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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9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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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1081호,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등록이 조례에서 등록(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규제로 작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규정 삭제, 제3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1항, 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시장 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따른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1항,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 등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경우 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따른다.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발췌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상인회에 규제로 작용하므로 삭제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앞에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81,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과제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25조(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안 제3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는 우리시에서 하지 않는 거다, 그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상인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상인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시장관리자가 예를 들면 상인회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러 가지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상인회장도 될 수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규제를 없앤다고 하셨는데 규제가 없어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참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서 지정한 것인데 취소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게을리 한다든지 명백한 과실이 생겼다든지 할 때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그런데 그 외에 지정을 취소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되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장 상인회나 관리자나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등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까지는 저희가, 등록해 주는 것까지는 행정역할이고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업무상 이게 미비하다든가 기타 다른 목적으로 그런 성격을 띤다든가 정치성을 많이 띤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과태료가 있고요. 시장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행정지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까, 상인회 등에? 예를 들자면 어떤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상인회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골목형 사업 등 각종 중소기업청 관련사업 이런 부분에 시비 또는 국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인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예를 들면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사업 신청해서 응모가 되면 사업비를 지원받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상인회에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보통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회는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예를 들면 상위법이나 조례에 그 근거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건 통제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현재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상인회 거제시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통시장이 저희가 등록된 시장이 10개소가 있고 모두가 상인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59페이지, 의안번호 1082호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계획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단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일반회계 2억 원을 출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는「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송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 보증 사업내용은 출연금 2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창업 및 경영자금 5000만 원 이내 대출 보증, 특례보증수수료 0.2%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협약은 2013년 1월 10일 하였으며, 연도별 출연금액 현황은 2013년 2억 원을 시작하여 2018년 2억 원 계획입니다. 대출보증 현황을 보시면 2013년에는 123개 업체 30억 원으로 시작하여서 올해는 378개 업체 100억 원을 대출보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82,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 및 대출보증 현황에 출연금액은 매년 2억 원씩 출연되었습니다. 업체수 및 융자금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우리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며, 2018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억 원으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따른 특례보증수수료 0.2%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안정적 금융지원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해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으로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 우리 이자보증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자료에 보면 대출보증이 매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2억 원에서 보증해 주고 있는데 대출은 계속 불어나도 매년 2억이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지금 2억 원씩 하는 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도와 시,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기업 모두가 일정기간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해마다 재출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증출연 개념이고, 이자차액 보전 그러니까 2차 보전은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00억 원에 2.5% 하니까 2억 5000만 원이 딱 된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 동의안이 사실은 ’18년도죠? ’18년도는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 올해 계획상에 당초예산에 똑같이 100억 원을 해놨습니다.

이형철위원

올해가 더 어려운데? ’18년도가 더 어려운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당초에 일단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추경을 봐서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이것은 추경에도 가능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출연금액이.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기에서 출연은 1년간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출연이고,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별도로 100억 원 이상 됐을 적에는,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대비책으로, 보증이 더 많아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다면 추경에서 할 거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신용보증재단과는 대출보증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했고, 그쪽에서도 저희가 100억 원 정도 더 보증을 해 주는 것까지도 괜찮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해보고 상반기에 100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고 또 더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2억 5000만 원 정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할 수 있다 하면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13년도부터 된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2013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아마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고성은 전혀 없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대위변제라고 해서 대출한 분들이 상환을 못해서 재단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재단에서는 많이 대위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거제시 소재 전체 대위변제 금액은 16억 원입니다. 올해도 8월까지 12억 원 정도 대위변제를 했고요. 이게 저희가 보증하는 100억 원 그것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자금도 있습니다. 또 각종 금융기관에서 하는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대위변제 나간 금액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억 원 이상씩 된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대위변제라면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안고도 계속 되던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부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좀 어려운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사람들은 보증해 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더 까다롭게 행정력이나 보증제도를 하려고 하지 않던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까지 보증에 관한 기준은 더 엄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 자체가, 이것은 얼추 비슷한 맥락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은 그런 것 없던가요? 이것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거치 상환.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1년.

윤부원위원

1년 상환이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주로 보면 중소기업은 3년 상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1년이네요? 1년이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보증서에 대한 것을 크게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네, 현재까지 보증정책은 변함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시 정책은 환영을 하면서도 또 어떤 사고성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고성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한 입장료 무료화 추진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 및 열린 휴식공간 제공 등 관광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시설간 휴관일 운영의 통일을 기하고 휴관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관일 관련 규정 개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4일부터 2017년 9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47페이지, 제4조의2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월 1일’을 별도로 표시하고 제2호에 해석논란이 있는 월요일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변상조치) 규정은 2016년 법제처 자율정비과제에 포함돼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까지는 입장료 관련 규정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제15조(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입장요금표,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입장료 관련규정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뒤편의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1091호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장인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 및 열린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관광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014년 7003만 2000원, 2015년 5730만 3000원, 2016년 48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및 수지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유지비(인건비 등)에 비해 운영수입이 매년 감소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입장료를 무료화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시설간 휴관일 운영의 통일과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관일을「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정비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는 입장료를 무료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 사람에 대한 입장료뿐만 아니라 주차비까지도 무료화 한다는 얘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이 주차비까지 무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우려가 됩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주차요금은 옥포대첩기념공원만 받고 있는데 현지 여건상 보면 차량을 갖고 안 들어오면 입장이 조금, 일반 시민들이 걸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무료로 하면 주차비까지 무료로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미량위원

주차비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입장하는 입장객들이 아니라 그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입장객을 위한 교통수단의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장기간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데 차를 같이 타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다른 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장기주차 부분들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이면 그런 상시적인 주차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심하고 외곽이기도 하고, 만약에 다른 타지 멀리 장기출타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운영하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게 입장료를 무료화 한다는데 주차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별표서식을 삭제하는 이 부분입니다. 시설사용료 별표 2를 삭제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가지고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수입이 48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10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만큼 수지가 적자가 됐다는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칠천량하고.

이형철위원

그리고 직원 3명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1억 1100만 원 자체가 인건비를 순수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3명의 인건비가 이러면 연봉이 얼마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직급별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고위직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입장료 받고 하는 사람을 1명 줄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인건비를 줄인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이형철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 이래 놓으니까 그러니까 무료화를 하면 인건비를 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신 또 공휴일도 조금 많이 늘렸네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경영수지 개선이네? 큰 틀로 이야기해서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3명 있는 부분을 6급부터 7급, 8급까지 있는데 6급을 한 명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이 3명이 운영을 위한 3명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잡다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요원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냥 정식 직원들입니다.

이형철위원

정식 직원이 그냥 사무요원이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풀도 베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것은 수시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 직원은 따로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옥포대첩기념공원은 7급 1명, 공무직 1명, 8급 1명으로 돼 있는데.

이형철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워낙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물도 보수해야 되는데 그 직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조호현위원장

각각의 공무원들 직무가 어떻게 돼요?

이형철위원

이게 공사에서 하니까 과장님은 자세한 것은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간에 경영수지 개선은 무료화를 하니까 직원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직원이 줄어든 만큼 지출이 적어지니까 그게 경영수지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경영수지개선 측면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입장료 조금 받는 부분을 아예 안 받음으로써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공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더 큽니다. 사실은 이게 입장료 조금 아껴서 인건비 하나 줄이겠다는 경영수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큰 목적은 사실은 그것을 무료화시킴으로써 이 시설들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입장료 수입이 근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입장료 안 받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사람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람 배치를 줄이니까 인건비가.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어쨌든 무료화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가지 측면에 인건비도 줄이고, 그것을 무료화 함으로써 많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2가지입니다.

이형철위원

무료화 하면 시민이나 오시는 분들은 다 좋죠. 좋은데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니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건데? 나중에 과장님 자세한 것 알아보시고. (사무국직원이 가서 설명) 이 3명 인건비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아요. 조형사도 있고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밑에 인부들이.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일반 관리는 공무직들이 합니다. 풀 뽑기나 적은 소규모 정비하는 것은.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1억 1000만 원이 넘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 입장료를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주차료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죠. 나머지 분들은 다 거기서 그대로 종사해야 되잖아요. 주차료를 징수하는 사람만 줄어들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네. 입장료하고 주차료 징수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매표소 근무.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떤 부분?

조호현위원장

무료화 했을 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선은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전시관이 한 45만 명 옵니다. 무료시설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1000원 입장료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의 차이 부분들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입장료를 1000원이든 다문 500원이든지 받는 시설과 안 받는 시설 경우에.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무료화 하는데 어느 정도 금전적인 예상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없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두세 배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두세 배 이상은 족히.

조호현위원장

두세 배. 속기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기대해 봅시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시에서 무료로 하는 것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인력을 1명 감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인데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원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공사에서 온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꼭 직원들이 한다기보다도 위탁 운영하는 한국과학관협회의 과학해설사들이 한다든지,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든지,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도 특화된 단체에 맡겨서 한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많은 시민들과 요즘은 진로체험교육이라 해서 각 중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 정말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만 전문성을 띤 코디네이터 즉, 담당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탁 주고 재능기부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지고요. 역량 있는 전문가가 옥포대첩을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옥포대첩 가고 싶게 만들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으면서 휴식도 취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입장료 무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김에 내용까지 실망스럽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원 감원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전문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1092호, 25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장(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공원)에 대한 입장료 무료화 추진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 및 열린 휴식공간 제공 등 관광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부분 같습니다. 관람료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시설간의 휴관일 운영의 통일을 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4일부터 2017년 9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개관 및 휴관) 조항을 개정하였고, 265페이지 제14조(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92호,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장인 칠천량해전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 및 열린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관광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4년 수입 2191만 1000원, 2015년 2124만 원, 2016년 1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및 수지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등 시설유지비에 비해 운영수입이 매년 감소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입장료를 무료화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시설간 휴관일 운영의 통일과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관일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정비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옥포대첩기념공원이나 칠천량해전공원이나 똑같은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력을 3명을 전체 감원한다, 이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각각 1명씩 2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분은 재배치가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공사 측면에서 다른 업무 영역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 내에서 자체조정해서 배치됩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재배치를 시키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 부분은 공사 사항이라서 제가, 우선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정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윤부원위원

여기는 줄이고, 내나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줄이지만 내나 그대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다 준비돼 있는가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사 사업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수요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아마 재배치 될 것으로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설명 듣고요.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칠천량해전공원 여기는 특별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칠천량해전공원 바로 맞은편이 씨릉섬이거든요. 씨릉섬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억 원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이 착수될 건데 그게 되고 나면 관광자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또다시 이 조례를 또 바꿀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입장료 징수하는 쪽으로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꼭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게 주변의 사업들이 되더라도 칠천량해전공원은 무료화로 가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칠천량해전을 공원화를 만드는 부분이 돈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100억 원이 아니고 85억 원 들어갔습니다.

윤부원위원

85억 원 중에 정비사업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냐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나 특히 그 마을에서는 씨릉섬을 개발하면서 칠천량해전과 같이 묶어서 관광객을 들어오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쪽 입장료를 만약에 면제를 했다, 그러면 2~3년 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또 나타날 겁니다. 여기는 돈을 받고 칠천량해전공원은 돈을 안 받고 이랬을 때. 단순히 이게 무슨 목적인가 하면 수지현황에서 폐지시키잖아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니, 그런 측면보다도.

윤부원위원

그럼 뭐한다고 여기 수지현황을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까 2가지를 제가, 경영수지 현황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무료화 함으로써 그 시설에 지금 현재 방문객이 4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운영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유료시설들이 되더라도 여기에 무료시설이 있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인근에 찾을 수 있는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때 만약에 씨릉섬 저것도 개발되게 되면 저것도 무료 시키죠. 무료로 하죠? 아마 거기는 입장료를 받을 거란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칠천량해전공원 자체는 박물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뭐한다고 박물관 개념인데 이때까지 왜 돈 받았어요, 3년간. 뭐 때문에 돈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봤을 때 돈을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구성됨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재정수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1000원 짜리를 2000원을 받는다든지, 입장료를 1000원 받던 것을 500원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은 괜찮은데 안 그래요? 이 자체는 무조건 무료화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옥포 거기처럼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칠천도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관광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천량 공원은 물론 관광자원이면서 문화재 성격이고, 지금 씨릉섬 개발할 것은 관광자원시설이거든요. 관광지인데 물론 씨릉섬도,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물론 사업이 완성이 되면 입장료 부분이 분명히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칠천량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채 2만 명이 안 됐습니다. 입장료도 20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직원이 3명이서 인건비만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객을 많이 유입을 하는 효과도 높이고 또 비용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 받는 것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이것이 2014년도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 아닙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올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칠천도 거기에 왜 관광객도 오지도 않는데 세 사람을 배치해 놓느냐, 지적을 이때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왜 그전에 안 했습니까? 속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계속 지적했어요, 이것. 무료화시키자는 말까지는 지적을 안 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손익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국장님이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관광수입도 있어야 되고, 물론 국장님 말씀한 목적이 맞기는 맞지만 그쪽이 관광활성화 사업이 계속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만약에 요금을 없앴다가 다시 그때 되면 어떤 의미에 의해서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나중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칠천량해전공원에 다른 시설들을 추가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입장료 받으려면 또 받는 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고자 하는 거지, 이게 영원히 입장료를 안 받겠다 이게 아니고 또다시 입장료 받는 조항을 신설하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간혹 칠천량해전을 오르내립니다. 지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재배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우면서도 다시 한 사람을 더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칠천량 저기에 보면 사실은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입장료 받는 거기 외에는 직원들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리 운영 부분은 공사에서 맡아서 하니까.

윤부원위원

어차피 공사대행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사에다 요구를 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획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개발공사에 한번 요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인원을 줄이더라도 관리 운영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개발공사 업무계획 보고 할 때 다시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앞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그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공원이죠. 첫 승전지이고 칠천량해전공원은 정유재란과 관련된 유적지입니다, 그죠? 신구조문대비표 말고 본 조례안 가지고 계시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김대봉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안 돼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업무 및 기능)에 보면 ‘해전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칠천량해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해전공원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칠천량해전 등 임진왜란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 4. 그 밖의 해전공원 운영·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이게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업무 및 기능은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공원이 이 업무를 시행하나요? 관리주체가 이 조례가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및 기능은 해전공원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업무 및 기능을 하냐 이 말이죠. 결국 업무 및 기능은 해양개발관광공사라든지 위탁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공원 내에 ‘관리’자가 들어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전공원의 관리업무 및’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해전공원이라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세밀하게, 내용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실 건데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 사람이 하는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다음 기회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도 문구를 하나 삽입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싶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4조에 보면 현행은 ‘손해배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개정안에는 ‘프로그램 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에 옥포대첩기념공원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두 제14조는 삭젭니다. 아까 법제처에 따라가지고 법제처 자율정비과제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보다도 법무계 쪽에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복되고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 자체가 조례에 있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래서 아예 일괄적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도 그렇고 칠천량해전공원 조례에서도 이게 삭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하고 별도로 새로 전혀 다른 제14조가 신설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제14조 이것은 칠천량해전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에 삭제라고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개정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형식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상은.

진양민위원

아니죠. 완전 다르죠, 이것은. 일단은 ‘제14조(손해배상)’ 부분은 정확하게 개정된 부분이 삭제가 되고 다시 이 ‘제14조(교육프로그램 등)’은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과 삭제하는 자체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앞쪽에 있던 ‘삭제’라는 내용에 그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보고서 275페이지, 의안번호 1093호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교통량 감축효과 및 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및 내실화 안 제6조입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인정 기준마련은 안 제7조이며, 별표 중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중 승용차 함께 타기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등)제1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에 따라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연속 10개월 이상 교통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사항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 부분을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부분입니다. 별표 해설 부분에서 제9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호, “법정 의무휴업일”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비용추계서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1093호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교통량 감축효과 및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6조(이행계획서 제출 등)제2항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실태점검이 용이하도록 이행조건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 등)제1항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인정기간을 정하여 허위실적을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별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중 ‘승용차 함께 타기’는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워 삭제하고 별표 주에 ‘법정 의무휴업’과 ‘자율휴무’의 정의를 규정하여 시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제9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은데 제7조에 교통량을 연속 10개월 이상 교통량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좀, 왜 10개월인지? 이게 지자체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그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0개월 이상 안 하면.
그런데 조례에는 연속 10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월이 안 되더라도 월별이나 일자별로 그것을 경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연속 10개월 이상 교통량’ 안 해도 일할 분기별로 하고 있네요?
이전에는 분기별로 안 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인정을 해 줘야 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같이 내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제출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나고 난 것을 갖고 오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으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개월로 하면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확인하는 기회를 그 안에 하니까 자기들이 제출하는 것을 허위로 제출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하고 매치가 되면 그것이 규정에 맞으면 그대로 하고 그래 안 하면 일할계산 해 가지고 경감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호현위원장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 규정이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더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79페이지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행했는지 확인서를 하면 경감해 준다는 거잖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경감해 주는 건데 실제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 종류에 대한 경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항목별로 자기들이 경감을 받으려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가 말이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합니다. 그 항목도 보셨지만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자기들 직원들이 그래 해 가지고 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법조문에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렇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계획만 내는 거지 이행하는 것하고 저희들 확인하는 것과 사이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면을 확실하게 해 줄 것은 해 주고 대신에 부과해야 될 항목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행정을 챙겨서 하는 걸로 보시면, 전체적인 의미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이 취지도 어쨌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교통 혼잡을 피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에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홍보되고,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데는 조금 이해가 되고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가 850건 정도 된다는 겁니까?
800명 넘는 건 중에 11건이 그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사실 이해도가 다들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은 사회적인 교통시스템도 뒷받침이 되어져야 이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완을 해서 대상자들은 가능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