기준에 들어오는 진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진동 공법으로 조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발파공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발파로 되어 있는데 그걸 소규모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진동이 약한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윤부원위원

원래 우리 의회에서 안을 내어주기로는 무진동 발파를 요구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요구하신 거는 옳으신데 그게 무진동이면 그 단가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일반 단가의 한 5배, 6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죠.

윤부원위원

단가를 못 맞춘다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들 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도로를 봤을 때 도로를 굴착을 조금 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가스관을 매설했다든지 굴착하면서 약간 홈파인 거 차가 지나갈 때 그 차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는 작은데 거기에 그 근처에 있는 주택들은 엄청난 큰 소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전부 균일이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못 찾아 보상을 못해주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진동으로 인해서 집에 대한 균열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건 미리 염려를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계측기, 발파하기 전에 계측기를 주변에 설치를 하고 전문가들이 발파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지 조사가 되는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윤부원위원

우리가 계측기라는 거는 소음 계측기가 있고 냄새도 있거든요. 이런 등등이 그 계측기내에서 예에 보면 규정 내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체험을 하는 사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측기란 기준법에 의해서 해결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신경도 억수로 과민한 분이 있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기준안에서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죠. 완벽하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 만큼 할 건데 발파로 인해서 소음, 분진, 진동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해주십사 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한번 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저도 행정타운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차신호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무단횡단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 위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송미량위원

그런데 일단 신호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고 지금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그 공사 차량 때문에 보행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횡단보도가 그 위에 있는데 밑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걸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2억 3,0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총액보다 1억 3,540만 4,000원이 감소 계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건축허가 의제처리 포함 수수료 2,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총액은 5억 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0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사업추진 부서 일원화 환경부서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8동과 노후불량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 6동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 30%에 따라 각각 1억 20만 원과 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746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총액보다 3억 1,6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억 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사업부서 일원화로 9,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및 주택정책 아름다운 주택건축 건축행정 세출을 2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인 일반운영비 3,840만 원, 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8,4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단마을 지붕담장 도색사업비 3,000만 원, 빈집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빈집정비 8동에 도비 1억 20만 원과 시비 28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불개량 민간사업자본보조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 6동 도비 381만 6,000원과 시비 890만 4,000원으로 총 1,2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품질 주택공급 일반운영비로 주택건설감리자 모집 이용수수료 30만 원과 주택건설사업장 품질검사단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250만 원, 공동주택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교제제작비 60만 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6만 원,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굴착기 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9,6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단지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총액은 1억 3,3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4,698만 원, 여비의 관내외 출장여비 8,100만 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27명에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허가부서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받으셔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있는데 주요시설물 수리하는 건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어떤 때는 8억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4억을 잡겠다 해놓고 2억 밖에 못 받았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올해 8월경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파악을 해보니까 42개 단지에 약 8억 4,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데 내년 세입예산 감소로 인해서 2억 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해는 8억씩 했다가 6억, 올해는 4억했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4억 다했다 아닙니까. 내년에 2억인데 그러면 41개 단지 중에 겨우 6개 아파트 6개, 7개 밖에 못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 배정을 이렇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올해 4억을 받았는데 내년에 2억 이건 너무 하다 아닙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대시민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정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조례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차기연도에 2018년도도 좀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세입예산이 줄어지는 사유로 2억 예산밖에 편성 안했지만 금년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 같으면 그때 사업을 한해 늦게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이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조선산업이 어렵고 지방세수입이 어렵고 해서 시민생활불편까지 이렇게 예산 배정받으면 안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대표 회의 교육교재를 몇 부 발행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5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최소한 200부는 발행해야 안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60만 원이 뭡니까, 60만 원이. 그냥 복사해서 스탬프로 찍어서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제본을 할 건데 60만 원이 뭡니까? 저는 600만 원인데 60만 원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체를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성 싶은데 어쨌든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모자라면 행정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교재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배정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과리법 개정이 되었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리터치하고 하는 부분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 못하게 법으로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런 거 다 교육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교육까지 왜 시키느냐 했는데 아파트 거주비율이 너무 늘어나고 이건 법률을 잘못 이해를 하면 사실 큰일 난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주택관리사협회 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그 간담회 내용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름대로 역할들을 다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새롭게 바뀐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입주대표회의 비리방지, 이런 걸 위해서 법률이 상당수 바뀌었거든요. 생활지원센터 우리 주택건축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런 내용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교육교재제작비 60만 원은 너무한 처사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건축과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게 지금 몇 년차 했습니까? 3-4년 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6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매년 3,000만 원씩 배정했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4내지 6개 단지 정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굉장히 호응이 있다 아닙니까, 노후 된 공동주택에.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주택관리사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축과는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주택관리사들 뿐 만 아니라 건축사분들이나 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고 나면 그런 쪽의 인력이라든지 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협회만 전적으로 지금 부담시키는 것도 안 맞는 거 같고요.

전기풍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를 개정할 것을 대비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추경에 만들 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반영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반영해 보겠습니다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어감이 다르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죠, 법이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만들도록 중앙부터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늦추어지면 안 됩니다. 내년에 반드시 센터 개소할 수 있도록 예산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834페이지 민간위탁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할 때에 공무원이 법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건축사들한테 위탁하고 위탁하는 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수수료가 평균을 치면 사용승인 조사 검사를 하는데 1건당 평균을 치는 거 같으면 18만 원 정도이고 건축허가에 따르는 수수료는 1건당 약 3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보다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주요내용은 건축신고에 관한 사용허가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사용승인에 관한 조사 검사 업무가 작년 1월부터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 작년 1월 1일 이후부터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업무들이 많지 않을 거 같아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건축협회에서 나갑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이든 건축시고든 신고서가 들어오면 현장과 건물의 설계도서와 같은지 틀리는지를 조사하는 게 주요목적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위탁업무를 해당 설계하는 건축사한테 일괄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현장조사에 의해서.

이형철위원

건축신고도 되고 허가까지 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행정에선 현장조사 업무를 안 하는 거 뿐이고 그 외에 법규적으로 설계도서하고 법규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서.

이형철위원

그럼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간다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현장에는 필요에 따라 나가지만 현행 법규상으로 나갈 내용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대한민국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 따라 틀립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라든지 사용검사에 대한 조사 업무가 과거부터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사들에게 위탁하게 된 내용들이 80년도 후반정도부터 있어왔습니다. 있어왔고 그때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을 조사 못하게 했고 지금 현재의 어떤 내용은 건축사들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라든지 현장조사업무라든지 검사업무라든지 그런 거는 건축사한테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의 핵심은 우리 지자체 거제시만 하는 건지 통영이나 창원이나 마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다른 시군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거제시처럼 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건 건축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법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위임할 수 있다, 라면 안하는데도 있겠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만약에 안하는데도 있겠네요? 위임할 수 있다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건축을 지어놓고 보니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잘못된 게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기존 집은 이래 되어 있는데 새로 짓는 집이 1m 20을 나갔고 지었더라고. 그러면 도로가 쭉 잘 내려가다 꺾어져 이래 들어가게 됩니다. 다선목 밑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도 건축허가 조건에 맞추어서 그래 지었겠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건축과에서 현장이라든지 설계 허가를 줄 적에 현장에 한번만 더 나가봤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집 다 짓고 나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다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불법 방쪼개기 이후부터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현장조사를 감리가 해오면 건축사에서 해오면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분명히 그리하셔야지.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겼다, 그럼 그때 법적인 처벌 방법은 뭘 줬는지 준 예를 얘기해 보십시오. 없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결국은 사용승인 조사 검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문제도 따를 수 있고 형사적인 처벌이 안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행정벌을 주게 되는데 건축사법에 따르는 건축사 징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는 건축사 면허 취소가 있고 작게는 경고에서부터 업무정지 1개월, 2개월 업무정지까지 벌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우리 거제시는 그런 경우는 없었죠? 예를 든다면 옥포 쪼개기 이런 것도 사실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해서 기소 처분되고 벌금까지 물은 거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건 우리가 언론사에 나타난 것이 그렇고 지금 장평에 가보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오늘도 제가 이런 문제를 물어본 것이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했던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지시를 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도로를 점용한다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방 쪼개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 앉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예산이 증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이행강제금을 세외수입으로 2억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올해 부과금액을 파악 못하고 왔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부과된 게 파악이 된 것이 있어야 내년에 얼마를 징수를 하겠다는 나올 거 아닙니까?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송미량위원

현재 부과가 된 금액이 2억 5,000 정도 되고 그중에 2억을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1회만 나갑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 1회로 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1년에 한번해서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가죠.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걸 납부하지 않았다하면 소유주가 바뀌면 그것도 넘어가는 거죠, 같이.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는 소유자한테 강제 채납의 방법으로 해서 징수 받아야 될 내용이고 만약에 부과를 하다가 소유자가 어느 날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거를 명령 이행할 의무는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아주동 쪽에 가면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거기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원래는 허가받았던 부분을 사무실이나 창고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단속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층을 필로티로 해가지고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해서 나중에 불법으로 증축한다든지 주차장으로 안 쓰는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105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반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있지만 필로티 부분을 신축할 때는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증축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문제들이 어째서 나오는가 하면 주거형 같은 경우는 661㎡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고 다가구주택의 범위가 66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가구주택의 범위 안에서 짓기 위해서 일부러 1층의 경우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다가 결국 신축건물 준공하고 난 이후에 증축 절차에 의해서 그 필로티 부분을 건물로 만드는 것의 형태가 대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위법된 거처럼 이래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송미량위원

주차장으로 확보되어야 될 거기에 대한 법적위반은 없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를 들어 주차구역 안에 건물을 짓는 경우에 주차구역을 다른 데로 바꾸어야 되겠는데 미리 그 계획까지 다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 거 같으면 그 증축 허가를 못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규정들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확인을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천만 원 편성해놨는데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될 거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법이 바뀌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 단지나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예산확보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안전점검을 1년에 4단지 내지 6단지 정도의 비율로 계속하고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겨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더 필요한 안전점검을 미리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의 단지가 있다하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소규모 안전공동주택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여다 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건축허가 ‘의제처리 포함’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건축허가를 내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834페이지 건축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거 맨 마지막에 업무대행수수료 이게 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용승인 건축허가인데 기타수수료는 감액을 했고 작년보다, 여기에 또 업무대행수수료는 4,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든 건축신고든 건축법에 따른 수수료는 적게는 4,000원에서부터 크게는 160만 원까지 1건당 나옵니다. 그러니 200㎡ 이하인 경우에는 4,000원입니다. 이건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이고 건축허가에서 의제들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입니다. 그것을 건축허가 신청 때 같이 제출하면 그 법에 따른 수수료가 여기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고 내년에는 좀 허가신청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된 내용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또 대행수수료는 늘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대행수수료 이 부분은 종전에 미 준공 된 건축허가 업무하고 건축신고업무하고 달리 봐야 될 내용인데 종전에 미 준공 되었던 건물들이 내년에 준공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고 건축신고 업무가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업무가 되어졌고 작년에 허가된 건축신고된 거는 대행업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신고된 거하고 내년도 신고될 거 하고 이런 건물들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대행수수료를 1억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건축허가가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경기 탓도 있겠고 건축허가가 줄어들어서 당연히 그 수수료도 세입에 잡을 때는 줄여서 잡는 게 이해가 되는데 건축허가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또 늘었으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해서 허가신고 업무가 약 650건이었습니다. 사용승인 조사한 것도 650건 정도 됩니다. 9월, 10월하는 것 같으면 800건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달라진 부분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34페이지 거제시 건축위원회가 지금 몇 분이십니까? 여기는 27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순수한 건축위원회 위원은 21명이고 나머지 6명은 교통심의를 할 때 교통심의만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따로 6명이 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분들 전문위원이라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교통부분의 전문위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건축 관련 위원회가 몇 개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전문위원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안에 구조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위원회가 있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경우는 건축구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위원회인데 명칭이 건축물 구조에 관한 위원회란 말씀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건축 민원에 관한 것도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건축 관련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는 생존에 그야말로 의식주 가장 기본인데 왜 이걸 안하셨습니까? 우리 조례에 진작부터 있는데 건축민원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실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까지 상정해서 부의할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민원이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건축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임대주택분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성을 해놓고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실제 시 자체에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다보니까 그런 분쟁위원회까지 부의되어서 처리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기나 하면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민원이 사실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민원조정위원회 거기에서 다룰 성격은 못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결국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정도의 성격이 아니다보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을 초월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뭔가 공사가 일어나거나 하면 가장 많은 문제가 건축 관련해서 주거관련해서 많지 않습니까. 거제시청 앞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인데 그 건축민원위원회를 안하셨다니.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말씀의 뜻을 알겠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고 836페이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밑에 내려오시면 민간이전 3,000만 원하고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올해는 2억 원인데 시행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3,000만 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소규모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 이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100세대 정도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건물은 거의 공동주택은 없고 20내지 50세대 정도 이런 정도의 공동주택 단지가 과거의 80년대,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안전 점검하듯이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누가하냐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인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적어도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만 이라도 시 예산을 들여서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하고 있는 걸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래서 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인력, 건축사라든지 건설업체 또 건축물의 구조기술자들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총사위에 있다가 산건위로 와서 생소하기는 한데 우리 거제시가 의외로 시민들의 주택 또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사각지대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득이 높다하는 양대 조선소 때문에 그동안 그랬겠지만 의외로 주택지원이나 주택민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민간자본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요시설물 신설 이 부분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단지라는 부분에 단지 안에 그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그분들만의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성격 그 단지 안에 공공의 성격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 노후 된 부분을 개소하는데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7년부터 쭉 시행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디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줍니까, 그냥?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경우에 올해 7월, 8월 이때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지고 1월 달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할 거 같으면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지를 정하고 그 단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이 노후화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포장을 재포장하는데 따른 비용.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돈을 우리가 시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나중에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시에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확인서 절차는 다 거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는 거군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항목이 민간자본이전이 맞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거면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직접 시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주택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행복주택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7억 9,849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및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저소득층 노후, 불량 주택개선사업, 국고보조 부분으로 16억 2,04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9,6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16억 4,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3억 550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만 원과 저소득층 노후불량 개선사업에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44페이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업무추진비 100만 원, 통합숙소건설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팀 행정운영경비로 2,61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비 입주자보증금으로 17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70억 7,00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시설비로 70억 6,408만 7,000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과 일반예비비로 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행복주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통합숙소 건립에 5억 원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시설비입니다.

전기풍위원

전액 다 시비잖아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공사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시설을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건축공사비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착공이 어렵고 내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미리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그때 가서 수요 예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행복주택해서 공공임대장기주택인데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작년에 1차분 확보한 게 56억 5,600만 원이고 올해가 75억 7,000만 원 확보한 겁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

시비가 17억 3,000만 원이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17억 3,000만 원은 내년도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자 계약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에 잡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인데 어떤 대상자로 할 것인지 그런 기준들이 다 나왔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 범위 내에서 내년 3월정도 되면 입주자 모집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LH임대공동주택하고 비슷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LH에서 물론 저희와 규모가 같은 것도 공급합니다만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특별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인들이나 특정한 분들한테 LH공사처럼 그런 혜택도 주어집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도 기준에서 일정비율을 정해서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17억 3천만 원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개인들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신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거는 아직 입주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딱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전기풍위원

17억 3천만 원을 그렇게 한다면 특별회계로 잡을 건데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지금 여기 17억 원은 입주했을 때 계약금 정도이고 전체 입주자보증금하고 다하면 한 80억 정도의 분양수입을 예상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입주자 모집하면 계약금만 저희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상 수입금액이 17억 정도 보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걸 완전히 분양하는 거죠?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만 받는 거죠?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죠. 월 임대료가 매월 나가고.

전기풍위원

LH공사는 일정기간 임대하고 나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5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를 합니다.

전기풍위원

본인이 희망을 하면 영원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이 분양을 전환하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혜택을 자꾸 주려면 행복주택팀에서 계속해서 장기영구임대아파트 계속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거는 지금 아직 준비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대상되는 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대상자 되는 분들이 얼마에 임대료를 내야만이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예측해서 미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신설사업인데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해서 7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 사업하여 380만 원, 도비가 114만 원 이렇게 들어왔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게 국비 50%에 도비 15%이고 시비 35%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이게 올해 저희들한테 처음 되었는데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약자지원법에 근거해서 농촌지역에 등록 장애인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2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 적은 예산가지고 뭘 하느냐 이겁니다. 휠체어장애인한테 예를 들어서 턱 낮추기를 하는 거지.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일종의 장애인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38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완전히 생색내기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기풍위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실제 장애인 세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복주택팀이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이거는 전 읍면에 저희들 공문 보내서 자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2동 밖에 안 되니까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교사, 공무원 숙소는 세대수가 200세대인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착수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기임대아파트하고 별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기본 설계하는 업체가 똑같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한 업체입니다. 이건 저번에 8월 달에 설계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같은 업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입주가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이건 내년 3월에 설계를 마치게 되면 하반기 6월 이후에 착공시기가 될 거 같고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착공 시기가 조금 늦추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완공 시점은 맞출 거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완공 시점은 착공일로부터 한 2년 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

장기 공공임대아파트하고 교사, 공무원 숙소하고 입주 시점이 다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서로 불편할 건데.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현장 사정은 같이 연접해 있지만 작업 환경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교사, 공무원 숙소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착공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보면 그로부터 2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행복주택팀은 그때까지 존재할 겁니까? 완공되는 때까지.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전기풍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정년이 완료될 때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안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행복주택팀만 하다가 정년퇴직하실 겁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글쎄요.

전기풍위원

국장님,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팀이라고 하는 거 겨우 TF존재인데 과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 행복주택을 위해서 무슨 공무원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기풍위원

하여튼 업무를 이렇게 예산 배정해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것만 하기는 뭐 하니까 예산을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여기서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직원도 너무 적습니다. 5명이서 뭘 합니까? 과로 바꾸든지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얘길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예산과 또 특정한 업무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저는 2016년부터 의무사항인 성과계획서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행복주택건설을 보면 사업비가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올해는 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정도인데 2015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이라고요? 2016년도에도 1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2015년 것 까지 질의하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2015년 요?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 결산할 그 당시 국민임대영구주택건설 지원에 2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 명에 행복주택건설에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한 3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으로 나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설계비가 거의 한 3억 정도.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523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시가 마련할 겁니까? 어떤 돈으로 이 사업을 523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겁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건 국비보조금으로 282억 원 정도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연도별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56억 원, 70억 나오면 한 135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이미 받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를 이미 받았다고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전체 국비가 282억 정도 되는데 그게 4차 년도로 나누어서 매년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그럼 없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올해도 70억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도는 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2017년도도 70억 정도 받을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세입에는 안 잡혔지 않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523억 원 중에 어쨌든 국비를 지원 받는 게 282억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나머지는 입주자 보증금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보증금이 17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보증금 17억은 전체 80억 정도 중에 일부 계약금 들어온 걸 예상해서 17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80억은 보증금으로 보고.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나중에 준공시점에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잔금을 낼 때.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한다는 이 말씀인데 진행 중에 혹시 사업비가 추가되거나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거는 공사를 하다보면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본 사업비로 충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아까 이게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분양은 안하실 건데 보증금 어쨌든 전체다 입주했을 때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내는 게 80억인 거죠?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는 계속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까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회계 847페이지를 보시면 이 보증금 17억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걸 그대로 예비비로 세출로는 편성을 하셨습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 세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분양을 했을 때는 금액이 전체 다가 안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두고 임대보증금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만큼 다시 추경 때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 편성 상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왜 예비비로 잡는지.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계에 협의를 했는데 최위원님처럼 같은 의문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 수입이 발생안한 부분은 예비비로 일단 설정해놓고 나중에 분양 시에 들어오면 다시 추경 때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환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고 편성과정상 그런 거니까 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주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거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자료 책자 749페이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사업예산 명세서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부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위원회운영수당, 급량비 등 매년 반영되는 경상경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국고보조금등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에 2억 원, 기금으로 장승포동 간판개선 시범사업 2억 원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행정추진은 경상경비에 해당됨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비시가화 토지적성평가 검증비용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의회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적성평가확인서 발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LH공사에다가 검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세분화 용역 1억 5,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도시계획관리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2,000만 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시설비에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재수립용역비 2017년도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7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보수 4개소에 2천만 원, 게시대 신설 4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4군데는 옥포 1,2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연사 신호대 인근과 서문상징탑 인근이 되겠습니다. 옥포2동 행정게시대 설치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가로등 배너 설치 50개소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배너는 가로등 옆에 보면 현수기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50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판 개선시범사업에서 시설비 장승포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등 설계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장승포동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으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 1단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으며 경관계획수립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거제시 경관 기본계획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사업에서 시설비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 5곳에 3,000만 원, 남부면 도장포마을 진입로 도자기 장식 설치 2,000만 원 편성했고 둔덕면 방하마을 색채시범사업 설계용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승포동 1구 방파제 벽화공사에 3,000만 원, 옥포1동 옥포항 수변공원 벽화거리 조성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부분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했고 지특예산 2억 원과 시비 2억 원입니다. 756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 부분으로 시설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5억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4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감리비 7억 원에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016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에 4,821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 5,4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명세서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에서 일반예비비 2억 4,296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과오납금 등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환급금에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부과 후에 혹시 건물이 축소되거나 환급이 나타났을 때 예비비 목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11월 29일 거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거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공포됨에 따라서 책자에 기재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정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에서 설치근거도 정정코자 합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2, 그리고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 그리고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으며 설치연도는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로 광고물 등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 되겠으며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중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현황에서 연도말 기금조성액 예정이 되겠는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933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조성 계획액으로는 수입이 8,1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지출은 3,354만 8,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은 4,745만 2,000원으로 반영하여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8억 2,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17년도말 조성액 예정금액이 8억 2,67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총 조성금액도 8억 2,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으로는 옥외광고신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거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7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755페이지 도시재생에 조선산업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에 4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냥 도시 제목하고 예산액만 적혀져 있고 아무런 부기가 없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의회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장승포항 야간경관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순수 시비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60억 예산 확보했다는 부분으로 30억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받았고 시비가 30억 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전부다 장승포 야간경관사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총 우리가 60억 중에서 1단계 사업 부분에 1,2,3단계 사업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단계는 구)여객터미널 광장 연출 사업이 되었었고 2단계는 빛의 동백 수술연출, 3단계는 거제문화예술회관 빛의 영상연출 및 기존시설물 개선사업해서 보고를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조선산업배후도시 활력사업이라고 하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때 타이틀을 받을 적에 국토부에 공모 들어갔을 적에 우리가 그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장승포 야간경관보다는 조선배후도시로서 해서 타이틀을 가져갔던 부분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적에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별로 맞지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업무담당 한 명 증원이 되죠,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재생에 디자인 직원이 한 명 왔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분은 디자인을 하시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재생에 인력을 받을 적에 공무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송미량위원

그게 전략계획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을 못 받은 부분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에 준해서 장승포동의 세틀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비 예산을 따서 정리를 하면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을 따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자체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어 있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용역해서 외지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지금 도시재생에 나와 있는 이 사업도 저는 명칭하고 사업내용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거를 지금 이렇게 갖다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계획수립이나 주민들 도시재생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주민들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나도 없으시고 디자인 부분에 사람만 한명 증원해 놓으시고 용역만 몇 천만 원씩 주고 맡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하십시오, 답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부터 가야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모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전체에 대한 공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세틀사업은 세틀사업, 도시재활사업은 재활사업에 대해서 오다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었고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기본계획 전체 도시계획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야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 때도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1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세분화 용역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농정과에서 농업진흥부분에 대한 해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었고 했는데 860,000㎡ 86ha 분인데 이게 즉 말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고 나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즉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인가 농업진흥지역을 전체 해제를 시키겠다는 언론에 보도가 있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전체는 아니고 이게 먼저 한 거고.

윤부원위원

이건 그 이전이고 그 이후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 건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매년 지적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전년보다 적게 한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전년에 10억이었고 이번에는 5억 원인데 현재 2014년도의 경우는 3억 7,600이었고 2015년도는 4억 원이었고 2016년도의 경우 12억 원이었습니다. 12억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구조라 지세포쪽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땅이 비쌌던 것이고 올해는 신청 받은게 5건에 약 6억 8,500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5억 주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해주고 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연차순위를 뽑아놓아 놓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안하는 토지주도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750페이지 신부월드아파트 부설주차장 임차료 매년 우리가 500만 원씩 집행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신부월드를 지을 때 주차장 할 때 92년도 9월 1일부터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장승포동 283-31번지하고 3필지가 자산관리공사 자산이었습니다. 그걸 2013년도부터 자기들이 넘어가면서 대부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로 넘어가면서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3필지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3필지가 자기들 땅이었는데 처음에 관리하던 게 재무부였는데 이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3필지에 대한 것을 수수료를 내라, 대부료를. 그래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한 게 2013년도 5월부터 2018년도 5월까지 지금 5년간 대부계약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 1년간 수수료 대부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신부월드아파트에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신부월드부설주차장.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주차장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부설주차장 신부월드 앞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분인데 그게 거제시 땅이 전체가 아니고 당초에는 재무부 땅이었는데 그러다보니 돈을 안주고 사용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땅은 너희가 사용료를 내고 거제시가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하여 대부계약을 통해서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임차료를 내니까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항목을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아파트 주차장을 왜 우리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나, 오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옛날부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3년 전부터 표기를 해왔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부월드아파트 상가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주차장으로 바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지는 않고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알겠는데 아파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인거 같은데 표기를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표기를 수정을 하든지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내용은 뜻은 똑같은 위원님이 생각한 부분과 제가 표현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같은거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항목을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사업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용역비인거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1억 원을 계상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 5월, 6월 달 된다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즉 말해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놓아버리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관리계획 일부 변경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급히 긴급히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냐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시장권한 사항은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건이 시장 권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도로는 시장 권한 사항이 있는 부분과 도지사 권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종 변경이 아닌 관리계획 재정비에도 5년마다 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있는 거 같은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5년마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양희

최양희위원

한시로 가능한데 그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필요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이거는 어떤 건지는 모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는 저희들 대상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030도시계획재수립용역도 매년 이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건 5년마다 하는 부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3억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총 예산이 6억 8,400이었는데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최종 남은 게 1억 9,800남았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이게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54페이지 장승포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에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민간사업보조로서 어디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올해 장승포 간판시범개선사업해서 저희들이 국토부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억 원 국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한 점포당 간판을 정비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100개 정도 간판을 정비하는데 위치는 장승포 해안도로 다음 골목입니다. 거기에 한 100개 정도를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입찰을 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앞장에 보면 용역비 5,000만 원 있는데 그게 한 100개 정도 디자인을 하다보니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용역은 개개인의 이런 부분에 대한 간판들을 설계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게 특성에 맞게 하신다는 건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게 자기 업체가 개인이 업체를 선정하든지 우리가 지부가 있는데 광고물.
양희

최양희위원

광고물 무슨 지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광고협회가 있는데 광고협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해주면 그 사람들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개인 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나면 이게 자부담 10%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요구한대로 시설이 되고나면 확인증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기금을 주고 자기들도 자부담 10% 내서 그 업체에게 돈을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광고협회에 그러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업체한테. 광고협회다 줄 수 있고 그거는 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광고협회가 일괄적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개인이 건물주가 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대로 자기가 개인에게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개인이 그냥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내년에 실시하실 건데 그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은 위치나 구간은 나와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용역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용역 부분을 빼고 간판주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가 재질도 어떤 걸 할 것인가 설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최상한가는 정해져 있겠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보고용역서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6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이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까? 부담금으로 잡히지 않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비용을 사용안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어쨌든 예산이 이해가 안되는데 2016년에 부담금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기반시설부담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상동4지구가 있는데 상문동사무소 주변에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써야 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쓰던 거는 뭐에 써야 되느냐 하면 그 안의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는 용역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서 돈을 더 모아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일단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부담금은 아니고 우리가 돈이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동4지구 안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담금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 도로나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얼마 안 되다보니까 못하고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반부담금 그거는 어떻습니까? 2017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예상입니다, 예상. 이게 작년에는 4,800만 원 정도였고 올해 5,000만 원 정도가 집을 지어서 수입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잡힐 것이다라고 잡아놓은 거고 이게 2016년도 거는 들어왔는데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은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땅값이 너무 비싸고 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금액으로는 아예 안 된다는 뜻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저히 안 되지요. 몇 십억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751페이지 비시가화 토지적성평가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은 해금강지구하고 사등지구인데 이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등면이 아니고 거제시 전역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리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추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린 게 2017년도 5월부터 토지적성평가 확인원을 발급해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데 확인원을 발급해주려면 용역을 해서 정리하는 게 이거는 뭐냐 하면 추진계획에서 2017년 3월 달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을 한국토지공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검증수수료입니다.

이형철위원

이걸 거제시가 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토지대장처럼 발급을 해줘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752페이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거제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받고 있는데 수시로 관리계획이 한번 씩 바뀌거든요, 지구단위나 하다보면. 그게 되고나면 지형도면고시가 되고 나면 유피아이에스 부분에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이걸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수시로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매년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매번 생기기 때문에 이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놓고 수정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 이거는 장승포 것도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예비비 목적으로 해놨다가 매년 조금씩 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긴급히 조명이 나갔다든지 하게 되면 수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매년 3,000만 원씩 나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매년 나간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해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철위원

등을 갈고 하는 것도 포함되겠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겠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색채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장포 색채시범사업으로 한 것뿐입니다. 올해 한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짓고 내년 국비를 받아보기 위해서 용역부터 한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책자 24페이지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5건에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8,500만 원에 대한 게 지금 정도가 되는데 한 5억 정도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대지 된 것만 해주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대지부분만 그렇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

그 외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전답은 안 됩니다.

이형철위원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골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33억 원 중에서 장승포에 조명, 간판해서 11억 들어가니까 장승포동에 3분의 1이 들어가네요. 용역비 빼고 나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고김경진의원님 계실 적에 장승포 야간경관에 사업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특별회계에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에 7억 원이 감리비인데 어디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건만 보면 내년 예산을 보면 감리비로서 7억 원과 부대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 와냐 하면 당초계획에는 1차에서 5차 년도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들어와야 될 부분이 총 금액이 104 8,000만 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앞에 먼저 들어왔던 게 49억 5,000만 원은 돈이 다 들어왔고 그래서 나머지 29억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올해 7억 5,000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감리비가 되겠고 감리비하고 부대비에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감리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17억, 7억 하여 23억 6,200만 원이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그 중에서 연차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 7억 5,000 부분에 대한 것들 중에서 7억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감리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대대이전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서로 맞교환할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언제시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어저께 제가 국방부에 실시계획인가 90% 보고 때문에 오늘 사실은 보고가 어저께 되어야 부분들을 바뀌었던 게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12월 15일경이고 건축승인이 12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실제 착공해서 이전하는 부분들이 실제 pf가 되어서 이루어져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약 1년6개월 정도로 봅니다. 1년 6개월 이게 이전이 되고나면 이전 건물이 나가고 나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감정가에 의해서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교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거제시하고 SPC하고 교환시점은 언제냐 하면 거제시하고는 그 정지를 다하고 나서 기존 있는 땅들을 다하여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놓고 나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실제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 가야 되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교환 관계 그 정도는 2018년도 말 정도 가야 될 거라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단 그걸 갖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자기들이 추진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앞으로 들어올 예산 29억 정도면 완료가 다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spc가 먼저 돈을 내는 거는 뭣이냐 하면 보상금이었거든요. 보상금과 건설관리비, 시설부대비였는데 그 돈이 거의 다 들어온다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돈이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한 29억 정도가 증가되는 바람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

계획한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755페이지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2018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은 것으로 5년마다 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 편성하고 내 후년에 1억 편성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2억 가지고 다 하려고 준비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절감한 거 보다는 실제적으로 안의 내부적인 것을 갖고 조절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원체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용역비 예산들은 고무줄이 되어가지고 3억짜리 했다가 2억으로 해도 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과업지시서 안의 내용이 뭐가 들어 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초에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5년 전에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실은 경관기본계획을 했을 때만 해도 무분별한 건축행위라든지 아니면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라든지 해안가의 이런 부분들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경관법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과 국계법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건축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서로 상충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경관법을 가지고 전부 다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판단하는 부분을 국계법을 다 안고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우리 민원들의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관법을 들이대면 국계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허가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해안가에 보면 덕포에 19층 주앙복합처럼 해서 밑에는 상가를 두고 위쪽에는 주거공간이 들어서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경관법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직 경관심의는 안 끝났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건물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건 경관법 있기 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경관법이 되면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은 없을 것이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게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래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던 대로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 실행이 되어야죠. 과장님,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뢰행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가운데서 시민들이 신뢰가 쌓이게 되는데 덕포해수욕장의 19층 아파트처럼 그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경관에 맞추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결과보고서를 안 가져왔는데 거기 보니까 2013년부터 인가 2012년부터 인가 2015년도까지 기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 내용이던데 거의 집행을 안했던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2017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던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7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거의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번 업무보고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거리 간판 같은 것을 계획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질끔 질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안했었고 이 활용을 하게 되면 ,000만 원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관계해서 스티커 줘오면 비닐종량제 비닐부분이 있는데 그걸 교환해주는 그 부분에 대하여 사용했고 3,000만 원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기간제를 한분 채용해서 현수막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016년도 돈이 집행된 것을 보면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되어 있고 3,300만 원 2017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기금계획은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올해 수입을 해보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3억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당초 71페이지 자금운용 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해서 7억 7,933만 4,000원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 말까지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8,100만 원 더하면 860이 되는 사항인데 그 앞에 보면 4억 8,3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이게 15년도 말에 작성이 되어서 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성하는 시기 뒤에 그때 당시에 돈이 컸던 부분이 대우 프루지오하고 현수막 관계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법현수막 그때 그래 갖고 돈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가 프루지오, 현대힐 이런 아파트가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불법현수막 게재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2015년 말에 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말에 해서 16년도니까 지금 17년도니까 작년에 해서 이렇게 차이가 그 돈 차이는 수수료 차이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6년도에 어떤 수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016년도 말 779 이게 잡힌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71페이지 보면 자금회수에서 779,334라는 게 그 앞의 483,932하고 차이가 올해 잡혀갖고 16년도에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860이 되는 게 8,100만 원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든지 하는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전혀 나간게 없는데 이게 뜬금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억 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3억 원이 어디 회계에 잡혔는지 그걸 물어보는 데 그 이유는 알겠어요, 2015년 말 이후에 3억 원이 거의 한 2억 9,000이 어쨌든 기금수입으로 잡힌 건 알겠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회계에 추경을 하거나 그래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안이 들어오면 이 3억에 대한 것이 어딘가 흔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입으로 그게 없으니까 제가 도대체 이 3억이 어디서 뚝 떨어졌는가하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금에 과장님 2015년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추경에 기금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잡혀서 기금으로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지출내역 중에 인건비인데 광고, 간판 이런 걸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점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내나 불법현수막 관계를 철거를 하면서 사진 찍어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스티커 붙은 거 같이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도 가고.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이 그 사업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계획을 해서 우리가 고현사거리 정도에 거제시가 필요한.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기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걸 갖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장 방침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기금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그냥 현수막이나 간판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광고물 쪽으로 뭘 할 수 있는 이런 걸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 그 안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 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을 모으지만 마시고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75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지금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옥포 1,2동 주민센터하고 연초신호대 인근하고 서문상징탑 인근에 4개소를 신설할 것이고 보수는 예비비 목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보면 이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광고 효과도 전혀 없으면서 주변의 미관만 흐려놓는 그런 게시대도 눈에 뜨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면 이설도 가능하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설도 가능합니다.

조호현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광고물을 게시하는데 그냥 차량이 고속으로 지나가버리는 그런 자리에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위치는 이설을 고려해서 신설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다문 없앨 거는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차라리 신설할 것을 이설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위에 게시대 보수하여 1개소에 500만 원씩인데 뭘 보수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500만 원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소소하게 나사 풀린 거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그걸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 목적으로 4개소 정도를 그냥 걸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실제로 500만 원 들어가는 건 없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새고를 한 8개 하여 250만 원씩 하든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다음에는 예산을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