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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2-04

송미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55페이지,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6조), 업무의 위탁(안 제7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1개의 단체에서 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 ·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제1항,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항,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산업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항, 취업지원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인·구직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5.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이하 “일자리 창출”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항,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투자 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59페이지, 비용추계서 내용 중 일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2018년 예산요구 내역은 실직자 전직지원 및 자녀 공부방 운영사업비 2억 2500만 원, 실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 사업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부터는 고용상황 및 수요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62페이지 이하 참고자료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5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및 협약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지역협의체는 별도의 규정 없이 필요 시 구성 가능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의무적 의미인 “위탁한다”로 수용은 수용이 어려워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일 사업 수행 중인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한다”는 조항을 추가 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역시 공모방식 선발의 경우 더 높은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07호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구분하였고, 안 제5조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8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것 제정이다, 그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찾아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는 분야별로 조례가 분류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냥 이 조례로 다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는 종합적으로 이 일자리 창출 계획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세부계획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약간 임의조항 비슷하게 두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관련법령이「지방자치법」만 지금 여기에 참고 관련법령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용촉진 법이나.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직접적인 근거를 저희가 두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시행 조례라기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정의에 있듯「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라든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관련규정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위임에 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조례의 조항이나 이런 데 관련된 법령은 다 참고법령으로 첨부를 하는데 왜 안 넣는지 궁금해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부분은 단지.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관련법령이 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제2조에 따르면 ‘청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15세에서 29세 해 가지고. 그런 인구가 거제시에 얼마나 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연령별 인구를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를 만드시는데 그런 현황파악을 안 하시면 어찌 저희들을 설득시키실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조례는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도 포함하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을 특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단지 조례상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제외한 다른 노인, 장애인 등등 퇴직자 이런 분들은 제2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이러이러하므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청년도 현황파악 안 되셨을 테고 취업취약계층도 물론이겠네요?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우리 거제시가 예를 들면 취업취약계층이 이러이러하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조례를, 의원들은 준비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설득시키고 의원들도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 조례의 필요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혀 현황파악 안 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최소한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제시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플랜이 있어야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개정이 아니라 만드는 거잖습니까. 만들 때 그만큼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3조(시장의 책무)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다 임의규정이에요. 제5조(계획의 수립)을 보시면 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그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시행할 수 있다”라고 느슨하게 두셨어요. 저는 이 조례 그냥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하려면, 진짜 우리 청년들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매년 수립·시행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으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설명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조례 아쉽습니다. 이왕 할 때 정말 진정성 있는 조례를 만드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는 충분하게 좀 더 고민을 해서 잘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제지역 청년들이나 취업취약계층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다시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추계비용을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을 물론 규정을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 원인 중의 하나는 현재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내년 6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관련 사업은 물론 관련 부처에서 많이 수행하게 되지만 저희가 그 나름대로 일자리 사업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관련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좀 수행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 당장 제일 급한 부분은 조선업희망센터 종료 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자치단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보조사업자를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수행할 때 보조사업자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현재 조선업 근로자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 예산 잡혀있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4억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올렸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심사보류 시키면 어떻게 해?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산 잡아놔 놓고 압박하는 것 같아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원래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으로 다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고민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이 9월 이후다 보니까 6월 말 종료되고 나면 공백이 생기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제출을 못 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장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것도 뒤쪽으로 딜레이 될 텐데, 이번에 만약에 이 심사가 보류된다면 집행하기가 어렵겠네요, 제때에.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추경 때까지는 집행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리고 이게 5차 연도 계획을 가지고 추계 결과를 내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거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까 부대의견에서와 같이 2019년 이후에는 고용 상황을 수요에 따라 보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시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호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자녀공부방 운영비 2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실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아카데미 사업 1억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어쨌든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냥 원안가결을 한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만약에 하자면 이 조례를 수정해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5조(계획의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해야 한다”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일단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을 미리 연구를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조례를 지금과 같은 내용이 아닌 우리가 수정하여 충분히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의견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아까 최양희위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근거는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놔놓고 나중에 보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 수정안을 낼 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장

당초에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찬반토론에 들어가 버려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찬성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 역시 원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첫 번째,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찬성위원 : 이형철, 윤부원, 송미량, 전기풍, 진양민, 김대봉) 반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반대위원 : 최양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대봉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대봉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김대봉의원, 해양항만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발의의원

김대봉의원입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거제요트학교의 위탁운영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해양레포츠 업체와 대학도 가능하도록 학교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2조(위탁운영 및 지원) 제1항, 일부변경(운영주체 확대)입니다. 시장은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 법인·단체·대학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2조제1항,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항목입니다. 제1항 시장은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트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개정안 제22조(위탁운영 및 지원) 제1항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법인·단체·대학”으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1126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거제요트학교의 위탁운영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해양레포츠 업체와 대학도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22조 중 해양레포츠 업체와 대학까지 위탁운영 주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거제요트학교의 운영 내실로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거제요트학교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을 기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제2조에서 요트산업의 정의를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과「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조례안에 명시된 해양레포츠 관련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현행 조례 내용의 위탁대상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을 다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해양레포츠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지금 보면 제22조제1항에 “요트산업 관련 법인·단체”를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 법인·단체·대학”으로 한다에서 이 요트산업 관련이 법인·단체·대학에 다 연결되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김대봉발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게 법인 가운뎃점 대학(법인·대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인·단체·대학’은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관련된 대학이라 하면 그 대학 안에 이것 관련된 전공과가 있는 대학으로 하는 거죠?

김대봉발의의원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양레포츠 학과가 설치된 학교를 비롯해서 관련된 전문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 부분이 전공 학과가 설치돼있는 대학으로 하느냐, 그럼 그 전문성 입증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김대봉발의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봤을 때 스포츠, 레저와 관련된 학과가 약 19개 정도 됩니다. 전문대학을 뺀 겁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학과가 전국적으로 6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세한대학교, 영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는 해양레포츠학과가 다 설립되어서 관련 전공인을 배출하고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미량위원

예를 들면 학과는 없는데 우리는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아까 답변에 ‘학과뿐만 아니라 학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렇긴 한데 그런데 학과가 없지만 만약에 모 대학에서 우리는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전문성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김대봉발의의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진 학과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고 그 정도는. 그리고 전문성 부분은 해당 위탁 운영할 때 심사표에 의해서.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미량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송미량의원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은 일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량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의 급격한 도시개발정책으로 소중한 산지자원 및 녹지경관이 훼손되어 시민의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될 뿐 아니라 재해위험이 높아지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서 다소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책자 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제2호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2017년 제1회 규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2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건축법 시행령」,「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어 규제완화 측면에서 수용·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붙임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9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중복되어 각 호를 삭제하고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5조제3항 제7호~9호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으로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써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9조의3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0조제2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 수질, 소음 등의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악취 배출시설이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57조제16호와 제18호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보완할 수 있는「국토계획법 시행령」신설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은「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61조의9 및 제65조의7은「주택법」에 따라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62조제4항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주택 연면적 비율별 용적률을 차등 지원하여 상업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3조제1항제3호는「자연공원법」개정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방재지구의 용적률 완화규정에 대해「국토계획법 시행령」신설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제58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65조의2제1항은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조문에 대해「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기숙사 용적률 완화규정에 대해「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5조의6은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에 대해「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5조의7은 제61조의9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제67조제5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임횟수 및 연임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3~별표5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 대학교, 학원, 연구소는 건축이 불가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대학, 대학교를 제외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전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7~별표10은 일반숙박시설의 기준은 변경 없으나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안에서의 생활숙박시설허용 기준을 준주거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된「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별표16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은 제외되었으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자동차 관련시설을 전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입법예고 시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9는 오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2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화약류저장소를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시설을 건축가능한 시설로 신설하며,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처리시설을 수용하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0페이지, 먼저 송미량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27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산지자원 및 녹지경관이 훼손되어 시민의 휴식처가 감소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보다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제2호를 기존 평균경사도 20도 이하인 토지에 평균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로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평균경사도 허가제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1117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2017년 제1회 규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25조, 안 제50조제2항, 안 제57조, 안제6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5조의2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추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지역을 추가하는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3, 안 제58조, 안 제63조, 안 제61조의9, 안 제65조의7에서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생산관리지역 내 특례규정 신설, 등록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시행령」등 타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62조, 안 제67조, 안 별표3·4·5, 안 별표16, 안 별표22에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삭제, 상업지역 내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임기기준을 변경,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추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화약류 저장소를 삭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추가하고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하수 등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사항과 규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송미량의원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평균경사도 적용에 있어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에서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우리시의 산지면적이 70%로써 일정부분 경사도 기준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민원발생의 부작용으로 일부 잠재해 있으나 2012년 8월 22일「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경사도 규정에서도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산지개발에 따른 안전성 확보, 평지와 급경사지를 묶어 평균경사도를 하향할 수 있는 평균경사도 허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송미량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도 이상을 넘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말라는 뜻이죠?

송미량발의의원

예.

조호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전체면적의 40%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개발에 해당되는 그 면적이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40%로 하면. 그래서 이 40%가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송미량발의의원

당연히 20도 이상의 토지가 50%가 넘으면 평균경사도가 20도가 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까우면서 그나마 개발부지에서 급경사지를 조금 제외할 수 있는 수치를 생각해서 40%로 정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이것 평균경사도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40%의 경사도는 엄청나게 절벽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40%를 지정해 놔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경사도가 나지막한 경사도일 때 뒤에는 엄청나게 높은 경사도가 40%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40%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지하고 급경사지하고의 어떤 보완점으로. 30% 하면 더 강화되고 20% 하면 더 강화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너무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40%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40%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뒤에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경사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 면적들은 이 40%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 40% 정해놔 봐야 별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 허가유형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총 364건이 허가신청 들어와서 나갔는데 그중에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것이 48건이었고 그중에서도 지금 조례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7건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옹벽 한 계단을 줄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분의 30도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100분의 40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경사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경사도 내에서 높은 면적을 조정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7건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그 7건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 경사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지형은 그런 지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경사도가 나지막하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절벽 같은 이것은 40%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별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다행히 앞에 경사도가 좀 높아서 20도 이상 돼서 뒤에 있는 게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앞에 경사도가 낮으면서 훅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40% 안에 다 포함돼 버립니다. 평균경사도가 20도 안에 다 들어와 버리면서도 뒤에는 바짝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원래 경사도 산정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의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조호현위원장

아니, 앞쪽에 임의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만하게 경사를 올라가는, 뒤쪽에 이렇게 바짝 절벽 같이 선 그런 토지들 하고 같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를 적용하려면 100분의 10 이하를 해야 적합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다음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나중에 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호현위원장

차라리 이 조례를 평균경사도를 이렇게 바꿀 게 아니라 난개발에 가까운 절벽 같이 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앞의 경사도에 상관없이 뒤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경사도 20도 이하 또는 최대 얼마 이하,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할 때 옹벽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벽인 경우에는 계단식개발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개발을 하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방안 중에.

조호현위원장

계단식 개발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지. 그런 계단식개발도 곤란할 경우가 있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나 지금 4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옹벽 기준이 있습니다, 계단식개발 기준이. 높이 4m, 2m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그 기준 대로 해놔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 위험을 일부라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경사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주제도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거제시 표본을 갖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사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측량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일부 시민들은 자기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주제도를 기준점으로 두기 이전에는 경사도가 20도 이하였었는데 지금 주제도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20도 이상이 돼서 그런 불편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어떤 것은 예전에 사설로 보였을 때 기준이 오버됐는데 주제도로 하니까 기준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오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불편한 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 또 송미량의원이, 이런 조례 발의안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필지에 대한 40%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1번지에 전부 1000평인데 자기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평수는 한 300평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00에 대한 40%를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그 평수를 100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40%인데 자칫 설명이 잘못돼 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 설명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40%라는 규제를 하게 되면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보면 73~74%가 산지고 나머지가 농지나 각종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무엇을 묶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과장님이 제출한 안 중에 제5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제50조, 거기에 보면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놓고 이게 아마 산업유통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개발진흥지구 중에 관광휴양도 있겠지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제1항은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는 그 개발계획을 따라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서. 다만 국방이나 공익상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완화를 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밑에 대기, 수질, 소음 등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악취 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완화된 규정을 우리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악취, 소음 이런 등등을 규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기준에 맞는 경우에, 그게 시행령 제79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될 수 있게끔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경사도 관련해서 아까 20도 이상 40% 이상이 아까 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어느 분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건의 내용이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단도주택 신축.
양희

최양희위원

단독주택인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7건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대부분 거제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 70%가 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산지개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형 아파트들을 완전 계룡산 중턱에다가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운면 소동에 있는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7건이 단독주택인 거예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대형 공동주택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해당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런 예는 있습니까?

송미량발의의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대우초등학교 뒤에 교회 할 때가 20도가 4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지세포 쪽도.
양희

최양희위원

지세포 어디?

송미량발의의원

소동 타운하우스 그쪽도 제 기억에는 4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고, 금방 한 것은 그 이전에 나갔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파악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전의 그런 문제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일단 7건은 대형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라 함은 마치 개인이 주택을 짓는 것에만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집행부에서 개정안 내신 것 중에 제67조제5항, 위원회 건인데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실은 3년 이내로 하고 2회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 하면 특정인이 거의 열 몇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서 거의 장기집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원회 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이 6년까지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예외로 두겠다는 말씀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구성하기 어렵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또 진주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위원으로 참석하시는데 제일 현황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시의 현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결국 이 연임 기준에 부닥쳐서 못할 경우에 또 새로운 교수님이 오시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그런 특별한 경우는 조례에 예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인력풀 구성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 경남, 부산 이쪽으로만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다른 데서 오려면 멀어서 못 오시고 또 경남에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인근의 통영시, 사천시, 경상남도에 이런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그분들이 다 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다 빼버리면 진짜 위원으로 교수님들을 모실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현황을 많이 아시고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진짜 아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제한에 걸려서 못 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이 꼭 필요하겠느냐 싶어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3회 연속 6년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위원회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그 위원회 조례도 그냥 이 조항을 ‘거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 만큼은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당장 위원회 구성할 때 이번 임기가 끝나면 6년 제한에 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교수님들 초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둬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연임을 한다, 라고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연임한다는 게 아니고 연임하는 제한을 일단 없애는 내용입니다. 꼭 연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보다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한다’ 하면, 그 위원회 조례에 보면 불가피하게 특수한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비율을 맞추라고 두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못 맞추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정 성을 10분의 60 못 넘게 하고 있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다른 분들을 구성을 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꼭 그분 아니더라도 구성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 특별한 규정에 들어가기가 좀 그거하다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거제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남자분이 잘 없어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지만 그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충분히 예외조항이 다 있는데 이것을 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조항에 해당되기가 곤란한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세 번 및 최장 6년을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계속해서 할 수 있네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연임이나 최장 몇 년을 정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교수님을 저희들 위원으로 모시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왜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몇 번, 최장 몇 년’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정했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물론 그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이라는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것과 차별되게 운영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좋은 도시계획 전문가를 모시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모셔서 무슨 큰 도움을 받겠어요, 유명한 분이시라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한 해 건수가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운영횟수가 상당히 많고, 월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개최하고 있거든요.

조호현위원장

좋은 교수님은 바빠서 여기에 다 오지도 못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의2제5항이 신설된 것이 2014년도에 신설이 됐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장수명 주택 말씀입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조호현위원장

2014년도에 신설된 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다, 그죠? 조례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자연공원법」은 2010년 10월 달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물론 지금 계시는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하셨는가 몰라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2015년. 뒤에 계장님, 이것 제때제때 앞으로는 잘 챙겨주세요. 2010년에 됐는데 그러면 이 법을 신설해 놓고 조례를 안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시민들은 활용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6년씩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는 빠짐없이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생기면 체크만 하고 할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별표에 있는 건데 자연취락지구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자연취락지구 내에 하수처리시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제한했던 것 이제 허용하겠다는 건데 어떤 취지에서 이게 나왔죠? 규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한 내용이지만 집행부에서 제안했을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조호현위원장

그것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했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취락마을에 가면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취락지구 안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취락지구를 조금 벗어나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집 바로 근처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면 다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격거리가 있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취락지구가 집이 듬성듬성하게 있을 경우에 그것을 분리해서 못 하거든요, 지구를 지정할 때. 그래서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집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순히 자연취락지구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그냥 보여지지. 아무데나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법상으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신 바와 같이 송미량의원이 발의하고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병합심사를 통해서 두 조례안을 폐기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2항인 사회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지원 결정과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 사항은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절차 및 피해사실 확인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지급방법), 제9조(환수), 제10조에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을 위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을 위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기타사항, 비용추계, 규제 사전검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1118호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제66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지원결정 및 기준을, 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위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을, 안 제8조~제10조는 지급방법과 예비비 등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생활안정과 수습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피해시민 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정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처음 제정하는 거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에 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안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했는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 18일 날 사회재난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법령이 개정돼서 2018년 1월 1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왜 진작 빨리 안 하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복구 지원비도, 이번에 우리 추경에 복구 지원비 올라오잖아요. 그 근거를 이것 안 만들면, 추경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의 정의가 있는데 제2조에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그 자연재난은 여태까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한 15종류가 재난의 종류 중에 구분이 됩니다. 그 안에는 사실상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이번 법이 제정됨으로써 경남에서 최고 먼저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전국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다 제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경남도 내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없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형철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전부 재난 피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전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이제 마련하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죠. 사유재산에 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법령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해서 근거를 마련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님, 지난 9월 11일 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로 사유지 또는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방금 말씀에 이 조례에 의하면 자력으로 복구 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담는 조례안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일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지난 9월 11일 날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의 범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보면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그다음에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지원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붕괴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김대봉위원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붕괴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든지.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붕괴라는 게 개인 축대의 붕괴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교량이 붕괴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인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면 방금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법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 다 정보를 제공하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붕괴가 일어나면 국가에 융자를 받게 되거든요. 도시주택공사라든지 융자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쪽에 어차피 자기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만 채무가 있는지 그다음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런 재산상의 조회가 필요하다 보니까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조문을 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대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예산을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사회재난이 일어나서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놨는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 비용은 1차적으로 예비비에서 바로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