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진양민 의원 발언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 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위법에 어차피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의 답변 중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쪽이지요? 그래서 제일 맹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안 좋은 쪽이고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구조를 하다가 잘못 됐다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소방업무에서도 되도록이면 자격이 있는 소방업무를 보는 사람 또는 최소 한 의용소방대원까지는 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자기의 혈기 하나만 믿고 사람을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보통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소방서에서 못 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데. 특히 바다나 수상에서의 부분은 차라리 전문성을 가진 또는 민간해양구조대원한테 맡겨 놔야지, 이런 부분까지 다들 한다면 오히려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고, 거제소방서에서 보면 민간단체로 운영되는 것 중에서 수난구조대라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부원의원님, 수난구조대 알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그것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제소방서의 수난구조대가 민간단체로써 구성된 지 오래 됐고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민간수난구조대에 소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이 조례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