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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93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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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해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우리 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내입니다. 먼저 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간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액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산발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평가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어 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별책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거제시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조사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으며, 2016년도 회계연도에 3개의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회계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각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총 세입은 8,627억 원이며, 총 세출은 6,926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7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은 5.9%, 세출은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은 8,627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4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6,926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2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3.84%로 나타났습니다. 총 8,630억 원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금은 6,926억 원으로 집행률이 80.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6년도 순자산은 3조 4,438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1,5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4.7%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은 총수입이 6,549억 원으로 총비용 5,133억 원이 차감한 1,416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1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5,131억 원으로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와 잉여금 증가에 따른 재정자금 증가요인으로 전년도대비 1,4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693억 원으로써 지방청의 지속적인 상환에 따라 차입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비용은 5,133억 원으로써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경상비 증가 등 요인이 전년도대비 4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6,549억 원으로써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수익 등 정부간 이전수익 증가로 전년도대비 299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8,630억 원이며, 수납액은 8,6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926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만 1,701억 원으로써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7회계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531억 원, 사고이월이 231억 원, 계속비 이월이 584억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4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84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399억 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7,413억 원이며, 지출액은 6,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92억 원으로써 잉여금은 2017회계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493억 원, 사고이월이 151억 원, 계속비이월이 343억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231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13억 원이며 지출액은 804억 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38억 원, 사고이월이 80억 원, 계속비이월이 241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241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12억 원이며, 지출액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하는 세계잉여금은 178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52억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앞에 설명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이며,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세출결산총괄,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719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7,413억 원으로 미 수납액은 305억 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결손처분 17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8억 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각 부서별 목별 조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내용이며, 100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을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그 중 513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는 각 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 11건의 사업에 12억 원이 전용되었고, 2016년 1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권한 변동 등으로 90건에 70억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의 세부내역은 570페이지 예산이체 사용 세부내역으로 571페이지부터 5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하청면 청사 신축 건에 12억 원의 세부내역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의 회계법인 지평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59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총자산은 3조 5,131억 원이고, 총부채는 69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438억 원입니다. 598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600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6년도 우리 시 사업 순원가는 1,396억 원이며 관리운영비가 861억 원, 비배분비용이 293억 원, 비배분수익이 185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3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요약재정운영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957억 원, 운영비가 1,373억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03억 원이며, 민간등이전비용이 2,150억 원, 기타비용이 55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521억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3,980억 원, 기타수익이 48억 원, 정부간이전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부터 603페이지에 발생한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세부적인 내용은 607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619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 발생액, 소멸액이 없으므로 2016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6억1,700만 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채권 총괄 세부내역은 812페이지부터 8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말 551억 3,700만 원에서 139억8,800만 원이 발행하였고, 240억 3,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현재 450억 9,500만 원이 되어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818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부터 포함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시는 12개의 전략목표와 82개의 정책사업목표, 185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등 목표달성률, 이미 초과달성 152, 미달성이 33개 지표로 82.2%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26종으로 작성되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 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53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6년도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이 302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60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60억 원을 차감한 당내연도말 조성액은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534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종류별 현황입니다. 2016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5,834필지에서 13,460,000㎡이며, 7,5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55동에 249,000㎡이며 3,873억 원, 입목죽 등 기타 668,000건에 5,871억 원으로써 총자산은 1조 7,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공유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147건에 90억 원에서 당해연도로 구매, 양여 등 취득 70건에 13억 원이며, 당해연도 매각, 폐기, 처분 44건에 3억 원을 차감한 2016년도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1,173건에 9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584페이지에서 58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은 2016년도 20억 원을 추가한 추가 출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총 출자금액은 현물을 포함한 6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594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6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33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802억 원으로써 비과세 및 감면율은 7%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 사유는 599페이지 현황부터 6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16년도 총 61개 사업에 704억 원을 편성하고, 685억 원이 집행을 하였으며, 사업별로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8개 사업에 503억 원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43개 사업에 18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일체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관,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이 8,853억 원이며, 세출은 7,069억 원으로써 결산상잉여금은 1,784억 원이며, 자산은 3조 7,486억 원, 부채는 2,759억 원으로써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36%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시 재원별 분류는 621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6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의 재정규모 활용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8.67%이며, 공공기관이 23.97%, 내부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9.50%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82%이며, 공공기관이 5.11% 내부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의 비율은 우리 시가 0.14%이며, 공공기관이 0.16% 해서 내부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0.1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내용은 626페이지부터 6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의견서 9페이지에 집행 잔액.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집행 잔액.
수환

임수환위원

집행하다 남은 금액이 203억 원.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230억 원.
수환

임수환위원

231억 5,700만 원이 집행잔액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제일 큰 집행 잔액이 어느 예산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공기업 이렇게 기타 보조해서 23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가 사실은 많은 것이 맞는데, 특정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업 부서에서 집행이 좀.
수환

임수환위원

집행 잔액이 231억 원 정도 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 공기업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일반회계가 163억 원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163억 원?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특별회계가 67억 원, 공기업이 13억 원 이렇게.
수환

임수환위원

일반회계에서 많이 넘어왔군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 집행한 잔액에서 낙찰하고 차액금 정도 안 있습니까,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계약계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 됩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낙찰금에 대한 별도로 금액을 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88%에서 90% 사이에 낙찰이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계약담당 박경도 예, 계약하고 나면.
계약하고 남아 있으면 88%나 91%나 87% 이 사이에 남은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게 또 집행 잔액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설계변경이 따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꼭 남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1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꼭 남았다, 보는 것은.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보니까 만약에 사업이 우리 시에 100개 사업이 집행했다 하면 대개 보면 설계변경 못 한다고 방침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부득이하게 이제.
수환

임수환위원

부득이하게 하는데, 하는 것은 우리가 다수가 아니고 소수에 하고. 대개가 낙찰 차액이 좀 남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3, 4억 원씩은 남아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 쓰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집행, 낙찰금액이, 집행 잔액이 있으면 다른 데 사업을 또 하신다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예. 한 과목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 말고 또. 그러다보니까 잔액은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세출예산 결산확인서에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에 낙찰차액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집행 잔액 등으로 확인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방금 계장님 말씀이 답이 정확한데, 여기는 보니까 세출예산확인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39페이지입니다. 계룡산 교차로건설 있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처음에는 5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신금자위원

5년이고, 전에 또 예산을 올릴 때 제가 도로과에 5억 원을 한번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5억 원이면 충분하느냐?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이 필요 없냐? 하니까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18년에 또 예산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제일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었거든요, 하도 지연이 되어서. 거기 산소 문제가 많더라고요. 산소가 엄청 많아서 그게 아마 빨리 처리가 안 되어서 공사가 늦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뭐 써 붙여 놓고 산소는 이전을 안 하고. 거기 제일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제가 도로과에 도로행정 담당을 할 때 그 사업이 한 4년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일단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하는데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사업비를 한 곳에 집중하면 도로개설이 사실 빨리 됩니다. 그런데 그 총 사업비가 9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관내에 많게는 10억 원, 20억 원씩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토지보상 하는 데도 4, 5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돈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면 거기에 충분하게 단기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거기에 우리 예산도 좀 지연이 된 것도 있지만 보상 문제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산소, 이장문제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시급한 도로입니까? 도로인데 5년 해놓고 8년이나, 지금 공정률 25%. 이것 언제, 8년 만에 다 하겠습니까? 뭐든지 집중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도로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급하다면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신금자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다 올리는데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빨리 해야 된다, 지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번에 여기 결산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8년 아닙니까, 계획대로 해도 8년이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듭니다. 담당자가 힘이 드는데, 우리 회계과에 드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드론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드론을 하나 보유를 해서 우리가 무단점유라든가, 드론을 통해서 무단점유라든가,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행정변경 이런 것 하려면 그런 기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드론을 하려면 사실.

신금자위원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기술이 필요하다고 정보과에서도 했었는데 크게 많이. 아이들 장난감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답니다.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으니까 추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관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일이 봅니까? 이렇게 보는 것 하고 이렇게 보는 것 하고 방향이 다르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우리 시가 현재 보면 매년 토지정보과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권한만 받으면 지적도라든지, 도면 이렇게 항공촬영에 보면.

신금자위원

항공촬영은 너무 비싸게 치여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작년하고 올해하고 토지행정변경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세대가 드론세대인데, 항공촬영하고 격년으로 해서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깊숙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거는 한번 처음 하니까.

신금자위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과장님.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제가 회계과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인 것 같네요.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이자를 세게 쓰는 데가 있잖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3%에서 3.5%. 이자가 지금 여유자금에 해놓는 것하고 절반차이가 나거든요, 이자율이. 그래서 좋은 방법, 잉여금 처리법에 의해서 허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지적당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금운영에 있어서 세출계획서, 금고에 정기적금을 예들 들어서 1년짜리, 2년짜리 아니면 단기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돈을 빌릴 때는 연도에 따라 이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 이율이 많이 낮아져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맡기는 돈은 이자가 적고, 우리가 이자를 내는 부분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그 돈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 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신금자위원

0.1%나 0점, 몇 퍼센트 차이도 우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보통예금 통장을 모아서, 전에도 우리가 한번 지적 했는데 한 곳으로 모으면 돈이 좀 많아지잖아요, 관리를 통일하면.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 관리 통일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과별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에는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한 번 처리를.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게 기금관리 부서하고, 이번에 좋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전년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계장님이.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경리담당 주사 이경희입니다. 전에 불용처리 된 것은 결산검사 할 때 한 번씩 지적사항에 나오는 부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적어진 것으로, 해마다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이 내용 중에서 일부는 예비비 성격같이 사업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도 줄어들어요?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건수하고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좀 의아스러운 게 좀 있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왜 전부 불용이 되었는지? 불용된 게 딴 이유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 독거노인 중증장애 응급알림시스템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비를 잡았다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사회과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김성갑위원장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지금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것은 보면 시설비는 쉼터 매입 지연으로 해서 현재 개소가 어려워서 불용처리가 되고.

김성갑위원장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또바기 아니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매입완료가 2016년 12월 26일 된 것입니까? 개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김성갑위원장

이게 전년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전년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올해는 개소가 되었는데, 전년도.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개소가 안 되어서.

김성갑위원장

올해는 되었지요,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월되었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은 불용되었지요. 불용처리 되었고.

김성갑위원장

올해 또 예산을 그러면.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의견서에 나온 지적사항 있잖아요. 이것은 다 처리를 좀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실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지금 바로 되는 것은 올해 다 했고요. 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서를 선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