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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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7총무사회위원회2016-12-13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25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및 관할구역 획정불합리 지역에 대한 이∙통∙반 재조정으로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리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일부 개정합니다. 별표1입니다. 리 정수 계 203을 205로 2리를 신설합니다. 사등면 사곡리에 두동 마을을 두동 마을과 아너스빌 마을로 분리, 하청면 하청리에 성동마을을 성동마을과 엘에이치 마을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 별표2입니다. 통의 정수 계 178을 180으로 조정 2통 신설. 아주동의 정수 16을 17로 장평동의 정수 21을 22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 1 리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제4조제1항 관련 정수 203을 205로 사곡리에 사곡, 두동, 백암1, 백암2로 되어 있던 것을 사곡, 두동, 아너스빌, 백암1, 백암2로 다음 하청리에 서리, 중리, 신동, 창동, 신창, 성동 되어 있던 것을 서리, 중리, 신동, 창동, 신창, 성동, 엘에이치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계 178을 180으로 아주동 16을 17로 장평동 21을 22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3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리∙통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리의 정수를 203에서 205로 조정하여 사등면 사곡리와 하청면 하청리에 각각 1개의 리를 신설하고, 통의 정수를 178에서 180으로 하여 아주동과 장평동에 각각 1개의 통을 신설하여 대규모아파트단지조성과 관할구역 불합리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승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리∙통정수와 관할구역 조정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청에 성동마을을 성동마을하고 엘에이치 마을로 분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엘에이치아파트가 몇 세대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353세대입니다.

박명옥위원

353세대입니까? 353세대가 맞습니까? 저는 300세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353세대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조례의 기준에도 맞고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마을하고도 그렇고 행정의 편리상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세대수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동 마을 아너스빌 마을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명칭에 백암이라고 해서 동네가 2개가 안 생겼습니까? 거기 동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너스빌 하고 명진 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백암은 1,2로 나뉘어져 있죠.
수환

임수환위원

예, 1,2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너스빌 하고 영진 하고 얼추 세대수는 같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영진에 정확한 세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남 아너스빌 여기는 1동, 2동 구별 안하고 1동만 얘기 하던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826세대거든요. 2,5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는 한마을만 신청이 들어 왔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명칭을 지을 때 행정에서 짓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짓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원래 마을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라든지 개발위원회 이런 곳에서 하면서 거기서 명칭을 정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정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너스빌 마을은 맞다고 생각 되는데 영진 백암이라는 것은 잘 못 지어졌더라고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 저도 사등에 살면서 백암을 몰랐는데 그러면 영진마을이라든지 알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을 이름 짓는 것은 쉽고 찾아가기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안 맞다 해서 한번 씩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해주면 이러면 행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모든 자료를 이렇다고 해서 두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지역 사람 아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마을 사등면 같은 경우에는 리 개발 위원회 기존 두동 마을 그다음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처리가 올라왔고 그 이후에 면 주민 자치위원회 이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통보가 왔는데 말씀하신대로 백암이라는 부분은 저도 사실 생소하기는 하더라고요. 기존에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혹시 마을이 하나 더 생길 때 우리거제에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 지어야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존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영진도 마을하나로 하면 되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로 해서 이장도 한분이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거기서 1차, 2차가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아니다 하면 민원에 밀려서 이런 부분도 더 갈등이 생기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임수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거기 신창, 성동, 창동, 중리, 서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마을이름 이거든요. 엘에이치, 내가 봐도 힘들어요. 노상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거주지가 바뀔 수 한데, 누가 이것을 쉽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지시를 할 때 이런 것은 어렵다 부르기도 어렵고 불편하다해서 간단하면서 좋은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빨리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정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지었나 하고 저는 성동마을입니다. 바로 옆에. 성동마을인데 어른들이 연세 있는 사람과 젊은 사람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엘에이치 이렇게 써놓았을 땐 아 저게 엘에이치아파트구나 라고 하지만 이것을 한글로 썼을 때는 더 복잡해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명칭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영 아닙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외래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는 우리말로 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이나 외래어로 된 명칭을 찾아봤거든요, 동은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면단위에는 그런 아파트가 코아루, 휴먼시아 이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파트이름을 그런 식으로 어렵게 짓는 것은 시부모들이 못 찾아오게 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시부모들이 아기 키우는 데 필요하니까 이름을 바꾼대요. 그런 루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을이름이 거기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입주자대표 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정할 사항은 아니네요. 올라올 때 행정에서 권고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전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떤 마을이름이 적합하냐 아니냐는 법으로 이런 마을은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강하게 주장할 수 없고 처음에 들어 올 때 영문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엘에이치 뿐만 아니라 영진 1, 2차로 하면 거제시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백암2로 하면 누가 알아요, 위치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행정에서 권고할 수 있다면 사전에 권고를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잖아요. 백암1 하면 압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위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참석 안 하셨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이후에 생긴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마을을 결정할 때 두동마을 개발위원회하고 영진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마을이름을 결정하면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나는 고문인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문인데 고문사인에는 있는데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데 사전에 마을 명칭을 대표성 있는 마을로 하도록 다시 한 번 면∙동에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 할 때 담당지역구위원이 가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평동에 22통, 삼성직원기숙사네요. 여기 지금 주민등록으로 이전된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받은 자료는 516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삼성직원기숙사.

김성갑위원장

전체 몇 세대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 세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기숙사 한 호실을 3대를 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기는 일반기숙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대는 516세대 인구는 5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세대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고요. 보통 공동주택에 2세대가 못 들어가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동주택에 2세대가 들어 갈 수 있죠. 들어 갈 수 없습니까? 주민등록세대 신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라도.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2개가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세대로는 갈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반주택은 가능한데 아파트에도 가능합니까? 세대의 정의를 해봐야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한 아파트에 2개의 세대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숙사에 보면 한 호실 안에 2명씩 있잖아요. 2인1실이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안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인1실인데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법에 의한 공동주택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갑위원장

기숙사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이전이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517명.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현재는 5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차피 거의 다 미혼자들이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미혼인 여부는 파악을 못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기숙사니까 아, 기혼자도 있을 수 있겠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원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실거주하는 근로자들이 그 정도 된다고 치면 주소를 조금 더 거제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은 517명 정도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김성갑위원장

그럼 사내기숙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통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내기숙사 어디 쪽에 있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조선소안에 사내시숙사요. 이것은 사외기숙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사내기숙사.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내 기숙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계장님이 장평동에 있어서 잘 아시네요. 사내기숙사는 2통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통 하고는 관련 없지만 앞에 예산할 때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리통장의 균형이 수의 균형이 안 맞다, 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포 2동이 정수가 36이고 고현동이 33이잖아요. 인구비례해서 그 편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렇게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글쎄, 저는 아직 그런 계획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번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획실에 면∙동 예산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상문동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장평동도 마찬가지지만 상문동은 지금 정수가 17명, 고현동하고 옥포2동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그러니까 면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특성에 있어서 틀리겠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백암1,2통이 남부전체인구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합해도 인구는 적죠.

김성갑위원장

적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인구는 적을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이영공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세무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9일 제 535회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문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시간관계상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공

이영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있어서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제시 마을세무사를 위촉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 마을세무사의 역할은 국세 및 지방세관련 세무 상담과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 이용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제5조 상담방법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상담과 대면상담 그리고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8조 수당 등에 있어서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시장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기존에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위촉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별지서식과 관련 법령 업무 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전국서비스를 개시한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을 활용한 것으로 본 조 10개조와 부칙 3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세무사의 역할, 이용대상, 상담방법에 대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명시하고, 세무사의 수당지급 근거를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마을 세무사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상담 출장비 등 소요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8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10개 월 동안 35건이 있었네요. 상담 건이.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10월 말 현재까지.

신금자위원

마을세무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8조에. 그럼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심위원회하고 틀릴 것이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사실 조례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세무사에 지원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2017년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만 원인가 반영해 놓았는데 예산 산출근거를 위원회처럼 한번 회의참석하면 주는 게 아니고 필요시 출장을 가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교통비하고 점심식사 정도로 해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35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이것은 전부다 사무실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전화로써 상담을 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원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교통비하고 식사 5만 원 정도 그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사실 그분들은 자원봉사 하는 분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재능을 기부를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활동차원에서 하면 우리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밥도 안 먹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는 대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바람직한 행정방침인데 현재 그러면 위촉인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지금 우리시에는 4명입니다.

김복희위원

금년에 상담하셨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금년에 11월 말까지 전체 6월부터 시작해서 42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많이 하셨네요. 보통내용이.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이 내용을 보니까 국세가 주로 많아요. 보통 보면 국세가 많고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때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느냐 이게 많더라고요.

김복희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위촉 및 해촉 있죠? 거기에 우리가 위촉을 하는 세무사가 지금 현재는 없죠? 위촉을 해놓은 분은 없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도지사가 위촉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분산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각 해당 시군에서 필요한 만큼.

김복희위원

그럼 여기 보면 대부분의 이용대상자가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인데 대면을 안 하고 주민전자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상담한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게 원만하겠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사실상 상담자체를 시작한 의도가 솔직히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하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원칙은 이용대상을 영세사업을 위주로 했겠지만 전화상으로 전화하면서 내가 영세사업자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는 여기서 벗어난 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복희위원

거기에다가 대면상담도 삽입해도 되지 않을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여기에도 대면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우리시에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매월2번 정도하고 계시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것은 일반변호사들이 법률상담을 하는데 세무 상담 하는 변호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복희위원

만약에 우리지금 현재 마을세무사 운영도 정기적인 날짜나.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필요시 누구든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마을세무사라는 것은 도에서 사업을 해오다가 각 지자체에 맡긴 것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이것은 제일 첫 시작은 작년도에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괜찮다 일반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해서 전국으로 하게 되었고 당초에 시작은 경상남도지사가 전 시군에 세무사를 해서 세무사 협회에 요청해서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받았는데 실제로 수시로 위촉되고 해촉될 수 있는데 그것을 도지사가 일괄적으로 다하기가 좀 번거롭고 어찌 보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때도 이름이 마을세무사 였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서울시에는 마을세무사로 안했을 것이고 동세무사로 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서울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어요. 안하고 명칭은 마을세무사로.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동지역은 마을이라고 안하거든요. 몇 통 이렇지 않습니까? 마을이라고 하니까 면단위에만 어렵고 힘든 분에게 하는 세무서비스 봉사라는 그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 국세 많은 사람이.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소규모는 조그마한 장사 음식점하는 사람들도 국세를 많이.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은 한지 얼마 안 되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저번에 일이 있어서 국선변호사로 선임이 되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입 딱 다물고 있다가 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진정하게 마을 세무소 운영으로 조례로 정해놓으면 홍보를 잘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등에도 이렇고 해가지고 세금포탈을 해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해서 3~4억 원을 갖다가 세금을 내고 이런 것 보면 대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세무사나 회계사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조금 사업을 크게 하고 신고하기 어렵고 한 사람들은 세무, 회계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것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기 어렵고 농사지으면서 유자를 가공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역을 많이 해서 했을 때 세무관계 잘 몰라서 했을 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마을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해서 추경을 하든지 책자라든지 홍보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지금도 사실상 면이나 동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서류에는 나가도록 해왔고 보시겠지만 시청에 들어오면 중앙현관 민원실 그 앞에 현수막과 간판을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내걸었었는데 아직까지 전체 주민이 봤다고 생각 안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각 면∙동에 보면 이장들 한 달에 1번이나 2번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나가셔서 하시던지 세무사를 4분 중에 1분을 모시고 가서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홍보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서에서도 이장들 회의할 때 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이∙통장 면장이나 동장들이 전부설명을 다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전해지는 것이 면장이 읽어주는 것하고 총무계장이 읽어주는 것 하고 과장님이 가서 세무사하고 가서 하면 이게 좋은 동업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장님 들이 동네에 가면 영업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마을 세무소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이용해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의회에서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홍보의 적극성이 없다보니 우리위원님께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빛을 보려면 홍보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시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내년 예산 60만 원 이라고 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식사하고 이러면 5만 원, 10건 하면 없잖아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사무실에서 전화나 유선상담이나 대면상담 이런 것은 수십 건 수백 건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여기는 마을세무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나가고 그때 예를 들어서 60만 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김성갑위원장

이용대상이 여기도 명시를 해놓았잖아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들이라 하면 일반 세무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업의 규모가 크다든지 그리고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전문회계사나 세무사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하죠,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전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분들이 이메일을 사용해서 이것을 타진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대면보고를 통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듣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장하는 횟수가 많아질 텐데.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출장을 무작정 세무사들이 찾아가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마을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디서 몇 사람 모여서 상담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마을세무사를 보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조례를 거제시에서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이유는 행정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 없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차라리 조례가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조례가 이왕 만들어 졌고 제정이 됐다면 임수환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언론도 좋지 않습니까? SNS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투입해도 의회에서는 승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근입니다. 2017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99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에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7 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건입니다. 거제시 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건과 시청사 별관 3 증축과 해양항만과에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 3건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계에 보면 토지4건, 건물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 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민선6기 제8대 거제시장 공약사항으로 거제 시립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 최종 후보지 3개소 중 둔덕면이 결정되어 둔덕면민들이 가칭시립박물관 둔덕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물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성금모금운동 전개 등을 통해 현금 1억 7,000만 원과 토지 2필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향서를 제출한 건입니다. 거제시립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중앙 심의 평가 등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내역은 기부채납 2건과 시에서 매입한 부지 2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김임수 씨입니다. 재산종류 및 재산가액은 1억 3,000만 원 이고 기부목적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건립부지매입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2필지 6,796㎡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4억 300만 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은 2017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16년 12월에 도시 관리 계획결정 했습니다. 올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지금하고 있고 당초예산확보 했고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 및 등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별관 3 증축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사무 공간 협소로 업무효율 저하 및 사무실 확장요구가 증가하고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유 사무 공간 전무로 조직개편 등의 유동성저하 및 국별∙업무별 사무실 근접배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지원시설, 직원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무 공간 부족과 향후 인구 30만 시대에 대비한 시청사 증축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산취득 내역은 건물입니다. 본관 뒤편에 4층 건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87페이지 추진상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업무계획이고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도시민의 관광, 휴식, 청소년의 해양레저 체험 학습장소 제공 및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신축입니다. 건축면적은 1,200㎡이고 부지면적은 4,253㎡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남부면 다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축과 마을시설 경관설치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도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8페이지 2017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도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등 3개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4건 9,060㎡ 건물 2건에 4,080㎡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은 박물관 건립 예정지 둔덕면 방하리 2필지 6,798㎡와 박물관 부지 매입비 목적으로 기부된 토지 둔덕면 하둔리 2필지 2,264.8㎡를 포함하여 4필지 9,060.8㎡을 취득하는 것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은 민선6기 제8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둔덕기성, 청마문학관, 조성예정인 청마테마파크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써 관광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별관 3층 증축의 건은 시청부지 내 본관 뒤편에 있는 창고동을 철거하여 지상4층 연면적 2,880㎡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업무지원시설과 사무 공간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증축시 청사 사용면적은 13,877㎡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상위법에 적합하며 그동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공간 협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은 남부면 다대리 99번지 일원에 연면적 1,200㎡ 4층 규모의 아카데미 건물1동 신축과 마을경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카데미건물은 교육장과 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수상레저 체험장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계도해양스포츠 아카데미에 이어 두 번째 아카데미이며 다대어촌체험마을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공간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이 3개건인데 1건씩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립박물관은 둔덕에 신축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당초에 후보3개 지구가 옥포대첩하고 일운 지세포하고 둔덕면에서 결정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결정 됐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둔덕에 하둔리에 둔덕분인데 그분이 즉 말해서 부지는 방하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둔리에 땅을 기부 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우리가 취득을 해놓을 것이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기부채납 하기 전에 팔고 그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 방법도 있는데 지금 건립할 후보지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청마테마파크도 청마 꽃들도 있고 청마 위쪽으로 올라가면 청마묘소도 있고 그 후보지가 대상지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환

임수환위원

사는 부지는 시비로 살 것 아닙니까? 사는데 김임수 씨 이분이 그 땅을 기부채납 했는데 장소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으니까 그 땅을 취득을 안 하고 그 분이 즉 말해서 매매를 해서 3억 2,800만 원 되는 그 돈을 팔아서 주면 시비 안 들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서울에 계시고 지금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시에서 5,000만 원 이득입니다. 사놓으면 땅값도 올라가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볼 때 거제시박물관이 거기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둔덕에 하는 것은 맞는데 둔덕 쪽에서도 거기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거기가 청마 꽃도 있고 청마묘소도 있고 청마기념관도 있고 그리고 뒤편에 보면 청마테마파크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둔덕에 시립박물관 시위원회에서 얼마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현금 1억 7,000만 원. 그건 세입조치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포츠파크 있는 바다 그런 곳에 거기에 세웠으면.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일운 가면 조선박물관도 있고 민속전시관도 있고, 그래서 바다 쪽에서 먼 곳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마테마파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청마테마파크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마테마파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소관은 아닌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하니까 예산요구 하려고 아직은 예산은 확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의.

김성갑위원장

그게 건립예정부지 뒤쪽 산이잖아요. 전반기 산건위에 있을 때 그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해서 부지매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를 일부는 매입을 했고 일부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청마테마파크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는 것이 이유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청마테마파크도 순조롭게 가야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지2를 정리하고 있다, 이정도로 보면 됩니까? 사업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중기계획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시립박물관 예를 들어서 준공과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아떨어집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일단 행정절차가 갖춰져야 사업비를 신청을 하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방도에서 그럼 예정부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보니까 농경지 진입도로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농경지 양쪽으로 해서 법면이 조금 없거든요, 거기 옹벽 조금 치고 물론 그것도 다 사야 되겠지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도로를 조금 개설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개설이 아니라 다 개설 해야죠.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거리가 있는데 그 예산은.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비를 별도로.

김성갑위원장

그 사업비는 어디서.
그 예산은 시비나.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진입도로는 시비로.

김성갑위원장

진입도로는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도로도 청마 꽃 거기도 아무래도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둔덕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동의를 했고 다만 예정부지인 방하마을 산 아랫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힘들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한 이유는 청마테마파크를 연계를 하겠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면 청마테마파크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만 이위치를 결정한 이유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이번에 김해에 국립중앙박물관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거제출신이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박물관 유물 관람도 좋지만 그 뒤에 산책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정원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민이 26만 명이라고 가정 했을 때 시립박물관 생겨서 한번 씩 가본다라고 쳐도 1년에 2번, 3번, 4번 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가고 나면 그 주변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던 대로 주변 인프라가 되어야 만 관광객도 올 수 있고 또 내년부터 둔덕천을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우리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거리는 크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하실 때 생태하천과의 연계도 고려하시고 도로를 낼 때 지방도에서 할 때 도로도 하시고 청마테마파크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비 전체사업비 20억 원에서 국비가 절반정도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신축을 해서 마을경관하고 이렇게 예쁘게 하실 것 같고 아카데미실 하고 교육장 숙소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지금은 박물관만하고 개별 건으로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물관 질의 더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립박물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다대 아카데미 건립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에서 봤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숙소에 수용인원을 몇 명이나 할 수 있는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체험시설과 연계해서 스포츠 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해양스포츠 기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 사무실, 가족단위 체험을 할 수 있는 숙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2개동으로 나눠서 10실, 10실해서 합의 20실입니다. 그러면 한실이 3~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60명에서 80명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신금자위원

60명에서 80명의 인원이면 많이 수용할 수 있네요. 보니까 마을의 경관시설이랑 한다고 했는데 정말 10년을 내다보고 예쁘게 해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숙소를 짓고 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다대 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2011년 지정되어 있어서 어촌계에서 전원 54명이 참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자체 어촌마을에 수익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민박이나 펜션 정도로 그 정도비용을 받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를 활용해서 말하자면 단체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단위가 공간이 없어서 연계해서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주변에 보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대주변에 펜션이 없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특별히 펜션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신 유스호스텔은 있는데 그런 것 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대만 볼게 아니라 그 주변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대만 이야기합니까? 어촌계하고 협의가 다된 건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시설과 이런 시설은 체험성 위주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성갑위원장

준공이 언제 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준공은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감도를 보면 정확한 위치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01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용지 인근에 있는 한 4,253㎡ 부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계장님 다음에 설명하려면 이해를 돕기 쉽게 칼라로 크게 해서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청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93페이지에 부서의견해서 보면 1안, 2안, 3안까지 있잖아요. 2안이 적합하다, 밑에 향후 계획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이거 잘못된 거죠? 2017년 11월까지 맞습니까? 2016년 12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보면 1안, 2안, 3안, 4안이 있습니다.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보면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도 있거든요. 본관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2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밑에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공사하는 기간이.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민공원은 전면 폐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안은 어떻습니까? 3안은 보면 여기가 의회 앞이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위치로 봤을 때 어쨌든 예산도 가장 절약이 되고 3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했습니다. 3안은 공간이 협소합니다.

박명옥위원

공간이 협소하면 위로 더 올리면 되지 않나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문화재보호. 고현성이 있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러면 3안을 왜 올렸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면적을 감안해서 안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2안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도로를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명옥위원

4안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4안은 농업기술센터와 동떨어져서.

박명옥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환경사업서로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는 다음에 농업개발원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차후에 봤을 때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시비를 65억 들여서 우리가 어차피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저희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을 의회앞 주차장도 할 수 있으면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건물을 층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의회청사를요?

박명옥위원

아니요, 의회앞 주차장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배가 차이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1안, 2안, 3안, 4안 해서 선정기준이 뭐였죠?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1안, 2안, 3안, 4안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것이 적절한지, 위치도 가보고. 제가 발령받기 전부터 검토된 사항이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것이 적절한지. 1안을 하면 행정과 옆을 하기 때문에 청사가 너무 옆을 늘어져서 그랬고, 2안은 본관하고 뒤에 하고 복도계단을 연결해서 거기 옹벽을 헐고 그러고 아무래도.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2안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고요.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1,000명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붙였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별관 여기가 시민들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옮길 계획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다는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옮긴다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본관 뒤에 하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차량이동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어디로 진입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차량진입로는 시민공원 옆으로.

김성갑위원장

시민공원이라고 하면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개설해서 하고 레미콘으로 범퍼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면 시민공원은 조금 사용하기 힘들겠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시민공원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보통연계해서 또 옆을, 또 고현성도 많이 하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생각도 박명옥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옮길 계획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옮기고 난 이후에 저 부지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고심을 해봐야 합니다. 청사는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여러 군데 하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청사라는 것은 시민들이 용이하게끔 건립을 해야 되지.

김성갑위원장

아까 30만 인구를 대비한다면 저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있는 의회건물을 행정에서 하고 의회건물을 옮긴다든지 새로 증설을 해서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인구가 26만 명이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본회의장이나 협소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별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청을 지어놓고 임시방편으로 지었는데 또 짓고 사용하다 보니 비좁으니 또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 계획을 할 때 별관 지을 때 차라리 사업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부지를 넓혀서라도 건물면적을 크게 미래를 보고지어야지 땜빵 식으로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잡해보이잖아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장기적으로 시청사를 새로 하려면 돈이 2,000억 가까이 드니까 너무 무리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청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지금 현재인구가 증가하다가 스톱되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 바라봐야지 임시방편으로 조금 부족하다 해서 여기조금 짓고 저기조금 짓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설계를 해야 될 때면 인구 30만이 아니라 인구 35만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미래청사진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본관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본관. 정문이라고 하면 여기에 별관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가정해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통로를 해 주면 2층에 우리 민원들이 올라와서 통로로 건너갈 수 있도록 밑에는 주차장을 하든지 보통 아파트도 이렇게 해서 통로를 해서 하면 드나들 수 있고 세종시에 제가 가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불편해요. 여기 올라와서 저기 갔다가 오고 그런 머리를.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번에 신금자위원님이 업무 보고할 때 말씀해 주셔서.

신금자위원

지금 이것은 1층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뒤로 가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주차장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낼 때 신경을 써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세부내역 3건 모두 가결시 전체심사 결과는 원안가결이 되고 세부내역 1건 또는 2건은 부결이고 나머지가 가결시 전체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며 세부내역 3건 모두 부결시 전체심사결과는 부결이 됩니다. 또한 세부내역 중 1건이라도 심사보류시 전체 심사결과는 심사보류가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별 각 건 별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부지의 건에 대해서 가부,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 해양스포츠아카데미 건립의 건에 대하여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은 가결, 시청사 증축의 건 가결,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115페이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조례정비 과제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일부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제2호에서는 난방연료비를 냉난방비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성별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4항제2호에서는 위촉직위원 선정에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범위입니다. 제1항제2호에 경로당 시설 난방 연료비를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의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난방연료비를 냉난방비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위원회구성입니다.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위원의 성별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 제4항에 제2호에 보시면 현행은 시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회에서 추전 하는 사람 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요청에 의하면 시의회의장이 추천한다는 이조문은 간담회나 의장단 의회에서도 추천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의회는 회의체를 거쳐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므로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시의회추천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2페이지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307개로 현재 냉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4조 제1항제2호에서는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행과 같이 냉난방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법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위원위촉시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한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냉난방기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게 냉방비가 10만원, 난방비가 15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160만 원 범위 내에서 난방비로 쓸 수도 있고 냉방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에어컨이 없으면 냉방비가 아니고 겨울에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구분해서 난방비 150만 원, 냉방비 10만 원 해서 합쳐서 못쓰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날이 덥고 하니까 합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아니고요,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죠. 그 비용을 그렇게 쓴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냉방비라는 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에어컨 없는 곳 자료를 가지고 오신 곳 보니까 몇 개였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45개소 정도.

김성갑위원장

45개소 정도가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면 냉낭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돈을 난방비로 써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하겠다고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재정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대략 200만 원씩 해서 전체 8,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김성갑위원장

어느 경로당가도 시 행정에서 사서 구입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에 기부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신경만 쓴다면 얼마든지 유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경로당에 스탠드 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벽걸이라도 아니면 중고라도. 요즘 여름철 날씨가 무덥잖아요. 시 정책적으로도 날씨가 무더우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죠? 도비로 내려오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장

무더위쉼터 해가지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게 에어컨 구입비가 지난해까지는 안내려왔다가 올해 도비로 몇 대 구입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같이 무더위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디 경로당이 없는지는 자료로 파악이 다되어 있는데 어쨌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같이 자료를 봤지만 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은 8~90%, 100% 정도 고현동만 보더라도 2개만 없고 다 있잖아요. 다만 면으로 가면 40~50% 그래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동에는 여건이 면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부에서도 냉∙난방비를 분리해서 주는 이유는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밭일을 하고 농사일도 조금씩하고 경로당에 무더위를 피해서 쉬러 가는데 그런 것을 배려해서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사회복지과장을 그것을 경로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부서의 장이라면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장인데 이게 직책에 의해서 과장이 다른 인원으로 바뀔 수 있고 하니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의 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되는 것인데 조례상으로 알기 쉽게 다음에 바뀌더라도 부서의 장으로 명하는 거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 냉∙난방비로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사람이 적고, 경로당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 다른 방법을 기부를 하든지 기증을 받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순박하셔서 그리고 여름에 안가는 게 아니라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더우니까 경로당을 안 찾는 것입니다. 시원하면 왜 안가겠어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내년도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에어컨 없는 곳이 45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에서 내년도 몇 개 내려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도에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려올 가능성도 없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에서 내려 올 것 같다고 들어서. 그래서 면지역에 경로당에 가보면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자연바람 때문에 있어도 안트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양쪽에 창을 열어놓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에어컨이 여유가 있어서 기부를 하면 장평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많이 줬어요. 불편함이 없는 것 같던데 만약에 방문을 해서 에어컨 없는 곳 중에 에어컨이 기증이 들어 왔다든지 해서 줄 수 있으면 정말 시급한 곳이 있어요. 에어컨이 정말 더워서 시급한 곳을 조사를 해서 우선으로 그런 곳에 먼저 면이든 동이든 간에 정말 에어컨 없으면 안 된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경기는 안 좋지만 지원하자고 하면 동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난방비도 다행히 돈이 지급이 된다니까 경로당에서 쓸 수 있다니까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경로당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또 다시 명시함에 따른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조항을 삭제를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와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자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화장증명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2조 정의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132페이지 안 제5조 지원신청 절차 등입니다. 제1항에 보시면 제2조 정의가 삭제되므로 관련법률 규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를 적용하고 부담분은 해당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신청서 청부서류에 영수증을 현실에 맞게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한 제2조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지원신청 시 연고자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화장시설 사용료 신청 시 영수증만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여 증빙서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장유골 화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집안에 개장을 해서 화장할 경우에 지원해줍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주인 없는 곳 말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개장유골은 5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일반 시신은 20만 원인데.
수환

임수환위원

5만 원 해서 그것을 화장을 해서 추모의 집이나 가족납골당 이라든지 안치를.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화장하는데 화장증명서만 있으면 추모지에 안치하든 상관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장례문화 장사문화법이 바뀌면서 여기 보면 집안이라든지 문종이라든지 오래 된 개장유골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은 작년에 많이 했는데 이게 새로 하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안에 화장통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실 경우에는 저는 안 나가고 화장을 할 경우에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수환

임수환위원

통영화장장에 가서 해야만 이게 만약에 개인이 개장유골해서 뿌리면 위반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서 화장장을 해서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화장장을 거쳐서 화장할 경우에.
수환

임수환위원

지원 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때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즉 말해서 유골 같은 것 해서 하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해서 화장장 안거치고 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는데 대개 보면 요즘에는 법상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게 화장장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모르고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화장을 하면서 화장장에서도 안내를 해줍니다. 시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개장유골이 즉 말해서 자기집안이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위탁을 했다, 위탁을 하면 그분이 나중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것은 유족한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명확하게 옛날에는 묘지로 갔다가 불법적으로 그냥 해 놓지 않았습니까?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집안에 즉 말해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한 개에 얼마에 해 줄래 해서 한 개에 5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줬는데 자기들은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받아서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묘지다, 라고 해서 우리 유골이다 해서.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 다른 업체가 자기묘지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연고묘 같은 경우에는.
수환

임수환위원

대부분 무연고 묘 아닙니까? 옛날 묘들은. 만약에 무연고 묘가 어찌 보면 나가주는 게 있어야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데 그 묘지가 묘지라고 등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99%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그게 즉 무연고 아닙니까? 우리시행정적으로 묘지라는 누구 묘지고 이게 없기 때문에 무연고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 자기들 계약을 1기에 얼마를 계산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자기는 화장장에 가서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위탁받은 사람이 지원을 하는 5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게 무연고 묘일 경우에 업자가 자기가 개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받아간다는 말씀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무연고가 아니고 무연고는 아닌데 무연고 같은 대한민국에 묘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묘지라고 해서 99%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집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1기 5만 원이면 5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서 책자에 따라서 해줬을 때 자기는 화장을 한 게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서 위탁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근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우리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현재에 현행 조례에 보면 5호에 아목에 보면 여기 연고자 부모형제라든지 친척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써 시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사실상 소유주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3개 월 가량의 공보기간을 거치고 지역신문이나 해당절차를 거친 후에 개장하게 되는데 물론 대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집에도 10년간 보관할 수 있는 그게 근거이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무연고가 아니고 자꾸 무연고라고 말씀하시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이 가족묘를 해체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화장장에서 태우면 정상적으로 5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받느냐 위탁사가 받느냐는 것은 협의에 의한 것이지.
수환

임수환위원

지원금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우리는 1개에 얼마 해서 우리는 돈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개장유골 하는 것을 지원받는 것을 몰랐다고.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화장장에 가서 태워서 버리면 괜찮은데 대부분 위탁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 태워서 없애면 못 받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아니고 자기가 사진 찍어서 묘지 이름 날짜하고. 그 사람은 즉 말해서 허가도 없이 위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위탁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가서 정확하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받았는가, 그 사람은 저하고 아는 사이인데 지원금 나온다고 소리는 안하고 그렇게 해서 화장장가서 사진 다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줍니다.

한기수위원

업자가 대신 받을 수는 없잖아요.
수환

임수환위원

업자가 이름만 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누구묘지다, 친척이다 나중에 확인안하더라고.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돈이 나가면 통장계좌를 주니까 본인들한테 안 주겠습니까 그러면 집안의 대표자에게 주든지 위탁을 한 사람에게 주든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묘의 주인한테 나가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람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게 있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 안하더라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할 수도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단내용을 알아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수환

임수환위원

여러 군데 많이 하거든요. 즉 말해서 김씨 문중이다, 문중에서 해서 통영에 있고 보성에 있는 것 파와서 화장해서 가족납골 다하더라고. 지금 해서 5만 원 지원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 것.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 한 번 주세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개별적으로 가서 알아보고 언제 쯤 하셨는지 청구를 하면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조2항에 보면 시체나 유골을 파는 기준이 뭡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시체는 돌아가신 분.

김성갑위원장

개장을 하는데 시체, 유골 기준이 뭐냐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게 현행 안에 시체, 유골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매장한지 일정기간을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매장을 하고 개장하는데 있어서 시체와 유골을 어떻게 구분하죠?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시체는 살이 붙은 것이고 유골은 뼈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묻어놓고 1주일도 안되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모호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모호하잖아요. 매장을 하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전, 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야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2조는 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삭제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묘한 부분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시20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141페이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밍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조례정비 과제로 조문의 문장이 어색한 조항 및 상위법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등을 올바르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조례의 전체내용에 맞게 대행을 위탁으로 통일시키고 안 제7조에서는 공작물과 석물 중 더 포괄적인 개념이 공작물로 통일 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상위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2제2항 분묘 설치기간 및 연장 신청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겁니다. 안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공원묘지 예약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3조는 현행에 보시면 관리운영에 있어서 해양관광공사가 대행할 때는 위탁계약을 따른다, 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과 위탁이 혼용하여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은 행정관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로 그의 권한과 책임아래 행사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명의와 권한책임이 수탁 받은 법인, 단체, 개인에 있지 않고 당초 맡긴 행정기관에 있는 대행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행을 위탁으로 자구를 통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분묘의 구조에 있어서 제1항 공작물 또는 그 밖의 석물 되어 있는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인 공작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제10조의2 설치기간 등 입니다. 제1항에 보시면 공원묘지의 설치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을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한 분묘의 설치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1항 조문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10조의2제2항에 보시면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3개 월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을 4개월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항에서는 예약묘지에 대한 부분으로 예약 묘지는 2001년 1월 9일 이후 시행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므로 제4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공원묘지 사용료입니다. 비고란에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견을 맞추어서 30년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에도 사용과 기간에 당초 현행에 15년 되어 있는 부분을 30년간으로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6페이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묘지의 설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의2제1항은 상위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으로 삭제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묘설치 연장신청 시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973년에 설치된 충해공원 묘지는 총 6,500기로 10월 말 현재 잔여 예약묘지 293기를 제외완 잔여 분묘가 160기로 2001년부터 묘지불필요한 규정에 해당되어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묘설치연장신청시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973년에 설치된 충해공원묘지는 총6500기로 10월말 현재 잔여예약묘지 293기를 제외한 잔여분묘가 160기로 2001년부터 묘지예약제를 중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별지의 묘지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충효공원묘지가 사용기간이 30년이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1973년에 처음 설치가 됐으니까 지금 30년을 지난 30년을 도래한 묘지기수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30년 이후에는 연장을 하지 않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30년, 현행법에도 그렇고 30년 지나고 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6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연장할 때도 30년 처음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 그대로 다시 한 번 내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30년이 지났는데 연고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옛날 묘지는 70년도나 그때 쓴 묘지는 연고가 안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기수위원

매년 해마다 연말이 된다든지 하면 관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003년도 12월 2일에 개정한내용을 보면 예약묘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공포한날 이후 예약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2003년 12월 2일 이전에는 예약에 대한 그것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 예약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기준이 없었으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약에 대한 부분은.

한기수위원

예약? 예약묘지 말고 30년.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 30년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예, 30년.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당초 30년인데 법령이 2015년 12월 29일에 분묘설치기간에 대한 적용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30년간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적용을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법령대로 한다면 2031년 1월 13일부터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 것은 30년 적용을 안 받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지구가 없어 질 때까지 가는 겁니까? 법으로 만들 거면 소법 적용이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전에 2001년도에는 법이 15년간 해서 3회에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면서 부칙조항에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불합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오래 된 지금도 보면 무연고 묘지가 있고 하지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2001년 1월 13일 이전 것은 이전에 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에 현행법상으로는 무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법을 해석한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로는 어떻게 기준이나 이러 게 없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상위법상에 조례에 위임해놓았든지 그런 것도 없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현행법령에 의하면 계속 관리만 해줘야 된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연고 묘도 기한이 있는데 무연고 묘라든지 이런 부분은 후손들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관리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무연고 묘는 일제히 어느 순간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2001년 1월 13일 그 이전에 매장된 기수가 몇 개나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비어있는 곳이 450곳 정도 비어있습니까?
예약 묘지가 또 있네요?
450개 중에 290개. 그럼 몇 개 안 남았네요? 160개 남았네요.
그럼 이게 다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금년 초나 지금이나 잔여 묘지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장하는 것 이상으로 개장을 많이 해갑니다. 개장해서 화장해서 추모의 집이나 다른 곳에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잔여수치가 당분간 계속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 예약묘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만, 또 예약묘지를 취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화장 문화 때문에 화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수치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기수위원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매장이 됐던 묘지 중에도 연고 묘지가 있을 것이고 무연고 묘지가 있을 거거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무연고 묘지는 일단 먼저 단계별로 연고 묘지에 대한 처리방식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무연고 묘지에 대한 처리방식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으로 160개 남았으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자리가 없어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봐지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연고 묘지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연락이 안 되면 무연고 묘지가 되죠? 일단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연고묘지인데 저희가 연락이 안 되면. 무연고로 해서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물러내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고도 하고 심의내고 하는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몇 달간 법상으로 몇 달간 해서 정리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고를 써 붙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1년이나 2년 정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우리가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한 이후에 해야 될 것으로, 그래야 민원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연고자가 어느 때부터 연락이 안 되면 우리기준으로서는 관리하는 기준에서는 무연고가 되어 버리거든요. 연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5년, 30년, 60년 씩 가고나면 실제적으로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전화번호도 우리가 최근에 보면 010으로 되고 나서 괜찮지만 그전에 017, 018 등은 010으로 바뀌면서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일체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멀리사시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자주 안 오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연락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일체정비를 해서 연락처를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예산이 들더라도 연락을 해서 연고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묘지를 실제적으로 새로 만든다는 게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공원묘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등에 있는 추모의 집의 연고자 역시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분명히 해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옥삼수위원님께서 총무사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부위원장 사회교대)

옥삼수부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옥삼수입니다. 위원장 업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성갑위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거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98호 1.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노인의 시정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무료급식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노인복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마.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경로당 결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규 타 자치자체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거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거제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3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1항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호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노인들의 문화∙여가∙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사업 및 노인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호 장기요양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항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경로우대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1항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2항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호 노인대상 각종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 3호 노인복지법 제36에 따른 노인교실 4호 그 밖에 노인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 무료급식 사업운영 1항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경로식당이용자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노인 2호 차상위 계층 노인 3호 그 밖의 저소득 홀몸노인 3항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 할 수 있다. 4항 무료급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시장은 각 호의 시설기관 및 해당노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노인∙그 밖의 저소득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제9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8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호 시립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 3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호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에 필요한 위문금품 5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지원용 쌀 6호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 2항 제8조제3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 제8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경로당 결연사업 1항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항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전덕영입니다. 18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13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로우대, 시정안내와 참여여건 조성, 사회참여 지원, 무료급식사업 운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로당 결연사업 등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우리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에 해당되는 20,807명으로 이 조례를 통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반영한 것으로 일괄적 체계적 규정은 바람직하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문과 명확한 연령기준 제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문의 수정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건우입니다. 거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2016년 9월 30일 현재 2만 6,010명으로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계속적인 사비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지자체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는 강행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조례와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문, 무료급식 사업 등 수요의 종류에 따라 연령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변경되는 점을 반영하는 등 일부조문을 관련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삼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사회복지과 의견이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4조에 65세냐, 60세냐 하는 것이 4조에도 나오고 7조3항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옵니다. 나이가.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경로우대라든지 기초연금, 각 종 노인복지서비스관련해서 65세로 되어 있는데 60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경상도 경로식당 운영계획에는 60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만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65세로 되어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그렇게 다릅니까? 60세면 여기 몇 명되는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시행을 확대하거나 복지관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 7조 무료급식 사업운영 해서 제7조 내용에 보면 하여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그 밖에 저소득 홀몸노인 이런 분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이런 거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네.

한기수위원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항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인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다, 4항은 무료급식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60세나 65세 이것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런 재가노인식사배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보통이야기하면 65세를 할 경우 시행을 확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2016년 무료경로식당 운영계획에도 보면 만60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 말씀드린 노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노인교실 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금 시행 확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하여튼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이제 노인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 한 기준은 몇 년 전에 정한 거죠? 몇 십 년 된 기준이죠. 몇 십 년 된 기준인데, 지금은 65세는 노인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마을에 가면 65세도 청년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지금 국민들 인류 전체라고 해야겠죠. 평균연령이 엄청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도 65세가 노인기준의 연령에 맞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다만 선출직들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반응이 어떻게 올까 싶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법령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현재에 우리가 새로 만드는 조례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현재 원안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다음에 보면 지원하여야한다 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실과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노인증진을 위한 관련법에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업무 및 규정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우리가 먼저 거제시에서 추진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다만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노인세대가 많아지고 노인에 해당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른 개발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강제조항으로 하면서 이런 노인에 관한 법률들은 느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그렇게 정하면 그런 계획을 하면 되는 거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노인복지부에 종합계획수립에 의한 이런 부분에 그자체가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아니고 명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해가면서 노인정책이나 장애인 정책이나 복지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립을 정책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조례안내용 중에 현행 상위법과 배치돼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삼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남에 60세를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과장님.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말씀이십니까? 그전에 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고 금년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계획에 실시가 되어있습니다.

옥삼수부위원장

그럼 경남에는 함양하고 합천하고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혹시.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나이가 없고 합천군에서도 나이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의 복지관계는 전국에 통일되다 시피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경로식당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다 식사 대접하는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삼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과장님 검토한대로 타 조례하고 중복되고 일부 불합리 조문하고 강행규정, 임의규정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옥삼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3항 중 65세 이상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 제2호, 제12조를 위원발의 부의안건 책자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기재된 집행부의 의견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사가 완료되어 위원장 직무대행에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 사회교대)

김성갑위원장

옥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26만 거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정유년에도 우리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