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95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7-10-30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7년 업무성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입니다. 위치는 김천~거제까지 연장 181㎞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2013년 12월 17일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해서 올해 5월 2일 날 예비타당성조사 종료했는데 B/C가 0.72로 나와서 개별은 그만두고 민자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 10일자로 민자 적격성조사 검토 의뢰를 국토부에서 KDI로 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 7월 19일 날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민자 적격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예상으로써는 내년 상반기에 민자 적격성조사가 완료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14호선(사등~장평)도로 확·포장입니다. 연장은 12㎞이며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2016년 8월 달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용역을 착수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5호선, 14호선) 위험도로개량입니다. 국도14호선 사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외 3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도로건설입니다. 사업량은 5.77㎞이며 사업비는 2802억 원입니다. 201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총사업비 협의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재부로 신청하고 현재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2월에 설계도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상남도로 이관하면 내년 7월경 공사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사업량은 4.06㎞이며 사업비는 979억 원입니다. 작년 7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1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대규모사업으로 재정력 부담으로 국지도 승격 또는 국도5호선으로 다방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입니다. 사업량은 730m이며, 2015년 11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7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협의 토지 1건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룡산 교차로 건설입니다. 연장은 411m로써 올해 1월 달에 공사계약을 착공해서 공정률 3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560m이며 현재 보상은 거의 마무리돼서 9월 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17호선(송정초교~천곡마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560m이며 현재 공사계약 착공해서 내년 9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거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750m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인데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40% 됐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 도로계획사업 추진 관포IC~임호간 확·포장 외 6건,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및 중로1-24호선) 개설입니다. 먼저 대로2-2호선은 올해 9월 29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대로2-2호선은 고현천변 도로고 거기서부터 고현 중앙로까지 연결되는 중로1-24호선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문 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상문동 안압지에서부터 양정마을까지입니다. 현재 1공구, 2공구 나눠져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단구간 940m, 횡단구간 1170m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1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됐지만 2공구에 대해서는 노선선형이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그동안 선형변경이 없는 구간부터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과다 소요돼서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양 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수월동 자이아파트 앞에서 해명교까지입니다. 도로개설 333m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고, 43%의 보상협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서 내년도 확보 예산으로써는 병목구간 반폭 선시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최종 전체구간 준공할 예정이며 인근에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중로3-30호선) 개설입니다. 팔랑포 진입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은 744m입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 요청 중에 있고, 보상협의를 8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필지가 보상이 안 됐는데 그것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금을 수령한 할 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착수해서 후내년 12월까지는 완료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부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도장포 진입도로입니다. 도로 확·포장 150m입니다.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됐고 10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촌~서문삼거리 간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 502m입니다. 올해 9월 달에 편입토지 손실보상 완료가 돼서 현재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비탈면 절취에 따른 보강공사 및 환경훼손이 우려돼서 차로폭 조정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을 손을 안 대고 자전거 및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하면 사업비도 절감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사업입니다. 2015년 8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서 C등급으로 나왔고 유지보수 공사비로 38억 원 정도 듭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5년 사업, 2016년 사업만 준공을 했습니다. 2017년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경남도에 사업예산 도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칠천연륙교 보수사업입니다. 2017년도 올해 3월 달에 정밀점검용역 결과 C등급이 나왔고, 내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오1교 보수사업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B등급이 나왔습니다. 안전한 상태고 진단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비에 포함해서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현동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 중앙로 330m 양쪽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이고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입니다. 고현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9월 달에 주민협의회를 1차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1월 달에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으로써는 6개소에 4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완료했고, 내년 계획으로써는 4억 원으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2017년에 9억 2000만 원으로 완료를 했고,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실시입니다. 도로보수원 5명을 상시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변 환경정비 강화입니다. 상시 도로 순찰 및 도로 환경정비, 도로 지하매설물 침하구간 정비, 포트홀 및 소규모 도로파손 시 복구 철저, 도로변 풀베기작업 및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등 관리현황은 1만 5567등입니다. 올해 신설 100등을 1억 48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에도 60등 6000만 원, 조명시설 유지관리, 덕포터널 LED등 교체, 가로등 LED등 교체사업 단계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반 운영을 2개 반으로 6~7명으로 공무원 4명, 용역 2~3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곽 계장님, 1-24호선 지금 한층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상동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회전을 해야 되죠?
올라가 보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던데 우회전 해 내려오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변차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거기 상당히 차량이 많은데. 대로2-2호선에서 공사하고 안 있습니까, 상동에서 내려오려면. 그러면 거기서 우회전해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변차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변차선을 안 만든다고요?
그래도 충분하겠습니까?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을 건데?
어제 올라가 보니까 공사는 지금 현재 지하 매설하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가변차선이 안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고, 올라가면서 그 오른 쪽은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주고 우리 도로인데 거기가 완전 90°거든요, 꺾어 가면. 어차피 우리 땅인데, 오른 쪽은 우리가 보상을 준 땅인데 그렇게 90°로 꺾어야 되는지? 땅이 제한이 있다면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땅인데 90°가 안 되도록 조금 더 꺾어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제가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어차피 우리 땅이니까 완화시켜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도심 쪽에 살아가는 데 최고 불편한 점이 뭔가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난 해소한다고 전부 주차선을 다 그어버렸어요. 인도가 없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노면주차?

이형철위원

예. 예를 든다면 상가가 여기 있는데 사람이 상가 쪽으로 붙어가야죠, 여기는 차도라면. 그럼 상가 앞에 인도가 없는데 차선을 주차선을 긋다 보니까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한 게 이해가시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그쪽에 주차를 해놨으니까 사람은 도로 가운데로 걸어야 돼요. 도로 가운데는 차가 오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위준지 차 위준지, 어느 게 맞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형철위원

특히 KT에 보면 시장에서 어르신이 조금 싣고 끌고 간다 아닙니까. KT 거기 담에 붙여서 주차를 해놨어요. 오른 쪽에는 주택가여서 미장원도 죽 있고 하니까. 내려오는 차는 일방통행이니까 내려오고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때로는 쪽에도 차를 한 대씩 세워 버리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도가 없는 경우에 주차선을 그을 때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표시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주차선을 그어버려서. 업무계획에 인도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이 도심에서 살아가는 데 최고 불편합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유모차가 한 대 가려고 하면 도저히 못 갑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우리 거제시 관내에 보면 고현이라든지 옥포 도심지에 보면 인도를 개설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인도를 보수한다든지 유지관리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참에 많이 예산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보면 고현 중심도로 현대자동차에서 고현사거리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게 보면 지중화사업하고 합치니까 돈이 50억 원이 넘어요.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 못한 게 돈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어제 상동에서 죽 내려오다 보니까 인도가, 어제 녹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의 보호대가 한 이삼십 년 전에 보호대를 해놓으니까 그게 엄청 넓어요. 넓은데다가 인도는 좁지, 거기다가 물론 우리 도로과에서 개선하고 보수하고 있는데도 다 못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인도가 사람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젊은 분들은 알아서 다니는데 진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다닐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도 예산만 되면 그래 하고 싶은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현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대로 추진한다 해도 중앙로에 따라 내려오면서 불편한 게 엄청 많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내년 업무에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고 사는 데 쾌적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내년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지도58호선. 14페이지, 이게 재협의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2299억 원이었어요. 지금 설계를 다 하고 완료를 하다 보니 280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시 2299억 원 나왔던 것을 물가지수 상승분 다 포함해서 하니까 증액이 얼마 됐느냐 하면 13.5% 됐어요. 만약 20% 넘어가면 이게 재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게 재 예비타당성조사는 아니고 공사비가 보면 터널을 뚫고 현황을 받아보니 공사비는 20%가 넘었어요. 공사비가 20% 넘으면 KDI에다가 사업이 적정한지 적격성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KDI에 그것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재협의 같은 것이 들어가면 KDI에서 특별한 어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사업 적격성 검토 자체는 이 사업을 백지화하느냐, 재검토하느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을 당초 노선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보면 터널이라든지 교량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으니 그것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장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거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내년도 7월 정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이것 내년에는 사업비가 훨씬 줄어들었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올해 우리가 예산확보한 것이 130억 원이었거든요. 130억 원 중에 40억 원이 보상비였고 90억 원이 공사비였는데 일단 우리가 추진이 조금 늦어가지고 아직 터널 굴착을 못 들어갔습니다. 12월 달에 들어갈 예정인데.

조호현위원장

왜 늦어졌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여러 가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은 보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호현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특별한 경우는 없었어요.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장

12월 달에는 바로 굴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이 좀 돼서 엊그제도 지연 만회대책 회의도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이나 좀 잘못은 있지만 못 지킨 게, 일단 지연이 되면 시공자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도 했고.

조호현위원장

이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터널 뚫는다는 소리가 나온 지가 40년 됐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님들, 시장님들이 약속만 했다가 이제 겨우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해놓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어물쩍 어물쩍 해버리면 차라리 시작 안 할 때보다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그냥 생색용으로 본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예산을 잘 챙겨서 일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21페이지에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할 계획이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계획입니다.

진양민위원

이 사업비 이 정도 갖고 보상비밖에 안 되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여기가 임야기 때문에 보상비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안 하고, 지금 굴곡도로 할 데가 두 군데거든요, 심한 데가. 지금 10억이 확보되면 한 군데라도 우선 시공에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관광거제 하면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부면민들이 몇십 년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한 거고 저도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과장님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남부면민들이 저한테 몇 번을 찾아왔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 최대한 조속히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다음 34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매년 과장님 얼굴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별 답이 없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동부면 석산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분명히 내려오는 도로가 꺼진 것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페널티보다도 여러 가지 협의를 죽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결과가 좋게 나온 게 그쪽에서 오망천다리까지 하니까 3억 원 정도 들어요, 재포장을 하는데. 그래서 석산 쪽에서 관급자재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공사비를 대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관급자재하고 공사비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반 반 정도 됩니다.

진양민위원

자기들이 다 하면 되지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다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축전기 휴대용이라 해야 됩니까? 이동식,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개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올해 구입 더 안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개 있다가 올해 1개 구입해서 2개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실태를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무전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번 나가면 단속을 실시하면 몇 대 잡아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과적하는 것은 사실인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죠. 그것을 과적하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니는 데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이 아주 많아야 되는데, 단속반 한 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적발률을 보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건 정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작년에는 심하게 하니까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올해는 해보니까 20건 정도.

진양민위원

작년에 74건이라고 하셨는데 재작년에는 한 자리수로 알고 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재작년에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작년에 단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 가지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럴지도 모릅니다.

진양민위원

단속을 더 하면 자기들이 포장도 다 다시 새로 할 것 같구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협의를 하다가 그게 도출된 결과입니다. 반 반 한다.

진양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속을 하면 운행제한기준 초과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 제일 문제가 동부면하고 협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속 30㎞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철저하게 동부면에서는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덤프트럭 뒤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과적을 해가지고 오망천 다리를 건널 때는 오히려 다리에 대해서는 부담이 더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양민위원

문제가 사실은 산촌마을부터는 이 과적을 한 덤프가 몇 ㎞ 다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거의 100㎞ 이상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은 지금 사실은 그 정도 속도 내면 도로파손도 문제지만 교통사고 났을 때는 이것은 무조건 치사율 자체가 엄청스럽게 올라갈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더 많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서비스 자체가 도로에서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상태에서도 과적을 단속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양민위원

국장님, 그런 시스템이 있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지금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우리 일반도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시속이 10㎞,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최고 비율이나 제일 많이 다니는 오망천을 딱 벗어나는 쪽에서 그것을 하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서비스 자체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자동적으로 과적을 안 한다는 그런 게 100%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도로개설 사업비가 엄청 있어야 되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갈 생각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어차피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작년에 그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도로를 준공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매년 도로 사업비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발생되는 것은 모두 물가가 오르고 토지 지가도 상승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숙적인 것 같고. 9페이지에 보면 칠전연륙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돼 있죠? 왜 저것을 했었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칠전연륙교 공사가 2000년도 준공했거든요. 꽤 흘렀는데 진단을 해보니.

윤부원위원

그 진단에 대한 안전위험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인도교를 설치해 놨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인도교가 아니고 보돈데 보도 격리 가드레일을 설치한 거죠. 거기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윤부원위원

거기에 사람이 낚시꾼 말고는 과연 얼마나 다닐까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래도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면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혹시 모릅니다.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윤부원위원

거기 원래 낚시하게 돼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안 되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낚시하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그게 6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공사하는 데 가봤는데 한 번은 공사하다가 전부 다 뜯어내더라고요, 잘못 시공이 돼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잘못 시공된 적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부담한 것은 아니지만 저것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차라리 하려면 한 쪽 면만 보도를 설치해 주든지 양쪽으로 다 해서 6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넣기에는 아깝다, 다른 방향으로도 해서도 얼마든지 안전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랬다는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거기 낚시꾼들이,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보도교를 해놓으니까 거기 전부 딱 앉아서 낚시하고 있어요. 원래 거기 낚시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 책임은 아니지만, 맞죠? 이런 게 참 안타깝다. 사업비를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고요. 내년도 사업승인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국도에 굴곡 개선 사업하는 저런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국도5호선에 보면 매동, 하청. 하청에 두 군데, 장목으로 죽 가는데 저기에 보면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환영을 하면서 그 도로가 굴곡도로를 선을 하고 나면 이 도로 자체는 어느 자산으로 남아있습니까? 만든 도로 안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소유자한테 남아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게 누군가가 활용을 하려면 점사용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당연하죠.

윤부원위원

국토관리청에 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 잘 모르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있죠? 저게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마 착공은 2013년, 2014년도 돼서 했지 싶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5년도.

윤부원위원

’15년인가요? 아직 못 마치는 이유가 뭡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한 필지가 아직 미협의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한 필지가 어디쯤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장목에서 넘어가면 고개 넘어서 왼쪽 편입니다. 산 쪽에.

윤부원위원

산 쪽으로 거기에 농기구수리센터 있고 거기인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니요. 장목농협에서 가가지고 고개를 안 넘습니까. 저쪽으로 주유소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한 필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00 씨라고.

윤부원위원

유00 씨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우00 씨.

윤부원위원

이 공공시설물을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돼도 됩니까? 어차피 수용절차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그런 것을 자꾸 미루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피솔도로 저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주 정도의 여유를 주면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 그분하고, 만나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만나달라고 하니까 남해에 계신다는데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만나지는 못하겠다,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우리 행정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참 우스운 게 우리시 땅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줘서 우리시 공사할 때 사업을 못 하게 방해하고 하는 것은 그런 심보는 어떤 심보입니까? 나는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을 하는 데 개인사유지가 있다, 벌써 그것을 수용절차를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땅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절차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윤부원위원

그 절차가 도로과에서 이관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절차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결국은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좀 늦게 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피솔도로가 거의 개설이 다 돼 버렸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죠.

윤부원위원

나는 삼성의 밥을 먹고 있어서 하는 소리보다도 그분들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다가 전부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도로를 별도로 내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만들어 준다 해도 이것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 안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윤부원위원

허다한 걸 그러면 절차를 빨리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다하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취하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의원이 그런 사항을 알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의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원들이 안 부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수양 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있죠? 올해 보니까 내년 사업비를 넣어서 공사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30억 원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워낙 보상비가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보면 한 단위 사업장에 사업비를 계속 많이 넣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채도 확보했고 23억 원을, 그래 했는데도 보상비가 너무 많다 보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보상비를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넣기가 그렇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3-9호선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작년에 했죠.

윤부원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3-9호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3억 원.

윤부원위원

23억 원 했다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올해도 25억 원 했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상비까지 하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2공구 같은 경우에 보면 178억 원 정도 되네요.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44억 원 정도.

윤부원위원

그러면 130억 원이 더 있어야 되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네.

윤부원위원

그럼 매년 20억, 30억 원 해서 130억 원 같으면 오륙 년 넘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억지를 짓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마을과 학교 사이에 굉장히 협소해서 버스 한 대가 오면 못 지나가잖아요. 다른 차들이 전부 대기하고 하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 구간은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린 데는 양정구간.

윤부원위원

아니, 지금 3-9호선이 자이아파트.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개거든요. 같은 동선인데 자이아파트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윤부원위원

자이아파트는 보상 간 것을 내가 모르고 있거든요. 자이아파트하고 고등학교 그 앞에. 아, 여기하고 틀리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자이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작년도 3억 원 확보했습니다.

윤부원위원

3억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러니까요.

윤부원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버스가 한 대 오면 다른 차들이 전부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토지 보상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를 차를 비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서로 차가 교행이 될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래 돼 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75억 원이 드는데 보상비가 다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내년 9월에 확보가 되면 일단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 원래는 폭이 25m인데 한 10m 정도 확보해서 교행이 가능할 수 있게 그것은 시도해 보려고.

윤부원위원

그럼 내년에 그것까지는 공사가 완료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항상 불편사항을 누구나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되고 공터 있는 부분은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비킬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아스콘을 깔아준다든지 그 방법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 우선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해 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공사라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에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도에까지 가서 다시 내려와서 한다면 이것도 어느 천 년에. 이것도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 같으면 다문 얼마라도 몇천만 원 넣어서라도 교행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바로 옆에 농로 형식으로 해서 버스 다니는 도로 있죠? 그게 몇 호선인지 모르겠다. 하천 따라서 도로 안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거는 도로가 어떤 식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게.

윤부원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도로 자체도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버스도 다니고 온갖 차들이 교행을 하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엊그제 포장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포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거기 도로 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좁죠. 2차선이 안 나오죠.

윤부원위원

2차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 자체 도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 도시계획도로 지정돼 있으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윤부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야 안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주로 그 위에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어 내려오거든요. 거기 인도도 하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저게 바라봤을 때 농로인가 도시계획도로인가 모를 정도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도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일 사고라도 터지면 큰일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차량과적 단속 실시를 질의했는데 저게 아마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과태료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당 얼마로 합니까, 적제 초과에 대한 것을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초과에 대한 것을. 초과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가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1㎥ 초과하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1㎥당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가.

조호현위원장

톤으로 합니다.

윤부원위원

톤으로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얼마나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정확하게는 제가.
담당

리담당도로관

정성윤 2톤 이하일 경우에 50만 원입니다. 4톤 이하는 70만 원이고요.

윤부원위원

지금 이분들이 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마을 안길 도로도 파손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마을 안길에는 보면 시골에 그 도로 자체가 보면 지반이 낮아서 상당히 많이 꺼집니다. 그러면 그 보수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해 줍니까? 결국 우리시에서 하죠?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하죠? 이 대안에 대한 대처는 뭐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하고 나면 파손이 되는 이유가 중차량들이 다니면서 파손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리 되려면 그 사람들한테 진짜 책임을 지우려면 정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불특정다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도로를 개설해 놓고 차를 못 다니게 한다는 자체는 어느 나라 법에도 없지만 어떤 개인주택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차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것까지 조건부를 걸면 안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특히 개인주택 건설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대형사업장, 아파트 사업장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인근의 도로 확실히 우리가 가 봐도 대형사업장 인근의 도로는 파손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파트에는 못 시키는데 앞으로는 조건을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대형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골 쪽에 농로 비슷한 마을 안길 도로다 말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것은 솔직히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그거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빨리 보수공사에 들어가느냐 하면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게 1년을 끌고 어떤 경우에는 2년도 끄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험하거든요. 특히 시골 사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농로 같은 도로가 그 차가 감으로 해서 지반이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저런 게 아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한 사항인데 칠천도 금곡에 가면 각시마을이라고 거기에 한번 다녀오셨는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도로 엉망이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사람 한 7~8가구 산다고 해서 너무 우리시에서 그쪽으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입구까지는 모르겠고.

윤부원위원

그쪽은 제가 면장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 좀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도로조명시설 설치 사업 있죠? 내년도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저거는 마을 안길 사업도 마찬가지죠? 조명 맞죠? 보안등, 가로등 이것도 맞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것을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면·동 순서 올라오는 그대로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것은 접수 순서대로 합니다.

윤부원위원

저것을 제 생각인데 도심보다 시골이 엄청나게 그거 하거든요. 도로도 좁은데다가 위험한 곳이 많은데 시골 지역을 우선적으로 농어촌도로로 우선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 도심 쪽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해 주는데 거기는 또.

윤부원위원

도심 쪽이라면 벌써 주변 불빛으로 인해서 크게 어둡지는 않거든요. 물론 도심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농사짓고 가면 캄캄해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셔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 내 지역이 아니라 거제시 전에 보면 농어촌도로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를 해야 된다는 설계를 해놓고 사업비를 확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있죠.

윤부원위원

많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군데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송정IC 밑에 보면 하송 있죠? 마을 지명이 하송인데 거기에 비만 오게 되면 도로가 수로가 돼서 물이 한 군데 집중되는 데 있죠? 터널 쪽으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마티즈 차가 한 대 떠서 있던데 거기하고,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중곡동 육교 밑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그게 되거든요. 저것을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소하는 방안.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 송정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니까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고시가 되면 좋고요.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에다가 그것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기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 위에 개발행위, 고현교회 옆에 있는.

윤부원위원

서희 말하는 겁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서희 위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흙이 다 내려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흙이 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 흙물이 내려와서 도로를 지나가니까 위원님이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은 저는 안전총괄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윤부원위원

안전총괄과는 재난이나 이런 부분인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역개발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최고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 입니까? 도로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도로과거든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안전총괄과가 적합할지 지역개발과가 적합할지 3개 부서가 모여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국도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넘어갈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도에서 건의서를 내가지고 반드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되도록, 수년 간 그래 하고 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국지도58호선 덕포구간 거기도 보면, 덕포 내려가는 IC 거기도 물이 얼마만큼 내려오는가 하면 폭포수 쏟아지는 만큼 내려옵니다. 거기도 차가 5대가 침수돼 있었거든요. 저런 부분 등등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강력하게 도의원을 불러 내리든지, 강력하게 추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시도 마찬가지고요. 꼭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도로계획정보화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시가 도로를 보수하거나 개설할 때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요즘은 거의 다 1인 1자가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잘돼 있으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교통정보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교통정보는 알고 있고요. 운전을 해서 너무 갑자기 마주치는 도로 보수라든지 공사, 이런 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가다 보면 마주칩니다. 갑자기 길이 막히고 한 차선을 가로막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것을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을 우리시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미리 나올 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최소한의 서비스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나 2017년 사업 보고도 보면 도로를 보수하거나 개설할 때 저상버스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설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저상버스 얘기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여건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노후된 버스를 교체할 때는 다 저상버스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 도로사정상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업무보고하거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늘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보수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상버스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내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2페이지에 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8년도에는 ‘창호초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초등학교는 2017년도에 하고 있고 2018년 계획에 포함되는 학교.
네 곳이네요?
그럼 연초초등학교는?
언제 완료가 될까요?
연초초등학교 거기 너무나 위험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아울러 보충질의 좀 해봅시다. 연초초등학교 거기는 수 년 전부터 옛날에 매스컴도 타고 이랬는데 거기에 스쿨존이라 합니까? 안전도로 그 역할인데 어디서 뭐합니까?
정비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거기 아직 손은 안 댔죠?
초등학교는 그것 내려옴으로써 행정이나 저희들이 어떤 도로개설 사항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연초삼거리에서 연초초등학교 가는 보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게 가로등인가 그 자체가 보도 안에 서 있어요. 그것을 몇 번 내가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이번 사업하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도 안에 가로등하고 전봇대 같은 이런 게 막 서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설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윤부원위원

그렇죠. 다른 데로 약간 옮겨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출퇴근 최고 정체되는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출근 시는 아주 쪽이고 그다음에 퇴근 시는 상문동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최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아주도 마찬가지고, 상문동 거기 과장님 말씀하신 곳 안 있습니까? 상당히 시민들 짜증이 엄청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12월 달까지 1-24호선 마무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12월 달까지 확실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업무보고에 12월 달까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내년 2월까지 돼 있고요, 업무보고에는.

이형철위원

잘 압니다. 2월 달까지 돼 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 12월 달까지 하겠다 해서 고마워서 확인하는 겁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꼭 12월 달까지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의원들이 가면 그 이야기거든요. 12월 달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도에 인도를 침범하는 것 있잖습니까, 적체물.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인도 쪽에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건물에 계단 있잖습니까? 계단 쪽에 툭 튀어나오게 해놨어요. 시민들이 인도를 잘 가고 있는데 그것 하나로 인해서 전부 비켜가야 되고 아니면 걸려 넘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특히 인도로 시민들이 걷다가 도로에 의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몇 건입니까? ’16년도부터 ’17년도 현재까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형철위원

확실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구조물 자체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형철위원

조형물에 의한 배상 건 있잖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것은 제법 됩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꾸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행정에서 잘함으로 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또는 지나가다가 내 부주의로 인해서 다쳤다고 하고 입원해 있는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경우가 아니고 많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도로 관리 즉,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18도 업무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적체물로 인해서도 통행이 잘 안 돼요, 시내 가는 데. 실제로 느낀 게 그렇습니다. 특히 도로와 도로 연결하는 턱하고. 하수구 맨홀이 도로보다 한 20㎝ 푹 들어간 게 엄청 많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것은 수시로 신고가 되든지 저희가 파악하든지 하면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게 다 원인이거든요. 시민들이 다 일일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파악해서 개선해 놓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적체물하고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도로에 우수 뚜껑이나 맨홀 뚜껑 덜컹덜컹 소리 나는 게 많아요,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일제히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밤 11시, 12시, 1시, 2시에 차 가면서 덜컹덜컹하면 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조금 생각이 틀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누가 말씀을 해서. 서정에서부터 해 가지고 동부 산촌 그러니까 도로 가다가 연담으로 가고 오망천 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도에서 하는 지방도인데 그 확장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엊그제도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일단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도에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셔도 좋고, 도의원님들한테 그쪽에.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무래도 도에 간다는 것은 도의원들을 만나고 와야 되고.

이형철위원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조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경찰서, 소방서 이전과 기존 경찰서·소방서 부지 재생을 통한 시민들 복리 증진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연초면 송정리 산15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만 699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9월부터 ’19년 9월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6억 원, 토지매입비와 부지조성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8월 부지정지공사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16년 10월 부지정지공사 대행업체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도로변 암파쇄 방호시설 및 대체 인도를 설치하였으며, 6월 달 시험발파를 하였고, 2017년 7월 달에 본 발파를 시행하였습니다. ’19년 9월 공사완료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로 육지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도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소랑리~법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3년 9월부터 ’18년 9월까지 현 공정률은 7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7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1.4㎞ 연륙교가 620m, 접속도로가 793m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4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5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량 최종 연결시점은 2018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 준공은 내년 9월 달에 최종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동 산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만 824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3억 원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이용계획 부분은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지방재정 투자심의 심의를 거쳤고, 2017년 6월 지적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및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를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사업자 공모 및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위탁하는 여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정 문화시설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전 지역·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공간 부족과 시민 정체성 형성과 소통공간 확보를 통한 살기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산11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6737㎡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1년까지 또한 5년에 걸쳐서 사업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24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며, 시설결정은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16년 6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지적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10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1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에 상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또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하여서 개발공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미설치로 선박접안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미정비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도선 승·하선시 승객 및 선박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지심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100m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비 부분은 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6월 지심도 방파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자료가 제출된 상태로 있으며, 11월 달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달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실시설계용역과 2019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지심도 선착장 방파제 설치를 통해서 접안 시 안전사고 발생도 예방되고 또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지심도를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상품 연계로 지역경제발전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입니다. 거제면 법동리 산달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달분교(폐교)를 통해서 캠핑장 조성, 먹거리촌 조성, 해안도로 꽃길 조성, 번지점프 설치 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비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달 설계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부분입니다.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과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건설업 등록 현황은 종합건설업이 43개사, 전문건설업이 290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입니다.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그리고 건설업체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및 배부 그 내용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적극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개발행위허가 공사현장 재해예방 점검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현장 내 재해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주요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보완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2회 해빙기와 우수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점검반,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입니다.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장기간 공사중지 현장 내 절·성토 사면의 구조물, 배수시설 등 유지관리 상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장비 비치 여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납부 및 보증기간 경과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내 재해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급보수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사업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경과 시 보증기간 연장 조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영세도선업의 손실보전 지원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생활환경 개선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유선 및 도선 사업」 제36조, 도선현황은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도선은 산달페리호를 우리 영세도선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도선사업의 적자분을 분기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도선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달도 연륙교 준공 이후 산달페리호 운영 및 활용에 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일반하천(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인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수천과 산양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부분에서 내년에 5억 원을 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2017년 6월 달 오수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산양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1월 달 오수천 공사를 준공 계획에 있으며, 2018년 9월 달 산양천 공사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산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동 지역의 가고 한 도시화로 공동주택 입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이 악화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 투자로 용산 소하천 정비를 통해 도심지 하천변 저지대 침수예방 및 친환경 하천정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문동 용산소하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885m,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1월 달 소하천 신규지구로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상동4지구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행정안전부에 하였으며, 8월 달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중앙에 사전설계검토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서리소하천과 죽토사업천 2개소 1.74㎞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부분입니다. 지방소하천 17개소, 소하천 129개소,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지 관리 정비하는 부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달, 편입토지 보상하고, 2월 달 사업발주를 하겠으며, 3월 달 지방하천, 소하천 정기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 등 유지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새로운 시책 부분입니다. 하천구역 모니터링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대상은 거제시 모든 하천·소하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명예 모니터요원 2명을 통해서 하천구역 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구역 내 불법·무단 경작자 및 인적사항 파악에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모니터를 통해서 명예 모니터요원을 임명하여 하천구역에 수시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례로써 상문동 산불감시원들에게 고현천 무단경작자 모니터링 요청 결과 대상지를 발견하고 변상금 부과 및 하천구역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신고 이전에 하천구역 모니터링을 통해서 먼저 행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하천구역 조성 및 하천변 산책로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또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 10페이지, 추진상황, 2017년 5월에 산지 일시사용신고 협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를 완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녹지과하고 그러니까 산지 주인하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녹지과하고 협의한 부분입니다, 신고 이런 부분들은.

조호현위원장

사용신고인데?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설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 산에 일부 훼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측량 등을 위해서?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니까 보상에 대한 협의과정은 없네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게 되고 하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 정도 가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타운처럼 도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공사비를?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공사비 충당을. 지금 현재 보상할 것 같으면 설계가 끝나고 위치 잡고 내년도 돼야 보상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조호현위원장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상이 들어가야죠, 공사착공 전에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사업비 자체를 개발공사에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우리 시비를 안 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부지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 부지와 사업비, 공사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돼서 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 될 거니까 우리가 보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안 나와지는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업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한다면 그 업자하고 개발공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공사비가 책정돼서 넘어간다는 말이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우리시에서 발주하지는 않겠네요? 현재 계획으로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최종 그 부분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검토단계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 거제시가 최근에 아주 이런 개발행위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안 좋게 바라봅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돼요. 거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의혹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보상 이런 부분들에 또 보면 여기에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 아시죠? 옆에 하는 공사하고 관련돼 있는 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 관계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누가 봐도 시민 누가 들어도 ‘아,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됩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여기에 보면 부실신고 의심업체 실태조사,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실태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게 지불금 기술인력 미달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10건 있었습니다. 말소가 13건 있었습니다. 등록사항신고 불이행으로 해서 12건이 있었으며, 자진폐업이 1건 있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실제조사 있으면 자료를 올려놔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구만. 다음에는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이 말이 빠졌네요?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잘 아시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보통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맞는 것으로, 아마도 제가 앞에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회계과하고 같이 출장도 갔다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에는 안 맞는 걸로 했고 큰 공사에는 지금 현재 공동도급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이 제도를 시행 안 하더라도 보통 공사장에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지방업체를 그 비율로 참석해 가지고 지방업체비율을 줍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나 낙찰자가 안 쓰겠다면 그만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것 말고요. 조금 공사 규모가 있는 공사들은 지방업체를 참석토록 해서, 지방업체 일정비율을 참석하여서 참석 안 하면.

조호현위원장

그것 어떻게 유도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발주단계부터 아예 공고할 때부터 지방업체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공고할 때부터. 하도급은 지방업체로?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하도급은 저희들이 지방업체를 유도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지방업체 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강제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 지방업체를 쓰게끔 유도를 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제가 도로과에서 업무 볼 때 동서간도로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지방업체를 일정비율 참가시키게 해서 참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꽤 규모가 큰 공사는 무조건 지방업체 참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장

290개 전문건설업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43개의 종합건설업은 반대로 반대하고 있죠, 그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를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는 활성화하겠다고 업무보고 다 했는데 실적도 하나도 없고 올해는 슬그머니 쓱 빼버려서, 전문건설업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왜 빼버렸는지? 뺐다는 이유는 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의사가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업체를 참여하게끔 비율을 줘서 발주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적은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호현위원장

그것하고 이 공동도급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그것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고 이것은 같은 공동도급이에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공사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공동도급으로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발주하고 있다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제가 일례를 들면 거제 동서간도로에는 지방업체 비율을 일정비율을 참여하게끔 의무화해서 아예 입찰단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것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거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아니오. 하도급이 아니고 제 비율대로. 지방업체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본 업체 비율이 있고.

조호현위원장

그것은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조호현위원장

그것 말고,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달라요. 이것을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것을 시행하는 데 다소 문제는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일정한 전문분야를 별도로 떼다가 종합건설에서 이 도급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의 전문성 있는 부분을 떼 내서 전문건설업이 주계약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도 많아, 또 이렇게 공정을 분리하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제일 그거한 사람이 이 종합건설업에서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전문건설업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건설업에 건전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 공동도급제를 한번 시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왔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양민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것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도서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임자인 김태수 과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게 3년 계획으로 25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이밍상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산달도 연륙교 준공이 2018년이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산달도 연륙교가 준공되고 이 공모사업 준비도 2018년부터 2010년까지 하면 이게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도서지역 주민들 소득증대나 또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달연륙교가 준공되고 나면 사실 알다시피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차량출입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업무보고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기 전에 과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이런 쪽에 보면 어떤 새로운 게 사실은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번지점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번지점프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량구조물을 활용해서 번지점프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높이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약 45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이게 설계가 나중에 돼야 거기서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처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 높이.

진양민위원

지금 산달연륙교 높이가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높이가 최고, 최저 자체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교량에서 바로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서 뛰는 걸로.

진양민위원

그러면 45m?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번지점프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40m부터 최고 높은 데는 72m 정도 해서 이 번지점프대를 설치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차피 준비를 하는 과장에서. 그다음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번지점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외국 평소에 다닐 때도 번지점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말입니다. 이런 바닷가에서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저게 가능할까 하면서도 사실은 바람이 불 때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번지점프를 할 때 바닷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번지점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트스키나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 배 지금 운행하는 것 보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선외기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배에다가 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무슨 말이냐 하면 번지점프 해서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배가 가서 그 사람을 배에다 내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 가지고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참 좋겠다. 과장님 지금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금 뛰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배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별도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 처음 사업 계획할 때 보니까 아무 그것 없이 일단은 지금 현재의 번지점프를 40m 정도를 뛰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일 싼 곳이 성남 쪽에는 한 2만 5000원, 다른 쪽은 거의 4만 원씩 합니다. 한 사람이 뛸 때는 그렇고 커플이 뛸 때는 거의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계획서에는 보니까 2만 5000원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쪽하고의 가격도 비교검토 해볼 필요는 있다. 아마 이것은 상당히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지금 여기 계획서대로 하면 관광객이 왔을 때 번지점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모으는 방법도 상당히 좋겠다, 그런 쪽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이게 운영을 하는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따로 법인을 만들었잖습니까. 가고파라산달도영농법인이더라고요. 지금 연륙교가 됐을 경우에,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주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도로는 지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일주도로는 지금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되도록,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이게 산달도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려고 하면 차라리 차를 타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겠다. 제가 사실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다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나머지는 자전거를 타든지, 자동바이크를 하든지, 걷기를 하든지. 어차피 산달마을에서 내리면 등산로로 올라가야 되니까 걸어서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차를 타고 못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계획하고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지락체험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산달도에 계시는 분들 동의와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최종 운영자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또한 소득창출을 해서 가져가실 분도 주민들이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준비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불편함이 없는 게 산달에는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잖습니까.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외국 사례 들기는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밖으로 나가 보면 많습니다. 깜짝 놀란 게 홍콩 같은 경우 그런 게 정말로 많아서, 자기들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운행하는 차를 한 대만 딱 자기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비상시에만 쓰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증대는 엄청 좋은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번지점프대가 설치되면 어디에 설치돼요? 교량은 아니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교각 옆에 크레인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번지점프대 45m짜리 하나 만들려면 얼마 드는지 압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약 7억 원 정도.

조호현위원장

견적을 받아봤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다른 데 하는 걸 봐서 추정하는 사항입니다. 견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저는 견적을 받아봤어요. 35억 원 합니다.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25억 원밖에 안 되는데 번지점프대 하나만 해도 30억 원 칩시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기 설치된 크레인을 활용하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 자체를 좀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아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 한 대 들어오면 다른 데 거제에 번지점프 이것 못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이것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명소로 만들어야지 어설프게 그냥 만들어놓으면 다른 데도 설치 못하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타운 보니까 7월 달에 본 발파 시행했는데 그 이후로 작업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아직 도로를 판매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 번에 비오고 난 뒤에 안에 내부도로 손 보고 있고 토사 일부 반출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본 발파 시행하고 난 뒤에 크게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토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원래 우리가 공정을 봤을 때 토사를 저거가 몇 개월을 잡았습니까? 착공일로부터.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전체 세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 행정타운 자체가 자꾸 늦어지는 감이 있고 뭔가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 120억 원 정도 예산에 2022년 사업 준공이 돼 있거든요. 후내년에 착공 계획이 잡혔네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네.

윤부원위원

거기 설이긴 설이지만 해양개발공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했을 때 조선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케이블카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정보니까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 자체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계획을 짜기 전에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한번, 상임위원회에 그것 설명을 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진행사항은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나 의원님들 간담회에 설명을 한번 합니까?
그런데 이미 25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이런 자체는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나 상임위에다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미 공모사업 자체를 기본계획이라고 봤을 때 이 계획이 올라가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계획을 짰을 때 아이템을 우리가 10가지 올려놨는데 그게 변경이 좀 많이 된다, 이랬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10개를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저게 낫다 싶으면 변경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15% 미만만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산달도 섬에 대해서 보니까 캠핑장 조성, 먹거리 조성, 해안도로 꽃길 조성, 번지점프 설치, 해놨다 말입니다. 이런 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모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한테 한 번쯤 걸러놓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도 있을 거고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툭 뛰어나오니까 저희들은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다음에, 공모사업 이것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공모사업이 우리가 제시를 해서 확정을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도만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전국에 7~8개 정도 선정이 되면,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하거든요. 30개든 40개든 다 하는데 거기에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한 사업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산달도 25억 원을 신청한 것은 도서개발사업으로 교량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5억 원만 주면 그 자체에서 주민들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판매장 같은 것 설치해서 소득 올리는 사업도 있고, 번지점프장은 실질적으로 바다에 해본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번지점프대가 설치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도 판단해야 되고, 지금은 저희들이 안만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응찰된 겁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된 것도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사항을 제가 잘못했다고 아니면 아이템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나 해양항만과 저런 데는 보면 내나 공모사업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소관 부서가 올려서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고. 그렇게 해야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각 지역에 뭐를 기획해서 올리는가보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능포 같은데도 공모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것은 아예 탈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사전에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탈락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먼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여기 지역개발과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도 하고 해양항만과도 해요. 대체적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업무계획이거든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 이랬을 때 그쪽 지역 의원들이 사전에 알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도선 지원사업 있죠? 영세도선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수도는 끝났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는 큰 배가 다니던데 아무 그것 없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이수도는 지금 현재관광객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별도 지원 없어도 자체적으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큰 배가 40명~50명씩 넣을 수 있는 배가 다니던데 이수도 부분에 물어봅시다. 도서지역 연륙교사업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 거제로 봐서 크게 보면 작년 계획이 이수도와 육지 연결시키는 사업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거기에 출렁다리 형식, 그다음에 짐은 레일을 타서 짐을 이동하는 방식, 이래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도에 당장 다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아마 안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게 당장 지금 해서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당장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아니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당장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윤부원위원

작년까지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그게 계획에 보면 잡혔거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계획은 있더라도 실행이.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당장 할 것 같으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윤부원위원

그러면 당장 할 건지 안 할 건지 구분은 어떻게 구분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돈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예?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돈.

윤부원위원

그 돈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국비사업에 내년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부원위원

않다는 얘기가, 왜 내가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산달도 다음에, 산달도 연륙교 하잖아요, 그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것 마치고 난 이후에, 연륙교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사업 중도에는 이 예산을 청구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산달도가 2018년도에 끝이 안 납니까. 나면 이어서 이 사업을 신청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지와 육지를 연결 못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자동차도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섬에는 자동차도로를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가 연결됐을 때는 자동차가 꼭 들어가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없으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나중에 건축과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차도 안 들어가는 섬에 「건축법」 전체를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가 없어서 못 짓는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야기 들어봅시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건축법」상으로는 길이 없으면 건축을 못 하도록 돼 있죠.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리를 놔줘야 길을 낼 것 아닙니까. 다리도 없는 섬에 무슨 도로가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과장님, 소하천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짭니까? 도로과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안 된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10년마다.

윤부원위원

그럼 또 언제쯤 또 짤 겁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2018년도에.

윤부원위원

내년도네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문기 계장님한테 잠깐 업무를 물어볼게요. 지금 2018년도 소하천기본계획을 짜서 다시 재수립을 할 모양인데 소하천은 보면 국·도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보면 국비만 붙는 게 있고 도비만 붙는 게 있거든요. 그것 구분 좀 해 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매년 2건 정도 신청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고, 소하천에는 도비가 10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는 시비밖에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하천은?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지방하천은 국비, 도시, 시비가 붙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시골 쪽으로 가보면 농사짓는 쪽에 보면 ‘구’라 하면 대체적으로 폭이 2m 이 정도를 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폭이 어떤 때는 7~8m 되는 경사가 굉장히 높은 구가 있어요. 저런 구를 정비하려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거제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우리가 지정만 되면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 원 같으면 50%, 50% 이렇게 하면 결국은 50억 원만 하면 되고, 구를 정비하려면 100억 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짤 때 면 쪽으로 충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천으로 지정해야 될 것은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서 우리 시비를 아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하천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주로 이문기 계장님이 하고 있는데 하천에 보면 하천변으로 식수가 거의 다 심어져 있습니다, 꽃길하고. 그런데 그 하천을 국장님, 국장님한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과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문기 계장이 지금 하천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담당인 계장이 식수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다 담당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관리담당이.

이형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업무를 좀 세분화시켜서, 하천 보는 사람이 가로 수, 꽃길까지 담당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를 분장해서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하천 업무도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데 식수, 꽃길 이런 것까지 다 보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시겠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위원

그래서 어느 것은 녹지과로 세분화 시켜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과 건축신고담당은 도 중앙 건축·주택담당 공무원 국외연수와 장기재직휴가로 담당 차석 서무경 윤재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업무성과 및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 업무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거제시 색체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권역별 정해진 색채의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도 우수주택 선정 및 우수주택 순회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수주택 선정 및 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축물 및 경관 우수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시 이를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마을 지붕도색입니다. 주요 관광지나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집단마을의 지붕도색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경관 향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개 마을의 경사지붕 건물 112동, 사업비 7840만 원으로 거제시 색체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색채를 경사지붕 면을 도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항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28동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과 10동의 빈집 정비사업, 15동의 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한 건축행정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방적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면·동 합동 상설점검반 및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위반행위 실태조사와 정비를 통하여 지적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필요 시 고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연 1회 반복부과), 이행강제금 체납 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관계자 간담회입니다. 건축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 및 청렴 우수기관 도약을 위하여 관내 건축사, 건축사보, 공사시공자, 현장대리인 등 건축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청렴시책 소개 및 청렴문화 확산·동참,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주요 보완, 위반사례 전파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 건축행정 건실화 향상 사례 전파 및 협조,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관한 건축 관계자의 건의 및 불편사항 수렴, 해결방안 상호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설건축물(농막)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사용 창고(농막) 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무료작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의 지원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범위는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단독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이며, 건축안전회계특별회계 설치 운영의 재원은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자금의 용도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을 선정하며, 2019년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배경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의 제조, 보관, 유통 의무가 부여되고 부적합한 건축자재의 제조, 보관, 유통 및 사용제한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확보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장, 제조·유통업자의 제조 현장, 유통 장소에 있는 건축자재를 점검하며, 제조, 보관 및 유통 중인 건축자재의 시료채취와 성능 확인을 통한 위법사실 점검을 통하여 위법한 건축자재를 제조, 보관, 유통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시정조치와 사용중단 조치 및 제조·유통업자의 영업정지 조치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새로운 시책에 상당히 호감이 가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센터를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국가정책에 따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종전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올해부터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제도가 내년에 4월 달에 폐지되고 주택관리지원센터에 일부 있는 내용이 이 건축안전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이 법이 시행됩니다. 영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공포 안 됐는데 그런 영들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정비해서 후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올해는 준비기간이 되네요, ’18년도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센터가 별도로 설치가 됩니까, 시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안에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건축과 안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누가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시가 운영하게 됩니다.

이형철위원

시가 주체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센터장은 누가 되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T/F팀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것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아직까지 위의 방침이 안 내려온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우선은 내년 4월 달에 이 법은 공포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8일부터 시행될 건데 그 이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내년 후반기에 해당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이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건축물의 건축과 사후관리, 준공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이형철위원

제가 묻는 싶은 것은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가 돼 가지고. 우리 민간인도 포함되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위원회가 하나 설립되겠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위원회라고 단정하기는 좀 뭐한데 그런 쪽의.

이형철위원

주로 전문건축사들이 포함되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것 기술적인 문제니까 다 건축사들이 포함되겠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사라든지 구조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벅찬 문제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도 하고, 그런 게 주업무가 되겠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건축과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부분을 이런 시민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기 나름인데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관련 법령들을 잘 정비해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저희들도 이런 데에 대해 건축부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잘되는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새 건축을 하고 건축주를 만나보면 레미콘을 주문했는데 실제 타설을 하고 나서 건축에 크렉(Crack)이라 합니까? 크렉이 가고 이것 모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 이런 것도 청구했다 하더라고. 시중에 보면 모래 불량품이 많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이것을 점검을 합니까? 이 자료에 유통관리라든지 자재의 제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균열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레미콘의 재료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즉, 건축주가 상당히 모래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은 모래 잘못이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축기술자로서 상식은 있기 때문에 이 크렉이 어디서 났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을 짓고, 저희들도 시중에 말을 들어보면 바닷물을 쓰다 보니까 염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세척이 안 돼서 모래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전에 바닷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레미콘의 염도를 측정하는 정도에 그쳤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감리들이 염도라든지 이런 측정을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 대규모 건축물에 관한 내용들만 그런 내용들이 있고 소규모 건축물은 그런 제도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자재의 제조·보관·유통에 관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현장의 시공업자, 이런 모든 관련자한테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016년 8월 달부터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건축법」령에 규정을 두고 업자들을 제대로 된 건축자재들을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것을 하도록 법령이 구체화 된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2018년도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특히 모래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가서 염도라든지, 이것이 사실 건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든지 실험을 해봤다든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안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안전총괄과에 또 갑니까? 건축자재 품질인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모래 염도 측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레미콘 회사가 실제 KS제품만 한번 승인받고 난 이후에 실제 KS제품으로 레미콘이 생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규제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결국 현장에서 감리라든지 시공자들이 정상적인 레미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염도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골재장이라든지 레미콘 골재에 가가지고 품질에 대해서 적당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2016년도부터 했다면서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2016년도 8월 달부터 법령이 시행됐는데 「건축법」에서 이런 제도를 두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017년, 2018년 한 2년 됐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번 해 봤냐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동안에 다른 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은 시중에 여러 가지 모래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은 민원이라든지 실질적인 건축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책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언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레미콘의 모래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봅니다.

이형철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했을 건데 하여튼 시민들이 의심 안 가도록 행정뿐 아니라 조치를 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대상자는 어떤 대상입니까? 10페이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3가지 사업으로 소분류 됩니다.

윤부원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하고, 지붕개량사업. 이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나 다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과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과 분리되고, 첫 번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건축물로써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은 누구나 다 된다 이 말이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네.

윤부원위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금리를 2% 정도,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에 관한 내용들은 일체 지원하는 게 없고요. 국민주택기금 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만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예상은 16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상환방법, 기간, 이런 게 돼 있거든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이래 있는데 금리 2% 이것은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대출 기준은 동당 60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6000만 원에서부터 2억 원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데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2억 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금을 빌렸을 때 이자가 2% 정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국가가 갖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을 빌려 쓰는 내용이니까 이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이자는 고정금리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거의 고정금리인 줄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윤부원위원

보통 일반 시중 대출이 담보 외에는 4%선인 것 같던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보다 훨씬 싸게 치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고정금리다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마 매년 금리를 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매년 바뀌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시중금리보다는 쌉니다. 2%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네요. 보통 4 점 몇 퍼센트 되는데 2%니까. 주거전용면적은 100㎡니까 33평 미만이다 이 말이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다음은 건축관계자 간담회 개최 있죠? 이 건축관계자라 하면 어디 선까지 이야기하는지? 내나 허가를 낸 그분들만 이야기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관계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시공자 그 세 사람입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설계사나 건축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주택 짓는 것 있죠? 저기는 짓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건축주하고 자꾸 안 좋은 관계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제재방법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짓다 보면 추가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추가 외에 더 돈 내놔라든지 이런 등등이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런 관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그런 건축물인 경우에 현장관리인 제도가 올 봄인가부터 시행이 돼졌습니다.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했고, 그 현장관리인은 건축주를 대신해서 현장의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도록 했고요. 실제 그러한 부분의 문제들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었니 적게 들었니 어떤 다툼의 시비가 없는 건데 실제 도급을 주면서 도급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급을 줬다 하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은 도급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그런 문제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건축주가 그런 피해를 봤다 하면 시에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공사를 했다 내지는 건설면허가 있는 자도 착공신고서라든지 이런 데에 시공자로 등록을 안 하고 공사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위법된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부 건축주도 어떤 잘못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서로 숨기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건축주라면 대단위 말고 조그마한 가정주택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포함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런 건물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495㎡이상인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돼 있고, 비주거용은 661㎡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이하는 일부 특정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데 도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도급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라고 일반 공사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초과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1억 5000만 원 같으면 경미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몇 군데 받았거든요. 횡포라, 보면. 그 돈 안 주면 못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아예 열흘이고 보름이고 손을 딱 놓아버리고 안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일 수도 있지만 그 민원을 건축과의 과장님이나 주무담당하고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알선을 시켜 볼게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허가 건에 주로 보면 건축허가를 하고 안 있습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건축과에서 할 건데 그 단계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건축법」에 의해서 받아주고 그 외에는 소관 부서의 의견서를 제출 안 받습니까. 그럼 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저런 데서 의견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어떤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윤부원위원

반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허가가 안 된다든지 민원들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크게 보면 건축허가, 산에다가 짓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것 같으면 「국토계획법」 이런 법률에 의한 허가를 건축허가에 의제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신청하는데 불허가처분 되는 그런 사례들은 결국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주변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개발계획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허가 처분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변 환경,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펜션이라든지 등등 보면 우리 법 규정에 의해서 몇 층 이하로 하라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최고 4층이 됐더라면, 주로 보면 우리 면 지역은 4층 이상 승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했을 때 4층까지는 법으로써는 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안 돼’ 하면 3층까지 주라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국토계획법」에서 지역 안의 어떤 건축 제한에 있어서 종전에 주거지역은 18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이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조례로 정할 때 층수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층수가 최고의 층수를 제한했다고 보고 규정이 된 층수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지으라고 하는 법이 있냐 이거죠. 3층만 해라, 2층만 해라, 이런 법이 있냐 이거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4층까지 허용이 되고 3층까지 지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3층 건물이 타당하다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제한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주변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임의판단이다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재량권이 많이 있는 그런.

윤부원위원

임의판단으로써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임의다,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임의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의 맞는 건축행위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은 결국 재량행위로써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고려해 가지고 판단한 내용을 임의판단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윤부원위원

어떤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는데 그것을 주위환경이 그래서 이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임의판단이라고 생각해야죠. 일단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건축허가 요청이 오면 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승인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 등등이 참 궁금했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건축허가 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종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신청 안 합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2종근린생활시설을 넣었다가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을 넣었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싶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할 때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허가과정에서는 허가를 받고 중도사용승인을 받기 이전까지는 용도변경에 관해서 절차는 사실 없고요. 그것은 변경허가를 득해야 될 문제고요. 사용승인이 끝난 이후에는, 용도변경 이것은 건축행위로 안 보거든요.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가신청 했다가 저것을 봉안당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봉안당은 보니까 그게 근린생활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천상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봉안당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건축과만 통과하면 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 열어서 도시계획심의가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그 건에 관해 가지고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대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용도변경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윤부원위원

사용승인 신청이라는 것은 2종근린생활을 신청해 놨다는 말이죠,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당초에 허가된 내용대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고 그것은 계류 중인 사항이고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된다 하면 나중에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야 될 내용입니다.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하면 묘지 관련시설인 봉안당이 있고, 종교시설 안에 종교집회 시설이 있고 종교집회시설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있습니다. 만약에 묘지 관련시설로 바꾸든 종교시설로 바꾸든 허용되는 용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묘지 관련시설이든 종교집회시설로 바꾸든지 간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용도에서 묘지 관련시설이든 종교집회시설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집회시설 안에 있는 봉안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거쳐진다 하면 그 목적대로 용도변경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넣었다가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을 했을 때와 그때의 주차면적이나 등등 규정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또 조건부가 따를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또다시 건축과에 허가가 올라옵니까? 안 오고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은 일의 순서인 것 같은데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용도변경을 해 주려고 하면 허가 때 부가된 조건인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라는 그 규정 때문에 용도변경허가 신청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도 있을 거고, 그 이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칠 수도 있겠죠.

윤부원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있잖습니까?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죽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덕포해수욕장 앞에 십몇 층 건물 있죠? 그 건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조형미를 갖춘 건물입니까? 개인적으로 보실 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제가 그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허가를 해줘놓고 이게 안 맞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안 맞겠죠. 그 과정에 어떤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절차는 밟으셨겠죠. 그런데 우리시나 정부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자,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조형미를 갖춘 건축 유도를 하자, 이렇게 시책을 세우면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현 장평에 보면 49층 아파트 있잖습니까? 원래 참 말도 많았었거든요.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았었고, 그 건물 또한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조형미를 갖춘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측면의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안 조화롭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변환경과 맞니 안 맞니 하는 그런 논리에 있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름다운 건축물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층수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5층만 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그것은 우리시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좀 부가해서 설명 드리자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10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관련법령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빈집에 관한 것도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건축과 소관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의 면·동별로 사유 등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빈집 부분에 있어서 날짜 관계를 기억 못 하겠는데 「건축법」에서도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서 말하는 빈집은 농어촌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빈집은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서 말하는 빈집도 일부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는 적용이 되어 집니다. 거기서의 빈집 형태와 「건축법」에서 말하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빈집이 있을 때 정비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이 틀리다는 말씀이시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구분됩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비 경우에는 종전에 자료를 뽑았을 때는 약 5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 지역만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동 지역은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동 지역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파악이 안 됐고, 지금 「건축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들이 만들어져서 도시지역 안에서도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야 됩니다. 저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생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시지역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면 지역에 500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면별로 다 파악은 되고 있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면 단위별로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소유자 관계도 다 되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농촌정책과나 농촌 관련부서하고 잘만 이 빈집을 활용한 시책을 수립하면 타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빈집 활용해서 농촌을 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민박집으로 숙박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하루 내지 이틀 거주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봤는데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예를 들어서 집을 빌려줘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빈집의 주민들이 거의 없습디다.
양희

최양희위원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빈집을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런 것을 종전에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 그대로 두고 싶어 하지 그것을 어느 누구가 하루든 이틀이든 자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의 시의 사정이 그렇다면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동 지역으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비게 되는 곳을 장기로 아주 싸게 임대를 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비워두면 망가지는 집을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면서 집을 유지하는 거예요. 본인은 조금이지만 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한 번쯤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민박 개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장기적인 부분도 우리시가 향후에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그것으로 인한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책들도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건축관계자와의 간담회 이것은 우리시의 건축위원회하고는 별개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위원회하고는 전혀 별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을 보아하니 건축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막아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건축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해 왔었나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매년 한 번 이상은 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그냥 매년 해오던 연차사업인 것이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시공사나 건축관계자들한테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사업이 빠르고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 서로 변화를 주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공무원들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질의 없으십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건축과가 예전에는 기본적인 행정업무만 담당을 했다면 관광이라든지 거제가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로써 다른 것도,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의회라든지 그런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요구한다든지, 특색 있는 건축물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결국 그냥 건축물로써가 아니고 한 자원으로써 바라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가 사실 일반 건축업자 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유도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일운면 소동리 쪽에 한번 갔었습니다. 산업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아직도 방치된 상태로 산 전체가 다 깎인 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갔을 때 건축계 주무관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하고 밑에 계장님들은 안 나오셨습니다. 그때 수차례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언제 이 공사가 재개가 되느냐, 그 당시에 토사도 많이 흘러내리고 해서 빨리 공사진행 여부를 알려달라 했더니 ‘9월 달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얘기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난 7월 달에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허가과정이라든지 공사 처음 시작할 때의 의욕대로 사업자가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움직여주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건축과에서 나와서 무조건 9월 달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7월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대봉위원

담당계장님이 안 계신 모양이네요. 나중에 그것은 주택과 부분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관광지로써의 면모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지금 아주라든지 일운이라든지 각지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치권 행사라든지 그런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에도 싫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그런데 좀 더 관심 있는 관계자 공무원들은 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그런 건축물들이 2018년도에는 적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는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공사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최근에 방치건축물관리 법인지 법 명칭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법령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시가 매입한다든지, 매입 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법률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내용 같고요. 우선은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서 공사한 것까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반입시키고 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다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유치권 행사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한 내용이라면 따로 거기에서 규제돼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현장에다가 붙여놓는 그런 내용들은 법령상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사 도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면 고지가 되어져야 제3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안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김대봉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거리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거리마다 붙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도에서 그런 장기 공사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구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설치하고 건축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데, 다리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변의 공사비가 정산 안 되다 보니 다리 교량 주변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막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졌다, 굉장히 큰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관도 문제지만 안전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그것이 공사가 재개된들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에 대한 안전도도 또 내구성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 장기 중단에 대한 특별조치법도 시행됐고 시행령도 제정됐으니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상 위험 되는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가지고 해당 건축주나 해당 시공자한테 공사 재개는 못하더라도 공사 중단된 것에 대한 안전상 위험한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건축과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이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솔깃합니다. 우리 거제시 전역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가득 차는 시점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시책은 과장님, 40년은 계속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평생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소한 40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는 관광으로 가기 위한 우리시에 예산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건축물 이 아이템은 진짜 우리 예산을 안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이야기한 노르웨이숲 이런 건축물들은 사실 형태는 그렇다 치고 색채나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결코 아름다운 건축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시야를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저쪽에 가면 아델하임인가 하는 아파트 있죠? 산 밑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 건축물 보기에 컬러하고 어떻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이 너무 톡 튀는 그런 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분양할 때 그때 당시에 그림에 나와 있는 컬러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지만 뒤에 산이 딱 가로막고 건물을 앉히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이 걸레가 널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색체를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쉽게 못 바꿉니다. 특히나 타일 같은 것 붙여 놓으면 그것 다 뜯고 새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노후화 돼서 리모델링할 때까지 그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건축에 대한 색체는 기본적인 그림에 있는 색채만을 잘 구분하는 그런 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잘 맞춰가야 되거든요, 색깔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관심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건축물 색체에 아주 밝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특히나 작은 평수의 건축물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사업주가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설계자입니다. 설계자한테 설계를 자기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설계를 의뢰할 때 설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면 5%, 10%의 비용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0%, 30%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주택 하나도 설계자들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가 돼 있네요. 이 간담회를 할 때 필히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고를 전환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사하고 간담회를 종전에는 건축사까지만 했습니다. 올해는 내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어쨌든 건축주를 설득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돈을 조금이라도 투자되게끔, 또 개인적인 외형적인 묘미를 조금이라도, 돈은 같이 내지는 조금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의 기준이 ‘100’이라면 100에는 못 가더라도 100에 가깝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사라든지 건축사보를 잘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 복잡구도로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단순구조로 가면서 건축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표준설계안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지 이 건축사들이 진짜 주택 하나라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개념을 꽉 심어줘야 돼요, 건축사들한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제가 의회사무국에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똑같은 건축물은 허가를 안 준 답니다. 물론 큰 대형 건축물에 한 해서 인데. 그러다보니까 싱가포르에는 가보면 진짜 건축물 하나하나가 볼거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냐고 의회사무국에 물어놨습니다. 물론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강력한 권장, 유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한 번쯤은 ‘이 집은 너무 그렇다, 이 지역에 안 맞다, 이 디자인 바꿔서 다시 그려와 봐라.’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공무원이 그런 지식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꾸 소심해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민원인이 그렇게 하면 공무원 말 좀 들어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직접 말씀하시기 싫으면 그것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설계사무실 기술자들을 필히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내일 당장 건축사(보) 간담회가 있는데.

조호현위원장

저도 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간 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초대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7년 업무성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아파트 건립을 위해 2017년 3월 공사발주 및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기초 및 지하주차장 공사 진행 중으로 공사공정률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공무원 통합숙소 건립을 위해 2017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지역 주택경기 불황으로 현재 착공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품질검수단 운영은 골조공사 완료된 10개 단지 5237세대와 사용검사 전 8개 단지 3418세대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놀이터 조성사업은 사용검사 6개 단지와 사업승인 1개 단지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7년 7월 장평주공1단지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하였으며, 2017년 8월 고현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7개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25억 원이며, 영구임대주택 200세대와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5년 1월 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6년 11월 29일 공사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공정률 10% 상태에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6월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7월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습 및 선정계획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2018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하겠으며, 신청대상은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되겠으며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내에서 고령자, 장애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8년 1월에 입주자 선정기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5월에 입주자 모집한 후 7월 달에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달에 전체 아파트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자 1809가구이며,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써는 임차가구 지원으로 1280가구에 대하여 18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자가가구 지원으로 40가구 3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가구 개선사업으로 5가구 1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품질검수 대상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며, 검수시기는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1차로 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에 2차로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수내용은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 시공의 적정성 여부와 시공상 주요 하자 발생원인 여부 등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차 품질검수 대상은 거제코아루파크드림 등 3개 단지 2028세대이며, 2차 품질검수 대상은 거제아이파크2차 등 9개 단지 5907세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입니다. 적용대상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이며, 에너지 관련 체험학습 놀이시설 1개소 이상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신규사업장은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하고, 기존에 건설 중인 사업장은 품질검수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사·검사 실시입니다. 조사·검사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105개 단지 4만 5237세대가 되겠으며, 조사·점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업자 계약 등 일반분야와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분야, 입찰·계약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등 공사·용역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검사 계획으로 분기별 2개 단지 내외로 8개 단지 정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먼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공동주택 내에 주요 시설물 신설·교체·수리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소규모 주택 5개 단지 정도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141개 단지 내 독립된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준공되는 단지로 인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평주공아파트는 560세대를 817세대로 재건축하고, 고현주공아파트는 740세대를 955세대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7월 19일 장평주공1단지는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했으며, 2017년 8월 4일 고현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장평주공1단지는 입주자 이주 및 철거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약 50% 정도가 이주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평주공1단지는 2018년 1월에 착공 및 일반분양할 계획이며, 고현주공아파트는 2018년 5월에 사업시행 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보육하기 좋은 안심 공동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계획으로 보육하기 좋은 안심 공동주택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적용대상은 300세대 이상 신축하는 신규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필로티, 엘리베이터홀, 어린이놀이터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 등을 1개소 이상 설치의무를 두는 내용,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어린이집은 시설면적 200㎡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사업장은 승인조건을 통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건설 중인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동주택 내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 소식지 제작 배부입니다. 대상 공동주택은 관내 224개 단지 5만 9705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내용으로써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사항, 매 시기별 회계감사, 의무보험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안내하는 등이 되겠으며, 분기별 1회를 기준으로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 분기별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공동주택 관련 정책, 시정 홍보사항을 취합하여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단지별로 자료를 발송하여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지식 공유로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각종 시정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가 새로 신설돼서 상당히 건축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많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고 있는데 10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오래 된 아파트를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전진단 대상지.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오는 품질검수단 운영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골조공사 완료 시점하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 두 번에 걸쳐서 품질검수 전문단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공사에 대한 것을.

이형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공 중인?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이미 지어놓은 공동주택 있잖아요. 소규모 30년~40년 아파트 그 안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대상은.

이형철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시공한 지가 30년~40년 정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되는 아파트인데 그냥 살아가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안전진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하나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일부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면 건축과에서 업무가 인수인계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자료를 받는 게 있을 건데 그 대상자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대상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그러니까 동 수가.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5개 단지 정도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는데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그것 파악된 게 있냐고요. 그럼 35년 이상 된 아파트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이형철위원

몇 세대입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은 돼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동주택 안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하는데 사실 지금 40년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아파트에 가보면 철근이 그냥 보이고 전선이 노출돼 있고 상당히, 또는 콘크리트 이런 게 균열과 떨어져 나간 게 많아요. 그런 아파트가 사실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냐고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마다 5개 단지.

이형철위원

알겠는데 그게 파악된 게 있냐고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사실은 노출돼 있습니다. 행정에서 안전진단 하라는 게 큰 아파트를 안전진단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되고, 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같아서 나가보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주택과 있는 게 그것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것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보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은 이번뿐 아니라 계속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가 명단만 올리지 실제 이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주택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여기 지원계획에 보면 임차가구 지원이 있고 자가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자가가구에서는 주택 보수가 들어갑니다.

이형철위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선사업은 올해 5가구 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가구 했어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해마다 5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16년도하고 ’17년도, 올해 했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올해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5가구 했네요, 1900만 원 들여가지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1900만 원이면 한 세대에 약 200만 원이에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380만 원.

이형철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이형철위원

그리고 주공아파트 재개발은 실제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아까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주하고 철거하고.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50% 철거 이주했다는데 맞아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장평주공이 그렇고요. 고현주공은.

이형철위원

고현주공은 놔놓고. 50%가 이주했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이주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확실해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이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갑자기 조선경기 불황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줄로, 제가 직접 대화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제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행정에서. 왜 그런가 하면 갈 사람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했는데 실제 주체들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주해야 될 사람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있죠?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속 연속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4억 원인데 한 해 보통 몇 가구 정도 공동주택 그것을 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해마다 조금 예산의 편차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지 시행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단지입니다.

윤부원위원

많이 했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이 조금 설명하려다가 안 한 부분인데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안 되는 단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받은 데는 공동주택이고 이런 구분이 있던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지금 보조금을 신청해도 해당이 안 되는 공동주택 있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그것만 해 주십시오, 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고 그 지원 조례에 의하면 준공되고 난 이후 5년이 경과돼야 개발돼야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주 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포함이 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요건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반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주택이라면 사실은 아파트단지를 거의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립이든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공동주택이라고 일상 쓰고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세대수가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 범위를 보면 세대수가 미달이 돼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공동주택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 몇 세대라든지 스물 몇 세대라든지 아주 어려운 집단 단체들이 있는 그런 데는 아예 수혜를 못 받는 거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이런 상위법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일전에도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하고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건축법」을 적용받더라도 세대수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물론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상위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진짜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될 가구들이 참 못 받는 곳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주로 서민들 아파트예요.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챙겨서, 내년 전반기에는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돼서 우리 의회에 올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에 보시면 이것은 언론보도도 되었는데요, 교사·공무원 통합숙소 그것은 립이 아마 지역주택 경기 불황으로 유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업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그 사업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현재 거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든지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시행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주택상황을 시가 예측을 못 합니까? 인구 변화와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대단지 주택 허가를 내 준 우리시가 그런 것을 예측 못 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일정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세계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100% 어떻게 딱 맞춰서 예측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면 세계경제 문제라든지, 전 세계 경제상황이라든지, 전국의 상황, 그다음에 지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선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인구는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향후의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무분별하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다 내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허가 안 내 주는 것도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겠지만요. 그렇게 해 왔고, 원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전혀 예측하지 않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교사·공무원 이것 또한 전혀 그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제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또는 주택이 거의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봉착하면서 이것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충분히 그것은 경기가 안 좋은데 그것을 밀어붙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책을 마련하면서 어떻게 그런 수요 공급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없이 이렇게 시책을 수립하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교사·공무원 통합숙소를 건립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 우수한 교사를 장기적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현재로써는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고요. 시기적으로만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 시기가 무기한이잖습니까. 1년, 2년 뒤다 예측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전향적으로는 그것을 언제까지다, 그것을 표현은 안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시기가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우수한 교사를 거제시에 머물게 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이러한 아파트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 외의 방법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비어있는 원룸을 파악해서 입주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시설을 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젊은 교사들, 우수한 교사들이 거제시에서 교직생활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지금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LH 쪽에서 장기 전세임대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해당되고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다 해당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는 같은 사업이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입주가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눈에 보듯 선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창원시도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입주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창원에 가시면 북면 감계지구에 보시면 거기 주변에 1군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시에서 건립한 이런, 아파트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청과 평수가 똑같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유사합니다. 직접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불합리하다든지 단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참 사실은 아이를 셋 키우는 학부모거든요, 불을 보듯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거기에 현대아이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1군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여기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생길 거예요. 정말 저는 참 슬픕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만 딱 따로 그 공간에 모아둔다면 또 다른 낙인이에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절대 저는 이런 아파트 안 만듭니다. 어쨌든 진행되고 있으니 향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에는 사실 우리가 국가나 시에서 정말 이분들을 대우를 해 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유공자들께 혜택을 준다고 아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선 배려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인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이제 저희들은 특별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 방향을 설정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특별공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매년 행사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마치 그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이분들은 특별대우를 해야지요. 특별히 고급아파트를 지원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역량 밖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특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묶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일단은 지적을 했고요. 향후에 발생할 만한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과 다른 내용입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들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부분, 교육 부분, 각 분야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도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관한 건가요? 주거에 있어서도 안전에 관한 것만 전담하는 것인지?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내용을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내용이 같으면 이렇게 중복되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원화해서 제대로 예산이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되는 과하고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으로 보육하기 좋은 안심 공동주택 조성, 정말 반가운 내용입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분장 주요기능을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맡고 있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보유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은 징수만 해가지고 도로 올려주고 보유현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 올려주고 우리시가 여기에 한 3%를 교부받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수수료 명목으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방교부금은 뭉뚱그려서 내려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생기는 초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초등학교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용지부담금 발생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담금으로 납부하느냐, 시설비로 대체하느냐,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올해 현황 알 수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치고, 과밀학급 때문에 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는지 이 부분 진짜 궁금한데,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을 올해 것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아까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신 장기공공임대주택, 저도 공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당 이런 분들을 모아서 주변에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상류층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쓰면서 그 괴리에서 일어나는 파장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입주민들 구성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히 사회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냥 다 모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럴 게 아니고 절반 이상은 일반 시민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입주를 섞어놓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가버리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으므로 안전도시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는 토지정보과장님의 어머님이 상 중어서 안전도시국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3521필지, 지적측량기준점 검사는 245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정위치 도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 총 도서 수는 76개소, 유인도가 10개소 무인도가 66개소입니다. 무인도서 중 비정위치에 있는 도서 3개소 다포도, 사근서, 방화도를 정확히 바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근·황포지구와 도장포·사근2지구입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대상은 사유지 16만 3827필지와 국·공유지 5만 5876필지입니다. 지가 조사·산정은 18만 617필지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9건에 18억 1899만 원입니다. 징수는 28건 12억 6104만 4000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2017년 우리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고해상도 항공사진 제작과 시 전역 402㎢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일곱 번째, 지하시설물 DB구축으로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구 신현읍 지역)에 누락관로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와 유지관리입니다.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상·하반기 2회 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도로명판 238개와 건물번호판 46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 338개 업체가 대상으로 단속은 33개 업소에 세부내용은 밑에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정리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와 입회측량, 최신측량장비에 의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적공부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실질검사를 강화하고 측량성과 결정 정확여부와 각종 인·허가사항 부합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용지 등 국·공유지 필지 합병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의 대규모 공공용지가 사업 완료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합병정리함으로써 공신력을 크게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를 신청토록 하고, 합병정리 후에는 전량 등기촉탁토록 조치하여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일치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근2지구와 도장포, 2018년도에는 서정, 서상, 동상, 오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도비로 지원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계분쟁 해소와 필지 정형화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지가 행정의 신뢰 제고와 적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상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기분 1월 1일 기준 약 18만 필지와 수시분 7월 1일 기준 약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실거래가 하락과 조세부담 등으로 지가 하향요구 민원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에는 우리시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허가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대상지 누락방지와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를 통한 행정의 공신력 제공,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징수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1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7페이지, 불법 중개행위 지속적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적인 중개행위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중개사고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338개소이고, 중개업 종사자수는 875명입니다. 지도·점검은 봄·가을 이사철 수시로 불법 중개행위 발생 시에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피드백을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인 도장포지구, 사근2지구. 사근2지구는 2017년도 사업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와 완성도를 제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2004년 도입을 하였고, 주제도 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된 노후장비입니다. 장비 노후화로 부품 수급 문제, 시스템 자원 부족,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고도화 사업과 사용자교육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7년 업무성과 제일 마지막에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등록취소도 1건 있네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조호현위원장

이게 혹시 무슨 내용으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등록취소 된 것하고 업무정지. 어떤 사례였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성화 부동산관리담당 김성화입니다.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3월, 6월, 이렇게 정지가 된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성화 공인중개 업무정지하는 자격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조호현위원장

어떤 사유로 업무정지를 받았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성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해서.

조호현위원장

더 구체적으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성화 부동산 중개보수를 과다징수를 한다거나.

조호현위원장

수수료 과다징수.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성화 예. 그다음에 불법 원룸임대차 계약서 선수금 임대차 현황 확인이라든지, 중개대상물 미공시 관리계약 기재여부라든지 그런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조호현위원장

등록취소는 왜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성화 등록취소는 정확한 내용을.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등록취소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대장에는 정리가 돼 있는데 아마 사유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자료는.

조호현위원장

등록취소라고 하면 이런 사례는 다음에는 안 일어나야 되고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성화 네,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 있죠?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니까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시지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람공고를 한번 안 내놓습니까, 그죠? 일정기간.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열람심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심의 끝나고 나면 확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시지가가 높으면 나중에 토지보상 받을 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세금 많이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시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개별로 전부 통지가 나가죠?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지가관리담당 이근철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이 2013년도에 변경이 돼서 현재 안 나가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세금 부과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세금 부과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산세를 많이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저희들이 그래서 관내 신문에 공고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결정공시를 공고하고 게시판이 붙이고 합니다마는 그게 전국 공통사항이고, 우리시만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월 31일 날 결정고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에서도 홍보하고, 저희 시에서도 팝업창을 통해서 하고, 관내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홍보하고 공고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신고에까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게 보면 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산 중에도 보면 자연녹지도 있는 반면에 그 위의 단계가 뭐죠?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용도지역 말씀이십니까?

윤부원위원

예. 자연녹지대가 있고.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보존관리, 생산관리.

윤부원위원

아, 생산관리도 있고 거기에 보면 산 중턱에도 생산관리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이 생산관리지역은 보면 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거기는 보면 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동산에 대한 민원이 오는 게 없던가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노령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올라가면서 노령연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노령연금?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노령연금을 떠나서 우리가 형질에 따라서 지가가 높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저희들이 공시지가 산정하는 방식은 국토교통부에서 2900필지 표준지를 저희 시 관내에 심어놨습니다. 임야에서는 이것을 당겨써라, 주거지역에서는 이것을 당겨써라, 이래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어놨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거든요. ‘불합리하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공시지가 관계는 이의신청 기간에 89필지가 이의신청 들어오고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 검증기관의 검증을 하는 절차를 그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세금을 내야만이,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거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측량 있죠? 측량을 하고 나면 어떤 것은 민 소송에 의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측량이 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소송을 하기 위한 측량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합니까. 그러면 측량 말뚝을 박아놓더라고요, 전부. 측량표시를 해놓는데 저것을 어느 시점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싹 빼버린다 말입니다. 그럼 법에 제재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지적담당주사 백운성입니다. 측량경계 말목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측량했는데 자기가 없애버렸다 해서 그것을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예.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수입자 차원에서 자기가 경계측량비를 지급하고 측량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토정보공사에서 말을 박아주면 자기들이 ‘자기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뽑아내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벌칙을 가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장님, 물론 자기가 필요로 해서 측량하는 것은 자기만 알고 나서 끝을 낼 수도 있지만 서로 A와 B가 경계측량 관계 때문에 땅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 끝나기 전에 말뚝을 빼버리고 나면, 표시를 빼고 나면 다음에 또 재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일단 1년 정도는 다시 해 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년 정도는 재 측량하는 수수료가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예,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1년 이내에 재 측량하면 서비스 차원이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할측량 신청을 하고 난 이후 전부 분할측량 안 돼 버렸습니까. 그러면 지번 부여를 해가지고 전부 지번부여가 된다면 소유자까지 확정이 안 돼 버립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성사진을 보면 그 자체가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만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번을 부여받고 위성사진 촬영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지적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분할이 되면 분할된 다음 에는 저희들이 분할된 사항을 토지대장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적도의 도면에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등기소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럼 등기부가 2개로 나눠지겠죠. 그다음에 소유권 정리는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소유권 정리를 했는데 위성항공촬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것도, 몇 년 지난 건지 모르지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분명히 등기까지 하고 나면 그게 형태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그런 것은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항공사진에 있는 내용을 우리 자료를 당겨가서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거기도 정리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정리를 안 해서 그렇게 돼 있네요?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그러면 우리 토지대장에 정리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토지대장 정리를 보통 신고로써 언제까지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토지대장 정리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의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날아옵니다.

윤부원위원

바로 안 됩니까? 그것 1주일 이내로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바로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저희들이 그게 많다 보면 늦어도 1주일은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1년, 2년 가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누락됐거나.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한 필지 정도는 아마 등기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대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찾아가서 다시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성과에 보시면 아까 무인도서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 잡으셨다고 하신 것 맞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위치가 정확하게 좌표상에 안 맞는 것을 바뤘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유인도 10개, 무인도 66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무인도가 63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잡은 3개를 추가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오류가 있는 것인지?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홈페이지에는 2016년 12월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업데이트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지하시설물 누락관로 조사 및 GIS DB 구축인데요. 도시기반시설물하고 지하시설물하고 같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대로 도로도 짜지고 하천도 짜지고 다 짜지고 나면 그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은 사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은 도로, 상수, 하수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데 지하시설물은 따로 이렇게 표기가 없어서.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지하시설물 누락관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누락관로를 조사용역해서 DB 구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시설물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하수도도 다 되고 그다음에 통신시설 다 포함하시는 거죠? 가스하고 그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DB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추가 삽입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지하시설물 예를 들면 열람시스템 이런 게 돼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열람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양희

최양희위원

공유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018년도에 구축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하시설물도 다 포함이 됩니까?
그럼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 가능합니까?
직접 찾아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을 공개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시나 정부가 가능하면 정보를 국민들한테 공개하려고 지금 정부3.0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정말 비공개 되어야 되는 것 외에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2018년 새로운 시책에도 고도화하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꼭 필요한 비공개 대상 외에는 가능하면 정보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2개 사항만 대상사업임’ 이것은 무슨 말이죠?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부과를 유예했다가 경기가 투기과열되거나 하면 이것을 환원하고 이런 목적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면적도 990㎡에서 1500㎡으로 도시지역에 상향조정 돼서 그 이하 면적은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받은 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또 개발부담금 임시특례를 통해서 2014년 이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허가 받은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것은. 2014년 7월 15일 이후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 허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에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개 사업 있는 것 중에서 2개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이 임시특례 기간만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아파트 같은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공장용지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2018년 6월 30일에 가서 또다시 상황을 보고 지정할 수 있네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연장할 수도 있고 투기가 또 과열되면 이런 면적을 축소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감면이라면 100% 감면이에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100% 감면해서 부과를 안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밑에 토지개발사업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 개발이익은 누가 어떻게 산정한 개발이익이 25%입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첫 번째는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 당시의 공시지가와 그것을 개시점지가라 합니다. 그다음에 한 3년~4년 후에 준공이 났을 때 공시지가를 가지고 종료시점지가에다가 개시점지가를 뺍니다. 빼가지고 그 나온 가액에 개발이익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을 빼주고 거기에 25%를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에 불합리하다, 실제 거래가격으로 해 달라, 이러면 허가 당시에 자기들이 토지 거래한 신고서 금액하고 그다음에 종료시점지가를 저희들이 감정합니다. 감정해서 나온 금액하고 그 차액을 빼서 또 공사비 예를 들어서 각종 취득세라든지 빼주고 거기에 차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기도 하네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가지고 만약에 산이 공시지가 1000원인데 준공이 나오면 한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시지가로 안 하고 실제 거래가격 가지고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개발부담금은 언제까지 받는다는 기준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준공 나고 40일 이내에.

조호현위원장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예, 부과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준공 나고 나서 40일 이내에 공사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일 이내에 제출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100% 징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예, 맞습니다.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징수율은 지금 현재 85%에서 한 90% 가까이, 거의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미징수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그것은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85%~90%는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및 주제도시스템. 주제도시스템이라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는 거제시 주제도 그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도를 보고 우리가 경사도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주제도와 지금 현재 컴퓨터상에 들어가 있는 경사도의 차이와 각자 틀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에도 보면 산의 경사도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이 경사도가 거기에서는 한 20° 이하가 되는데 주제도에는 이십몇 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형도를 보면 등고선이 있거든요. 그 간격이 20m인가 그럴 겁니다. 등고선이 좁은 데는 경사도가 급한 데거든요. 좁게 갔다가 등고선 자체가 평행으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곡선 물결모양인데 그게 좁은 데는 경사도가 급한 데고 넓은 데는 경사도가 좀 덜한 데거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면을 잘라내도 다 틀립니다. 좌로 재는 것하고 우로 재는 것하고 경사도가 다 틀립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 건으로 잘못하면 제재를 하고 이런 등등이 있더라고요. 불법 중개행위 지속적 지도단속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거제시 주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제도가 부동산까지 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부동산중개가 잘못 돼서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로 보면 등고선을 가지고 경사도를 체크하는데 그것이 또 자기들은 나름대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사도가 20° 미만이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매매했을 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평균 경사도가 20° 미만이다, 이래 되죠. 그냥 경사도 표현은 못하거든요.

윤부원위원

평균 경사도겠죠. 그러면 그 평균 경사도를 보고 부동산을 취득할 사람은 산다 말입니다. 막상 그것을 사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딱 들어오면 그게 또 안 맞는 거라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과 그다음에 취득자와 관계가 이상한 관계가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불법중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부동산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보완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경사도가 적은 걸로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보면 평균 경사도를 따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20°가 넘는 구간도 따져야 20°가 안 되는 구간도 따져가지고 인·허가를 안 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중개사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없던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런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게.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부동산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등고선 이런 것을 체크해서 ‘경사도가 20° 미만이다’ 이래 가지고 소개해 버린다 말입니다. 소개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매입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자기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제도에 가까운 잣대를 갖다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경사도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A라는 사람인 매입자는 부동산을 사기라고 고발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럼 개별적으로 안내해 가지고 부동산에서, 예입니다, 그런 예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한테 20° 미만이라고 해서 매매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시나 이런 데서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산다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샀을 때 나중에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하려고 보니 안 된다는 거죠. 20° 이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주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과 그분하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개사를 제재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 사기가 된다든지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도 관계는 같이 공용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동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이번 공공용지 등 국·공유지 필지 합병정리 추진이, 공공용지라면 시유지나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국·공유지입니다.

김대봉위원

사유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오래 전에 청명하이츠빌, 수월 쪽에 있는 그 아파트가 준공된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 쪽에 보니까 전부 예전의 사업자 그러니까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앞에는 1910년생 그 정도의 연배를 가지신 사람의 소유가 그 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월 쪽 보건소로 가는 샛길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포장돼서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소유의 땅이라는 게 이해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통 아파트를 준공하고 나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김대봉위원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좀 파악을.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국·공유지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합병 정리 요구가 없으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유지는 저희들이 보상주고 매입을 했으니까 그 부분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지적담당 백운성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유지는 국·공유지를 말합니다, 사유지는 아니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 공용지화 돼 있는 도로인데도 개인 소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대봉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그분이 기부채납을 하셔야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준공하거나 할 때 그 도로 부분은 어차피 사유지로써의 기능을 잃은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그래도 요즘은 자기의 소유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 못 합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자료를 챙겨 보니까 굉장히 오래 돼서 시에서 건축허가 시에 있던 자료도 없더라고요. 그게 향후에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을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그게 건축이나 아파트 인·허가할 때 조건을 그렇게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예.

김대봉위원

그것 말고 아주 쪽에도 여러 가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조금, 통상적으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그 부분 챙겨주십시오.
담당

지적담당

백운성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마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파악되지 못한 사례들이.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만약에 소유자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에서 거의 100% 집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집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