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열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조상천 지역개발과장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이어서 안전도시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2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개정사항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의 용어와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변경하였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징수시기, 감면, 반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이며, 소하천 등 정비허가, 점용․사용 허가수수료가 제9조로 신설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관련조항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9일에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54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는데 이는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이었던 것을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우편물 등의 등기수수료가 A4는 1,960원이고, 엽서 등은 1,930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도록 건당 요금을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1항,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제4항,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제1항,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제2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1항,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2항,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은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폐천 또는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 제2항, 제6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수수료) 제1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1건의 허가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제3항, 허가 수수료는 허가완료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10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점용료등, 허가 수수료, 변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16페이지부터 이하 자료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