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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7-05-12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1026 거제시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예산조치사항은 이번 임시회에서 5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라. 기타사항에 6번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 일부반영 별지 제2호서식에 성별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민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대상)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호 조손가정 5호 65세 이상 독거노인 6호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구성) 제2항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기동대임무) 기동대는 소규모 실리콘보수, 문손잡이, 수도꼭지, 샤워기, 세면대 부속품, 전구, 형광등, 환풍기, 전기콘센트 수리 및 교체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제6조(운영) 제7조(재료비 지원) 제1항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생활민원 처리 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장 관리), 제9조(시행규칙 등)입니다.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26,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원처리 기동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3월부터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를 운영하여 4월 20일까지 43세대의 소규모 불편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재료비는 민원인에게 부담하고 있으나 조례가 시행될 경우 1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으나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민원처리 지원대상이 대략 1만 가구 이상으로 시책 홍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제3조에 의해서 그 대상자가 만 가구 정도 예상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월부터 4월 20일까지 벌써 43세대 혜택을 보셨는데 만 가구 이상 되는데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3조 6호에 보면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대상이 만 가구 정도 되는데, 또 면장이나 동장이 추천해주면 이게 너무 대상이 안 많습니까. 어떻게 결성을 하렵니까?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 외에 또 추천을 하게 되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해보니까 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요.

신금자위원

홍보도 많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6호를 넣은 이유는 법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실제적인 복지기 위해서 6호를 넣었는데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신금자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정해지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런데 만 세대라고 해서 현재 각 가정에 형광등이라든지, 수도꼭지 이런류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 타 시군에 이미 하고 있는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파악해보니까 연간 한 15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타 시군에서는 8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에 똑같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간 150건에서 200건 정도, 이 정도 아마 다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그 말씀도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 세대를 더하면 만 세대는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호까지 하면 만 세대가 조금 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제3조에 보면 다문화가정은 포함이 안 됩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다문화가정도 저희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일 경우나 가족 중에 차상위계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별영향 뒤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을 전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으나,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다문화가족이 1,513명입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럼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다문화가족도 사실 어찌 보면 6호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저소득층은 아니나 실제적인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라고 구체적으로 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 자료에 보면 다문화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어찌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6호에서 다문화,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밖의 저소득층에 다문화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우리 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확실한 명시는 없네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김복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우리가 찾아갑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면·동의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그쪽을 통하여 접수를 좀 받고 있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060세대이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면 간혹 전화도 드리고, 잘 계신지 하고 생활불편사항도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희위

김복희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대상자들을 수시로 방문을 하고 봉사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면·동에서 하는 복지사회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김복희위원

그런 루트를 통해서 경영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일단 그런 쪽으로 접수도 받고 그리고 대상자 요즘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명단을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도 해서 혹시 불편이 없는지, 저희들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대상이 만 가구 세대를 예상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500만 원 예산이 너무 안 적겠습니까,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수급자는 2,219세대이고, 차상위는 1,060세대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을 보면 1급부터 3급까지 하면 1,326세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제5조에 기동대 임무를 완전히 한정, 국한시켜 놓았거든요.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규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특정한 부분이고,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봉사단체가 451개가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큰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봉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대우봉사단이 작년 실적이 한 13건 정도, 그 외에는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미용 이런 봉사였고 이런 쪽 분야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분야의 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지만 해석의 명확화를, 서비스를 어떤 분야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나가보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큰 사업은 크게 하지만 소소한 일들 가지고 많이 불편하거든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 이렇게 수도꼭지라도 하나 고쳐주는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한을 시켜놓으면 수고꼭지 고쳐주러 왔다가 열쇠를 하나 고쳐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불편사항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보일러에 테이핑이 필요한 부분에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할머니 혼자 거주하시면서 커튼이 떨어진 것 다 수리해주고, 벽에 못 박는 이런 소소한 것까지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 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또 명시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딱 정해놓은 것이 염려스러워서 조금 유동성 있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방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은 서비스로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3조 대상 5호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저 위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3조 5호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층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다 해당하는 것입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어르신 혼자 계시면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팔십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소득을 떠나서 혼자서 못 고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맞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기동대 인원은 몇 분이에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지금 현재 기동대 인원은 없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 8명 중에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력을 어느 정도 보충할 계획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소득은 되지만 혼자 사시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비용을 한다면 우리가 서비스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가 어떻게 나와 있지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이 조례 자료에는 없으나.

한기수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봤는데.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신청을 했을 때.

한기수위원

계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세종시는 찾아보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4조하고, 5조하고 내가 법령을 안 찾아봐서 조금 찾아보세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들도 검토한 부분이 한부모가족이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5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라고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1항 이 법에서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2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4조하고 연계된다고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4조는 뭐냐면 정의이고, 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입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게 맞아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에.

한기수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도, 자료를 안 갖고 있어도 될 일입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1항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제2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혹시 말씀드려도 됩니까?

한기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4조의 정의라 하면 한부모가정○위원장 김성갑 즉 정의를 설명한 것이고, 한부모가정이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정규모의 소득이 해당될 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조에서 지원의 범위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5조를 예를 드는 것이 조례 해석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5조를 상위법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걸 조례안을 잡을 때 아마 세종시나 다른 조례안을 좀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갔을 것인데, 세종시에는 4조로 되어 있는데, 5조로 우리가 조례안을 이렇게 기준을 한 것에 대한.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바꾸었지요? 실질적으로 작성하신 분이 가장 명확하게 아실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죄송하지만 5조에 1항에 보면 구체적인 것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한부모가정이라고, 정의는 어떤, 어떤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정의는 4조에서 했고, 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즉 시행규칙에 보니까 대상자의 지원범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를 별도로 정한다.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지원대상이 되는 대상이 있고, 안 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5조를 이렇게 명시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또한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위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한부모가족이라하면 우리 시에는 몇 명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412세대에 1,04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쪽에는 아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호에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수급자가 2,219세대에 2,916명입니다.

한기수위원

1호?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수급자. 2,219세대에 2,916명이고, 차상위계층은 1,060세대에 1,193명입니다.

한기수위원

차상위계층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되지요? 여기에 대상자들을 다 합치면 동장이 추천한 대상자 빼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대략 만 세대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1만 세대, 상당히 많네요. 우리 거제시 전체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10만 2,320세대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10% 정도 되네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10%정도 되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한 3% 선이 1년에 민원처리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3조 3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하는 것이나 4조로 하는 것이나 큰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5조를 한 게 오히려 지원을 받는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조를 넣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생각하고 5조를 넣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저기 국가에서 실행하는 생활민원앱이라는 것 있지요. 혹시 사용해보셨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죄송합니다. 직접적인 사용은 안 해보았으나 생활불편앱이라고 해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앱에 바로 올리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생활불편신고 해가지고 그렇지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좀 제목에 있어서, 조례의 명칭에 있어서 이 부분하고 조금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 사실. 이 밖에 특별하게 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각종법령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이것 빼고 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만 세대 정도. 대상자가 이제 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조례의 제목에 대해서 다른 부분하고 구분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명에서, 그렇게 구체적이면 누가 제명에서 봐도 이해하기는 수월치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 고민한 끝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한기수위원

이제 우리시민들이 조례가, 가면 갈수록 시민들도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보더라도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에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아도.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공감합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부분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내 이웃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찾아보는 빈도가 자꾸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즉, 정치참여라고 그럽니까. 정치참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도 아예 제목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서 앞에 5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저희가 재료비는 한 300만 원 잡았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달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비용은 그렇게 들지는 않았고, 수도꼭지 같은 것이 한 2만 5,000원 정도 비쌌고 그 외에는 크게 재료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이렇게 정의를 했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각 가정에서 형광등이 나갔을 때 저희가 형광등을 교체해주고, 그리고 수돗물이 막혔을 때 녹으로 먼지가 많이 있을 때 꼭지를 교체해주고 이런 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민원을 저희들이 가장 생활에서 불편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소소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범주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가령 변기가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싱크대 문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편에 대한 생활민원이 범주가 어디까지냐?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 부분에서 예산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 재료비가 10만 원 이하는 거제시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10만 원이 넘어가면 저소득층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자원봉사단체를 연결한다든지, 10만 원을 넘어가는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집도 한 두 집 발생을 하였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재료비라는 것이.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10만 원 이하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주고, 이상이 되는 것은.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자원봉사나 이런 데 가보면 가령 예를 들면 독거노인 있는 데를 가보면 집수리부터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배도 할 수 있고, 문짝도 달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페인트칠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범주가 어디까지 인지를 나는 알고 싶고. 아주 소소한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만 할 것인지, 그런데 가보면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실제 가면.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가봐서 더 많은 집수리 비용이 소요될 것 같다, 이러면 저희가 작년에 봉사단체 중 대우봉사단체에서 집수리, 도배, 장판 한 것이 13건 봉사실적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와 협조를 해서 연계를 시킨 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실제로 소소한 일 때문에 가보면 큰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가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가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2015년 10월에 만들어질 때 민원봉사과에 있는 110담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쪽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좀 말씀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시민고충담당관이 있으니까 좀 소소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이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무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어찌 보면 우리 부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 않나. 민원고충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 일이 크게, 사업을 하다보면 개편하면 되는 것이고. 10만 원 초과한도는 어떻게 연간입니까, 한 세대 당?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1번 갔을 때.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세대를 연간 다섯 번을 가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어떻게 되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가 생활민원 처리 시, 1회 처리 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10만 원이고, 횟수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5번 가면 5번 다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범위를 명확하지 않으면.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런데 처리 시이기 때문에 한번 처리 시 10만 원.

김성갑위원장

그럼 한번 가서도 꼭지 한번 가는데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또 다른 어떤 문고리가 부서졌다, 교체를 해야 된다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그런 것입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한 세대에서 1년에 몇 번, 계속해서 올지는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문했을 때.

김성갑위원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으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조 5항에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고 대상을 한정했잖아요. 65세 이상이라면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해 놓았지만 솔직히 경제력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김복희 위원님 대상이 되잖아요.

김복희위원

예, 됩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래서 박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면 저희가 고쳐주고 하는 서비스는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잖아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김성갑위원장

직원은 무보수로 일합니까? 직원도 월급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 위에 보면 65세 이상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아니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해놓았고. 요새 65세 이상 독거노인 해놓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상이.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서 누락이 될까 싶어서 명시한 규정이기는 하나.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분히 6호에서도 커버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커버가 될 수 있는데 65세 이상 한정을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호에서 포괄적으로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5호 부분은 집행부에서 넣은 이유는 혹시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질까봐 넣었는데 5호가 굳이 없어도 충분히 서비스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5항은 빼도 되겠네. 빼는 것이 맞겠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챙기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에 5호이지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안 제3조 각 호 중 제5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홍보 기능 기구 강화입니다. 현재 문화공보과를 공보문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행복주택팀을 폐지하고, 주택과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가 현재 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꾸고, 도시개발과 명칭을 지역개발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산은 별도 조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543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9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현행 단장, 국장 및 담당관·과장·단장·팀장 되어있는 것을 “과장의”’로 바꾸고, 1항에 과장·단장·팀장을 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과 및 팀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로 바꾸고, 제4조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에 문화공보과가 공보문화담당관으로 바뀌면서 보좌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5조 행정국에 문화공보과 소속이 문화공보과가 없어지고, 토지정보과 2개가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호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9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이 행정국 소속된 업무분장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고, 17, 18호도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안전도시국에 도시개발과가 지역개발과로 명칭이 바뀌고, 행복주택팀이 주택과와 토지정보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안전도시국장에 업무분장에 9호, 10호가 새로 신설 되겠습니다. 아래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제2조에 행복주택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직의 폭넓은 역량 발휘를 위해 환경과장 직렬에 보건직 복수를 규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환경과 보건은 사후 업무 연관성이 있고 또 보건직렬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직렬의 역량 발휘를 위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서직렬 정원 감소입니다. 사서직 정원 2명 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서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은 확보되어 있으므로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자체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하위직급 사기양양을 위해서 감원대상 사서8급 1명을 사서9급으로 변경하고, 행정6급 1명을 행정·전산6급 1명을 복수로 해서 사서 직원의 전산 서버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부서명칭 변경 의견입니다. 부서 명칭과 분장사무의 부조화, 도시계획과 업무와 혼란 초래로 민원 불편이 발생한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부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시민에게 친숙한 ‘지역개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을 혼동되니까 ‘도서개발담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방침을 받고 방침을 받고 조례 개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1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규정이 5급 농업사무관·지도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4급 서기관으로 지도관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문동을 중심으로 수양동을 커버하는 상문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수양동을 관할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래 두 번째 장승포동, 능포동은 맞춤형 주민생활담당을 맞춤형복지팀으로 통합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편제 및 분장사무입니다. 문화공보과를 홍보문화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홍보담당을 공보담당과 홍보미디어담당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보다 더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보육담당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육담당을 보육지원담당은 보육정책위원회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보육관리담당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인허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원화 시켰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수산물유통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양식산업담당을 양식산업담당과 수산물유통담당으로 변경해서 신설했고, 교통행정과 버스노선 TF팀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담당에서 버스가 대중교통을 전체 커버했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서 노선을 관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이렇게 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건축과, 행복주택팀을 건축과와 행복주택팀이 있는데 건축과를 일부 줄여서 주택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과는 변경해서 4개 담당으로 건축행정, 건축신고, 건축허가

신금자위원

2 담당으로 하고 , 행복주택팀 한시기구를 없애고 주택과로 해서 행복주택담당, 공동주택담당, 주택관리담당 3개 담당으로 해서 주택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안전도시국 관할 부서 조정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행정국에 지금 현재 8개 과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공보과, 토지정보과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소수직렬 사기 제고를 위한 5급 이하 정원을 일부조정 했습니다. 농업5급, 소위 말하는 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자리 한 자리를 수의5급을 포함시켜서 3복수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사회복지 6급 되어있는 2개 담당을 간호6급, 의료기술6급 3복수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운전7급 6급으로 변경했고, 행정8급 5개 담당을 단순직렬을 사회복지8급 2개, 행정·사회복지 8급 3곳으로 5개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4번째 기구표 변경입니다. 현행 정원은 1,072명으로서 전혀 변경이 없고 본청에 130담당, 3개 담당이 늘어나고 면동에 1개 담당, 상문동에 복지전담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 늘어났습니다. 오른쪽에 총 정원 1,072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행정사항에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등 개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은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고 아래 담당 신설 및 분리, 홍보미디어담당, 보육담당 분리, 버스노선TF팀 신설, 수산물유통담당은 지난 2월 28일 인사발령내서 3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구개편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공보과를 공보문화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한시기구인 행복주택팀을 폐지하고, 주택과를 신설하여 서민아파트와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토지정보과를 행정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국 소관을 조정하고, 담당부서 혼란 예방을 위하여 도시개발과를 지역개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를 공보문화담당관으로 바꾸는 이유가,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 아니가?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이제 공보, 홍보분야를 신속 정확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한 단계 줄어들었죠. 담당관으로 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 좀 강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문화공보담당관이라는 것이 앞에 이름 바꾼다고 해서.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담당관으로 바꾸고 또 홍보미디어담당 하나를 더 신설해서 국장 밑으로 들어가면 결재라인 여러 개 들어가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는데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산 안 들어가는 SNS나 미디어 이런 쪽.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개발과를 지금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시려고 안 합니까. 지역개발과로 할 필요 있습니까? 개발과로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개발과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부서의견이라든지 타 시군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개발과가 가장.
수환

임수환위원

개발과 안에 또 도서 등이 있는데 그게 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저희들도 가능한 시민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을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부서에서 나온 최선의.
수환

임수환위원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가 많이 헷갈려서 시민들, 민원인들이 오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지역개발과 보다 개발과로 하면. 지역개발과 하면 더 혼동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을 도서개발담당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도서하면 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섬도 포함이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명칭을 도서라고 하면 즉 말해서 가조도, 산달도, 하도 여기만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취약지역에. 저희가 부서의견이라서 제가.
수환

임수환위원

가조도하고 칠전도하고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행정개편을 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없애야 된다고 보는게 맞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왜 안 없애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저게 10년 전부터 출장소를 없애려고 행정에서 했는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있을 때 우리 과장님 민원인을 설득 하려고 안 하고, 저도 사실 표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것 하면 참 감당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크게 보았을 때 누군가 하셔야 됩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왜 안 하십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직원들이 2명, 3명 해가지고 다 시민혈세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등면에서 가조도 가는데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곡보다도 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일시적인 민원이 부딪힌다고 해서 바른 행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전에 김한겸 시장님 계실 때 거의 다 되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또 많이 변하고 여건이 변했으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하면.
수환

임수환위원

몇 분이 선동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실질적인, 조금은 모르지만 거기에 놔두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데 거리가 먼데 그보다 안 멉니까? 먼 데도 우리 출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지자체정밀심층진단 추진 및 대상자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5년간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대해서 행자부에 주관으로 검증을 하는데 이번에 26개 지자체, 저희 거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거제, 함안, 남해 되었는데 진단기간 7월부터 9월까지, 행자부에서 행자부 자기네들이 1,1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한 500여 만 원 부담해서 이렇게 5년간 행자부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행자부 진단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넣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을 민원인 몇 분으로 인해서 많은 혈세가 새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제시민으로서.
수환

임수환위원

퇴임하실 때까지 없애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거제시 인구변동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산업구조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 거제시는 대우와 삼성조선이 어떤 형식으로 생존할 것인가에 따라서 거제시 인구가 어떻게 변동할 것이냐? 가장 큰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오늘 당장 2017년만 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적어도 미래 5년, 10년은 보고 해야 되는데, 행정조직 개편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는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금 담당분리라든지 너무 과하다, 한 담당으로 과하다 해서 분리를 했고, 거의 부서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담당으로서는.

한기수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서야 자꾸 갈라서 진급도 하고 싶고, 일도 가르고 싶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이후에 거제시 공무원이 전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보고 한 것은 아니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문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을 앞으로 얼마나 더, 정원을 갖다 많게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볼일이고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거제시 미래를 어떻게 반영시키느냐는 기준을 짜서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그림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2018년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2019년에 얼마가 되고 하는 이 계획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계획에는 어떤 미래 구상안이 이게 만들어졌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의견이나 자체적으로 행정에 과하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만, 부분적인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행자부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9월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반영을 전체적으로, 한 5년 내다보고 하는 조직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리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자리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공무원이 정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상위직급, 여기에 담당이 또 3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전부가 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은 누가합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소는 누가 풀을 먹입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증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인력은 변화가 없고 업무특성상 담당을 분리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합니다. 요즘 6급 담당을 맡아도 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장·단점은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부분적인 개편은 지금 현재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임수환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공보담당관.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이었다가 문화공보과가 되었다가 다시 지금 담당관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맞습니다. 몇 번을 왔다갔다.

한기수위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과 이름으로 맨 처음 바꿀 적에 벌써 의회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혼동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그 일을 할 것인데 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느냐? 그러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기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시민들은 결국은 불편하니까 다시 바꾼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보 쪽은 담당관 직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직책을 보더라도 공보기능은 담당관 쪽으로 가 있고, 우리 시는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가는 것이 신속하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기능이 공보담당관 직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좀 큰 틀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가보면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담당이 새로 만들어 지는데. 공보담당을 공보, 홍보미디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전담을 시켜보겠다는 것인데, 전에도 공보담당이 있고, 홍보담당이 한번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홍보기능을 강화하자 해서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보담당을 합쳐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각종 SNS나 미디어 쪽이 이 분야에 공보는 또 여러 가지 주무담당으로서 하는데, 기자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분리해서 홍보미디어담당으로 해서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다 사정이야 있겠지요. 자리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아니, 자리 만드는 기능은, 저희들은 자리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밑에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보육담당 지금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큰 문제없이, 전혀 문제없습니다. 제가 재판관이지만 아주 일을 갖다가 몇 년 전에 잘 정리해서 보육 관련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이게 나누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보육은. 같은 사업인데 담당을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이 의견은 부서의 의견을 받았었고, 여성보육담당 직원이 8명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유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늘어나다보니까 한 보육 담당계장이 지원해주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관리하고, 단속이나 인허가 과정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으로, 강력하게 건의해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겠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의장님 염려하시다시피 자리 만들어주는 것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 자리 없어도 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보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늘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이중화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원하는 쪽의 이야기하고, 나중에 단속하는 쪽의 이야기하고 이게 방향설정이 달라서 거기에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행정공무원을 상대하는 민간인들은 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다르니까 그것만으로도 힘들어하거든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같은 일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은 이런 쪽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회계장부를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 놓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 관리 검사하고 하는 사람은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포맷이 안 맞으면 안 맞다 다시 하라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시키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좀 조심 하셔야 되는데. 어업진흥과도 보면 양식산업담당, 수산물유통담당을 갈랐는데 수산물유통담당 업무 중에 지정해역 위생관리 FDA점검, 이것은 양식담당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이 업무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업무의 양이라든지 또 이렇게 효율적 추진 이런 것을 구분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차피 양식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지정해역 관리까지거든요. 위생관리 FDA점검까지 양식 쪽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의 양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수산물유통담당을 만든다는 것이 수산식품 산업기반구축, 지역특산 식품 및 먹거리 개발, 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수산물브랜드 육성 이 부분 가지고 하나의 담당을 만들 만한 일이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많이 벌려 놓기는 했는데 이것.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교통행정과는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님 하셨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TF팀 같고, 하여튼 9월에 다시 조금 전에 말씀처럼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사람마다 예상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3, 4년 전의 30만 인구 다 되어간다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쉽게 안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조직개편 할 때 마다 담당을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우리 거제시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한 20년 지나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분석을 해내고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조직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정체되기 시작하고 줄어들면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담당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늘리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우리 거제시가 받아놓은 정원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다만 출산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더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맨 위에 있다 아닙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직급요. 현재 4급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상위법령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상위법령 개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상위법령 개정이 지난 해 연말에 12월 31일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보이지요.

박명옥위원

이미 개정된 것을 알고 가셨네요,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알고 의회만 빨리 했으면 맞춰서 할 수.

박명옥위원

아니, 우리가 3월 임시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박명옥위원

51페이지에요. 홍보미디어담당 변경이 되면서 소셜미디어홍보, SNS, 블로그 결국 이게 홍보가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제시정 홍보도 있지만 주로 관광홍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제하면 그렇잖아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그렇겠지요.

박명옥위원

우리 관광과에도 보면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 차원에서 관광과나 수산물, 농산물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져.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부서하고 이런 것이 서로 잘 소통해서 한 부서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홍보를 하고 이중적으로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집중해서 집중과 선택해서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주도는 여기에서 부서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찾아서 하기도 하고,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소수직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소수직렬로.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직렬이 많습니다. 소수직렬로 처음에는 들어와서 9급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경력이 소위 말하면 5년, 9년 다른 직렬이 9년이면 계장을 다는데 우리는 상위직렬에 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업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렬조절을 늘렸다, 줄였다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보면서 소수직렬이 어떤 것이 있나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7급도 급수별로 다 있지만 7급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직렬에 보면 전화상담 운영도 있고, 기계운영도 있고.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옛날에 기능직들이 전화상담.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방송통신도 있고, 녹지도 있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능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어쨌든 9급, 8급, 7급 올라가야 되는데 정원표에 보면 우리가 잘 못 챙기면 급수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통신이라든지, 우리가 소수직으로 의회에서는 속기도 옆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9급, 8급, 7급 정원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신경을 조금 쓰셔야 안 됩니까, 디테일하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조례가 또 있습니다. 직렬별로, 직급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데이터 안에서 전체적으로 엑셀로 관리 되는데, 직렬, 소수직렬이 좀 소외되지 않고 소수직렬이 담당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인사부서에서 챙겨서 만들어줌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소수직렬이 공업도 있지요. 공업도 있고.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25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직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소외받지 않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 할게 정원조례이지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정원조례인데 이번에 기구 바꿈으로 해서 정원이 바뀌는 부분 몇 개 안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그 규정 별표2 개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개정, 한시기구인 행복주택팀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농업5급에서 행정·기술4급으로 바꾸고, 행복주택팀 한시기한을 2018년 3월 31일을 2017년 6월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아래에 내용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53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별표3 개정안입니다. 오전에 행정기구 조례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총원은 총 1,072명으로 변경이 없고 4급이 처음에 8명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에서 농업기술센터 4급 2명을 내고, 8급에서 9급으로 1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고, 5급은 61명에서 60명하나, 4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별표4 개정안입니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입니다. 본청의 국가산단추진단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되었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팀은 2018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금년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28,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시 정원의 존속기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제3호 직속기관 중 비고 제1호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10만 명 이상의 시군소장을 4급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현행 ‘농업5급·농촌지도관’인 것을 ‘행정4급·기술4급·농촌지도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복주택팀 폐지에 맞추어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한 조례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변경됨으로 해서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65페이지에 보면 별표4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입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추진단장이 그 이후에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그래서 국가산단이 최종 결정되고 나면 계속 추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에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어제도 잠깐 5분발언하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전에 옥삼수위원께서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지요. 관광을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옥삼수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관광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통영에 관광국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행정과장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통영은 해양관광과, 해양시설과, 관광마케팅 3개과에 담당이 10개 담당, 10개 담당에 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통영시 해양관광국 안에 담당이나 분석해보니까 저희 시는 중복되는 것이 관광과 하고 소위 말하는 해양항만과가 통영에 해양관광시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명칭이 저희들이 예로 든다면 관광해양과라든지, 해양항만과 이렇게 하면 같이 두겠는데, 안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외에 2개과를 보니까 2개과에 8개 담당이더라고요. 통영은 3개과에 10개 담당이고. 2개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녹지과, 그다음에 수산과에 유통담당, 농정과에 농산물유통담당 이렇게 합치면 저희들 인원도 거의 37명, 한 명 정도 차이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현재로썬 별 문제는 없는데 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하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전체 조선소, 조선경기를 지탱해보다가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 원했던 대로 투 트랙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거제시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통영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특성에 맞게끔 관광을 치고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해양, 산림녹지 그런 데서 일부 하는 것이 있지요.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고민을 해서 관광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통영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제만의, 앞으로 관광중심의 남해안 관광중심벨트를 정부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계획을 해나가면 거제시도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선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정에 조선전문가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잘 없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선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위원이라도 그런 기구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대 조선소에서 조선전문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자문단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제시 행정도 조선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하지 않는가?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말만하시지 마시고요.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성호

옥성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사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부의안건 7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었던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17년 3월 28일부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새로 제정하는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54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문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개정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근거법령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법령과의 관계도 내용은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만 거제시 시세를 시세로 약칭하여 표현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은 본 조례 내용과 관계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권한의 위임 등에 있어서는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단서를 추가하여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 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단서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조 제명을 자동차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자동차세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제2항에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사용말소관련 업무특례를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제2항에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날짜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나 상위법 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해서 제2항 중에 영 제11조로 되어 있는 것을 영 제12조로 하고, 조문 내용 배열을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조례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는 징수과 소관 거제시 시세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제8조와 제9조를 본 조례 제6조와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상위법 관련 조항을 당초 법 제141조로 법 제147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제1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2항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그리고 제3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항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5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제7항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기본법 관련 근거 조항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조항과 지방세징수법 조항에 맞게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84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비용추계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상위관계 법령 표준조례안 업무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29,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으로써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9개 조항 중 교부금전의 예탁과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거제시 시세 징수조례에 이관하여 7개 조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활용하였으며,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 내용은 전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바뀌면서 기본법 안에 되어 있는 내용을 징수법으로 일부는 이관하면서 법조항이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바뀐 것을 반영했고, 징수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기존 거제시 시세 조례에 있던 징수에 관한 조항 2개 조항을 갖다가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성실납부자 이것은 기간이 줄어든 것 맞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줄어든 것은 없고, 그 내용 자체를 당초 여기에 있던 것을 징수조례로 이관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좀 이따 징수과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그렇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이 내용 말고 징수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의 현금 수납 신설하고,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과 교부금전의 시 금고 예탁 내용을 종전의 시세 기본조례에 있었는데 분리해서 징수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일 동안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시세 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법령과의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에 시세의 현금 수납,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지역과 금액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면지역 전역과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체납처분 중 시 금고나 수납대행기관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즉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해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하인로서 시세를 말한다.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2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 내용은 종전에 기본조례에 있던 것을 본 조례 제정하면서 이관해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이 사항도 기본조례에서 징수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인데, 지방세기본법 제143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 제1조, 2조, 3조, 4조는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30,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세지방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제정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납부자를 현행 1년에 3회 이상 3년간 체납이 없는 경우, 1년에 3회 이상 2년간 체납이 없는 경우로 변경한 것은 성실납부자의 조건을 완화하여 체납처분 유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활용하여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제3조에서 보면 시세의 현금 수납이 아마 신설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의 시세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체납 말고 종합적으로 보면 1,560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체납은 올해 전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한 14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를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무과에서 전 세목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납부하는 납부율이 97%됩니다.

김복희위원

예, 우리 시세, 연간 받는 시세에서 현금 수납하면 현금 수납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현금수납은 원칙적으로 현금수납을 할 수 없는데, 본 조례로써 제정하려는 것이고요. 현금수납 비율은 극히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지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러 갔을 때 혹시 거기 못 내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 외에는.

김복희위원

상위법에 도서나 오지지역에 한해서 현금수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서나 오지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도서, 오지. 여기서는 면단위하고, 그다음에 동 단위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면·동 단위가 어디쯤 될까? 지역에.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면지역 전역 하고요. 동 지역에 일부.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면지역이라고 하지만 면 소재지에는 아파트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거든요. 그러면 면지역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것을 혜택 볼 수 없는 지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과연 거제시 안에 어디쯤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시행령 상에는 도서, 오지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간혹 보다보면 면지역이라든지, 동지역에서도 거동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 시행령은 도서, 오지로 되어 있지만 진짜 내기가 불편하거나 그럴 경우에 합니다.

김복희위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현금수납을 직접 하면 민원인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와 반대로 조금 우려할 부분도 안 있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금수납이라면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갔을 때 당장 차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세금을 내고 차를 바로 찾아가겠다고 했을 경우에 금방 납부 안 되니까 거리가 멀다거나 했을 때, 그래서 그때는 사정을 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치지만 여기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라든지, 도서, 오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셔서,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그런 것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출장 가서 수납할 때 ‘최대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세요.’라고 권장을 하는데 도저히 불편하다든지 해서 내기가 곤란하니까 대신 납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경우에는 이제 영수증을 드리고 수납을 대신해준다는 그런 형태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고 좋은 취지로 하는데 현실성이 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보훈회관이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5조는 보훈회관의 용도, 업무 및 입주단체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사용허가·제한·취소·사용료 징수·면제·반환 규정, 안 제12조부터 13조는 위탁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규정, 제14조는 지도감독 규정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관련 사업. 제4조 업무입니다.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니다.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음은 115페이지 제6조 사용허가입니다. 제1항입니다.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 허가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시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2항 제1항에 해당되는 법인 및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8조 사용료의 면제부분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후원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반환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 제10조 사용의 제한, 다음은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등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2조 위탁운영,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부분입니다.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제1항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17페이지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118페이지 별표 거제시 보훈회관 사용료 관련입니다. 먼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대회의실 1회 사용 시, 1회는 3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료 기본은 냉난방기 사용 시에는 7만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2만 원을 추가 합니다. 냉난방기 미사용 시에는 기본이 5만 5,000원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휴일 및 야간은 18시부터 21시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 1일 1회 사용은 3시간으로 냉난방기 사용 시에는 8만 5,000원으로 미사용 시에는 6만 5,000원으로 초과 시에는 각 2만 원과 각 1만 원을 추가 할 수 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31,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말 현재 우리 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유공자는 1,979명이며, 관내 8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 하반기 준공예정인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호 ‘신청인이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시일 전일에도 철회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써 대관의 활용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14쪽에요. 거기에 보면 제5조 2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인데요. 예를 들어 8개 단체 말고, 시장님이 인정해서 입주할 수 있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지금 8개 등록된 단체 외에는 현재로써는 입주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 자체가 8개 단체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4층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용, 대회의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대관이니까 단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8개 단체 들어가고 나면.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신금자위원

그럼 5조 2항은 왜 넣어 놓았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런데 환경이 시대가 바뀌면 또 특별한 단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간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공간은 협소하지만 지금은 조금 나름대로 넓은 공간을 마련했는데.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 수당을 받는 인원이 1,979명입니다. 그런데 단체 수에 보면 1,75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226명이 수당은 받는데 단체명단에는 없거든요. 이게 합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은 보훈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우리가 조회를 한다든지.

신금자위원

그런데 수당 받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많다는 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6.25참전 첫째, 그다음에 월남참전, 그다음에는 일반적인 지원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6.25 뿐만 아니고 3.1독립운동 가족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 외에 인원이 226명이나 된다는 것이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1호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개시일 전일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할 때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대관료 때문에. 그런데 공공청사나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다소 일관성이 좀 없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빌려주려고 우리는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안온다고 하면 결국은 대관을 빌려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싶어도 갑자기라 쓰기가 곤란해서.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다만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솔직히 보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보훈과 관련된 단체에서 이용 안 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치가 좋아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주차장이 좋고 하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그러면 우리 신금자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타 단체에서 이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에서 어차피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탁하게 되면 아!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예로 여성회관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공공시설 위탁하는 것 중에 여성회관도 있고 또 비슷한 공공청사, 청소년수련관, 또 YWCA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지요. Y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데 보면 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다 달라요. 사용하는 며칠 전에 해야 한다는 신청하는 기준이 여성회관은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회관은 5일 전에 신청하고, 사용변경 취소하는 것은 하루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15일 전에 하고 다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기준이 다 달라서 한번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만약에 위탁하잖아요.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 관련단체에서 위탁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사실은 시설의 목적 자체가 보훈 관련 단체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개 단체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박명옥위원

그 8개 단체가 다 다르거든요. 다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사실은 회원은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이군경회 같으면 이분이 월남참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25 참전하고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장은 다 다르다 말씀이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저것을 짓기 전에 8개 단체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좀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일단은 개략적으로 설계 나왔을 때.

박명옥위원

어느 단체에서 위탁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일단 1층은 어느 단체, 2층은 어느 단체, 3층은 어느 단체 그것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정해져 있는데 한 단체가 주가 되어서 위탁·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한 단체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영대로, 왜 그러냐하면 저 사람들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받기도 또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현재 단체인데. 그래서 저기에 전기세를 비롯해서 각종 관리비도 1년에 2,300만 원 정도 빼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CCTV 이런 것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영으로 무료사용으로 주고.

박명옥위원

그럼 직영 할 것 같으면 12조에 위탁운영 이것은 또?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현재는 직영을 할 생각이 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제 생각은 이제 분석해보니까.

박명옥위원

하반기 이게 언제쯤, 준공시점이 언제쯤 되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원래 당초에 6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초부터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9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조금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신청하고 취소 이것도 문제이지만 사용료 이것도, 저도 사실 이렇게 공공시설을 얼마 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1회 3시간 아닙니까. 3시간에서 8만 5,000원이고 시간당 2만 원씩이 추가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사용해보았는데 시간당 2만 원씩 하니까 하루 이것하면 몇 십만 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용이 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이 금액부분은 우리가 공공청사 관리 조례에 맞게끔.

박명옥위원

이것은 같이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금액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해서 기존의 공공청사 관리 조례를 준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용료는 그러면 공공청사와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별도에 하고.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시설의 목적에 맞게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월에 준공하려다가 조금 연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8개 단체에 들어갈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1층에 보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8개 방마다 하나씩.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식의 형태로. 그다음에 본 3개 단체는 한 사무실을 쓰게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일단은 당초 저희들이 8개 단체하고 협의한대로 그렇게 입주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가 살아계신 분이 313명이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367명 정도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 10년, 20년 뒤에 우리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러면 그 사무실은 또 다른 용도로, 별도로.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가지고.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법에 등록을 다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결제가 2008년 1월 28일 되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 회원이 27명 아닙니까? 지금도 특수유공자가 계속 배출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현재는 잘 모르겠네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이분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보았는데요. 그 단체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현재 나이가 제일 젊더라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단체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없어지기보다 다 돌아가시면 말 그대로 유족회 쪽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이 된다든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회 쪽으로 통합이 안 되겠습니까? 전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수환

임수환위원

대한민국 보훈단체가 전국적으로 8개 단체가 그대로 지금 다 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8개 단체, 대한민국 전체 다 같은 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즉 말해서 우리가 단체가 없어졌을 때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보훈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할 때도 이 부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훈회관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는 그렇다 치고 평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시간을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연장을요? 아니, 그러니까 평일에?

김성갑위원장

평일에도 21시라든지 저녁에 많이 하는데 보통 회의 같은 것을, 사용을 제한해 버리면. 지금 공공청사는 지금 몇 시까지 하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우리 관리하는 공공청사요. 거기에 준해서 사용료를 그렇게 받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용료가 아니라 시간.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사용시간, 평일에 야간에. 평일 야간에 밑에 한번 봐 보시면.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공휴일이잖아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공휴일 및 야간으로. 공휴일하고 야간.

김성갑위원장

아! 공휴일 및 야간은, 시간이 아니고 사용료로 하니까 그러네요. 사용료를 이렇게 받겠다고 연결시켜놓으니까 그러네요. 그럼 야간에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취소했을 때 여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일취소 시 90% 반환 이것은 조금 수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다 달라요. 공공청사가 5일 전까지 취소하면 90%이고, 체육시설은 3일 전, 그다음에 2일 전까지 하면 또 90% 차등이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7일 전 그렇지요. 사회복지관도 3일전, 2일전 이렇게 다 다른데 그것도 그렇고 사용신청도 보훈회관 7일이고, 공공청사는 90일 전까지이고, 청소년수련관은 15일 전까지이고. 이것을 국장님 통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다르면 물론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는 통일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거제시에 대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사용을 획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법무계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뭐든지 다 며칠 전까지 해야 되고, 반환이나 이런 것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훈회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감도를 못 보았잖아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렇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보훈회관 조감도를 위원들한테 각자 배부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항에서 대회의실이든, 소회의실이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먼저 배부를 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8개 단체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할 텐데 지금 여기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로 각 단체별로 운영비로 8개 단체에 1년에 1,400만 원씩 주는 단체가 지금 6개,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 거기는 조금, 1년에 1,600만 원 정도 조금 더 나갑니다. 그리고 특수임무활동 거기는 500만 원. 그래서 1년에 전체가 1억 5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옆에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8개가 있는데 향군회관에 입주해 있는 것이 4군데 맞습니까? 보훈회관에 있는 것이 3개 단체가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는 장평동에 또 따로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비를 받아서 예를 들면 사무실에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도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입주했을 때 그 보조금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일단 이분들은 제가알기로 조금 더 달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 주장하는 것은 연 사오천 만 원 정도 더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1년에 1,40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자기들 회의 마치고 나면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관사라고 여직원을 3개 단체에서 한 명씩 채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 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8개 단체를 보훈회관에 입주를 시키면 상근 근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상근자가 있는 데요.

김성갑위원장

8개 단체에 다 있어요, 상근자가?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현재 세 사람만 있는데 3개 단체 묶어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과 같이 상근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지금은 급여를 얼마 안줘요. 시간당 얼마씩 해서 주고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상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칸을 질러서 일정한 장소를 이 단처에 제공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근을 하면 그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소를 제공했는데 만약에 상근자가 없다면 그 또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 아니에요. 필요가 있냐, 없느냐?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회장단들은 거의 나오다시피 하고요. 그다음에 상근자가 또 관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4, 5000만 원 정도 더 달라는 8개 단체 전부 합해서 그게 상당히 부담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근 통영 같은 경우에는 상근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나 봐요.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분들의 추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감소할 것 아니에요. 감소 추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현재 6·25부분은 평균 70, 80세부터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25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조로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편이고요.

김성갑위원장

·25는 그렇다 치고 월남전은?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월남전은 한 75, 6세 지금 현재 그 선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추이가 줄어들 텐데, 아까 전에 임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보훈회관을 건립을 해서 장소를 제공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사무실 또 운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단체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수시로 와서 땡깡치면 좋은 말로 하면 사무실 찾아와서 오만 부분 다 합니다. 지난번에 전적지 견학 가는 데도 돈 적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사적에서 이야기하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위치가 좋아서 대관료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녁까지 누가 상주를 해야 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CCTV 설치도 다 합니다만 한편으로 저게 62평정도 됩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사용 용도가 조금은 두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제가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함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옥삼수 위원님께서 총무사회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갑 위원장, 옥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옥삼수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항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심의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7조 1항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3항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7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37,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3월 기준 관내 장애인은 10,729명으로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해 경남도내 거제, 진주, 김해를 제외한전 시군에서 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자는 집행부의 의견도 검토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성갑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행 상에 필요한 사항과 입법 기술상에 필요한 몇 가지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나, 일부분 반영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나 나머지 제4조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3년으로 수정한 것은 지원계획의 내용상 매년 수요와 사회적 변동성을 요하기보다는 지원계획에 대한 지속성과 수요자의 기대적 가치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이 동 계획의 실효성과 내실 있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또 아울러 행정력도 절감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부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성갑위원장님 방금 집행부에 제4조에 대한 해마다 한다를 3년마다 한다고 집행부에서 되었으면 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성갑의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전국에 4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 하는 데가 32군데,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곳은 사천시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이걸 갖다가 해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는 것 같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여태까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매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집행부에서 원태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력이라든지 또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지속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안 냈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도 보면 제11조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 아동 및 그 가족 및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성갑위원장님은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매년 하는 곳이 32곳이다. 또 1년에 하는 곳은 사천시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지자체에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김성갑의원

다른 지자체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3년으로 하는 데는 사천시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매년 32군데가 있고요. 지정을 안 한 곳이 또 12군데가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년 장애인들의 실태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타당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집행부에서 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상위법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복지실태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보통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2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파악을 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김성갑의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상위법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성갑의원

4조를 보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마다 매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하루 만에 안 끝난다 아닙니까. 이것 하면 몇 달 걸리든지, 몇 주가 걸리든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년에 한번 한다면 아까 행정력이라든지, 지속가능한데. 대개 장애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3년마다 해가지고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의원

그게 보면 제2항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목표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3년 정도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시책 개발이라든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재원조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6호에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또 그때, 그때 변할 수가 저는 있다고 보고, 정책이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년 하는지? 거의 다 매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3년마다 하는 데는 사천시 한 군데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집행부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데는 상위법에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센터 이런 부분 3년마다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김성갑의원

그것은 실태조사고 이것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지원계획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아동. 저는 집행부에 다시 묻고 싶은 것이 매년 하는 것과 3년마다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행정력 소모라든지, 지속 가능하다는 것. 3년 안에는 우리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 했지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몇 달 걸리고 하면 1년에 하면 행정력 소모가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의원

행정력 소모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수환

임수환위원

회피보다도 제가 볼 때 아까 장애인이 실태지원을 해주고 했을 때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 장애가 있는데 3년 마다 수립 세워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해 주어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회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전에 우리가 간담회도 있지만 이것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조례거든요. 장애인도 포함되겠지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발달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자폐라든지 그런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사회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
수환

임수환위원

맞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인데.

김성갑의원

전에도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창원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케어를 하는 것을 해마다 정책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한다고 그때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들을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3년 동안, 즉 말하면 3년 동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은 없었던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정하는데 지금 없었던 것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계획 수립해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자고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3년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해보다가 안 맞으면 해야지, 1년에 몇 번 바꾸고, 또 바꾸면 그게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회적응, 기업에 재취업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3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더 보완을 시키고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또 중앙에서 된다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나.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설명도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대개 보면 또 초등학교도 6학년까지 하고, 중학교 3년하고, 고등학교 3년 하는 계획이 있고, 1년마다 계획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제 생각에는 3년 동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시책, 정책수립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태조사는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시책은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각종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내용적으로 봐서 어떤 사회변동이 급변하게 변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계획도 있고, 사실상 몇 년마다, 5년마다 하는 계획도 있고, 3년마다 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봐서 그다지 큰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계획보다는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규정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규정 때문에 뒤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실 있게 아주 알찬계획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복지 분야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명 같지만.

박명옥위원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야에서 또 업무 추진하다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행정력의 낭비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저러나 여하튼 꼭 필요한 사항이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매년이라는 규정을 두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다보면 그런 시행착오가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다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시작도 안 해보고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작은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한 단계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박명옥위원

저는 계획을 위한 계획을 우려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아놓으면 그다음에는 또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3년 단위로 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지 않나 생각이. 그리고 실태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차상위계층도 몇 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할 때는 관련 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3개월,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하고 또 용역비가 수반되어서 그것은 매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도 3년마다 실태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계획은 그렇게 매년 잡는 것 나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 그 조례에 꼭 필요하면 단,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 하나 넣으면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좀 더 드리면 이 규정을 사실은 각종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조문은 있는데, 거기에 시행단계에서 못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상 실제적으로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조례들 많이 있습니다. 선언적 조문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매년 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아주 알차고 또 뭔가 사실 장애인가족들의 지원을 위한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부분 세웠다가 자구만 수정하고 이런 계획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년의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또 기존의 장애인가족들이 그렇거든요. ‘아! 올해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한다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이 현행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또 한꺼번에 변화를 해가지고 지원하면 기존에 했던 지원책은 없애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나가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이 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하다보면.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새로운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수부의장님.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성갑의원님께 물어볼게요. 9페이지 4조 2항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1호에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호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호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했거든요. 이 3호에서 이야기하는 6조는 10페이지 6조를 이야기합니까? 제6조 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심의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6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5조에 따른 지원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김성갑의원

이게 조항을 첫 번째 한 것 하고 바꾸면서 5조인데 6조가.

한기수위원

5조 맞아요?

김성갑의원

예.

한기수위원

그다음에 2항 4호에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5조 8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김성갑의원

7조인데 이 조항이 조례를 안 바꾸었네요.

한기수위원

7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그것은 어차피 5조에 다 들어 있잖아요. 5조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안 되나?

김성갑의원

7조는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한기수위원

7조.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이런 것을 놓치고 그럽니까, 검토하시면서. 그렇지요?

김성갑의원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있었고, 임수환위원님과 박명옥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족지원계획이라 하면 담당과장님이 생각하는 계획의 범위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용역을 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라든지, 책의 두께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줬을 경우는 금액적으로 환산은 어렵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생각에 많은 부분을 고민해서 사실은 무조건 계획이 잡아 넣는 것 보다는 이 계획에 넣어야 되는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다보면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수요자 입장에서 만나서 판단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무작정 지원계획에 넣는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또 점차적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 이런 고민 부분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여기 제4조에 있어서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을 해마다 할 것이냐, 3년마다 할 것이냐, 5년마다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만들어 질것인데, 일단 현재의 생각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빈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매년 장애인지원계획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원계획을 좀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마다 해오는 사업을 어떻게 한다. 뭐 페이지 몇 페이지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지원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에서 세워서 당장 하는 것은, 지원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은 없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물어보는 것이 이런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여기서 오늘 결정하면 올해하든, 내년에 하든, 1차 연도라고 판단했을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의 어떤 범위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이 계획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외부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하고 내실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마냥 이렇게 규정하다보면 형식적인 그런 계획, 이렇게 변질될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또 예를 들어 2018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과에서 어느 정도의 2018년도 예산을 갖다가 지원할 것인가? 여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서하고 실행하고 다르게 나가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실행에 맞춰서 계획을 맞추든지,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하든지 해마다 계속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단기적인 사업, 사안별로 계획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새로운 시책, 시책개발 이런 분야가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단지 시책개발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했던 것 외에 더 덤으로 되는 시책개발을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1차 연도에는 좀 광범위하게, 그동안에 어떤 기본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이 고 그런 것들 전부 다 끌어 모아서 큰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거기서 현실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아마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을 넣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다면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하기는 예산적인 부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 같으면 매년 하기는 조금 더 어렵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동의가 됩니다.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의견을 하였습니다. 다른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사가 완료되어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옥삼수 부위원장, 김성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갑위원장

옥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