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일이 조례를 많이 다루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거제시의 조례를 보면 옛날에는 상위법이 포괄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제시도 필요 없는 조례, 상위법으로 하고 얼추 일치하는 것은 없애자,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도 만들자고 여러 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각자 위원들이 바빠서 못하는 실정이고.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전기풍의원님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잘 하시긴 하셨는데 물론 의원으로써 그 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를 보면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실제 상위법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하고 전기풍의원의 조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기풍위원님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하고 농어촌 지원조례하고 운영을 했을 때, 실제 상위법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시의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만들어만 놓고 실제 사장된 것이 많아요. 나열만해 놓고 아무 지원도 없고 대책도 없고 조례만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자고 특별위원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하다면 상위법을 따라서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좋고,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준하는 않고 특별히 거제시가 나잠어업인을 위해서 특별히 해줄 것이 있다면 그 조례만큼은 넣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의 것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잠어업이 유네스코에 등록됨으로 해서 특별히 거제시가 잠수업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고령화가 됨으로 해서 그 분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형수 세 명이 나잠어업인입니다. 그래서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제대로 된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또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단체의 그 분들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동은 저희들이 아는 것이고, 만약에. 만약에 먼 바다든 근해든 간에 나갔다.
갑자기 조업을 하다가 너울 파도라든지 갑자기 기상악화로 인해서 조업 중에 피난을 당했다. 그러면 옆에 조업하던 배들이 즉각 구조에 나설 것 아닙니까. 구조에 나섰을 때 그 사람들은 어업도 못했을 것이고 기름도 썼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사고 수습이 끝나고 나중에 그 분들에게,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자는 그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구조대원들이 할 것이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현재까지 이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재난본부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 당연한 것이고. 상위법에 아마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민간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뜻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 같습니다,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조난이 나면 의무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되거든요. 구조에 나서면 그분들에게는 당연하게 재난본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조례까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