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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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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복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대표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9페이지에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첫째 이유는 의정활동비는 직무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 외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하도록 하여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이며, 둘째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거제시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안 제2조제3항 신설하여 근거 마련을 하였고, 거제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 범위를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안 별표 1, 별표 2로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74페이지에 붙임되어 있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77페이지와 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19곳에서 8곳이 개정 완료되었고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습니다. 71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제3항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액표를 지급기준표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72페이지 73페이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는 제2조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2항 의정활동비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로 되어 있으나 신설된 개정안의 3항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현행에는 1항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2항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를 개정안 제7조 1항은 그대로 가고 2항에 정액표를 지급기준표로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래 별표 1과 별표 2를 자세히 비교해 봤을 때 현행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행 자치부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거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1015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될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며 숙박비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범위를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만 지급 제한하는 것이고 의정수당은 그대로 가는 거죠?

김복희대표발의의원

예.

송미량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월정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김복희대표발의의원

월정수당의 제한의 근거는 전문위원님.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월정수당은 그대로 매월 나오기 때문에 활동비가 아니고 매월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되고 제한하는 이 자체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의원의 구금상태에 있으면 활동을 못하는데 월정수당이 있고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왜 월정수당은 제안을 안 하고 주느냐는 거죠, 그렇게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복희대표발의의원

그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송미량위원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그렇지요.

이형철위원장

활동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활동비는 없고 여비가 있는데 출장을 나가야 월액여비가 나오는 것으로.

송미량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구금상태로 있으면 급여가 계속 나갑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급여 나가고 나중에 정산을 해갖고.

이형철위원장

월급은 나가죠?

송미량위원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급여는 그대로 나간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활동비는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고.

송미량위원

어차피 출장을 안 나갔으니까 출장비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호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자 조호현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9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 ․ 연구조사 ․ 자료수집 ․ 정책자료 및 대안개발 2.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3.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지원 4.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자문 또는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1016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의정의 자문역할과 조사 연구 각종 의안심사 시 해당분야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나 다만 경남도의회에서 1997년 7월 1일 제정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회의를 최초 1회 개최 후 운영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활용성이 적어 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조례를 잘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거의 적어놨는데 그 만들 때는 자문위원을 이용하셔가지고 의정활동에 특히 시정 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효과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찌 보면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 의원이 보좌관 하나 없이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 게 잘 안되더라고요. 실력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느껴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실제 본청에서 자기들이 해오는 일 자체가 거의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 받는 거 하고 비슷한 내용 자체가 본청에서 자기들이 내용 자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자문위원까지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보면 다른데 실제 설치를 해놓고 다른 여기 안 나오는 아예 제정도 안 되어 있는 데거든요. 지금 제정된 데만 그렀는데 경상남도도 그렇고 김해시부터 해서 쭉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거의 안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답을 넘겨오는 거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내는 답이 거의 같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말씀은 맞는데 진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실제 시정 질문을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이상 갑니다, 저희들이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집행부에 전달되어서 쉽게 말하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정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문위원은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거는 집행부 자료 갖다 달라 해서 보면 되는데 진짜 질문을 효과적으로 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형철위원장

저희 입장은 그렇거든요,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문위원을 만들어놓고 조금 전에 말씀한 거처럼 시정 질문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자문위원 전체가 예를 들어서 7명이라고 하면 7명이 자문위원을 열어가지고 시정 질문을 만드는데 이렇게 자문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1대1로 7명중에 한명을 내가 지정해갖고 시정 질문 이렇게 하는데 단지 물어보는 건지, 좀 이렇게 맞춰서 전체적으로 시정 질문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까지 하는 건지.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필요한 사항은 진짜 어렵고 힘든 거는 우리 사소한 거부터 전문위원실로 통해갖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형철위원장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전문위원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송미량위원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자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분과가 여기서는 어떤 분과로 할지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는 시정 질문 뿐 만 아니라 의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공무원들을 불러서 맨날 설명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전문위원실에 자료 요청하는데 것만 해도 사실은 눈치가 보일 때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데 예를 들면 이 분과위원회를 만약에 어떻게 몇 개로 어떤 분야로 구성할 것이며 만약에 의원들의 요구가 겹쳤을 때 예를 들면 저도 건축분야에 뭔가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이 그렇다, 그러면 일을 처리하지 못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은 운영상의 구체적인 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그게 있기는 하거든요.

조호현발의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 10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외 정한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한 거 외에는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 세칙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정해 갈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필요성은 사실은 느끼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옥계장이 전문위원이다 치면 도시에 대해서 몰라서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전문가이신 옥계장이 와서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가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건지, 환경부분, 건축부분, 도시부분, 농업부분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건지.

조호현발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분야는 다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연석회의, 분야별 회의도 다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일단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운영되고 있는 곳과 안 되고 있는 곳의 제가 차이점을 봤을 적에 운영의 묘거든요. 우리 의원이 아주 편하도록 만들어줘야 그때그때 전문위원들과 의논해서 하나라도 만들어내지, 여기는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잘 안되잖아요.

조호현발의의원

저도 경남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많은 건 사실이고 이게 왜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가 궁금했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꼭 필요한 조례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다 카버를 할 수가 있다, 또 내지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나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반적인 상식도 전달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안제시도 저희들이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의정을 펼쳐보고자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했던 거제시가 의정자문위원회를 최초로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있는 거는 찬성합니다. 단지 우리가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들어놓고 차후에,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우리가 위원회 생기면 또 만들 겁니까?

조호현발의의원

예?

이형철위원장

운영위원회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들어오는 거죠?
호혀

조호혀발의의원

각 분야별로 원하는 분야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굳이 위원회 열어갖고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문위원을 불러서 자문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호현발의의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니까 일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나중에 운영을 해가면서 잘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