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6-15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의원 최양희)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과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회 의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 및 정보공개 범위는 안 제6조, 제7조에 담았습니다. 사용요령 교육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타 지자체 운영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경남의 경우는 거창과 남해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것은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규칙안의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의원 행 동강령에 관한 강령」 제5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거제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 ,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지 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경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상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이후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1044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 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입니 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규칙안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현금으로 사용할 시에 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보통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굳이 여기 격려금을 사용제한 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제 경우도 현금으로 해 본 적이 없어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의장님은 드릴 수 있습니다. 경조사 챙길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은 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송미량위원

뒤에 그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격려금품지급이라고 자료 13페이지 에 있긴 있어요. 지방의회의원 및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지급, 격려품지급, 격려금품지급 이렇게 있긴 하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3페이지 최고 아래.

송미량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위원장도 안 되겠습니까?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격려금 이런 것을 해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이형철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지요?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그 교육 및 점검 또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이형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봉위원

9페이지 규칙안에 보면 제8조 및 제9조에 보면 거제시의회의장이 교육 및 점검을 하고 제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도 사실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러네요.

김대봉위원

의장님도 공개대상이고 그런데.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이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사실 의장님도 의원에 포함이 되니까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의회 수장이니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님이 지셔야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업무추진비 2016년 현황을 지금 쫙 뽑았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의장님이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답변이 정확하게 만족스러우실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의 제도는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경남의 거창하고 어디하고?
그럼 2곳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럼 3곳도 이렇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발의할 때는 2곳이었는데요.

이형철위원장

2곳이든 3곳이든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되어있냐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행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개정조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 심야시간 23시 이후로 이렇게 발의했는데.

이형철위원장

몇 페이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8페이지. 우리가 원래는 심야시간 기준이 22시부터인데 이것이 지자체마다 지방의회마다 조금 달라서, 23시면 오히려 조금 더 완화된 것이겠지요? 기존 심야시간 22시에 비하면. 그래도 심야시간의 정의에 맞춘다면 22시가 맞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22시로 하는 것에 혹시 문제제기를 하시면 그러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여기서 조금 더 의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저도 사실은 시간 23시는 좀 그래요. 22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형철위원장

23시는 오히려 조금 여유를 주는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그렇죠, 더 완화를 해 준 것이 지요.

이형철위원장

현재 실행하는 곳도 23시로 되어 있네요?

박명옥위원

우리는 전반기에는 22시 전으로 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이형철위원장

23시 해놔도 그렇게 까지 하겠습니까? 현재 다른 지자체는 23시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행해보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22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저희가 23시로 이렇게.

이형철위원장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원래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말이지요. 거제시의회에서 기존에 22시까지로 사용제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23시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제한에서 보면 어차피 회비나 격려금이나 식사나 언론관계자 지급하는 격려금은 법에서 직무활동범위에 어차피 인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인 이것을 또 명시를 하면, 혹은 이것 아니고는 또 다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의회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범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조제2항 관련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범위가.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에 사용제한료 부분을 둘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이지요?

이형철위원장

내용이 똑같습니까?

송미량위원

원래 법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토의한대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