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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9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7-09-07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기로 되어 있던 거제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니 의사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309페이지, 의안번호 1068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자율 과제로 우리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도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복 규정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경상남도 조례 제명 변경, 안 제1호입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따라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3.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정의)’ 부분은 삭제하는 안입니다. 313페이지, 제3조(재정지원 대상) 부분에서 제1호「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호, 3호, 4호, 5호, 6호는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의 상위 및 관계법령까지 생략하고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1068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명 변경사항과 상위법령 및 도 조례 반복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중「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며, 안 제3조(재정지원 대상)은 상위법령과 도 조례 반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오늘 내용이 특별히 크게 질문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윤부원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316페이지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돼 있죠? 제1항을 보면 되죠. 거기에 보면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이것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동차의 고급화나’ 이것은 이해되는데 ‘터미널의 현대화’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개인사유지라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의 현대화라는 것은 지금 터미널이 노후 돼서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가재정이 필요할 때 일부 보전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 한번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해가 안 되는데 요청 부분은,

윤부원위원

국가재정을 보조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국가재정을 보전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포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터미널에 화장실 위원님들 지적이 많아서 고쳤는데 이것도 일종의 재정지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꼭 대형화하고 새로 현대화 하고 이런 데 지원금 받는 그런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윤부원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거제시 공영터미널이 시설이나 모든 것이 노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유지해온 것만 해도 사실 굉장하죠. 그래서 올해 시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그 자체를 조금 화장실이라든지 보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왜 진작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의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주차비를 내고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목적인데도 사업비를 넣어줘도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결국에는 사업자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적법한 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터미널 사업자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용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저런 데는 다 자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선이나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 미루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다, 그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일부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있는데요.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업자가 하는 것은 사업자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게 30년 이상 넘어 노후되다 보니까 제때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우선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사업자 같으면 노후화가 돼도 안 해놓으면 시에서 다 해 줄 거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윤부원위원

똑같죠. 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제2조를 삭제하신다 하셨잖아요. ‘정의’가 아마 중복돼서 삭제하시는 것 같은데,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운 개정안은 제2조에 뭐가 되는 거죠? 개정안에 제2조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삭제되면 제2조가 없고요, 제3조에서 바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제3조가 제2조가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3조가 ‘재정지원 대상’이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3조’가 재정지원 대상인데 개정안에는 ‘제2조’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 그 조항이 하나씩 다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개정안에.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개정안에 이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항에 안 옮겨도 이것은 가능한 걸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제2조(정의)’가 빠져버리면 지금 현재 ‘제3조(재정지원 대상)’이 제2조가 되는 것 맞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제4조에 있는 ‘재정지원 신청’이 제3조가 되고 하나씩 올라가는 것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이해는 그리 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 사항이 조문에 표현이 안 돼도 그것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새로운 게 조례안으로 우리가 검색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적용이 될 거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제3조’가 재정지원 대상이지만 개정된 조례는 ‘제2조’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게 확실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재정지원 대상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여러 상위법의 항목을 다 넣어서 원래 기본 조례에 있던 것이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대략적으로 터미널 말고 장승포 같은 경우는 정류소 아닙니까, 그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대봉위원

그 부분도 터미널로 볼 수 없는 부분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장승포터미널 같은 경우는 터미널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정류손데 조례에 따르면 정류소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네요? 용어정의에 따르면.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대봉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사실은 우리 거제 같은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하면 좀 많습니다. 원래 보면 시민들이 옛날에 장승포하고 같이 돼 있다가 떨어지고 분리하는 과정에 저쪽 지역 분들이 소외되고 하다 보니까 ‘정류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 편의에서 만들어 줬는데 실제로 한 지역에 이렇게 터미널이 두 군데 있는 데가 없거든요. 저쪽에는 옛날부터 2, 3십 년 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움직였는데 우선 급한 것은 뭔가 하면 시민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쓰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불편 해소하는 게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법에도 터미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정류소까지 만들어 주면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서 저는 한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 거기에는 보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터미널 말고 어떤 자동차여객소를 정류소를 사용할 때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항목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두고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해 놨을 경우에 행정에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있고,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여기 법에서 우리가 말하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하는 부분은 좀 확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연초 쪽에 터미널이 옮겨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거리상으로도 보면 그게. 그것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김대봉위원

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법 조항에 명시가 되면 참 좋은데 향후에 정류소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못한다는 행정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포괄적으로 여기에 없더라도 조례 제2조제7호, 8호에 보면 기타 필요에 따라서, 31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죽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하는 형태도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김대봉위원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포함시켜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 명시, 사실 정류소는 지정대상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포함되니까.

김대봉위원

그럼 이 조항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제2조(정의)가 삭제되면 아래에 있던 조항들이 올라가느냐고 물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제2조(정의)는 나중에 개정안에 보면 그냥 ‘삭제’ 이렇게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되면 개정안의 조항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아까 제가 먼저 설명 드린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제가 처음 설명 드린 그 부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로 잡으시라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냥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양희

최양희위원

삭제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67호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거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공모 제안으로 채택된 생활권 병해충 방제 시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고지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 가, 상위법상 ‘가로수’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도시림등’을 조례의 제명에 반영하고자 하며 나, 기존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법령 위임 사항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 전 사전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가로수 조성과 관리 기준을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2조(적용범위)는 거제시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와 수벽 등’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개정하며, 제3조 ‘정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제4조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가로수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제5조 개정은 ‘위원의 해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제10조(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은 제1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2항은 ‘가로수의 병해충 예방 또는 방제를 위하여 농약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3항 ‘예외적으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고 신설합니다. 그리고 제11조(원인자 부담금)에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년간 예치토록 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별표 2 개정안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1067호,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가로수보다 포괄적 개념인 도시림등을 조례의 제명에 반영하여「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공모 제안으로 채택된 생활권 병해충 방제시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반영하였으며, 가로수를 식제․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시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및 반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2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별지 제2, 3호 서식에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86페이지에 제3조 개정안에 보시면 일단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정안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세 번째 줄에 내려오시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자문, 심의하고 자문은 사실 의미가 꽤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심의하고 어떤 경우에 자문하는지 제가 밑에 보니까, 제1호 보면 자문하는지 심의하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2호는 보시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해 가지고 ‘자문’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호도 보면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이라 돼 있고, 제4호도 자문이고, 제5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인데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와 자문은 엄격히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정하셨는지? 결국은 심의라는 내용은 없어요. 자문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심의는 변경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로수의 수종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가로수 조성이나 도시림을 조성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심의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의는 심사하고 의결하는 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문은 그냥 그야말로 자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결에 별로 반드시 구속력이 크게 없다고 저희들이 볼 때는 판단되어 지는데 이것은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 중에 대학교수님들 산림자원학 그다음에 조경학 쪽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도시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기후 풍토에 맞는 이런 것이 좋겠다, 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관인지 자문하는 기관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대개의 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거든요, 아니면 협의하는 정도의 역할인데. 여기는 심의․자문이라 돼 있으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안이 있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표준안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것을 참고하신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심의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제1호 같은 경우에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하게 되고, 또 도시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의 개진을 위해서 자문을 들을 것은 들어서 반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심의와 자문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하려면 용역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어떤 큰 공원을 조성할 때 기본적인 설계나 세부설계를 할 때는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 거제 정서에 맞는 가로수종을 선정한다거나 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선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게 상위법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문이라고 돼 있는 것은 ‘외에’를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자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시면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 부분은 상위법 제20조의2에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참고자료가 3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위법 제20조의2에 의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것은 상위법 제20조의2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전의 조례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개정하기 전의 우리 시 조례를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시면 제20조의2제3항하고 배치되거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을 법무계 검토를 받았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조례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러면 부시장이, 나중에 다른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법적 검토를 한 번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법적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조문이 법무계에.

이형철위원

오늘 원안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보십시오. 이것은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부시장이라고 못 박으면.

윤부원위원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상위법에 따라 시장이 조례를 만들든지 부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윤부원위원

안 돼, 지금 토론이 아니고.

이형철위원

먼저 얘기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조례 개정안에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원을 둬야 된다는 상위법에 내용이 없으면 조례에서 지금 다 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이렇게 한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합시다.

조호현위원장

예,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추가도 가능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거제시 조례를 하는데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거제시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넣었으면 싶어서. 가로수를 도시림이라고 해야 되는데 쉽게 표현해서 아직까지 가로수로 부르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커가지고 어릴 적에는 어느 정도 1층에서 컸는데 거제시나 옥포에 보면 거의 커서 2층을 넘어갔어요, 높이가. 전주전선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넓은 경우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인도는 좁고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건물주 그러니까 조망권이라든지 햇빛 이런 게 들어오는 데서 상당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넣어가지고 가로수 정비에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안 되겠나. 왜냐 하면 가로수도 일반 주민들이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손을 못 대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게 우리 조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후관리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사후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사후관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시민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조례에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 10월 달에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같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제10조제3항, 예외적으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작업을 먼저 해도 된다고 돼 있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이게 어떤 때입니까? 긴급한 방제라는 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게 돌발성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와서 주변으로 확산이나 감염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방제해야 될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게 없긴 없습니다마는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약을 치게 되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갈 때 약 냄새라든지 약이 날려서 들어오는 불쾌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이나 침해되는 이런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어쨌든 사람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긴급한 방제라는 게, 거제에 한번 있었습니까? 방제한 적이 있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리는 가로수에 진딧물하고 깍지벌레라는 것하고 방제를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어느 정도로 긴급한지 모르겠는데 이것 고지를 뒤로 미루고 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지를 먼저 하고 계획된 날짜에 방제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를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리 고지하고 방제를 하면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나중에 방제 잘못하고 나면 이것 예외적이라고 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불필요한 조항 같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대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리고 제11조제6항 내용이 뭔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경우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2년간 예치토록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준은 나무가격 플러스 나무를 식재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인건비. 설계품셈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호현위원장

품셈에 나오는 금액?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하나만 더 하십시다. 몇 부분에서 오타는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제10조에 병해충 방제 부분에서 이게 가로수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가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도시림, 제2조(적용범위)를 보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해서 ‘도시림’으로 정의가 됐는데 제10조에는 ‘가로수’로 한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잘못 표기돼 있는 건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포괄적으로 도시림으로 잡는 게 맞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4조제2항제6호 중 ‘산림조합장’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가로수’를 ‘도시림등’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특정 성이 60%를 초과해도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법에 의거해서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붙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기풍위원이 이의신청한 부분은 조례안대로 동의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냈거든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4조제2항제6호 중 ‘산림조합장’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가로수’를 ‘도시림등’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