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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9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09-06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연결도로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1년 12월 27일 제정하여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거가대교 건설이 완료되고 2010년 12월 14일부터 사용 개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의안번호 1071호,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와 부산광역시 소재 가덕도간 연결도로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10년 12월 14일 도로사용이 개시되어 그동안 불필요하게 존치되었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도로가 개통되고 한참이 지났는데 폐지를 안 시킨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동안 인지를 못했다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인지를 못했다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침매터널 구간하고 거제시 안에 들어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접속도로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죠.

전기풍위원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가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010년 11월 달에 준공이 되었어요.

전기풍위원

일운터널은 개통된 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운터널 말고.

전기풍위원

거기 1공구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니고 부산 쪽으로 가는 거가대로.

전기풍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니까 송정IC에서부터 가덕도까지죠.

전기풍위원

송정부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송정IC에서부터,

전기풍위원

접속도로는 아니네요, 그럼?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접속도로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자동차전용도로로 안 돼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전용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것 공문 보내고 안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그쪽이 아니고요. 아주터널 가는 구간이 아니고 송정IC에서부터.

전기풍위원

그럼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곳도 자동차전용도로는 맞습니다. 송정IC에서부터.

전기풍위원

일운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일운터널은.

전기풍위원

그럼 이륜차 통과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하죠.

전기풍위원

그럼 이륜차가 통과 안 되는 구간은 아주에서 상동 간 그 구간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사곡에서 거제면 넘어가는 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디 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장평고개에서부터 아주 까지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장평고개에서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만약에 상동으로 가야 되겠다, 이륜차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장평고개에서요?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를 건의 안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결과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한테 통보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조례를 7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인지를 해야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불편이 되는 부분들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 고, 사실은 접속도로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통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일운터널로 가는 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표지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주의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무조건 옥포 쪽으로 우회하지 말고 대우조선 정문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라 안 했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전기풍위원

이 조례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지를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조례가 폐지되려면 정상적으로 2010년 쯤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7년 지난 시점에 와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무조건 폐지시키지 말고 안전 부분까지 다 포함해 놓고 폐지시키라 이 말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5급 승진교육 중이라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조상천 지역개발과장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이어서 안전도시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2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개정사항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의 용어와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변경하였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징수시기, 감면, 반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이며, 소하천 등 정비허가, 점용․사용 허가수수료가 제9조로 신설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관련조항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9일에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54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는데 이는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이었던 것을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우편물 등의 등기수수료가 A4는 1,960원이고, 엽서 등은 1,930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도록 건당 요금을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1항,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제4항,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제1항,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제2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1항,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2항,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은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폐천 또는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 제2항, 제6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수수료) 제1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1건의 허가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제3항, 허가 수수료는 허가완료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10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점용료등, 허가 수수료, 변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16페이지부터 이하 자료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1072호,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시행령」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용어와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점용료등 납부액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 허가 수수료를 별표 4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전부 개정하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이전의 조례하고 조금 변동된 것도 있더라고요.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기존에 있던 제5항이 삭제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따로 조례 제10조(변상금)로 대치하신 건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10조(변상금)로 대치하신 겁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변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징수시기도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보시면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전 조례는 50만 원이었던 거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이전 조례보다도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서 50만 원보다는 100만 원으로 맞춰놨는데, 실제 우리시의 소하천에 대한 점용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금액도 2016년 같은 때 보면 64건에 한 1,800만 원 정도 됐고, 2017년도는 69건에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전에 납부액을 이렇게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한 조항인 것 같거든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6개월 이상.
양희

최양희위원

6개월 이상이고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나누어 낼 수 있는데,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점용료를 3개월 이내로 세 번 나누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1항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1항에 ‘3월 내에 징수한다.’이 부분입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점용료를 ‘3월 내에 징수한다’ 제1항이고, 그다음에 제2항에 보시면, 그러면 제1항은 그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3항에 보면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가 아니고 일단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것은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 6회에 분납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존 조례는 4횐데 6회로 늘린 것은 그만큼 사용자를 좀 더 배려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러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별표나 이런 데 보니까 예를 들면 골재를 채취한다든지 토석이나 거기에 있는 자연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여기 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포함됩니다. 유수의 점용도 있고, 토지의 점용도 있고, 골재채취.
양희

최양희위원

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것도 되는데 예를 들면 소하천은 우리 공유재산인 거잖아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를, 물론 기준은 있겠죠.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을 우리가 점용료라고 보면 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사용해서 채집해 가지고 가면 요금을 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을 점용료라고 다 포함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점․사용료.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사용료 아닙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점․사용료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골재채취.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우리가 소하천에 있는 걸 점용한다는 것은 ‘어떤 구간을 사용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목에 보면 소하천점용료, 땅을 경작하는 점용료가 아니고. 옆에 보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라고 했거든요. 사용, 그러니까 골재를 채취해 가서 쓸 수 있으니까 사용료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점용료등에는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조호현위원장

점용하고 사용은 다르지.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목이 그래 돼 있습니다,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하천 근처에서 일을 할 때 6개월 공사를 한다면 6개월 동안 그 하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사용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석이나 모래․자갈 등을 채취를 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걸 사용료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하천의 경우에는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하폭이 5m, 10m 정도 되는 데서는 골재가 쌓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골재가 모이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준용하천이나 국가하천 모양으로 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소하천에 있는 자갈이나 등등은 어찌 보면 공유재산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개인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조례잖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사용료라는 게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러한 소하천에 있는 산출물을 채취하는 것도 점용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지?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점용료등’
양희

최양희위원

‘등’에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인데 이것도 개인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또는 사용료를 내면 이것을 채취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소하천의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소하천도 기본계획이 수립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서는 허가가 가능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용해서 점용료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자연물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조례 말고 다른 상위법령에서 규제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여기는 사용료만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관리청.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근거가 있냐고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내 소유를 타인한테 주는 것인데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하천정비법」에는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용 승인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있고, 점용은 그 사용을 하기 위한 점용,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점용료도 점용을 했을 경우에.

조호현위원장

점용은 별도 아닙니까.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는 별도고, 그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목에 보면 ‘거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호현위원장

그 사용은 골재의 채취는 아니라는 겁니다. 골재의 채취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골재를 채취하려면 골재채취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국장님, 소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우리시에는 129개소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많은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소하천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개인이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작물인데 어느 면적까지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1㎡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교량 넓이만큼만 부과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개인이 교량을 설치하게 된다면 교량이 차지하는 전 면적을 다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교량 면적만 해당되는 거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을 따라서,

전기풍위원

면적 산정이 교량 면적이냐 이 말입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그럼 그 초과된 부분들은 잘못된 거네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초과된 부분?

전기풍위원

교량 면적 외에 초과된 그것을 징수하면 안 되네요? 정확한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량을 놨는데 딱 교량면적입니까, 아니면 추가 면적이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교량 면적인데 교량을 놓고자 하면 소하천 구역이 있고 소하천 바깥 구역이 있거든요. 소하천 바깥구역은 소하천을 관리하는 관리권자가 소하천을 벗어나서는 못하니까.

전기풍위원

정확하게 교량 면적이다, 이거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벗어난 면적은 징수하면 안 된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이 만약에 소하천에다 교량을 놓고 이것을 시에다가 귀속을 시키면, 시가 저것을 해라 하면 감면됩니까, 안 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전혀 점용되지 않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점용료를 안 내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점용료를 안 내도 됩니다, 시에 귀속을 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럼 시가 귀속 받은 게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계장님한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지역개발과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저희들이 구조물은 담당부서에서 공익성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귀속된 게 얼마나 돼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전기풍위원

귀속된 사례가 있다, 이 말이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노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조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주택법」제73조를 제84조로,「주택법 시행령」제103조를 제88조로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주택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합의는 감사법무부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는 제54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에서「주택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를「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제5조(세입․세출)에서「주택법」제73조제2항을「주택법」제84조제2항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1073호,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2016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되어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조항이「주택법」제73조에서 제84조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조항이「주택법 시행령」제103조에서 제88조로 변경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