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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9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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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바뀌었으면 규정하고 조례가 정해지기 전까지 몇 달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규정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규정이 바뀐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바뀐 시점에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3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 지급하고 있던 30만 원 인데 규정이 바뀐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법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었네요. 2013년요? 규정이 바뀌면서 조례를 정하지 않고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 부분 법적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을 내려서 지급을 할 수 없다면 지급된 돈이 회수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있다, 없다고 명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공무원이 책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책임자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물론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잘못 지급했다는 것이 결론이 지어지면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85조가 있지요. 85조에 보시면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시민들에게 받았을 적에는 5년의 기한 안에는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또는 우리 시가 또 임금, 기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역시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의 것은 다시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판단하셔서 적극적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22페이지에 보시면 720만 원의 인건비 추가, 추가는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되면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조례가 되고 나서부터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그동안의 연혁이 나오는데 처음에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는 좋은벗에서 운영하고, 2014년도부터는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또 다시 운영하고 이렇게 그동안의 연혁이 있는데 이 운영단체, 주관단체만 바뀌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바뀌는 것입니까? 본인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나는 이 단체하고 일하기 싫다고 그만두지 않는 한 승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의 자료에 보면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봉사자 수가 5만 4,501명 이것도 2016년도 말 기준인데 우리 26만 명 인구 중에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많습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등록되는 것입니까?

의원님 중에서 등록된 사람 있습니까? 그냥 가서 등록하면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자원봉사 1년에 한번도 안 해도.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시간도 자원봉사를 안 해도 그 수에는 들어가 있겠네요? 허수를 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체로 보험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여기 5만 4,000명 중에는 지금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고 이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은 더하는 숫자만 있지요. 관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조건부동의안으로 가야지. 동의안에 그 글자를 넣어 나야지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15조 협약의 해지 등 해서 1항 3호에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및 갑에게 거제시이지요. 정책의 변화 또는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조문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변화 또는’ 이런 것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가 갑이 을에게 해지를 요구했을 적에 또 을이 그냥 해지를 요구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관계없는데, 그것이 그냥 현재처럼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법원까지 끌려가서 오히려 갑이 을에게 필요에 따라서 해지를 요구했을 때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법률적으로 우리가 보면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있고, 아동이라는 단어가 있고,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분.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해 봐 주십시오.

그럼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이 18세와 똑같은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빠지는 수치가 삼천 몇 백 명 그 수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간 빠지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1년간에 해당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연령의 세대가.

그런데 조례를 물론 개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쭉 목적부터 1조부터 16조, 부칙까지 있는데 이 조례대로 안에 시장의 책무라든지 기관의 설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에 상당히 늦은 편이다, 그렇지요?

대책을 강구하고 아동이나 여성들을 보호를 위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사회가 그동안에 너무 남성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도 최근에 들어와서 여성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으로 좀 생기고, 또 의원들도 여성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개선되어 나가는 추세라고 보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갖다가 책무를 다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례 개정안을 잘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폭력 거기에 남자노인들이 폭력 당했다고 해서 하면 거기에 수용을 해주는 것입니까? 여성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다. 남자들도 요즘 좀 많이 두드려 맞는데. 여성폭력이 아니라 양성폭력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남성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