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관내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시설은 나누어드린 현지확인 현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는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점심식사 후 잠시 시간을 내서 매입대상지를 둘러보고자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사무소 말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거제시 관내 벗어나는 공무원이 2명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비용추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만 조례로써 명문화 시키는 것입니까?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과 인원 있잖아요. 5만 4,000명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물론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도 많지만 다수가 학생들, 또 다수는 양대조선소이지요.
그래서 파악을 조금 더 인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우나 삼성은 마찬가지로 정규직 직원들은 거의 다 여기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안에도 사회공헌팀이 있어서 삼성이나 대우도 마찬가지고, 공헌팀에서 어떤 봉사단체들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지요. 저는 거제시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대조선소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자원봉사자 현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중공업에서 자원봉사를 가면 차량까지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자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거제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격려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양대조선소가 어려우니까 우려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력이 같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면 작년에 삼성중공업에서 김장대잔치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안하니까, 한번 안했는데 거제 관내의 소규모시설이라든지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격려도 해주고, 같이 동반자라는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지요? 여기에 보면 구성 분야가 공무원,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은 공신력 있는 단체 추전을 받고 선정하는데 비공개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선정위원이 시장님한테 달려 있는 것이네요? 어쨌든 비공개네요, 그렇지요?
위원들 구성하는 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비공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의중에 따라 선정이 되는 것이네요? 어쨌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또 말씀드리면 밥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그걸 격주제로 합니까? 격주제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장비에 비하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격주제로 할 때 웨딩블랑 옆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거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인원 동원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 취지에 맞게.
물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지만 면·동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푸드차량이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까? 어쨌든 수탁 선정할 때도 공정하게,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2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적자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12조에서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기된 12조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법이라는 그 조항을 여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문구를, 이 조문을 더 보완을 시키면 상관이 없잖아요. 삭제 굳이 안 해○도시개발과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이라든지 상위법 다 들이 되면 굳이 조례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알다시피 복지관에 여러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피해금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소송비용도 있을 것이고, 체불임금도 나중에 결정이 나면 다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이 시기에 조례에 나오는 조문을 삭제한다고 하니 조금 뭔가가, 쉽게 이야기하면 납득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하다가 적자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못할 경우에 생긴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법 제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그러니까 위법행위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송이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하고 해고자하고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들어갑니까?
나중에 배상책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7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복지관이 패소를 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송비용도 그렇지만 나중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법의 판단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패소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제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시 예산으로 나가든, 복지재단에서 나가든 그게 다 시민의 혈세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게 맞냐 이거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조문을 삭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문이 조금 추상적이라면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조문을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 대개 이 조문하고 약간 연관을 지어서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이 계속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발지가 어디고, 경유지가 어디인지?
거제시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고등학교를 뺀다고 해도. 예를 들어 둔덕이나 남부, 동부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 초등학교 6년동안 한 3번에서 5번 정도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은 내가 볼 때, 학습적인 측면은 거의 없어 보이고 영어마을이 이런 곳이구나. 그렇지요. 그게 맞잖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도우려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학습능력을 배양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이고 다만 영어가 이런 것이구나, 현장체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1인당 보면 그렇게 이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 학생 다하려면 그래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이의제기를 했고 밖에 있는 단체에서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작년 9월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 한기수위원하고 질의한 내용을 뽑아 봤어요. 그때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하였냐면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결실을 하고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어 마을이 과연 존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설문조사는 당연히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 말고. 존치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아니면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학생들한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였냐면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이어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또 어물쩍 넘어가면 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또 3년이잖아요.
또 3년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추세가 그런 추세가 맞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든지, 우리가 인근을 보더라도 없애는 추세잖아요.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거제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런 용역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이게 언제입니까?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6월30일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런 말들이 나왔고 계속 이의제기가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뻔히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행정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했냐 말이에요. 왜 자료를 안 만들었냐 말이에요. 제가 속기록을 쭉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에서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만 다음계약 때는 어떤 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용역을 해서 결정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위치가 덕포 아닙니까? 옛 초등학교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입주를 조금씩하고 있는데 그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대단위 공급주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안에 골프장 있는데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허가가 나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바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를 증설을 하든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부지가 영어마을 있는 그게 과거 학교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증설을 하든, 신설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옥포까지 셔틀버스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학교는 또 있어야 되고.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가 꼭 필요할 것이고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더 넓혀서 한다든지, 지금 기성초등학교처럼 그런 방안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과거로 치면 과거에는 몇 세대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지금 있는 세대수보다 훨씬 적어도 학교가 있었잖아요, 초등학교가. 그게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 특색도 고려를 하잖아요. 그게 꼭 3,000세대를 넘어야 한다.
그런 법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둔덕이든, 어디 이런 데 학교 100명도 안 되는데 학교를 지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또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민원들이라든지, 그런 해소 차원에서 학교 증설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지를 대체하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고 다른 부지를 알아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폐쇄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쇄한 데가 없습니까? 2017년 3월인데 2015년 자료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 자료를 보고 싶고요.
신설한 데가 있는지, 폐쇄한 데가 있는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절에는 그 유행이 맞다고 보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도 원어민교사들 다 있고요. 원어민 교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그런데 또 행정에서 전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자료를 용역을 해서 존치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갖다가 여러 수차례 한다고 그랬어요. 내 속기록을 뒤져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당장 2017년 6월 30일이면 끝인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효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행정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말씀하셨잖아요.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존치를 해야 되겠다. 그걸 갖다가 결정을 못하겠다고 계속 의문점을 계속 냈잖아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 할 때 영어마을 할 때 1년 거제시 예산이 8억 원에서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영어마을이 존치하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그 설문을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산 관계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예산만 신경 안 쓰면 있는 게 좋지요.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참가비를 개인이 내잖아요.
그렇게 치면 부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결정을 못 짓는 것이 과연 존치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게 판단이 안서잖아요, 사실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속기록을 다 뒤져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동의안을 통과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나요? 1년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이것을 또 3년이나 해버리면 만약에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아예 존치가 필요한지, 폐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1년 정도 동의를 해주고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면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존치를 해야 되는지, 폐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설문을 하든.
아니, 이게 하면 3년이에요. 3년동안 어떤 논란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년 정도 계약을 해주고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 아니면 존치가 필요한지, 폐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그 시간을 한 1년 정도 가져보면 안 좋겠냐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 것을 대비하자고 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전임과장께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것을 없애는 분위기잖아요. 현황이 시트를 보면. 그럼 거제시 영어마을은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왜 안했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말이 반복이 되는데 3년이 되면 어떤,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부지 문제라든지, 사회적 환경도 변할 수가 있고 하니 1년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헤럴드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틀려지겠지만. 한번도 바뀐 적 없지요, 여태까지?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간다고 하면 연속성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원어민교사는 학교문제이지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비용이. 그런 비용도 있고 급식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로 쓰이는 것이지, 원어민교사한테 전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차라리 원어민 교사가 있어서 상주하면서 학생들하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어떻게 영어마을에 덕포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나아요?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학생들 거의 다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산이 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교육을 계속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설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다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걸 속기에 남겨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동의안은 계약을 할 때 3년을 갖다가 정확하게 못을 박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협의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체의 편만 들게 아니라 우리도 내세우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3년이라는 것을 약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헤럴드인가 그런 데서 하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약정을 하지 마시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은 그렇게 하되 협약서 안에 내용에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그쪽의 귀책사유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기본 틀은 그렇게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라든지, 거제시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님들 그런 데 대해서는 괜찮으시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1년 뒤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조항에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협약서를 위원님들 다 검토를 했거든요. 제15조에 협약 해지 등에 조문이 있는데 1호, 2호, 3호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문에 3호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및 갑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여기에 거제시의 정책변화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거제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 그런 조문을 좀 추가해서 거제시가 언제든 필요로 하면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을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약서에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문을 필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월 30일 재협약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하고 나서 협약서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연대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역 내 아동과 여성보호를 주민들에게 홍보와 캠페인을 하는데 여태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들어서 대충 알겠고, 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 하는 곳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성폭력 예방 출장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범위가 많아 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대행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제시에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현지확인을 상담센터에도 가겠지만 그 상담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희망퇴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일 우리가 가서 또 확인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배 정도 상담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주었을 때 제대로 된 상담센터가 되겠느냐? 범위가 늘어났으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태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사. 과장님 우리가 아까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도 있고 여성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지석에 있지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있습니까? 노인 학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어르신들 노인폭력에 대비해서 쉼터도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안 왔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정선로가 지금 철탑이 3개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든지 단선이기 때문에 아주까지 가는 것이 단선이기 때문에 우회를 시켜놓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우선과제이지요? 사전에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설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45억 원이라는 것은 5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문동에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봤어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45억 원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고현천로로 가면 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천으로 가면 부지매입비는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지중화 해도 지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제변전소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철탑이 한 6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지중화 할 것 같으면 같이 연동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가 다르다고 해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거제시 전체를 본다면 연동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토사처리는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 옆에 지금 인근에 아이파크 2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면서 양정동 일원하고 상문동 그 일대 주민들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사업하고 바로 옆에 차고지까지 공사가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파크 1차가 준공이 되어 가고, 아이파크 2차도 공사시점에 보면 다 들어설 텐데, 입주도 다 할텐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느냐? 아직까지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다수입니다, 사실.
나중에 공사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붉어지겠지요. 이 공간이 아주터널하고 국지도 58호와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청소년문화센터잖아요. 그런 부지인데 그런 환경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조감 이런 것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 다수 할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지매입 하는데 얼마지요?
예산이. 그런데 밑에 건물에 보면 146억 원이라 말이에요. 건물 지금 예상사업비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아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처리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지 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아니면 그 자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데 방안이지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계획을 왜 지금 안 세우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잖아요. 이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재산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대략 잡아도 그렇게 되겠는데.
부지 있잖아요. 지금 한우관도 사들이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그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테니스장 하고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 그 말이지요? 회계과장님 고민 많이 해봐야겠는데요.
물론 시장님이 결정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팔든, 거제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빨리 세워야 안 되나 그 말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
양정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가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 가결. 2건 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소관 관내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오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준비된 차량에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