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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94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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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채근입니다.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해 왔으나 공공기관 인원 조정으로 본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시 조례 조항도 개정하여 시에서 총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기존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해 오던 조항을 삭제토록 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1064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법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공공기관업무의 민간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 보다 시장이 직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하고 제가 안 제11조제3항을 수정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가 끝난 후에.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삭제하는 것 보다는 마련하고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개정을 지금 하잖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들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을 상위법 시행령에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3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합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사항 말고 다르게 별다른 사항은 없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11조3항을,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제11조3항에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수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를 합니다. 신금자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에 대해 신금자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수정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3항을 삭제하는 것을 하지 말고 현행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수정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채근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과 다르게 조례에서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청소 실적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로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법과 다르게 정한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22조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청소실적 보고 의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청소실적이라든지 이것을 작성해서 3년 동안 보존한다든지, 그리고 매월 청소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65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장에게 청소필증과 청소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강제규정으로써 삭제하고, 청소실적을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한 규정은 하수도법 시행 규칙 제47조 별표9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에 청소 수거하는 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5군데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지역마다? 자기 개인이 그냥 사업 식으로 연락하면 오는 것입니까?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자유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강제조항 엄청나게 강하게 해놓고 조항 없이, 이제 삭제를 하기는 하지만 옛날에 분뇨수거 해서 엄청난 비리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강화시키고 했는데. 저도 민원 같은 것 받고 할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우리가 갑자기 정화조가 넘쳐가지고 할 때, 토·일요일은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5개 업체에 장려식이라도 해서 급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운반업체 이런 분들이 갑질 행세 비슷하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 남부에 민원이 있어서, 즉 말해서 폐기물을 갖다가 장비가 들어온 김에 다른 것 하다가 자기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자재를 치우려고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도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와서 3시, 2시쯤 되면 퇴근하거든요. 없다고 하고, 또 우리 장비가 고장 나서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갑질 행세 비슷하게 하는데.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등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하지만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은 거기에 유입이 안 됩니까? 환경과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이 허가가 나서 정화조를 거쳐서 정상적인 배수가 되는데, 즉 말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비눗물이나 세제에 의해서 유입이 되면 고기가 죽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 물어보고 답변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이 허가 나서 정화조를 거쳐서 정상적인 물이 나오는데, 하수관거에 유입시킬 것인데. 그것은 즉 말해서 다른 데도 예가 되어서 세차장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위에 지붕 다 덮여있고 빗물도 유입되지 않는데 환경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인가?
담당계장님 환경과에 질의해서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 그 뒤에 불가하다고 해서 환경과 계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항은 삭제하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3년 4월 26일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 개정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게 법제처에서 사실상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이 들어있다고 해서 조례 규제 개선 50가지를.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면 2013년도 4월 26일 개정할 때는 그런 상위법령이 없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미처 못 챙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이걸 개정할 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업체. 사실상 실적을 받은 것은 민원이 조금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비싸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은 다 해소가 되었나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은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수증을 주면 각 1부씩 다 보관을 하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불과 2013년도 4월 26일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걸 갖다가 개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삭제한 이유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지. 계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럼 이 조례안대로만 보면 어쨌든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보완했다는 것이 조금 전에 시스템으로 보완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종말처리장이 개설이 안 된 곳에, 설치가 안 된 곳에 분뇨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 예전 면에 살 때 1년에 한번인가 연락이 오고 그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사인을 해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분뇨업자들이 사용자들한테 수집을 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처리를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원인자부담이네요?
100%?
그럼 조례와는 다르지만 그 비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세대당.
그 비용하고 관거에 인입했을 때 그 비용하고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비용부담이 많으냐?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개인이 했을 때 하고 하수관거를 우리가 넣었을 때 하고 비교가 안 돼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비교를 안 해보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비교를 안 해보았어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거기까지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 같은 거제시민 아니에요. 거제시민이라면 어떤 세대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비용을 지출할 것이고, 어떤 세대는 수집운반 업자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같은 거제시민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부서하고 사실은 또 다른 부서에 있으니까 금액적으로 산정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비교한 데이터가 없다는 말지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쪽하고 하수관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비교데이터를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시스템 상에 다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채근입니다.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를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명칭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를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조례의 기본이념 규정 안 제2조, 협의회 구성 변경 안 제3조 참여범위를 20명에서 30명으로, 당연직 위원을 당초에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담당 국장까지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권한과 역할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협의회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 위임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참고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66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구의 명칭은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에서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함으로써 제명을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본이념, 안 제6조제3항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안 제7조 총회 심의·의결사항, 안 제16조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6조의 감독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관한 감독은 2016년 11월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시 ‘감독’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된 점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상황 점검, 같은 법 제32조의7 지방보조 사업의 운용평가 등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안 제16조 ‘감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에서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는 것이잖아요. 제명을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것은 조례안이 민간기구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제21’이라든지, ‘푸른’ 또는 ‘늘푸른’이라고 해서 제각각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통일하자고 해서 저희도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인원을 10명 더 추가를 한다. 위원회수를 특별히 더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환경업무만 조금 국한되게 하다가 현재는 17가지라는 사항이, 저희들 보면 환경도 있을뿐더러 경제라든지, 사회복지, 청소년문제, 빈곤문제 등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한 17가지입니다. 사실 이 자체업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도 거기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인원도 30명으로 10명이 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창원에 확인해 보니까 창원은 100명 정도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창원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17가지 항목에 따라서 더 늘린다. 더 포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늘리는 동시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거제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거제시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계속.

신금자위원

인원을 늘리는데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구성 20명 안에 당연직해서 국장님하고 부서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연직은 안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이 또 뒤에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 국장도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는 사무실 업무를 사무국장이 보고 있거든요.

박명옥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한번 예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명을 하시면서 포괄적으로 17개 업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늘푸른거제21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에만 기능이 국한되어 있었어요. 지금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거든요. 교육, 복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조례가 환경과에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쪽에 보면 거제발전운영위원회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것이 맞다. 또 기획에 보면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관련해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조례는 기획 쪽에 있지만 사실은 하는 일은, 담당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조례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알아보고 했는데 비단 지방자치법에서 거제시 발전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있다 보니까 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근거가 법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합친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본조례에 따르는 것은 저희들은 기획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사실은 통합을 하던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현 조례에 대해서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 조례는 사실은 국회의원님이 48명 하고 2번이나 지속가능발전법 자체를 환경부에서 대통령직속으로 바꾸자고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범위가 확대가 되면 부서도 아마 바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옥위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UN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된 국제협약 아닙니까? 국제협약의 명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명칭을 바꿉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현재 국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외국도 같이, 발전법이 있고 그 밑에.

김복희위원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바꿉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국제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알아보시고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원을 증원하면 예산 수반 관계가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현재 예산은 별도로.

김복희위원

그렇다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하여튼 전문성을 가지도록, 업무단위가 다 다르고 해서 아마 위원회가 별도로, 몇 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이 위원회의 고유목적이 환경보전인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전문분야도 찾고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바꾸면서 전부 개정하잖아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앞에는 수당도 있었는데 아예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삭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은 여기에는 없지만 거제시에 수당 조례가 별도로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준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넣었다 그 말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박명옥위원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지금은 안 주는데, 수당을 꼭 지급하려고 해도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개정 전 조례에 보면 18조에 나와 있잖아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당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개정된 조례안에는 아예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것은 각종 운영회, 협의회나 위원회나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에 보면 수당 등 해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해가지고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준용해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에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산이 사실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떤 위원회는 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늘푸른거제21은 안 주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거기까지 조금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김성갑위원장

그 기준도 들쑥날쑥하네요. 어떤 위원회는 줘야 되고, 어떤 위원회는 안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사실 거기까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사업계획서 안에 여비까지는.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늘푸른거제21에 보조금을 주니 수당을 안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제 개인 생각은 사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인데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감독’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감독 16조. 이것은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조금에 관한 감독은 2016년 11월에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할 때 ‘감독’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를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감독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말씀 크게 하시고요. 속기 안 됩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감독 내용은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오늘 들어봤을 때는 상위 우리 보조금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법무팀이나 이런 데 사전에 검토를 하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찾아낸 것이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행정에서도 16조는 삭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독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별도 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으니까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독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167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금의 출납에 관해서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기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을 안 제8조와 부칙 안 제2조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사유는 기금 출납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자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면 되므로 인해서 불필요한 조문에 대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의2에서 현행 “2017년 12월 31일”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제6조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용어를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58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 7월 말 현재 17억 7,300만 원이며,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규정 준용’을 규정한 제8조의 삭제와 부칙 제2조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성액이 16억 원입니까? 17억 원쯤 되네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2017년 4월 4일 기준으로 16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 1억 원이 적립되는 바람에 지금은 17억 7,000만 원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기금을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기금사용은 주로 노인들에, 한 1년에 예산의 3,000만 원 이자수익을 내는데 지금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그다음 기타 다른 노인들의 관련 행사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자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고 있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이자가 좀 적어서 아시다시피 금리가 낮은 바람에 한 1,600만 원 그 정도 금액은, 정확하게는 별도 자료를 드리는데 여하튼 적은 바람에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금은 쓸 수 없나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자만 쓰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원금은 쓸 수 없냐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조성 금액이 20억 원이 될 때까지는, 목표가 20억 원이니까 될 때까지는 쓰지 마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 목표액이 도달될 때 까지는 그때까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0억 원이면 얼마나 지나야20억 원이 될 것 같나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매년 1년에 1억 원씩 예산을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불과 2, 3년 후면 목표액이 된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은 이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이 기금이라는 것이 꼭 목적에 부합한다면 원금도 써야 될 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원금을 쓸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원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잠깐만요.

김성갑위원장

쓸 수 있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상으로써 원금을 쓴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당초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존속기한이 지나면 일몰제로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은 원래는 원칙으로 일반회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금 관련법에 의하면. 그런데 조성목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금리의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없는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사실 또 일반회계에서 금리부분만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리가 잘 아시다시피 매년 줄어들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제로도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자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 안하면, 안되면 그 사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원금도 필요하다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못할 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게이트볼이든, 뭐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오던 사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당초 취지가 기금을 97년도에 만들 때는,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들을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자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이 제도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기금이, 이것 기금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작년에 기금 몇 개를 없앤 것도 있고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은 작년에 우리가 없앴던 몇 개 기금이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체육기금이라든지.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이것은 못 들어갑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저항이 조금 세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야말로 노인복지기금이 수혜 받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대상하고 협의가 되고 하면 기금을 없애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쳐보니 좀 쉽지는 않아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금을 쓸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에는 연간 이자율이 한 3,000만 원, 3,500만 원 되다가 지금 연금리가 1.5% 되니까 한 2,000만 원 내외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기금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금을 아예 없애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해마다 그 사업을 연간 3,000만 원씩 해준다고 약속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이 유동적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인회나 기타 등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은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충분히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기금의 다른 부분도 다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금의 원칙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 연장을 하고 또 조성목표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20억 원을 다 채우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에도 보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요. 임금 때나 협상 때 얼마 기금을 적립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폐단이 있냐면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게 200억 원, 300억 원 목표치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복리혜택을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원금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퇴직을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불합리함이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원금에 대해서 어떤 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자녀의 희귀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근로복지기금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서 얼마만큼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원금에 대해서. 그런 조항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노인복지기금에도 그런 어떤 조항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규정이 없고요. 이게 97년도 기금을 만들면서 대한노인회 적립되어 있는 돈을, 노인회 돈을 1억 2,900만 원인가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과정을 거친 노인회 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애당초 태생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순수하게 예산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1억 원씩 적립을 해왔지만, 태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해서 노인회하고 이런 부분들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 이런 부분. 그 이유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리가 너무 약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금리도 문제이지만 기금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원금을 손을 못되게 묶어놓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금리는 금리대로 떨어지고, 그렇다면 새롭게 어떤 대안을 내서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기한을요. 왜 2017년인데 2022년 12월말까지 했습니까? 5년이나. 기금 20억 원 하려면 2, 3년이면 목표액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한이 5년까지 갑니까? 20억 원이 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기한은 2022년까지 해놓았는데 미리 차버리잖아요, 그 전에.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20억 원 되고 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이 조례의 성격을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당초에는 20억 원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시기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 돼서 20억 원이 되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도는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시에서 출연을 안 하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서 2022년까지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교육체육과 일이지만 게이트볼에도 시설이니 뭐니 많이 들어가고, 기금 마련한다고 실제 노인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꼭 필요한, 과가 다르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없고 기금은 얼추 이렇게 있는 줄은 어르신들은 알 것이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돈 모은다고, 또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시고. 옛날에 계 모은다고 우리가 시에서도 했고 본인들도 한 사람들은 혜택도 못 보고 또 돌아가시고 이것 좀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생각이고 바람인데 아이디어를 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자수입이 많으면 되는데 그것도 한정이 되어있고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자료 179페이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외 장애인복지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근거를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두고 있어, 장애인복지관 설립 취지와 현 운영에 맞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향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서 조문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위치)는 현 위치인 거제시 양정1길 45번지이며, 제3조(정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다로, 수탁자는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사업내용)은 장애인의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보호 및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이용대상)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제6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입니다.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에서 이용료 면제대상을 정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7조(이용료의 반환)입니다. 제1항 각 호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운영)입니다.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입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별도 필요할 시 시행규칙을 만드는 근거규정을 제12조에 두었습니다. 나머지 18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을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59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2009년 개관된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통합설치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의 이용대상을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대상자가 없을 경우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할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애인복지관 조례가 있어야 된다.’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떻게 관장님 한분으로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거예요? 따로따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운영상에 관장이 2인을 두던지, 겸직을 하던지 하는 운영상에 어떤 부분은 제가 이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박명옥위원께서도 제안을 했다시피 실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사실상 운영을 제가 설명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서, 또 오히려 명문화를 시켜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독립됨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분리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관리·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탁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용대상에 보면 1항하고 2항에, ‘1항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항 때문에 전국의 여러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 조례를 제가 봤어요. 이런 항을 둔 데가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굳이 이런 조항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2항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일에 예상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명옥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거리상 멀고 해서 언젠가 장애인이 불편해 하고 다른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하는 시설들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방해가 된다면,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겠는데 이 조항이 있어도 전혀 장애인의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거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가서는 그 시설을 이용 안 할 경우에 누구든지 그 시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워둘 수는 없는 입장에서 만들어 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을 쪼개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 조항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해서.

박명옥위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7조1항3호에 보면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이것은 너무 급박할 것 같은데 다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한 3일쯤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은 최소한 2일전, 3일전 보다, 내가 장애인 입장이라면 1일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이야기이거든요.

김복희위원

그럴까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김복희위원

이분이 예약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 내 입장에 보면 오늘 불가피하게 사정이 생겨서 못할 경우에 어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취소신청을 못 낸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이 조항을 만들어 주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래요? 저는 1일 전 너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안 되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서류상에 설립 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희위원

그래도 한 2년 동안 사회복지관 조례를 근거로 했지요. 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사정을 조금 설명 드리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가 200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만들 때는 설치 신고가 장애인복지관 필요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장애인복지관 평가하시러 오신 분이 그 당시에 법에는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평가하시면서 설치 신고가 안 되었다고 평가점수를 낮췄던 것 같아요,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에 이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때 실무적으로 설치 신고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설치 조례는 원래는 취지가, 조례가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장애인복지관을 만들 때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설치 신고를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후약방문 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도 감사 때도 전에 지적을 하고, 조례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후약방문이지만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을 하는 데는 불편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일 전까지 취소 있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신청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득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용자가 볼 때는 이것이 부당하잖아요. 정작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용 못하는 게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전일 만약에 취소를 해버리면 정작 쓰고 싶은 사람은 못 쓸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돈의 반환이라는 측면에서 주안점을 둔 조항이거든요, 제7조는 이용료의 반환. 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대체로 사람이 많을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복희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럼 2일 되었는데 돈을 안 돌려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의 측면보다 돈을 돌려준다는 측면.

김성갑위원장

비용보다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일에 와서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용하려고 신청하러갔는데 미리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포기를 하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전이라면 정말 사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되는데 다만 측면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3일 정도로 해도 무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돈은 못 받을 수는 있지요. 3일 전에 하면 이틀 전에 할 경우 돈을 못 받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우선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지. 뭐 비용이 비싸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검토를 나중에 다시 해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4조6호에 보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호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면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제시에서 활동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다른 단체에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네 군데에서 한 군데, 다섯 군데.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수탁 받아서 하는 데 있잖아요, 위임받아서 하는데.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지요. 장애인부모회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이걸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세 군데 정도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네 군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는 어떻게 되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같이 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지금 이분들 이야기를 내가 엊그제 쭉 들어보면 ‘사업이 힘들다. 사실은 재정이’ 그런데 복지관까지 끼어들었을 때 제대로 보조사업이 되겠냐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으로 명시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의미가 된다면.

김성갑위원장

다른 단체에서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다른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한다고 규정을 해버리면 복지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조항을 넣을 때는 한다고 하는 강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 보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했는데, 말에 문맥을 원리적으로 볼 때 한다가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면 수정을 해도, 삭제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삭제를 해도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을 다른 데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분리가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전에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관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시 선임을 할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은 제가 사실은 복지관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지관의 관장을 사무국장 하는데 직원들은 인사권이 관장한테 있고 또 관장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관장, 국장, 과장은 재단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그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제가 그 관장을 두 사람을 뽑는다, 그다음에 국장을 새로 뽑는다는 것은 현재는 국장인데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국장이 별도로 2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 사항 때문에 많아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일의 양에 따라서 재단에서 우리 시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그렇게 임명을 필요하다면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운영 조례안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수장이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설에 가보면, 복지관에 가보면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짬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원활하게 되려면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관장이 더 주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거제종복의 사업을 보면 많이 혼합되어있고, 장애인들한테 써야 될 예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쓰이는 것인지 사실 분간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사무국장을 선임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선임하고 난 이후에 발달장애인 언어치료입니까? 그런 사업도 주도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잘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없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장애인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성토를 했고, 이의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면 관장에서부터, 조직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 시설은 나중에 거처가 만들어져야 옮기면 완전히 분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에서부터 조직에서 전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복합적으로 운영하던데 예를 들면 급식이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같이 하고 있지요.

김성갑위원장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반반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노인복지 쪽에서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장애인복지에서는 이용자가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을 같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분배을 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급식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한 10억 원, 노인복지관에 한 10억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부분은 노인 쪽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복지관 쪽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복합적으로 관장이 하다보니 예산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추를 해보면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될 비용들이, 예산들이 거제종복으로 또 쓰였을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거꾸로 같은데요. 종복 쪽에서 노인 쪽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는.

김성갑위원장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믹스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믹스가 많이 되었겠지요. 운영 측면에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자면 시설 측면에서도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장애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복지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명확하게 나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위탁의 취소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탁의 취소.

김성갑위원장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이 다 있는데 사실 여기는 없어요. 거제시에는 없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소는 모르겠는데 위탁을 할 때 협약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는 뺄 수 있다 이런 부분.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단해서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것을 명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요.

김성갑위원장

물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이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실무적으로 다른 조례를 전부 제정할 때, 물론 다른 조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른 조례를 많이 보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이야기가 이게 현재 추세가 법무계에서 이런 위탁에 관한 부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가서 있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면 맞다고 판단해서 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에.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조례는 앞으로 아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안 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굳이 여기에 명문화를 안 시켜도.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탁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총괄하는 일반법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의 위탁에 관해서, 지금도 위탁 주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21조2에 지난번에 법이 20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에는 ‘5년 이내’로 하다가 ‘5년’으로 못을 박고 아울러 선정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한을 갱신할 수 있다. 또 3항에 보면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계약체결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렇게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조직에 대해 확실히 분리를 할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위치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그런 쪽으로 분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내가 한다고 말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김성갑위원장

모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4조6호는 7호와 중복이 되므로 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5조제2항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비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요. 제7조1항3호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1일” 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했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6호는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3호 중 “1일”을 “3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3호 중 “1일”을 “3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 중인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하기 위해 위탁에 대하여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3개소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례안에 독립적으로 설치될 거제시장애인복지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법령에 의해서 5년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복지관 현황으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양정로 1길45번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옥포대첩로 8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1,460㎡, 4층 규모,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3,545㎡ 4층,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3,776㎡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16명, 장애인복지관에 20명,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20명. 2017년도 위탁금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9억 6,800만 원,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10억 800만 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10억 2,300만 원입니다. 그간 수탁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98페이지에 향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1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해서 내년도부터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좋은 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60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3개소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2010년부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2002년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5년간 위탁할 경우 만료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29억 9,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보편화된 운영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위탁은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질 하락과 공공성 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많이 논란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도 다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고민하는 수밖에 없는 위원님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실은 그 과정에 위탁해가지고, 제가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3년간 위탁해오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 잘 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위원님들 다 보았을 것입니다, 감사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운영을 하고 양대복지관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보니까 여러 고민이 안 깊어졌나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잘 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잘 된 점이 무엇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큰 운영상에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해소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크게 불편함 없이, 문제없이 운영은 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공과 보다는 이용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거제종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급식의 문제가 오히려 대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옥포종합복지관도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용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잘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 해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도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이고. 다만 지금 3년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거제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거제시복지관 문제가 쟁점으로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다소 여러 과정의 어떤 부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리나라의 복지는 국가가,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희망복지재단,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서 공공에서 맡아서 공공성이 확보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 공공의 일을 한 것은 틀림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했고. 저는 근본적으로 제도상으로 볼 때 물론 운영상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볼 때 시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자출연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다른 단체나 종교단체보다도 근본적으로 제도상으로는 공공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재단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맡긴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끔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졌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지금도 밖에 있는 소리 안 들립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노동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어서 그 갈등비용을 우리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은 사업은 잘 할 수 있다. 물론 가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일단은 큰 문제없이 다른 사업을 했고요. 지금 밖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 문제를 이게 만약에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되느냐? 다른 고용승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자해지라고 이 문제가 생긴 데서 또 해결을, 앞으로 그런 과정이라고 볼 때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김성갑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복지재단이 첫 번째 이유로는 전문성이 없다.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었을 때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왜 그런가하면 복지재단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제7대 의회 3년 전에 전반기에 지금과 같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단의 공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에서는 법인에 1개 기관을 분리해서 수탁을 하자고 그런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그 조건에 대해서 들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안 들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관련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 위탁 동의안 나올 때는 5년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조건에 3년을 했던 부분이 있고, 3년 그대로 수탁해서 지금 이 시점에 온 것입니다. 3년은 의회 의견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조건 안에 ‘1개 법인이 2개의 복지관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를 조건으로써 분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석에 어떤 차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담당 실무하는 분들이 1개 분리는 했더라고요, 조건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용상 위원님들의 토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 쉽게 말해가지고 2개의 복지관을 ‘통합한다.’에서 ‘분리한다.’ 분리는 되었지 않습니까. 1대 1로 1개 법인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우려한대로 전혀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명확한 것은 5년에서 3년으로 조건을 건 것은 명확하게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사석에서도 과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의도한대로 안되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내용.

김성갑위원장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도 그렇고. 아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전혀 문제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치매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떤 때 보다 지금 희망복지재단에서 복지관을 맡고 난 이후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더 많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에 위탁하기 위함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위탁이냐,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직영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위탁을 민간에 하느냐, 아니면 출자출연 법인에 하느냐 보다는 시에서 직영을 하면. 직영이라고 하면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직영의 형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위탁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려면 민간위탁에 한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뭐예요?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쉽게 말해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 거기에 민간위탁을 한다.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정의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두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출자 출연기관이 아닌 법인 내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탁은 우리가, 물론 위원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다시피 출자·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명문상으로 시의회에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 동의안을 보냈던 것은 만약에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 다시 위탁하더라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설명도 하고 어떤 부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이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물론 위탁 동의안을 안올리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실무적으로 참여했었는데 기존에 2015년도에 하면서 어떤 과정에서 한번 거쳤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올렸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반기에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분명히 행정에서 의회를 존중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올린 것인데, 그래서 전반기 7대 의회에서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개 법인은 1개 기관이 맡게끔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이 안 받아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회를 존중한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부, 저도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3년이라는 부분은 존중해서 3년을 했고. 법의 해석상에 어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 동의안을 의회에 물었는데 그 물음에 의회가 그런 조건을 조금 덧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행정에서 안 들은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존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존중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했으면 존중했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번에 올려온 것이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금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을 갖다가 또 올렸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3년 전과 똑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또 의회를 존중해서 올렸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은 충분하게 제가 실무를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력은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의회의 동의여부에 위원장님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동의에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붙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제가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이해가 있는 부분들은 또. 제 위에도, 제가 담당과장님이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해서 의회의 의견은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애초부터 이 동의안을 안 올려야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제가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 더 법적으로 면밀히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해온 관행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보면 굳이 동의를 안 받아도 희망복지재단에, 출자출연기관에 가는 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다시 갱신을 하든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초부터 안 올려야지요. 왜 의회에 올려가지고 의회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답을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왜 올리느냐 말이에요. 의회는 26만 거제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의원들 개개인이 아니라 거제시민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제시민들을 존중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어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거제시 행정이 해야 될 이런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무시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장·단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재단에 했을 때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김성갑위원장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3년을 공공에 맡겼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온 시민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의회에서 제안을 해 보는 것이잖아요. 이제 3개 기관이네요, 장애인복지관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 3개 기관을 맡기에는 역량이, 아니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복지관 운영을 하자, 그런 제안을 의회에서 드리는데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고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법률적인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확보에서부터 반영까지 이런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한, 방침 잡는 문제 쪽에서 충분하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십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이제 안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 전에 분리하는 안이 있었고, 저희들은 지금 일단 분리운영보다는 종전 식으로 종합운영 쪽으로 대강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 그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적으로 재단에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복지관이 조금 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원장님께서는 또 분리로 가는 것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또 종합적으로 어떤 역기능, 순기능이 있는지는 또 한 번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그 역기능, 순기능 벌써 검토가 끝났어야 되고요. 오늘 이것을 처리할 텐데 또 검토를 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제가 안 그럽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한 공감이 됩니다만.

김성갑위원장

공감이 가면 우리 의회에서.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그게 어떻게 분리로 가는 경우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재단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심정은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꼭 재단에서 이걸 선정이 될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것이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법적으로 갱신에 문제가 있거든요. 갱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김성갑위원장

갱신을 하면 재단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법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갱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갱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 그게 희망복지재단의 경우에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그쳐가지고 아마 토의를, 갱신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김성갑위원장

그 부분이야 어쨌든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안 가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의안이니까 위탁운영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반기에도 그렇게 했지만 한 법인체에 세 기관을 준다는 것에는 저는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희망복지재단이 2개의 기관을 운영해오면서 발생된 무료 노인급식문제라든지, 인사이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점검이나 우리 거제시의 복지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 희망복지재단에서는 뭐라고 할까. 너무 행정 중심의, 행정 중심적이라서 다양하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을 창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상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건을 이야기 했는데도 아주 지금까지도 무성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복지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어야 할 양대복지관이 뭐라고 할까, 성과에 대하여 너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런 전제가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김복희위원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관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하고, 재단의 어떤. 제가 제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시가 직접 출자출연한 재단에 하는 것이 더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김해와 양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김해시와 양산시에 제가 직접 직영하는 데도 가보고 또 위탁, 우리 시와 비슷한 곳도 봤는데 거기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았고 바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나친, 위원님들이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잘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러나 이런 것이 제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의 기능이 있고, 의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 위원님들께 주어진 권한 같으면 제가 어떤 할 말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듯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어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만큼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저는 사실은 복지과장한지가 6개월 남짓 넘어 섰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이틀에 그 복지관 노동문제를 고민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잠도 설쳐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하고도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의, 저는 절대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해시하고 양산시를 들었는데 저는 진주하고 통영을 예를 들어 볼게요. 통영은 지금 민간위탁 3개가 잘 운영하고 있고, 진주는 우리처럼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케이스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위탁 위주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그렇게 한 법인체에 기관을 다 묶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의회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과장님의 설득력이 별로 저에게는 안 오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주가 우리하고 같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복희위원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진주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김복희위원

예, 직영을 하고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우리하고 다른데요? 직영하고 하는 것이.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자기관에서 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 하고 요? 아니, 잠깐만요.

김복희위원

진주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출자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재단이나 진주에서 직영하는 형식이나 비슷하다 그 말이지요. 완전한 민간위탁은 아니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직영하는 것 하고 위탁, 민간위탁. 위탁에는 2개가 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가 출자출연하는 재단에 관한 위탁하는 것 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것 하고 있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문제를 보면 진주는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간지가 6월인가, 7월인가 모르겠는데 여름에 더울 때 가보았는데 거기는 직영을 하는데 직영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운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부를 못 받습니다. 시는 기본법에 의해서 기부를 금지시켜 놓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면 저도 그런 생각에, 시장님도 직영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해서 다른 어디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인가 하는데 직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 생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직영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직영을 할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에 36명이 근무하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를 어떻게,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어떤 문제, 그런 고민을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참 어렵구나! 우리 위원장님도 직영이 참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진주에 와서 보니까 공무원 5명 나가가지고 진주종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 부분은 질이 안 좋다는 평가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밑에 와서 노인들 와가지고 댄스하고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또 복지관에 현재 인력이 옛날부터 조계종에 있는 그 인력들이 그대로 와서 연계성을 가지고 아주 지금 운영은 잘,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하되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희망복지재단에 그대로 준다. 다시 경영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지요. 한 법인체에 기관을 한 곳에 다 묶어 놓지 말자, 그 말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재단에서 물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재단에서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3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이고, 전문성도 갖춰졌다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만약에 또 다시 민간위탁을 다시 간다. 원래는 근본적으로 재단에 가면 준직영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 민간위탁이라기 보다. 직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때 중간형태가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중간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저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또 현행대로 실무적으로, 제가 어떤 방침을 받고, 국장님 계시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여러 고민을 해보니까 또 현행대로 하는 방법도, 갱신해서 하는 방법도 앞으로 한번은 기회를 주기가. 조계종도 마찬가지로 전에 할 때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의회 동의를 안 받고 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요. 2013년도인가 그때.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나, 안 하나 집행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동의가 없어도 희망복지재단에 갈 경우에는, 다시 갱신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강하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앞에 두 분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쭉 들어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재단에 주기로 답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뭐 장점을 이야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

박명옥위원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도 절대 민간위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박명옥위원

재단에 주기로 확고한 마음을 먹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럴 것을 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립니까? 그냥 알아서 집행부에서 그냥 상위법에 아무 문제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진짜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현재의 인력가지고 정말 2개의 복지관을 그렇게 운영할, 관리 운영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원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격은 되지만 솔직하게 깨놓고 보면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한 당초의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 목적은 정말 저소득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후원하고, 나누고, 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재단이. 그런데 어느 날 양대복지관을 하면서 사실은 사업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제일 앞으로 올려놓았어요, 밑에 있던 것을.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재단의 이사장님께서도 사실은 명예직이다 아닙니까. 저분이 월급을 받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파견된 공무원이고 나머지 직원 세 분이어서 어떻게 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3개 복지관을, 능력에 있어서 지금 하는 것만 해도 복지관 이것 말고도 충분히 원래의 그 목적대로, 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 대로만 해도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희망복지재단은 그 재단의 당초설립 목적에 맞게 정말 저소득계층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복지관은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박명옥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답변 안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답변은 앞에 과장님 쭉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듭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희망복지재단이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안 되니까 공무원을 파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도 감사에서도 나왔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도 감사에서요?

김성갑위원장

감사에서도, 아니, 감사가 어디고. 공공기관 평가하는 데 뭐지요? 거기에도 보면 희망복지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어요, 지적까지 나왔고. 그런 것을 비춰보면 희망복지재단은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공무원까지 파견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는 공무원이 파견나간 게 복지재단의 능력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하고의 가교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러.

김성갑위원장

아니, 지금 어쨌든 평가기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옳지 않다, 복귀를 해야 된다고 지적까지 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재단은, 예를 들어 사무국장인 공무원이 빠지면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거제시가 한 3년 정도 이 복지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 연말 되면 수탁기관이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제 바람은, 거제시민들 바람은 정말로 복지관이 본연의 복지업무를 거제시 복지를 위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복지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희망복지재단에 갱신이든 수탁이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이 시점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바뀌면, 단점은 또 이와 같은 종전과 같은 어려움을 또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의 경우에는 재위탁의 경우는 이 앞에 한 번 더 재갱신 했듯이 재갱신을 하면 조금 더 지역 어르신들의 서비스나 업무를 보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지관이 연습장이 아닙니다. 실전이지요. 어떻게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연습했으니까, 겪었으니까 다음부터 잘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경남 시군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직영, 위탁, 민간위탁 현황이 어떻게 되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그게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직영은 한 60% 정도가 민간위탁이고.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진주에 직영을 해서 운영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직영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김성갑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서비스 질이 더 좋다는 이야기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든, 위탁이든 직영보다는 서비스의 질은 나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중요한 것은 운영의 주체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서비스의 질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자꾸 제안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희망복지재단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직영하는 것하고 운영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그런 점도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만.

김성갑위원장

이해가 되면 꼭 이렇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재단도 주로 이사의 체제로 운영하고 또 운영의 주체로 보면 이 운영은 시설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서 서로 장단점이 있고, 또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고민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3년 동안 고민 안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1개 법인이 1개 기관을 하자. 지금 3개 기관이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위원님들마다 생각을 조금 달리하겠지만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3개 하는 것은 우리 3년 동안 겪어봤고,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런 주장을 들어야지요, 약간 조금이라도. 그런데 계속 검토만 하고, 검토는 지금 할 시기는 아니에요. 검토는 벌써 끝났어야지요. 언제까지 검토할 것이에요.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이랑 과장님, 국장님이랑 토론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이나 과장,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의회에서 위탁기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재단을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저는 총사위 회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의회 동의를 하는 것인데 동의를 안 해주면 되고, 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가부를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우리도 앞에 전반기부터 대두된 것을 알고 잘 알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오늘 위탁해줄게 어느 것에 해주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위탁을 해주느냐, 마느냐?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안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의 심사보류에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반대: 김성갑위원·박명옥위원·옥삼수위원· 김복희위원·임수환위원)

신금자위원

기권.

김성갑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