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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계약담당 의원 발언

19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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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계과장은 나중에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거제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6년 사업연도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500억 7,490만 8,808원 총지출은 390억 8,861만 1,76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3억 3,178만 4,21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상동지역의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상동지구 상수도 확장공사(12.6km)를 완료하였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연초면(명상, 명하, 명동마을) 그리고 거제면(뒷메마을) 그리고 둔덕면(시목, 성수마을)에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고현·상동지역의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 추진과 일운·아주지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등 용수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과 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상단부 4번 항목에 있는 우리시 급수인구는 외국인포함 271,361명으로 전년대비 482명이 증가했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전년대비 0.1%가 증가된 96.9%가 되겠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서는 전입인구와 신규급수공사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항목 시설용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운정수장의 정수용량은 1일 4,000톤이며 광역배분계약량은 1일 76,066톤이며 남강 광역배분계획량은 1일 91,800톤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6번 항목입니다. 급수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29,635,864톤으로 전년대비 1,520,042톤이 증가하였으며 1일평균생산량은 81,194.1톤, 그리고 연간 총부과량은 23,723,490톤으로 총생산량 대비 요금부과율, 즉, 유수율은 80.0%입니다. 7번 항목입니다. 요금부분은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6.93원이 감소한 1,088.80원이며, 급수공사건수는 1,299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37억 9,108만 5,929원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도사용료 수입 및 사용료 연체금 수입의 과목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4,328만 3,986원으로 전년대비 72% 수준으로 사용료연체금수입이 영업 외 수익에서 영업수익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용에 대하여는 영업비용이 261억 2,886만 2,320원으로 정수구입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2% 수준의 비용의 증가가 있었으며, 영업외비용은 4,329만 7,050원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며 특별손실은 이중수납 등으로 전년대비 3,046만 1,32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과오납 반환 및 이중 수납액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운영 성과로는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12.6km, 배수지 2,000톤 3지를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말 50% 공정에 있습니다. 다음 상동지역인 백병원 입구에서 상문동 사무소까지 송배수관 1.72km에 6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말 현재 100% 공정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 7.6%, 관로노후도 현장조사 36회, 상수도누수 탐사용역 12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용량 검침을 위하여 노후수도계량기 2,913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노후된 계량기 보호통을 341개소 교체하는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합계액은 500억 7,490만8,808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240억 3,436만 9,915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수익금인 자본적수입이 145억 5,296만 2,000원, 이월자금충당금 등이 114억 8,757만 6,893원으로 전년대비 수입이 101억 3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결산합계액은 390억 8,861만 1,76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261억 8,383만 6,870원, 시설비 및 부채상황금인 자본적지출이 77억 5,242만 2,620원, 이월예산지출이 51억 5,235만 2,270원으로 전년대비 전체 지출액은 106억 5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결산 결과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03억 3,178만 4,218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3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7억 2,044만 928원, 사고이월금이 9억 5,905만 5,830원, 건설개량이월금이 38억 4,251만 4,520원, 계속비이월금이 48억 977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역인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37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생산량 29,635,864톤 중 연간조정량은 23,723,490톤이며 급수수익은 221억 3,129만 6,149원입니다. 다음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258억 3,020만 144원입니다.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의 차감액으로 36억 9,890만 3,995원 발생하였으며, 톤당 평균요금은 933원으로 전년대비 9원 감소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089원으로 전년대비 7원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원가에 대한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은 85.68%로 전년도 85.93% 대비 약 0.25%가 감소하였으며, 16.71%의 요금인상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6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6년사업연도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509억 6,356만 9,024원이고 총지출은 379억 8,189만 9,99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26억 8,315만 6,534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15,000톤을 증설 중에 있으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29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생활하수처리를 처리함에 있어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과 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4번 항목의 우리시 하수인구는 226,543명으로 전년대비 1,570명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보급율은 전년대비 0.4%가 증가된 83.5%가 되겠습니다. 5번 시설항목의 총시설연장이 19.2km로 전년대비 6.1km가 증가하였고, 하수관거시설연장이 376km로 전년대비 2km가 증가하였으며, 하수관거보급율이 75.4%로 전년대비 0.4%가 증가하였고, 하수전수가 139,052전으로 전년대비 8,018전이 증가되었습니다. 6번 하수항목의 연간 총하수발생량은 17,563,099톤 으로 전년대비 1,688,910톤이 증가하였고, 1일평균 하수발생량은 48,118톤입니다.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7,187,360톤이고 1일평균 하수처리량은 47,089톤이 되겠습니다. 7번 요금항목은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115원이 증가한 1,482원이 되겠으며, 자산평가액은 2,730억7,8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6억 5,829만 8,230원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은 26억 6,576만 6,795원으로 전년대비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용에 대하여는 영업비용이 110억 3,983만 5,690원으로 동력비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성과는 신현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7억 6,000만 원,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3억 1,700만 원을 투입, 정비완료 하였고. 또한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위하여 해금강마을,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하수관로 250개소의 준설사업에 5억의 사업비를 면·동에 예산 재배정하여 소규모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 합계액은 509억 6,356만 9,024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103억 2,406만 5,025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적수입이 142억 5,167만 900원, 이월자금충당금 등이 263억 8,783만 3,099원으로 전년대비 수입이 177억 7,8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결산 합계액은 379억 8,189만 9,990원으로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10억 3,983만 5,690원, 시설비인 자본적지출이 101억 8,426만 2,480원, 이월예산지출이 167억 5,780만 1,820원으로 전년대비 지출은 44억 1,0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차기이월액은 126억 8,315만 6,534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53페이지 하단부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16억 6,354만 8,554원, 사고이월금이 8억 4,648만 3,110원, 계속비이월금이 101억 7,312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71페이지 연도별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하수처리량은 17,187,360톤이며 연간조정량은 18,801,296톤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76억 5,829만 8,230원입니다. 총괄원가는 엉업비용,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278억 6,481만 2,595원입니다.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하수도사용료수익의 차감액으로 202억 651만 4,365원이 발생되었고, 톤당 평균요금은 약 407원으로 전년대비 32원이 증가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482원으로 전년대비 115원이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27.48%로 전년대비 변동은 없으나, 인상요인은 총괄원가에서 하수도사용료수익을 뺀 값을 하수도사용료수익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것으로 263.85%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관도 따로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공기업을 결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도로나 이런 사회기반시설은 공기업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기업법에 따르면 공기업은 이 법에 만약에 준한다면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예외인지, 조례는 있지요, 수도 설치 조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공기업을 하라고 환경부 공기업정책과에서 법에 규정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정관에 대해선 제가 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확인을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면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상위법이 있는데, 상수도는 예외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도.
양희

최양희위원

없으면 공기업인데, 공기업법에서 벗어난 사항인데, 예외로 두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하나씩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세부내역이거든요. 시설공사를 한 세부내역인데,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에 선지급을 15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선지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선급금은 저도 올 1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됐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 추측으로는 일반적으로 조기집행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선급금으로 저희가.

조호현위원장

계약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계약하고 나서 선급금으로 일정금액 이상이면 50%, 70%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가능하면 계약하자마자 선급금 지금을,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협조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들한테.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상반기 몇 %, 그런 것이 정부에서 지침이 하달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지역경기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집행금액사업비가 거의 30억 원입니까, 24억, 거의 25억이 있고, 미집행사유가 ‘공사중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24억에 대한 미집행사유가 ‘공사중지’라고 되어있는데, 왜 중지가 되었으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신현2배수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땅 부지에 15필지가 있는데, 협의 전 보상이 8필지 정도 되어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필요한 것을 수용의 절차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부지보상이 안 끝났다는 것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안 끝났다보니까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는 선급을 하셨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선급은 법적으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선급을 하면 저희들이 보증서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선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바로 사업이 시행 될 준비가 다 되어있거나 할 때 선급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아직 부지보상도 채 안 끝나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급한다는 것이 선뜻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건만 그래요. 다른 건도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어쨌든 이 건은.
양희

최양희위원

상수도연결은 이 건 밖에 없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보통 저희들 업무는 상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이기 때문에 관로를 원칙상으로 도로에 깝니다. 도로는 도로굴착심의 이런 것에 하면 크게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유지를, 이분들 입장으로는 침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니까. 협의취득, 협의취득이 안 되면 수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저희들이 원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요. 선급으로 준 것이 15억 원이거든요. 이사업이 언제 될 지도 잘 모르겠네요, 공사?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빨리, 저희들 의지하고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미리 25억 원을, 바로 이자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리 선급하고 아직 공사는 이렇게 언제 될지도,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중앙부서에서도 국비 같은 것을 조기집행으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목표액수를 달성 안 하면 국비 받는 것을 지원하는데 패널티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조기집행하시면 되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비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하고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은 빨리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도 크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부지조성공사도 안 됐는데 계약을 하면 안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선급을 먼저 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계약을 한 것이니까 선급을 한 것이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공사를 처음에서 발주할 때는 위치하고 그것만 설계되어 있지, 저희들이 먼저 땅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발주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공사할 때도, 물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80%, 90%정도 하고 시설비를 투입하자,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바로 투입해놓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야 조기집행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조기집행의 의미가 없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총괄표 하고요, 결산자료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지금 우리 결산보고서에 있는 실제 수납액하고 실제 예산세입 잡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용료수익에 지금 수요값을 100원이라는 금액을 잡았는데, 예산이 90원으로 편성이 된,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수입결산에 보시면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 합계가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수익적수입에는 영업수익하고 영업수익으로 되어 있고, 자본적수입에는 공사부담금, 정부차입금, 시설분담금, 일반회계전입금 이런 총 재원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넘어왔던 이월금 그런 것을 합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의 합계가 자금결산의 수입하고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수입예산하고, 저도 이 서류에 대해서는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수입예산에 보시면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의 합계가 밑에 자금결산의 수입하고 일치해야 되냐 이 말 이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일치는, 그것을 말씀드리면 24페이지의 최고 하단에 보시면 재정운영성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결산 아까 500억 얼마였고, 지출결산이 3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차기이월금해서 100 몇 억 원이 넘어갔지요. 그 밑에 미수금이라는 것을 합계를 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과장님, 24페이지에 보시면 지출결산 금액 있지 않습니까? 390억 원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390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90억 원하고 27페이지에 자금결산 밑에 지출결산 있지요, 같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에 수입결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월까지 포함한 것이거든요, 500억 원은요? 이월까지 포함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페이지에 있는 자금결산의 수입이 385억 원이 위쪽에 보면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의 합계와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일치 안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입결산의 500억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이월재원 114억 원은 빼고요, 이것은 이월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것 말고 당해연도의 수입이 거기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이잖아요. 그것하고 밑에 자금결산의 수입하고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예산인데, 예산하고 결산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해를 저희들이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용어도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못 한다는 느낌을 저희들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연하게 말씀 할 수 있는 회계사가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공기업도 특별회계 결산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회계 결산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결산도 모르는데, 공기업하고 일반회계가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하는 지침도 있고, 그런 내용을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회계사 말고는, 회계사 용역을 줘서 회계감사보고서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밖에 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회계사님 한 번 오라고 하시지요? 최양희위원님, 한 번 오시라고 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회계사님, 불러주세요. 과장님, 옆에 앉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밖에서 들으셨어요? 예산결산하고 자금결산의 수입이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예, ‘가’, ‘나’, ‘다’.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징수결정액?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이고요?
저는 수입예산 결산도 결산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군요.
지출부분은 일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 결산서에는 미수액에 대한 명세서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 발생했지요? 그 내역서도 있습니까, 명세서가?
결손으로 친다는?
그 금액이 8,800만 원이거든요?
9,400만 원.
이전 것이 그렇단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2013년, 2014년 이것이 당해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재무제표 자료인데, 여기에 보니까 28페이지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영업미수금 현황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수금에 대한 이러저러한 기준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8,8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우리가 결손으로 털어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거지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결손충당금,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로 수도요금인 것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계약서에 보면 수도요금일 경우에 제가 저번에 50대50으로 분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50대50으로 분납한 증빙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총괄적인 부분을 최양희위원님이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 작년에 있지요, 그 옥포지구에 악취 민원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이 건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을 해보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한데, 이것을 제가 파악을.

전기풍위원

담당계장 아실 텐데, 보수·보강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은 오버플로우(Overflow)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옥포항에 완전히 악취가 진동을 했고 그 때 이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막 하고 난리를 치니까, 겨우 예산이 배정되어서 했단 말이지요. 이런 긴급하게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풀예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사실은 다른 곳보다는 저희들이 긴급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우리 옥포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식당가에서는 음식을 먹으로 온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손실이 났단 말이지요? 악취 민원은 정말 참기 힘든 것 아닙니까, 숨을 안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빨리 빨리 조치되어야 한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제 지하수 특별회계 있잖아요?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기업부분만 할까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기풍위원

예, 그것은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우수관 있지요, 도심에 있는 우수관들이 도로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도로 외곽편에 있다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러면 도로 중간으로 가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부 하수관뚜껑으로 연결됐는데. 이것이 그냥 일반도로변에 있어도 딸각딸각 소리가 나고, 한 번씩 보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도심에 있는 우수관 뚜껑들 있지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도심에 있는 뚜껑들이 딸각딸각 소리가 나면 차 지나갈 때마다 24시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을 떠나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면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도심에 있는 우수관 뚜껑들 있잖아요. 특허제품도 많이 나오던데, 하여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전면적인 보수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상수도, 거기 보면 연간 총생산량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면 반드시 소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대비 1,520,000톤이 늘어났다는 이 말이지요, 2015년 대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1,520,000톤이 늘어났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우리가 1년 치만 봐도 1,520,000톤이 늘어났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상수도 물 양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소비량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물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물 양은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있는 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한계로서는 어쨌든 구천댐, 연초댐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운 정수장, 3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연초가 16,000톤 그리고 20,000톤, 2,000톤 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당연히 지금 물의 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강 물이 다행히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76,000톤이라는 숫자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윤부원위원

남강하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남강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이. 광역에서 가져오는 양입니다. 남강이라기보다 남강하고 그 다음에 광역을 보면, 연초댐도 수자원공사에서 분열하기 때문에 광역.

윤부원위원

그것도 광역으로 들어갑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구천댐도 다 광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물을 얼마정도.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20미리 관을 깔아가지고 물을 얼마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듯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하고도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계획적으로 하면 평균 하루에 76,000톤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91,000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당장 물이 급하게 필요해서 90,000톤까지는, 법적으로 91,800톤까지는 우리가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물이 없다 라고 하면 법적구속력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달라는 필요성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입장으로 봐서는 왜 91,800톤이냐. 물이 우리 거제시, 통영시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댐의 재원하고 정수장의 처리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이 상수도기본계획 20년, 30년 단위로 봐서 물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오는 것은 남강 사천정수장인데, 증설이 필요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제시 혼자서는 판단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조금씩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보급률은, 아까 설명 들었는데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 몇 % 되어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4번에 보면 보급률 96.9%입니다.

윤부원위원

작년대비 0.1%가 증가된 율이 1,500,000톤 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0.1%가 증가하면 또 1,500,000톤 이상이 들어갈 것이고, 계속 보면 96%에서 100% 채워주려면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어떤 요금 부분보다 앞으로의 물의 보급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물을 계속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인구수는 자꾸 늘어나고 물 사용량도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 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어쨌든 상수도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계라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11년도부터 상수도를 1인당 얼마나 먹고, 물이 얼마 들었는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1인당 물을 309ℓ를 보냈습니다. 0.39톤의 물을 보냈는데, 인구수에 다가, 우리가 물, 이 앞에 공급량이 29,000,000톤이기 때문에 인구수로 나누어버리면 나옵니다. 거기에 유수율 80%를 곱해버리면 실제 물에 가는 것은 240을 가는데. 이 숫자로 보면 2012년도에는 공급하는 것이 283, 2013년도에는 302, 2014년에는 286, 이것이 좀. 이 상수도가 통계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 만큼 올랐으니까 무조건 내년에는 이 만큼 오른다. 사실 저도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긴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이렇게, 선진국이 보통 통상적으로 300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거제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수도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수도기본계획이 9월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하고 환경부나 저런 데서는 또 댐을 증설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게,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물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생각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급률이 현재 96.9% 아닙니까? 내 말은 100%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00%라는 것은 사실은, 시골 같은 곳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지하수 드시는 분도 있고, 계곡물을 드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은 모든 사람한테 안정적이고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상수도가 보급에 되어야 하는데.

윤부원위원

100%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00%라는 개념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이 되면 지하수도 고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런 예를 보고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표상 보면 1년에 1,500,000톤이 늘어났는데 내년쯤 되면 또 0.1%가 늘어나면 3,000,000톤이 소비가 되고, 1,5000,000톤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물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지금 과장님은 물에 대한 대안은 아직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어떤 것을 봤냐 하면, 일본에 가서 본 사항인데, 일본은 우리가 손을 씻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물들이 전부 변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물 하나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재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이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괜찮겠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의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다음에 신현제2배수지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소오비 가는 곳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12필지인가, 13필지를 아직 지주하고 토지보상을 안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15필지 중에서 8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몇 %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법적으로 몇 %는 없는데, 한 70%, 80% 가야 수용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로 노력했기 때문에, 일정기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토지주는 왜 협의가 안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보상금액하고 또 땅이 임야가 되다보니까 땅이 큽니다. 크다보니까 잔여지를 다 사달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땅은 이 만큼인데, 임야는 큰 땅인데 다 사라는 식으로. 분할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위원들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15억이라는 자체를 선급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선급금을 줬다는 것은 착공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로 인해 자꾸 늦어지니까, 저도 왜 그럴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사님도 와 계신데, 가급적이면 시책이나 정책, 민원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직접 관련 된 질문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자원공사 위탁 기간이 몇 년도 까지 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2028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동안에는 유수율이 80.5% 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80.05%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118억 6,0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위탁대가는 지금.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유수율이 80.05%에 머물러도 118억 6,000만 원을 계속 줘야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협약서상의 목표액이.

이형철위원

줘야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줘야 됩니다.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 계약할 때 거의 100%에 갔을 때, 한 해서 이 118억 6,000만 원을 계속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협약이 안 되어있습니다. 목표 유수율이 80%였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도 참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유수율을 높여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대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수율을 잡습니다. 56.8%를 80%까지 잡았는데.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로도 물어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내입니다. 먼저 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8까지 19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승인한 이형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 총괄적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보고해 드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어 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 부문을 설치·운영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 3개의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시의 총 세입은 8,626억 원이며, 총 세출은 6,925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700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세입이 5.9%, 세출이 7.6%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은 8,627억 원으로 전년대비 4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6,92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3.84%가 되겠습니다. 총 8,631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6,926억 원으로써 집행율은 약 80.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6년 순자산은 3조 4,4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48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7%가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은 총수익 6,549억 원에서 총비용 5,133억 원을 차감한 1,416억 원이 전년대비 1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5,131억 원으로써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와 잉여금 증가에 따른 재정자금 증가 요인으로 전년대비 1,463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총부채는 693억 원으로서 지방채의 지속적인 상환에 따른 차입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비용은 5,133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4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6,549억 원으로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2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8,630억 원이며, 수납액은 6,627억 원이고 지출액은 6,9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01억 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7년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531억 원, 사고이월이 231억 , 계속비이월이 584억 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전년도이월금 88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99억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7413억 원이며 지출액은 6,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92억 원으로써 잉여금은 2017년 회계연도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493억 원, 사고이월이 151억 원, 계속비이월은 343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로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이 1,231억 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213억 원이며 지출액은 804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09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38억 원, 사고이월은 80억 원, 계속비이월은 24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241억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212억 원이며, 지출액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8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52억 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19페이지 표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23~24페이지까지는 앞에 설명해드린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으며, 25~26페이지는 세출결산총괄, 27~28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719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7,41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30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7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8억 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9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내역이며, 100~507페이지 까지는 세출결산의 사업별조서로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54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511~54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에 따른 조서이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채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12억 원이 전용되었고, 2016년 2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경 등으로 90건에 70억 원이 이체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570페이지, 예산이체 사용 세부내역은 571~5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없고 다음은 58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하청면 청사 신축에 12억 원, 세부내역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지평’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9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9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총자산은 3조 5,131억 원이고, 총부채는 693억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438억 원입니다. 598페이지 요약 재정상태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600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6년도 우리시 사업순원가는 1,396억 원, 관리운영비가 861억 원, 비배분비용은 293억 원에서 비배분수익은 185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3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에서 인건비가 957억 원, 운영비가 1,373억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03억 원, 민간등이전비용이 2,150억 원, 기타비용이 549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521억 원, 정부간이전수익이 3,980억 원, 기타수익이 48억 원입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603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607~61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619~80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 발생, 소멸액이 없으므로 2016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회계별 총괄 세부내역은 812~81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5년 말 551억 원이며, 140억 원이 발생하였고, 240억 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현재 451억 원이며, 회계별·종류별 채무내역은 818~8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우리시는 12개의 전략목표, 82개의 정책사업목표, 185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 지표 등 목표달성은 초과달성과 달성이 152개이고, 미달성이 33개 지표로 82.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황총괄 등 16종류로 작성되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서 내용은 보조적 서류로써 1~52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 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53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6년도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302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6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60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534~576페이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종류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5,834필지에 13,460,000㎡로서 7,588억 원이며, 건물은 355동에 249,000㎡이며 3,873억 원이며, 입목죽 등 기타 668,558건으로서 5,872억 5,942만 3,235원을 포함하면 총 재산은 1조 7,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147건의 90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은 70건으로서 13억 원이 되겠고 그리고 매각, 폐기 처분이 44건으로서 3억 원을 차감한, 2016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173건에 99억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584~585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입니다. 먼저, 출자현황입니다. 2016년도 20억 원을 출자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총 출자금액은 현물을 포함해서 6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입니다. 594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6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30억입니다. 희망복지재단에 3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33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802억 원이며. 비과세·감면율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16년도 총 61개 사업에 704억 원을 편성하고, 68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8개 사업에 502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3개 사업에 18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 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기관·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상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이 8,853억 원, 세출은 7,069억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784억 원이며 자산은 3조 7,486억 원, 부채는 2,759억 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7.36%입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는 재정규모 활용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대비 인건비의 비율은 우리시가 8.67%로써 공공기관은 23.97%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상 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대비 행사관련경비는 거제시가 0.82%입니다. 공공기관은 5.1%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상 비율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시가 0.14%이며, 공공기관은 0.16%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1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세부내용은 626~64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기금 있지요. 기금을 폐지시킨 것이 작년에 3개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기풍위원

534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천천히 찾아보세요.

전기풍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0억 원이고요, 체육진흥기금이 3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9억 원입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작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금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전기풍위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2016년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폐지사유를 답변하기가.

전기풍위원

회계과에서 3개 기금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부서마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120억 원 정도 됩니까, 110몇 억 원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기금조성을 했다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했거든요. 1995년부터 한 것도 있고, 2007년도부터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금들을 관리운용하고 또 이렇게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왔는데, 이렇게 폐지를 시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부서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지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기금은 우리 부서는 기금 돈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폐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모든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폐지여부를 확정 짓고,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폐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관리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부서와 해당 실과에서 이것을 모두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이네요? 회계과의 일만 하면 끝이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굳이 이런 기금들을 꼭 폐지했어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왜 그러냐면 결산검사를 보시면 이월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이 과다 발생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해당 부서나 이런 곳에서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세입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충당하기를 위해서 이런 기금들을 폐지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것이 예산규모의 1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원인들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선해양플랜트과에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란 말입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청면 청사 신축하는 것 있지요. 이 부분도 기채발행을 한 것입니까, 추가로?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기채발행을 하지 않고 채무부담액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채무부담액 12억 원을 해서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기풍위원

그럼 이것이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한 것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대성 재산관리담당 김대성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이, 세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액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원래 계획은 그대로인데, 채무부담만 추가로 한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대성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세입예산 미편성 한 것 있지요. 여러 과들이 해당 되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세입예산을 미편성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리가 안 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보통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연 초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던 부분보다 과다하게 들어 왔거나, 아니면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이런 것을 잡아넣어서, 해당부서에서 세입을,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 일반세출은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을 다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자료를 예산부서하고 협조하고 실과에서 초과세입은 우리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 2회 추경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누락되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누락된 것이 아니라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을 해당 부서 실과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다음연도 편성에 넣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세입예산이 편성을 안 하면 세출도 잡을 수 없고 예산도 부족한데,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면 민원성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편성 못 해서 난리인데,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이런 것이 체킹이 안 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세입부서에서, 징수과에서 우리가 1년 총 세액 발생액을 보통 추경을, 2회 추경을 10월에 한다고 하면, 10월에 필요한 초과세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편성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누락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했거든요. 여러 차례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킹을 해야지요.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세입을 못 잡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실과에서를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징수과에서 그것을 현황이 모이니까, 편성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우리가 지적이 되었으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공용버스 대폐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십시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예.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계약담당 박경도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대폐차사업 있잖아요, 공용버스 부분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지적도 했는데. 2013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저상버스 5대를 예산지원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반납을 했단 말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반납한 것은 잘 모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부서하고 결산하는 부서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러는데. 지금 이제 결산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 아닙니까, 우리 두 개 버스회사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지자체에 전자입찰을 의뢰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차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신청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서 시장명의로 차가 출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명의로 출고를 했다가 다시 나눠줘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못 했는데, 향후에 이 요구대로 한다면, 입찰을 했다가, 안되면 수의계약으로, 결국은 현재처럼 수의계약으로 가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예, 하여튼 예산의 집행하는 내용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과장님!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금 가공현대화사업, 이 사업을 집행했는데 정산을 이행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농업지원과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지금 정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울금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사항을 한 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정산이 좀 엉켜서, 보완을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다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이 공장을 갔는데, 공장은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 날이 휴일이라서 그런지 종업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확인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정산되었으니까, 일단은 사업주가.

전기풍위원

정산내역서 있잖아요,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전기풍위원

최근에 한 것이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결산검사 할 때까지는 정산이 안 되어 있다가.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기풍위원

정산을 한 번 했다가 미비해서 다시 받은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정산서는 의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결산서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세금수납액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예산현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실제로 예산에 편성된 총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수납액은 징수과에서 실제 받아들인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이 많이 걷히면 그것이 초과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수납액이 더 많다고 봅니다마는 꼭 많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안 되면 예산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우리가 정할 때 징수결정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다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다른데 보니까, 여기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고요.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되게 많아요. 많고, 징수결정액보다는 좀 적지요. 왜냐하면 미수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2016년 결산은 보니까, 이것이 작년과 다르게 이것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작아서, 제가 볼 때는 대개는 이렇지는 않은데.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올해 세금을 총 부과한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올해 총 부과를 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받아들이는 돈이 실제 수납액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지요. 아는데, 대개 예산편성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개 잡는데, 2016년도는 참 특이하게 이것이 좀 차이가 나서, 이것이 그러면 당초 세입을 편성할 때 뭔가 기초자료가 미스(miss)가 있었던 것인지 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계장님 혹시 보충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기업도 예산현액이 수납액보다 많고요. 수납액이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훨씬 많거든요. 대개 이것이 일반적인 예산 또는 결산의 흐름인데, 이상하게 2016년도를 보면 수납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는 더 이상해요. 여기 보면 금액차이가 거의 두 배가 나고요.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이 되시겠어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계장님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하수특별회계는 사실 상하수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경리담당 이경희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설명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큰 부분이 대대이전 부분에 보시면 24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특별회계사업에 보시면 대대이전에서 금액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총괄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현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 것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추가로 혹시 결산.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도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화요일에 결산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미수납액, 세입 중에 그 미수액 있지 않습니까. 23페이지 세입총괄에, 결산서총괄에 보니까 미수액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결손처분한 것 빼면 한 3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316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처분 한 것 빼고,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결손처분명세서와 미수납액에 대한 명세서는 우리 결산자료에는 의무조항은 아닙니까, 첨부서류로?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300억 원에 대한, 개인별로 내역이 수천 명 이상 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별로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관광과에 10억 원, 해양관광에 15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일일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관광과에 15억이다, 그러면 명세서는 있지 않겠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해당 세무과에 보면 일반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부분에는 징수과에.
양희

최양희위원

미수액의 대부분은 세외수입.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일반회계가 더 많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회계 중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이 거의 다 미수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예결위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으니까 그 자료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세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한 것은 첨부서류에도 없어서,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요. 나머지 아까 물품부분, 첨부서류에 있거든요. 첨부서류에 보면 제가 추경예산 한 번 제가 다뤄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결산예결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꼼꼼하게 물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물품에 보시면 이게 내역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58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물품증감 현황인데 중간쯤에 보면 구급차가 지금 우리가 정수가 2대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보니까 2대를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수가 2대인데 우리가 1대밖에 없었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은 정수가 1대 되어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정수가 2대인데, 작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까? 그래서 3대가 되었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이 1대는 보건소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수를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2대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2대입니까? 3대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2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현재 2대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2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기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계약담당 박경도입니다. 이 서류를 할 때 보건과에서 차를 사서 건강증진과에 사용전환을 시키면서, 작성하면서 1대가 추가가 돼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매도 하고 구매하면서 다시 사용전환을 하다보니까, 작성하면서 사용전환에도 1대 넣고, 구매에도 넣다 보니까 1대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대를 산 것은 맞네요?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예, 1대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5페이지에도 보면 그 위쪽에 19번입니다. 건조케비넷 또는 오븐의 정수가 8개이거든요. 8개인데, 정수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수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또 취득을 하나 새로 물품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런지, 그러면 정수를 변경하셔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을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정수에 못 미치는 물품들도 많은데.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시점하고 회계시점하고 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정수하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적용되는데, 결산시점에 2대로 바뀌었다가 그 즉시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서류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이 이 자료에는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이 서류에는 정리가 안 됩니다.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시점에는 대수가 1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대수가 1대 많은데, 많은 대수 중 에서 1대는 폐기를 했다는 말씀인것이죠?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531페이지 자료, 첨부자료 있지요.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저번에, 2016년도에 기금사용내역은 조금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보완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기금내용하고 한 번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이 ?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기금관리 조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연도별 3개년?
양희

최양희위원

5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어느 부분의 차이?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재난기금이네요. 538페이지 재난기금에 보시면 잘 보이시려나, 재난기금 조성액을 한 번 보시면 수입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이 조성액입니까? 여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단 재난기금 조성액하고 금액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입금, 이자, 도비, 위약금 해가지고 총 조성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는 17억9,100만 원입니다, 전입이 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전입이고요, 이자가 있고 도비 있고 위약금, 예치금 회수해서, 총 금액이 71억 원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74억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전입금, 보조금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해 가지고 74억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75억 원?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74억 9,8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전입금은 맞습니다. 보조금도 맞아요. 예치금회수도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 이거하고 일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뭔가 싶어서요. (김태문 계장이 최양희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방금 전문위원실에 파악했던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는 4월 기준이고, 이것은 12월 기준의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차이가 나면 안돼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미리 무엇을 물어볼지 얘기를 드렸는데, 준비 안 해오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예결위할 때 해주시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조금 다르던데 결산서 75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이 좀 차액이 나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행정사무감사?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 결산서는 7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있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들의 교육 불참자들 과태료부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세외수입이 여기 잡혀야 되는,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5페이지에 있거든요. 세외수입 1,006만 2,900원 이것 이야기인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여기에 이것이 세외수입에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1,006만 2,900원은 이것입니다.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거제소방서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집행잔액 614만 8,000원하고, 모니터요원 인건비정산 금액하고 합쳐서 1,006만 2,9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 세외수입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합계는 감사자료하고 결산서하고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체납액에 분명히.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 세외수입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그 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통틀어서 하는데,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아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같아야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지금 여기 세외수입.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인 기본법상에 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이고 여기는 이것과 같을 수는 없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세외수입 항목에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기타수입으로 잡든지 다른 쪽으로 가야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쪽으로 가요? 안전총괄과에 어쨌든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수입으로는 안 잡히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안전총괄과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액인데,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안 잡힙니까? 그럼 무엇으로 잡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과태료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으면 수입 어디에 잡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징수과, 과태료 수입.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외수입의 체납액으로 보고를 하시면.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것이 민방위교육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당해연도의 것은 저희들이 체납을 관리를 하는데, 그 과년도 분에 관한 것은 우리 징수과에 체납관련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세입항목에는 없는데, 기타과태료수입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징수과에. 여기는 우리한테는 들어오지는 않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가산금도 부과하고 본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한 해가 넘어가면 체납관련은 전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과도 미수액은 다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민방위기본법상에 교육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징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해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전 것은 징수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전 부서에서는 징수과에서 과년도의 것을 하는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민방위 관련 건은.
양희

최양희위원

민방위 관련 건만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의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액 1,800만 원은 이것과 별개라는 말씀인 것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예결위 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