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충질문하기 전에 시정질문의 의회규칙을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의 언행은 시정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할 수 있는 시간에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는 저희들처럼 먼저 질문지를 보내거나 하지 않고 즉석 즉답을 하거나 1대 1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거제시회의규칙도 어느정도 활발하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아까 드린 시장님에 대한 언론 인터뷰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띠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제시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서 사실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제지역 고등학교 1,2,3학년 9,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자살한 여고생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기사를 모은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2016년 11월 30일에서 12월 6일동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총 9,353명 대상으로 했고 회수된 설문지 유효한 설문지는 6,731부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학교별로 응답률인데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단 답변입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남자 아이들이 확실히 답변을 많이 해줬습니다. 다음페이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제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결과 65.7%가 지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학교로 거제상업여자고등학교와 거제경남산업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립학교는 좀 비율이 낮았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학교별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표시한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가 작은 이유는 학교가 적기 때문이고 비율은 높습니다, 인문고보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아르바이트 경험직종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곳이 편의점으로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전단지 배포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식당은 나와 있습니다. 식당에 뭐랄까, 현황은 3,800여개로 거제시에 통계가 나와 있지만 아이들이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의점의 통계는 거제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가 향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입니다. 64%의 아이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작성했다라고 답변하는 아이들이 34% 해당됩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시급수준입니다. 시급수준은 어쨌든 2016년 기준이 6,030원이었는데 6,030원을 이상받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6,030원 이하되는 아이들도 20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넘겨주십시오.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도 7시간에서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주유수당에 대해서는 주유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주유수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라고 답변한 경우가 거의 90%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참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일주일동안 일정한 기간 근무를 했을 때 그리고 소정의 시간동안 근무를 했을 때 반드시 하루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유수당인데 주유수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는 답변이 90%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야간휴일수당 경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임금 부당대우는 비교적 크지 않는 %로 나타났습니다. 202명의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경험자는 거의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아직 소수의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게시간 또는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들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차별대우 및 인격모독 경험이 있다, 라고 답한 아이들이 143명 정도 되었습니다. 부당사례를 들어보면 다른 직원과 차별하는 사례, 사용자가 욕설, 막말, 인격 비하하는 발언 등등, 그 다음에 가족 비하발언, 외모에 대한 비하발언 등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성적수치심에 대한 경험이 있냐, 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없다.’ 라고 답변한 아이들이 다행스럽게도 98% 되었고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있다.’ 라고 답변한 아이들이 약 한 2%정도 됩니다. 그 사례를 보면 성적인 농담 등등 입에 담긴 조금 어려운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자 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발의한 거제시아동여성폭력방지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면서 남자 아이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커버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시책을 마련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나 부당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상담하는 상대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와 상담하느냐, 라고 했더니 친구와 상담한다, 가 38%이고 그 다음에 아무와 상의하지 않는다가 보시다시피 약 2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 한 12%정도, 선생님은 0.1%이고 전문상담기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청소년권익센터가 있지만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는 비율은 거의 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 노출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자기가 받는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누구와 상담해야 되는지를 전혀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없습니까? 아,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하는 설문조사이기도 하고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거제시가 얘기한 집계대로 매년 한 200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설문조사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3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끝나고 진학 관련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거제시가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할 때 반드시 추가하여 정확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제시에도 조례가 있고 청소년관련법률 한 25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청소년기본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2호에는 (청소년의 권익)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등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청소년에게 실시해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마 2016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이 법에 의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거기에 맞는 시책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노동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제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는 거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3시간 이상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일반음식점 영업주 2,788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 중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거제시편의점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제지역 퇴직인력을 중심으로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를 위촉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위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기초고용 질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거제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시청, 노동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알선하고 노동법교육, 인권교육, 직업상담, 일하는 청소년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에 거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학업에 한참 열중해야할 어린 나이에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 실망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