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협의체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운영을 하고 왔는데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봉사단체는 일반 시민단체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협의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42개 단체가 자기의 자원봉사협의회 관리 단체가 아니고 거기에 각 시 안에서 들어간 것. 예를 들면 적십자는 면 단위의 자기 단체로 다 형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는 그게 아니고 그 자기 봉사단체에 소속된, 어떤 소속하러 들어온 그런 단체이지요, 42개 단체가?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단체가 각자 개인의 단체거든요, 말로 하자면.
자원봉사센터에 결집되어 있지만 다 개인의 이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단체를 묶어주는 이 센터가 과연 그 능력을, 센터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오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뭔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충분히 우리 시는 자꾸 넓어지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지만 봉사단체는 자꾸 커지는데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과연 그 직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짚고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 단체의 센터에 들어가려면 심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단체는 뭐라 할까? 인정할 수 없는 그냥 어떤 계모임도 되고, 그 단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가 이런 단체에 가입되려면 그냥오라 하겠습니까? 뭔가 심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센터에서 우리가 지원을 나가고 봉사를 하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센터장의 책임으로 갖고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도 법기준에 맞아서 할텐데 거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심의에 대한 대상이 있을 때 심의기준은 없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 합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보니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운영위원회 명단을 저에게 조금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3년으로 계속 했습니까?
그러면 협약자에 따라서 1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니까 공개모집 없이 재위탁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는 아무래도 법적근거 마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