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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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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의원

주제 :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선수금 위법 여부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엄중 조사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노동당소속 송미량입니다. 2017년 소망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9일 K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블록에 끼여 협착사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부 통영지청 산재예방과에 의하면 작업중지는 23일 해제 되었고 사고원인 및 경위는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에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며, 이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12월 검찰의 단속에서 적발된 동부면 모 농원의 불법 산림 훼손의 경우 5년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해 4월 경상남도의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수의 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과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반성하여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과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림녹지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사업 혹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불법,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는 것이 청렴 행정의 첫걸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차상 문제나 하자가 있다면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함에도 거제시에서는 관련 사안들에 대한 노력이 미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선수금 위법 여부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엄중 조사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측과 롯데자산개발 간 토지매매계약, 11월 11일 롯데 고현항 매립지 취득결정 공시, 11월 12일 메리츠증권사와 금전채권신탁에 관한 특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 제35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34조에 의하여 취득할 조성토지에 관하여는 사업계획 승인 후 준공 전까지 선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것은 2015년 6월 26일이기에 2014년 11월 거제빅아일랜드와 롯데 간 토지매매계약은 법령과 협약에 규정된 선수금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후 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 실시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은 1단계 2015년부터 2018년 이므로 사업 시작도 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대동강 물 팔아먹은 김선달보다 더 하다 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이라 문제 없다는 것은 가계약 한 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공시를 하는지? 메리츠증권과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뿐 만 아니라 고현항 매립지 토지 분양 관련하여 롯데자산개발에 3.3㎡당 8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한 인근에 근린상업용지 4필지를 거제시민 특별분양을 하면서 3.3㎡당 1670여 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민은 평당 1,670만원, 롯데는 절반 이하의 금액에 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거나, 거제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항만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자산인 바다에 선을 그어 땅 장사로 전락하는 것도 통탄할 일인데, 왜 대기업에 특혜를 주어야 합니까? 거제시민에게 평당 1670만원을 받아야 하는 땅을 롯데에게는 800만원도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 지침서 제35조제2항 제8호 프로젝트 회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성실한 수행, 분양가 산정 등 거제시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상호협의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헐값에 땅을 분양하는 것이 거제시와의 협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거제시는 터무니없는 분양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품고 있는 위법이나 특혜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고,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향후 각 종 개발사업과 투지유치 관련 불법, 특혜, 환경훼손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호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호현 입니다. 이번 제1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대형연구조사선 이사부호의 전용 접안시설 건설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앞 공유수면 매립부지 13,500제곱미터는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나,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40호의 승인조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등 연구원 부지 3필지, 3,353제곱미터를 포함한 16,853제곱미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입니다.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분리 및 연장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만 시민의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가 개통된 지 2년 8개월여 동안 불합리한 노선으로 주 이용객인 시민들은 주로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불편을 겪으며 끊임없이 노선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도민인 우리의 염원을 저버린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의 노선변경 불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시민들은 큰 실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시외버스 업계 편들기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편중된 경상남도 교통행정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울분에 쌓인 26만 시민들의 뜻을 담아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경남도가 2016년 10월 19일 ‘부동의’한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을 고현․장승포 두 개의 노선으로 분리하고 기존 노선을 거제고현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노선 변경안을 즉각 수용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 하나, 경남도는 협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거제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시외버스 업계의 편들기식 행정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도정을 펼쳐라. 하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변경요구가 조선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거제지역 학생들과 서민들의 염원임을 깊이 자각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2015년 초도순방 시 해결해 주겠다던 시내버스 이용 불편 해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017년 01월 25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배탈 났습니까? 왜 그리 힘이 없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