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본회의2017-11-01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의원

주 제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지도 7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거제시민들은 거제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어 새로운 거제시대를 열어간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5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1년 전인 2009년 10월에 거가대교와 사업비 투입방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인천대교를 방문하여 통행료를 비롯한 인천대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9년 11월 17일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하여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를 8000원 이하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최초로 하였습니다. 이후 통행료가 1만 3000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이라던 소문은 결국 1만 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저는 1만 원도 너무 높다고 시민단체와 함께 통행료 인하 1인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으로 23만 명에 불과한 거제시와 1천만 명에 달하는 부산, 울산, 대구, 경북권의 광역경제권과의 교류로 인한 빨대효과가 우려되므로 거제시장님과 거제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우려와 진단은 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통에 따른 준비가 소홀한 탓도 있지만, 가뜩이나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거제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여름 관광객까지 급감하여 거제시에 산재한 각종 펜션과 숙박업, 음식점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에 너무나 가중한 거가대교 통행료 1만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9년 당시에도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 밝혔듯이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입니다. 인천대교의 총연장이나 주탑의 높이, 도로폭, 차선, 투입된 총 공사비 등 모든 면에서 거가대교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거의 절반인 5500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된 원인에는 거가대교가 민자사업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저는 다시 거제 경제의 활황을 위하여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그동안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고현항 매립사업과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옥포고개 행정타운조성, 양정 화물차량터미널 등의 사업 추진에서 보여주신 역량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서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거제에서 조산산업의 불황타개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보다 우선되는 현안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 제 :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6만 거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은 촛불집회 1주년을 맞이하여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인권상에 ‘대한민국 촛불 국민’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며 인권상 수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추락시킨 국가의 위상을 우리국민들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거제시에 등록된 인구는 25만 4811명입니다. 이중 만9세~24세 인구는 4만 6737명으로 전국 평균 18%, 경상남도의 17.87% 보다 높은 18.3%로 청소년이 가장 많고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1.9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은 너무 저조합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제3조 (보조금 등) 제1항에는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며 우리시는 2018년 교육경비 예산을 32억 35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시세 1473억 1400만 원의 약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례 5%범위 내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1년부터 2017까지 연도별로 교육경비 예산과 언론홍보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1년 본예산 시세(지방세)의 3.36%에서 2017년 올해는 2%에 못 미치는 1.92%로 점점 줄어든 반면 언론홍보비는 2011년 5억 4천만 원에서 2017년 9억 4천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곧 시장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정책입니다. 과연 우리 거제시의 아이들보다 거제시정 홍보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보다 교육 환경이 더 나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교육경비 예산은 시?구세(지방세)에 대부분 세외수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율 또한 최하 5% 범위에서 7%가 대부분이며, 남양주시와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10%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결산액의 12% 내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2018년 당초예산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시세 1473억 1400만 원의 5% 범위에 해당하는 73억 5600만 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도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기준인 일반회계 시세의 5% 범위를 시세와 세외수입의 5%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우리 시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2018년 시책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거제시 공무원 계장급 이상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선진지를 최소 1곳 이상 벤치마킹하고 거제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출장계획을 수립?시행해 주시고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곧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제 섬꽃축제가 열립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손색이 없도록 봄부터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형철의원

주 제 : 보행자 중심의 도로관리 정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권민호 시장님과 이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로 우리 사회의 눈이 되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거제시의 관문인 고현버스터미널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로 새롭게 단장하여 주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직접 작업지시를 하시며,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고현버스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터미널 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외면하여 왔고,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원성과 불만을 들어왔습니다. 이번 개선사례는 공공의 편익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기관장의 의지와 능동적이고 유연한 행정의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훌륭한 선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되고 방치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 편익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환경개선에 앞선 행정의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감동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 시민1 : 일단은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져서 기분이 참 좋네요.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마다 거부감이 들었어요.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서요. 특히 가족 화장실이 생겨서 참 마음에 들고 정말 좋아졌네요. 시민2 : 냄새가 너무 나서 불쾌하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해왔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고 나니까 냄새도 없어지고 깨끗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하지, 마음에 듭니다. 시민3 : 우리 고현터미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놔서 감사합니다. 」 녹음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제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본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시설의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관리정책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들어, 도로 위에 주차선을 긋고, 노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이면에는 인도가 없음에도 주차선이 그어져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일반 보행자는 물론, 보행 보조구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영유아를 태운 유모차가 차도로 통행하는 아찔한 광경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도로시설에 대한 시책이 차량통행과 주차의 편의에 치중한 나머지 보행자의 편의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보행 중 도로부실과 관리 미비로 인한 부상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피해를 입고도 ‘영조물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조례’라는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로만 알고 감내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 나서, 이러한 도로와 인도 실태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행자 즉, 사람 중심의 도로(인도)관리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전체 도로의 인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도가추가로 필요한 곳은 2018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 보호대와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해 인도의 역할을 못하는 곳은 철저한 환경개선과 관리를 통해 보행권을 꼭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살기 좋은 도시! 희망과 열정이 넘치고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장애인과 노약자 모든 시민들이 교통 위험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갑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①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 인용 법률 명칭 변경, 시 조직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27개 조례의 일괄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②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의사소통과 정보이용 방법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변화함으로써,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홍보, 소통, 공유, 지역이미지 형성과 홍보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칫 단순 홍보와 정보 제공의 공간으로만 그칠 수 있으므로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운영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③ 2018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사업내용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유아 강좌, 수영장 운영사업이 제외되어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출연 예정액은 5.4% 증가된 32억 원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거제시문화예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④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5에 해당되는 2천7백3만2천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적 경비로 출연 이행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⑤ 2018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등 6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19필지, 건물 4동의 취득과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 저수지 편입 토지 소유권이전’등 2건에 토지 8필지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등 6개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고,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위치 부적정으로 부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⑥ 거제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면 서정리에 위치한 거제119안전센터 증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안전센터로 승격하였으나, 올 상반기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소방차량 차고와 사무실 확장에 필요한 연면적 12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안전센터 증축 동의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⑦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월2만원 증액하여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6.25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을 포함하여 매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예우대상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포함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⑧ 2018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출연예정액은 4% 증가한 2억2천6십2만4천원입니다.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거제시 희망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며,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로 복지거제 실현을 위한 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⑨『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 종류 중 ‘공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신축된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과 장평어린이집의 이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⑩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예정인 2개소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은 거제옥포 도뮤토 아파트, 상동더샵 블루시티 아파트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2곳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며, 위탁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와 「거제시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⑪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폐차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⑫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거제시민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올해를 포함하여 여러 해 수상자가 결정되지 못한 것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인식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완화될 경우 시민상의 권위 퇴색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개정안대로 시행 할 경우 시민상 수상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시민상의 권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상의 권위 유지는 심사위원회의 과제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⑬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명시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념사업에 대한 규정과 기념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념·홍보 사업 및 명예회복 활동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저는 이번 2018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의결 보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아시다시피 2014년 기억하기로 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때 선정위원회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거제시의회 결정이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조건부로 찬성을 했습니다. 한 개 법인이 한 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시 집행부는 거제시의회에 조건부동의안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복지재단에 양대복지관을 위탁을 줬습니다. 본의원은 그 이후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많았었고 한 개 법인이 한 개 복지관을 운영하라는 것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참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3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위탁하는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지난 194회 임시회 때 희망복지재단이 아니라 양대복지관 지금 3개로 분리되었는데 3개 복지관에 대한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거제시의회는 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복지관 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의원간담회 때 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을 하겠다, 직영이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렵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겠다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그때 10월 17일로 기억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의원들은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의 위탁동의안 부결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갑작스럽게 어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희망복지재단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행부로부터 재위탁 권유 공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26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의원이 대신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시장을 견제하고 7천억이나 되는 시 예산이 26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쓰여 지는지 감시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죠. 시민들의 대의기관에서 희망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복지관 위탁을 우려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으면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결정과는 별개로 또는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지금 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 주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했습니다. 저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의 3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붉어졌습니다. 첫째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서 일단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옥포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시설을 이용하시던 치매어르신이 실종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관장에 대한 징계는 없었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해고자 3명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해도 1억6천이 됩니다.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았다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런 불필요한 곳에 지출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3년째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한 희망복지재단이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3년 동안 법적 다툼을 하느라 이리저리 쫒아 다니다 제대로 사업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3개로 갈라진 3개로 나누어진 거제시의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다시 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4회 임시회 때 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 집행부가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95회 임시회 때 부의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아마 총사위에서는 그래도 좀 더 기회를 주고 기다리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할 때 집행부가 재위탁 공문을 보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거제시의원으로써 정말 거제시를 무시하는 시 행정에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좀 더 희망복지재단이 3군데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에 출자출연동의안을 다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출연동의안 의결 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자한테.
의결 보류를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양희의원님께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결 보류를 제안하셨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업무라는 것이 복지관 운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31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물론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있지만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다른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하거나 또는 의결보류를 했을 적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 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을 성립시킬 수가 없거든요, 희망복지재단의 부분에 대해가지고. 했을 적에 그러면 최양희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까지 업무가 완전히 정지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기존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없던 때로 돌아가겠죠. 예를 들면 지금 거제지역의 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포럼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있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희망복지재단이 생기기 전에 그런 다른 기관들이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던 역할들을 할 수 잇다는 생각이 들고 희망복지재단이 고유의 업무를 예를 들면 거제시사회복지현황이나 실태를 조사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은 이미 희망복지재단이 하기 이전에도 다 해왔던 공무원드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해왔던 부분을 재단이 일부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다른 관련기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최양희의원께서는 이참에 희망복지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산을 줄 필요도 없고 사실적으로는 해산되어야할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제지역의 복지에 정말.

한기수의원

역행을 한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거제시를 부담스럽게하고 불필요한 일들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기수의원

순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출연금 또는 후원금, 적립금 등등으로 모아진 적립금에 대한 이자 발생한 부분을 사업을 원래 하도록 애초에는 그렇게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나중에 변경을 하죠. 왜냐하면 운영비까지 조례를 변경합니다, 희망복지재단.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출연금 거의 2억 넘게 출연하고 있고 그 시민세금이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말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역에 역량을 모으고 제대로 배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운영이 다였고 그 복지관 운영도 정말 시민들이 박수를 받을만한 칭찬을 받을만한 그런 운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기수의원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를 제가 메모했는데 희망복지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해고자가 발생했다, 라는 부분이고 옥포복지관에서 실종 치매어르신 생겼는데 관장을 징계하지 않았다, 라는 그 부분하고 해고자 3명에 대해서 1억6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용이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쪽에서 운영했다, 라면 해고자가 발생을 안했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데서 만약에 운영을 햇다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단체가 운영하지 않았다, 라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고자가 발생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까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재단에서 또는 다른 법인에서 그 복지관을 위탁 받았을 때 해고자 문제가 발생할지 안할지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으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법인이 위탁받아도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고용승계 부분은 주간노인 보호시설 아니겠습니까. 그 주간노인보호시설은 제가 들어갔을 때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계획서에는 14명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10명이 넘으면 사회복지사 1명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14명으로 분명히 올라왔는데 희망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기존에 1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던 걸 9명으로 바꾸면서 사회복지사를 어쨌든 해고를 시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최의원님께서 출연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토론하신 게 아니고 물론 부결인가 의결 보류인가 명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의결 보류를 제안하셨는데 의결 보류 이후에 2018년도 당초예산을 하기까지 생각하시는 로드맵을 가지 고 있는 겁니까? 의결 보류를 해서 차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집행부에서 수정이 된다, 라면 어느 시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2018년도에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예산을 해주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왜냐하면 어제 희망복지재단 오전에 업무보고를 듣고 이거는 정말 우리시의회가 의원님도 그때 간담회 때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가 복지관 위탁 부동의한 걸 집행부는 재위탁 주겠다고 그때 계속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우리는 그때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라고 까지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2014년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회에서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죠. 최소한 조율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희망복지재단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공문이 재위탁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그러면 시의회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시의회가 그러면 시의회 결정과 무관하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집행을 하겠다하면 시의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은 있었지 이게 향후에 로드맵까지 제가 그리고 이런건 아니고 사실은 반대토론을 하고 싶었으나 한번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말 희망복지재단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출연해서라도 유지해야 되는 조직인지 기관인지를 한 번 더 심도깊게 정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의결 보류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런 제안이 있기까지 결국은 지금 집행부에선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양대복지관 3개의 복지관을 2018년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최의원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어떤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뭔가 의회의 생각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의결보류가 된다든지 또는 부결이 된다든지 내년 1월1일부터 결국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 3개 복지관도 운영이 안 되겠죠.
양희

최양희의원

다른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한기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고민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고민하신 걸 말씀해 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저나 총사위에서 부결시킬 때 충분히 그 이후의 사항을 다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기수의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방법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일단 의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한 이유가 의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를 하신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양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의 안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총사위쪽에서 어떻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안가지고 있었겠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번 194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할 적에 사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때 저도 회의를 참석 못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의논이 더 있었는가, 실제적으로 그 뒤에 내가 속기록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은 내용 중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줄다리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동의안이 부결되어서 예산은 성립이 되겠죠, 물론 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성립이 되겠지만 집행기구가 없으면 집행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그렇죠.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죠, 무슨 좋은 안이 있는지.

조호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호현입니다. 이번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가결,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과제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와 안 제32조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억 원으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따른 특례보증수수료 0.2%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관광문화시설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장료 무료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휴관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칠천량해전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관광문화시설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장료 무료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휴관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통량 감축효과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실태점검이 용이 하도록 이행조건을 구체화 하였고, 〔별표〕주.에 “법정의무휴업”과 “자율 휴무”의 정의를 규정하여 시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제9호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구체적인 사항과 법률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5조까지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과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을, 안 제7조는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 자문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중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안 제3조의 제4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제3항제7호 중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의 ”를“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에 있어”로, 안 제8조(심의기준 및 운영)제1항제1호의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를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과제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는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에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별지 1,2호 서식〕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성별분리 통계구축을 위해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방 취약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 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가구는 대부분 소방취약 계층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7조(시행규칙)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대표발의의원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및 상동변전소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및 상동변전소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에 거제시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시 상동변전소에서 아주변전소까지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중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함에 따라 관계 기관에 거제시민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의 경과지 선정 시 지중화를 포함한 시민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라. 둘째, 기존 송전선로의 복선화 추진 시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그리고 재산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지중화로 건설하라. 셋째, 고현초등학교 학생들과 상동 주민에게 전자파 노출 위험을 주고 있는 상동변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라. 입니다. 이송처는 국민권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및 상동변전소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는 경남 거제시 상문동 상동변전소에서 아주변전소까지(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송전선로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시 지중화를 원하는 상문동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은 기존 상문동 송전선로는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 피해와 재산권 피해에 대한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지 10여 년이 되어가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그리고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로지 복선화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문동에 위치한 상동변전소는 상문동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현초등학교 학생들이 변전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통학하고 있어 주민과 어린이들이 전자파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상동변전소에서 아주변전소까지 지상으로 철탑을 세워 복선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의 경과지 선정 시 지중화를 포함한 주민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도심과 주택을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그리고 재산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상문동과 거제중?고등학교를 관통하는 기존 송전선로의 복선화 추진 시 반드시 지중화로 건설하라. 하나. 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자파 노출 위험을 주고 있는 상동변전소를 조속히 외곽으로 이전하라. 2017년 11월 1일 거 제 시 의 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