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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9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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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조례가 되고 나면 혜택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30만 원 거의 투자유치 있을 것이고, 30만 원 조금 클 필요도 있겠지요. 30만 원 주고 있었으니까 다시 말해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투자유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억, 2억, 10억, 20억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 투자하면 우리가 120억 원 투자를 시키고 하는데 투자부서라든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서울사무소가 그 역할을 중간에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는데 월정수당을 조금 더 높여서 조례를 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공무원 명칭이 앞에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월 30일이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비영리업체란 소규모 개인사업자, 자선단체, 의료단체 아닙니까? 아까 전에 거제시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사백 몇 명 된다고 했습니까? 407명 되었는데 이 단체가 어디 단체가 제일 많습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적십자단체, 자원봉사체 대개 사등쪽에 보면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시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더라고. 거의 이 외에는 못 봤는데. 거제시자원봉사단체가 그 협의회에서 자원봉사되고, 봉사단체가 거기 협의회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심의할 때 자기가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금 다른 위원들도 했지만 센터 운영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이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업체가 거기 우리 센터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팀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안 맞겠다고 해서 자기들하고 위탁해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센터에 구성된 분들하고 안 맞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할 때 기존에 있던 그분들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 조례상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자기들이 싫지는 않겠지요.

자기들이 오래 있다고 해서 갑질 이런 것은 안 하겠지요? 위로를 잘해주시고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대개 보면 잘 하는데 말 잘 안 나옵니다.

꼭 자기한테 서운하게 해주고 좀 못할 때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조금, 과장님 선정되면 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 총사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들도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부탁할게 있고,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니까 업체선정이 되고나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은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한다고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포기할 때는 4년 하다가 그만두거나 3년 하다가 그만 두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하다가 5년 이내인데 4년 있다가 자기가 그만둔다든지, 3년 있다가 그만둔다든지, 1년 있다가 그만 둔다고 해도 이 조례를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5년 한다고 해놓고 위탁자가 자기 중간에 포기를 해도.

그럼 수탁 받은 사람이 우리 시하고 해서 받았다가 대개 법인이 지금하지 않습니까? 법인이 계속 중간에 무슨 일이 없어졌다 했을 때 우리 시에 손해를 입힌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즉 말해서 1년 하다가 이 업체가 전체 심의를 거쳐서 위탁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1년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못주고 위탁자가 즉 말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에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증이라든지 법적인 효력이 있게끔 만들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인건비라든지, 물품 값을 안 주고 1년 동안 있다가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 상에 어떤 금전적인 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에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 위탁이 참 말이 안 많습니까?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5년으로 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어마을 2009년도에 지어졌습니까? 들어오는데 대개 보면 실제 기구라든지, 문구나 자부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이게 경제사정이 안 될 텐데. 기존에 있는 오더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점수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주)헤럴드 수탁 없는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하는데서, 위탁 주는데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심의할 때 몇 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면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고 좋을 텐데. 운영비는 수탁줄 때 8억 원이면 8억 원 떼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거기에 가니까 영어마을 하는 원어민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학교캠프장 앞에 거기서 담배를, 여성분도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했는데 그쪽 나라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른데 그쪽 나라는 학생들 보는 데 피고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 안 그렇다 아닙니까?

최양희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청소년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구조문대비표도 청소년을 대비표에 삽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동은 대개 보면 폭력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여성폭력은 대개 보면 여성 성폭력 해서 우리 조례 정한 것인데. 그럼 청소년도 소년, 소녀가 안 있습니까.

지금은 청소년하면 같이 포함되는데 대개 청소년 하면 남자 18세, 19세 청소년이라고 대개 그렇게 알고 있고 소녀이면 여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가 우리 거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동은 17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청소년은 17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으로 안 봅니까?

대개가 우리가 방금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은 아동들한테 폭력을 많이 좀 당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여성은 성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청소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개가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청년 쪽에는 별문제가 없이 커 오는데, 우리가 말했듯이 18세부터 19세까지는 대강 그렇게 커오는데.

소녀 때문에, 여성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축구 21세에서 29세 이하로 청년 쪽에 남자 쪽 이렇게 인식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애당초에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청소년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즉 말해서 남자를 대개가 중심적이지 않고 소녀, 18세까지 소녀를 삽입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여성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아니, 17세.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상이 무슨 범죄라든지 거제경찰서도 건수가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대개 보면 우리가 폭력을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해서 즉, 최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은 폭력, 여성은 성폭력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세부터 19세까지 있는 소녀들은 여성에 포함되니까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즉 구별하자면 소년 그런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동하고 여성폭력 이 조례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정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한 경과가 있습니까?

시작부터 지금 그곳을 선택한. 그 부지를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시를 했든지 또 누군가가 부지를 갖다가 적당한 데를 찾아보라고 해서 그 부지를 선택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 양정 문화시설이라든지 실제 보면 거제복지관 같이 양정복지관도 거제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이것도 거제문화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정 사람만 쓰는 데가 아니다 아닙니까? 전체시민들이 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쓸 때, 저도 사등 거기에 가면 지석이라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땅은 명칭 지을 때부터 해서 사등 운동장이 지석이다. 이 부분도 거제 문화시설이지 양정에 꼭 혜택주는 것 같고 양정에만 쓰는 것 같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현장가서 보고 참, 어떤 생각이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참에. 문화시설 같은 경우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선진국에 보면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외지에 있습니다. 바깥에 가족들하고 가면서 차를 타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야외에 두어야 되는데.

중심에, 우리 시는, 혹시 보면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신도시 생기면 외지에 빼냅니다. 지금 우리는 연초에 거기에 하려면 자꾸 중심에 갖다 넣는 것이 교통이라는지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우리 양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서서 복잡한데 도로도 도시계획도로 활성화해야 되고 한데, 문화시설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일부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외지에 즉 말해서 사등, 둔덕, 동부, 남부 이런 사람들 전부 발전이 안 된다. 이런 것이라도 즉 말해서 둔덕, 사등 넘어가는데 공간을 만들면 놓으면 균형적인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할 것 아닙니까?

부지는 우리 과장님이 선택 안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 참 놀랬는데. 이런 부분도 선택할 때 어떤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두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고현에서 아까 부지까지 가는데 신호 받고 하면 15분, 20분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사등에 사곡 삼거리 가면 7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공간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과장님이 의결을 받자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나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염두에 두어서 하면 좋겠더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부지를 할 때 서른 몇 군데 토지? 31필지를 28명.

그 분들한테 대강 타진을 했습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고해서 그 주위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도시계획지역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안 하면 강제수용 할 수 있습니까?

강제수용 하면 법적으로 몇 년까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채석해서 사석이 나온다. 나올 때 저것을 갖다가 시에서 팔 수 있습니까?

필요 없이 나중에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시민들 기반시설이 이런 것이 과장님도 아십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게 나가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내년에 보상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사실 어렵고 힘들고. 부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서 해왔으니까 저는 가서보고 그 복잡한데 그렇게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지금 농업개발원 하려는 필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공원부지를 즉, 말해서 체육시설을 공원부지를 시에서 땅을 갖다가 했을 때하고, 농지가 그대로 있을 때 하고 감정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다 나중에 건물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58%. 우리 예산된 것은 다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니, 그 분은 보상 빨리 해주겠다고 1,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빨리 하겠다고 보상해 주면. 그런 분부터 빨리 받아서 보상 빨리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까 우리 앞에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버리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결정권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분이 자기가 1,000평가량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감정가격으로 바로 받겠다 하면 보상해 주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고 나면 강제수용을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