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27페이지입니다. 1. 제안이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협정가능지역을 확대하여 건축협정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화재발생 시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 확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으나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도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토지이용 제약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상업지역 내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25조의 3),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1m로 완화(안 별표 3)입니다. 관계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 제1항4호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33페이지, 신구조문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1조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항.
맨 밑의 쪽에. 마.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과 격리병원만을 말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전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로의 자동차의 출입구가 있는 면에 접한 건축선만 해당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행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은 2m입니다.
개정안으로는 오른쪽 맨 끝에 2m 이상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과 격리병원만을 말한다)로써 스프링클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1m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제가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건축법에 대한 부분들의 많은 내용들을 보고 공부를 좀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이 조례 개정안이 실제적으로 6대 의회 때는 반대를 했던 내용입니다.전기풍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도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행 우리조례에 맞추어서 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고현지역이나 옥포지역 그렇다 해서 몇 십 년, 100년 쯤 된 건물 같으면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되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 2m부분 때문에 실제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이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의료에 대한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종합병원, 병원 급들이 도심으로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급은 문제가 없거든요. 의원급은 그냥 이런 기준안에서 그냥 진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진입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안 되고, 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어서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또 건축사협회의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 타 지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조금씩 우리하고 다릅니다. 4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고 인접대지경계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건축선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되어 있지요, 3m로 있고요. 밑에도 쭉 보시면 조금씩 내용이 다르면서 1m로 줄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는 한데, 어차피 제가 조례개정안을 낸 것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자동 건물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1m의 거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화재에 예방되는 효과는 충분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낸 것입니다.
한기수 아까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현이나 옥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는 진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41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양산이나 진주는 기준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양산은 2,000㎡이고 진주는 1,000㎡ 이러한데 우리는 지금 300㎡이거든요.
그러면 병원 급이 아예 진입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기수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한기수 건축법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업지역 내의 것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현행 법 안에서 우리조례로 규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부분은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 있는 또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한해서 만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지역의 경기가 많이 어렵고 이럴 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냐는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전기풍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과 진양민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사기양양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잠어업의 보호육성을 위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과 직무, 임기,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8조)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수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나잠어업인의 수는 2016년 9월 말 기준 225명입니다. 타 지자체 나잠어업인 관련 조례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는 포항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해녀문화산업진흥조례,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4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6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일부 반영을 하였는데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령화에 따른 해녀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 2. 나잠어업 종사자의 육성정책 3. 나잠어업의 종사자의 어장 보호 및 관리 4.
고충상담 및 처리와 지원 대책 5. 그 밖에 나잠어업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 제3조(지원)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 어장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해양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나잠어업 단체 대표 4.
생산자 단체 대표 5. 어업 관련 금융기관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잠어업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세부계획 2. 어장보호에 따른 사업계획 3.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복지지원 대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을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서 제주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우리어업진흥과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 우리행정에서 나잠어업인을 위한, 해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해녀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부분은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분들의 해녀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연세들이 많으시고요, 80대, 70대가 대부분이고 60대도 얼마 없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이 분들이 언제 해녀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해녀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규 해녀들을 모집을 해 봤는데 전국에서 많이 몰렸습니다.
그 분 중에 상당수는 귀어귀촌정책에 의해서 거제시에 정착하려고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고. 사실 해녀아카데미에 지원을 단돈 1원도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돈을 내서 다 했고요.
해녀는 해녀직업군으로써 굉장히 희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귀성이 있다 보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젊은 분들이 해녀로 나오면 기존의 해녀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됐지 명맥이 끊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 25살 처녀가 해녀 일을 한다고 해서 인간극장에서도 방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잠어업인 보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을 해서 해녀들에 대한 보호, 육성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행정에서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있는데 6조에 보면 마지막에 3호에 지원 범위라는 것이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책무에 다가 노령화에 따른 해녀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 또 나잠어업 종사자의 육성정책 또 해녀들의 어장 보호 관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시를 해서. 전기풍 지금 해녀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재로 왜 들어갔냐고 하면 해녀들은 수익을 서로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을 하고 옆의 해녀가 5㎏을 했다.
그러면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것들도 무형문화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풍 무형문화재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나 아니면 해녀들이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촌계에서는 반대를 하지요. 그래서 귀어귀촌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간담회를 해서 보니까, 기존에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그래서 결국에는 신규 어촌 어민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정착이 어렵다는 고충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00억 이상 씨뿌림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삼뿐만 아니라 각종 어패류의 씨뿌림사업 등을 통해서 어업자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어업진흥과 또 수산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 지금 남선우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다시피 어장이 있습니다. 수산물 채취가 가능한 어장들이 있는데 실제 어장들이 황폐해 지는 이런 현상들을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장보호를 위해서 해삼씨뿌림사업을 비롯해서 어패류, 바다녹화사업 또 환경쓰레기수거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어장관리에 포함이 되고요.
전기풍 그러니까 어장들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기풍 어촌계에서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어촌계가 담당하는.
그 부분을 수산직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기풍 거제시 나잠협회가 72명이 있고요, 이 숫자를 합치면 225명인데요. 전기풍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형철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 범위에 이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이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조의 지원범위에 마지막 항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포항시에서 나잠어업 보호 육성 조례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책무 안에 해녀의 안전관리, 보호 육성, 어장 보호 관리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하고, 그냥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하고 수립하지 않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해녀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 해녀라는 것이지요. 이 분들에 대한 지원 육성을 해야 될 부서가 어업진흥과입니다.
이 분들도 어업인의 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냥 한 줄로만 딱 되어 있거든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 지원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성이냐 아니면 좀 더 명확히 하느냐는 이 차이가 있는데 최양희위원님처럼 이건 아니다, 맞다, 안 맞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도 왜 이렇게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냐고 하면 이 분들의 수익창출도 수익창출이지만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명맥이 한번 끊기면 이것을 잇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지원 육성 정책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명확히 해서 노령화, 고령화 되어 있는 해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특정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것은 희귀성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잠어업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00번입니다. 1.
제안이유는 거제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경비지원(안 제2조-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안 제4조-제5조) 라. 지원금 신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나. 타 지자체 조례 현황, 10개(광역 1개, 기초 9개) 광역(1)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9) : 목포시, 군산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 신안군, 완도군, 강원도 고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다. 입법예고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 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라. 집행부 의견, 전부 반영(법제처 조례 정비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 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관할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거제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지급기준) ①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거제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별지 1호 서식, 2호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최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에 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고 정해 져 있습니다.
윤부원 예, 그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호출이나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은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부원 그렇지요. 우리거제시는 양정모회장을 비롯한 회원이 약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윤부원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조례가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윤부원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윤부원 예, 이미 민간해양구조대원은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윤부원 물론 진양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상이나 해상이나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해상 같은 경우는 조업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던 같은 종사자들이나 인근에 있던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 빠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도록 기다리면 이미 구조에는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부원 물론 그런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를 구조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형철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자기 노동력 상실과 그다음에 유지비 등등이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