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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9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18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 조정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만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1회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1회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항 2017년도 제1회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2017년도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박종율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19억 1,725만 9천 원이 증가한 7,005억 9,128만 5천 원으로 13.2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181억 1,97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5,496억 8,315만 7천 원보다 12.45%인 684억 3,65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24억ㄹ 7,15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89억 9,086만 9천 원보다 19.54%인 134억 8,067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 세출별 현황보다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와 세입예산안,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써 거제시장이 제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484억 7,203만 2천 원으로 심사결과, 23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3건 9,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71억 9,489만 4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342억 7,016만 4천 원 대비 129억 2,473만 원 증가(3.87%) 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7,713만 8천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4억 4,243만 5천 원 대비 1억 6,529만 7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에 출장으로 인하여 먼저하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기금이고 기금이라는 게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건데 기금의 재원조성에도 이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모았는데 왜 삭감되었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상임위에서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없고 그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1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2는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해가지고 등이 있고 7번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그리고 7번에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서 그때 위원님 한분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옥외광고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내용까지는 제가 간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번과 2번과 7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좀더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금자위원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금이 있을 때 광고물이나 모든 거리 간판을 정리하지 않으면 무슨 돈을 갖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이 목적에 맞으면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작년에 올 당초예산 할 적에 기금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을 모으지만 말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때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쪼개 쓰는 거 보다는 하나의 큰 구조물이나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내년 당초까지는 가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사용하고자 계획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금자위원

만일에 기금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서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 경상남도같은 경우만 봐도, 저희들 LED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통영에도 두군데가 있고 진주, 의령, 산청, 양산, 합천과 전국적으로 보면 약 400개 정도가 간판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제시가 없기 때문에 국도변이나 저희들 생각에서는 최소 장승포나 옥포나 고현에 그리고 사등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장목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 기금을 가지고 먼저 점진적으로 국도변 쪽에 먼저 한군데를 지정해서 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한군데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곡에

사곡에임수환위원

야외광고판이 있던 유자하고 표고버섯해서 세워져 있던 거 철거되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LED 말고 고정식 그거 말씀이시죠?
법이

불법이임수환위원

되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었는데 설치한 게 8년 9년이나 되었는데. 그리고 고속도로가면 다른 타 시군에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거제시만 철거를 합니까? 그게 만약에 불법이었다면 우리 신대교 들어오는 대우 야외광고판, 삼성의 야외광고판 그런 거 철거되어야 되는데 철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LED 광고판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임수환위원

생각인데 일단은 한 개만 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한 개 할 것입니다.
예비

예비임수환위원

얼마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8억 정도입니다.
법이

불법이임수환위원

안 되도록 정확하게 해갖고 어디서 허가를 내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된다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대로 돈이 그때 그 당시에 2억 5천인가 들여서 한 건데 그게 근 8년이 되었는데 이제 감사에 지적되어서 철거되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세운다고 나중에 문제없이 행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수환위원

사등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오는 관문에 해야 관광객들이 볼 것이고 고현 쪽에 오면 고현 쪽으로 갑니까, 사곡에 거제로도 가고 해금강으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야외광고판을 세워야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승포에도 해야 되고 옥포에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하면 좋은데 일단 하나로 예산이 되면 들어오는 입구에 해서 그걸 봐야 되고, 또 우리 거제시는 두 군데인데 거가대교하고 신거제대교를 거쳐서 우리 외부인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들어오는 곳이 초라합니다. 신대교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함안이나 합천 들어가면 얼마나 웅장하게 들어올 때 그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야외광고판식으로 책자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에 들어올 때 아치 형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금관계가 되고 나면 어차피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위치선정 관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입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기금을임수환위원

조성하는 것은 조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과태료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수환위원

모아가지고 나중에 해서 불법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인허가 내어서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옥외광고를 홍보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한 곳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8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미리 사전에 업체하고 견적을 내어보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통영이나 타 지자체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조달물품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기금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나 작성을 해서 시행해야할 사항들입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기금의 용도에는 맞고 목적에는 일부 상임위에서 잘 맞지 않다, 재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심의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옥외광고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거제대교 들어오는 대우조선 해양 광고판의 설치주체는 어디 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설치 주체는 그거는 제가 대우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미량위원

그게 어디서 설치를 했는지 주체에 따라서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이 다르겠지만 일단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굉장히 낡고 지저분해요. 먼지나 이런 게 앉아갖고 시커멓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게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우리시의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거기만 아닐 거예요, 옥외광고판이. 저는 그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위치에 있어서도 이게 관광정보를 제공할 목적이 주다 이러면 관문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신거제대교 입구나 조금 더 들어와서 이쪽에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게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재난안내라든가 이런 게 목적이 되면 도심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주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기금을 활용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굳이 추경에 이 8억 자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더 목적과 위치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제대교 입구 부분에 대한 간판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인가는 판단을 더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재해나 홍보나 이렇게 관광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하나의 콘텐츠로 해서 다 믹스를 시켰는데 이게 주가 어느 것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 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고현 쪽에 서문입주 쪽이나 중곡동 가기 전에 sk쪽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를 국도변 위주로 해서 출퇴근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컸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설치를 감행하려고 하면 우리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거제경찰서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입지 선정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관계를 승인을 해주신다면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될 시간도 있고 하는 사항의 법적 관계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자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려서 위치 선정을 해서 사업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김복희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지역경제 형편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 생가라든지 관광홍보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보면 제1호에 옥외광고산업진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흥’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뭔지 과장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의 용도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어 있는 것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봐주시고 옥외광고물 진흥의 의미는 정의에 보시면 디지컬 광고물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디지컬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법 개정이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나누어드린 다음장을 보시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법제2조에 보시면 옥외광고물이란 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고 중간에 보시면 디지털 광고물이라고 해서 디지털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령에 정한 게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시행령 제2조1호에 보시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한 것이다 단, 해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기, 전자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나있는 상황에서 즉 말해서 1번 부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부분에서는 LED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포함된다, 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 같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일단 옥외광고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옥외광고산업진흥 즉,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주고 그와 아울러 거제지역에 옥외광고물 또한 도시미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후 되었거나 불량간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참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의 기금을 인건비에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갑자기 8억이라는 기금을 거의 기금의 대부분을 시정홍보전광판을 설치한다, 라고 해서 올라왔으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옥외광고기금과 기금용도에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거보다는 다목적 시정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게 기금목적에 맞냐라고 조금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부적절하다, 굳이 그 기금 항목에 넣으려면 맨 마지막 8번에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굳이 기금용도에 맞추자면. 그렇더라고 기본적인 상위법에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목적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니까 시정홍보용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8억이라는 걸 당초예산에 원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 통과된 것이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양희위원

그 회의록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거기에 통과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추경에 8억이 올라와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정홍보전광판으로 올라온 것이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이걸 기금운용계획도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대로 변경이 전혀 안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게 조금 서둘러 갑자기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좀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광고업자들 교육이나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광고업체들이 저희들 입찰 공고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일 때 만나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보내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기도 간판 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은 올해도 국비를 2억 1천만 원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장승포에 10개 상가에 진행 중에 있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게 96개 상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용역중이라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ED간판을 하게 된 계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한 홍보자료도 있고 의회 홍보자료도 있을 것이며 관광객들의 어떤 홍보자료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거제시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간판사업도 여기에 홍보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을 갖고 했기 때문에 간판에만 들어가는 내용만해서 홍보를 할 거는 아닌 거 같고 그 8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저희들을 봤을 적에 타 시군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다 LED 간판을 갖고 홍보하는 자료들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제시가 인구 26만이나 되는 그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산다는 도시 내에 그런 간판하나 없어가지고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진행을 좀 빨리 시키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양희위원

이 기금이나 법률은 뭐냐하면 중요한 것은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는 겁니다. 거제지역에 옥외광고산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는 그분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그 법에 보시면 법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가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부분에 대한 디지털 광고물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자료주신 거 뒷장에 보시면 여기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하면 국회입법처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자료를 보시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말하면 해서 첫째,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디지털광고물이 포함되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뭐냐면 법률에서 디지털광고물을 포함시킨 것은 최근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른 LED전광판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과 같은 새로운 광고매체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관리대상 범위에서 포함시키는 조치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이런 걸 문제삼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기금의 거의 대부분 8억을 하면 입찰을 하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최양희위원

하면 어쨌든 한 개 업체가 입찰이 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최양희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이 기금을 왜 한 개 업체에 그렇게 몰아주냐는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자체가 간판사업을 하나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LED간판 자체가 비용이 그렇게 드는 부분들을 이걸 사업자들이라고 좀 잘라 설치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대로변에 새로 크게 세우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고 저번에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건 주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차량,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양희위원

사실은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만큼 광고의 효율성이 있느냐 라는 것들도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지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요즘은 SNS라든지 성인의 한 90%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광고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홍보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물 하나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각종 홍보를 하겠다, 물론 홍보가 안 되지는 않겠죠. 그만큼 기금을 몽땅 털어 넣어가지고 그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가 저는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거제지역의 수많은 옥외광고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금의 거의 90%를 그 광고 예를 들면 디지털 또는 그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기금의 용도가 적절하지 않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그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필요로 느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광고업체가 90몇 개 업체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업체의 하나 하나 연결을 주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금을 가지고 하기는 어떤 사항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간판 개선사업도 개인 상가에 사람이 자기가 돈을 내어서 간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내어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지 그 간판을 개선한다고 했을 적에 입 간판하는 사람들이 일부 설치비를 받아가는 거지 이분들이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매칭사업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순수시비만 들여 가지고 이걸 할 적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서 받아가지고 자기들 보고 정비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 구간에 가서 동의 받는 것도 전 구간을 다 받기가 좀 힘듭니다. 중간 중간에 알 빠지듯이 빠져갖고 가는 부분들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가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계획은 고현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그쪽 부분에도 관광개선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을 점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위원님께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다면 저한테 주시면 또 나머지 기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기금의 전액을 거의 다 광고판을 세우는데 써버리면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 기금용도 책자를 보시면 약 1억200만 원 정도가 다시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할 적에는 짤끔짤끔 쓰는 거 보다 하나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양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변경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금액이 8억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수정을 요한다면 제가 수정 절차를 하겠습니다만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8억 부분인데 중기재정계획에 금액을 바꿔야 하는 부분을 지금으로썬 판단을 못하고 공부를 더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최양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서상경로당 아침에 잠깐 말씀하실 때 그동안 어떻게 경과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내편경로당하고 거제면의 서상경로당이 작년도 1회 추경 때 이 2개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 지을 계획으로 부지를 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지를 사되 이 땅이 두 군데다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이전할 곳이. 그래서 기재부 땅은 지금 마을에서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바로 살수가 없어서 자산공사에서 매각할 때 자산공사에서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거제시가 사가지고 이걸 다시 마을에 재매각하는 걸로 추진을 했어요, 작년 1월 달에 예산액이 총 1억 6,400만 원 그중에 내평경로당이 3,400만 원이고 서상경로당이 1억 3천만 원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런 과정에 사려다보니까 자산공사에서 땅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 온 가격이 내평경로당은 4,200만 원이고 서상경로당은 1억 9,200만 원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7,200만 원 정도 난 과정에 내평경로당은 그 부족한 돈이 한 865만 원 정도 부족한 금액은 서상경로당 에 있는 돈으로 내평경로당은 이미 매각을 해가지고 거제시로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상경로당은 예산이 부족해서 자산공사에서 못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서상경로당의 부족한 부분하고 내평경로당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7,2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사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좀 경로당 관내에 30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사례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이전부지에 마을에서 부지를 있는 부지에다가 새로 짓거나 아니면 개보수하거나 이런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이 두 곳에서는 국가 땅에다가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신 사가지고 우리가 시 예산으로 부지 사는데 돈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가지고 다시 판다는 이런 뜻입니다, 부지를. 그래서 저는 업무를 보면서 혹시 거제시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마을에서 혹시 다시 팔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가 면을 통해서 마을에다가 확약서까지 받고 추진해온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번에 총사위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앞으로 계속되면 또 다른 마을에서 이런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할 것이냐, 시 재정문제 또 앞날의 선례가 되는 문제들을 총사위 위원들이 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상태는 지금현재 내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하는 매각하는 관계가 남아 있고 서상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거제면에 있는 거제면 시장통 안에 있는데 그 땅이 40평, 50평 되는 땅을 이미 다되는 걸로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한 상태이고. 또 부족분 매각하는 대금이 지금 1억 천만 원이니까 차액이 한 7천만 원 나는데 우리가 시에서 사는 가격이 1억 9천만 원이니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8천만 원도 준비를 하고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걸 그냥 이렇게 추경을 안 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추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돈이 없어서 자산공사에서 살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마을을 못사는 관계가 되다보니까 마을에서는 정상적으로 새로 부지의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 마을의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확약서까지 쓰고 진행되어 오던 과정을 다 된다고 준비해왔던 과정에 안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 왜 자기들이 믿고 온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이 좀 궁색해지지 않느냐,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민원을 해결할까 하는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사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 답습하는 이런 부분을 걱정은 되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게 경로당 뿐 만 아니고 개보수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설명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이

경로당이최양희위원

매각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계약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각하겠다고 계약이 되었다 말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지금 있는 경로당이 매각이 되고 마을에서 아마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갖다가 돈도 모으고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각되면 우리가 새로 경로당을 지으려면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거기를 사용하신 거죠, 매각은 되었지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은 사용은 가능하지요, 이야기가.
새로

새로최양희위원

신축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공간은 있어야 되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양희위원

그 경로당이 매각된 것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계약을.
각은

매각은최양희위원

되었다는 이 말씀이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새로운 부지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그건 알겠어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판단은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아니고, 작년 5월달의 1회 추경이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 1회 추경이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1회 추경 때 어쨌든 간에 그때 판단을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그때 판단을 해서야 되고 지금은 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진행이 많이 되어버린 상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인데 2016년 5월 1회 추경에 속기록을 좀 보자고 안합니까, 내가. 그 속기록 보는게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실수를 했고 안 맞습니까, 둘째 내가 과장님한테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이런 얘기까지 안 나왔는데 오늘 다시 과장님 어째도 살려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을 했다고 했으면 진짜 그 계약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계약을 했으면 우리 그 계약금을 물어줘야 될 서상경로당에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만 구두로써 이래이래하자, 되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한 상태면 계약금을 서상경로당에서 물어줘야 될 입장이니까 너무 난감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309개 경로당 중에 3분의2는 이 장소 좁다, 딴 데로 좋은 데로 하자고 하다보면 결국은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 한다 해도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새로 신축하다보면 우리도 도와줄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서상경로당을 못해주겠다는 게 상임위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곤란하다, 집행부도 곤란하고 의원들도 곤란하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2016년 5월 1회 추경 때 상임위 속기록을 보자 이겁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속기록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신금자위원

그 속기록을 좀 빼오면 우리가 좋고 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계약을 정말 했는지 그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이 얼마인지 보면 그 계약금 천만 원을 했으면 우리가 2천만 원 물어줘야 될 판이고 2천만 원 했으면 4천만 원을 물어줘야 될 경로당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명백히 하고 오늘 의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신금자위원

그겁니다. 우리 상임위 할 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깊숙이는 안 갔습니다만 오늘 다시 의논을 하다보니까 내 생각에 이 두 가지를 짚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알고.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계약서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먼저 속기록 문제는 제가 어떤 부분 결론이 났기는 났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지기는 그래서 속기록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 보면 되고 계약서는 아침에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면장한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을 정확하게 한 게 1억 1천만 원에 어떤 이런 부분이 개인적이 사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기는 한데 1억 1천만 원에 정확하게 10%를 계약을 돈을 받았답니다. 1,100만 원을 받고 마을에서 주길래, 제가 이 부분은 거제면장하고 직접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계약서 부분은 오는데 시간이 있고 찾아가지고 보관장소 그런 누차 어저께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어떤 부분의 당사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결정된 부분을 얘기하기는 도의적으로 바로 바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는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제면 뿐 만 아니고 관련 의원들이 벌써 알고 저한테 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런 문제를. 그렇다보니까 제가 그런 명분은 있더라, 위원님 뜻을 전달하면서 이야기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서 답변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진행과정을 보니까 진행 과정을 보니까 계약을 했는데 말을 해서 우리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아침에 한번더 구두상이지만 면장을 통해서 직접 면장하고 저하고 통화한 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그 문제에서는 이거 보고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1,100만 원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안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왜, 공공의 재산을 계약을 했고 사적으로 계약한 거 같으면 우리가 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공의 재산을 계약했을 때는 공공의 재산 그 계약서 보자 하면 당연히 그 계약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안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아침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확인을 했는데.

신금자위원

1,100만 원을 믿습니다. 계약금을 저도 면장님이나 과장님 확실히 믿는데 그래도 구두로 해놓은 건지 정말로 계약을 했는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돈을 받았답니다. 1,100만 원을 그 금액을. 내가 얼마냐, 20%인지.
공의

공공의신금자위원

재산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분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안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못 가져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명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이라도 가져오실 수 있으면 나중에 갖고 오면 되죠. 카톡으로 해도 되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박계장님, 지금 당사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박명옥위원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는 더 없으신 거 같고 가지고 오실 동안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혹시 어제 상임위에서 더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빠진 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홍보비를 1,500부분 했습니다. 작년에 7,200개 업체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작을 하는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글판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가 제작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꼭 업체뿐 만 아니고 업체나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외국인이 방문할 때 우리들 거제에 해양플랜트 산단을 만들고 있으니까 외국기업에서 보고 이쪽에 해양플랜트 부분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미래에는 주문까지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라는 건 기초세트를 갖추고자 하는 게 행정의 기본욕심인데 적어도 지금 현 상태에서 영상물하고 대우, 삼성이 포함된 영상물하고 전부다 미래분석된 거 클락슨하고 세계에서 분석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시면 영상물도 보여드리고 다섯 개 관련연구소에도 보내 줘가지고 오는 방문객들에게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사실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산단 승인은 낫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승인은 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8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네.

박명옥위원장

해당 상임위에서 굳이 사업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안 해도 승인 이후에 이건 뒤에 해도 될 거 같고 아직 기간이 충분한데. 꼭 필요하면 지금 아니라도 다음번 추경이나 당초나 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승인이 난 이후에 착공계를 우리가 제출하려고 하면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음에라도 이 부분은 꼭 올려야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국가산단추진과에서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도 계속 올리실 생각이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는

질의는송미량위원

아니고 다음번에 다시 올리실 때는 구체적인 컨셉과 콘텐츠를 통해서 어쨌든 용역을 발주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원한다, 라고 업체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시기의 적정성까지 전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이거 계속 해마다 논란이 되어 왔는데 제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턴 이거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사실 제일 안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400명, 50명 동원해서 연말 없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신년해맞이하고 연계해서 다른 외부 유입관광객들을 체류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의 경우 예결위에서 깎였던 부분이고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로 금액에 배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입장을 가지고 직원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효과가 크다 하셨는데 거기서 축제 끝나고 난 후에 평가서 이런 거는 하시나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축제라는 게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은 지역에서 체감하는 지역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박명옥위원장

일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열심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를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올해도 하게 되면 장승포에서 하실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다른 지역의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시민들 대상으로 가장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충분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장소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니 하겠다는 것이고 장소 부분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드

데크로드임수환위원

설치 부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데크와 데크로드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계룡산 상부 통신대 모노레일을 설치함에 따라 모노레일 이용객 및 등산로를 이용할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전망애 좋은 중봉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로는 상동동 산34-15번지 일원이며 전망데크 1개소 가로 20, 세로 25미터 정도 약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데크로드는 약 130미터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통신대에서 데크까지는 약 230미터가 되는데 그중 경사가 급하고 험한 130미터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제와 동부방향을 조망할 수 있는 데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현 장평을 조망할 수 있는 데크가 없고 데크로 이동하려고 하면 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의 면밀한 계획 수립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포로수용시설을 탐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함은 물론 관광거제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됨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다

정상에다임수환위원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쪽 고자산지 쪽에 중봉의 좀 낮은 봉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억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전망대가 4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전망데크 전망을 할 수 있는 중봉의 위에다가 평평한 데크하고 거기까지 가는 중간에 급경사하고 험한 지역에 계단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산 정상에 올라오는 분들이 구두나 평상복을 입고 올라올 수도 있고 등산 차림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서 통신대만 탐방을 하게 되면 너무 단조로워서 거기와 연계해서 고현 시내와.
우리

우리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이 모자란게 우리가 방금 통신대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거기 등산객이 얼마나 많은데요, 등산객들도 전망대에서 가다가 중간에 전망을 볼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수환위원

계룡산에 오는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오고가다가 쉬면서 조금 전에 장평하고 고현 쪽에 전망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네.
적인

개인적인임수환위원

생각은 저희들도 저번에 홍콩, 싱가폴을 갔는데 전망대 저도 그래서 우리가 트래킹코스를 의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면서 폐왕성으로 해서 등산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전망대가 없었는데 이런 게 딱 있으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옵니다. 등산객들도 산 어중간하게 들어가는 거보다도 진짜 좋게 해서 트레이드마크가 딱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 예산을 산건위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연계성이라든지 당초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시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로를

등산로를임수환위원

쭉 가보면 전망대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모노레일을 연계시키는데 이거 빠꾸 시켜야 되겠네요.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거제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더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장님께서 모노레일을 하는 동시에 우리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연계해서 하려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네.
그럼

그럼신금자위원

모노레일 사업에 같이 연계해 줘버리면 안되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아마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봐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거제 쪽으로는 전망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고현을 바라보는 쪽은 전망데크가 없어서 이참에 같이 해서 기반을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모노레일하는 그쪽의 예산을 가지고 같이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네.

박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천

연초천신금자위원

고현항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 유인물 받았는데 제일 마지막 쪽에 위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황 사진에 중곡동하고 연초 쪽하고 다리를 하나 완공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인도교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설치되어신금자위원

있으면 조명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조명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명할

조명할신금자위원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네,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금자위원

밑의 부분 항상 지나가다보면 시민들이 ‘저게 뭐고’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거가대교 주탑을 상징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 다리 부분의 예산이 얼마되는지 압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밑에신금자위원

부분도 조명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금자위원

지금 위의 현황사진이 조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불빛에 비치는 조명이 되니까 하시려면 조명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밑의 부분은 정말 의아한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시고 시민들도 저게 뭐고, 우리도 저게 뭐고 이러는데 아니면 무슨 표지판이라도 해서 해놓으시든지.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교량 설명판을 부착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교량은 삼지교입니다. 효촌, 연중, 연행을 다 이어주는 삼지교입니다.

신금자위원

6월말에 완전히 준공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네, 6월말에 준공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를 예결위에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은 무슨 행사성 예산을 추경에다 올리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 174억7,700만 원 짜리 엄청난 대규모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생한 사람들 감사패도 줘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미리 이런 예산들을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립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2013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 안에 174억중에 총 사업비의 부대비가 0.13%해서 2,400만 원을 계속비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470만 원 마지막 부대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계속비조서를 그대로 따르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뭘 합니까, 이걸 해가지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준공식 행사를 하고 시민들 초청할 것이고 그 행사하면서 단순 식보다는 제방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걷기대회도 병행해서 좀 색다르게 준공식을 해볼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개발과가 직접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연초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네, 연초면에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하고 고현동, 수양동 주민들 동원하는데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전기풍위원

행사이벤트 하는 부분하고 참가한 분들한테 준공기념품 지원하는 그 외는 없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네, 참고로 행사 진행할 때 천만 원 중에 무대설치비는 한 250만 원 드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무대는 별도 설치안하고 산책로에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

행사계획전기풍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날짜는 미정입니다.

전기풍위원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설명은 나름대로 드렸는데 그렇게 장시간 질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송미량위원

보면 천만 원이 이벤트 행사 진행하는 겁니다. 음향장비 임차라든가 또는 현수막 이런 거고 그리고 400만 원이 우산하고 수건, 기념품 구매이고 100만 원이 물이라든가 음료구입입니다. 이게 지금 반드시 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의미있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1회성 이벤트행사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다보면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미량위원

네.

박명옥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걷기대회를 어디서 어느 구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은 수월 다나까농장의 배수펌프장 시점으로 해서 국도변에 LPG가스 주유소 있는 데입니다.
리가

거리가최양희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한 3km.
왕복

왕복최양희위원

요, 아니면?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편도 3km 정도. 연초파출소 있는 데까지 올라갈 겁니다.
천을

하천을최양희위원

따라서 올라간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네, 데크가 연결됩니다. 제방하고 데크가 다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게 제가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준공식이나 공식 이런 식에 가면 거의 다 너무 똑같아요, 행사가. 갈 때마다 우리가 1천만 원, 2천만 원 들여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들한테 홍보한다지만 다 동원이이요, 어르신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의원들 이런 정도. 일반시민은 그 시간에 거기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행사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그렇게 막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거기 보니까 걷기에 저는 참 적당한 거리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 날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거제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그 하천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처럼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기 전에 앞에 식을 잠깐 곁들여서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무대설치해서 어중간한 밴드 불러가지고 공연하고 이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하천이 고현시내 중곡동 시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평소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굳이 동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시민들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수월배수펌프장에서 행사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식도 거기서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네.

박명옥위원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특히 준공식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개 올라왔어요. 하청면 청사도 여름에 준공식을 할 거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연초 고향의 강 사업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식을 하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걷기대회 행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도 될 거 같고 잘 되면 정말 일반 형식적인 식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조금 전에 최양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6월말에 준공이 되면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시간조절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6월말 이후에 할 거 아닙니까, 시간조절 이거 좀 잘하시고 날짜 조정 잘하시고 해서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반영을 해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만일에 하신다면 물이 가득 찼을 때, 보기 좋을 때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바다가 만조 됐을 때연초천 수위가 올라가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저녁최양희위원

시간에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시간 조절 잘하시고 하면 색다른 준공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최양희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하고 이걸 굳이 낮에 할 게 아니고 시내 접해 있으니까 밤에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자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 2천만 원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하청에 있는 맹종죽 테마파크가 2012년도에 개장해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6년도 방문객이 한 13만6천명 정도 많이 들어왔고 올해 계획은 15만으로 잡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매표소를 지나면 그늘이 있고 안에 보면 의자도 있고 그늘막도 있습니다. 일행 오신 분들 중에 매표를 안 하고 입장 안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비를 피할 때도 없고 그늘을 피할 때도 없습니다. 또 거기 테마를 구경을 하고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장소도 없어서 행사 때마다 몽골텐트 2개를 가지고 여태까지 행사를 해왔습니다. 몽골텐트를 일일이 쳐놓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아, 쉼터가 없구나 해서 기다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파고라 설치하고 여성분들 위한 애기 수유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법인 중에서 예산을 자부담 1천만 원 내고 보조금 2천만 원 합해서 3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신금자위원

오르내릴 때 유모차 갈 수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유모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기를

애기를신금자위원

업고 가서 구경을 하고 내려와서 쉬는 것인데 거기 보면 커피숍이 있던데 거기서 좀 쉬고 커피도 팔고 매출도 올리고 지금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로서는 휴게실 정도해서 수유도 하고 쉬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죠.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죽

맹종죽임수환위원

테마파크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테마파크에만 들어간 게 15억 정도 조성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임수환위원

3천만 원 하면 다 되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설 노후화된 음향시설하고 포토존 만들고 동물 모양 만드는 2천만 원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파고라하고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

자부담임수환위원

1천만 원하고 2천만 원 합해서 3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봤을 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추가로 해야 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지금 법인 쪽에 일련의 입장객 수입이 2억5천 정도 되거든요. 되면 거기에 상시 고용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입장객이 더 오면 흑자가 되겠지만 현재는 거의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현상유지정도 되었습니다.
비를

홍보비를임수환위원

투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맹족죽테마를 만들어놓고 법인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인의 활성화시키려면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안됩니다. 그분들 아직 자리 잡기까지는 모든 우리 거제에 있는 참조은마을이나, 둔덕의 시골마을 그런데도 조금 더 행정지원을 해야 자리를 잡지 그때 만들었을 대 그때 그 돈만 해가지고 놔놓고 있으면 그 분들 뒤에 무너집니다, 무너져. 지금 시골마을의 경우는 과장님한테 요구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어린이들 여름에 수영장에 물이 모자라가지고 지하수를 팠죠?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네.
장을

수영장을임수환위원

잘 만들어주고 해야 그런 분들이 1년, 2년, 3년, 5년 자리 잡고 그 사람들 법인으로 만든 목적이 되는데 행정에서 뒷바리지 안 해주면 조금 전에 15억 들어간 이것도 몇 년 후에 무너진다니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데 사회복지시설이고 이런데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저런 건 순수한 농어촌 쪽에 우리가 농민들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네.
조금

조금임수환위원

전에 만약에 3천만 원 예산이 되어서 하고 나면 뒤에 시설들도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권

옥치권환경과장 직무대행

과장님께서 어제부로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갖고 공로연수 들어갈 때까지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62페이지인데 어쨌든 예결위라서 총사위 내용을 살펴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지방의제21 사업에 500만 원 추경에 예산 증액하셨는데 이거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옥치권환경과장 직무대행

작년에 해양낚시터 쓰레기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열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마을의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캠페인 안내판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방의제21은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서는 이게 빠져 있었던 건가요?
치권

옥치권환경과장 직무대행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토론회 끝나고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이 계획은 없었던 것인데 추가로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까?
치권

옥치권환경과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추가로 하신 건지 계장님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린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옥치권환경과장 직무대행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양희위원

이게 보통 보조금을 줄 때 충분히 그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보통 당초에 잡는데 이건 500만 원이 어떤 내용일까 해서 사실 궁금했었는데 일단 그 사업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송미량위원

중요한 건 어쨌든 의제21에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21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토론회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활동을 할 때 저는 의회 일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 위원들에는 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석하실 의원들도 많은데 굳이 무슨 행사를 할 때보면 그런 의회일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렇게 행사를 잡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워크숍인가 하는 일정을 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선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역할이 큰 기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조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회 일정을 고려하고 어쨌든 의원들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래놓고는 나중에 의원들이 참석을 했니 안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계획 세우실 때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옥치권환경과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결위 안에 의제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계신 거 같아요, 지금. 참고해 주십시오, 계장님.
치권

옥치권환경과장 직무대행

네.

박명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장님, 설명은 아까 충분히 하셨고 복사는 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며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가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지원연수비로 2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작년 2016년까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매년 3천만 원씩 보조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두 차례씩 약 70여명의 근로자를 해외연수 보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작년에 예를 들면 우리 시비가 3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기업에서 6,100만 원을 지원해서 근로자는 부담 없이 연수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빠진 이유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행사성경비를 대폭 축소하자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의회에 아예 상정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후에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고 기업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사업을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도 다시 판단해본 결과 지금 이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올 상반기에는 이게 3,900만 원의 순수 기업부담으로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원래 1년에 두 차례 가는데 올 하반기에도 갈 계획인데 그래서 3천만 원 전액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하반기에 갈 때 2천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자부담을 1,600만 원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35명이 중국 연길 백두산 이쪽으로 갔다 왔고 하반기에는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베트남 캄보디아에 갔다 왔고 하반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명옥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저는

저는송미량위원

됐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최양희위원

상공회의소에 그냥 저희들 보조해 주는 거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상공회의소에서는 각 기업의 중소기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모범근로자를 선발해 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근로자를 선발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번 갔다온 사람이 다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네, 거의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상공회의소에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송미량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 기업주나 사무직 가까운 이런 분들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고 현장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송미량위원

후반기에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3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미량위원

업체당 1인당 내야하는 자부담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30명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평균 1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약 3분의1 정도 통상되어 왔고 기업에서 한 3분의2를 부담해온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미량위원

1인당 120만 원을 자부담을 한다는 게 기업체 부담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담이 120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으로 치면 작년의 경우는 120만 원이다 하면 시가 40만 원, 상공회의소나 기업이 80만 원 정도 부담한 편입니다.
중에

나중에송미량위원

나갔던 업체명하고 근로자 서명만 연도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소

조선소최양희위원

협력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수년전에는 대우, 삼성 노조에도 연락을 해서 그때는 몇 명이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노조 측에서 희망을 별로 안 해서 그쪽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부시장 관사 임차료 이거는 우리 관사가 있는데 거기를 폐지하고 다른 곳에 쓴다는 말씀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거는 올 연초에 시장님 면동 순방 시에 아주동에 순방을 했는데 주민이 건의사항으로써 시장님은 고현에 있고 부시장님은 아주로 오는 게 좋겠다, 현재 조선경기가 그렇고 그쪽으로 오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아주동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아주동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한 것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년 치인 거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30평 정도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우리

우리최양희위원

부시장님은 집이 여기 아니세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부시장님은 현재 고현에 신현파크뷰에 32평짜리 아파트 우리 관사가 있습니다.
사도

관사도최양희위원

관사이고 댁이 여기 거제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고향은 한내이고 가족은 여기 안계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됐고 보시면 우리 청사 왜 30억 원으로 올라왔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7년도 계획에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현재 청사 신축비는 65억원 정도됩니다. 65억 되는데 올 총괄 발주를 해서 추경에 우리가 일단 다 확보가 안 되어서 30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가 총괄 발주를 60억 하고 1차 계약을 30억 원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5억 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기금도 사실은 좀 그렇고 물론 기금이 20억 원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아까 문자로 답변이 오기는 했는데 여기는 2017년 20억, 2018년 45억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아예 무시하고 추경에 30억 원을 올리셔서 제가 이유가 무엇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계획은 사실 좀 유명무실한 거 밖에는 제가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계획은 계획일 뿐 인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우리가 총괄 65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올 추경에 30억 원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을 때는 20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30억 원이 추경에 되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없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하청면 청사를 집행이 7억 5천 정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필요한 돈이 30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오셨는데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확인 하셨죠?

신금자위원

과장님 속기록이 도착해서 보니까 서상경로당 관계 답변하신 과장님은 이권우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공유재산심의계획은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사서 다시 경로당을 팔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고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한분도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형철 총사위원장님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백히 우리 위원들 잘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선례를 지금 총사위 회의록 그 관련 193페이지에서. 그 문제가 그리되었고 계약은 2016년 12월 19일 날 1,100만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는 걸로 계약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야 하겠고 분명히 계약은 1억1천만 원을 했고 계약도 여기 중도금 안 걸려면 1억1천만 원 하면 안 되거든요. 중도금 안걸 때는 계약금을 많이 걸어야 되는데 다행이 1억 1천만 원을 걸어가지고 아마 맹세를 해놓고 잔금은 2017년 1월 11일 날 주기로 했는데 현재는 못주고 있고 우리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못 준 거 같고. 계약금만 걸려져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놓쳤습니다, 지금. 이 같은 선례를 어떻게 해야될 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금 전에 계약만기가 마지막 우리가 줘야 되는 게 2017년 1월 11일.
수환

임수환위원

신금자위원님이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팔고 현 서상경로당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임수환위원

회의할 때 주고 팔고 산다는 그 얘기 한마디도 없었고 일단 우리가 부지를 사는데 1억 2천만 원인가 1억 3천만 원인가 서상경로당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야 된다, 다시 우리 서상마을에 팔 거다, 그리고 내평 3,200만 원 정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이 못사니까 또 동네에서 못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사서 다시 파는 걸로 그것만 되어 있었지 지금 현 경로당을 갖다가 누가 사고 판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에 제가 한 1시간 전에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그렇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신금자위원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미 예산이 당초예산에 이걸 해주느냐 마느냐는 작년 5월 달에 회의할 때 그때 이미 예산이 기 되어 있어 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제가 다시 어떤 이 일을 갖다가 추경에 안 되면 이 일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이 안 되는 지금 만약에 추경을 못하면 지금 이 땅을 자산공사에서 사지를 못해서 경로당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미 진행이 계약을 하고 마을에서 마을의 다시 돈을 일정부분 부담부분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신금자위원님께서 매매계약서를 보자고 해서 제가 다시 가져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수환위원

매매계약서는 앞전 회기 때는 지금 현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고 부지만 사는 것만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회의 때 그걸 얘기를 해서 제가 질문을 안했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자부담이 1억 9천 들어가는데 지금 감정가를 해보니까 처음에 1억2천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7천만 원 더 올라와서 처음에 1억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과연 자부담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계장님이 어느 한분이 모 도의원이 한다 , 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거지 앞에 저희들이 만약에 현 경로당을 팔고 주고 한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었지. 했는데 이번에 질의를 하니까 이 경로당을 팔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자부담한다고 말씀을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문제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자부담은 건축물을 지을 때 자부담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땅은.
지금

지금임수환위원

다른데 예를 들면 다른데 땅이 있어야 경로당 지어주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그리해서임수환위원

그 땅은 자산관리공사 땅이니 동네에서 개인이나 동네에서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안하고 지자체에서 무슨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땅을 매매를 안 합니까. 그리해서 하니까 동네에서 못사니까 내평도 마찬가지고 자산관리 우리가 돈을 나중에 준거만치 감정해서 나올 때 자산공사에 감정이 나오면 우리시에서 사고 또 우리시에서도 보면 나중에 있다가 우리 시에서도 감정을 합니다. 그럴 때 하면 동네에서 사겠다고 약정서를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많이 나갔고 서상 거는 1억2천인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했고 그 돈이 모자라니까 내평도 모자라니까 천만 원 정도 더 프라스 시켜서 내평 것은 샀고 그게 자부담 아닙니까, 그래 동네에서 자부담을 가지고 만약에 땅이 있으면 경로당을 지을 줄 것인데 땅이 없으니까 자산관리공사 땅을 시에서 사서 다시 서상마을에서 매입하려고 할 때 자부담이 있었을 때 우리가 판다 아닙니까. 그리하는데 되게 다른 마을은 그리하는데 우리 서상마을은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거고 하니까 1억 9천만 원이 그 동네에 돈이 있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계장님이 뒤에서 경로당을 팔아서 자부담을 할 거라고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임수환위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고 지금 등기는 동네에 되어 있는데 저걸 팔아서 경로당 안 짓는다든지 만약에 동네에서 써버려도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좀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쭉 하시는데 단순하게 어느 마을 이거는 지금 있는 경로당은 마을의 자산입니다. 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을의 땅이 건물은 시에서 지어준지 오래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마을이든 부지를 확보하면 쉽게 말해서 자부담 30%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땅은 우리가 모든 도로도 농로같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하면 도로공사를 해주는 게 우리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이 서상경로당도 땅은 서상경로당에서 100% 전액 다 자부담입니다. 그걸 팔아서 하든 안하든 1억 9천만 원 드는데 서상경로당에서 1억 9천만 원을 전액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부담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쉬운 문제인데도 임수환위원님이 질문을 하니 뒤에서 우리 계장님이 뒤에서 답변이 잘못 나와서 지금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자부담은 이 땅 사는 데는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는 돈은 예산이 1억9천만 원 들었는데 확보 중에 그게 사실은 부족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이해됐고 다음에 만약에 과장님도 어느정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오래할 겁니다.
다른

다른임수환위원

마을에도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 다른 마을에도 해서 땅을 팔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걸 해줘야 됩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의 판단은 제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아니다 판단은 이런 문제가 있죠, 여기에 이게 우리가 어느 마을이든 지금 현재로 그 땅에서 하든 새로운 부지로 하던 부지는 그 땅의 마을 거고 그 땅에 짓고 또 그 땅은 어떻게 하든 다른 부지로 하던 부지는 마을에서 원칙적으로 그 부담경비는 마을에서 전액 100% 하는 겁니다. 다만 건물의 짓는 건축비용은 1억 원 같은 경우는 3억을 자부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7천만 원 지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경로당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청포마이라고 하면에 청포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옆의 땅을 사가지고 마을에서 거기다 신축하겠다, 하면 현재 청포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 되고 마을회관에서 그 이용도가 없다고 볼 때 판단될 때 새로 지어줘야 되는 거죠.
렇게

그렇게임수환위원

간단하게 하면 되지 지적이 이래되었다고 하면 ‘알았다, 그리 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씀이 그리 깁니까. 그리할 수 있겠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어주는 문제는 반드시 지어준다는 게 아니고 그때 판단을 해보 건데 그때 당시에 서상경로당은.
수환

임수환위원

서상경로당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말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토론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때 판단은 위원님들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는.
다른

다른임수환위원

동네도 유사하게 땅이 좋은데 있어서 경로당 있는 것을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리해야 형평성에 맞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금자위원

조금 흐름한데는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그 돈을 다 어디 감당하렵니까, 자꾸 새 집 지어가며 다 부담이 되는데 서로가. 과장님 책임지세요,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속기 다 남을 거고. 알겠습니까?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느 위원님은 그 말씀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로당 이게 팔면 3억이 나오는데 저 멀리 떨어진데 가서 2억 주고 그 땅을 사면 결국 1억은 마을에서 어디에서 쓰겠죠,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전제가 지금 서상경로당이 사실은 완전 노후된 것은 아니지만 노후 된 상태로써 신축한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때 판단이. 서상경로당이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괜찮은 빌딩같으면 건물 같으면 그리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노후 되어서 이 시설이 저도 가보니까 노후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전제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임수환위원

뜯어서 그 자리에 짓지 뭐한다고 다른데 땅을 삽니까?
상만

서상만신금자위원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박명옥위원장

하여튼 서상경로당은 특별한 경우더라고요. 농촌체험마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층은 경로당하고 2층은.
다른

다른임수환위원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줘야 우리 산건 위원들이 알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같이 말씀을 드리라고요?

박명옥위원장

이게 예산이 농림식품부에서 3억6천이 지금 내려 와 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짓지 않으면 또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특별합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더 할까요?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설명

설명신금자위원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토론만 하면 됩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럼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부서 설명을 저희가 모두 들었거든요. 더 이상 예산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 예산안 6,394억 4,683만 7천 원 중에서 6건 14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8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지출예산안 8억3,354만 8천 원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