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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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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도 교부금이지만 도의 기금이 폐지되면서 우리 지자체별 분담금 내었던 거 돌려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도의 기금이 폐지되면서 지자체에서 분담금으로 내었던 기금을 반환받을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 거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기금 우리 돌려받을 게.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면∙동은 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매결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러면 다른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자매결연되어 있고 교류를 하는데 어떤 동네는 주고 어떤 동네는 안줍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주려면 다 주든가 안주려면 다 삭감을 하든가 해야죠.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삭감해야 될 단계죠, 면∙동마다 다 줄 거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동은 주고 어떤 면∙동은 안주고 하니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자꾸만 예산을 긴축 재정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다 못줄 거 같으면 다 삭감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등 해변가요제 그 주최가 어디 입니까? 다른 자치위원회도 전부다 여름에 해변가요제하고 음악제 합니다.

그 면∙동에도 자치위원회 예산을 주실 겁니까? 저는 127페이지에 시민의식선진화운동시상금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상금이 새로 생겼는데 굳이 올해 생겨야 됩니까?

아니 시민의식을 선진화 시키겠다는 분들이 시상금을 받아야 열심히 활동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운동 자체가 필요가 없죠. 자발적으로 열심히하셔야지, 시상금 받고 열심히하고 하면 그런 분들이 무슨 시민의식을 선진화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운동추진에 6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삭감을 하셨거든요. 나머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는 한 30%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이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예산도 다른 거 하고 마찬가지로 한 30% 삭감을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증액이 되었거든요.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힘들면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다른 사업들 전부다 20%, 30% 삭감하는데 무슨 운동본부에서 요구한다고 천만 원을 증액을 시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새마을 중앙교육에 선진국민정신함양 교육, 공동체만들기 교육, 청소년수련 교육이 있거든요. 공동체만들기 교육이란 청소년수련 교육은 내용이 뭡니까?

이 분들이 공동체만들기 교육이나 청소년수련 교육을 받으시고. 사실은 공동체만들기 교육이나 청소년수련교육을 받으셔서 활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통장 사기 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원래 있던 거죠?

이건 예산을 왜 축소안합니까? 이것도 다 사기진작이고 하면 행사성이 강한 거 같은데. 어차피 이게 모든 이∙통장님들 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연간 몇 분을 정해서 가는 거 같은데 몇 분 덜 가시고 예산을 축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다음에 가시면 되죠. 저는 이통장분들이 지금 일반주민들은 해고에다가 소득이 축소되어서 그렀는데 이분들 사기진작이나 해외에 나가시는 금액을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축소를 하는데. 저는 28명 가셨으면 올해 좀 덜 가시고 예산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는데 어쩌다가 문화공보과장까지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숙제를 준거 같은데 일단 167페이지에 공고 및 고시문 신문게재인데 절차가 틀렸네요, 공보과에서 이런 걸 틀리면 됩니까?

신문을 발행하면서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되지요. 공고 및 고시문 1천만 원식 4분기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보통 한해 얼마에 몇 건 정도 하게 됩니까?

공보제작이라는 말입니까? 여기는 공고 및 고시문 신문게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문에 그거하는 겁니까?

공고 및 고시문을 무슨 인터넷 신문에다 한단 말입니까, 지금. 대답 똑바로 하셔야죠. 이거 올해 예산 쓰신 거 정산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공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묘지 이장했을 때 신문에 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이게 또 과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쓰신 걸 주시고 4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제가 질의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일단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정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잡으셨는데 교재 교구비에서 명칭을 바꾸셨네요.

교육경비 보조로 안 나와 있었고 교재 교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안 나와 있고 따로 교육기관 어쩌고 해서 나와 있었거든요. 이 교육경비보조인데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교재 교구비 지원을 해놓고 그 교재 교구비 가지고 공기청정기 사고 소화기 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육경비라고 하신 거 같아요.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나갈 때 심의를 어떤 과정을 거치죠?

일단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이것도 일괄 교육청에서 올리겠네요, 다. 그럼 그건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는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조금 상황을 이해를 해서 교육경비보조에서 사립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럼 왜 그런 절차를 안 지킵니까?

조례 내용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잖아요, 예산 받을 때는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럼 그 절차를 왜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있는 절차대로 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조례 안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중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이 교육경비를 보조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때까지 보조 근거도 없고 아무리 해도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의해서 끼워 맞춘다고 하면 절차에 맞추어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 400만 원가지고 공사도 안 되는데 살리면 뭐합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해줘야죠.

추경에 하기 어렵다고 이걸 남겨놓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