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9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5-12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 옥외광고발전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안번호1033,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 2015년 11월 30일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5호, 2015.12.31)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에 대한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고 제설·제빙 작업시기 구체화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명을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기존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 시기에 대한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1033,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제명을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제설·제빙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안 제5조(제설·제빙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물관리자’라는 말이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소유자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조례에서, 개정안에서 책임범위를 확대했는데, 그럼 자기 건축물에 도로,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이것까지 다 합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현재 조례상에 보면 보도하고 이면도로하고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쌓이면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작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 2월 달에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강당 지붕이 폭설로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붕까지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조례안 개정이 된 것이.

전기풍위원

그러면 제설·제빙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장비는 일반 건축물관리자가 평소에 집에 가지고 있는 삽이나 빗자루 같은 것을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의 18개 면·동에 수방자재를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삽 등을 포함해서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가 없다 라고 하면 면·동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급이 가능하니까 제설작업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는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전부개정을 하는데,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거제도 보면 폭설, 폭우 이렇게 해서 폭설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굴곡도로라든지 아니면 높낮이가 높은 비탈길이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거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도 눈 같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2013년 입니까, 그 정도에 아마 폭설이 한번 와 가지고 거제 전체가 두절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빙구간이, 우리거제시 관내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빙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없고 빙방사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설·제빙 도구를 비치하도록 해 놨는데, 우리거제는 쌓이는 눈이 많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건축물관리자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나 범칙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되느냐는 말이지요.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게 국민안전처에서도 이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강제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율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홍보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깰 수 있는 방법 외에 지금 법이나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전기풍위원

법적 제재조치는 없고 그냥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사실은 제설·제빙 기구를 갖고 있는, 비치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하고, 어디에 필요한지 대비책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눈이 내렸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많습니다. 면·동에 매년 수방자재를 1,000만원 이상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9조에 보면 제설·제빙 도구 비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언적 의미만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보강책을 좀 마련하시라는 말입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표준안 그대로 이것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제목에도 보면 책임자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이유가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인 것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는 ‘제빙책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설·제빙책임’이라고 되어 있던 제명을 ‘책임’을 삭제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왜 그것을 삭제했는데 궁금했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명의 변경, 두 번째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 ‘가’번에 제명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과 작업시기 등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제명으로 적용했다는 그런 내용에서, 굳이 책임을 제명에 안 넣어도 각 조문 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책임이 삭제되어도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표준안을 따르는 건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근거로 들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목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그러니까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상위법에 적시된 조항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데, 여기에 왜 ‘책임’이 빠졌을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상위법에 ‘책임’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7조에.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가 제명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표준안이 내려 와서 우리가 표준안을 따른다고 하면 특별히 반론의 여지는 없지만, 이 조례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는 분명히 제설책임에 대한 내용이 ‘책임’이라는 용어가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뺀 것은 오히려 책임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하는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표준안을 따른다는 이 말씀이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어쨌든 상위법에 나와 있는 27조 조항대로 기존의 조례는 책임에 대한 조례였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책임’이 안 들어가도 모법에 「자연재해대책법」27조에 보면 ‘책임’이라는 게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또 굳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대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그렇다 해서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저도 특별히 반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책임’이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고 대신에 우리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조하자면 ‘책임’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표준안이 그렇다고 하니 일단 그것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가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겨울에 보면 눈이 많이 올 때 현수막이 붙더라고요. ‘집 앞에 눈을 치웁시다’ 이런 현수막이 붙던데. 거제는 눈이 안 와도 그게 붙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괄지침을 내리겠지만, 지역에 맞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현수막을 면·동이나 이런 곳에 달면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조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최양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매년 18개 면·동하고 고현, 옥포시가지에 중심도로변 쪽으로 내 집앞의 눈은 좀 치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현수막을 붙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가도 눈이 한번 올동말동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눈이 없는데 그런 현수막이 있으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최양희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눈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해 놓은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걱정스러워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지침이라기보다 는 매년 저희들이 겨울철 대비 재난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대비차원에서 대비나 예방차원에서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결빙구간 안에 빙방사라든지 모래주머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방 중요한데요,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예산으로 오히려 결빙구간, 그늘진 곳이나 비탈진 곳 그다음에 도로, 위험한 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플래카드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설·제빙, 이렇게 들어갑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내 집 앞 눈을 치웁시다’

조호현위원장

내용을 좀 바꿔 가지고 겨울철이면 제설·제빙이 같이 들어가면 제빙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5조 있지요,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조례가 책임에 대한 조례거든요, 맞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특히 시골이나 아니면 도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노약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노약자들이 만약에 못 치웠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게 책임이잖아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자율인데, 만일에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이면도로나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그다음에 공장 위, 집 지붕 위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법적으로 현재 제재할 수는 없는데, 책임은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방금 전기풍위원님 말씀하고 이게 똑같거든요. 안 치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든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모두(冒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에 맡깁니다. 그 자율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홍보, 캠페인 이런 방법 외에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제빙작업을 안했을 때, 제설작업을 안했을 때 그러면 보행자가 다쳤다,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물을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영조물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같으면 도로관리부서가 있을 테고. 이런 부서에서 아마 책임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도 제빙책임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제설작업을 안 했을 때, 안했다는 책임이 먼저 닿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방금 얘기한대로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지금 당장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보도에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수북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조례상에는 치우게 되어 있는데 안 치웠다,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으려면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모법에도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담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겠지만, 이게 어떤 모법에 의해서 가지고 ‘책임’이라는 자체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 애매한 부분이 막 섞인다고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내가 내 집 앞을 안 쓸었는데, 보행자가 가다가, 당연히 내 집 앞을 쓸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안 쓸어서 다쳤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조물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윤부원위원

그게 왜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입니까? 제빙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 법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조례가 너무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 법적인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안번호 1034,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 따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장기예치금액을 예치하는 시금고의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서 「지방회계법」제37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정비입니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에 대한 제난기금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3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에도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11호에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1034,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 안 제6조(기금의 사용)을 절약기금의 사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아까설명하실 때「지방재정법」제77조1항에서 「지방회계법」제37조제1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잘못 이야기하셨습니다. 38조입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 보수·보강 이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6조5호를 보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국가소유까지 확대했거든요. 국가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국·공립학교, 유치원, 군사시설, 경찰, 소방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재난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강당이다, 이러면 교육 지원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어디까지 확대한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곳을 확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및 관리시설’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가 ‘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확대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가시설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또는 치안이나 군사시설, 소방시설 이런 것까지 다 확대시킨 겁니까? 담당주사 말씀해 보세요.
건축물은 해당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국·공립학교,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라든지 파손됐을 때, 지진, 태풍 또는 폭우·폭설 이런 것에 해당이 되었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텐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밖에 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국가재난사고가 크게 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국가기금을 안 씁니까, 그죠? 우리 태풍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시설까지 다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너무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공공건축물내지는 공공시설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우리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한다 이 말이지요. 실제로는 시민의 재산과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곳에 써야 되거든요. 지진 피해가 났다, 개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다 개인이 책임집니까, 천재지변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덕포에 덕포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나무가 바람에, 태풍에 의해서 나무들이 쓰러져서 민가를 덮치고 건축물을 해치고 그리고 위험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나무뿌리가 뽑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못해요. 그러면 영세 개인 주택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웁니까?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오면 검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남아너스빌 있지요, 폭우가 내려서 옹벽이 붕괴됐다 아닙니까. 우리 그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전혀 못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국가시설이나 공공시설, 우리시가 소유한 그런 건물 이런 것만 해당이 된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상위법에도 보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풍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시설은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민간인 개·보수를 해야 일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제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파동이 났을 때 거제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경주는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제에는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런 곳은 아까 이형철위원님도 정회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개인의 건축물이지만 일반 공공시설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는 시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극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그런 곳은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무조건 개인이 다 해야 되느냐.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보면 민간 건축물,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방금 얘기하신 병원이나 판매 시설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사가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는 안전관리기본법상에 개인사유시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입니다.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가시설물은 해 주는 것은 맞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국가시설물이라 것은 공공시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전기풍위원

공공성이 있는 것은 개인 민간시설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은 있지요.

전기풍위원

특히 시골마을에 예를 들어서 70, 80년 된 큰 고목들이 쓰러졌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가 없다 또는 민간시설이지만, 민간소유이지만 공공성을 가진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피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전기풍위원

상위법을 초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이 얼마 된다고 국가시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기풍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아무리 사적인 건물이나 기타 수목 같은 것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거나 공공의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방차원에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도로에 큰 고목이 쓰러져가지고 밤중에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그것이 사적인 소유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그냥 있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사안에 따라 방금말씀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규정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우리조례에는 포함시켜 가지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천의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고목이 도로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이 개인 사유지 안에 있다고 해서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민간인에게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제가 1월 3일에 안전총괄과장으로 왔는데, 수목과 관련해서 요청이 온 바는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고요. 그전에는 건설방재과 시절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원을 좀 해 주고.

조호현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6조5호에 ‘국가 또는 시가 소유가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라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3호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에서 여기는 시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법 제27조1항이 뭐냐 하면 특정관리 대상 시설입니다. 우리 시특법에 보면 1종과 2종의 시설물이 있는데 시특법에서 제외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류가 도로,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공사장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걸 저희들이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재난, 재해 위험의 요소가 있다든지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시’라는 것이 명시가 된 것이지요.

송미량위원

여기에는 국가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송미량위원

그다음에 11호에 보시면 보통 시장이면 그냥 거제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시장’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밖의 해당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사전에 법무계의 법무검토를 봤거든요. 받는 과정에 아마 이것을 표기해도 관계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송미량위원

그냥 시장이라고 하면 거제시장이고, 대부분의 조례는 ‘시장이 인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해당 시장’이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시장이’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거제시 조례인데, ‘시장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해당 시장’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대비표에서 여기에 보니까, 제6조 기금의 용도인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5항에 긴급구조능력 해 가지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164페이지에 5호가 6호로 바뀌었잖아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 제일 위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7호가 빠져있어서 보니까 7호가 9호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왜 이래요? 그리고 ‘현행 제8호와 같음’, 이것은 무슨 말인지. 6조 기금의 용도, 쭉 내려가서.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기존의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1호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2호를 조금 개정을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2호를 개정을 했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들어갔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시행령을 그대로 옮긴 것 같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3호가 4호로 되고, 4호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5호가 6호로 되고, 6호가 8호로 되고, 7호가 9호로 됐습니다. 원래 7호가 뭐냐 하면 기금조례에 보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조례인데, 이게 위아래 일부 9호로 바꿔놨습니다. 가, 나, 다로.
양희

최양희위원

7호가 지금 9호 밑으로 가 있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 순서가.
양희

최양희위원

예, 9호 밑으로 가 있고, ‘현행 제8호와 같음’. 그러니까 8호를 생략하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8호는 내용을 생략한 거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8는 지금 7호로 갔지요, 현행 그대로 간 것이지요. 8호가 뭐냐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7호는요, 신 조문에 7호는 뭐예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신 조문에 7호가 뭐냐 하면요.
양희

최양희위원

현행과 같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인데 가부터 다까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안 이상합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순서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조문이?
양희

최양희위원

예, 신 조문에 6호이 ‘시의 긴급구조능력’ 그다음에 7호 해서 현행과 같음, 8호 현행과 같음, 9호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9밑에 7이 오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 이 자체가 일부 개정이다 보니까, 앞에 있던 문구 내용이 뒤로 오다 보니까, 뒤에 인용을 하다보니까, 방금 얘기한 1호부터 9호까지가 당초대로 되어 있던 것이 바로 그 문구만 바뀌어 지면 관계가 없는데. 6호의 것이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이 되면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앞에 있던 것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조호현위원장

7호를 6호와 8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안 됩니까?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조례는 그대로 맞추어 갈 건데, 지금 설명을 부분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신·구 조문을 대조를 하다보니까, 대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제정이 되면 1호부터 9호까지 순서대로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6호 시의 긴급구조능력, 7호 현행과 같음. 현행 8호와 같음, 현행 8호라 함은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이것 맞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8호는, 신 조문의 8호는 기존의 6호와 같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6호,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9호는, 신 조문의 9호는 구 조문의 7호와 같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가부터 다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7이 6과 8사이에 가야 되는데, 오기인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오기는 아니고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신·구 조문을 대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새롭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순서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당초에 순서대로 정리를 해 왔으면 통과할 일을 갖다가.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밖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개정되면 조례를 어떻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개정된 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만들다보니까, 각 호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는데, 나중에 1호부터 9호 까지 그대로 나열이 되는 거지요. 종전의 것은 사라지고 개정이 된 조례가 되면 순서대로 가는 거지요. 단지 기존에 있는 조례.
양희

최양희위원

신 조문이, 이게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아니지요. 글자그대로 제목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 조문에 6호 시의 긴급구조능력, 그다음에 7호 해 가지고 6호의 생략된 부분이 7호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현황과 같음.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죠. 일단은 조절하시고요. 개정되는 내용대로 올라와야죠. 개정이 되고 나면 순서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원래는 바꾸는 개정된 내용 순서대로 올라와야지요. 그러니까 6, 7, 8, 9, 10 이렇게 가면 될 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가 소유하거나 되어 있는 시행령 55조를 봤는데, 방재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여기에도 국가가 소유하는 시설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호에 보시면 법 제27조제1항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어느 2호를 이야기 하십니까?

송미량위원

6조2호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6조2호, 「재난관리안전기본법」입니다.

송미량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송미량위원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서 「지방회계법」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조문의 나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법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심사를 다 거쳐서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넣고 싶다고 해서 넣고 빼고 싶다고 해서 빼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 라고 보거든요.

송미량위원

이렇게 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연재해대책법」을 봐야 될지, 예를 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봐야 될지, 보는 시민들은 일일이 법전을 다 찾아 볼 수 없고, 조금 헷갈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내용이다 보니까, ‘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운용기금을 운용하는 타법, 관련 법률은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운용 이런 것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법’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외의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문의 나열이 맞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시장’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제6조제11호 중 ‘그 밖의 해당시장’을 ‘그 밖의 시장’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안번호 1035,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역대책본부의 설치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지역대책본부의 운영 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대응·복구·단계”로 변경하고, 안 제18조는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을 “위기 경보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로 구분하고, 안 제8조는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를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용어 및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1035,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안 제2조(정의) 제1, 6, 7, 8, 9, 10호는 상위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어 삭제하며, 안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에 대해 조례로 위임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안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을 안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과 안 제18조의2(재난예보·경보의 실시 등)으로 재난사항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기타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언제 개정 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법은 2016년 1월 7일이고요, 시행령은 2017년 1월 17일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얼마 안 됐네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25조 있지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이 조항을 다 삭제합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모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준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어떤 조례에서 이렇게 하고. 종전에 저희가 조례를 수정동의를 했지만 거기서는 상위법에 시행령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안 넣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래요? 삭제한다는 얘기는, 조항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일어나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된 것은, 어떤 규정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해도 괜찮다는 취지에서 뺀 것인데. 방금 앞전의 조례는 시행령에서 다 나열해 있던 것이 들어가고, 또 여기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왜 빠졌나, 일관성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한 과의 과장으로써 조례를 3개나 산건위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열하고, 또 어떤 것은 삭제를 하고.

전기풍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2조의 정의가 있잖아요, 1호부터 6, 7, 8, 9, 10호는 상위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어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조례 상당 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미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그러면 앞선 조례도 다 상위법에 있는데, 그 내용이 똑같다면 우리거제시만의 특정한 사항, 이런 부분만 명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귀결됩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다음 또 다른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의 개정안을 가지고 산건위에 오게 되면 상위법에 있는 조문들은 다 삭제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제시가 담아야 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만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안전총괄과가 왜 생겼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전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규명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예방 측면이 있잖아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책반도 운영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다 신중하게 조례를 검토를 해서 의회에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 절차를 다 거쳤지만, 법무도 거쳤을 것이고 조례심의위원회도 거쳤을 것이고 아마 실장·국장 거기도 다 거쳤을텐데, 시장까지 보고도 다 하고. 그랬으면 무조건 들이 밀 것이 아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조례 3건, 4건 한 회기에 가져오면서 기준은 다 틀리게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는 꼭 의회를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말이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의도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0조의 사무의 전결사항에서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를 왜 ‘처리기준에 따른다’고 개정을 하십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한글맞춤법 뛰어 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글자가 거제시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기준’하고 ‘처리 규칙’이라는 공식적인 지방 법률에 속하잖아요, 규칙도. 그게 있는데, ‘사무전결처리 기준’이라함은 또 별도의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규칙에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아닌가요? ‘처리 기준’인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처리 규칙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것을 개정하시는지. 왜냐 하면 사무전결처리 기준이 따로 진짜 있는 것인지. 기준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 준용이 맞다,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조문을 개정할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고민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참고자료에 196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우리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96페이지 중간에.
양희

최양희위원

중간에 보시면 10항인가요, ‘시장이 재난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시도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계획서요? 예.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26조에서 1, 2, 3항입니까. 아, 25조요. 1, 2, 3항은 다 삭제를 하고 4항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4항, 예.

송미량위원

그 4항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부담률은 각각 경상남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했는데, 이것을 그냥 ‘경상남도의 조례’로 놔둬도 괜찮은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의 무슨 조례인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되면서 이렇게 그대로 조문을 인용해서 오기는 왔는데.

송미량위원

경상남도의 조례 중에 무엇에 관한 조례인지, 무슨 조례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경상남도 조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연재난, 사회재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항목이 여러 가지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경상남도 조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나눈 겁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유형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 안에 보면 자연재난의 유형이 15가지 항목이 있고 사회재난도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을 어느 한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만 되면 그 외에는 다른 게 지원이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해 주는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경상남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질의 끝난 것이지요?

송미량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30조 부분은 분명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호현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위원 판단을 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서면 답변 하면 안 됩니까? 답변 가능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기준하고 규칙은 엄격히 틀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례는 분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조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조호현·송미량·이형철 전기풍·최양희·김대봉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30조제2항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를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철승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1036호, 거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8월 5일자로 개정된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우리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덜고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하시는 분들 중에 전입 전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일정 양만큼 우리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조례 별지 제12호 서식, 과태료수납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요구가 있어서, 반영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성별 구분 란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관계법령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고,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점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의견은 반영요구가 있어서 반영 조치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별표 8)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면장·동장은 1가구당 최대 10장까지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별표 9)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다른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②면장·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별표 10)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는 신설되는 서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반영 의견에 따라서 과태료수납부의 납부의무자란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1036,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전입가구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8]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10장까지 [별표9]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입 이전의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10장까지 사용합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10장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겠다, 라고 면·동에 신고를 하면 스티커를 지급을 해서 봉투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한다는 이 말이지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스티커 제작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스티커 제작비는 한 장에 100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00원 해 가지고 얼마나?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한 20,000장 정도 할 계획입니다.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작년 전입 세대 통계를 보니까, 15,000여 세대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우선 제작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15,000세대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포동에서 아주동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고현동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아파트가 지어진 곳으로 이사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입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15,000세대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정부의 행정규제 철폐 때문에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것을.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안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용만 해도, 인증스티커만 해도 200만 원 산정하셨지 않습니까, 좀 작은 것이지만. 200만 원 어치나 과연 되겠나. 차라리 이것을 하지 않고 인증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봉투 값 얼마 한다고 그럽니까. 정부에서 규제 철폐를 이미 했는데, 이건 오히려 뒷북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오히려 쓸데없이 돈만 들어가고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부의 규제 철폐라는 것이 뭡니까. 정부에서 다 하는 일을 지자체에서 인증스티커까지 마련해서 붙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인증스티커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 말이지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한 3,000장만 하고 나중에 필요한 추가로 하면 되지요.

전기풍위원

나중에 매수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조절하면 되지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인증스티커를 제작해 놔도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매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조정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통계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15,000세대가 전입세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통계자료가 그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15,000세대가 이주해 올 정도면 거제시가 인구가 한 30,000명, 40,000명 늘어납니다. 1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겨우 아이들 태어나는 것까지 해도 인구증가율이 5,000명 이하인데. 그리고 우리가 님비시설 있잖아요, 소위 님비시설이라고 하는 곳. 인근 주민들한테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몇 %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차액도 발생을 합니까, 이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보시라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 뿐만 아니라 피해주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꼭 감안을 해서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지역 부분은, 그 부분보다 지금 전입하는 일부 주민들이 좀 불편 해소를 하는 쪽으로 그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 해소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양희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내려 왔네요, 2015년에 그지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에 따른 것인데 저는 참 괜찮다고 봅니다. 부산에 살다 거제에 왔는데 부산에서 이미 쓰레기봉투를 한 20매 사 놨다. 그러면 그걸 여기 와서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자원순환과장 원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입신고할 때 주민 센터에,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때 교환을 해 주는 것은 여기에 왜 뺐는지.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교환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환은 하고 있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우리지자체에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환은 판매소에서 10매까지는 교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파는 곳에 가서 부산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봉투를 교환을 해 줍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전입하기 전에 부산에 쓰던 것을 우리시로 전입하려고 하면 부산의 판매소에 가서 교환을 받으면 10매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부산에서. 그러면 부산에서 환불을 한다는 거네요, 돈으로.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거제시에서 내가 부산에서 쓰던 10개의 봉투를 갖고 왔다. 그러면 주민 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할 때 거제시 걸로 교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교환을 하려고 하면 가격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맞아요, 지자체 별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큰 숫자가 아닐 테고, 제가 볼 때는, 이왕 우리거제시로 왔을 때 아주 세세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여기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좋지만, 교환을 원하는 사람은 교환도 하고 스티커를 받고 싶은 사람은 스티커도 받을 수 있게 이 두 가지를 다 지침에 그대로 조례에 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는 그냥 인증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조례를 한 것이, 저는 좀더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증스티커는 받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 거지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시에서 스티커를 주는 것이지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가구당 10장씩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제한을 안 하면 혹시 또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는 20ℓ가 500원이고 부산은 300원이니까, 미리 사가지고 간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굳이 10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좀.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일반 가정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업소용은 있다는 겁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혹시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 싶어서, 지침상 10장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에는 제한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는 없어요.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일반 가정집에서 종량제 봉투를 100장 이렇게 사겠습니까. 10장을 사도 오래 쓰는 건데.

조호현위원장

10장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것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10장을 가지고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 값을 올리면서 종량제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구매했던 것은 유효합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매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