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김형철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에 막연하게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항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용은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올해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내용이고 지금 넘어온 것은 하지만 그게 예산 전체를 다 반영해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하고 성과계획서상의 금액은 틀립니다.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결정이 되면 다시 성과계획서를 바꿉니다. 김형철 그런데 성과계획서 책을 우리가 먼저 만들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실제 성과계획서가 확정이 되는 그 시점에는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된 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