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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9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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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과 직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5호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해양관광발전의 토대를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에 대양탐사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5,900톤급 대형연구조사선인 이사부호의 전용 접안시설 건설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하여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업계획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장목1길 41(장목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앞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16,853㎡, 약 5,000평이 되겠으며 해제사유는 대형연구조사선인 이사부호의 전용 접안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에서 차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을 고시하였으며 고시문 조건사항에 매립면허 신청 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완료토록 승인조건이 부여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신청을 거제시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27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월에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2월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자문을 거쳐서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를 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 공유수면 매립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대형연구조사선 부지조성 건설공사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의 목적은 5,900톤급 대형연구조사선 이사부호의 전용 접안시설을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 위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5월에 제3차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거제시에 제출했고 거제시에서 경상남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관계기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쳤으며 2016년 7월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31일 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공유수면 기본계획수립 고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고시 내용 조건에 매립면허 신청 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13,500㎡로 해면부가 되겠습니다. 해양장비점검 및 작동시험 부지로 9,100㎡가 되겠으며 연구선지원동 부지가 4,400㎡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거제시 고시의 내용에 보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은 한산만과 진동만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장목면 일원은 진동만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전체 현황을 보시면 한산만은 거제, 둔덕, 동부, 남부면이 되겠으며 진동만은 고현동, 사등, 하청, 장목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거제시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은 193,233,097㎡가 되겠으며 육지부는 40,174,097㎡, 해면부는 153,059,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동만은 고현동,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이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이 78,231,561㎡에 육지부는 4,264,561㎡, 해면부는 73,967,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장목면은 전체가 10,802,000㎡가 되겠으며 육지부는 52,000㎡, 해면부는 10,750,000㎡가 되겠습니다. 이 장목면 부분에 대해서 금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고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결정 내용으로서는 금회 공유수면 매립 부지 앞에 매립하는 부지와 기존 사용 중인 연구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391-2번지, 이 부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393-1번지, 이 부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3번지 대지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한 면적 총 16,853㎡,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 내용 전체를 보시면 구역명은 진동만 구역이 되겠으며 행정구역은 거제시 장목면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육지부는 기정 52,000㎡에서 3,353㎡를 감하게 되면 변경 후 48,647㎡가 되겠으며 해면부는 기정이 10,750,000㎡에서 13,500㎡를 감하게 되면 10,736,5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계를 보시면 기정이 10,802,000㎡에서 16,853㎡를 감하게 되면 10,785,147㎡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장목면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의 대양탐사연구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연구조사선의 전용 접안시설 건설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앞 공유수면 중 금회 매립부지 13,500㎡는 2016년 8월 31일,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나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40호의 승인조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등 연구원 부지 3필지, 3,353㎡를 포함한 16,853㎡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옛날과 비교해서. 옛날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약 500m이내는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당시 하청면하고, 전(前) 윤 영 국회의원님 계시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를 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것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하는 일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개인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 시의회에서 의견서만 제출해 주면 앞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이것도 좀 아련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의 규정을 두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개인부분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거제시의회에서 만 의견청취를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친다면 또 다른데. 이것은 용도구역 변경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문을 통해서 의견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련해 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에서 할 때는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인의 사유 재산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부호라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사부호라는 연구조사선이 현재 접안시설에 접안을 못하고 있으면서 배는 만들어져서 지금 여수나 다른 타 지역에 접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1년에 약 7억 정도 든답니다, 관리하는 데만. 그리고 거기에 22명 정도의 선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20% 이상이 거제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제시민이랍니다. 그리고 거제시로 대부분 이사를 와서 있는데, 접안시설이 되고 나면 거제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접안비용 부분도 국비이지만 타 시에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연구원이 장목에 있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개인과 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 딱해서 그래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보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아예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수보지역 중에서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윤부원위원

100m이내인가 이렇더라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 전원주택도 못 지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건폐율, 용적률도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보다 더 많은 40의 100%로 계획관리처럼 지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이 바라보는 눈은 그리 쉽지는 않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당시 작년 8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당시 같이 하면 안 되었을까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그때 당시 해 가지고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되면서 해수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11페이지 책자 내용에 한번 보시면 그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고시 내용이 있으면서 승인조건 사항에 4번에 괄호를 쳐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면 동시에 절차를 밟았으면 안 되었느냐. 재차 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그때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법을 해석할 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법을 해석할 때에는 매립기본계획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승인조건사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 아련한 그런 것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것을 갑자기 임시회를 소집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임시회 소집을 이 건으로 했다기 보다는.

윤부원위원

이 건으로 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것은 임시회를 하니까 임시회 자료를 내라고 공문이 왔던 부분들이고요.

윤부원위원

임시회를 하니까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낸 것이라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급히 서둘렀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이 사업비가 전체 90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내용을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그 분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한 것은 2018년도 정부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총 9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부분에서 착공이,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이 10월경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안 되고 17년, 18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면 18년도에 예산을 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면 실제적으로 전체 공사가 2019년도 2월 준공을 못하는 입장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하루라도 좀 빨리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시회에 부의안건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오늘 임시회가 개원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밖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조호현위원장

예,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한국과학기술원 이사부호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입니다.

윤부원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우리가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다시 재의견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언제 공문이 내려 온 겁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언제 공문이 내려 왔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협의를 해야 만이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그게 작년 10월 27일에 고시가 났고요. 그 전에, 고시를 해 주기 전에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이상이 되어야만 해양수산부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000,000㎡.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1,000,000㎡. 그 나머지는 지자체에, 경상남도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 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작년 10월 달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작년 10월에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부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알았었죠.

윤부원위원

이런 것을 왜 서둘러서 처리를 안 하셨지요. 어차피 이번 의견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 올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201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듣고 있는데. 좀 빨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저희가 빨리 알았으면 더 빨리 했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작년 10월 27일에 알았다면서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알았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작년에, 의회 공청회가 제 기억으로 아마 8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의회.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고요, 그 뒤에 환경부에서 의견이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기획과에서 환경부의 조건이니 이것을 반드시 조건부로 고지를 해 줄 테니 이것을 해제하십시오, 이렇게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다른 의원들이 추가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목면 자치단체장과 마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윤부원위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억이 납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습니다.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2일 날부터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그전에 10월 11일 날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어촌계장님이 언성을 높이면서 안 된다, 우리는 못 한다. 그래 가지고 민원접수를 10월 22일 날 거제시 하고 경상남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19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분들하고 7개월 동안. 따지면 한 달에 3번씩 회의를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서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협약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협약서 내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지금 장목의 큰 문제는 서구마을 그 쪽이거든요. 아마 어촌계장도 아마 서구마을에 살고 있을 겁니다. 해양과학연구소 들어가는 입구 마을 자체가 서구마을 아닙니까. 그쪽에 아마 상당한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지 싶은데.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과학연구소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 자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반드시 단장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체결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가 다 양해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준수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협약서 약속을 한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들. 가장 큰 관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30조에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어업피해조사를 하고 피해조사결과가 문제가 되면 보상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항이 가장 큰 것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맞습니다. 피해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협약 외에 나머지 협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자체가 완결되고 난 이후에 바로 시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피해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수면 실시계획 승인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법적 보상일이 실시계획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정서를 맺었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때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민원하고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장목면에 보면 한국과학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장목면민들은 사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떨어져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연구소로 인해서 숙소라도 하나, 아니면 식당이라도 좀 장사를 더 잘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그 부분도 저희가 19차례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기대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왜 해양연구원은 장목면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을 특별채용을 하지 않느냐. 특별채용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위법입니다. 물론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역민 우선제도,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다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한테 장목초등학교가 거의 폐교상태이다, 당신들이 내려 와서 살아라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들이 나갔기 때문에 폐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가고 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그런 겁니까. 이야기가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덮어두더라도 한국과학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장목면민들이 약간 실망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단장님,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리에 들어 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에서 어느 지역을 특정을 주지 않습니까. 진동만 자체를 어느 구역을 지정했을 때, 관광구역으로 지정을 안 합니까. 관광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고 싶은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구지역으로 지정해야 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하는 것은 그만 쉽게 해도 되는 것인가 좀 의구스럽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현재 거제면 쪽에 생태 화랑을 해서 대우쪽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해안특별법에 의해서. 거기도 수보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보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못했던 것은 숙박시설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숙박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남해안특별법에 그 대상지 안에만 들어가면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 때문에 했거든요. 수보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관광지로 바꾸고자 하면 수보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야 관광휴양지구단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즉 말해서 수보지역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나 관광특구를 못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도 보시면 수보지역에서 육지부가 있는 부분에서 관광 안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거제시가 그게 타당하다고 있으면.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00,000㎡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해수부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거제시가 어떤 제시를 한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 1,000,000㎡ 이하 부분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요.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절차는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부의 고시를 꼼꼼히 안 읽어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번 임시회 때 올라온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고요. 고시는 고시가 나고 나서.
양희

최양희위원

10월 27일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고시 내용에 보면 4번에 동 지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위치하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전까지 해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2016년도에도 임시회를 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매립면허가 아니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 신청이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고시가 2016년 10월 27일 날 났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11월 달에 있었고 정례회도 12월에 있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서류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즉 말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없애려고 해도 그냥 말만 가지고 못 없애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고 서류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드는 기간이, 시간이 좀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만드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부의안건 11페이지에 보면, 매립 목적이 교육시설용지 맞습니까? 연구시설 아니에요? 별 차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나요? 교육시설하고 연구시설은 틀릴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구와 교육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의 기능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일단 교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지만 교육연구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부의안건 올라왔을 때 수산자원관리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요령, 이래 가지고 관련 법령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요령에도 단체장이 5년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수부이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리계획 재정비부분이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양희

최양희위원

다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도 지역상 구분을 해 놓은 것들인데,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고,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분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부분에 관한 것들은 해수부장관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이 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요령에 보면 단체장이 이것을 5년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단체장은 맞는데 어업진흥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항만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업진흥과에서 진행한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업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이고, 구역을 변경할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구역변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용도부분이라서, 경상남도에 가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역이 바뀌면 어업진흥과의 이 부분도 달라지겠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구역,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적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바꿔지는 식으로 구역의 면적 변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도구역을 바꾸면 그다음에 어업진흥과에서 그 내용을 바꿉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관리부분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빠지겠지요. 수보지역이 해제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100평의 면적이 있다가 90평으로 줄어들면 어업진흥과에서도 거기에 맞게 계획을 변경한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계획.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관리는 범위가 없어지니까 빼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 어업진흥과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도 진행이 되어야.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따로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구역 면적, 지금은 면적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부분에 대한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달라지면서 관리계획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고시까지 되고 나면 관리계획은 그 부분의 관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업진흥과 소관이라는 말씀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관리구역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당연히 관리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육지부에 대해서 보니까 이미 3,353㎡입니까, 이것은 이미 도로하고 연구원부지로 사용하고 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있는데 수보지역이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역에 용도를 변경 하지 않아도 도로나 연구원부지로 그동안 사용 가능했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로로 썼다는 얘기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변경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은 가능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연구원 부지를.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용해도 되었던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변경 하면서 같이 변경하시겠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수보지역에 있으니까 육지부하고. 뭐냐 하면 위에 있는 부분들은 수보지역이 없는데 중간 부분에만 수보지역이 있고 밑에 매립하는데도 수보지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보지역을 없앴으니까. 그러면 중간지역에만 수보지역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없앤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구역이 중간에만 수보지역이 있으니까 같이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도로나 연구원부지도 용도변경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로를 만들고 연구원부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없앨 때 같이 해서 정형화 시킨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전에 도로나 연구원 부지로 써도 별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유감된 것은 먼저 이 일은 저번에 매립허가를 내면서 당연히 이 지역은 수산자원보호법으로 해제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하겠지만, 미리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진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하고, 이것 한 건 때문에 의회를 열 정도면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과도 없고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유감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잘 인식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접안을 하면서 지금까지 7억 정도를 국비가 됐든 내고 있다면서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배가 여기에 접안을 해야 되는데 접안시설이 없어서 못하니까 타 도시에 접안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접안하는 비용과 관리하는 비용이 7억 정도 든다고 과학기술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우리거제에 오면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 어쨌든 간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소모가 되겠지요. 그 분들도 밖에서 식용품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거제에서 사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해서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 거제시에 부과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형철위원

당연히 되어야지요.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점·사용은 해양항만과이니까 그쪽에서 대상이 된다면.

이형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제가 지금 시설 단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하십시오. 연구소가 들어온 지 몇 년 되었지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제 기억으로는 97년도에.

이형철위원

97년도 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20년 정도.

이형철위원

약 20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도 위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해양연구소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지역민들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감이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사부호가 오기 위한 하나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갔는데, 그때 우리위원들이 해양연구소가 하는 역할을 알았고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해양연구소가 거제에 있으니까 우리 거제해안이라도 제대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제지역 적조라도 하나 제대로 연구를 했느냐 물었더니 안 했다 하라고요. 그러니 우리 지역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이런 접안시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단장님께서 들어오기 까지 19번 정도의 회의를 거치고 했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처음 기대했던 것, 20년 후의 전압시설을 또 하게 됨으로 해서 그 당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또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물론 시설만하고 가시겠지만 앞으로 장목주민들에게 해양연구소가 옴으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더 신뢰를 주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인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립하기까지 토사문제, 도로문제 또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은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문제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으면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문제는 지역민들의 최소한의 안전문제입니다. 공사기간이 몇 년 간입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공사기간이 처음에는 저희가 하고 3년을 잡았습니다, 설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2019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금 늘어졌지요.

이형철위원

3년 정도 걸리는 계획인데,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교통문제, 안전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 위원님, 변경 안 외의 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 날에 해수부에서 내려 왔는데, 올해 1월 달에 안 하고 3월 달에 심의를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저희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하루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하루가 모아지면 상당한 기간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급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정부로 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년에 예산을 설계비로 18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년에 5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6억을 민원 때문에 한 푼도 못썼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을 신청했다가 2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19년에도 완공이 안 되거든요. 공사를 하는 절차가 인허가를 먼저 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는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 작년에,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지금. 저희들이 좀 화가 나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최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의회에서 시에 다가 안건을 올리시오, 라고 의사를 전달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임시회를 하니까 자료를 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자료를 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 임시회는 이 안건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시회를 먼저 한다, 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집행부 기획담당관실하고.

조호현위원장

단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제가 아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산상의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만큼 굉장히 절박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절차가 병렬식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직렬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조호현위원장

혹시 우리 의회에 다가 이 안건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저희가 요청한 적은 없고요,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를.

조호현위원장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저희가 그때 의회에 와서 의장님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12월 달입니다.

조호현위원장

12월 언제쯤이지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12월 중순 쯤에.

조호현위원장

12월 중순 쯤에. 그러면 접수가 되었으면 우리위원들한테 간담회 때나 아니면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서 일정도 서로 다 아는 사항에서 잡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거제시의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거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형편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정부에서 계속 저희한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내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 운영에 대한 문제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요청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제가 의회에 온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하여튼 다음에 라도 혹시나 신청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여나 이런. 이렇게 급박한 사업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행정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참조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해양과학연구소 들어가는 곳을 보면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장목 입구에서. 하청에 들어오다 보면 무슨 식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구밴드에서 좌회전을 하면.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바로 기역자로 꺾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변차선을 하나 더 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거기에 보면 2차선으로 해서 좌측으로 꺾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연구소 때문에 도로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변차선을 하나 내어서 그 일대를 3차선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교통안전유발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알겠습니다. 제 소임은 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제 소임이고요.

윤부원위원

소임인데 그것을 하면서 숙원으로 하나 넣어 주십사 하는 건의이지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전용을 할 수 없거든요.

윤부원위원

숙원사업이 있다면서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이 있다면서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거기 내용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으니까 제가 건의를 하잖아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정부예산을 갖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민원 대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윤부원위원

단장님, 그 도로를 하나 해야 됩니다. 한국해양연구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부호

이사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반시설 건설단장 서승남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