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기수의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청가서를 제출하여서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 올라와보니까 상당히 자리가 너무 높네요. 조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아이들을 차별하는 비평준화고교 입시전형을 폐지하고 거제지역을 고교평준화지역으로 지정을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저는 오늘 오로지 성적만으로 우리아이들을 차별하는 비평준화 고교입시전형을 폐지하고 거제시를 고교평준화지역으로 지정 요청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교평준화 지정에 관한 절차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의하면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 9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으며, 저 또한 여론조사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제고교평준화 준비모임은 지난 2016년 7월 16일부터 9월 2일에 걸쳐 거제지역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과 그 학부모 86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 80%, 학생 69%가 고교평준화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지역은 아직 성적순으로 고교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고교서열화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낙인의 효과를 줍니다. 오로지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10대 때부터 열등생 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존감 낮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또한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초등학생들부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40%에 달하는 현실을 그냥 개인의 문제로 외면해야 합니까?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의식을 배우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 서열화에 따라서 성적이 적성과 소질을 밀어내고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차별보다는 지원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성적의 잣대만이 유일한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교서열화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교평준화가 되면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수능 자료를 연구한 연세대학교 강상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예외 없이 평준화 지역이 모든 영역에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있는 비평준화지역에 비해 성적이 높았습니다. 고교평준화로 성적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에 따른 진학, 즉 고교서열화는 미래사회의 인재상인 협력과 창의적 발상, 원만한 관계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반하는 것이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인식하지 못한 전근대적 교육방식입니다. 고교서열화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평등해야합니다. 거제지역 고교평준화는 평등교육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거제의 아이들이 자존감 높은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거제시 고교평준화입시전형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및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제7대 거제시의원들도 아이들이 행복한 거제, 학부모들이 살고 싶은 거제를 위해 거제 고교평준화 추진에 힘을 실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한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7일 전국여성정치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면서, 특별히 전국적으로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자” 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시행된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 GMO표시제 확대 조치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와 당류를 제외한 표시제 확대 조치이기에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 했습니다. 또한, 열처리 ․ 발효 ․ 추출 ․ 여과 등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식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친기업적 내용을 담는 대신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국민권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제조, 생산의 주체인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의 표시의무제는 GMO 표시의 잔여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콩과 옥수수 등 농산물은 원재료가 직접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GMO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GMO표시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12월 말 현재, 세계 1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가 입니다. GMO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GMO 농산물의 유해성은 고사하고 표시제도 조차 시행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알권리, 선택 권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식약처의 GMO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서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고, 한술 더 떠 콩, 옥수수, 면실, 알팔파,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 7개 품목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을 제한 규정하였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 GMO-free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커녕 민간 자율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가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나선 이유는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 선택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국가의 필연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차원에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 등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사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거제시가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기를 제안합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과 거제시의 GMO 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 정부에 GMO 완전표시제 요청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지식의 창고, 동네 골목서점을 살려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식의 창고, 동네 골목서점을 살려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새해 들어 거제의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수주물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조선강국의 이미지를 다시금 굳건히 펼쳐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6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제시에 서점이라곤 9곳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제시 도서관은 10곳입니다. 거제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입찰방식을 통해 9개 서점이 차례로 도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점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밋밋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책속에 길이 있고, 책속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책은 지식의 창고입니다. 골목서점이 경영상의 이유로 하나 둘씩 문을 닫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지식창고가 문을 닫는 듯한 염려스러움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거제의 미래를 위해 골목서점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점이 없는 거제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많은 인구를 가진 동네에 서점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 삭막하기만 합니다. 동네 골목서점을 살리는 문제는, 거제교육지원청도 함께 나서주어야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재 및 도서구입을 거제에 있는 골목서점에서 구입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거제시 일부 학교에서 거제지역 골목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타 지역의 서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여 오고 있고, 교사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숙소 건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거제에 골목서점은 필요합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발휘하여 골목서점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네의 골목서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동네 골목서점을 살리기 위한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상당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구금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숙박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 범위를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의 자문역할과 조사 연구, 각종 의안심사 시 해당분야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해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이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거제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①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업무수당 외 직급보조비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제명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규정의 개정으로 제18조의6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4조에 ‘직급보조비 가산금’내용을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거제시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30만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②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양정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세대간․지역간 소통공간 확보와 문화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양정 문화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양정동 산113-1번지 등 31필지 83,360㎡와 건물 2건 363.54㎡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은 미래 농업·농촌 균형발전과 전략 가치 창출을 위하여 거제면 서정리 855-8번지 일원에 사무실, 첨단연구시설, 교육 및 문화관 등 연면적 6,700㎡의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제6차 산업 등 시설 현대화와 고도화를 추구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향상과 농림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③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6월 30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3년간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 운영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직영보다는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④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3일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 등 감면 대상에 다문화 가족을 추가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는 위․수탁계약서로 명시가 가능한 사항이고, 제12조는 민법에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으로써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⑤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영어마을에 대하여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3년간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영어교육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영어마을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⑥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고 그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청소년’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을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아동·여성”에서 “청소년”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18세 청소년도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최양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장직무대리
담당과장 누구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위에 있을 때 사실 시정질문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때도 몇 번 얘기했던 것이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올해가 2017년이니까 한 8-9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매년 8억에서 9억 가까이.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8억 정도.
양희
최양희의원
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영어마을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거제지역의 아동들의 영어전문성을 확보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중간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0%가 교육에 찬성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의원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수업마친 학생들 수업마친 시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언제 실시를 하신 건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수업 마칠 때 마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자료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한분 주시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규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프로그램의 사실 대상이 누군지 아시나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초중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초중학생들이 1년에 몇 번 영어마을을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학교가 많다보니까 한번 정도 .
양희
최양희의원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영어마을 간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일주일도 채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제가 지적할 때도 이것은 예산대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8억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가 매년 정말 우리 아이들 지역에 있는 지역 아이들이 영어를 향상 시키려면 이 돈을 각 학교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인건비만 들면 되잖아요, 원어민 있는 사람활용하고. 운영비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면 운영비가 거의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거든요. 그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저번에 한번 제안을 해서 영어마을을 다음 위탁동의안을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아무런 고민 없이 3년을 또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리셨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이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십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이번에 3년 위탁이 되면 중간에 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한 번 타당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실 우리 거제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의 예산도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많이 예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시고 국비 따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써시는데 영어마을에 매년 8억 지금까지 보십시오, 총 얼마입니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82억 원이네요.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00억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영어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흥미진지하게 참여 잘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의 8-9억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 때문에 영어 사교육이 줄어들었는지도 확인해 봐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3년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설문결과보고서는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제8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기록표결로써 제8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투표진행 중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기권, 반대버튼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0명입니다. 「․찬성의원 : 한기수, 김성갑, 신금자, 박명옥, 옥삼수, 윤부원, 전기풍, 임수환, 조호현, 진양민, 김복희 ․반대의원 : 이형철, 송미량, 최양희」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영어마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투표시작
11시 43분 투표종료
10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항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항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입니다. 이번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3조(건축위원회), 안 제16조(건축지도원), 안 제27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안 제13조의3(소규모건축물 등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중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100분의 70으로 정하는 것보다,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는 것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할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하수도법」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구역으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부칙“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종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자연취락 지구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를 허용하기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령 저촉 등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중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주민협의체)”를 “(주민협의체 설립)”으로, 안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를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지역 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와 소비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중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지역농산물 육성·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지역농산물 육성·활성화 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지역협의회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지역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로 상위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조호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 중 윤부원의원이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된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찬성은 당초 의원 발의된 원안 즉 개정안에 대한 찬성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아닙니다. 그럼 원안 즉,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윤부원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부칙 제2조가 삭제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안에 대한 지금 표결을 하는 겁니다. 윤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안대로 되었을 적에 행정행위를 함에 좀 며칠간의 차이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 그 며칠을 없애고 행정행위를 그 며칠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좀 간략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투표진행 중 황색등이 깜박이면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부칙 제2조 사용료감면에 관한 적용 예를 삭제한 것에. 위원회 안입니다. 삭제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는 경우 반대버튼 또는 기권버튼중 하나는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이해가 됩니까? 위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윤부원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고 지금 투표를 하는 것은 위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면 반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아니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셔야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신 거네요.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죠.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신 거잖습니까?

한기수의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삭제를 해서 위원회 안을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고 삭제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버튼 또는 기권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원회 안에 대해서 위원회 안을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고.
수환
임수환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위원회 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죠?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4명, 반대 9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 옥삼수, 진양민, 김복희, 최양희 ․반대의원 : 한기수, 김성갑, 신금자, 이형철, 박명옥, 윤부원, 송미량, 전기풍, 조호현 ․기권의원 : 임수환 」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부원의원이 찬성 토론한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조항(사용료감면에 관한 적용예)부분이 포함된 의원발의 원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투표진행 중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기권, 반대버튼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한 내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투료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 한기수, 김성갑, 이형철, 박명옥 옥삼수, 윤부원, 송미량, 전기풍, 조호현 ․반대의원 : 신금자, 진양민, 김복희, 최양희 ․기권의원 : 임수환 」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투표시작
12시 00분 투표종료
12시 01분 투표시작
12시 02분 투표종료
1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양민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대표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진양민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의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20년이 지났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 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4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한기수의장직무대리
진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의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공무원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