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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19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9-05

윤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반갑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49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위임(개정)사항 및 법제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자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입니다.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록 조건 부여, 영업시간 등의 제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안 제9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시 고려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입니다. 대규모점포등록 수수수료, 안 제13조입니다. 전통시장의 보전활동 지원,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55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조는 기존의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제1조는 자구를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1항,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1항,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유통사업자는 지역 농수산물 중 시장이 권장하는 품목의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제3항,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존 「유통발전산업법」편제 순서와 같이 하기 위해서 대규모점포 관련 규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 순서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시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7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조건 부여) 제1항, 시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하려는 자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지역 소비자의 후생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안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제1항,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뮤휴업일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결로써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중소유통기업 대표자 및 주변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인근 시․군․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처분 사항을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제1항, 제8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따른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 총 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해당한 대규모점포등은 매년 해당 연도 총 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듬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은 이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목적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취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 등록 수수료), 이 조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4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4조(전통시장의 보전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 전통시장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페이지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51,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심사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례 내용 중 조례 제2조(정의),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도지사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등 등록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하는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지금 보시면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할 때 보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협의회에 대해서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보시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전에는 이게 조례상으로 구성에 대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렇게 죽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법제처에서 자율정비과제로 저희에게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53페이지 있죠? 제9조제3항.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2항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제3항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시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틀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2항은 신규적용을 받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서고, 제3항은 기존에 해당하는 점포라도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새로 이렇게.

윤부원위원

여기에 보면 제9조에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 제외’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내용 속에, 신규로 적용한다는 말은 안 맞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점포를 새로 개설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언제든지 매년 1월이 아니라도 개설한 경우에 바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그때로부터 적용할 수 있고, 적용이 됐던 업체라 하더라도 매년 그 결과를 새로 심사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제출이잖아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서류제출이거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자 할 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제출이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2항이나 제3항이나 얼추 비슷한 내용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출한 시기’ 이것이 또 포함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소화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항을 그대로 보시면 약간 중복의 의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대상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와 기존을 명시해서 기존 업체도 명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해놨거든요, 제7조. 그다음에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 했는데 변경등록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대규모점포라 하면 기존 3,000㎡ 이상의 점포로써 각종 법에 따른 규정을 갖춘 건데 대규모 점포라는 것이 그 면적이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고 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윤부원위원

그럼 이것은 변경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런 경우에 변경등록을,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변경등록하려는 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존에는 기한 등 부관을 부여한다고 돼 있었던 규정을 ‘조건’으로 간소화한 건데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입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 소비자에 대해서 도 이익을 최대화하자 그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손실은 최소화하고 지역 소비자의 후생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변경등록하려는 자의 손실은 어떤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될지 그것이 조금 애매하네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실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부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그중에서 제7조, ‘지역 소비자의 후생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역 소비자의 후생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7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기존 조례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후생을 최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게 전통시장을 살려줘야 되는데 소비자의 후생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런 그냥 막연한 내용만 들어있네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한번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네.

전기풍위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지 고 오셨는데 개정된 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가지고 그냥 말로써 설명하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구조문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종전에 유통기업 상생발전 이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5조제1항에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존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당시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은 ‘시행하여야 한다.’ 그대로 가져왔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전기풍위원

아까 송미량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시의원 위촉하는 문제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조례안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에 산업자원통상자원부령에 그 운영을 그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는 조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이게 그대로인데, 기존에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의원을 빼라’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지 거기에 기존의 법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왜 시의원을 빼려고 하냐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조항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 없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규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그게 바로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법 원칙이 어긋났다면 기존에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가 맞지 않다고,

전기풍위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의 적부를 판단할 때는 사항이 안 들어갔던 부분을,

전기풍위원

과장님, 마치 시의원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의 상위기관에서 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전기풍위원

시의원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게 내려왔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잖습니까, 이 조례 사항이. (“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을 배제하라’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저희가 시의원을 배제하라고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과장님, 기존에 시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 상위법은 그대로 인데 왜 조례만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치 시의원을 배제하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상위법이 그대로인데 그 상위법에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고, 저희는 그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법제처의 의견을 그럼 왜 첨부를 안 했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법제처 의견을 꼭 첨부를 안 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전에 주셔야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법제처의 의견은 작년 10월 임시회에서도 법제처 의견을 강윤복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읽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조호현위원장

계장님, 지금 준비 안 돼요?

전기풍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직원에게 복사 요청) 과장님, 그리고 제8조 있죠?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로 인해서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휴업일을 협의회의 의결로써 매월 이틀 동안 휴업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휴업일을 정하는 것하고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휴업일을 정하는 게 지정하는 것, 다른 게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보통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일요일 날 휴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 대규모점포가 전체 상권을 끌어가는 것을 최소한 이틀만이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협의회 의결로써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날짜를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5일, 10일 날은 휴업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법에 있는 규정은 의무휴업일을 이틀을 지정할 수 있다 돼 있는 거고,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날을 정해서,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제8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럼 월요일 날 만약에 지정을 한다, 일요일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니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엄청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중소상인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점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월 두 번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하고, 의무휴업일로 정하는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못 봤는데 여기에 있는 ‘의무휴업일’ 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기풍위원

아니, 의무휴업일은 정해져 있지만 일요일 날 이틀 쉬는 것하고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해서 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유통산업발전법」 58페이지에 보시면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유통산업발전법」가지고 하면 되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사항은,

전기풍위원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춰야 돼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사항도 법에 맞춰야죠.

전기풍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법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법에는 공휴일로 아닌 날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지정해 버리면 그것은 과다한 제한입니다.

전기풍위원

공휴일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상에 이 부분을 빼자는 거죠. 빼고 ‘공휴일 중에서 둘째 주, 넷째 주는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이 말이었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조항 자체가 법에 있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법 위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에 공휴일이 아닌 날을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는데 그 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자’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지만 이틀 동안은 매월 두 번은 공휴일 날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법 위반은 아니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저희가 제8조 영업시간 제한을 굳이.

전기풍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취지는 알겠고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영업시간 제한을 굳이 저희가 넣은 이유는 제1항은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저희가 적은 겁니다. 왜 이것을 적었느냐 하면 제2항, 제3항, 제4항 여기에 할 때 이런 지정절차를 저희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제1항을 적은 겁니다. 보면 시장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또 인근 시․군․구 이런 것을 보는 절차, 이런 것을 조례에 적은 겁니다.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9조 있지 않습니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해 가지고 사실은 예외사항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농수산물의 매출액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조항 역시 법률에 정해져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거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규모점포 중에 전체 매출액 비중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 된 그런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는데 뭐한다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느냐 이 말이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시장, 군수에게 조례를 만들어서.

전기풍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앞으로 생길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생기기를 기다려서 그때 조례를 신설하면 이미 그 업체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늘 무너질 줄 알고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법에서 조례로.

전기풍위원

이 조례의 취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조례의 본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부합되도록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말씀하신 취지 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9조 신설 부분에, 윤부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9조제2항과 제3항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약간의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신설과 영업을 계속하는 부분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게, 이게 제2항과 제3항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맥입니다.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2항과 제3항 부분에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직전 연도 총 매출액과’ 그다음에 하나는 ‘매년 해당 연도 총 매출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설 점포에 대한 부분하고는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 총 매출액하고 똑같은 말 맞죠? 맞잖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지금 전체적인 맥이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도 맥은 같은데 농수산물 자체를 55% 이상으로 매출로 잡혔을 때 이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거잖습니까. 거기에, 이게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게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똑같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1월 말까지’라는 기간만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3항은 필요가 없고 제2항 자체에다가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하면 제3항은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말씀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를 들면 2016년에 개설한 점포이면서 2016년 한 해 동안 매출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5%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17년 9월입니다, 지금. 이번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1월이 지나서라도 신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규는 해라, 그리고 기존 하던 데도 새로 적용 받으려면 내년 1월까지 계속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진양민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액 자체는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12월 되면 자기들이 다 판단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1월 말까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행정적인 사고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좀 전에 6월 달 정도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게 1월 말까지라고 하지 말고 2월 말, 3월 말로 해버리면 한 조항은 없어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것 중복 됩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약간 중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약간이 아니고 거의 90%.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이 지나서라도 그런 부분을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까지도 그런 업체를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많이 중복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2월 말이나 3월 말로 이게 명시를 그렇게 해버리면 전혀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똑같은 걸 단, ‘1월’이라는 것 하나만 넣은 것 같고 조항을 하나 더 만든다고,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저희가 참조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직전 연도 총 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월 말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해도, 아까 제가 최초의 취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업체가 1월 이후에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괜찮겠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님, 전통시장하고 전통상점가하고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요건이 맞으면 등록을 받게 돼 있고요. 상점가는 예를 들면, 제가 면적이 생각 안 나는데 2,000㎡ 범위 안에서 그 안에 점포가 50개가 밀집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인구 30만 미만 시 같은 경우에는 30개가 밀집돼 있다든지, 하나의 주 점포가 30개 이상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는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다, 그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우리 시는 상점가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보면 전통상점가라는 말이 개정안에는 다 빠져있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시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데 뺄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통상점가라는 규정을 굳이 뺀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왔지만 전통상점가는 설정이 된 구역이 거의 없고 다른 시에서도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 부분은 뺐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이것도 같은 말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논리로 보면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해당 법률에 시장․군수가 그런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에서 ‘전통시장’으로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조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봉위원

예. 그리고 유통산업 실태조사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시장께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통째로 다 삭제된 형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태조사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왜 삭제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대봉위원

예.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김대봉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적절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놓쳤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시행계획 수립, 이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조항이 법률이나 명령, 규칙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그 범위 안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고, 시장․군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시에서도 수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서 그 조항을 부랴부랴 넣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로. 그러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그 밑에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세트인데 그 규정을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부분이 추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되고요. 아까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무휴업일에 관련해서 저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거쳐서 정리가 되었다면 이것을 다시 협의회 의결로써 의무휴업일을 정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구체화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해서 시장 역할이 너무 막강해 지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다 협의회에서 빠지고 시장이 정한다는 부분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부합하느냐 그런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의문이 있으면 답변을 받으세요. 과장님,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의무휴업일에 관한 지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논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인데 여기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어떤 날짜를 명시해 버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어떤 상황 변동에 대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해왔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조례에 그 사항을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거쳐서 가령 예를 들면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상인들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거죠? 휴일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느 정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서 그걸 꼭 일요일로 해라, 월요일 해라, 강제성은 아니고 그것은 감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합의를 거쳐서 협의회 의결로 구체화시킨다고 보는데 다만 그 밑에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시장님께서 정한다는 조항이 결국 협의회 의결로 정해진 것이 또 시장께서 재차 정하는 것이 아니냐.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장이 고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적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되겠어요?

전기풍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이전 것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전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돼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4조제2항에 보시면 ‘유통사업자는 지역 농수산물 중 시장이 권장하는 품목의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거가 무엇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장의 책무에서부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까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금방 전문위원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도 법에는 시도지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게 빠졌다 이야기하시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실태조사를 단체장이 해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근거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어서 저는 빠졌는가 했는데 실태조사를 넣어야 한다는, 사실 실태조사는 당연히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왜냐 하면 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 안 하면 실태조사도 필요가 없는데 시행계획을 한다고 해놨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는 기본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잖아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근거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김대봉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은 단체장의 역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 이런 문구는 상위법에 없어서 저도 그것을 뺐나 했는데 어쨌든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그게 기본 데이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그러면, ‘시장이 권하는 품목’ 이것도 참 주관적일 것 같아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수박을 좋아하면 ‘수박을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조금 지나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조례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깊이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 유통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역 농수산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제정 당시에 이렇게 취지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제9조, 저는 이렇게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들 같은 경우에 아까 농수산물 매출액이 55% 되는 대규모점포들이 나는 영업시간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할 때, 그게 제2항 아닙니까. 그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총 매출액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맞습니까? 일단 나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 할 경우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2항은 그렇고, 제3항은 이것을 적용받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시간 제한을 나는 그냥 받을란다, 이렇게 해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업시간 제한을.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약간 착각을 한 모양인데 제가 지금 다시 이 서류를 볼 때 제2항은, 어쨌든 제2항이나 제3항이나 55% 이상으로 기존 영업시간 제한을 안 받고 24시간 영업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적용을 받고자 하면 2016년에 이러이러한 매출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3항은 올해 적용을 받았는데 올해 적용받은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사후 검증하는 것으로, 내년 1월에 2017년에 이게 받은 게 맞느냐 안 맞냐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로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이고 앞에 것은 신청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이대로 놔둬야 된다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는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는 어차피 우리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미리 챙겨봐 주셨으면 이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54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여기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법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뭡니까? 제10조, 제11조는 위에 보시면 지정이에요. 그다음에 제11조는 지정 시 고려할 사항인데, 제12조는 변경과 취손데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 제10조 및 제11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제10조, 제11조는 조례 제10조, 제11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취소의 규정이 혼재가 돼 있었는데 일단 지정에 관해서만 제10조 제11조에 명시하고, 제12조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역시 협의를 거치고 공고하고 이런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런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10조는 일단 지정할 때 협의회를 거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또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변경이나 취소 시에도 이러한 똑같은 고려사항을 그대로 고려를 해야 된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11조처럼 여기 제1호부터 제4호에 있는 이런 걸 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대로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려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것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거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조항도 기존 조례를 그대로, 저희가 내용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무슨 내용이냐고, 무슨 뜻이냐고.”하는 위원 있음)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봤을 때 도대체 뭔가 하는,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사항을 추가로 기재를 한 사항이고, 전통시장 컨설팅 같은 사업도 이 조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말이 없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구성하는 자체를 빼버렸잖아요. 뺀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규칙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시행규칙에 있는 그걸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조문도 없을 뿐더러 또 기존에 있던 시의원을 빼버렸는데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잖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법제처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법제처에 나와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보신 것 아니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법제처에서 온 공문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미정비과제 정비 협조.

전기풍위원

아니, 그것을 좀 자료로 달라 고 안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풍위원

뭡니까, 그게? 이게 정비과제고 이것은 우정수 감사법무담당관이 보낸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는 직접 법제처로 받지 않고 법제처에서는 감사담당관으로 공문이 오고 그 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법제처에서 우리가 질의했는데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기, 다음 정비과제 세부내용 28번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 법제처의 공문 있죠? 그것 좀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옥포에 롯데마트 생기고 난 뒤에 옥포에 있는 전통시장들, 슈퍼마켓, 상가 매출액이 다 급감했고요.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나 문을 닫았어요. 폐업했습니다, 롯데마트 입점하고 나서. 그분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시청 앞에서 데모 많이 했습니다. 소수니까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근본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9명 중에서, 여기에는 몇 명 규정도 없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해서 9명 이내로 하고’ 명시를 다 해놨는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는 몇 명이라는 규정도 없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9명으로 돼 있고, 내용과 똑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우리가 이 규정을 그대로 했을 때 시의원을 포함했을 때하고, 지금 여기 에는 시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의원의 역할이 주민들의 대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시행규칙 이전에도 결국에는 우리 조례에 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달에 개정을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굳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동장치로써 시의원을 넣어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의원은 제가 있는 한 결코 제외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상급기관에서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 상급기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말씀하신 그 법제처의 공문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는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법제처에 이런 사항이다.’라고 전달받은 것이죠. 법제처에서 전 부서에 다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아니, 시의회에 조례 자체를 심의하고 하면 법제처에서 받은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조호현위원장

그 자료가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직접 그 법제처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공문이 왔다고.

조호현위원장

잠시 정회할 때 그 자료 좀 챙겨주세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전기풍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은 전기풍의원, 조선해양플랜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 등의 참여’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있습니다. 공유경제 촉진정책의 추진범위는 안 제6조,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는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있습니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은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있습니다.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과 지원은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이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은 17곳입니다. 광역 세 곳 부산, 경기, 전북입니다. 기초단위는 부산에 아홉 곳, 경기에 두 곳, 전북 두 곳, 경남에 한 곳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남은 양산시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 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7조(교육 및 홍보) 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1항,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및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신청 등) 제1항,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16조(보조금 등 지원) 제1항,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거제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항,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항,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사용) 제1항,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20조(구성 및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고 그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공유경제 담당 국장 3.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6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지방자치법」,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의안번호 1076,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8조에서 시장은 5년마다 공유계획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11에서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 제16조에서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여건 미성숙, 공유경제 촉진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기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유경제라는 개념에 대한 관련법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영역을 선점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경제 의미가 광범위하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관련 법령이 없는 현재로써는 초기 활동 중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거나 관계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인간의 법률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경제를 촉진하면 시민들의 후생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유경제가 대부분 개인들이 가진 자산의 여유분을 공유하면서 기존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의 업종 유사에 따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촉진지원센터 설립, 공유기업 보조금 지원,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등에는 예산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정보공유시스템이라든지 아나바다운동, 도서․장난감 공유 등 공유경제 활동은 꼭 공유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대한 여건 미성숙, 공유경제 촉진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제정 및 공유경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어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관련법령을 먼저 찾아보는데 사실 공유경제에 대한 상위법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는데 이 정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정의는 상위법에 ‘제1조(목적), 제2조(정의)’ 해가지고 유통산업이란 뭐뭐다 하고 딱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삼는데 제2조의 정의,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이란 이 정의는 근거가 어딥니까? 전기풍의원님.

전기풍발의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본 의원이 지난 6월 달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가 공유를 함으로써.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정의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전기풍발의의원

용어의 뜻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자는 그런 뜻에서 용어가 나왔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정의가 내가 정한 거예요?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지는 않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출처가 어디냐고요.

전기풍발의의원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유경제추진계획 거기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2012년도에 이미 공유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또 박원순 시장님이 그걸 공략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면 공유도시 선언을 한 2012년 9월에 공유촉진 조례를 이미 서울에서 제정을 했고요, 실제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공유촉진 조례를 이미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빠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촉진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해서 많은 도시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용어는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의 정의를 그냥 따온 거라는 말씀이세요?

전기풍발의의원

서울시 조례뿐만이 아니고 17개 지자체에도 돼 있고, 그리고 서울시는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조례의 정의를 정할 때는 누구나 다 공신력이 있는 상위 법률이나 시행령 등등 상위법에 있는 정의를 따르거든요.

전기풍발의의원

굳이 상위법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방 조례에 있는 걸 우리가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일단 어쨌든 서울시 것을 참고했다는 것으로 답변은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를 다 참고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발의자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라고 돼 있는데 참고사항에 관계법규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부산이 아홉 군데, 기초가 열네 군데, 광역 세 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표기 안 돼 있네요?

전기풍발의의원

서울시가 공유촉진 조례를 2012년도 12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설명은 들었고요, 제정은 됐는데 여기는 왜 누락돼 있죠?

전기풍발의의원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공유경제’라는 말만 키워드로 해가지고 관계법령 거기에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칭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서울시에서는 ‘공유촉진 조례’라고 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9개 자치구에서 공유촉진 조례를 동시에 제정을 합니다. 이게 2014년 12월 달입니다.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라든지 경남에서는 한 군데 양산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아까 소관부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봤을 때 서울시나 광범위한 대도시에는 이게 접목이 가능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50만, 100만 이상 되는 데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26만 인구에 반해서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표적으로 공유경제 조례에 대한 평가를 낼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을 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서울시는 1,000만 도시죠. 그러나 자치구는 그렇지 않고요, 몇 십 만 도시도 있고. 또 실제 조례를 양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거제시와 인구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우리와 비슷한, 오히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시․군․구도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공유사업 활성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윤부원위원

활성화보다도요, 지금 만약 이것을 접목시킨다면 어느 부분에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전기풍발의의원

일단 주차장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주차장요?

전기풍발의의원

예. 우리 거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여유 남아있는 주차장은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내가 공실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갈 수 있고요. 서울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공유 실천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면 카세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재능기부 또 아이 옷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마당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시민단체가 있는 ‘올거제, 살거제, 팔거제’ 이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사실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아나바다운동하고 같이 얼마든지 공유경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이 옷 나누기, 공유서가, 공유도서관, 이런 서민들하고 생활이 밀접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아이 옷 8만 건이 공유됐고, 공유서가 46곳이 지정돼 있고요, 공유도서관도 43곳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남는 부분들은 허브공간에다가 띄워놓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다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잉여 물품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일부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주차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운행자들이 주차장이 비어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편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될 부분이 고현시장인데 상동의 주차장에 대 있는 이것도 공유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상동에다 차를 대놓고 오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거제시도 50만 인구가 넘어선다든지 이래 됐을 때 전기풍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이 접목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풍발의의원

50만 인구 되려면 제가 팔순 돼도 50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업무적으로 들어가면 제20조에 보면 ‘구성 및 운영’인데 여기에는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것을 5년간 꼭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를 했던 내용들, 회의했던 내용들은 후에 5년 이후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좋은 방안들을 접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지식의 공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서류보관은 금전출납이라든지 정말 여기에 대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서류는 내구연도를 정해놓거든요. 그 외에는 주로 안 정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아까는 보니까 구성이 됐을 때 어떤 사무실도 하나 시에서는 내줘야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던데, 맞죠?

전기풍발의의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은 돼 있던데?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돼 있더라고. 어쨌든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제시 경제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 못 드린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윤데요, 지금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한정된 주차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당면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차장 공유실적을 보면 2014년 12월 실적을 보면 7개 자치구에 총 2,000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는 8,000면을, 내년까지는 1만 면 정도를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쪽은 서울시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자치구를 얘기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자치구라도 거제시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서울시 사례만 말씀드렸지 다른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전기풍의원님,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시정질문이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을 한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전기풍의원님은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좀 앞서가는 제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공유경제라는 게 사실 의원님이 조금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이 공유경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 좀 막연하지 않느냐. 또 막연한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이 낸 것에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협의회나 또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 소장님 회의할 때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협력해서 해결해라 그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전기풍의원님께서는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전에 우리가 뭔가 성숙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뭘 공유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줄 때까지, 사회가 성숙해 질 때까지, 시기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해 줘야 되는데 공유경제 촉진이라고 하면 시민들도 ‘예?’,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성숙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좀 더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맞습니다. 실제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유경제를 실천한 도시들한테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서울시 사례하고 성남시 사례를 옥주원 과장님께 다 드리고 “공유경제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시장이 공유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도 시기상조다, 위원님들께서도 거제시로 봐서는 빠르다는 게, 서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 분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큰 광역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보다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주차문제 이런 것도 주차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옥포 가서 주차 못 해라, 해라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잘되고 있는데 이게 정 안 돼가지고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공감만 얻으면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잘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경제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까지 가야 할 정도의 시기가 됐느냐는 그런 것을 의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답변 드릴까요?

이형철위원

됐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경제보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회적 경제라 하시면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송미량위원

예.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취지에 공감하고 공유경제 조례에도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가 먼저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 발의만 되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해서 그게 제 기억에 몇 년 째 묶여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래서 저는 공유경제 이전에 우리가 가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법도 있고 조례도 있지만 우리 지역은 미비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활성화하고 육성한 이후에 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공유경제보다는 이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명제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하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수단이 반드시 이런 공유경제 조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제도 마련이라든가 시민사회 분위기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시기상조인 그게 있다고 생각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유경제 정말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그러니까 하부에서부터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저변에 깔려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든지 취지가, 사실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조례 ‘거제시’만 바꿔서 싹 하려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지역의 공유경제에 대해 시민들이 개념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욕구들도 없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만들면 집행부 움직이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다. 인권 조례 만들었는데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 조례 했으면 인권 조례대로 계획을 세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한 공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발의하려는 의원께서 실태조사부터 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경제라는 부분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생활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청소년 공유경제 시작학교’ 여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자꾸 수도권 이야기하시는데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올거제, 살거제, 팔거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제 YMCA 쪽에서 경상남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춧돌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축으로써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좋다.’ 비어있는 회의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비어있는 공공시설물을 유용하게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콘텐츠만 만들어서 ‘이곳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어있으니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쓰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시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나가면 민간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일반 소비하는 계층이 100%를 주고 이용한다면 공유를 하는 것은 반값 내지 1/3값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성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69,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명 변경사항과 상위법에서 가로형 간판이 벽면이용 간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불법 광고물을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따라 이행강제범금과 과태료 부과 면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352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는 경상남도 조례 제명을 변경한 내용으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5조제5호는 상위법에서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기준 및 설치기준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제8조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주민협의회에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불법광고물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는 경상남도 조례 제명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옥외광고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별표 1은 상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면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기준 면적을 공정한 내용입니다. 359페이지, 별표 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360페이지 별표 3과 363페이지 별표 4는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364페이지 별표 6은 상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면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기준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의 별지 3호 서식부터 별지 6호 서식과 별지 11호 서식, 별지 14호부터 17호 서식은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69,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설하며, 안 제8조제4항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사례’를 준용하여 삭제하며, 안 제23조는 법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의 개정으로 삭제하고, 안 별표 1, 6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자게시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간판의 종류가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벽면간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주를 이용하거나 해서 전자표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자게시대라 그럽니다.

조호현위원장

새로 나온, 운영을 시에서 한다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우리 공공에서 할 수가 있는데 주로 개인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장에서.

조호현위원장

자기가 비용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공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순서나 이런 걸 따져서 광고를 내 준다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자게시대 거제시에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지금 정하시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표출방법이나 시간,
양희

최양희위원

현수막 거는 게시대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개념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지 개념은 비슷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현수막 거는 게시대처럼 전자게시대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 시가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따로 없으시죠? 전자게시대를 만드실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요구가 있으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옥외광고기금으로 하는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이것은 그러면 홍보 게시대라는 것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개인이 자기 영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현수막을 걸어서 영업을 광고하는 것처럼 전자형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출방법에서 하는 사항이고, 금방 옥외광고기금으로 하는 것은 공익광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이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요구가 있거나 우리시가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보시면 326페이지에 제10조제4항이 지금 신설된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광고물을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뒤에 첨부된 상세자료가 있던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근거에 없이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했는데 이제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시민 누구나 가능한 것인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누구나 보다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별갭니까? 불법광고물 제거하시는 사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별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더 확장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냥 시민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으로 법이 마련될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법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선정기준. 말하자면 불법수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가 규칙으로 마련한다는 얘긴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법에서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되고 나면 하려고.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위원님께서. 그래서 견본이 오겠다 싶어서 자격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내부의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자격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900만 원 확보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은 우리시가 수거하고 있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 조항을 넣으신 거예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기준은 별도로 있고 또 이것은 수거해온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그마한 스티커 말이죠? 그것 하고 있다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주로 말하자면 불법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도심지, (“읍면동에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수거해 오면 어른들한테,”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상위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 조례로 정하고요, 아까 자격.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로 먼저 이래 정해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신청자격은, 지금 어느 분이 발의했느냐 하면 박성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자격기준을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 우선한다는 이 말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분들을 법률 안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안 정해도 법률을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이게 안 정해지면 차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것만 봐서는 누구나 다 가능한 것처럼 보여 지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수거해 온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격까지는 아직까지 안 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안이 대표발의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수거해온 분들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었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쓰레기봉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내부방침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없었는데 이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일단 차후에 상위법이 통과되면 세부사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자격기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까지 스티커는 조례 없이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불법현수막 그것도 해당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신고 는 말하자면 안 하고.

이형철위원

그것을 스티커처럼 불법으로 수거해 오면 해당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같이 하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 위험한 곳에 달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말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형철위원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거리에 낮게 주로 아파트단지 분양해서 걸어놓은 것 상당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해당 안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인부를 활용하면.

이형철위원

그것까지는 이 조례에 안 들어가네? 지금 이것 개정하려는 것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수거의 종류는 지금 현재 명시는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벽보, 전단, 명함전단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형철위원

그것까지만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현수막 그것은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하기는 무리는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현재 그것은 기준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여기서는 그것은 해당 안 된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5조의2를 한번 볼게요. 신설이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신설 중에 문구 때문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2에 보면 ‘전자게시대 표출시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두 번 이상 못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 표출기간을 10일로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하면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많이 줄 수 없으니까 10일로 제한하는데, 없는 경우에 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놀릴 바에는 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런 내용 같은데 2회 이상 규제를 해놨더라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또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이 말씀입니다.

윤부원위원

표출신청이 없거나, 없을 경우 는 맞다 이거지.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부 광고잖아요. 그러면 그런 광고가 어떤 광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상공인들은 못 한 다는 이야기네요. 공공성이 그것만 광고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계장님 설명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광고물을 그것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할 수 없다,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해서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목적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그게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나 재래시장이라든지 홍보활동에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문제없어요?
이해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326페이지에 보면 제4호, ‘다’에 보면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포한다고 보면 돼요?
자칫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도 시장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 말이 맞는 것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안 받으면 시장이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신설할 때 우리가 문구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죠?

이형철위원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 시청 앞에 대형 전자광고판 안 있습니까. 거제시에 일어나는 일, 재난 이런 것을 계속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거고 그런 시에서 설치한 것을 만약 시에서 광고를 하겠다면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형철위원

넣어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광고업자가 좋은 장소에 저것처럼 대형 전자판을 만들었다,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개인 광고업자가. 그러니까 허가 난 장소에.
개인이 사업으로?
그렇지. 여기 조례는 공공의 전광판이죠?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공공의 전자 광고판이죠?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여태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진흥 조례가 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전자게시대가 여기는 공공의 목적에 한한 조례만 해당되는 거죠? 그 게시대에 공익 우선되는 것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일체 못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공공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형철위원

그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 줘야, 이게 진흥이니까. 그럼 소상공인이 만들었을 적에 중간 중간 개인적인 사업 광고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소상공인라 하면 만약에 시장 안 같으면 우리상회다, 우리상회는 우리상회 품목하고 싸게 판다, 품질 좋다는 그런 것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기를 사용하는 간판은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와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설치장소, 표출시간, 표출하시는 내용이 별도로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을 병행하면서 개인영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공익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가고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개인적으로 전광판을 만들었을 적에 개인광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저런 데 광고판을 세웠다, 개인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해당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설치장소하고 표출할 수 있는 그것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 안에는.

이형철위원

이 안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개정하는 내용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법하고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철위원

조례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안번호 1070호, 거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2006.03.17. 조례 제624호)를 제정하여 시행 중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2016.01.27.)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어 거제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1070호, 거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