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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1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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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에 막연하게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항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용은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올해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내용이고 지금 넘어온 것은 하지만 그게 예산 전체를 다 반영해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하고 성과계획서상의 금액은 틀립니다.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결정이 되면 다시 성과계획서를 바꿉니다. 김형철 그런데 성과계획서 책을 우리가 먼저 만들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실제 성과계획서가 확정이 되는 그 시점에는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된 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