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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9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7-10-23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업무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78번,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26일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변경사항과 시 조직변경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 등을 일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부 조직변경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로,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인용하는 법령 변경사항으로는 「학교보건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시 조직변경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조의 별표2 정부부처명변경등 조례목록입니다. 총 27개 조례에 39건입니다. 1번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처럼 정부부처명을 변경하는 건이 27건, 3번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제4항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상위 인용법령 조문정비 건이 9건, 32번과 같이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4호 “건축과”를 “주택과”로 등 시 부서명 변경하는 것이 3건입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78,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정부부처의 명칭을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19개 조례에 반영하고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 7개 조례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시 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 명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27개 조례의 일괄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 되면 하여튼 거제시도 지금 지역개발계과 도시개발계였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계획과 하고 시민들이 볼 때 중복되고 조금 헷갈려서 지역개발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자꾸 바꾸다 보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자꾸 국민들만 혼돈이 오고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조례에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검토보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제시는 중앙부처 변경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명칭기준은 될 수 있으면 거제시민이,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또 지금 해도 계속 알 수 있는 명칭을, 지역개발계로 또 바꾸지 마시고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분인데 아마 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서명에 바뀌는 부분은 시대상황이나 행정조직 변경 여건에 반영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조례를 행정부처명이 바뀌는 즉시 시민들께 혼돈 없고 또 조례라도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에 조금, 이 조례 하는 것 잠깐 벗어나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우리 거제시 뿐만이라도 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변경 말고 우리 거제시에서 할 때 행정과에서 하지만 감사법무팀에서도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도시개발계가 지역개발계로 바뀌다 보니까 민원들이 찾아올 때 저희들한테도 변경되니까 혼돈이 온다고. 우리 과장님도 이 조례에 준해서 할 때도 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만 감사법무담당관팀에서도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저 역시도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헷갈려요. 개발과, 계획과에서 바뀌니까 누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민원인들이 어디를 찾아가야지. 불과 3개월 전에 무슨 과를 갔는데 그 과가 없어지고 또 다른 과가 생기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물론 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를 하셔서.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들도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결국에는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민원인이 봤을 때 너무 자주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라든지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사업 부서에 명칭이, 조직개편이 너무 잦은데 따른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별것 없다,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당연히 저희들이 바꿔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조직법」이 바뀌고 난 뒤에 자체 수기로 작업해서 찾아내는.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21페이지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거제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업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정 참여 보장, 그리고 홍보 적극 참여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정홍보단의 위촉기간과 업무 그리고 교육,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거제시의 각종 축제와 관광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한 유료광고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 카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SNS라고 하는데 SNS는 우리나라에서 만 통용되는 그런 용어이고, 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 총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률적으로 통일된 용어의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이에 수시로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통일되게 하기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조별 중에서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사업내용입니다. 제1호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제2호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3호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시정참여 보장입니다. 제3항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자료를 생산하거나 전파하여 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또 페이스북에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시정홍보단 운영입니다. 제2항 시정홍보단은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항 시정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정홍보단이라고 하면 보통 페이스북에 크리에이터, 또 블로그에 파워블로그를 운영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제1호에 보시면 거제시 지역소식 제공, 제2호에 거제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제3호 주요 행사·축제 홍보, 제4호 재난 위기상황 전파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 시장은 시정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여 교육,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게시물의 관리입니다. 제2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을 차단한 경우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 국가안보 저해, 제2호 각종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제3호 근거 없이 특정기관이나 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비난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안 제7조 광고입니다.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 하여 시에서 유료광고를 할 때에 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는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앞에 21페이지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제3조에 시정참여자에게 예산지원과 보상 근거규정, 또 안 제4조에서 시정홍보단의 교육,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축제나 관광 홍보 등에 필요한 유료광고의 지급기준 그 세 가지를 마련하기 위함이 조례의 목적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79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의사소통과 정보이용방법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변화함으로써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하여 시정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시정홍보단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홍보, 소통, 공유, 지역이미지 형성과 홍보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칫 단순홍보와 정보제공의 공간으로만 그칠 수 있으므로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인센티브제공 등의 운영전략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유료광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상업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2015년 12월에 심사보류 되었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 당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안이라는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감대 부족으로 그때 심사보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70곳에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SNS,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이 발달함으로써 조례가 필요하기는 한데 70곳에 하는 것을 타 지역의 사례를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강 알겠는데, 대강 기억에 남을 그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 70군데나 하고 있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추첨한다든지 해서 경품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삼척시에 페이스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소문내 주세요.’ 해서 들어가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들어가기만 하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음성군에는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클릭한다든지 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어떤 축제라든지 또 시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할 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고, 안 주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상품권이라도 참여자에게 주고, 안 주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원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동등한 입장에서 추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참여했는데 추첨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잘 정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그러면 인터넷이나 종합적인 하나의 홍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 전하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SNS는 즉 말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보상을 줘야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게 하나의 우리시를 홍보하는 방법인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홍보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페이스북에 보면 10월 21일 기준으로 제가 빼보니까 페이스북에는 팔로우가 10,592명입니다. 4, 5개월 전에는 5,000명 정도 그 선에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홍보미디어담당도 생겼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2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홍보를 받아들이는 층들이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요즘 급속도로 늘어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소셜미디어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활성화되는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홍보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홍보는 우리 거제시에 좋은 것, 또 거제시에 필요한 것을 알리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든지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맞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시정홍보단이 하는 업무가 보면 제4호에 재난 위기상황 전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일부 시민 중에서 어느 지역이 침수했다고 하는 것도 올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 등 축제, 생활편익 제도개선 사항, 불편사항 등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의견에 참여한 분들, 홍보한 분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재난이라든지 거제시 문제에 제일 먼저 올리고 발 빠르게 한분한테 예산지원을 해서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예산지원해 줄 때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심의해서 한다든지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제일 발 빠르게. 재난이라든지 만약에 우리 거제시에 좀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제일 빨리 올리고 하는 분한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홍보보다도 제가 볼 때는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때 재난이라든지, 거제시에서 재난하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태풍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폭발물이 폭발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발 빠르게 빨리 하는 분께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제안설명 하실 때 우리나라는 소셜미디어 이 표현보다는 SNS가 통상적으로, SNS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조례명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에서는 SNS라고 안하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말보다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을 차라리 이렇게 조례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시민들한테도 가슴에 와 닿을 것 같고, 또 다른 지자체에도 예를 몇 가지 보니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냥 이것을 풀어서 디지털홍보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명을 제정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셨는지?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SNS는 사실은 우리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소셜미디어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뜻은 정확하게 없고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처음 만들 때는 SNS로 해서 용어가 많이 소개되었는데,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로 해서 점차 용어가.

박명옥위원

하여튼 법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법령에 없을뿐더러 그게 지금 추세가 SNS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소셜미디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거제시에 관광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겹친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관광부서하고 중복 안 되게, 저희가 관광협의회에 보면 관광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거제시. 거기에 보면 관광협의회가 있고 또 홍보단을 운영하고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조례안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가려면 지금 제4조3항2호에 거제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견수렴으로만 그칠 것인지, 안 그러면 의견수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또 좋은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까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 제3조에 보시면 제2항에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시정관련 의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 말은 시책에 반영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3조와 제4조에 보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또 시정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시민참여의 좋은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 방법이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여기에 상품권이라든지, 주차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입장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면 안 좋겠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명시하기는 그렇고 운영을 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어쨌든 이것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조례제정을 하면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게시물 관리의 2항에서부터 1호에서 9호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는다 하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애매하게 그런 것 보다 명확하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대를 근거 없이. 근거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작정 삭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는데 혹시나 악성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제7조 광고에 보면 정책에 부합하거나 관광객을 유인할 때는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인 내부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필요하면 시행규칙을 제8조에서 정하도록 하게 합니다만 우리가 축제나, 사실 공무원들이 축제라든지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방법이나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쉽게 보고 또 사진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또 글자라든지 이런 것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광고업체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해도 페이스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명소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동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앞에 심사보류가 되었었지요. 심사보류가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게 보면 제가 볼 때 지금의 조례와 비교하면 구체화된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그 당시에는 소셜미디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조차도 인식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015년도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2015년도가 무슨?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2년 전입니다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SNS가 활발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이 조례가 그때 내용하고 그 당시의 조례 내용, 오늘 제출된 조례 내용이 다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변화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떤 부분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특별한 부분을 보면 그 당시는 제3조에 SNS계정의 개설이라든지, SNS운영의 위탁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들어가 있고, 소통민원창구 운영이라든지 이 조례에서는 시정 참여보장 해서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는 안 제3조 3항이 추가가 되었고 또 안 제7조 광고,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삭제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삭제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랬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제4조에 시정홍보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정홍보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인원은 어떻게 하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위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없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놓았습니다. 인원을 사실은 한정하지 않은 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시정홍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에 크리에이터라든지, 블로그에 파워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개인이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 하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을 또 특정 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위촉할 수도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래서 인원수를 한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활성화 되고 하면 추가해서 20명 넘게 30명 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에 시정홍보단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내년에 저희들 예산잡기로는 한 20명 내외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범위를 한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뒤에 소요예산에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정홍보단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연간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정홍보단 활동비 해서 2,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례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취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120만 원씩 해서 20명 정도 추정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상을 해 놓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 안에, 조례 내용에 예를 들어 대상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추계를 한 것입니까? 20명 이것은.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처음이니까 한 20명 내외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김성갑위원장

대충 그렇게 안 되겠나 이런 것이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처음 시험으로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을 확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뒤에 소요예산에 보면 워크숍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5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해놓고, 이벤트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480만 원, 또 시정홍보단 운영하는데도 18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다 말이에요. 명시를 한 게 어떤 근거로 했냐 이 말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이니까 한 20명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인원수는 조정하는.

김성갑위원장

인원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내년에 홍보, 회의, 워크숍 하는데 54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치는 없고 예상치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이런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20명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어떤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은 추정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SNS홍보를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되요. 예를 들여서 페이스북을 하든지, 트윗을 하든지 가령 나를 봤을 때 내 페이스북 팔로우가 10여명에 불과한데 내가 하루 종일 거제시 홍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좋아요 100번 누르는 것 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 한 500명 팔로우가 있는 사람이 한번 트윗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트위터를 보더라도 이외수 작가라든가 유명 정치인 한 명이 전파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제시민이 아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 했던 대로 10여명의 팔로우 밖에 없는 내가 하루 종일 좋아요,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이 조례에 내용을 보면 참여빈도가 높다고 해서 대상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친구수가 많고 영향력이 있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참여를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을.

김성갑위원장

이게 거제시민 대상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관외 분도 가능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라 말이에요. 추상적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저도 페이스북을 해서 한번씩 보면 거제시를 홍보하시는 분들, 물론 그 분들의 직업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리는 분도 계세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일부는 거제에서 일어나는 각 행사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게재도 하고 글도 많이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가. 거기에 뒤에 예산의 범위가 연간 3,6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추상적이다. 시정홍보단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못한 부분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서.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엇박자는 없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왜 그러냐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급박하게 변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때부터 쭉 이렇게. 요즘 들어와서 SNS가 대세가 되어 그렇지만 전에 보면 개인카페라든지, 포털에 카페라든지, 블로그에서, 이 앞에만 하더라도 파워블로그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블로그 보는 것 별로 없어요. 거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트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트윗이 한참 하다가 급변하게 변한다 말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측컨대 또 다른 뭔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시대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데 조례를 SNS으로 정해 놓으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포털에 카페 같은 것 그게 참 획기적이었잖아요, 블로그. 시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셜미디어라는 분야가 카톡이라든지, 밴드,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다 총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로 사실은 안 넣었고, 그래서 시대가 변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SNS가 대세이긴 한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내년 예산에 올릴 것이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릴 것 아니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나중에 12월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어요? 지금부터 만들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조례가 되고 나면 만들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앞뒤가 이게 참 안 맞는 것이 조례 올리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라고 이게 되어야지, 이제 와서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 것이다. 얼마나 남았어요? 이미 예산 다 안 올라갔어요, 부서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부서마다 일단은 올렸습니다. 다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안 된 상황에서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조례가 되고 나면 내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걸 꼭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SNS라는 것이 꼭 보상이 주어져야만 홍보가 더 많이 되고, 활발하게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SNS가 연령을 불문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얼마 준다고 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더 그럴 일도 만무하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도 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굳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그냥 우리 홍보부처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올리면 되지 했는데 실제 다른 시군에 보면 광고비를 지급하고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 팔로우 수가 많이 해서 시정홍보단이라든지 유사한 어떤 그런 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훨씬 파급효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동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수반된 예산,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할 때 따져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관광과도 있고 문화공보과도 있고 거제시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박명옥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관광협의회도 있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은 관광 홍보에서 관광분야만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관광과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효과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부서로 특별요청이 오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또 영상물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소요예산이 안 들게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꼭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산도 아닌 이런 예산을 써서.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어쨌든.

김성갑위원장

타 시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 갈 이유는 없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70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최고 잘하는 데가 어디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잘하는 데가 삼척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한기수위원

최고 잘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최고 잘한다고 하기는 그런 데 활발한 데가 삼척시.

한기수위원

아니,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삼척시가 좀 활발합니다.

한기수위원

삼척시?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또?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음성군도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음성?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저희들이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군마다 제일 홍보수가 큰 게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뭐든지 제도를 새로 만들 적에 보면 이것만 하면 다 잘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소셜미디어만 하면 거제시가 어느 날 갑자기 뻥하고 뜨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홍보하는 수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다른 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개 단체정도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운영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제가 지금 오늘 여기에 가지고 온 것은 삼척하고 음성 정도만 가져 왔습니다만.

한기수위원

파악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요.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요?
조금 전에 삼척시 하고 음성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운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산 관련해서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조례가 시군마다 비슷합니다, 제정되는 것이. 우리처럼 내년에 올리는 그 예산 범위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결국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인데, 그쪽에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도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 제대로 내용을 모르시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산부분은 나중에 당초예산 할 때 하겠습니다만.

한기수위원

아니, 우리 당초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고 하면 거기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모른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료를 좀 이따 다시 드리겠다든지 그렇게 대답해야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기수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제도는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없애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제가 늘 지적하고 있는 행정과에 면 지역에는 이통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에는 통장이고, 면지역에는 이장이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반장, 부장님이 있어요. 면지역에 부장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마을단위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 아파트 지역에는 반장이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1년에 5만 원씩 받아가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보면 거제시청 해서 추석되면 2만 5,000원, 설 되면 2만 5,000원 찍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냥 의미도 없이 나중에 그 제도로 인해서 그냥 돈이 술술 크게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계속 지적하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 적에는 제대로 된 효과를 파악해 보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언제입니까? 2015년.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2015년 10월입니다.

한기수위원

2015년 10월에 그러면 지금 2년이 되었는데 그때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심사보류 되고 2년 동안 어떤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다시 2년 뒤에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한기수위원

그 당시 2015년도에 조례 제정하려다가 심사보류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리고 조례를 철회해 갔잖아요. 2년 이따가 다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 자료를 만들고 하였느냐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가장 잘되고 있다는 삼척시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전혀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근거를 안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어쨌든 소셜미디어가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셜미디어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직원이라든지 시민들의 마인드 형성이 조금 덜 되었고 했지만 지금은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설득 시키려면 자료가 있어야지요. 이것을 했을 적에 얼마나 잘 운영된다. 의원 여러분들이, 의회 안에는 각 정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염려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될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또 나중에 가서 지금 나날이 발전하는 SNS의 지형적 특성처럼 그렇게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구닥다리가 될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서 다른 데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나중에 예산할 적에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하겠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형식으로 하면 여기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것 정도는 이야기. 거기에서부터 그 사업의 깊이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산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돈이 1억 원이 들 것이냐, 10억 원이 들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깊이를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에서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 다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장은 시정홍보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홍보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앞에 보면 시정홍보단 위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도 지금 두루뭉술하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구체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필요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시정홍보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각 호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표기해 놓았잖아요. 품위를 손상시키고 3개월 이상 동 실적이 없다든지 이렇게는 해 놓았는데 시정홍보단 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 시정홍보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에이터라든지, 파워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해촉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해촉 할 때처럼 그런 부분. 위촉할 때는 사실 일반위원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친구수가 많다든지, 적극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해 놓으면 이게 또 2, 3년 지나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무담당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안 하는 것이, 추세가 빨리 변하고 하니까.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추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친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 넘어섰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선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이것을 선정하는 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로우가 3,000명 된다고 해서 매일 앉아서 좋아요 누르고 퍼 나르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 대상이 시정홍보단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만 수반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SNS가 상품권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보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다른 시군에 보면 그것은 하나의 참여 유도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 그런 것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을 올리겠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산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되는 부분인지 선정이 되고 나면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일단은 예산부서에 요청 했습니다만 예산만 책정.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김성갑위원장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계속 심의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74개라고 했습니까. 7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74개 지자체 리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판단하셔서 가장 잘 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5개 지자체.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잘 안 되는 사례 3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운용해서 우수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료를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충자료가 미흡해서 심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보충자료를 받은 후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내일 오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2018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과 문화 복지 증대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코자 함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규모는 32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6,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고로는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에 대·소극장과 전시실,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80, 2018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사업내용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유아 강좌, 수영장 운영사업이 제외되어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출연 예정액은 5.4% 증가된 32억 원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출연은 타당하며, 사업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 심의 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201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증가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2억 원.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1억 6,400만 원.
수환

임수환위원

증가된 부분을 심의할 때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설명이 됩니까?
결산.
결손?
우리 수영장 부분은 운영 안 하니까 결손된 부분을 갖다가 증액된 부분이다?
체육회에서?
계속 체육회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우리가 수영장에서 올라오던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할 때에 수입으로 올라오던 예산보다 체육회에서 1억 8,000만 원을 더 달라.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예산서에 수영장의 수입은, 수영장 이용수입입니다. 5억 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7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부분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체육회 수영협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손실 부분을 자기들 수입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약 2억 원 정도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그 손실부분을 보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증액되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예전의 것을 보면 한 2억 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영장 내년에 5억 원 정도 하면 한 1억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체육회 수영팀에서 수영 관계자들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매년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운영주체는 체육회이지만 그 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전체 수영장하고 다 해주고 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지금 수영장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도 생겼네요.
수탁 계약할 때 상임이사님 할 때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갑과 을을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과 2, 갑과 을 즉 말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되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 건물이 문화예술회관 건물이고 수영장만 위탁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했다가 나는 우리 수영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너희 옷을 벗고 다니든지, 즉 말해서 파손을 하든지 다른 또 향락행위를 하든지, 술을 마시고 오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 계약할 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뭔가 명시가 있어서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애매하게 갔다가는 나중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사실은 수영장과 문화예술회관의 건물의 중첩되는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탁 계약할 때 조례에 총칙이면 총칙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거제시 체육시설은 관광개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도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체육시설에, 이 하나만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면 이것도 또 모순이 안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기는 그렇고 사실은 체육 복지차원에서 그걸 수영협회에서 운영하면 잘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튼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면서 체육회에서 받고 하면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개혁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저게 계속 수영장이 적자로 하다 보니,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수영 관리하는 팀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출연 동의안은 일단 그렇고 사업하는데 기획공연사업하고, 대관공연사업하고, 예술교육사업, 호텔임대운영사업은 그런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전시는 올 2017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내년에는 12회 정도할 계획입니까?

김성갑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따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되는 사업을 좀 더 찾아서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연 동의안에 출연금 규모가 32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확정이 되어도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도 이 출연금도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예산에 따로 다룰 것이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명시가 되어서 동의를 받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명확히 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예산에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강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확정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예산부분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상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수영장을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단에서 했지요, 거제시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재단에서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재단에서 했잖아요. 재단에서 무엇무엇 위탁했습니까?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수영장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호텔도 안 했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호텔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호텔은 지금 뭐해요?
임대를 했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체육회에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체육회에 안 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이리저리 그러니까 돈 좀 안 되는 것 다 털어낸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나중에 예산할 때 따져 보겠지만 재단에서 수영장을 위탁했는데 결손금을 왜 거제시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결손을 재단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왜 거제시에 충당을 해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볼 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사실은 수영협회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보고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영협회로.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저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들, 수영협회 회원이 참 많아요. 매일매일 수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영협회를 한번씩 참가해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협회 자체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매일 수영장을 이용하던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되는데 수영협회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피겠지만 수영하시는 회원들은 거의 매일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서로가 협의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은 관장님께서도 염려가 안 됩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 회원들. 수영장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압니다. 시설 보강하고 하신 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냐고요.
좋아합니까?
부작용은 없습니까?
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게 기존회원들 하고 수영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활히 잘되면 좋지요. 신경써서 마찰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안에 조금 있다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장승포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센터 안에 아닙니까? 부지 안에.

한기수위원

동의한 적 없다.

김성갑위원장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한기수위원

공식적인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주민센터가 들어왔을 때 지금 예술센터 건물 조형하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거기 총 책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 목적이 있잖아요. 문화예술재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그게 들어와도 부합하냐, 안 하느냐 그런 염려가 있냐, 없냐? 그걸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예를 들어 공문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있습니까?
의견을 제출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신상남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남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2018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703만 2,000원입니다.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를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연구, 조사 교육,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이 되겠고, 출연금은 2,703만 2,0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전년도라 하면 여기서 2016년도 결산보통세 1,802억 1,423만 4,000원의 0.00015를 곱하면 2,7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2,630만 3,000원, 2015년도는 2,412만 1,000원, 2016년도는 3,016만 9,000원, 2017년 올해는 3,002만 2,000원, 내년도에는 2,7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83,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10,000분의 1.5에 해당되는 2,703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적 경비로 출연 이행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상남

신상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출연금은 조금 줄어들었네요?
상남

신상남세무과장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줄어드는 것만큼 같이 줄어든 것입니까?
상남

신상남세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거제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 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지역대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2006년 11월 거제119안전센터로 승격 후 인력 및 장비 보강으로 증축이 필요하였으나 건폐율이 20% 자연녹지지역으로 증축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증축상세도가 현재 거제면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빨간 왼쪽으로는 1층의 차고지를 새로 하고 3층은 다용도실이 되겠고, 우측에 보면 1층에 사무실을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60%로 되었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증축면적은 1층, 2층은 차고지가 되고 오른쪽은 사무실, 3층은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를 다시 봅니다. 재산현황은 서정리 767-5번지로 부지는 684㎡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이게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거제119안전센터 주요활동은 현재 관할지역은 거제와 둔덕면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은 16명이며 소방차량은 3대로 출동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4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신청인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신청목적은 거제199안전센터 증축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사 증축 연면적은 120㎡가 되겠고, 검토사항으로써는 현재 땅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도 3월에 119안전센터 증축공사 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하고 6월에 준공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1085, 거제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면 서정리에 위치한 거제119안전센터 증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안전센터로 승격하였으나 올 상반기 용도지역변경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소방차량 차고와 사무실 확장에 필요한 면적 120㎡ 증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변경으로 공용재산에 해당되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안전센터 증축 동의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증축하려는 부지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땅은 어디 소유 땅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땅은 우리 거제 시 소유 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소유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상남도 소방본부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대부를 하고 있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쪽에 시가 기부채납하시면 안 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시가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시가.
수환

임수환위원

없는데 대부계약을 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계약이.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연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차피 소방서 경남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119안전센터하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하려는 부분에 우리 거제시가 경남소방본부에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법무팀과 상의를 해서 기부채납 해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희들 대부계약을 몇 년 체결을 안 해도.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시 재산을 다른 기관에 함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대교 사등 119안전센터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전체에서 경남소방서에 기부채납을 하였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대성 무상사용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무상사용 승인도 했네요. 그럼 이 부분은 전부 다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짓는 것은 도 소방서 담당입니다.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관할구역이 현재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거제면하고 둔덕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하고 둔덕면하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동부 이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하고 둔덕 쪽하고 가운데는 이쪽에서 출동을 하고 또 둔덕도 저쪽에, 가조도에 119가 있습니다. 그쪽 가운데는 둔덕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역 검토의견에 보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거제면, 둔덕면요.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견내량 대교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가조출장소에 임시로 사무실을, 출장소에 119소방서가 한 5명 이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저도 가봐서 아는데 관할구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교에 짓는 것은 관할구역이 둔덕면하고 사등면이 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제면의 소방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제대교에 신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 짓고 있는데. 소방인력이 그러면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배치를 시키겠지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사등에 견내량 대교에 짓고 있는 거기도 제법 건물이 크지 않아요? 시설이.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거제면에는 119안전센터 해서 출동하는 것 하고 119안전센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부 학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하청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 거제 남부지역에 중심 소방센터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청이라든지 동부 이런 데는 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가조도 출장소에 있는 그 분들이 그대로.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인력 그대로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인원 그대로 갑니다.

김성갑위원장

물론 소방 인력 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소방청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인근인데 우리 공간이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동의만 해주면 소방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까,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결국 땅은 시 땅이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시 땅이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내 땅을 남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런데 소방서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한기수위원

아니, 필요 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 안 한 것은 없는데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도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못하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땅을 갖다가 매입을 우리가 시에서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자기들 국가 어느 부처의 재산을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자기 국가의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가 그 시설을, 그 땅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땅을 사고 하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품관리법」제13조하고 같은 시행령 9조에 공용재산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의를 먼저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뭐 동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올리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조금 전에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국가의 땅을 사용하려고 할 적에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하게 하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설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기수위원

그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시설물을 동의해 준다는 것은 내 땅이지만 내 땅처럼 사용 못한다는 그 전제조건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청을 짓는데 안에 국유지가 있으면 지금은 기재부 땅이면 기재부에서 100% 다 사라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사가지고 해야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사고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것으로 취득한 뒤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방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법에 우리 시 땅이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또 사용하던 소방서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득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법이 이중 잣대를 갖다 대지 않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필요해서 국민들이 쓰는 그런 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가는 우리 시에 지방자치단체에 팔아먹으면서 결국은 소방서에서 여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면 땅 호적만 거제시로 되어 있지 사실 영원히 소방서가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맞는데 소방서는 현재 자치, 경상남도 소관으로 자치소방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도에서 예산을 해서 사가야지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한기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도에서는 전 시군에 소방시설 자체가 그 지역민을 위한 시설이 되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71페이지 2018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에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8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써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는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장승포동 430-4번지 외 24필지는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 고현동 35-4번지 외 1필지와 거제시 고현동 338-1번지 외 1필지는 도심지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으로써 거제경찰서 고현동 지구대 신축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취득은 거제시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로써 아주동 사무소와 복합센터 건립인 거제시립도서관의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득재산으로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산3-1번지 외 9필지는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고, 여섯 번째 처분은 거제시 서상리 산23-3번지 외 5필지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 저수지 편입 토지 소유권이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거제시 거제면 산촌리 759-2번지 외 6필지로써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2018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써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아주동 인구증가 및 청사 노후에 따라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행복 행정구현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이며, 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지 내 별동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센터 신축,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0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건물신축으로써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017년 10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12월에 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승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과 2018년4월에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과 2018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19년 2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202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도는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부지 근린 산쪽으로 조성되어 현재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16년 장승포-마전동 통합에 따라 노후하고 협소한 장승포동 청사 이전을 신축함으로써 통합 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행복 행정구현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고 위치는 장승포동 430-4번지 외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주변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주민센터 신축으로써 동 청사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00㎡로써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원으로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써는 건물 신축으로써 지하1층, 지상1층은 동청사, 지상2층은 자치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도 4월에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해서 201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0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원경이 있고 근경이 있습니다. 현재 좌측 편에 붉은 줄을 쳐놓은 여기가 현재 아주동사무소 신축으로 한 1,300평정도 됩니다. 현재 예술회관 부지, 예술회관 건물이 청사진 하는 그쪽은 붉은 선 안쪽은 현재 예술회관 부지가 건축물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다 맞춰서 현재 신축이 되었고 합병이 다 되어서 이것은 1필지로 되었습니다. 좌측에 보면 공연장과 현재 녹지지역은 그게 24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술회관 건물부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권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합병을 하지 않고 그냥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래쪽은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 되겠고 현황도는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포동 조금 더 설명 드리면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장승포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장승포동 430-4번지 외 24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한 1,800평정도 되는데 야외공연장으로써 지목은 전, 답, 구, 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는 거제시가 되겠고, 현재 검토결과는 93페이지 통합 장승포동 중심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국도 및 도시계획도로 양방향 진입이 가능합니다. 부지면적이 충분히 넓어 주차장 및 야외공원 조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현재 필요합니다. 문화시설에서 청사부지로 변경이 가능하고 부지매입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유지 1필지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신축공사시 주변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고, 현재 장승포동과 마전동에서는 주민들이 이 부지를 해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건의서도 많이 올라오고 했습니다. 시행 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00㎡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8억 원으로써 재원조달계획은 현 장승포동 청사매각으로 시설비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매각 후 2년간 우리 시 우선임대조건이 되겠고, 예상매각금액이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결과 의뢰해 감정을 했습니다만 평균가로 할 때 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지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사유는 도심지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기 위한 부지확보 및 신현지구대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경찰과 거제시의 토지 및 건물의 상호교환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고현동 35-4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대상면적은 토지 1,872㎡, 건물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억 원으로 토지건물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취득재산내역은 교환추정액이 현재 6억 원으로써 거제시 부담할 계획입니다. 토지를 보면 고현동 35-4번지, 고현동 35-15번지, 그리고 건물 35-4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장가격은 24억 3,500만 원이 됩니다만 감정결과는 32억 6,8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거제시가 경찰서에 놔두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고현동에 고현천 옆에 있는 토지로써 고현동 338-1번지와 고현동 313-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409㎡로써 현재 대장가격은 5억 9,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감가격, 감정가는 7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볼 때 우리 거제시가 6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 보면 2017년도 5월 8일 공영주차장 설치기 위한 공유재산 교환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 5월 11일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추진 일정을 거제시가 거제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교환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제2종 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 파출소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17년 11월에 교환계약을 체결 후 차액은 정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방향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현재 신현지구대가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는 현재 위치도로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고현천변에 있는 고현동 338-1번지와 313-2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립아주도서관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사유로써는 도시개발 준공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된 아주동에 복합청사 형태 도서관 건립을 하여 종합문화공간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 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지 내 별동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복합청사 1식으로써 지하1층, 지상2층은 주민자치센터 1,600㎡, 지상3층과 4층은 도서관 1,200㎡로써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써 국비 12억 원, 시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세미나실, 학습실, 쉼터 및 야외공간,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총 사업비가 38억 원으로써 주민센터가 38억 원이고, 도서관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12월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도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4월에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6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공사를 착공 및 발주해서 2020년 5월에 준공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자연경관 감상의 단순 관광지 조성을 탈피하여 섬과 섬을 연결한 새로운 형태의 해양체험 관광지 조성을 통해 우리 시 관광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위치는 사등면 창호리 산 3-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되겠고, 사업량은 해양친수공원 조성으로써 15,54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출렁다리 조성 250m, 해양레일바이크 1,500m, 친수공원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9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비 추정액이 4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취득토지조서는 사등면 창호리 산 3-1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반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이전은 현재 시비가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2019년도에 20억 원, 2020년도는 24억 8,200만 원, 2021년도는 24억 8,200만 원, 2022년에 24억 3,200만 원이 되겠고,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016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고, 그리고 거제시 심의·의결을 받아서 10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3월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분야 어촌체험관광지원사업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실시 설계를 해서 201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022년 12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현재 가조도 다리가 나오고 좌측 편에 붉은색으로 줄을 친 것이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 아래 사진은 출렁다리와 레일바이크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관리지역내 저수지 편입토지 소유권이전의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1조로 설정된 농어촌공사관리 지역내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시 소유의 토지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산내역은 포괄적 승계자는 거제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고, 재산의 종류는 토지 6필지 13,293㎡가 되겠습니다. 포괄적 승계대상은 거제면 서상리 산 23-3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올 9월에 시의회 간담회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마치고 나면 2017년 10월에 토지분할측량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156페이지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15년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의 건이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전체 토지를 매입 시 막대한 시 재정 투입으로 인한 지역 농업인의 임대차 경영권 박탈로 소송과 민원이 지속되어 갈대밭 인근 최소한의 토지만 매입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면 오수리, 동부면 산촌리 일원의 산촌간척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토지매입 7필지 50,25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 추정액이 25억 9,300만 원이며 취득토지조서는 동부면 산촌리 759-2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변경내역은 당초에 27필지 185,069㎡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변경은 7필지 50,253㎡를 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015년 4월에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 추진을 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했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 공고를 했으며, 2017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4월에 산촌간척지 관리·처분 승인토지 매입을 업무보고 하였고, 올 9월에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반영을 요청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토지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에 환경부 소관 공모사업에 추진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1084, 2018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대상은 ‘아주동 우민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에 토지 19필지, 건물 4동의 취득과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 저수지 편입토지 소유권이전’ 등 2개 사업의 토지 8필지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부의안건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지 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00㎡ 규모의 아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1992년 건축된 주민센터 건물은 현재 27,000여명이 넘는 주민의 행정 욕구를 충족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여건을 위하여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건물 3, 4층은 시립도서관이 들어서는 복합청사이며, 접근성의 문제로 차량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의안건 87페이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이 건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00㎡ 규모의 장승포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예산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승포·마전 통합 이후 신청사의 필요성에 따라 건립되는 것으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현재 청사의 활용 또는 처분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부의안건 98페이지 도심지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입니다. 이 건은 도심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신현지구대가 소재한 고현동 35-4번지 외 1필지 463㎡의 국유재산과 고현동 338-1번지 외 1필지 1,409㎡의 공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은 불법주정차 예방과 교통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의안건 120페이지 거제시립아주도서관 신축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지 내 복합청사 형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연면적은 1,200㎡이며, 예산액은 30억 원입니다. 인구의 증가로 볼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첫 번째 안인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협소로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의안건 132페이지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사등면 창호리 산 3-1번지 일원 해양친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10필지 15,544㎡이며, 예상 매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분야 어촌체험관광 지원 사업으로 열악한 해양 체험관광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친수공원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사업내용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의안건 1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관리지역 내 저수지 편입토지 소유권이전의 건입니다. 이 건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대상토지는 거제면 서상리 산 23-3번지 등 6필지 13,293㎡로써 토지의 소유권은 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지적분할 시 편입에 필요한 부분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부의안건 156페이지입니다.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변경의 건입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하기 위하여 제179회 임시회에서 거제면 오수리·동부면, 산촌리 일원의 토지 27건 185,069㎡ 매입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지역경기 악화에 따른 막대한 토지매입비 부담과 지역농업인의 임대차 경영권 박탈로 소송과 민원이 지속되어 최소한의 토지인 7필지 50,253㎡를 매입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휴양단지 조성면적을 축소하여 사업을 시행하여도 차질이 없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개를 왜 개별보고를 안하고 한꺼번에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일괄보고를 설명하라고 해서.

김성갑위원장

누가 일괄보고 하라 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사무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기수위원

의회에서 여태까지 일괄보고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일괄보고 해서 이것이 1개가 부결되면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늘 잘라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국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명옥위원

안건을 상정할 때 각각 1건으로 상정하셔야 되는데 일괄 상정하면.

김성갑위원장

전반기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렇게 개별보고 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왜 일괄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받겠지만 차후에는 개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안건이 좀 많으니까 개별 사안을 말씀드리면 그에 따라서 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고 또 다음 안건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계과 소관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야기 할게요. 이것도 왜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도서관 하고 주민센터 하고. 아니, 같은 필지에 복합청사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따로 보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장평동하고 수양동, 하청, 아주 이렇게 이 앞에 3개를 했잖아요. 그때 보면 도서관 다 했어요. 장평동도 마찬가지고, 수양동도 마찬가지고, 하청면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아주동은 이번에 1, 2층, 3, 4층 분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아주동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도서관에 관해서 심사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토지매입 건물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도 별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청사가 먼저 결정이 되고 도서관을 복합청사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는 그쪽에 짓는 것을 처음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 도서관이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측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별건으로 같이 올려도 됩니다만 그것을 별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별건으로 올라왔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서관 신축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주민센터를 의결을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공중에 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평동, 수양동, 하청면 복합청사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받아보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 여기도 도서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왜 아주동만 따로 분리를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은 다 의결해주고 밑에 주민센터 의결 안 하면 도서관을 공중에 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별건으로 처리한 것이 그것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동안 사실 아주동이 청사가 한 8년 정도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결정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청사하고 도서관을 이번에 아주동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같이 처리하면 2개 합하면 얼마지요. 예산이 68억 원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주민센터는 하고 도서관을 의결 안 해주면 주민센터만 짓는 것이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러면 청사만, 일단 승인받고 청사만 지어야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런 의도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정말 아니고요. 일단 건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고 해서 처음에 일을 우리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체육과하고 우리 과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고 이래서 같이 올려도 되는데 현재 건을 별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승포 주민센터는 도서관 짓는 이야기 안 합니까?

김성갑위원장

지금 아주동만 합니다. 순서대로 하십시오, 안건이 많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아주동에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아주동에는 능포에 도서관이, 현재는 장승포 권역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은 지하1층, 지상2층?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하로 넣는 것이 우리가 도서관 3층, 4층 들어가니까 우리가 건축 높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제한은 기계실하고 전기실만 들어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하에 면적이 500㎡ 들어가는데 지하에 많이 들어갈 것인데 괜찮습니까? 지상1층 면적 하는 것 하고 지하1층 면적 하는 것 하고 건축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지하는 현재 몇 ㎡이고, 지상 1층은 다르고 지하는 기계실하고 전기실만 들어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도 받는 면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 3층, 4층 들어가기 때문에 1층을 넣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기계실하고 전기실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에 있어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건물은 지하 없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건물 뒤에 휴게실, 보일러실 다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맞습니다. 도서관도.
수환

임수환위원

주차장 부지는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현재 주차장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100대 정도는 주변에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00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차확보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이고 한데 주민센터 신축 건에서 하는데 도서관 이 부분 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왜 3층, 4층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러면 위원님 도서관을 별도로 지으면 또 땅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3층에 시설 잘하면 안 됩니까? 그 정도 나중에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도서관이 보면 열람실이 있고 또 학생들 공부하는 시설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하청도 그와 같은 것 지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하청도 1층은 열람실이고 2층은 또 공부방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층, 4층 도서관 되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다른 동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주차장 더 확보할 부지가 거기에 더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거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현재 주변에 주차공간이 한 100대 되기 때문에 동 청사를 지어도 주차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충분하게 된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못했네요. 하여튼 아주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도서관도 이렇게 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노력하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서관 하나 사등, 둔덕, 거제 일원, 남부 하나도 안 지어주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센터 준공하고 도서관 준공하고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1, 2층 주민센터 준공해가지고 업무 보면서 3, 4층에 뚝딱거리고 6개월 정도 차이나면. 6개월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결국은 1, 2층 준공될 시점에 3, 4층이 몇 달입니까? 아까 자료 보니까 몇 개월 차이 나던데 몇 개월입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준공이 같은데요.

한기수위원

예?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75페이지.

한기수위원

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3페이지 향후계획 준공 2019년 12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장님 업무계획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75페이지에 보면 준공하고 개관하고.

한기수위원

자료가 왜 왔다갔다 그러는 것이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우리가 계획 받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2020년 5월 같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됐고. 주차장이 거기에 나는 지하1층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지하에 주차장 넣는 줄 알았다만 기계실하고 전기실 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 차 100대 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하도 안 하면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대형설계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계획은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하라든지 건축물 설계를 사실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것인데.

한기수위원

아니,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를 1대 되면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그런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뒤에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네요. 차를 1대 대려면 몇 ㎡ 정도 있어야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2.6m 곱하기 5m를 일반적으로.

한기수위원

5m 곱하기 2.6m?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평으로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3.5평정도.

한기수위원

3.5평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차를 100대 대려면 차가 중간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이 차를 하늘에서 내려 나온다고 해도 350평 정도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차가 들어가고 빠지고 유턴해서 나오고 하려면 과장님 이 땅의 2배 정도는 있어야 되지요. 70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700~800평, 최소 1,000평이 필요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만큼 땅이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한다지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기수위원

생각이 아니고 지도를 갖다 놓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운동장에 대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제가 전체적인 동 청사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그 이야기를 ‘한 100대 정도는 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기수위원

댈 수 있겠나 하면 안 되고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레이아웃을 그려보시고 한번 오십시오, 100대를 댈 수 있는가. 지금도 거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YWCA에서 위탁해서 다문화센터니 뭐니 뭐니 해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도 가보면 거의 차 댈 때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규로 다시 주민센터 들어가면 기존 직원들이 끌고 오는 차가 20여대 되고, 도서관하고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 하고 돌리면 차가 100대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차를 하늘에 묶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맞춰서 가지고 오셔야지. 짓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하게 되는데 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대성 재산관리담당주사 김대성입니다. 모자라면 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지를 더 편입을 시키고 체육시설 부지 뒤편에 우리 시유지인데 여기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40대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주차장 부분은 레이아웃을 지도상 위에 해서 100대 정도 딱 그려와 보세요.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대충 안 되겠나 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에 대고 우짜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저 밑에 운동장 주변에 거기도 주차장이 남아 있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운동장 주차장이고 그 위에, 적어도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운동장 그리고 지금 영광교회 짓는다고 새로 뒤에 중로, 옛날 계획도로 있던 부분 공사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중로부분이라든지 실제 주차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주차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계획을 해서 내일 모레까지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승포주민센터 입지조건으로써 장소는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 재산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아니.

김복희위원

아! 지금 그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아주만 먼저 하고 장승포는 나중에.

김복희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어쨌든 개별로 올라왔잖아요, 도서관하고 주민센터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개별사항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개별로 이렇게 올라오기는 올라 왔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원하는 것도 복합센터 도서관까지 같이 원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래서 같이 아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장평동, 수양동, 하청면에 보면 일괄해서 다 보고를 했거든요, 같이 일괄을 해가지고 했는데 유독 이 청사에 관해서는 이렇게 개별로 올라왔으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위원장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청사위치 결정하고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급해서 우선 청사, 주민센터 부지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그 뒤에 다시 또 도서관 부지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뒤에 결정되다 보니까 따로 따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2건이 같이 처리되어야만 지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아주에 이 문제로 인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개별로 봤을 때, 개별로 본다면 분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주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하고 같이 신축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장소에, 장승포 주민센터 장소 건입니다. 물론 장승포 주민센터 입지조건으로는 참 좋은데요. 그게 거제시의 전체적인 재산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시민의 문화발전기 위해서 쓰이는데 처음에 장승포 예술회관을 지을 때도 우리 거제시에서 건축 양식이 최고로 잘 지어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명물이 되게 한다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승포 주민센터에 주면 정말로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 미래 산업이 어차피 문화예술관광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쓰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장승포하고 마전동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장승포, 마전동에서 청사를 지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건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청사를 마전동 지역에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현재 장승포가 전체를 보면 그 area가 현재 충분한 청사부지가,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변두리밖에, 능포 쪽하고 마전동 현 동사무소뒤쪽, 그쪽 부지를 제외하면 잔여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승포 동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지에 청사를 짓기를 원하고 있고, 현재로 부지가 예술회관이 공연장이 들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야외공연장을 수변공원 쪽에, 바닷가 수변공원에 현재 야외공연을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이라든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수변공원에 만약에 야외공연장을 짓게 되면 청사를 그쪽에. 야외공연장을 없애고 수변공원에 현재의 야외공연장을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장승포 입장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큰 틀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술회관 출연금 동의안 하면서 관장님한테 저희가 한번 여쭈어 보았거든요, 위원장님이. 관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예술회관 내에 야외공연장에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개인 의견으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서로 성격이 다르다 아닙니까. 김복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사라는 것이 한번 지어지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개인 의견은?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2016년도 9월에 장승포 청사에 관해서 예술회관에 우리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장승포 주민들 건의사항이 청사부지가 지을 곳이 없으니까 현재 아트호텔에, 호텔부지 1층, 2층을 호텔을 짓도록 하고 거기에 동사무소 청사를 옆에 했으면 좋겠다, 1안은 그렇게 이야기 되었고, 2안은 현 예술회관의 야외공연장 부지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현재 호텔은 수입이 예술회관에 기여하고 있고 그것을 못 한다는 식으로 해서 안 되고,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예술회관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제가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축제 행사할 때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수변공원 이런 곳은 1년에 한 6개월 정도 장승포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45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용도가 예술회관의 야외공연장이 1년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 밖에 사용 안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사용일수가 작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그 자체로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현재 장승포동 청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 있는 어느 청사보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멋진 청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청사를 우리 하청면처럼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주민센터하고 예술회관하고 거리가 차이 없거든요. 굳이 통합청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무조건 주민들 의견수렴 한 결과만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신 것이지요? 충분히 좀 고심을 하시고 숙고를 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쪽은 현재 장승포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이고 현재 지심도 유람선이 다니는 요충지인데.

박명옥위원

중심지에 청사가 있으면 안 됩니까? 접근성이 더 좋지 않나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신축을 할 입장에서 협소하고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부지를 팔아서 청사신축 하는데 보태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청사 우리가 쭉 신축을 하고 했던 것과는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안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기존의 청사, 만약에 새로 이전해서 옮겼을 때는 그 전에 원래의 청사는 또 그 동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또 대단한 결의를 하신 것도 같고 그런데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에 아주동 청사하고 장승포동 청사하고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같은 해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그 계획도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의심이 가고 그렇거든요. 한해에 많은 시비를 들여서 2개의 청사를 다 완공한다. 그런 것도 하여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제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박 위원님께서 기존 말씀하신 것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처음에 장승포동하고 마전동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청사는 마전동 지역 쪽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전동 지역이 아마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쪽이 마지막일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김동철 상임이사님께서 반대를 하고 한 내용이 아트센터 그 안에 호텔 부분을 동사무소로 쓰자, 그런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도 김복희위원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안에, 그 부지 안쪽에 동 청사가 들어가는 것이 좀 미관상도 그렇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또 문화예술 공간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조금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우리가 밑에 수변공원 조성해 놓은 그곳에다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별도로 도비나 국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문화예술단체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단, 그 안쪽에 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장승포, 마전동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거기이고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도 기존 건물하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니지만 저희가 또 거제시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예술회관 관장님께서도 야외공연장에 짓는 것 알고 계세요? 호텔 거기에 짓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니고요. 하여튼 주민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전동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마전동에서는 노인들의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협약할 때 마전동에 청사를 짓고 거기까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의할 때도 장승포동 청사는 이것을 매각해서 청사 짓는데 보태겠다,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승포동민들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주민센터를 짓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간단한 예를 들면 서울 국회의사당에 그 부지 안에 옆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안에 구청을 지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은 예술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그런 부지가 있어서 옆에 동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거제시 행정에서 거기에 지어라고 한다면 거제시 예술회관을 행정 스스로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센터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요. 거기는 우리가 예술회관을 지을 때 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들을 전문가들이 다 계획을 해서 지은 것인데 그 옆에 부지가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뜬금없이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그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청사 짓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가 거기가 올바른 위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89페이지 보면 근경이 나옵니다. 사실 예술회관 부지는 보면 이쪽에 우리 본 건물이 앉아 있는 부분과 주차장하고 밑에 아트호텔, 수영장 이렇게 당초에 건물을 할 때 이 부지는 확보해서 한 필지를 해서 건축신고가 되었습니다. 좌측 편에는 삼각형 생긴 이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놔두었습니다. 현재 장승포 여건으로 봐서 청사를 짓는다면 이쪽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이것도 지으면 4층 정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2층입니다. 2층.

김성갑위원장

2층이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 달라고 안 합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기존 도서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여기는 기존 장승포에, 능포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주택도 그렇잖아요. 집만 덩그러니 잘 지어가지고 그 집이 본새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부대시설들이 맞아 떨어져야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예술회관 안에 만약에 한다면 거제시 행정 스스로가 예술회관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박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사부지도 위치가 상당히 나쁜 편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거제시 전체를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센터 부지 관련해서 장승포동 주민들하고 언제 협의를 하셨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제가 그러면 그동안 추진과정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2016년 8월 18일에 행정국장님 면담에서 한기수 부의장님, 주민대표 6명이 장승포 동장님 그리고 우리 시 관련 부서장, 장승포동 청사 신축 건립 외 5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1안은 기존 예술회관 호텔 부지를 호텔 임대를 종료 시 그쪽에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것 하나하고, 2안이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조율 결과 답변이 관장님으로부터 재단 안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뒤에는 또 어떻게 추진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리고 2016년 12월 21일에 장승포동 현안사항 문의에 주민대표자와 시장님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대표 김00 자치위원장님이 참여했고, 통장 협의회장님, 김00 체육회장, 김00 주민자치고문 외 3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하고 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장승포동장님 그렇게 회의가 있어서 거제문화예술회관 호텔 또는 야외공연장에 신축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현재 야외공연장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주로 2017년 8월 31일에.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2017년 2월 21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12월 21일.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2016년.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2016년 12월 21일.

한기수위원

2016년 12월 21일.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리고 2017년도 8월 31일에 장승포동장님으로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서 야외공연장에 장승포동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기수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계획에 있어서 사업비가 38억 원인데 재원조달계획에 현 장승포동 청사를 매각해서 25억 원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3억 원을 시비로 충당하겠다. 이제 이것은 건축비이지요.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현 장승포동 청사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접근해서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현재 2016년 12월 21일에 통합장승포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야외공연장에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장승포동에서 현재는 우리 시가 매각할 계획입니다만 장승포동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계획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현재 계획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청사를 짓게 되면.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옥포2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또 하청면 아주동도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장승포만 지사를 팔아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가 하고. 이러면 장승포동 사람은 뻐꾸기 안 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시 재정이 현재 부족하니까 장승포동을 빨리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장승포동만 팔아먹어야 되고 재정이 부족한데 아주동은 돈을, 장승포동 38억 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25억 원짜리를 팔려고 하는데 아주동은 68억 원짜리를 하면서 왜 아주동 청사 팔려는 계획은 전혀 안 가집니까? 아니, 행정을 하시면 어느 면·동이나 어느 시민들에게나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부의장님 말씀드리는 현재 우리가 장승포동은 청사를 매각을 해서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동 청사도 지어야 되고, 장승포동 청사도 빨리 지어야 되니까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장승포동 청사를 매각하자는 계획을 시에서 먼저 세웠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에서 세워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여기 91페이지 자료에 보면 2016년 12월 30일 시장님 결재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결재를 하셨고 그 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2016년 12월 21일 주민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등대횟집에 앉아서 그걸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킨 것입니까? 매각하자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2016년 12월 21일에 장승포 통합 현황논의에서 주민간담회 시 1안, 2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야외공연장에 지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한기수위원

아니, 그날 회합을 하고 나서 뜬금없이 청사 매각 이야기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날 장소가 등대횟집 맞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맞으면 그날 맞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런데 매각이야기는.

한기수위원

그러면 장승포동에 있는 주민대표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먼저 매각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것이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아니, 장승포동에 등대 식당에 할 때는 현재 임시청사를 그쪽에 짓자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있었던 것으로.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매각에 대해서 현 청사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인가?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 업무를 안 보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 제안을 한 것입니까, 장승포동 대표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는 과장님이 시가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우리 시가 검토를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추진을 하셨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혀, 평소에는 우리 거제시가 또 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하고 안 맞다는 것이지요. 장승포에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통합인센티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보다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50억 원을 들여서 지어준다면 장승포는 100억 원을 들어서라도 지어 주어야 되는 것이 장승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2개 동을 1개 동으로 합치면서 장승포동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작게 받는 것을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 청사를, 주민센터를 지어주기로 시장이 약속한 일인데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자기 짓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계획 수립해서 25억 원에 매각을 해서 또 빨리 짓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그 청사를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더 늦춰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앞뒤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승포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써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능포 같은 곳도 거제시에서 매립을 해서 그 땅을 사업용지로 만들어서 공사비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매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다 자투리만한 땅도 우리 시에서, 물론 시 땅이지요. 시 땅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승포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몇 사람 앉혀놓고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가자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부의장님,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동의를 또 의원님들께 일일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용도가 있다면 그때, 물론 매각 동의를 올려야 되겠지요. 그때는 제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매각 안 하더라도 시의 재정이 충분하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당연히 이렇게 큰 부지는 매각하면 동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계획을, 공유재산 심의를 그대로 이 자료를 가지고 넘어가면 다음에 8대 의회에서 매각할 때 7대 의회에서 우리는 이 자료를 내놓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의회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민대표들은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예술회관 부지에 장승포동 주민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부의장님 나중에 따로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약간시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도심지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대규모 공용주차장 설치이랬다 아닙니까, 제목이. 대규모라 하면 한 몇 대 정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대규모라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김성갑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현재 신현지구대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바꾸는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계획을 지금 파출소 뒤에 있는 동우주차장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매입을 하면 2개 합하면 한 500평정도 됩니다. 지구대는 140평 되고, 그 옆에 360평 이래서 대략 500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동우주차장까지 확보하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할 때 지구대 부지가 한 2,500만 원, 그런데 뒤에 것도 한 2,200~2,3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처음에 준비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동우주차장은 저희들이 지난달인가 서울에 직접 토지주를 만나서 감정해 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가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저희들한테 그 금액 같으면 따로 자기들 감정 안 하더라도 거제시에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받아왔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용도를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법상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부지를 교환하다보니까 보고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현재 여기에서 부지를 서로 맞바꾸면 차액이 6억 원 정도 나거든요. 그 6억 원 하고.

박명옥위원

그 6억 원 하고 뒤에 주차장 부지하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56억 원 하면 62억 원 정도 되거든요.

박명옥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것 다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는 도심지 주차장 하려고 기채를 한 200억 원 정도로 당초에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자체예산으로 부지매입비는 현재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초기비용은 좀 많아도 현재로 거래 가격을 떠나갖고라도 되지만 결국 도심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에 올라가는 예산은 나중에 국비를 좀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주차빌딩처럼.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좀 걸려야 되니까 일단 부지만 조성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차가 한 60대.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이 한 60대 정도는 일단 바닥에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좀 쓸 수도 있고 향후에는 봐서 또 주차장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일단 목적은.

박명옥위원

아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 안 하면 안 되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지니까 위원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도심지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외각 지역은 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시계획 할 때 외곽지역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목이라든지, 사등이라든지 외각 지역은, 면 지역은 또 그렇게 할 예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면지역도 면지역이고 또 동지역도 상당히, 저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하면 좋겠고요. 제가 왜 대규모 공영주차장이라고 제목을 달은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14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규모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인터넷에 한번 대규모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 보니까 사례가 최소 200대 이상은 주차시설을 할 수 있어야지 앞에 대규모를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획을 여쭈어 봤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지 교환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요. 지금 옮겨가는 데가 고현천변 아닙니까. 웰빙공원 앞이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는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426평입니다.

김성갑위원장

426평. 차액이 한 6억 원 정도 생깁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파출소 건물 짓는 것은?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것은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부지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명을 하자면 98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2017년 4월에 현재 우리가 탁상감정 할 때 32억 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업부지로 해서 32억 원이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에서도 우리가 변경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게 주차장 부지로 지원되면 한 28억 원 정도로 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땅은 현재 99페이지입니다.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억 원 정도 듭니다. 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제2종주거지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은 23억 원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23억 원 하고 28억 원 하고 차이가 한 6억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현재 6억 원인데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파출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2015년 10월에 경찰서장님과 시장님과 간담회 시 고현에 지구대가 협소하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출동하는데도 앞에 차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이전관계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많은 부지를 그동안 물색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관 옆이라든지 또 상동이라든지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시장님이 그러면 고현천하고 경찰서하고, 신현지구대 하고 교환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지구대가 이전하려는 부지가 독봉산공원 옆입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옆에 바로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할 적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매입했었던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십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한기수위원

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독봉산공원 주차장인가 뭐 할 거라고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게 우리 시 땅이 되었습니까, 시 소유가 된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그 부지가 아마 하천수 정화하는 용도로 했을 것인데 지금은 그 기능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한기수위원

용도폐지가 된 것입니까? 그것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매입한 이유가 있거든요.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수 정화시설이었거든요. 그 아래 보면 산소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천계에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폐지되었고요?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예.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 주차장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부지 사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 그렇다고 해서 차가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있게 되면 차가 더 유입된다는 것은 일반 현실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주차장 운영을 해보면. 그런데 있고 난 뒤에 또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걱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출소를 연계해서 사겠다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고요. 그 주차장 부지가 그 주변뿐만 아니고 처음에 해남정비공장까지도 건물이 없다 보니까 도심 안에 주차장을 원활하게 해보자 한다고 해서 그때 검토 같이 했었는데 그것과 연계된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도심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을 볼 때는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주차장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저희들 주차장 하는 부분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시점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통행정을 어떤 방향에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주차장 확보를 갖다가 몇 만 대 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주차빌딩 지은 사람 있지요.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망하느냐? 거기에 차를 안 넣어도 차를 댈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안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가면 돈 빵빵 벌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 몇 십억 원씩 들여서 주차장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서 저 부분이 뭐냐면 주차장을 이입을 하기 위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대도시 같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도로에 차가 안 다니면 주차장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하고 저희들 하고는 정서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확보되면 그 전제를 해서 교통체계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에는 여러 가지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대중교통 체계부분에 있어서도 노선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판단해서 원활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용지 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지가 아까 전에 3.5평이 차 1대라고 그랬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대강 그 정도.

김성갑위원장

그럼 이것을 가격으로 치면 엄청나잖아요. 한 5,000만 원에 차 1대 대는. 그것은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일단 부지확보 하는데 방점을 찍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공원도 가능하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입 토지 4억 얼마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4억 5,000만 원.
수환

임수환위원

4억 5,000만 원 하면 매입이 다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작년에 11월에 감정을 해보니까 4억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체 10개 다 매입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섬 전부 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육지부분에 출렁다리 세우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주차장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주차장은 아직 기본계획 중이라서 저희가 주차장 면수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위에 수협 효시공원 옆에 부지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는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이 섬 2개로 이 금액가지고 섬주인하고 감정이 나왔는데 협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감정을 하고 작년에 한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했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하여튼 섬이 되어서, 무인도가 되어서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개인적으로 볼 때 몇 십억 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땅주인들하고 협의가 잘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섬을 매입하고 하는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인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 시가 매입해서 향후에 무엇을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보면 예산 봤을 때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 놓고 레일바이크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하필이면 100억 원인 안 든다는 것이지요. 100억 원 미만 신규사업은 자체 우리가 투융자심사 승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투융자는 40억 원 기준입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아직 심사는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번 달에 아마 하는 것으로.

박명옥위원

이번 달에, 100억 원이 만약에 넘으면 중앙에 가서, 중앙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100억 원 이상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기준에 일부러 맞춰서 100억 원 미만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이 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결 중이라서 조금 여유있게 잡기는 했지만 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나옵니다.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작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닌데요. 저희가 전반기 때 이 출렁다리 건에 대해서 올라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출렁다리만 해도 이 예산만큼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에 93억 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토지보상비 하고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98억 7,000만 원 정도.

박명옥위원

100억 원 미만에서 지방에서 투융자심사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다시 설계하고 변경하고 해서 충분히 그 개연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솔직하게 보여요. 어떻게 하필이면 딱 100억 원 안 되게 설계를 하셨는지. 하여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설계는 아직 안 되었고요.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든 설계든 하여튼 100억 원 미만으로 맞췄다는 게 제가.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관광객을 위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도비는 50% 된다 했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가 한 50%, 도비 15%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국비를 꼭 확보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템들이 연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저런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짭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야 그게 맞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졸속적인 것입니다. 사업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만큼 예산이 들어가야지요. 협의는 지주들하고 다 끝이 났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끝이 난 것은 아니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 협의는 어느 정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앞에 갈 때 어느 정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출렁다리 차후에 계획을 또 세우겠지만 250m에요. 그러면 교각이 따로 없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효시공원에서 가면 지대가 높잖아요. 높은데서 내려가면 큰 그게 없겠지만 거기에서 안 가고 아래에 횟집있고 하는 데서 출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해수면하고 일직선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좀 쳐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큰 배가 아니더라도 작은 배는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데 위험성은 없는지? 아니면 차라리 효시공원에서 위에서부터 간다고 하면 어떤 스릴이라든지 차라리 그런 것이 있지 수평으로 250m를 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획이 있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현재로써는 효시공원에서 가면 저희가 별도로 사유지 매입이 따르고 또 통행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책정해놓고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안은 밑에 부분에서 교대를 높게 세워서, 요즘은 진해 우도 같은 경우에 출발점이 높습니다. 높은 데서 가다가 중간에 한번 돌아서 낮아지는 그래서 밑에 배들 통행이 문제없도록.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건위에서 일일이 따져보겠지만 우리가 스카이바이크입니까. 스카이바이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눈여겨 볼거리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리고 또 타인에게 권하고 싶은,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섬 2개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공사관리지역내 저수지 편입토지 소유권이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안에 있는 공유지, 농업기반에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관내 전체 저수지가 1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93개는 저희 거제시에서 관할을 하고 7건 저수지는 큰 저수지는 문동이나 양정, 동부, 거제, 명진, 사등에 있는 저수지 큰 것은 전부 다 농어촌공사로 이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 정비사업에 박히면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몽땅 일괄 승계되도록 하는 것인데 1997년도 당시에 승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어차피 넘겨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수지 안에 있는 땅.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육지부분도 저수지에 포함되어서 실제 도로는 아닌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서 거제시에,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사든지 정리를 해야 그게 도로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민원이 발생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개수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수도 파악 안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실질 저수지로 당초 되어 있지 않으면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저수지라고 지적법 되어 있고, 도로는 되어있는 사는 것은 시민이 쓰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분할해서 주기 어렵다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있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것은 빨리 농어촌공사와 의논을 해서 그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서 거제시에 이관을 하든지, 농어촌공사에 동의를 해서 도로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것은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3개소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니까 개인 땅이 되어 있으면서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빨리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렇게 안하면 그쪽에 보상을 주든지 해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매년 거의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 매년 하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즉 말해서 저수지 이쪽에 도로가 되어있는 개인 땅이다 보니까 동의 다 받아야 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로로 못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책자 있잖아요. 지금 흑백으로 되어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책자를 만들 때 이것은 흑백이지만 자료를 컬러로 해서 상임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흑백으로 보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서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계장님 나중에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촌간척지 이것은 얼마나 매입되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체 산촌간척지가 444,000㎡ 정도 되거든요. 조성하고 나서 준공이 안 되어 있다가 2004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184,000㎡는 정도는 경작을 하고 있는 부지가 있고 나머지 우리 거제시가 매각하는 것은 50,253㎡입니다. 그 나머지 갈대밭이나 구거나 도로 이것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전체 매입할 면적은 50,253㎡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차후에 추가로 또 매입을 해야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처분 계획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면 현재 50,253㎡ 매입으로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나머지, 원래 우리가 2015년도에 협의를 할 때 180,069㎡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필지 50,253㎡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161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산촌지구 매립지 등을 관리 처분 승인을 받은 것이 뒤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체 444,000㎡ 중에서 임대 134,000㎡ 되어 있고, 매각, 직접사용, 제외대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4,000㎡ 중에서 나머지 농업인 임대하는 이 부분은 농업인한테 계속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여기 매입에 대한 의견을 받을 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시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의결을 한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막상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농민 반발도 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도 이게 아마 애로가 있는지, 직접 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경작해라. 자기들이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50,253㎡만 매각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임대에 대한 위탁은 관리위탁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현재 계약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앞으로 10년을 한다, 20년을 한다는 계획 없이 그냥 계속가고 있는 것이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계속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계약자가 바뀌거나 사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것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승계를 하든지 그럴 방법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재산이니까 관리하는 부처에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서 언제까지 몇 백 년이고 지구가 없어질 때 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처분을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벌써 정리가 되었어야 될 것인데 정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끌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지금 매입대금 지급 계획 금액이 감정금액이 25억 9,300만 원 나왔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시지가 평당 해서 나온 것이 또 22억 5,100만 원이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공시지가는 평방미터 한 것이 지금 보면 4만 4,800원 그렇게 공시지가는 정해져 있고요. 감정가격은 5만 500원부터 5만 2,500원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데가 농림축산식품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하라고 노력하면 안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쪽에서도 저희들은 공시지가 가격대로 그냥 사들이려고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조금 올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받으면 좋겠고, 이것 보니까 국비가 70%?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은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을 하는데 70%다. 땅 매입은 전부 시비?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미 결정이 되어서 감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 마쳤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감정가격이 나와서 평방미터는 5만 500원부터 5만 2,500원 사이로 지급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오수리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지자체에 개발해서 관광테마를 만들라고 할 때는 자기들도 지자체에 예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시지가로 해주어도 될 것인데.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내역 7건 모두 가결 시 전체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이 되고, 세부내역 중 1건이라도 부결 시 전체 심사결과는 수정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내역 7건 모두 부결 시 전체심사결과는 부결이 됩니다. 또한 세부내역 중 1건 이상 심사보류 시 전체심사결과는 심사보류가 됨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별로, 내역별로 안건의 가부를 묻기 전에 약간시간 정회를 해서 서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1.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심지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거제시립아주도서관 신축의 건 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 가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공사관리지역내 저수지 편입토지 소유권이전의 건 가결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의 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므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옥삼수위원께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장, 옥삼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옥삼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성갑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성갑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김성갑의원입니다.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사회 각 부문에서 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탁월한 시민에게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가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결정 정족수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최근 수년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수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부분은 종전대로 그대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방식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민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3분의 2”를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1조에 중간쯤에 보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하단에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3분의 2”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96,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거제시민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상 시상부문은 3개 분야로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올해까지 2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총 24명에게 시민상을 수여하였으나, 올해는 작년도와 같이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를 포함하여 여러 해 수상자가 결정되지 못한 것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인식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6대 제14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을 때에도 의결정족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견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완화할 경우 시민상의 권위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시민상 수상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시민상의 권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상의 권위 유지는 심사위원회의 과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경남도내 시·군민상 의결정족수를 보면 8개 시·군중 6곳은 3분의 2, 2곳은 과반수로 결정하고 있으며, 사천시는 1996년부터 시행하여 5회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고 진주시는 2010년부터 시행하여 2회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도 매년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김성갑의원님의 발의한 것에 대해서 행정집행부의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거제시민상의 권위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3월 25일 개정 당시에도 과반수 찬성과 3분의 2 찬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3분의 2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후보자 개개인을 절대 평가합니다. 찬성, 반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3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과반수를 하면 한 대상에 중복수상자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 대상자를 보면 면민수상 대상도 안 되는 분이 시민상 신청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신청을 하면 인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인 이상 계속하면 또 문제가 될 우려가 안 있나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 경우에는 군민상을 좀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민상 대상이 없다보니까, 물론 대상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상을 탈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올 때 있었는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을 못 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과반수를 하면 시민상이 퇴색이 되지 않을까? 행정의 입장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상후보자가 일단 대상이 자기가 하든지, 다른 단체가 추천해서 오면 행정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접수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 거제시민상 어느 정도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 기준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 기준은 행정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조례에 보면 거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관내에 주민으로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출향인사 그 기준이지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도 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자기가 개인이 하려는 분들은 시민 30명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0명 날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조례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1차 부분에서 걸러 와서 즉 말해서 단체에서하든지, 기관에서하든지 추천을 해서 그분이 시민상 후보로 행정과에서 되었다고 했을 때, 방금 김성갑의원님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되어야만 통과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1차분이 정확하게 걸러져 온다면 우리가 과반수로 찬성을 해서 시민상 수상자가 되면 큰 문제가, 아까 권위부분 이런 문제도 조금 해소가 안 되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후보자가 추천할 때 개인은 크게 신청 안 합니다. 면·동장 지역의 주민들이 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오는데 면·동의 지역의 주민이 면·동장이 참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그러기가 참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면·동장이 또는 단체가, 즉 말해서 사등면에서 이 사람을 거제시민상 수상자로 추천하려고 하면 면장이고 단체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해주어야 되는데, 저도 사등면민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탔던 사람은 다음에 못 올린다고 해서. 아니, 이런 부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몇 번 계속 올라오면 나중에 해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거제시민상의 권위라든지 또 퇴색되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에 조금 명확하게 강화를 시켜놓으면 다음에 김성갑의원님 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과반수이상이 되어도.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제가 면에 있을 때 면민상을 심의를 해보았습니다. 그것 신청하는 분들을 안 받아주기가 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심의할 때 그때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게 또 탈락시키니까 원성은 전부 면장한테 또 오더라고요. 면장은 아무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회의진행만 할 따름인데.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면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조례도 좀 강화해서 사등면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단체, 이장이 추천한 사람이 했는데, 그게 바깥에 소문이 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연초면도 있고, 사등면도 있고 여러 쪽에 있는데 거제시민상 수상도 조례에 앞에 좀 다른 조례를,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강화시켜야 3분의 2 이상이 되어서 하는 것 보다 과반수가 되어서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위원 할 때도 시민상수상위원회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도 전반기 초선위원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심의하러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심의가 됩니까? 안 되는데. 저도 그때 갈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몇 분들이 아는 분이 있어서 계속 그분이 체육활동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알아가지고 저는 그 찬성표 던져서 그분이 거제시민상을 받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민상후보위원회가 들어갈 때 우리 위원들도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로 가서 정확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순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행정과에서 조금 더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수상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염려되는 것은 권위라든지 모든 게 퇴색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조금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강화시키면 이 조례가 별 탈 없이, 해도 문제가 없는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시민상 위원장님이 발의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민상은 권위가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민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면·동장에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출향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아니면 발전협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시민상을 추천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데 하필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만약에 탈락이 되었을 때 또.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면·동에 면장님한테 ‘자! 조례가 바뀌었으니 우리 면에서부터 추천할 때부터 조금 잘 걸러서 해봐라.’ 앞에는 우리가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했는데 그때는 참 어렵게 통과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과반수가 되어서 해가지고 하면 조금 정에 드린 부분에서, 안 될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런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 면·동장님한테 한 번 더 그런 공문을 보내든지 했을 때 우리 거제시민상 후보 할 때 이런, 이런 기준에서 좀 잘 해서 추천해라고 과장님 계실 때 지시를 해도 안 좋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시민상 조례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이라도 조례를 변경해서 많은 시민상 수상자 나오도록 노력해보자는 의지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재정합니다. 사실은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위원들 자체가 시민상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사람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본인이 시민상 받을 것이라고 해서 올리는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민상을 받은 사람이 너무 젊다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심의위원회에서 조금은 염두에 두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받았다. 내가 이후의 활동생활이 어떠한지 그게 모든 것이 앞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을 텐데 ‘저런 사람이 시민상을 받았나?’ 하는 이런 케이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공문을 보내서 조례는 바꾸지 않더라도 각 면·동이나 공문을 보내서 그나마 우리 시민상을 받는 분들이 모든 시민이 긍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에는 공문을 보내서 잘 걸러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인수인계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사가 완료되어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삼수 부위원장, 김성갑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성갑위원장

오늘 안건이 많아서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