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의 조선산업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민생경제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으로 편중된 비중이 큰 우리 거제경제가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거제가 자랑하고 있는 관광산업입니다. 조선산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제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제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극복을 위한 시기를 놓치면 모든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거제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관광산업 발전 특위가 지향하는 바는, 조선산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제경제의 방향을 관광산업으로 변화시켜, 지역경제의 불균형 위험요인을 낮추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즉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거제시정과 관광행정을 보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만사태평입니다. 위기의식은 고사하고, 예전 그대로 시정을 답습하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관광산업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 위한 시정방향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의식을 갖고 관광행정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2018년 긴축예산 편성 시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예산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거제 경제를 살리고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변화가 요구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통영, 남해, 부산과 함께 ‘남쪽 빛 감성여행’ 권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테마여행 사업은 지역의 관광요소별 현황을 관광객 동선에 따라 진단, 연계, 종합 개선하고, 인문자원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코스의 상품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전국에 10개 권역을 선정하고, 컨설팅, 관광시설 정비, 콘텐츠 확충, 연계망 구축, 인력양성, 홍보 마케팅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거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연계하는 관광정책 예산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좋은 관광지 만들기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항구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2018년 거제관광 이것만은 바꾸자’를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소통구조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변화의 관광행정을 펼쳐주기를 요구합니다. 거제시의회 관광산업 발전 특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9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홈페이지(www.gjcl.go.kr)에 마련된 컨텐츠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행정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업무를 의회 특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 관광행정이 나서 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관광행정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단순한 민원과 조그마한 관광지에서의 불편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뼈아픈 비판의 목소리도 소중하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 관광비전과 정책에 대해 경청하고, 제안을 받는 등 관광정책 전반의 아이디어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건의할 때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매입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합니다. 거제에서 두 분의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한 지역에서 특이한 경사적인 일이고, 거제의 자랑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태어난 곳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곳이 대통령 생가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생가의 소유주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고, 거제시 행정과 민원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가 문 앞에 대형 트랙터로 막고, 출입문은 봉쇄해 놓았습니다. 경고문도 부착해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 생가를 문화적으로 보존하지 않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것을 의아해 합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거제시가 조속히 매입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거제시는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미리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이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와 함께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반자 입장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제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관광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갑의원
주제: 상문동 가칭)상동1초, 중학교 신설에 거제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노동자 중소상인들을 포함한 거제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도배를 해놓은 듯이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및 홍보 현수막이 현 거제시의 암담한 경기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나올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 거제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네 정치의 자화상입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정치인들 또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입니다. 거제 지역정치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의원은 상문동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에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트로 위고는 “계획이 서있지 않은 시간의 사용은 곧, 무질서가 세상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심의 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문동은 내년 입주예정인 3,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향후 4~5만 명의 인구를 상회하는 도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 자명합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수반되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제자리걸음으로 무질서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의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 확보 되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아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부끄러운 행정을 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상동초등학교는 35학급 기준으로 지난 2015년 3월에 개교하여 현재 38학급 93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신우, sk, 하임힐, 벽산1,2,3차 총세대수 2,623세대의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4~5월까지 입주예정인 현대 힐스테이트 1,041세대, 포스코 더샵 988세대, 벽산 4차 345세대 총 2,374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30 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판단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현 상동초 내 생태공원부지에 지상4층 12학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교육청, 거제시행정,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7 학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계획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내 기반시설 확충 없이 교실만 늘리는 형태입니다. 급식소 운영을 3교대 급식(11:20~13:00)을 하고 있으며 오폐수 처리 용량 문제와 방과 후 교실 운영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대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만간 학급당 35명 이상의 과밀학급, 3교대 이상의 급식운영, 턱없이 부족한 운동장, 오폐수 처리 문제 등으로 자칫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13,500여 세대 주거인구 4만여 명이 넘는 해당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거제시 전체 중학교 학급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상문동의 도시개발에 따른 불균형 적인 중학교 배치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거제시 인구의 이동에 따른 해당인근지역에는 학급수가 줄어드는 중학교가 있는 반면 학생수가 1,100여 명이 넘는 전체 36학급의 과밀 중학교도 있습니다. 도심의 인구비례 균형적인 학교의 재배치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점을 거제시행정, 교육청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미비합니다. 기형적인 도시개발에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군가를 두고 논쟁을 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자세가 우선입니다. 교육청에만 문제 해결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행정에서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섯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침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보다 1백 2십 6억 4천 6백 7십 2만 3천 원이 증가된 7천 1백 3십 2억 3천 8백만 8천 원의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재원과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한 한정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거제미래 르네상스 프로젝트 수립용역 4천 5백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관광과 소관 사후면세점 환급단말기 지원사업 2천만 원은 실효성이 미흡하여 감액하는 등 총 2건에 6천 5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의 집행까지 세밀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의 조선산업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민생경제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으로 편중된 비중이 큰 우리 거제경제가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거제가 자랑하고 있는 관광산업입니다. 조선산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제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제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극복을 위한 시기를 놓치면 모든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거제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관광산업 발전 특위가 지향하는 바는, 조선산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제경제의 방향을 관광산업으로 변화시켜, 지역경제의 불균형 위험요인을 낮추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즉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거제시정과 관광행정을 보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만사태평입니다. 위기의식은 고사하고, 예전 그대로 시정을 답습하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관광산업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 위한 시정방향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의식을 갖고 관광행정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2018년 긴축예산 편성 시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예산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거제 경제를 살리고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변화가 요구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통영, 남해, 부산과 함께 ‘남쪽 빛 감성여행’ 권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테마여행 사업은 지역의 관광요소별 현황을 관광객 동선에 따라 진단, 연계, 종합 개선하고, 인문자원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코스의 상품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전국에 10개 권역을 선정하고, 컨설팅, 관광시설 정비, 콘텐츠 확충, 연계망 구축, 인력양성, 홍보 마케팅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거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연계하는 관광정책 예산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좋은 관광지 만들기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항구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2018년 거제관광 이것만은 바꾸자’를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소통구조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변화의 관광행정을 펼쳐주기를 요구합니다. 거제시의회 관광산업 발전 특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9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홈페이지(www.gjcl.go.kr)에 마련된 컨텐츠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행정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업무를 의회 특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 관광행정이 나서 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관광행정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단순한 민원과 조그마한 관광지에서의 불편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뼈아픈 비판의 목소리도 소중하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 관광비전과 정책에 대해 경청하고, 제안을 받는 등 관광정책 전반의 아이디어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건의할 때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매입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합니다. 거제에서 두 분의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한 지역에서 특이한 경사적인 일이고, 거제의 자랑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태어난 곳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곳이 대통령 생가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생가의 소유주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고, 거제시 행정과 민원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가 문 앞에 대형 트랙터로 막고, 출입문은 봉쇄해 놓았습니다. 경고문도 부착해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 생가를 문화적으로 보존하지 않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것을 의아해 합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거제시가 조속히 매입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거제시는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미리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이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와 함께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반자 입장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제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관광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갑의원
주제: 상문동 가칭)상동1초, 중학교 신설에 거제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노동자 중소상인들을 포함한 거제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도배를 해놓은 듯이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및 홍보 현수막이 현 거제시의 암담한 경기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나올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 거제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네 정치의 자화상입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정치인들 또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입니다. 거제 지역정치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의원은 상문동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에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트로 위고는 “계획이 서있지 않은 시간의 사용은 곧, 무질서가 세상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심의 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문동은 내년 입주예정인 3,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향후 4~5만 명의 인구를 상회하는 도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 자명합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수반되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제자리걸음으로 무질서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의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 확보 되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아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부끄러운 행정을 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상동초등학교는 35학급 기준으로 지난 2015년 3월에 개교하여 현재 38학급 93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신우, sk, 하임힐, 벽산1,2,3차 총세대수 2,623세대의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4~5월까지 입주예정인 현대 힐스테이트 1,041세대, 포스코 더샵 988세대, 벽산 4차 345세대 총 2,374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30 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판단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현 상동초 내 생태공원부지에 지상4층 12학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교육청, 거제시행정,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7 학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계획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내 기반시설 확충 없이 교실만 늘리는 형태입니다. 급식소 운영을 3교대 급식(11:20~13:00)을 하고 있으며 오폐수 처리 용량 문제와 방과 후 교실 운영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대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만간 학급당 35명 이상의 과밀학급, 3교대 이상의 급식운영, 턱없이 부족한 운동장, 오폐수 처리 문제 등으로 자칫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13,500여 세대 주거인구 4만여 명이 넘는 해당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거제시 전체 중학교 학급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상문동의 도시개발에 따른 불균형 적인 중학교 배치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거제시 인구의 이동에 따른 해당인근지역에는 학급수가 줄어드는 중학교가 있는 반면 학생수가 1,100여 명이 넘는 전체 36학급의 과밀 중학교도 있습니다. 도심의 인구비례 균형적인 학교의 재배치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점을 거제시행정, 교육청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미비합니다. 기형적인 도시개발에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군가를 두고 논쟁을 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자세가 우선입니다. 교육청에만 문제 해결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행정에서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섯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침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보다 1백 2십 6억 4천 6백 7십 2만 3천 원이 증가된 7천 1백 3십 2억 3천 8백만 8천 원의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재원과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한 한정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거제미래 르네상스 프로젝트 수립용역 4천 5백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관광과 소관 사후면세점 환급단말기 지원사업 2천만 원은 실효성이 미흡하여 감액하는 등 총 2건에 6천 5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의 집행까지 세밀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2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5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 사회복지관 및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37페이지 부터 40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규정한 「거제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대신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이 2003년에 개관되어 조례의 폐지사유가 충분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하던 청마기념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이며 민간 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상남발을 방지하고 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공로패 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추가하고, 퇴직공무원과 그 배우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표창장과 공로패는 예외 없이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외 없는 심의를 통한 포상의 권위를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기능 인력 및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지역공동체 전담 인력, 가축방역 전담 인력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과 생태테마파크, 하청도서관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7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거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대상 인원은 삼성중공업 추천 2명, 대우조선해양 추천 1명으로 총 3명이며, 명예시민을 통해 조선업계에 긍정적 영향과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7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 신축 취득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여가 활용 공간과 교류의 장으로써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소통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라 전자 우편 ID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과 시정홍보를 통해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 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09년 개관된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통합설치 규정에 따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통합 운영하여 왔으나,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따로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6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안 제4조제7호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제3호 이용료의 반환은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7년 7월말 기준 23억2천2백만 원이며, 조성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이미 초과하였으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촉진 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양·장평·일운 3개소 어린이집의 재 위탁 기간이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여도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 학습실 이용시간, 회원가입 절차 등을 현행화 하고 책이음서비스에 따른 회원 구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및 독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업무의 민간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던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입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시장에게 청소필증과 청소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삭제하고, 청소실적을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한 규정은 조례로 따로 규정 할 필요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구의 명칭을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변경함으로써 제명을「거제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보조금에 관한 감독은 2016년 11월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 시 ‘감독’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되었고,「지방재정법」제32조의5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상황 점검, 같은법 제32조의7 지방 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등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고 있어 안 제16조‘감독’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연 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금연 지도·교육·홍보 시 성별·연령별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입니다. 이번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을 규정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성별 구분 항목 등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신설되는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호 산림조합장은 제1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에서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10조(병해충 방제)제2항의 “가로수”를 가로수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도시림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명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중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며, 안 제3조(재정지원 대상)은 상위법령과 도 조례 반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개정사항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8조제4항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50선“의 사례를 준용하여 삭제하며, 〔안 별표 1, 6〕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16. 1. 27. 일부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거제시 연결도로(거제↔가덕도) 건설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와 부산광역시 소재 가덕도간 연결도로(거가대교)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10. 12. 14. 도로사용이 개시되었음에도 그동안 불필요하게 존치되었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시행령』등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용어와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 허가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2016.1.19. 전부 개정되어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조항이『주택법』제73조에서 제84조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조항이『주택법 시행령』제103조에서 제88조로 변경되어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