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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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195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7-10-24

김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노령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그 미망인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보훈명예수당 중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지급입니다.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 보훈명예수당 중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명예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씩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등에”를 “등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정의) 부분에 있어 1호, 2호, 3호를 전부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9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부분입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로”를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다. 항에 대상자 “월 3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개정하고 신설 부분은 “라.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월 3만 원”으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 하단에 추계의 결과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를 2만 원 인상하는 부분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 967명에 2억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고요. 6·25전쟁참전유공자 미망인 신설 부분에 월 3만 원씩, 현재 파악해 보니까 약 250여명이 파악됩니다. 거기에 한 9,000만 원. 합해서 3억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조례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연간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1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86,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수당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여 조례로 따로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없는 제2조제1호·제2호·제3호를 삭제하고 참전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월 2만 원 증액하여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포함하여 미망인에게 매월 3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2만 원 인상과 6·25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 신설로 연간 3억 2208만 원이 증가됩니다. 이 조례안의 예우대상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포함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과장으로 오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예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6·25참전유공자 시에서 주는 한 달 10만 원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월 시에서 10만 원, 도비 10만 원, 원래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미망인분들한테 3만 원을 월 수당을 준다고 조례에서 하려고 하는데 10만 원 그대로 승계를 하면 안 됩니까? 즉 말하면 6·25참전용사 돌아가셨다. 미망인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승계를 해서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승계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문제점이 예산적인 문제, 승계를 하게 되면 10만 원씩 금액에 승계하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또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20만 원씩 주고 도비 10만 원과 시비 10만 원씩 주는 것은 일단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6·25참전유공자 중 하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를 정한다만 실제적으로 부담적인 면에서는 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나오는 10만 원은 도에 조례가 안 되어 있어 안 될 것이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할 때 10만 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하면 6·25참전용사가 즉 말해서 사망 시 미망인한테, 미망인은 살아있는 분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승계를 하면 되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6·25참전용사가 자기가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승계하는데 예산을 더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3만 원을 미망인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도 1년에 한 5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6·25참전용사분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망인에게 다소나마 3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미망인도 250명, 약 250명이 현재 거제시에 살아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이분들도 참전용사 같이 1년에 한 50명 돌아갑니다. 한 5년 후 되면 이 분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그렇고 나이 많아서 예산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3만 원 주는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동부 6·25참전 날에 그분들한테 모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미망인한테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했는데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것보다도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서 시에서부터 또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께서 해주니까 참 대단한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승계를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10만 원을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소액이지만 일단 3만 원씩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행하다가 모든 것이 마친다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5년 안에 급속도로, 우리 집 가까이 바로 붙어서 한 평생 사신 분이 내일 모레 돌아가십니다. 그 분이 한 90세 되셨는데 할머니도 마찬가지이고.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여기 안 계실 것 아닙니까? 내년이면. 아니, 수정을 해봅시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임수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일단 저희들이 먼저 미망인 월 3만 원 정도 시가 시작을 해보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과장님 세월이 많이 있고 몇 십 년, 이십 년 이렇게 기다려 준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단정을 5년, 7년, 8년, 10년도 되겠지만 그때 되면 10명, 10년 되면. 계속 줄어들고 안 있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기분 좋게, 시민의 혈세 가지고 좋은데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그렇게 합시다.’ 하면 우리 위원들 수정동의하면 되는데 왜 자꾸 과장님이.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재정적인 어려움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이걸 좀 끄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실제적으로 월남이 159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고 정당하게 하십시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아니, 지금 월남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일단 먼저 해보고.
수환

임수환위원

마이크 켜고 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 하신 분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도 자기 수당을 받고 가서 희생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가셨지만, 6·25참전용사 그분들은 무수당에 그냥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또 우리나라가 잘살고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 잘 살면 6·25참전용사 그분들도 수당을 올려 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6·25참전용사들은 수당없이 그냥 몸으로 때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미망인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어중간하게 주고 욕 듣지 말고 제가 세금 조금 더 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임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부결시키고 임 위원이 올리고자 하는 조례안을 내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안을 내는데 수정을, 어차피 제가 조례를 만들고 하면 시간도 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90세가 다 되어 갑니다. 9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결정 받아온 것이 있는데 답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여기에서 과장님이 한기수위원이 말씀한 것은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왔다. 만약에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이 5만 원이다. 10만 원, 8만 원 해서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하면 시장님이 뭐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가결 내는데. 시장님이 가서 과장님께 조인트 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원안대로 해주시면 내년도 시행하면서 현재 보통 88세부터 92세 그 사이입니다. 그래도 303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6·25참전 하신 분들이.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에는 원안대로 저는 과장님이 내년에는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원하면 갑니다. 가는데 내년에는 꼭 조금 인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별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내년에 여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다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임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11조에 지급대상 기준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2만 원, 3만 원 그렇게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엄격히 따지면 국가사무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복희위원

보훈에 관한 예우라든지 지원은 국가사무인데 내가 뒤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보니까 상위법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금액은 정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적용 했는가 궁금해서.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방금 김복희위원 말씀하신대로 저도 항시 주장하는 것이 보훈단체에서 8개 단체를 지원이나 관리를 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보훈업무는 국가사무다. ‘당연히 국가사무를 시에 와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많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민선시장이 들어온 후부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너나할 것 없이 시·군에서 또 비교 검토를 해서 지원해오고 있는 사실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법으로는 금액 명시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 자체 보훈처의 규정이나 자기들은 마련해서 현재 6·25, 월남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월 22만 원씩 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따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6·25참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도비, 시비 1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실 조금 약한 편입니다. 15개 시·군은 다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시의 인구에 비례하면 월남참전용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삼성, 대우로 인해서 많이 안 늘어났겠나?’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내년쯤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6·25와 같이 도비를 지원해주면 우리도 해주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망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내에 현재 5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복희위원

6·25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이 지금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군 때는 이렇게 안 많았는데.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면·동을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200명에서 250명 사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 질의 중에 미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시·군이 경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경남.

김성갑위원장

경남에 5개 시·군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도?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금액은 5만 원, 거창이 3만 원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군·구를 치면 우리 시보다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것 아니에요? 노인인구가 많을 것이고.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전체인구로 봐서는 6·25 참전하시는 분들이 작습니다. 보니까 군·구에 보통 150명 내지 현재 생존해 계시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인구가 작으니까 우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보다 창원시가 훨씬 많겠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군·구에는 보통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 200명 그 사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아까 전에 평균연령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88세부터 92까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6·25참전유공자에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6·25참전유공자.

김성갑위원장

88세. 월남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월남은 평균적으로 72세부터 76세.

김성갑위원장

미망인은 그럼 어때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미망인의 나이는 아직 저희들이 숫자만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6·25미망인들은 평균 85세 정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보훈처에서 월 22만 원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하고 월남도 들어갑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월남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6·25참전용사도 국가보훈대상자잖아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일단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5만 원을 시에서 더 지급하잖아요. 참전유공자는 10만 원 지급을 하고. 그러면 참전유공자로 10만 원 지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국가보훈대상자의 5만 원에 대해서 제외됐다, 이 말씀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이 5만 원은 현재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6·25나 월남 외에 보면 전체 966명인데요. 주로 보면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공상공무원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형이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분들은 우리나라가 군대가 있는 이상 이것은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군에서 훈련 중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들어가잖아요. 인정이 되면?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계속 존치가 될 것이고, 이 외 3가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참전유공자들이 한 50명 정도 평균 돌아가신다고.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작년도 올해 추세를 보니까 6·25는 40~50명 정도.

김성갑위원장

요는 그런 것이지요. 그 분들이 돌아가시니 그분들께 들어가는 수당이 미망인들한테 이렇게 조금 전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큰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3만 원, 10만 원이니까 그 정도. 평균은 가겠네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명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보훈가족한테 한 2,000여명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각 단체별로 자체 개소식을 전부 다 하시는가 봐요. 6·25어르신들도 개소식 한다고 떡을 해서 사무실로 가져왔는데 정말 참 좋은 위치에 잘 지어서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건물을 잘 지어 놓았는데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개관 때 보면 4층 대회의실로 하면 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민간인들도.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현재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이용허가를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사용료가 명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대관을 해서 제가 보니까 접근성도 용이하고 규모가 큰 행사는 못하더라도 소규모 행사는 가능한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입주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거제시민들도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조례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소리가 아니라 보훈단체에서만 쓰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행사가 개최되면 모르지만 비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쓰면 좋잖아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접근성이 좋아서 제가 봐도 활용성은 높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20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나. 2018년도 출연계획안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 정도 증가한 사항되겠습니다. 라. 산출기초는 인건비가 53% 정도 1억 1,700만 원, 경비가 47% 정도,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3페이지 관계법령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87, 2018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출연예정액은 4% 증가한 2억 2,062만 4,000원입니다.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며,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로 복지거제 실현을 위한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4% 증액이 되었네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증액된 것은 내년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정도 증액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4%면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870만 원 정도.

김성갑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해야 되겠지만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경비지출에서 운영비 내에 경비지출에서 보면 2016년도만 보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3,400만 원 하고 이행강제금이 3,300만 원 합하면 6,7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되었다 말이에요. 2017년도에는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이행강제금하고 소송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올해 경비로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 7,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로.

김성갑위원장

소송비용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소송비용 부분은 변호사 소송비용 부분은 약 7,500만 원 정도.

김성갑위원장

2017년도에 7,500만 원.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018년도에는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변호사 2,500만 원은 되어 있고, 공동위원회 구제명령 자부담 5,000만 원해서 현재 7,500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또 7,500만 원. 2018년도에도 예상액이 7,500만 원이에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2018년요?

김성갑위원장

2017년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지금 2017년도 이야기합니다.

김성갑위원장

2017년도 7,500만 원이고 이것은 예상이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2018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이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내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뒤에 상임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번 해보십시오.
2018년도에는 소송비용에만 4,000만 원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합이 여태까지 2015년도부터해서 소송 시작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만, 올해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은? 소송비용만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7,500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집행은 안 했지만 그 정도 쓰일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 전년도에 6,430만 원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여하튼 올해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지만 한 7,0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1억 2,000만 원 넘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변호사선임비용하고 해서 한 500만 원 맞습니까?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6,000만 원요?
아! 집행된 것만. 전년도에 6,600만 원하고, 전년도에 500만 원 하고 2017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면 1억 1,000~2,000만 원.
변호사비용만?
이행강제금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가면, 출연 동의안에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자꾸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자수입이든 무슨 수입이든 그것하고 무슨 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로 쓰이는 것은 재단의 쌈짓돈이에요?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또 따져보는 것이고, 지금 그 외적으로 일어선 김에 나중에 만약에 재단에서 패소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배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집행 할 때 따져보기로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운영비를, 출연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출연하는 목적이 소송비용이라든지, 이행강제금에 쓰라고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그 퍼센트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이자 부분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자를 가지고 소송에 쓰라고 이렇게 기부를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재판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올 연말쯤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재판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실 것입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박동철 이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셨는데 소송 상대자, 즉 해고되어 있으신 분들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아니, 해고무효 확인소송이라는 것이 판사의 결정 이전에 소송 원고하고, 피고하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업무보고 할 때 합시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용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9조의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 신축에 따라서 숭덕과 장평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88,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 종류 중 공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제10조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신축된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과 장평어린이집의 이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립하고 국공립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공립과 국공립을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제정 당시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했고 2007년 10월 17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는데 그때는 “국·공립보육시설” 가운데 점을 없애고, 2011년 12월 8일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게 계속 “공립”으로 남아 있어서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번에 ‘국’자를 하나 붙인 것이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옥포 도뮤토 아파트, 상동더샵 블루시티 아파트가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함에 따라 우리 시가 무상임대를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제12조 등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2개소로 옥포 도뮤토 아파트와 가칭 더샵 블루시티 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11월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체 선정과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서 2018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89,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예정인 2개소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옥포 도뮤토 아파트, 상동더샵 블루시티 아파트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11월 경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며 위탁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게 의무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넘어가는 첫 케이스잖아요, 2곳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운영도 잘해야 되지만 또 운영 규칙에 어긋나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 규칙 같은 것이 다 내려왔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우리시가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일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서 저희들한테 20년 무상임대를 해줘서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립어린이집으로.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임대료 같은 것 추가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런 의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꼭 이렇게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하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주민동의를 과반수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

신금자위원

원아들은 70% 이상이 아파트단지 내이고, 30% 외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그 분들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옥포 도뮤토는 주민들이 과반수 입주도 안 했는데 주민동의를 과반수 어떻게 받았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이상이면 되거든요. 실제세대는 518세대 아직 분양이 다 안 되었지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이상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입주는 아직 안했지만 입주 안 하신 분들도 그분들 동의를 다 받아왔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의무어린이집이 몇 군데 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의무어린이집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하면 전부 다 받아줘야 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보육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의무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거제 시비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의무어린이집 운영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고.
수환

임수환위원

민간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 지원은 전혀 안 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시비는 다 지원이 되는데 보육료지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일반민간은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의무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즉 말해서 부모들한테 받아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거제시에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신청을 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처음 신규로 짓는 어린이집으로, 한번도 민간에 맡겨보지 않았던 어린이집인데 처음에 만들어 놓고.
수환

임수환위원

의무적으로 우리 몇 세대 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고 법상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파트 지금 하는 것은 2곳 신청한 곳이 아직 한 번도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안 하고 준공을 해서 자기들이 안하고 거제시 공립으로 전환을 해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즉 말해서 의무어린이집을 하다가 자기들 운영이 안 되어서 어렵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모자라 구하기 힘들다든지, 운영이 어렵다든지 할 때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은 검토해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 받아주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 단지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거나 신청하는 곳은 없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없는데 즉 말해서 지금 이 두 군데, 제일 최초 우리 사등면하고 양산이 최초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서울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했고.
수환

임수환위원

많고, 최초한 곳이 양산인 것 같더라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양산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청해서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다음에 20군데, 30군데고 국공립으로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다 받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가시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기존 의무어린이집을 전환하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40%까지 확대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40%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을 국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전환은 1억 1,000만 원까지.
수환

임수환위원

한 군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억 1,000만 원인데.
수환

임수환위원

학생수가 필요없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필요 없이 1억 1,000만 원까지 개소 당 지원하는데 그 중 50%가 국비, 20%가 도비, 30%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해서 올려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의무어린이집 아파트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형들이 즉 말해서 가정어린이집 비슷한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에서 학부모단체에서 의무어린이집을 하는 것 보다 ‘국공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신청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해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 다 받아주어야 되겠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게 학부모는 안 되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무어린이집을 사용하는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우리 시에 무상임대나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의해서는 임대료 수익으로, 수익의 한 5% 정도를 임대료로 받는데 거기에 문제가 부딪혀서 쉽사리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개가 의무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이 아파트 지을 때 그 공간, 즉 말해서 어린이집을 갖다가 자기가 사가지고 대개 합니까? 그렇게 안하면 아파트 전체에서 의무적으로 50세대 이상 아니면 시공사 회사가 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아파트에 무상으로 줘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서 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제가 살고 있는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어린이집도 3층짜리를 같이 분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하는데 그 외에 대부분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임대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된다면 학교에 분담금을 내거든요. 만약에 사등에 영진아파트를 짓는다, 100세대다. 그러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학교를 짓든지, 그렇게 안 하고 학교를 지을 상황이 안 되면 그 인근 학교에 분담금 50을 내라, 60을 내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시하고 협의 안 들어오지요? 여성가족과 하고요. 지난번에 내가 물어 봤는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인허가를 할 때 사전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기는 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난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할 때 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협의가 안 들어온다면서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인허가를 하기 전에 꾸준하게 사전상담은 들어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거제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시 1,000세대, 몇 세대 넘어가서 어떤 기준에 들어가면 의무어린이집 공간을 기부채납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협의할 때도 주택과하고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모순이 없을 때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마 위에 중앙정치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무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500세대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고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계실 때 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행정적으로 협의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문재인정부 잘한다고 안 봐줍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라온 것은 옥포 1군데하고 상동에 포스코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군데인데 지금 상동에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푸르지오 하고 있는데 1,000세대쯤 안 됩니까,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푸르지오에서는 이미 희망을 신청해 왔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요건을 구비 못해서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이고, 힐스테이트에서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먼저 제안한 것도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문의는 있었습니다. 아이파크나 힐스테이트에 문의는 있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이,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동의가 안 되어서, 경남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도 동의가 안 되어서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입주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러니까 영유아가 없으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동의를 할 것이고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과반수를 넘긴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들어온 두 아파트는 옥포 도뮤토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 2명이서 이 당위성을 아마 전 세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루어낸 것 같고 포스코는 주택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었는데 포스코는 어쨌든 주택조합을 해서 조직체계가 지금 있고, 일사불란하게 의사진행을 물을 수가 있는데 현대라든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힘들 것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입주되어서 주민자치회가 꾸려지고 동이나 통반장들이 꾸려져야 가능할 일인 것 같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 올해 개정되었거든요. 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만 얻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여성가족과에서 강연을 해서 국공립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선전을 아니면 유인물을 배포할 수는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올해 2월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군데 새로 짓고 있는데, 분양하고 있는 데를 전부 다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푸르지오 아닌 다른 데서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 왔는데 기존의 아파트 측에서는 임대료 문제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다음에 원장님들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년간만 기존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그다음부터는 공개경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좋은 선례인 것 같아요. 입주 전에 다 처리가 되니까 혼선이 없는데, 기 입주해서 오랫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이는 있을 것이고, 영유아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설치가 되고 나면 소문이 좋게 나면 그 아파트도 프리미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국공립이 있어도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신청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유아를 계산해 보니까 543명이거든요.

김성갑위원장

10% 안 되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중에 저희들이 47명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용이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건물이 307㎡ 정도 되잖아요. 건물에 따라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보육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재원이 40명, 한 50명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시설면적에 따라서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면적을 이것보다 307㎡보다 더 늘린다면 보육정원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는 그럴 여지가 없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도뮤토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것의 3분의2 밖에 안 되었는데 자기네들이 주민공간 카페로 운영하던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모아서 조금 늘렸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늘려서 정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아주처럼 신축할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의무어린이집은 국공립을 하든, 어차피 운영되어야 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보다는 전환사업을 하는 것이 민간에게 타격을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제시는 출산율이 늘지요,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은 작년보다 저하되어서 합계출산율이 지난 해 연말 기준 1.77로, 전에는 1.91에서 1.77로 줄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결국에는 학교 학급수도 정원이 줄잖아요. 연령별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출산이 계속되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타격을 입을 것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어서 신규인가는 늘어나고 있고 폐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는 지금 큰 차이는 안 보이고 253개소.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숭덕 초는 인원이 늘어나요, 어떻게 되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김성갑위원장

지금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정민 보육지원 담당 나정민입니다. 현재 13명으로 정원은 20명 이내인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선생님은 지금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정민 4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건 좋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명옥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뜻깊은 조례에 우리 의원님들 열다섯 분 다 이렇게 찬성 서명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1항 시장은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제1항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97,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명시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생존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없어 지원정책은 필요 없으므로 위안부피해자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념사업에 대한 규정과 기념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이 조례안은 기념·홍보사업 및 명예회복 활동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념 홍보사업 및 명예회복 등 피해자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인 것 같은데, 피해자 관련 사업을 하는 주최는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이걸 아무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박명옥발의의원

조례에 보면 경비의 보조해서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념사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개인·법인, 단체가 있으니까 어쨌든 거제시에서 이것을 행사비 보조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단체들은 특정하게 기념사업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명확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신문 상에 보면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기념사업회 추진이지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하면.

박명옥발의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법 시행령을 그러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인 것 해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법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시장은 개인.

박명옥발의의원

그러면 개인인 경우는 거기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개인의 경우에 ‘개인의 경우는 경비보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판할 것’ 하면서 개인의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비보조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박명옥발의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련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해야지요.

김성갑위원장

그 기준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념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경비가 얼마나 드는 것 같나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경비를 지원한 것은 2014년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소녀상 건립할 때 자부담 4,000만 원 하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1,000만 원 지원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지요. 그 뒤에도 우리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지원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없고 다른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도 추진하는 데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이런 것은 큰 차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에는 금액 차이가 크게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 거제시는 위안부가 안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홍보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행사할 때 같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또 경비지출도 상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내에 35명 정도 계신데 그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큰 예산은 없다고 보이고 어쨌든 이게 1년 내내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봐야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채근입니다.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부터 거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5항입니다. 비용추계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3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경유차 중에서 조기에 폐차되는 차량에 한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서 보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비용추계의 결과 세출은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노후 된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최고 7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국비와 도비 및 등 지방비로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추계 결과 내년도에는 3.5톤 미만 최고 지원 금액으로 해서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배 정도 기준으로 해서 1억 6,500만 원 정도 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제시 노후 경유차량은 현재 10,109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90,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부터 시민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지원대상 차량이 2016년 말 기준 10,109대로 조기 폐차지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노후 경유차가 현재로 10,109대 그렇지요? 2016년에. 그러면 2017년도에 가면 더 많아지겠다 그렇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많아지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2005년도 12월까지 해서 10,109대이고, 전체적으로 경유차는 40,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배출가스양이 그 전에는 엔진이 배출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100으로 해서 60%까지는 허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엔진이 좋아져서 배출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정부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올해 2018년에 1억 6,5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 대수는 많고 선정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연도에 똑같이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3.5톤 이상, 이하, 화물차. 그다음에 2005년 이전이라도 2004년, 2003년도 그 전에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지어서 대입을 시키면 이 가액은 얼마 나온다,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신금자위원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충전기 등.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전기자동차.

신금자위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주더라고요. 올해 케이스로 시도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경우는 ?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한전에서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금자위원

예,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선정할 때 제가 좀 걱정입니다. 잘 하셔야 되겠다, 과장님이.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지침이 있어서 이것은 매년 해마다 국가에서 바꿔서 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계속 2018년에 1억 6,500만 원이면, 2019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점점 추가로 좀 예산을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것은 국비가 얼마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이런 것은 국비로 한 70% 해주면 좋을 텐데 50%, 50%하니까 시에도 부담입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국비 50%, 시비가 아니라 지방비 50%로 해서 도비가 15%를 또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비는 35%만.

신금자위원

그러면 35%만 부담하면 된다,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노력하면 국비가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도 대수 처분을 더 많이 하겠다, 미세먼지를 또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많이 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도라든지 하면 국비 따르는 것만큼 우리 시비도 같이 보태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구조가 있다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거제시만 보고 국비를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전 지방자치단체 과장님들이 전부 다 탄원서를 협동하면 모르겠다만, 그렇게 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7년 이상이 되었잖아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차량가액이 160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차량가액이 160만 원이 안 되면 그 차는 폐차를 시켜야지 저감장치를 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침이 있지요?
폐차를 시키는데 지침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폐차 강요를 못할 것이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차량가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허다할 것이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3.5톤 이하이니까 우리가 일반승용으로 끌고 다니는 차도 있잖아요. 3.5톤 포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7넌 이상 된 차량들이잖아요. 그 차량들 내가 볼 때 보험 가액도 저감장치 다는데 165만원이었어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저감장치를 다는 것이 아니고 폐차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조기폐차 지원금이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폐차지원금 165만 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차종별로 연식별로 구분 지었을 때 최고 770만 원까지 노후차량을 폐차시킬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것은 현재는 전국에서 조례상으로 내용을 넣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국가에서 교체라든지 할 때도 일단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사항이고요. 지금 내년부터 지원할 것은 노후 차 폐차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지금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는 비용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비용추계에 나오는 것은 폐차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내가 아까 전에 말을 연결해보면 차량가액이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가액이 그래서 저희들 최고만 해놓았지 최저는 현재, 최저가격에 대해서는 안 되어있는 것이 우리가 3.5톤 기준으로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165만 원이고. 그러면 6,000cc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3.5톤 이상은 최고가액이.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 내가 1.5톤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 연식이 이 기준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가액이 예를 들어서 보험들면 가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100여만 원 나온다 하면 165만 원을 갖다가 지원해서 폐차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가액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우리들이 지침 상에 가액을, 아까 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그 가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터 다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만 보면 대충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조에 저공해조치 명령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령은 안 지킬 때 더 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기폐차를 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령을 어겼을 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복희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김복희위원

나는 지금 그것을 못 봐서. 그러면 그 밑에 제3조에 보면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볼 때 조치, 폐차는 되어 있는데 조기 조치명령 이행자에게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현재는 그래서 저공해조치 명령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라든지, 그렇게 안하면 엔진을 개조한다든지 그에 따른 명령이고요. 그 명령은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명령 이행하면 환경에 미세먼지가 작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고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예 차를 없애는 것. 운행할 수 있는 배출허용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 운행하는 차를 2005년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할 때 빨리, 미세먼지가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가 배를 보면 감척하듯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권고를 했을 때 자기들이 폐차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폐차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김복희위원

폐차에 관한 것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데 그것을 명령했을 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행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 매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평상, 일상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어제 회의 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자료가 부족해서 하루를 이 심의를 연기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나누어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사례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안이 있을 때 이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사전에 제출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소요 예산은 내년예산 추정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구액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요구액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어제는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일단은 급해서 먼저 요구했는데, 요청해 놓아서 이상한데 이게 다 반영이 될는지 안 그러면 유보가 될는지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정홍보단 워크숍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하지만 SNS라는 특징이 어떤 홍보단에 대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열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널리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천 여 공무원만 하더라도 ‘좋아요’ 한 번 더 눌리고 팔로우 늘리고 조금 더 SNS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예산을 3,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놓았는데 이런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홍보가 잘되고 빨리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열정, 거제시의 열정, 공무원들의 열정, 거제시민의 열정 이것들이 합해졌을 때 더 빨리 전파가 되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거제시에서 헬리캠도 사서 준비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콘텐츠 개발업자하고 아니면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일반 개인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거제시 문화공보과나 관광과나 행정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팔로우를 늘리고 홍보하는데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열정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콘텐츠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거제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아까 전에 어디서 봤는데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캐릭터이지요. 몽돌이, 몽순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어디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 좋은 방안이잖아요. 몽돌이, 몽순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콘텐츠의 개발이 다양해야 되고, 그것이 다양해야만 통과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곳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콘텐츠 개발에 공모를 한다든지, 대시민 공모를 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등수를 매겨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고 보여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단에 보면 원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원고라든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600만 원 예산이 보면 홍보단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편중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보다는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예를 들어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보상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더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닐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참고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공무원들이 팔로우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가점을 매긴다든지 그것도 방법 아니에요. 3,000~4,000명만 팔로우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우리가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