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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홍철 의원 발언

3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5-25

김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홍철 위원님께 잠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1.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주영숙·하순태·김대순·이영순·이정현 의원 찬성)

10시

김홍철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창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안 제7조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

김홍철위원장직무대리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홍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김정구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구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제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김대순·이정현·하순태·김홍철 의원 찬성)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유일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및 소방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구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지키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히 생활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병권위원장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조완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천시 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 요건인 점포 밀집 기준을 안 제5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를 안 제6조~제13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경제 기업과 사전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 없었습니다.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2조에 보면 직권이라는, 시장님은 직권 또는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완형

조완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직권이라는 말은 요즘 사실 조례안에 굳이 필요한 용어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형

조완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안건을 제안한 것은 중기부의 준칙안을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직권을 넣게 된 이유는 일상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직권으로 신청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직권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직권을 안 써도 상가주변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한다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형

조완형일자리경제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제3조 보니까 신구대비표해서 제3조5호 사항을 추가 하셨는데 이거는 첨부서류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완형

조완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준칙안을 따라서 했는데 신청서 서식에 그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 조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10명 이내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가부동수에 의해서 홀수로 하는 게 적절치 않은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형

조완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실명으로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홀수로 해서 가부 동수가 나올 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상

유일상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권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일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우월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직권에 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권한을 제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의 ‘직권으로 또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의 수정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형

조완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상정 이유입니다. 지난 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던 안건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에서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국토부 표준조례안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발표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히 중심시가지형 등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최대 10년 동안 주변 시세에 80% 이하로 저렴하게 영세상인,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즉 상생협력상가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역세권 및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될 상생협력상가의 설치 및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상가내몰림 방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상생협약체결 상가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이 함께 발전할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8조까지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역세권 및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임차인들의 상가내몰림 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입주자 선정, 임대율 결정, 사용기간 연장 등 상생협력상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상가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상생협약체결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부터 연 5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4월 9일~29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되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사전검토로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8조2항 보시면 공유재산관리위탁에 대한 수탁 또는 수탁자격 및 기간을 명시한 거 같아요, 2항에. 공유재산관리위탁에 대한 수탁기간하고 자격에 대해서 이걸 명시해놨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할 때는 한번만 더 5년 이내로 갱신을 할 수가 있고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 여기에 15개 상가를 지금 추진 예상중이죠, 계획이?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사실 5년 이내 계약을 하는데 그전에 나가는 분들도 사정상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게 되면 대기하는 대기자들은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해서 교육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다시 또 가야될지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에서 2항에 보면 상생상가지원센터의 창업지원과정을 수료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지원센터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상생협력 상가지원센터는 역세권에 당초에 채움하우스라고 명칭을 하였는데요. 공공임대주택하고 같은 1층에 상생협력센터가 조성됩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창업지원교육 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까?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같이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변경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 운용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는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2019년 6월 25일 제278회 정례회 의안번호 2640호로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던 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동이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한 용지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성면 구룡리 86번지 등 3필지의 용지매수가 어려워 이번에 3필지를 제외하고 복지문화센터의 실시설계에 따른 건물의 연면적을 축소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 기존 4필지 1735㎡에서 1필지 332㎡로 3필지를 감하고 건물 기존 지상 2층 연면적 1154㎡에서 지상 2층 연면적 998.05㎡로 축소하는 복지문화센터 신축에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위원

그 ‘주차장으로 사용할 용지매수가 지난하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김홍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복지문화센터 건축하고자 하는 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분할해서 매수를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바로 길 건너 옆에 2필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매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분할해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건폐율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좀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시유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유지를 매각을 하고 그 사람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이 여의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럼 매수 협의가 지난하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까 건폐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기존에 건폐율이 이제…

김홍철위원

그럼 건폐율이 맞지 않는 게 매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추진하다 보니까 또…

김홍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매수협의가 지난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매수가 아니라. 잘못 아신 거죠?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그리고 다른 옆에 필지 그것도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홍철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김홍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지역역량강화 사업이요?

김홍철위원

예. 재산 취득 변경 중에서 여기보면 사업내용에 지역역량강화, 부대비용 등 예산까지 나와 있거든요.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 공유재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토탈 패키지로다가 거기 안에 지역역량강화사업도 들어가고 소프트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거는 복지문화센터 건축하고 그다음에 CCTV설치, 가지산등산로정비 같은 게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과장님, 금성복지문화센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역역량강화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로 운영을 하려면 지역민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김홍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복지문화센터를 짓는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필요 없고 다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그렇죠.

김홍철위원

예, 그러면 금성복지문화센터 짓는 거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 말씀이죠?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복지문화센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역량강화는 그걸 이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라는 건 없지만 사실 우리가 정기분에 어떤 거를 신청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전에도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한 건데 이런 사업변경 부분 있죠?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셨나요? 변경부분에 대해서.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변경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예를 들어 지금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 거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유재산취득이라는 게, 그렇죠?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 그런 거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사전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하고 이해를 구해주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력이 그만큼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지금 사전설명은 사실 없었죠?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앞으로 그런 거를 상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거나 변경이 될 때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윤용태농촌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이강호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