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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9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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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23페이지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정책자문단 설치 목적 및 기능, 안 제3조는 정책자문단 구성, 안 제5조, 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7조는 정책자문단 회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시행 시 소요비용 1억 원 미만으로써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개선의견을 받았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합의제 의결기간이 아닌 단순 자문역할만 함으로 개선의견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만 위촉직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기능) 1.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관광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 1항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격은 제3항1호부터 5호까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사항, 제7조는(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간사 등)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는 비밀엄수 의무,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1조는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27페이지 비용 추경서, 28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보고서, 30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31페이지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1105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정책과 주요 사업에 자문역할을 맡게 될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간사, 비밀엄수 의무,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 정책자문 역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개발, 자문 역할을 담당했던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에 3년간 1억 원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도내 9개 시·군에서 유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개 시·군을 제외하고 모두 자문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자치법」제 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서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그동안의 우리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을 해왔었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거제발전기획위원회도 똑같은 의미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자문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자문만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자문을 받다보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정책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7월 23일 날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쭉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한 일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에 있는 조례들을 보니까 실제 2013년부터는 어떤 정책제안을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을 좀 내서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었는데, 실제 2013년도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행이 안 되었고요. 2014년도 역시 3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시행이 안 됐습니다. 2015년 하고 2016년도에 각 3000만 원씩 해서 그때는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총 자기들 제안한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3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 5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통합적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거제상징 영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시민과 늘 함께 하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체험, 그다음에 지심도 생태공원단지 사업개발, 문화중심 거제시 도시재생연구, 거제재래시장 야시장 신설 부분, 해양·항공 레저체험, 해양관광도입, 거제문화의길 조성인데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 관광과에 일부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여러 시민제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 제안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한테 돈을 받다 보니까 연구목록으로 해서 500만 원이나 크게 하면 860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제안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각종 제안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고 하는데 사실상 채택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연 26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의 어떤 운영부분에서 이건 상당히 맞지 않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보니까 어느 정도 구실을 갖추긴 했습니다마는 정말 각 분야, 분야별로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걸 꼭꼭 집어주고 정책제안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인원도 좀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받아서 정말 자문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조례를 없애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동안에 과장님 말씀을 요악해보면 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본 결과 예산대비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박명옥위원

제가 정책자문단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남에도 많이 있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경남에 9군데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9군데가 있고 전국의 예도 몇 개를 한번 빼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새로 구성하는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완전 전문가로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례를 보니까 정책자문 관련해서 구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경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명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시에도 보면 정책자문단을 100명 이내로 구성, 대부분 보니까 구성 인원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런 뜻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딱 전문가 집단만 해서 그게 또 반드시 맞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문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전문가가 해서 목소리를 듣는 다 장·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활용하면서 어떤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그걸 토론회나 이런 것을 붙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이 정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딱 전문적인 의견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말 좋은 시책이나 정책이 나온다면 그런 토론회나 이런 걸 좀 거쳐서 각종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정말 실행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 자체는 기존에 발전기획위원회 구성원 한 30명 정도 있다 아닙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같이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분과위원회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열다섯 분 갖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발전기획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는 지금 굉장히 그거하게 해놓았거든요. 구성에 대학교도 조교수 이상인 사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꼭 이렇게 조교수 이상인 사람만이, 모르겠어요. 따른 제가 지자체 보니까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현직강사 이상인 사람 이렇게 해서 폭을 넓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발전기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의회위원, 언론, 시민단체, 연구원 이렇게 해서 좀 구성원이 다양한데 여기에는 시의회위원. 주민대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소수정예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성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시에 저희들이 보면 정책자문 형태라든지 제안하는데 대한 그런 형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실 거의 용역을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역할, 단순 자문역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나 정책이 나온 다면은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자문역할만 수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우리 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이 자문단을 많이 구성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이런 건데, 우리는 딱 소수정예로만 해서 정말 능력가지고 하고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안내용이 2015년 3건, 2016년에 5건 총 8건이잖아요. 그 제안 들어온 8건 중에 혹시나 860만 원 들었다는 것이 재래시장에 대한 건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재래시장 부분은 1건 제안이 들어 왔었거든요. 돈이 550만 원 정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안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왜 반영이 안 되냐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시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 또 다른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8건 그 제안서를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돈 들여서 다 현장가고 해온 것들인데 혹시 그래도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재래시장 보면 주로 야시장 신설부분이나 5일장 활성화 방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야시장 신설부분은 현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일장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들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과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 반영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제안서 들은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어쨌든 앞에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목적이나 구성을 봤을 때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왜 특별하게 이렇게 또 바꾸나?’ 생각했는데 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됩니다만 24페이지 제3조2항을 보면 부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단장의 유보 시에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자문단 하면서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단이 구성되면 자문단 중에 한 분을 단장으로 그 안에서 협의를 해서 호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자문단의 단장님이나 부단장님 이 부분은 여기서 단장님이 선출이 되고 나면 거기서 자기들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호선을 하든지 아니면 단장이 지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굳이 부단장까지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단장만 지금 일단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당연직 말씀하셨는데 당연직도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당연직은 안하는 것으로.

김복희위원

아! 안 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희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관계부서에도.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간사하고 서기가 제8조에 있습니다. 간사하고 서기는 보통 보면 담장과장이나 담장주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당연직으로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우리가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겠는데 거제발전기획원회 기능에 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였냐면 부정이 아니라 긍정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올린 것 보면 발전기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현 조례를 해야 되겠다, 논리는 그거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불과 얼마 전에 긍정 답변을 했는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아마 제가 기억하건데 박명옥위원님께서 기획발전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을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관광과하고 몇 군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크게 부정이나 긍정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설명 드리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습니다. 그때는 반영 부분에 관해서 지심도 생태부분은 실제로 관광과에서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몇 군데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우리 의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몇 번의 질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전부터. 그때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던 걸로 제 기억에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2018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은 위원회 위원 수당만 지금 편성.

김성갑위원장

수당?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자문수당.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책개발 나가는 수당이 따로 책정되지 않았나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민제안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발전기획위원회 안에 보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안됐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매년 3000만 원, 5000만 원 편성 말씀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편성 안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가지고 연수를 가고 회의도 하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2018년 예산은 뺐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뺐습니까? 그러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아까 전에 연계해서 물어보냐면 올해도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 예.
2건 있었습니까? 연수, 워크숍을 2박 3일 정도 간걸로 1박 2일인가 2박3일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안 갔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바람에 회의자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정례회를 잡아 놓은 날 그날 호우가 내려가지고 세 분만 서울에서 오시고 나머지, 못하는 걸로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연수도 안 했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이제 전반기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몇 번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임기가 9월 15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전부 저희들이 물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사실 이 부분의 역할이 좀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바꾸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대다수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문단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고요. 기능에 대해서 여기 보면 5가지 있어요. 그중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다 들어 있는 것이고, 일부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 주요사업, 지역현안,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관광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지금 거제시에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거기에 노사민정 조례에서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중복된 거에 대해서 차이는 뭐라고 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자문단을 설치하는 목적이 다른 어떤 부분 보다는 순수 자문역할만 좀 해 달라.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의결이나 합의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정말로 이 정책이 앞으로 현재 시행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과연 옳은 정책이냐, 아니냐 하는 순수 자문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발전기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발전기획위원회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뭐가 있었는지?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안에 사실상 기능부분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제안 조례에 대한 시민제안부터 해 가지고 유사 중복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여기 있는 것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게 제 각각으로 갔을 때 전체 이런 기준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도 늘 이야기했던 게 거제발전기획위원의 제 역할이 좀 미지근한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제안을 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아니면 액션 취하기 전에 그냥 폐지시켜버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과거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청회라든지, 시민회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을 지금 저희들이 폭넓게 듣고자 하는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박명옥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문단이 15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게 여러 분야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 복지, 관광, 도시, 산업. 거제를 치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선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인데 15명의 자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조선 관련돼서 어떤 산업을 우리가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고 치면, 15명이 모인다고 가정을 우리가 해보면 그 중에서 조선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얼마나 포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5명이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아직 구성단계까지는 좀 생각을.

김성갑위원장

예를 든 거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조항을 보면 의견청취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관련해서 정책자문단에서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분들이 자문역할 하는데 있어서 좀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문가가 없다면.

김성갑위원장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분야 중에 조선 관련 자문이 필요했을 때 15명이라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조선 관련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포진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기껏해야 제가 볼 때 1명 아니면 2명 아니겠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2명 정도 되겠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문만 청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0조에 보면 의견청취라는 조항을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문을 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는다던지 아니면 자기들보다 더 나은 전문가한테 해서 의견을 청취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4조에 있는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건가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에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업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유동성 있게 분과위원회를 운영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면 분과위원회해서 정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 관계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조선 수주 방향, 그다음에 앞으로 조선에 의해서 방향이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갈까? 하는 그런 형태로 안건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행정과에서 노사민정 관련해서 출장을 청주하고 창원에 다녀왔어요. 물론 저도 갔고 같이 동행을 했고 언론에서도 갔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4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가령 여기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보자고요. 택시 문제 관해서 교통 관련해서 거제시에 택시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과. 자문단의 택시문제에 대한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다시 논하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조선이면 조선분과. 문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남에 사실상 9개 시·군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자문하는 역할 하는 데가 6군데고, 정책개발 및 자문을 겸하고 있는 데가 3군데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역할이 보니까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마 정책자문 교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어도 시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사실상 필요 없는 사(死)조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아쉽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잘 좀 시정에 접목시켜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통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말씀 맞아요. 그래서 노사민정 관련해서 조만간에 우리가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들하고, 최근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잘 시행하고 있는 안산이라든가 경기도 쪽에 한번 가 보려고 해요. 그쪽에 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분과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한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활성화가 된 데가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저기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해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만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실행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근 지자체 이야기 하는데 인근 지자체를 자꾸 우리가 견줄게 아니라 거기에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꾸 어디도 하고 있데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것 보다는 어쨌든 그들보다 더 이렇게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자문단이 구성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관련 부분에 벤치마킹이 중요하지만, 벤치마킹도 하면서 실제 현재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해서 놓고 과연 이게 잘 맞게 굴러가는지, 그다음에 안 되는지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 나가고자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안 드리면 예전에 시정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거제가 조선 관련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거시에서도 해양플랜트산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는데 과연 거제시에 조선 관련 전문가가 있느냐?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시라.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선 관련해서 속속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공무원들 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런 어떤 분들이 조선 관련해서 사업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몇 번에 제가 조선 관련해서 자문단을 만들자 아니면 양대 조선소의 안전관리자 출신들도 많아요. 그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자. 그런 제안을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자문단 구성은 아니지만 이번 조선 위기로 인해서 양대 조선소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조선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구성해서 운영을 조선해양플랜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몇 번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소통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서에서는 의회에도 참여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상호존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어떤 자문이든 정책제안이든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결국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결정권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조례가 되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가 되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년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어가면 바로 시행하고 그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런 일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서서 조례는 공포되지만 위원 위촉하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명옥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자문단이 되든, 발전위원회가 되든 간에 내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권민호 현 시장님은 시장 안 나간다고 여러 수십 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실 것이라고 보고, 그럼 다른 분이 시장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위원이 위촉될 적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 시정을 이끌고 갈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좀 거기에 맞게끔 위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은 바다로 가고 싶은데 정책자문위원들은 산으로 가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안 맞겠지요, 그렇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자문단을 구성할 때 물론 2018년도 시정방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시장님으로 오시던 간에 시정방향에 따라서, 물론 자기 개성에 따라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정책자문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뒤에 누가 오셔가지고 그게 전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폭넓게 여러 가지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 놓으면 차후에 오시는 분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끼워 맞출 수 있는 자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울시장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적에 하고, 그 뒤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하는 것하고 방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시도 지금 권민호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발론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차후에 시장이 들어오면서 환경론자가 시장이 됐다 그럴 적에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선이다, 관광이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자문단 숫자가 15명 정도가 너무 좀 다양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배치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박명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구성하는 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면 조금 전에 한기수부의장님 말씀대로 뒤에 오신 분하고의 정책방향이 달랐을 때 그 정책자문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정책자문단은 제가 볼 때 우리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좀 늘어놔놓고 구성할 당시부터, 예를 들어서 환경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교통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다 넣으면 15명이면 모자라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뭐 환경이 꼭 환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하면서도 다른 생태나 이런 파트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맡겨놓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15명 가지고 우리 실과가 몇 개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여하튼.

한기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 있는 실과가 한 몇 십 개 되지요, 그렇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실과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회복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적어도 그런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실과, 과장님 숫자만큼 만들어져 있어야 이 위원들이 그래도 한 목소리라도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으면 사회복지 안에도 아동복지를 위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는데 15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반적으로.

한기수위원

자꾸 과장님 대답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폭을 아울러 가지고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질문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무늬다 무늬.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실제 자문단 역할을 하는 분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한 목소리를 못 내니까 결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한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단 구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는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 만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가지고 바로 내년 초에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시장선거가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이 새로 오면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 가서 새로 들어오는 시장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구성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언제까지 구성한다는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도 폭넓게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첫째 보통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추천할 때 보면 그냥 참 생각 없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지역의 인재가 너무 2중, 3중으로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한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하는 초기부터 여러 가지 시·군에 하는 형태라든지 자문을 얻어서 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면 전체적인 복합적인 일을 다 해나가는데, 자문하는 역할에 어느 정도 되겠다는 수준까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차기에 시장님 오시는 것 하고도 물론 어느 정도의 의견은 반영되겠지만 그것하고는 특별히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시를 이끌고 갈 시장이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의 선거 공약이 무엇이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자문단은 자문단대로 끌고 간다, 그런 생각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정책부분이 여하튼 차기에 오시는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많이 저희들 정책에 반영 안 되겠습니까? 공약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새로 임기가 7월 1일부로 시작됐을 때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전체로 해서 그전에 할 수 있는 방향들도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단계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참 좋은 방법이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직 내부 결정한 건 없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고려해서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조례안을 내니까 좀 뜬금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을 내는 것이 맞나?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사람박기를 해놓고 현 시장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오해를 좀.

한기수위원

시장은 그런 생각 없는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해놓고 기획위원회 7기 임기가 9월 15일 끝나버렸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합니까? 10월 달에도 의회가 있었는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내나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운영상에 보니까 이러한 미비점들이 좀 많더라. 차라리 어떤 기획위원회를 해서 이 기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14조2항에 보면 ‘자문 및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위원, 전문가 및 관계 등의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해온 부분들이 너무 다른 부분들하고 유사·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저렇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시기에 이게 나오니까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김한겸 시장님 계실 적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왔거든. 권민호 시장님 8년 임기 말까지 해오다가 이때 딱 바꾸니까 의도를 가지고 바꾸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부칙에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 부로 해서 다음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의 임기하고 같이 맞추어서 올바른 정책자문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잠깐 정회하면 안 됩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반대토론이 있었지만 정회 시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문단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안 제3조 중 “15명”을 “30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35페이지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06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수한 일본어를 우리식 한자음으로 기재하여 행정용어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고착화 되어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안정부에서 기획정비 과제로 관행적인 일본식 한자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우리시도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4개 용어를 6개 조례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지참”을 “지각”으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구배”를 “경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3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4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을 행정과 소관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6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일본식 한자어 정비 대상용어 23개를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고 그 정비목록을 보내왔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게기. “게기”를 “규제”로, 하단에 “구배”를 “경사”로, “구좌”를 “계좌”로, 중간에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부락”을 “마을”로, “불입”을 “납입”으로 등 23개의 정비 대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총무사회

전문위원 박종율 의안번호 1106호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별표4에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0조제3항과 제21조제1항의 “지참”을 “지각”으로,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4조제3항과 별표1의 “구배”를 “경사” 등으로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봉안당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지금까지 조례에도 납골당으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꾸는 것이고요.

신금자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쓸 때는 봉안당으로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런데 지참이나 지득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참 처음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조례에 담겨져 있었나 봐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왜 진작 안 바꾸고 이것을 이렇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어 하나하나를 자치법규를 관리하면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이런 정비계획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찾아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은 우리 과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 조례는 빨리 발견했는데, 발견했지만 늦었습니다. 다른 조례들도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 있으면 빨리 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식 한자어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제가 마지막에 설명 드린 23개 용어를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법규에서는 6개 조례에 4개의 용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본식 한자어 말고 타 외래어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타 외래어는 사실 표기방법 자체가 외래어지만 또 우리한글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표기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타 외래어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아마 또 이것처럼 잘못된 내용들을 법제처에서 선정해주면 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아마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에 이것 많이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에서는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애초부터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한 방안인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태 그렇게 안했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잘 해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담당관에서 외래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조례에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안 제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2호로 변경하고, 다음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수수료 삭제 2건인데 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서하고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이 2건을 삭제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제 내용은 사유는 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은 다른 데 전기나 소방하는 곳은 무료인데 그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이것은 수도요금 2개월 체납 시에 개량기를 철거하는데 완납 시에는 다시 개량기를 재설치 할 때에 수도요금도 납부했는데 수수료를 또 받는 이중적 부담이 있다 이래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규제차원에서 좀 완화를 하자, 하는 의견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징수기준 적용. 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보시면 수수료 삭제가 7건 되어 있는데 법령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다음 152페이지에 수수료 개정 12건은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금액 변화는 없고 해당 개별법령에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거기에 맞게끔 맞춰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고치는 등 한 12건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에는 수수료 신설 2건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징수규정에는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 없는 부분 2건 신설이 되겠습니다. 라. 용어정리는 이것도 해당 시행 법, 시행규칙에는 서식내용에 용어가 변경된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시 조례에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제7조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17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14호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은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사항 반영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로 변경하여 면제대상자를 명확히 바로 잡았으며,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 수수료’와 ‘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수수료는 연간 발급 건수와 20건 이하 1만 원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사실적 증명은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으며, 징수처분해제 수수료는 수도요금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에도 이중적 금전 부담을 주는 것으로 시민부담 해소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등 7건을 삭제하였으며, 세목별 과세 증명 등 12개 수수료에 대하여서는 수수료금액 변경 없이 수수료 명칭을 구체화하였고, 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을 수산종자생산업허가 신청으로 변경하는 등 4개 수수료 명칭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므로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개선과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좀 전에 검토보고 한대로 상위법에 전국적인 통일을 하는 거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개선사항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수수료 삭제건 2건 있고, 수수료 삭제 건이 2건 있고요, 신설이 2건이 또 있어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평균금액을 환산을 하면. 수수료 삭제 건이?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수수료 삭제 건이 연간 해가지고 공사실적증명 이거는 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징수처분해제 수수료 이것은 63만 원 정도 연간 했을 때.

김성갑위원장

연간 했을 때 굉장히 미비하네요, 그렇죠. 신설은요? 신설은 하면.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신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없는 걸 왜 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전국적 통일 내나 그 규정에는 있는데 우리 시 조례는 없어가지고 추가로 넣는데 내용은 거의, 일단은 조례에 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삭제 7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금액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10만 2000원 정도. 1건에 1000원씩 해가지고 1건 되는 것도 있고, 40건해도 4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만 2000원 정도 미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굉장히 미비한 거네요. 그럼 이렇게 바뀐 것을 특별히 공고를 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공포를 하게 됩니다. 조례개정을 하고 개정하고 나면 공포를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관할로부터 시행되고

김성갑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시청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신금자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여기 152페이지에 보니까요,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이 양도·양수가 신고로써 했는데 지금 개정됨으로써 1건에 만 원씩 받네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이거는 금액은 종전하고 변경이 없고요, 명칭만.

신금자위원

명칭만 바뀌면 되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명칭만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을 그 명칭만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신금자위원

그럼 이해가 가겠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28페이지에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견에 187건이 왔는데 개정을 반대하는 건수가 182건. 아! 다른 건가보네. 잠깐 놀랬어요. 우리 입법예고 했는데 너무 반대가 희망복지재단.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재단이.

신금자위원

예, 재단이 그러네요. 그래서 근래에 금액이 대폭 오른 것은 없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금액이 오른 것은 없고 금액은 다 그대로고요. 명칭만 바뀐 것이고 삭제부분도 있고 신설 경우. 금액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금액이 변동된 것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미미한거다, 그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해당되는 분들은 좀 미미한.

김성갑위원장

굉장히 미미한 부분 같아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맞습니다. 미미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08호. 제안이유는 아주보건지소 용도폐지 결정에 따라 별표1 중 아주보건지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장의 소관 사무중 공중화장실 설치를 공중화장실 관리로 조정하며, 4급 한시기구인 국가산단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주보건지소 용도폐지 결정에 따른 별표1의 아주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삭제하고, 조례 제1007호 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추진 시 별표 1 및 별표3의 관할구역이 표에서 빠져 있던 것을 삽입하고, 환경사업소장의 소관사무 중 ‘공중화장실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부칙 제2조제1항 국가산단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과 기타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8조(소관사무) 환경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을 “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2조 한시기구 국가산단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옆에 표기 별표3 개정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1108호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부행정기관의 변경사항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을 존속기한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주보건지소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 별표1에서 아주보건지소의 명칭을 삭제하고 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 일괄 개정 시 누락되었던 관할구역을 삽입하여 안 별표1과 안 별표3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분장 사무 중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을 “공중화장실 관리”로 현행화 하고 부칙에 규정된 국가산단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을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아주보건지소 용도폐지, 미비점 보완, 조례 현행화 등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였으며 국가산단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경남도지사와 협의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국가산단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을 하잖아요. 이걸 매년 이렇게 연장을 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저번에는 한 2년간 했는데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년간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연장을.

김성갑위원장

완료라는 게 뭘 이야기 하는 거죠? 추진완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앞으로 저게 또 착공도 있고요. 지금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행정공사 할 때까지는 연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승인이 떨어져서 공사완료까지 간다하면 2020 몇 년이지요? 가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직제에 보면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중앙에 통과가 되고 하면 당분간은 존속을 해야 될.

김성갑위원장

연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해도 지금 행정절차가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아직까지는 추진 중 이니까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불승인이 나버리면 사업추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도하고 상의해서 협의 하에 직제가 만들어졌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아예 없어지면 내년 중에도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하여튼 현재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해 놓았고요. 내년까지는 연장했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승인이나 불승인에 따라, 또 불승인이 나면 뭐 다른. 존속을 해야 되려나?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직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없어져도 이 업무는 또 연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불승인이 났는데 뭘 또 연속으로.

한기수위원

마무리로.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기존 이제.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1년을 연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한시기구를 2년 단위로 필요하면 연장을 해주는데 도에서는 이번에 이 사업에 추진 경위를 보고 차후에 더 연장을 하더라도 1년간만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도에서 승인공문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만 하고 있고. 다음에 만약에 내년 12월이나 내년 11월에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하게 되는데 도에서 승인 안 하게 되면 우리 자체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0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4급 한시기구인 국가산단추진단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별표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중 국가산단추진단의 운영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93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은 현행을 개정안에 보면 2018년 12월 31까지 하고 그 밑에 행복주택팀은 9월 30일 날 조례개정 시 누락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0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에 따라 별표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의 국가산단추진단 일반직 4급의 정원을 1년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폐지된 행복주택팀의 정원과 운영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변경에 따른 정원의 운영 시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10호, 개정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이·통·반 재조정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 별표2입니다. 통의 정수 계 180에서 182로 조정합니다. 이·통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아주동의 정수 17을 18로, 관할구역 제1통에서 제17통까지를 제1통에서 제18통까지로 1개통 신설한 사항입니다. 수양동의 정수 14를 15로,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14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15통까지로 1개통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10호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통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조정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아주동 kcc스위첸, 수양동 거제아이파크1차의 인구수를 반영하여 통의 정수를 각각 1개씩 늘려 거제시 정수를 180에서 182로 조정하고 통의 관할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통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아주동 용소 쪽에 kcc가 들어오면서 1개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쪽 용소지역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선거 때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담당한테 연락을 해서내년 선거를 위한 선거소를 갖다가 조정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그 공문이 왔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공문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그쪽에 그 인구가 2개 선거구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좀 되었거든요. 지금 선거투표소가 용소지역의 한쪽, 완전히 서쪽에 위치한 ‘숲속의아침’ 거기에 한 군데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kcc나 푸르지오, 광우아파트 쪽에서 그쪽을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걸어가기에는 좀 한참 걸어가야 될 정도로 좀 멉니다. 그래서 푸르지오나 kcc쪽 그쪽에 선거구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기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350세대 이상일 때 1통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례 개정해서 한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으면 2명의 통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포스코나 입주 중이거든요. 포스코 입주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한 아파트라도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조례를 개정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합니까? 조례 개정을 할 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준공이 나고요. 준공이 나고 입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좀 늘어난 경우, 기존 통에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신금자위원

그런데 내가 여쭈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조례개정이 지금 2건이나 올렸잖아요. 다음에는 1건이라도 개정을 할 수 있냐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가능하고요, 회의 때마다 이걸 개정할 수 있네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통장 정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최대 350세대라고 했습니까, 기준이? 세대수입니까, 인구수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보통 세대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350세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 이전이 안 되고 100세대가 비었다, 그렇게 해도 정원은 이렇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세대수로 하기 때문에 살아도 요즘은 세대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해도 이전을 안 해 놓으면.

김성갑위원장

최저는 얼마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최저는 크게.

김성갑위원장

아니, 이건 통장 기준이고 동 기준이고, 이(里) 있잖아요, 이장. 그것은 마을마다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마을마다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건 최대, 최저기준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거는 크게 기준을.

김성갑위원장

그건 기준이 없고 통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0세대?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보통 면에는 구역이 좀 넓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면의 마을에서 관리가 좀 어려우면, 아파트 세대가 많으면 보통 이장들이 마을에서 분리를 해달라 건의가 들어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면단위에 가면 세대수가 적어도 이장님들께서는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그 기준하고 통장기준하고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실제로 보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의 차이를 보면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통장님들이 통이 182개니까 통장이 182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장은 몇 명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205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205명. 그럼 합하면 385명이네요, 이·통장이? 아! 387명이 되네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비용추계가 없다 하는데 비용추계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산으로는 지금 비용추계 보통 우리가 이·통장 포함해서 수당이 20만 원, 월 20만 원 나오고 회의수당 4만 원.

김성갑위원장

23만 원 아닌가요, 24만원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20만 원입니다. 회의수당은 한 달에 2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할 때 2만원, 4만원. 월 2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럼 이·통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합병을 하면은 줄어들거든요, 마을이. 참 또 줄이려고 하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마을에 가면 구역이 참 넓은데 인구가 더 줄어든다고 하면 통합을 해야 하는데 또 통합을 하기가. 또 마을회관이 서로 이질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시에 이장님으로 있는 구역 안에 최저인원이 계장님 몇 명이 최저인지 그런 데는 알고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강일 시정담당 김강일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임호마을이 9세대인가.

김성갑위원장

아! 9세대에 이장 한분이 계시네요?
담당

시정담당

김강일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최저수다.
담당

시정담당

김강일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 거제 안에서는 최저에 대한 그런 기준은 별도 없고 이(里)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그렇게 일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9세대. 한 20여명 되겠네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래도 임호마을에는 이장 서로하려고 치열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주를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치열합니다. 이장 서로하려고.

김성갑위원장

치열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최저치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그것 말고도 면 지역에 가면 세대수가 얼마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님들이 거제에 387명 개정이 되고 나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387명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11호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관광 홍보, 특산품 판매증진 등 지자체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재정 지원과 출연금 예산 요청 및 결정통보, 출연금 지급 및 결산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제3조(출연금 예산 요청 및 지급 통보), 제4조(출연금의 지급) 1항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단은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는 결산서 제출입니다. 116페이지 붙임1입니다.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총 소요액 연평균 825만원입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 미첨부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11호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 진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예산 요청 및 지급통보, 출연금의 지급 결산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은 지역홍보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자체 지원활동이며, 우리시에서는 홍보방송제작,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홍보센터 자료관 전시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 단출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5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서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매년 250만 원이나 아니라 750만 원이지요?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750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니까 124페이지에 전국의 지자체 해서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배정액이 다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 243개 지자체 하면 연간 한 33억 원 정도 되네요, 반영이 되었을 때. 이것을 갖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여기에서 우리 지자체 지원해 주고 관리·운영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재단사업에 한국지역진흥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업무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는 홍보방송제작,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홍보센터 그쪽에 홍보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보니까 kbs1의 ‘6시 내고향’ 방송에 거제시편 해주고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자기네들 체계 갖고 우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방송 홍보 해주라고 자료를 줘서 할 수도 있고요.

박명옥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출연금도 내고 하는데. 제가 재단에 주요업무 보니까 홍보활동 말고도 지역특산물 문화관광 자원 전시, 특정지역 장터 운영사업, 또 지역축제 이벤트 조성 지원 사업해서 많거든요, 지금 사업들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쨌든가 요청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국 문화·관광 축제.

박명옥위원

예, 많아요, 지금 보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특산품전시 이렇게 해서 쭉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 예산지원이 아무래도 825만 원이나 지원하고 해서 예산지원을 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800만 원 남짓 되네요. 이 800만 원 받으려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면 예전에 뭡니까, 올해도 지원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전에는 조례가 제정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못을 박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 제정이 되어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50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제정이 기존 되었고.

김복희위원

앞으로는 지금처럼은 안 된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안 됩니다. 전부 조례 제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게 있었지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재단에 지원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 제정을 해서.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투명하게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김성갑위원장

그때도 조례 제정은 안했지만 투명은 했겠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경남도내 시·군 조례 현황을 보면 제정을 한데가 4군데고, 입법 추진한데가 6개잖아요. 검토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18개 시·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나머지는 좀 늦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조례 제정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할 수가 없어도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보면 거기에는 지침에 맞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제시는 조례 제정을 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박명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단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노력에 따라서 반영되고, 안 되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우리시는 보니까 8개 전국관광지도 앱에도 있고 많이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우리시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행정에서도 챙겨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135페이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로부터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요청이 있어 향후 우리 시 재산활용 방안 및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념도서관을 기부채납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부자는 사단법이 김영삼 민주센터, 기부목적은 기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기부재산 현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214억 원입니다. 준공은 2015년 9월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 개관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의사표명을 하고 3월에 기부채납 검토를 위한 현지확인, 7월에는 기부채납 승인 및 특별교부세 지원 관련 행안부 국장님하고 실무자를 면담 했습니다. 10월에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관련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11달에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재산기부서 작성 및 소유권 이전과 기부채납 후 재경학사 및 서울사무소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의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전경사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13호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부채납의 건은 김영삼 민주센터로부터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요청에 따라 재산 취득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념도서관은 서울 동작구 매봉로1에 위치하고 지하4층 지상8층으로 토지 1,245㎡, 건물 연면적 6237.75㎡이며 사업비는 214억 원 으로 2015년 9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현재 12억 8000만 원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건물을 강연장, 세미나실, 전시실, 도서관, 재경학사, 서울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주센터에서는 8층의 일부를 재단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고 대통령 기록물 등 사료를 사권설정 해제에 필요한 금액만큼 구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후 전시공사 미시공분을 거제시에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라는 정신적 가치,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와 더불어 재경학사와 서울사무소 등 건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기부채납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재단에 재단사무실 용도로 무상 사용허가는 가능하나 같은 법 제21조에서 무상 사용기간을 2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사용에 대한 협의와 같은 법 제8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재산취득을 금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 사권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확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거 공「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재단의 무상허가가 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무실을 쓰려면 어쩌려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사무실이요? 사무실은 민주센터에서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20년 후에도.

신금자위원

20년 후에도 또 줘야 될 것 같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사무실이 그렇게 크게 면적이 많이 차지안하거든요. 보면 8층에 100평 되는데 서울사무소 사무실 하고.

신금자위원

20년 후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사권이 12억 8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결산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2억 8000만 원인데 이자하고 이러면 또 집행잔액 나오면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게 예산편성 되어야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해서 결산 때 15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결산 때 15억 원을 하면 자기네들 교부세 준다고, 그렇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전시 실내 인테리어공사가 한 13억 6000만 원 드는데 이거는 내년에 교부세를 또 특별교부세로 준다고 행안부장관님 하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잘 되어서 기념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 재경학사가 저희들로서는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좀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재산 가치는 건물의 그거를 봤을 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덥석 받아가지고 사실 이게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지하3층 지상8층이면 13층 규모인데 이거를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 연간 쭉 그거를 뽑아 봐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하고 관리·운영 이런 거 한번 뽑아보셨어요? 얼마정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지?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 인력하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지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2~3억 원의 적자가.

박명옥위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2~3억 원이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기숙사를 운영하다보면.

박명옥위원

기숙사도 그렇고 어쨌든가 이 재산은 우리 시로 되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재산은 우리가, 재산의 가치는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싹 다 저희 시에서 그걸 부담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보니까 저 토지가,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그런 건 좋다 말이에요. 저는 이게 서울에 있는데 민주센터에서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지, 왜 우리 거제시에 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참 그것하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박명옥위원

예,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받아서 정말 앞으로 이게 하나의 그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에서 정말 매년 관리·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경학사가 우리 시장님 공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다보면 사실 이름은 기념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은 전자도서관 1개 층 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 리모델링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이번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해갖고 고작 48명 정도 재경학사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숙사를.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기준부터해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논란이, 하여튼 저는 이게 나중에 정하고 할 때에도 그거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첫째로 우리 시가 받아서 관리·운영비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꼼꼼하게 이것을 1년에 들어갈 것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도서관에도 우리 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분들 비용부터해서 13층이나 되는 규모의 건물을 사실은 운영하려 하면 3억 원 갖고는 택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걸로 우리가 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나오는 그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김영삼 민주센터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의 또 대통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예, 그건 순수취지는 알겠고 좋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또 우리 재경학사는 민주센터 아니더라도 서울에는 우리 학생들, 우수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또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데 기숙사도 설치해 주면 그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이러면.

박명옥위원

그 우수한 인재는 저희가 기숙사를 안 해도 그 해당학교에서 이미 좋은 시설에 기숙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나중에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성적순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간 서울에 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수도권에. 하여튼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이런 기숙사면 모르겠는데 50명도 안 되는 기숙사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해 가지고. 하여튼 조금 저는 걱정이 돼서, 걱정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도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거쳤습니다.

박명옥위원

거쳤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명옥위원

뭐 우려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운영·경비 때문에 또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건 대부분이 아마 조금만 생각하면 관리·운영비는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은 YS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거제시 출신이고해서 재경학사하면서 또 전시관도 하고, 역사 사료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므로 긍정적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민주센터에서 본인들이 능력이 되었으면 굳이 우리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안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대로 그것도 못 갚아주고 하니까 본인들은 기부채납을 하고, 또 민주센터사무실은 옆에서 계속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면서도 이 건물 재산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 운영비를 최소한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각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쭉 해보면 학사이용료라든지 세미나실 대관료 하면 수입이 연간 한 2억 3000~4000만 원 될 거라고 보고, 그 지출도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 인력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렇게 쭉 하면 지출도 한 5억 5000만 원씩 6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한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경비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박명옥위원

구체적으로는 그거를 안 뽑아보셨지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3억 5000만 원 정도 넣기는 했는데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재경학사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다 그 정도는 부담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재경학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되는 그런 데는 없거든요. 전부 다 시비를 부담해가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재경학사를 지으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실제로 재경학사로 이용하는 비용하고 대비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산측면에 볼 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채납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실상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사권해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주기로 또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비가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심지어는 행정안전부에서 도서관을 자기들이 75억 원인가 보조금을 줘서 지은 것이거든요. 당신들이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하기는 그렇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다 승낙하겠다고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께 말하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재경학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재경학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 서울에 가서 숙박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쪽에.

김성갑위원장

재경학사를 지으면, 만약에 이용을 한다고 치면 기숙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자취를 한다든지, 하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재경기숙사에 우리아이들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비용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고요. 그게 무료는 아니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월 평균 한 16만 5000원 정도 될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식대입니까? 식대는 따로?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러니까 식대는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1식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구성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사실 구체적으로.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저렴하게.

김성갑위원장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런데 대학교 보면 1~2학년 때는 기숙사로 많이 들어가는데 또 고학년이 되면 3~4학년은 기숙사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평균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기숙사는 보통 한번 들어가려면 30~40만 원.

김성갑위원장

월?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좀 비쌉니다, 기숙사는. 또 편리한 점도 있고.

김성갑위원장

그럼 여기도 한 16만 원 정도 이야기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16만 원에서 한 18만 원.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15만 원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아! 15만 원.

김성갑위원장

식대 빼고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식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김성갑위원장

아, 식대 포함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교통비도 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교통비는 뭐 거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이러면.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그것도 거리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학생들이 자기들 편리하면 이용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영 멀면 사용을 안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15만 원. 어쨌든 반값정도 가격을 보면 그러네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사권설정이 지금 얼마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12억 8000만 원 정도.

김성갑위원장

12억 8000만 원.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공사하다보니까 공사하다가.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서 사권해제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 신청을 15억 원 했다고 그랬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20억 원 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0억 원 했는데 예산이 15억 원을?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20억 원 사실은 다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우리시에도 다른데 쓸 거예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산은 15억 원 해놓았는데 이자총액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이제 그렇게 되면 사권해제는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거제시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이후로 우리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이 책자에 보면 22억 원.

박명옥위원

23억 원 정도 된다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하다가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23~24억 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외적인 돈은 또 뭐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거기 인테리어 공사는 내년에 교부세를 받을 거고요, 특별교부세.

김성갑위원장

인테리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전시실 한 60%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건 기숙사하고는 별도고요. 기숙사 하는데 한 23억 원.

김성갑위원장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요? 전시실이나 이런 거.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16억 2000만 원인가? 아! 13억 6000만 원이네요.

김성갑위원장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럼 그것도 교부세를 받는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사권설정하고는 별개의 돈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교부세가 33~34억 원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났어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행안부하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행안부에서 직접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고 하는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행안부.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장관이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자고 해서 저희 측에서 하도록.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의 그런.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국장님한테 지시를 했다고.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이야기는 들었고 국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우리가 총 들어가야 될 돈이 재경학사 리모델링 예산이지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운영비가.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6억 원 정도?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한 3억 5000만 원.

김성갑위원장

그다음에 수입을 이렇게 하고 나면 매년 예산이 3억 몇 천 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예상치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또, 제 개인생각이지만 여기에 카페라든지.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금자위원

카페테리아도 하나 넣고.

김성갑위원장

잠시만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상 4층, 5층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7층, 8층.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4층, 5층, 6층, 7층, 8층.

김성갑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거네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밑에 강연장이나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는 우리가 할 것이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사료전시실이라든지, 전자도서관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관리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전체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요. 운영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도 될 수 있고 지나면 그런 비용도 또 추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런데 강연장, 세미나실을 하면 임대료를 좀. 이제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또.

김성갑위원장

지금 김영삼 대통령 기념사업회입니까, 단체가 있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민주센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민주센터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김영삼 대통령 민주센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민주센터? 그게 기념사업회라고 보면 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기념사업회 하고는.

김성갑위원장

기념사업회는 없어요? 전직대통령들 보면 다 이렇게 기념관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재단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뭐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면 김영삼은 대통령은 민주센터라고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이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단법인 민주센터. 그럼 여기 민주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다른 어떤 약정을 한다든지 뭐.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아! 그건 앞으로 약정을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민주센터에서 기부채납 공문은 왔습니다. 공문은 11월 2일인가 공문은 왔고요. 한번 또 약정을.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시실이라든지, 사료관리라든지 이런 걸 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운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거제시에다가 다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거제시에서 민주센터하고 협약을 하던 뭘 할 때 어쨌든 그쪽에서도 예산을 조금 보태준다던지 그런 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사료구입을 해서 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은 그것은 뒤에 민주센터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협약 안에 민주센터에서 무엇을 요구할 때 거제시에다가 이 해당건물에 대해서 사료관을 넓히라든지 어떻든지 여러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것은 공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더 넓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자기들이 조건을 붙이게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 안에 넣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건을 붙이면 안 받겠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명확한.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8조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는 재산취득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기부채납을 하면요?

한기수위원

예, 그걸 만들 적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기부채납을.

한기수위원

공짜로 준다는데, 기부채납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사권이 좀 붙어 있어도 그냥 받으면 될 건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런데 이걸 해지를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왜? 법의 취지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뒤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돌려받으려고.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권을 설정한 사람이 그 건물을 상대로 자기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법대로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재산에 대한 지분의,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걸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하여 튼 공공의 이익에 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이것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제시가 돈을 내면 안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해 가지고 주고, 거제시가 왼손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오른손이라면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돈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돈이나 다 국민의 돈인데 안 그래요. 거제시는 내면 안 되고 국가는 내면 되고 좀 이상 안 합니까? 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법의 취지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당장 우리시에서 돈을 안내니까 이것 손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측면으로써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인데 지금 뭐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저희들이 또 재경학사를 기숙사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한기수위원

기숙사는 여기 앞에 쭉 설명하신대로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이 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의견제시를 안했으면 다른데 짓든, 안 짓든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우리가 또 따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이 건물을, 어쨌든 간에 하다가 잘 안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다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세상에 생각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 건물을 완공시키고 또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사용할 것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갖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숙사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기숙사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쪽에 민주센터에 먼저. 딱 보니까 우리고향 사람들인데 어차피 김영삼 대통령도 거제사람이고 하니까 뭐 하자라고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전부 국가 돈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손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김영삼 민주센터, 민주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민주센터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사람들 실체가 뭡니까?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요. 행안부에서 실제 보니까 비용이 한 국비 75억 원에 재단출연금이 한 190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190억 원 출연을 하면서 행안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가 좀 그렇고 우리 시에서 재경학사도 건립해야 된다 보니까.

한기수위원

아니지요. 재경학사를 자꾸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해서 줄만큼 줬으면 자기들이 그것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야지 계속 언제까지 이 국가가 김영삼 민주센터에 돈을 갖다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거제에 있는 기념관을 지을 적에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국가 돈, 거제시 돈 가져가서 다 하고. 아예 안 되겠으면 안 된다고 손을 들어버리던지 나중에 이러다가 또 다른 것 또 한다고 해서 국가가 정부 바뀌고 나면 돈 가져가서 주물주물 하다가 계속 그렇게 따라 가야 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이제는 그 이상은 안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마지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공무원 할 때 까지는 안 하겠지.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계속 뭐, 아무리 대통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고 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비든지 국비든지 간에 물론 전부 다 전체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맞는데, 이게 당초에 기부채납 받겠다고 할 때도 우리가 시비로 가지고 사권을 해제하는데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그건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민주센터에 소속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DJ재단이라든지 노무현재단이라든지 다른 데는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 돈을 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민주센터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국비보조금이 75억 원이나 들어가서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도 마무리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시가 인수하라고 해서 ‘우리도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행정안전부도 솔직히 거기다가 바로 돈을 줄 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는 볼 적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이 사권을 풀어준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거기도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 대신 거제시에다가, 이왕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하는데 우리가 교부세를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교부세 그것만큼 가지고 저쪽 민주센터 기념도서관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라. 이제 이런 논리인데 하여튼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가 판단하고 했을 때 이왕 재경학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맞춰봤을 때 그것하고 서로 맞춰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재경학사도 활용하고 YS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도 시의 자부심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문제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지원한 데가 행안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를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도 정권 바뀌면 또 파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당초에서는 우리가 기숙사를, 재경학사를 쓰려고 한 공간을. 여기에 보면 열람실, 사무실 이런 데 여기도 공사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강일 비어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예 비어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김강일 예.

김성갑위원장

애초에는 그럼 당초 목적이 뭐였어요? 사무실 임대하려고 그랬었나?

박명옥위원

열람실.

김성갑위원장

말이 열람실인데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적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담당

시정담당

김강일 별도의 임대사업을 하고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을 별도로 영업이익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도서관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고 당초에는 일단 열람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내용이 열람실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안에 공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그 층 자체가 아예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비어있네요?
담당

시정담당

김강일 예, 비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일 위층에 보면 꼭 재단사무실하고 서울사무소를 넣어야 됩니까? 평수가 적은 평수도 아닌데.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또 교육체육과에서 하겠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서울사무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서울사무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인력을 활용. 내나 관리인력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런 사무실을 위에 다 둔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강일 전체 서울사무소하고 재단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인력을 아까 대략적인 금액부분은 나왔는데 전체인력이 저희들 한 12명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려면 행정과에서는 두루뭉술하게 알 것이고 실제로 보면 교육체육과.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교육체육과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김성갑위원장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하고 회계과에서도 이걸.

한기수위원

나중에 이걸 받으면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관광과에서. 재산관리는 재경학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박명옥위원

관리, 어떻게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직영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려면 교육체육과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정확하게는.

김성갑위원장

일단 어쨌든 행정과에서는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행정과에서는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김성갑위원장

절차를 밟으니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전시실 실내인테리어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재경학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