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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95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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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급은 승진하고 보직 못 받은 분은 없지요? 제가 몇 번 보니까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 받고 계속 있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분들은 교육을 한 번 더 보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내지요.

그냥 앉혀놓으면 일도 없는데.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인사, 어제도 감사법무관팀에 이야기를 하고 기획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조금 행정과나 중요한 부서에 감사법무관팀이나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손이 아파서 적재적소에 다 하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면에 있다가 2년 있었으니까 시에 올라와서 근무해야 한다. 여기에 잘하는데 2년 있었으니까 다른 데 또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에 인사하는 같은 직원으로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제시민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분이 앉아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동에 내려가지고, 면에 내려가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근무한 기간을 따지더라고요. 또 면·동에 유능한 사람이 와서 있어야 면·동은 시민이 아닙니까?

면·동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하는데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못 올라온다, 기간이 안 되어서 못 내려간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즉 말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근무자리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 주고 해야 우리 거제시민이 편하게 행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도 유능한 분 계실 때 인사시스템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바꿔서 불평불만이 없는 시민이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인사를 안 해왔다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대외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즉 말해 면·동의 면장님들이 민원 만나고 주민들 만나서 잘 대해주는 분이 계시고, 또 앉아서 기획을 잘하고 중앙부서하고 유대도 잘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좋은 부서에 앉아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인사를 안했고, 뭐 개월 수, 또 여기 근무했으니까 바꾸고 일부는 다 그런 쪽으로 안 갔습니까.

한참에 바꾸지는 못할 것이고 조금, 조금 시스템을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제교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국제교류 하겠다고 하는데, 국제교류 해서 성과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제화 시대에 국제교류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5대 의원 때 회장단으로서 거제시하고 교류한 중국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단체장이 여기에 왔다 갔다 2번, 3번 하면 거기에서 끝이 맺어지더라고요.

지금 일본 야메시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던지 활성화할 수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핑퐁, 탁구로 해서 교류를 상당히 활성화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메시 하고 할 때도 축구로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만약에 우리 거제고등학교 축구가 연초중학교, 동부중학교 축구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야메시하고 교류를 한다, 거제시민이 다 알아야 하는데 일부 시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일부 간부들만 알고 넘어가더라고요, 언론에 약간 비추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야메시 유명축구 고등학교가 있다, 거제 축구부가 있다.

이래서 교류 축구시합 한다고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이 도시하고 누가. 즉 말해서 어느 사람이 ‘야메시 좋은데 거기 한번 해보지.’ 한다, 중국하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맺어지더라고요.

방금 좋은 관광활성화 국제교류 업무 추진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조금 더 예산 더 들더라도 활발하게 좀 뭔가 남고 국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대의원도 해보고 전반기도 해보고 했는데 세무과 업무보고가 참 우리 신 과장님 와서 그러는지 변화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등기대리 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저도 사회생활 해보면서 법무사가 있는, 자기가 법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안 합니까. 일반사람이 못하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인식해 와서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사무실하면서 업무를 보는 사무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싶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안 했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거제시민들이 참 이 한 분야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변화가 올 것 같고, 홍보를 잘해서 법무사 쪽에는 미안하지만 시민들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큰 도움 되겠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는 이런 것은 대개 보면 건설업체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고발이 들어와서, 즉 우리 말해서 도시과나 도로과나 이런 곳에서 고발을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고하고 그것은 즉 말해서 세금을 탈세하려고 하다가 미리 예고해 주니까 굳이 바뀌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건설업체 현장사무소 대개 보면 컨테이너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제시에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서 세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건축과나 주택과나 시설하는 담당부서에서 즉 말해서 고발을 해서 세무서로 연락이 와서 하는 과정도 안 있나? 이렇게 질문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조선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조선소 현장에 사무실이나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즉 말해서 계장님 할말 있으시면 조금 있다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대우, 삼성이 우리 거제시에 주는 어떤 큰 도움이 되어서 지적을 못하고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지만, 또 문제를 일으켜서 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만한 민원이라든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도 컨테이너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통영에도 많이 있는데 저분들이 지금은 컨테이너도 그렇고 조립식도 그렇고 정상적인 인·허가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많이 합니다. 저런 부분을 세무서에서도 관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인업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 신고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거제시에 놓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신고를 해서해라. 그렇게 안 하면 당신들도 과태료를 물리든지 한다.’ 이런 것이 없어서 자기들 주문만 하면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농어촌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만약에 제작하는 업체가 법인이 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거제시에 어느 기관이 와서 신고를 해야만 불법이 진행이 안 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계장님 우리가 일체조사, 건축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조사할 이유 없이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한테 우리 거제시에 건축물 제작을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세무서로 하든지, 건축과로 하든지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걸 안 거치고 개인이 가서 컨테이너 박스 57이면 57짜리, 60이면 60짜리, 68이면 68짜리 어디에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 준다니까요.

그걸 모릅니까? 1년 이상이 되면 그때가 과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등에 임수환이가 오량, 신계에 놓겠다. 1년 되든가, 2년 되든가 모르게 무허가로 해가지고 계속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1년 되고 난 후에 만약에 임수환이 신고를 해서 1년 후에 하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허가를 거쳐서 해가지고 하면 1년 후에 그 사람한테 다시 1년 채웠는가, 안 채웠는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아예 신고조차 없이 한다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체조사 하기 전에 우리가 거제시에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통영에 있으면 그런 회사한테 거제시에 당신들이 인허가 할 때, 거치하려는 사람이 오면 분명히 신고해라. 필증을 가져와라. 1년 넘게 든, 2년 넘게 든 필증을 끊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분들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서 해줘도 일체조사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서류 상 정비가 되어야 ‘아!

사등면 어디 몇 번지에 여기 1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직원분들이 많으면 되지만 업무상 바쁘긴 한데 아까 이야기를 서류상에 총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담배세나 즉 말해서 이런 것은 통계가 100% 나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필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즉 말해서 1호, 2호, 3호 제작이 1,500번까지 나갔다.

거제시에 어디에 했다고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1년 넘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과태료 물리든지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 했던 대로 내가 지금 가서 제작하는 회사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얼마짜리이고, 250만 원 짜리다. 이것 좀 갖다 달라하면 바로 갖다 놓습니다.

그게 무허가 아닙니까? 통계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방금 박경도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찰볼 때, 입찰을 띄울 때 명시해 놓으면 법적인 문제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도입되고 난 후에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관계 업체 자재 및 장비 적극사용을 권장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자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지난번에 감사법무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갖다가 전국적인 품의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 거제시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인건비 비싼 거제에서 전국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 거제시의 자재를 못 써요. 왜 자재 가까운데 쓰지. 나중에 적자 보는데.

장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장비도 요즘 8시 나가서 5시에 마치지 않습니까? 설계에 반영을 10시간을 해 주어야 되는데 8시간 하고 또 장비대금이 다른 곳 보다 비쌀 수 있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업자가 적자나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 농업개발원에 돔을 짓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가 H-beam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강관파이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계 변경 안 해줘서 소송 들어가고 있을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안 해줘서. 왜?

용접하는 부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경남도감사에 변경을 하기 전에, 즉 말해서 계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용접하고 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경남도감사에 H-beam을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100명인데, 강관파이프로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200명, 300명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이 과다한 인건비 소요다, 라고 해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변경을 안 해주고, 업자는 불 보듯 뻔 하게 적자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도 즉 말해 근로자나 어떤 장비를 써서 하는 것 마시고 사실 우리 시가 발주해 놓고 부실공사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마찬가지고, 감사법무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 집을 짓게끔, 100만 원 들여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100만 원 갖고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발주를 해놓고 여기에 지어라, 지어라.

즉 말해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집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가 책임 안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건 하면 100건 다 적자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시가 발주를 해놓고 정확한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게끔 서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애로이고, 사실 다 애로는 안 있겠습니다만.

방금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애로사항이, 그 업자가 들어와서 보고하고 하나하나. 즉 말해서 건설 시공하는 회사가 거기에 전담하고 소장은 소장, 누가 다 즉 말해서 입찰 봐서 거창 회사가 여기에 왔다. 오면 그것 하나하나 하는데 얼마나 또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까?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심사계약 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모든 설계에 있는데, 다른 사람 인건비 하나 들어가면 5개월, 6개월 공사에. 그 사람 하나 인건비가 400만 원, 500만 원 되면 그것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써. 자재 대금도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에 와서 우리 시에 민원을 안 넣고 해도 그것 못 받아서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 애로사항이 시대에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장비로 써야하는데 열심히 해주면 되는데, 열심히 안하고 휴대폰 꽂고 전화 받고 소장이 뭐라 하고 자기들끼리 협회해서 데모해 버리고 이런 지금 애로사항이 1억 원 미만은 우리가 제한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하지만 1억 원 이상 넘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입찰돼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지금 우리 클린페이 시스템 이 부분은 근로자하고 장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건설 근로자나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방지 하도급 보호해서 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리 시에는 없고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지요? 이 부분도 위원회, 저도 챙겨보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든지 해서 클린페이 시스템 하고 조례가 정해진다면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되어서 보호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박 계장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상입니다. 박 계장님, 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은 별관 짓는데 30억 원 공사에 우리 하도급 비율이 거제시에 주는 것이 얼마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야지, 우리 시에서 근무를 했다. 그 회사가 일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금체불되고 뭐 되고 하면 공무원 탓을 한다 아니가.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2017년 업무성과를 2018년 업무계획도 안 들어가 있는데 CCTV 이 부분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하니까 기획실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합니까. 행정과에서 누가, 이 업무가 담당이 잘 못되었네. 내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인지?

업무분담을 잘 못 시켜놓았네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원활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보라든지 같이 돌아갈 것인데 업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일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면 저런 곳에는 시민이 아닙니까?

왜 면 쪽에는 사람 많이 붐비고 하는데 한 군데도 안 합니까. 민원을 해야지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등 구대교 주차장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둔덕면, 사등면, 통영군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밀집이 되어서 이동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어 보니까 거제수협 고현지점, 거제수협 옥포지점, 거제축협 상동지점 그쪽에 가면요. 사등 농협대교지점도 있고 거제수협 대교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버스정류장도 있고 거기에 인구가 엄청나게 둔덕면 분들이, 사등면이고 통영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면 안 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더라고요. 긍정적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급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고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들 서류 다 떼고 오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려가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 안 하게끔 과장님이 실정을 잘 아시니까. 2017년도 올 4월 끝났고 내년도 예산안은 안 잡혀 있습니까?

제가 제일 업무보고 받을 때 무인민원발급기 이 예산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장소가 거기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