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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94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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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형호입니다.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57번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바꾸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시정참여의 기회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운영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용한 개정 상위법령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다. 시정참여 및 홍보를 위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및 운영자 참여행사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라.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우리 시에서 서비스 현재 중인 웹메일을 종료함에 따라 전자우편 ID 보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48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 치 않아서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해서 별도에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6항에 성별영향분석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구해서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대부분 삭제하였습니다. 1항 인터넷, 3항 홈페이지, 5항 개인정보, 6항 비밀번호 등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보편화 되었으므로 굳이 우리 시 조례에서 정의를 더 이상 명문화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명문화함으로써 생기는 오해와 다툼 등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1호, 3호, 5호, 6호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4호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3조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7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어문규정에 맞게 “인정하는”으로 바꾸었습니다. 제6조에 “이유를 해당게시판”을 “그 이유를 해당게시판”으로 “그”자를 삽입했습니다.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를 현재형으로 “판단될”경우로 바꾸었습니다. 9호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홈페이지 내용에 삭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입니다. 제8조 1항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전자정부법」제9조”로 바꾸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용어도 바꾸었습니다. 2항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를 “민원실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로 바꾸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제9조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에서 “게재하여야” 한다를 홈페이지 내용에 맞게끔 “게시하여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154페이지 제12조 밑에 오른쪽 개정안입니다. 제13조의2(모바일서비스 운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경로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제1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제14조는 공무원에 사용하는 메일이 정부에서 지정한 korea.kr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던 메일을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14조,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13조의2 개정안에 대해서 오른쪽 155페이지 제16조의2입니다.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입니다. 1항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시대 흐름에 맞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호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4호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2항, 3항을 신설했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현행은 영어로 “DB”가 되어 있는데 한글로 “데이터베이스”로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155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에 우리가 회신을 받아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6조에 성별을 이유로 한 홈페이지 삭제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6조제2항에 10호를 신설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삭제 해당 사유로 추가 규정할 것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로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57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소통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용 법률 명칭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 용어정의가 필요하지 않는 규정과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가 이미 종료되었음에 따라 전자우편 ID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와 시정참여의 확대·소통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서비스 운영,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과 시정홍보 등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입니다. 16조 신설된 부분에요. 제16조의2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가 2항이잖아요. 1호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지요. 이것 한번 신설된 부분이라 상세히 설명을, 예를 들어 주세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금 관광지에서, 거제를 찾은 관광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잘 안 해줍니다. 볼펜이라도 하나 줘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시정에 시책에 참여해서 ‘좋아요’라든지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한번 참여할 적에 몇 점을 주고 또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 점수가 쌓인다면 연말에 그분한테 거제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조례 없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타 시군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로 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은 예산은 소요 안 되겠네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시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있거든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시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박명옥위원

특별히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없어요. 어차피 그것도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하면 포인트를 줘서 결국은 나중에 상품권으로 연말에 가서 교환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으면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일단 우리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타 과에 의논들을 우리가 합니다, 협의를. 예를 들자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박명옥위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문화공보과에 미디어담당이 신설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보고, 감사담당관 내 법무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와도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어차피 나중에 마일리지 부여하고 상품권 제공할 때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기만 하고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재정 수반이 해당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참여포인트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넘는 액수가 나가고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이게 재정수반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 세세한 부분은.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규칙을 제정할 때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박명옥위원

예, 기준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바일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모바일서비스 말합니까?

김성갑위원장

지금 여기 모바일서비스 운영 제13조의2에 보면 다양한 경로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13조의2를 신설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모바일서비스 운영한다는 조례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우리 시 공보문화담당관 내 미디어담당이 7월 1일자로 신설되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재 모바일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 한 것이에요? 여태까지 해온 것이지요. 그것 또한 모바일서비스라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공보문화담당관에서 계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관광과에서 일부 했을 수도 있겠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계속해 왔지요. SNS홍보를 계속해 왔잖아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사항들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명문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괄관리만 하고 홍보부서가 있고 관광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공직자들 통합메일 웹서비스 ID 관련해서 폐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종료되었음에 따라 전자우편 관련해서 아까 전에 korea.kr이라고 그랬어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geoje.net’이라고 약 2만여 명 거제시민이 가입을 해서 쓰고, 거제시민이 아닌 분도 있고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다수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geoje.net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geoje.net

김성갑위원장

이것 왜 홍보가 늦지요. 아주 생소한데.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대다수가 공무원이었는데 메일을 사용하다가 공무원은 정부에서 정한 korea.kr 메일 외에는 우리 사무실 내에는 아예 접속이 안 되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7월 현재 geoje.net 웹메일 가입자가 발송이 1건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존치가 필요 없다, 비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geoje.net 이것을 폐지한다는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ID하고 이런 것들 전부 삭제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을 삭제하고 korea.kr을 사용하겠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대다수 공무원은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통일이 되어 줘야 혼돈이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들 메일 보낼 때 이게 전부 korea.kr 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보낼 텐데, 공무원들마다 차이가 있다면 혼선이 오지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없앤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geoje.net을 그러면 없애고 통상적으로 보면 korea.kr을 쓰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걸 도메인이라고 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도메인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geoje.net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도메인하고 다른가요?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요. geoje.net은 상징성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향후에 그것을 되찾아오려면.
geoje.net은 거제시 상징인데 아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7페이지 의안번호 1061호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제3항제3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26조의2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조정하고, 제3호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제26조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9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61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7년 7월말 기준 23억 2,200만 원이며, 조성목표액은 20억 원으로 이미 초과하였으나 양성평등문화 확산 촉진 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안 제26조제3항과 제26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사항 반영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표액은 이미 초과했다 그렇지요, 20억 원에서.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은 것은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연장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액을 그냥 20억 원으로 끝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한 30억 원까지라도.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마 지난해에 기금을 여러 개 폐지를 하면서 양성평등기금은 폐지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 관련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국비를 지원해주는 여성시설은 가족센터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 20억 원에서 많이 받은 시군은 50억 원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건립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도 현재 상문동에 부지조성하고 있는 것이 되면 그쪽 부지에 가족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 건립할 때 국비를 지원받고 양성평등기금 조성해 놓을 것을 투입하고 그때 가서 한 2, 30억 원만 시비를 추가 확보하면 건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가족센터를.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지만 다른 시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관련 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 성폭력상담소 이런 모든 종합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박명옥위원

복합적인 제대로 된 정말 그런 센터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여성 관련뿐만 아니라 가족기능도,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양성평등기금이기 때문에 다 평등한 그런 사업에 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어제도 상문동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거기도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또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청사를 계획할 때 기반시설부터 먼저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일단 청사만 짓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상동에 정비가 되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문화시설로 결정되어있는 부지가, 부지조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부지가 어디냐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박명옥위원

장애인복지관 하고 같이 다합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복지관 있는 쪽에.

김성갑위원장

어느 천 년에 될 것이라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전에 적합한 부지가 나온다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양성평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세상.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어느 한 정책이 성평등에, 우리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는 이유가 우리 시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의 위치를 미리 분석해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몇 년 전부터 오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성, 장애인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전에, 이것은 이야기가 다르기는 한데 물론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맞기는 맞아요. 요즘 왜냐하면 여성회관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위주가.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양성평등은 무엇이냐? 이게 여성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양성을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령 예를 들면 거제시에 여성을 위한, 예를 들면 여성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잖아요. 남성을 위해서 펴는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여성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짓지 않고 가족센터를 짓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건강가족지원센터 이런 것이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 남성들도 일과 이후에 여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양성평등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꼭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가족, 요즘 시대가 좀 변해서 남성들도 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회의실 내에 남녀성비를 세어보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성이 훨씬 많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기금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기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이자분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5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었고.

김성갑위원장

이자분을 가지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총 사업은 5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었고 우리시가 직접 또 2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금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원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원래 적립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원 목표액보다 초과했잖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자가 계속 넘으니까 초과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 이자를 잘 못 쓴 것이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자를 올해 사업을 만약에 5,000만 원 정도 규모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적게 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이 20억 원이었는데 이자가 적립이 되어서 23억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자가 총 7억 원 정도 되었는데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쓰고 좀 남아서 아마.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0억 원이고, 이자액은 7억 2,700만 원, 또 사업비가 3억 4,300만 원을 써서 지금 23억 4,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목표액 20억 원이 초과 달성되었는데 이 목표액을 갖다가, 20억 원이 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그 이후부터는 원금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안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그러면 발생한 이자를. 쉽게 이야기하면 7억 얼마인데 그걸 다 못쓰고 3억 한 2,200만 원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자분에 한해서는 쓸 수 있었는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전에도 이자가 9,000만 원 올라올 때도 있었고 한해에, 적게는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9,000만 원을 다 안 쓰고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자를 아껴서 기금을 더 적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 조례에 20억 원 이상 되면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끔, 이자분에 대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안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공모를, 사업을 범위를 정해놓고 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온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것도 되잖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교부를 해주었는데 단체의 사정으로 사업을 못해갖고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내일모레 우리가 예산심의를 또 하겠지만 여기저기 필요하다고 사업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가족지원센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하면 협의 없이 아니면 근거 없이 지원센터에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면 기금을 폐지하고 그 금액을 전액 전입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폐지를 하고 전입을 시킨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이자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단체에서 신청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기금목표액 20억 원 말고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가족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하려면 기금을 폐지하고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시장이 그밖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는 기금 투입이 가능한데, 어차피 이 돈을 다 빼고 나면 이 기금을 놔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공모해 갖고 하는데 공모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범주가 엄청 좁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애라고 하면 범주가 클 텐데 양성평등기금에 이자분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양성평등,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그다음에 어떤 여성 관련, 폭력예방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하여튼 알겠고요.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사실은 이 기금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서 또 시에서도 출연을 해주고 기금이 여기까지 참 열심히 모아서, 이 기금이 없어지려고 할 때도 필요해서 기금을 살린 예도 있는데. 사실은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 지으려고 해도 정부지원이 안되니 아마 과장님께서 가족센터라는 것을 할 때 지원이 되는데 정말 여성들의 희생으로 기금을 모아서 앞으로 가족센터를 지으면 온 가족이 다 이 센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목적에 맞게 최대한 쓰도록 이렇게 지켜나가야지, 일반회계로 보낸다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이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아껴서 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라도 잘 지켜주시고, 또 가족센터를 지어서 온 가족이 그 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기금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면 좋겠고. 이자부분에 특별히 강의 같은 것도 해서 좋은 강사 모시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각 단체에 공모를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기금이 20억 원에서 초과 안 되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초과되고 나면 다시 조례에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해서 몇 년까지 30억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기금조성액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23억 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초목표액이 20억 원이었고 해서 이 정도 규모로 계속가지고 나가다가 가족센터를 지을 기반이 조성되면 그때 기금을 폐지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목표액이 20억 원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달성이 되어서 23억 원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억 원까지 다시 조성한다든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확대할 경우는 그렇게 하고 기금도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20억 원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 사업이 끝났으면 다음에 거기에 우리 기금이 23억 원, 24억 원, 25억 원 되면 목표액을 30억 원 이렇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23억 원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십니까?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라고로 되어있고 이것은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5대 위원 때 체육기금해서 20억 원 했는데 제가 30억 원 하자고 해서 조례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조성하는 목표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 아니면 100억 원으로 할 때 그때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 경우가 아닙니다. 일단 존치 기한만 다 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가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넘어온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 했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하고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1062호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수양·장평·일운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오는 10월에 위탁체 선정 공고와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12월 중에 위원회 심사 및 위탁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62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양·장평·일운 3개소 어린이집의 재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옥포복지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에 받아야 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데는 받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안 받아도 된다고 어제 사회복지과.

박명옥위원

반대. 출자출연기관은 안 받아도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 출자출연기관은 안 받아도 되는데 민간위탁은 받아야 된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재위탁을, 5년 지나서 재위탁을 동의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처음에 신규위탁해서 재위탁을 한번 했었고, 이번에는 그게 변경위탁으로 들어갑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은 끝났고 위탁을 다시 하기 위해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신규 공개경쟁채용해서 5년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별문제 없으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5년간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부터는 이제는 변경위탁으로 해서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5년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른 문제가 없었을 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10년을 하면 신규로 하는 식으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지금 10년을 했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장평도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장평 새로 지었는데, 이전한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전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운이나 장평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지만 사등 쪽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손자가 둘인데 젊은 층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가 사등에 면지역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를 안 하고 건의를 안 하니까 과장님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다음계획은 어디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은 국가방침으로 신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조만간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전환이 가능하고 예전에 아너스빌인가 거기에서도 한번 국공립을 설치해 보려고 왔었는데 시설여건이 저희들하고는 안 맞아서 그리고 입주민이 동의를 잘 안 해서 진행이 되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신축보다는 공동주택을 전환하거나 기존 아파트, 아니면 기존 시설,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지원액이 5%, 내년에는 올려줘서 7억 8,00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을 짓는 데는 지금도 21억 원, 22억 원이 드니까 시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 주는데 다 해주고 지금은 힘없고 말씀 많이 안 한고 하는 곳은 안 해주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수요를 봐서 해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요가 지금 제가 봐도, 제가 다녀보면 사등쪽 경남아너스빌, 영진 거기에 거의 사천 몇 세대입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영진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단체에서 국공립을 자꾸 건립해가지고 국공립 정원 늘어난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야 민간에도 피해를 덜 주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손자가 둘인데 다섯 살, 두 살인데 지금 성포에 사는데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촌에 젊은 사람이 잘 없고, 국공립어린이집 여기에도 한 몫 한다 말입니다. 면 지역에서도 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도시 밀집된 곳만 안 모입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담당계장님도 사등이시고 한데 또 한 번 많이 의논해 보십시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 지역에 숭덕초(숭덕초등학교)가 있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면 단위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둔덕에.

김성갑위원장

숭덕초가 있는데 거기는 원아가 어떻게 되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정민 11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정원이 얼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정민 20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20명 아직도 못 채웠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정민 유동적입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3명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교육여건 때문에 기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숭덕초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난 이후 추이는 어떻습니까? 개원할 때 몇 명이었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때도 9명에서 13명 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1년 지났습니까, 2년쯤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정민 1년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1년 정도 넘었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사등이기는 하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가까울 것 같은데 임수환위원님 숭덕초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신축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민원 문제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둘 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저항이 심하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데 아주어린이집은 정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수긍을 하시는 편인데, 그 이상 또 대규모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방침도 신축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거나 공동주택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먼저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하튼 문제는 있을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상문동에 2개소라고 그랬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상문동에 2개소인데. 그 외에 아파트단지에서도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만약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국비50%, 도비25% 그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 리모델링비로 하고 있고요. 기자재 구입비는 1,000만 원.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늘리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늘리는 예산도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는데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시비부담이 그렇게 안 많다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시비가 안 많기 때문에.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개소 당 그렇게 많은 시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한 지침을 아직 정부에서 안 내려와서, 어제 회의 가니까 조만간 내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만약 그렇게 되면 시설장들도 더 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하기도 수월하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최초 5년간은 운영권을 보조해주고 그다음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환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여러 곳이 나오겠다,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운영상에 지원이 되니까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겠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어린이 정원충족률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92%거든요. 제가 보육시스템을 통해서 보니까 서울 구로구가 그다음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서울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충족률이 낮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전환하고자 하는 데가 많았지만, 우리 시 같이 정원충족률이 높으면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하겠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가 그 정도로 젊은 층이 많고 지금은 충족이 되는데,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올해 초에는 91%로 올라갔다가 다시 89%로 내려갔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다시 92%로 올라갔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아마 엄마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하러 나오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던 분들이 아이를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정책도 그렇고 아이와 어르신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야만 저출산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갱신은 아니고, 재위탁은 아니고, 변경위탁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할 것이잖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별도로 구성을 해요? 지금 있잖아요, 거제시에.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니,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그 민간위탁 시설을 위탁해주고자 할 때 그때 단시간에 구성되었다가 심의 끝나고 나면 다시 해산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시로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는 것이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전문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그거거든요. 어제 우리가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이니까 선정을 어린이집 전문가들이 위원회 선정이 되어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들어가고 위원도 들어가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 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르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사업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 선정을 위해서, 이것은 조례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지만.

김성갑위원장

위원회 위원 선정은 누가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우리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김성갑위원장

추천은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단체나 분야별로 해서 받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또한 이게 또 문제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추천을 받으면 누구를 해 줄지는 저희들 모른다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명단이 올라오면 최종 결정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요즘 명단을 볼 때 이 분을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 안 하거든요. 그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위원으로.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모양새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것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는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공정하게 할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동일하게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개소를 올리려고 신청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2개 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개정 잡아서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리모델링비가 6,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문재인대통령 들어오면서 대폭 올리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9개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9개소. 9개소 중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 3개다 이 말씀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9개소 중에 해당 되는 것이 이것이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아니고 500세대 공동주택 관한 부분은 다음 달에 저희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많아지겠다,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어제 제가 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국가방침이 저희들 지금 500세대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도 다 풀어서 해라.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도 희망하면 다 받아줘라. 공동주택도 다 받아주라는 이런 입장이라서 무조건 2022년까지는 4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라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40%라면 거제시에.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시설로 보면 100개소가 되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인원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9개소이니까 비율이 한 5%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정민 3.6%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3.6%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시설로 보면 3.6%이고, 정원으로 보면 6%입니다.

김성갑위원장

40% 하려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정원이 654명인데.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등까지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마 이게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어린이집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도 어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지침을 내려 보내준다고 하니까.

김성갑위원장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아주 쉽게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3, 4, 5세는 추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 기본보육료는 안 주고 대신에 인건비를 주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이 원장, 영아반 교사, 취사원 이런 사람들은 80%를 주고, 나이가 많은 유아반 교사는 30%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과 국공립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라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차이가 날까? 계산을 해봤는데, 국도비를 다 포함시키면 8,400만 원, 시비만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을 전환시키면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학부모 입장에서는 추가 납입해야 되는 것이 없고.

김성갑위원장

국공립은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있고.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국공립은 차량운행이 안 되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국공립은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김성갑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받는데 있어서도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낮게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부모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차량운행을 할 수는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지금 학부모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숭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그 넓은 지역에 자가가 힘들지요.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00세대 이상 1억 7,000만 원?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억 1,000만 원.

신금자위원

1억 1,000만 원 나오고 또 시비.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니, 1억 1,000만 원 중에 국비가 5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국비는 몇 퍼센트?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비50%, 도비 20%입니다.

신금자위원

시비 30%네요,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 만일 500세대 이상, 앞으로 300세대 되면 더 조금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파트단지 내니까 차량운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안전문제도 가족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많이 권장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거제도는 출생률이 좋으니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출생률 높은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받고, 그렇게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영유아들이 좀 편안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다 절약하는 부분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해주니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면 많은 혜택을 영유아들에게도 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국공립은 시행하기 그렇고 민간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들어온 게 몇 군데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수시로 들어오는데 최근에 들어온 것은 아주에 염광어린이집 300명 규모로 지금 들어왔는데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아직 인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가는 안 나갔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여성가족과에 평가가 들어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들어옵니다. 어린이집 인가는 건축물이 등기가 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노유자 시설로써 표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주에 300명 하는 것 어떻게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 건물이 준공이 나고.
수환

임수환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준공 났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여쭈어 보냐면 사등에 언양 앞에 대규모 어린이집이 허가 나가지고 지금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뼈대 다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데 그러면 사전에 먼저 건축, 가정집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건축과에 신고하면 개발과에서 협의를 하고, 다 협의를 안 합니까? 사전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 먼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준공하기 전에 기준이 맞는지,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들어오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못되었다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건축을 신고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집을 하겠다, 공장을 하겠다, 창고를 하겠다, 어린이집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여성가족과에 먼저, 건축과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해야 통계가 나오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통계가 나와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법상 사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확인하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상 제가 볼 때 잘 못되었습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공조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거제시에 몇 군데 하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어디에서 짓는 지도.
수환

임수환위원

건축과에서,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제일 마지막에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경사가 높아서 어린이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는 인허가 해 준 곳도 문제가 있지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인가기준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건물을 다 지어놔 놓고. 만약에 10억 원, 20억 원 들여 가지고. 제가 볼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쪽에 지금 언양 쪽에 건물 올라가는 거기 한 60, 70m 경사도가 엄청 심해요. 어린이차가 타고 내려오거나 하면 위험한 곳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다른 데도 협의를 보아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먼저 여성가족과에 협의를 봐야 되고, 또 건축과에서 이런 것이 몇 건 들어왔다. 사등에 들어오고, 둔덕에 들어오고, 일운에 들어오고 이런 설명을 한다면 또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 한다. 아까 300명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해놓은 모양인데, 제가 볼 때 거기에도 한 300명 정도 더 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뼈대가 다 올라가고 안에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 준공 전에 건축과 협의가 들어오면 나가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맞는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사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여성가족과 정도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몇 가지, 몇 군데 들어왔다 이런 것은 이야기 해주어야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가 창고나 가정주택이나 이런 곳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학교도 아니고 국공립도 아닌데 민간위탁 이렇게 어린이집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나중에 어차피 준공하면 할 것인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내부적으로 담당자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사실 들어올 때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언양 거기에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대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2층을 짓더라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정할 때 공정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선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회원 가입 신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및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이음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청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겠습니다. 학습실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도서회원 가입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1호 학습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11시까지(다만,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로 이용시간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제5조(도서회원증) 자료를 열람 및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아 도서열람 및 대출 시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를 “제5조(회원가입) 1항 도서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 2항, 3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도서관의 도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담당직원에게 인증을 받아야한다. 제3항도 신설입니다. 도서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3조 3항입니다. “기부 및 기증자료”를 “기증자료”로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거제시립하청도서관 개관에 따른 하청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63호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 학습실 이용시간, 회원가입 절차 등을 현행화 하고 책이음서비스에 따른 회원 구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학습실 이용시간을 현행화 하여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도서회원을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였고, 제2항과 제3항은 도서회원 절차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로 규정하였으며, “기부 및 기증자료”는 “기증자료”로 수정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공공기관 책이음서비스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전국에 821개 공공도서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책이음회원은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공공도서관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어 독서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로 규정 현행화와 책이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3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3조에 학습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잖아요. 그러나 월요일과 공휴일은 9시에서 6시까지로. 혼동이 안 되겠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전에는 원래 공휴일하고, 월요일은 도서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은 쉬도록 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습실은 오전 9시에 열어서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보통 학생들이 학교 안 갈 때 도서관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월요일 하고는 아예 안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일부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서직이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근무를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마다 책이음이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는 아직까지 DB구축이 안되어서요. 이번에 국비 50% 지원 받아서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한번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굉장히 그렇지요. 일부러 책 구하러 안 가도 되고. 거제도에 보통 학생들이 큰 도서관을 간다고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이음이 원활하게 잘되면 학생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단서조항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학습실에 월요일 휴관 아니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하도록 안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 쉬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월요일이 법정휴일인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도서관은 토,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 쉽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단서에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학습실만.

김복희위원

그러면 학습실하고 자료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다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돌아가면서 당직을 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안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좀 했었는데.

김성갑위원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면 됩니까?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5개 도서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례로 명문화 한다, 이 말씀이에요?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예.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6시까지 해야.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근무자의 복리후생도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공익요원도 있잖아요. 없어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은 평일 23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은 그 사람한테 평일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토, 일요일도 공익들 출근해요?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토요일은 출근하고 일요일은 출근 안 합니다. 월요일은 없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대체근무를 한다, 이 말이네요?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예, 대체근무를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켜고 말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하청도서관 개관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지난 7월 11일 개관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언제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지난 7월 11일.

김성갑위원장

한 달이 조금 넘었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그것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대략 통계는 없지만 하루에 70명에서 100명 사이로 오는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냥 일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열람실에 공부나 아니면.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학생들하고 어린이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아파트가 있어서 그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1년간 운영해보고 통계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센터에 도서관건물 말고 예를 들면 어린이들, 유아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어린이들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별도로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조1항에 도서회원을 구분했다 아닙니까.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젊은 분들은 자기 신상을 입력시켜 가지고 책이음회원증 인증을 받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회원으로.

박명옥위원

아! 그냥 자기 도서관만 이용한다 이 말이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원화 시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장애인들한테 의료택배서비스 있다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하고 다르지만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부천시에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어르신 일자리창출 있다 아닙니까. 관련해서 어르신 배달원을 고용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무료택배서비스 이런 것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천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반인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한번 우리 시에서도 고민 좀 해보십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박명옥위원

예, 전국에서 최초로 부천시에서 최근에 했어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국장

우리시에서도 접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일자리창출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도입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원순옥입니다. 439페이지 의안번호 1074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기타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의견인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공원“(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은 개념상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2호와 3호는 금연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전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으로, 제4조의2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있어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로, 다음 444페이지 제4조의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정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의4와 제7조는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4조의4(금연지도원의 교육)시 “성별·연령별 흡연 특성 및 흡연에 따른 영향,”을 추가하고,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1항에 “이 경우 시장은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후단에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항은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에서 “제공, 여성전용 상담실·상담원 운영, 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44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74호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연구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평균은 제4조의4, 제7조제1항, 제2항에 반영하여 금연지도·교육·홍보 시 성별·연령별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개선하여 법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는데 흡연부분이 금연하는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보면 흡연을 해서 질병을 앓기 때문에 금연한다 아닙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우리 흡연을 해서 오는 질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거의 만성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마비라든지.
수환

임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과장님이 폐병이다, 기관지이다.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제일, 원래 만성질환이.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주변에 보니까 대개 흡연을 안 하는 분들이 사망하는 것이 다수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담배를 참 많이 피웠습니다. 피우다 보니까 폐하고 이런 것보다도 숨이 가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우리 위원들도 흡연을 하는데 이것 하면 폐 쪽에, 담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흡연을 하면 간접적으로 흡연을 해도 여러 질병 쪽이 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내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담배가 흡입되는 순서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입되는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확장 쪽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심장이나 이런 데 확연하게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방광염에 확실하게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틀림없이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흡연하는데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금주 이런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조례라든지 지정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금주 조항은 없고요. 절주에 관한 그런.
수환

임수환위원

금주는 하면 안 되고 절주.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절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절주운동을 하는 것은 아는데 조례나 왜 이런 것은 정하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 그런 것까지는 좀.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금연, 금주 쪽.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담배보다도 술에서 오는 질병이라든지 또 간접적인 사고라든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술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좋아하고요. 그런 술을 이겨나가고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즉 말해서 술을 마시고 싸운다든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사회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도 절주라든지, 위에서 금연 이런 부분과 같이 절주운동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도 술을 좀 줄이고 할 건데. 소장님이 중앙부서에 회의하고 온다 아닙니까. 그때도 건의는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어쨌든 흡연금지 구역이지요. 금연, 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2017년도 현재 과태료 부과가 20건이 되었고요. 지금 징수된 게 16건이고, 미납이 4건입니다. 보통 PC방 같은 경우 금연구역에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 말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승차장 이런 것이 있는데.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3만 원으로 해놓고 있는데 실제 부과된 건은 없습니다. 개도중.

김성갑위원장

건수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저녁에, 낮에는 거의 못 다니고 야간에 주로 다니거든요. PC방 쪽하고 도시공원 쪽하고, 버스정류소, 다중이용시설 쪽으로 많이 다니고 개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금연지도원 말고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지도원은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도와 홍보 쪽으로 활동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단속은 누가 합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직원만 가능합니다, 단속은.

김성갑위원장

직원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디 보건소 직원?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직원 금연담당자만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몇 분이나?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현재 1명밖에 없거든요.

김성갑위원장

1명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금연단속 지도를 하는 직원은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4명 있고, 그 대신 교육하고 하는, 같이 다닐 수 있는 직원이 공무직 2명,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권한은 그분 밖에 없고 단속권한은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직원 한 분한테 밖에 없다?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금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가보면 알겠지만 금연벨이 있습니다. 누가 담배가 피고 있으면 그 벨을 누르면 ‘여기는 담배 피는 곳이 아니니까 피지 마십시오.’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면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지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지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행 중에 흡연이라든지 그런 문화는 과거하고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지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하고, 소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토론하는 것 보니까 우리 담배 세수가 어떻게 줄어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외국인들 있지요. 타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보는데 우리 사등 앞 대교 후 정류장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그 사람들 한 99%가 담배를 핍니다. 우리 쪽에 즉 말해서 PC방이고 금연운동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면 대개 토요일, 일요일 그 아이들 공차고 오든지, 운동하고 오든지 자기네들끼리 다 모입니다. 담배피고 술 마시고 해도 누구 하나 지도 단속을 못하다고요. 한 사례도 없고요. 그런데 방금 사회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국내의 거제시민들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은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개도가 많이 되고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없어져 간다니까요. 나도 시의원이 되어서 가서 안주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 여기에서 하지 말고 저기에서 가서 하라고, 제가 그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알겠다고 하는데 보통사람들 가면 이야기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외국인들.
수환

임수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대교목욕탕에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니고 원룸에 올라가기 전에 나와서 5, 6, 7명이 담배 다 물고,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100% 피는 것 같아요. 개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연, 간접흡연이라든지 조례를 정해서 하면요. 인원을 충당해서 고현버스정류장에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곳에 인원을 충당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조례만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저희가 양대 조선소에 매주 수요일마다 대우조선에 가고 있고요. 화요일도 삼성중공업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거기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금연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 보면 조선소에 다니시지 말고 공장이라든지 조그마한 기업체에 들어간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녁 때 전부 연락해가지고. 토, 일요일 되면 모인다니까요. 과장님 다문화가족 교육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 가셔서 홍보로, ‘담배를 피지 마라.’ 이렇게는 못 한다고 해도 하실 때 우리가 간접흡연이 있으니까 간접흡연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한테 가령 과태료를, 흡연 단속에 청구가 가능합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사실 받기는 힘듭니다.

김성갑위원장

청구를 어디에 해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주소지에 보내기는 한데 사실상은.

김성갑위원장

애매하겠네요. 개도가 우선이겠네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개도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절주운동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절연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절주는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절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술을 좀 줄이는 것은 효과가 있고 담배 조금 줄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 검증이 다 된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성갑위원장

술도 양이 있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술은요. 간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48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전부 다 분해되어서 없어집니다. 그게 누적이 되었을 때 간에 지방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두고 많이만 안 드시면 건강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매일 드시는 분이 문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절주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절주가 아니잖아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매일 하루2잔 이하로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절주라는 것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기간과 양인데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인터벌(interval)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며칠 쉬었다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48시간 쉬고 나면 쌓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김성갑위원장

그럼 계속 이렇게 이틀 상간으로 드시는 분들은 소용이 없겠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매일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3일 간격을 두시고 드시는 것은 건강에 별무리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술하고 담배 차이가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지요. 담배도 조금 줄이면 낫겠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무래도 줄이면 낫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쌓이는 것입니다. 술처럼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위원님 참고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오늘 참고. 많이 알았네요.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기본활동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제4조의2를 참조했고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92곳입니다. 광역에 4군데, 기초에 87군데, 특별자치시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활동)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 1항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에 관한 평가 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지원)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및 자문)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자문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규칙 등)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와 집행부 의견 등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75호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86년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건강도시 개념을 제시했고, 전국 9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KFHC)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기본활동, 계획수립, 사업추진 지원, 심의 및 자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도시 정책과 계획에서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그 방향과 내용을 유도하는 것이며, 강력한 권한으로 시정의 우선의제도 채택되어야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강도시의 조성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시책방향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시기 적절성,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지속적 추진가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원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이라는 1977년도 WHO(세계보건기구)에 알마아타선언(Declaration of Alma-Ata)과 1980년대에 신 공중보건의료원 시작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유럽과 북미지역, 서태평양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1,000여개 도시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는 정책과 수립하는 실행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럽 국가들은 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가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제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보건정책을 짜고, 목표와 예산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와 우리나라가 정책수립과수행하는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고, 건강도시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지향하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도시기반인 환경, 도로, 청소, 복지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으로써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 중에서 건강도시협의회 초장기에는 126개소가 가입해서 활동하였으나 이후 30개소가 탈회를 하고 현재 92개소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4,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강도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매년 건강도시협의회에 협회비 200만 원과 WHO에 98만 원 회비로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협의회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초장기에 1, 2대에 4년간은 창원시 박완수시장님께서 협회장을 역임하고 계셨고, 3, 4대에는 강원도 원주 원창묵시장님께서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강동구청장님께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도시협의회에서 가입지자체에 대한 어떠한 정책과 비전, 대안 등을 제시한다거나 별도의 예산과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고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들고 저희가 녹지공간을 만들 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한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전부 압축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전기풍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하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쭉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 협의를 해서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여러 건강증진사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출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확장되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책이 있습니다. 또 옛날 사등하고, 거제면하고 건강실천협의회 하고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기풍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동이라는, 즉 말해서 조례를 정해놓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건강하려면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것을 갖다가 예상해서. 즉 말해서 실버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하고 해야 되지. 이 조례는 거제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만약 이 사업이 조례에 정해져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민 전체 다 한다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전체한다면 제가 볼 때 우리 거제 26만 시민 전체 아닙니까. 여기 잘 아시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 받으려면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지금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연맹에 연구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예산이 들고요. 매년 WHO에 98만 원, 건강도시협의회에 200만 원을 협회비로 납부해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예산이 들고 또 이 예산이 들어서 우리가 협회 가입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된다면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할 것입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사실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도 없고.
수환

임수환위원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왜 맨날 조례를 정하고 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이 사업을 다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더 질의하기도 그렇고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대로 아직 우리 거제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원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니까요.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전기풍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 많이 궁금해요. 건강도시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두는지, 사실은 몸이 건강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증진만 이야기하면 필요한 조례 거제시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도시라 하면 조금 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적인 도시, 도로, 환경, 노동, 교육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건강한 도시를 갖다가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증진과가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건강도시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솔직하게 담당과하고 처음부터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기풍발의의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92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경남에도 보면 이미 8개 시군이 이 조례를 가지고 건강도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건강증진과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 어느 지자체는 보면 기획예산 그런 쪽에서도 맡고 있고요.

박명옥위원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건강체육과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행복돌봄과 이런 곳에 건강도시 담당을 두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는 기본 조례안은 있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건강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박명옥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외에도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산림녹지라든지, 환경, 위생 전체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발의한 의미를 발언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았고요. 조금 전에 전기풍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도 거제시에 실과에 다 필요한 조례들이 각각이 다 있거든요. 그 해당되는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환경, 위생, 교육, 노동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첫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이거든요. 건강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다 뺐고, 또 건강도시위원회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수정을 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주 기본적인 기본계획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각 부서마다 조례나 이런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토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본 조례안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자체가 92개소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2006년도 초창기에는 126개소가 탈퇴를 하고 현재 92개소가.

김성갑위원장

탈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특별히 그쪽 협의회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포럼으로 해서 서로 지자체끼리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탈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경남에 7군데가 있는데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에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평가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가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시행평가 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경기도 쪽하고 잘되는 곳에, 경기도 쪽과 경남 쪽하고 다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저희들도 이왕이면 잘되면 발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의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자료를 거의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타 지자체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성과가.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특별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참 선언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인데 접목을 어떻게 시킬까? 지금 거제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계획부터해서 보건, 환경, 위생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계획이라든지 기본에 대해서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하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당시에 보통 보면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일단 행정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을 내시는 것이에요?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토론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실효성이 아직 미비하고, 종합적인 건강도시 운영을 하기는 다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결과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