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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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9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12-05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상천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거제가 조선경기 불황 장기화로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은 지역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재검토 사항에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9조,「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했고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1119호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선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5조의2와 안 제13조제3항은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5조의3에 되어 있네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크게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도 조례를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무관은 합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에도 있음으로써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에게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는 권장사항이 되니까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장비의 우선 사용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장비 우선 사용이라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얼마나,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그런 업체들에 우리 지역장비를 쓸 수 있게끔 한 번 더 권장하고 하는 부분에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지역 장비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 타 시·도에서 온 사업자가 저거 장비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 거제시 장비를 쓰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법률상 용어로는 지역이라 그러면 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생산자재라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자재 그것을 관급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 단위 내에. 각 현장마다 필요한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관급자재를 쓸 수 있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자재와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대단위 금액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조달계약해서 입찰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것, 그다음에 조달물품에 올라와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차 내에서 시에서 관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달청 자재를 지정 안 된 이하는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어차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가 어느 규모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입찰인가 모든 그게 나가면 조달청 자재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대부분 조달청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대부분들 쓰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 자재 중에서는 사급자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자재들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들, 그다음에 시에서 작은 공사일 경우에도 관급할 때는 그런 것을 우선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조례 자체가.

윤부원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 하기에 건설업체들이 수의든 입찰이든 그 자재 관계 때문에 상당한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달청 자재를 제외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라든지 판매 자재를 사용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면 이게 조달청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하고 똑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이게 설계를 하면서 설계자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가격이 조달청이 싸다면 똑같은 재료면 당연히 조달청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가격이라면 우리 도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질은 좋고 가격이 낮으면 당연히 그것 써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입찰도 가능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입찰도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입찰도 가능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관급도 입찰합니다.

윤부원위원

관급도 입찰하는데 거의 입찰 안 하잖아요. 거기에 설계자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서 그 자재를 나는 이런 자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자재를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자재는 규모와 규격을 결정하지 어떤 특정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허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과 규모만 반영합니다.

윤부원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대다수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00만 원 이상이나 3000만 원 이상 되면 거의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계약법에 따라서.

윤부원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법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 자재는 또 어쩔 수 없이 조달청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달청 자재를 쓴다면 지금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조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제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재를 거제시에서 소모시키자, 이런 뜻이잖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도 조례를 준용하는 거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최근에는 중복되는 법규들을 다 없애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 공사를 담당부서가 한 번 더 지역장비가 활용되고 지역인력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조호현위원장

그것은 도 조례를 가지고 권장할 수 있잖아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도 조례를 가지고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로써 해놓는 부분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중복되는 것 없애는 추센데 왜 우리는 도리어 역행하고 있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도에서는 도 단위 사업들을 가지고.

조호현위원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도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라면서요, 시가 아니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어차피 도 지역에다가 우리 거제시 장비나 생산자재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권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공자들이, 원도급자죠 대부분이. 원도급자들이 이것 시행 안 하면 그만이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없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윤부원위원 발언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시청 지금 증축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역의 생산자재가 됐든 어쨌든 중장비가 됐든 몇 퍼센트나 쓰고 있습니까? 그럼 장비는 여기 쓴다 하고 자재는 몇 퍼센트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사실 그 지역을 아까 제가 초반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자체가 우리 도 단위입니다.

이형철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이 조례 자체가 진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그러니까 관급공사에 지역의 자재를 쓰는 통계를 봤어요.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뭐뭐 있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 지역을 도 단위로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거제로 한정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이형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단위는 그냥 도라고 하지만 실제 거제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얼마나 쓰고 있었어요? 통계 봤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통계 못 봤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좀 보고 오셔야지, 조례를 개정하려면. 겨우 쓰는 게 뭡니까, 레미콘 쓰고 있어요. 레미콘도요 거제 레미콘보다는 통영이나 고성에서 들어오는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현실을 알고 이것을, 물론 취지는 잘 압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자재는 거의 안 씁니다. 이 취지에 맞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영시장은 관급 그러니까 거제시 증축 같은 경우는 업자와 계약서를 쓸 적에 아예 조달청에 관계없이 지역 것을 쓰라고 명시까지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적에 실제 거제시는 제가 통계를 빼보니까 거의 쓰는 게 없어요. 그럼 좋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권장사항이고 우리가 별로 제재나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는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우리가 권장사항이라서 조례가 필요 없다 하면, 그 정도로 권장하지 않아도 다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 제재사항이 없더라도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권장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재부분이 운영의 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아까 말씀대로 레미콘이나 아스콘 그다음에 골재 외에 특정한 자재가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사급은 통영에서 레미콘이나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극히 거제에서 많이 생산이 안 돼서 달릴 때 외에는 관급자재가 통영에서 거의 안 들어와 집니다. 대부분 아파트 짓고 할 때 사급으로 하니까 저쪽 단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관급.

이형철위원

과장님 이것 했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집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달라질 게 없지.

이형철위원

물론 과장님 뜻은 제가 깊이 이해하고 고마운 일인데 실제 조례를 확실하게 지역 자재나 지역 장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지, 그런 조항이 없다면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조항까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강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이 돼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권고라도 하자, 그래서 권고라는 문구를 잡은 겁니다.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하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가 이런 상황인데. 실제 조금 더 좋게끔 권고하고 노력하겠다는 의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일단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기회로 인해서 지역의 자재를 쓰는 것 얼마나 쓰고 있나 비율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얼마만큼 지역사회에 많이 쓰게 되는지를 잘 통계를 내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거의 쓰는 데가 없어요.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권고라도 해서 쓰면 다행인데 어쨌든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 그죠? 빨리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건설업체 그런 것들 지역에서 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조례 수정안을 냈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조금 일찍 냈다 하더라고, 저보다 조금 빨리. 의회 입법계에 내니까 먼저 냈다고 하시더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같던데 제가 한 부분들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목적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인데 저는 기존 안 중에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보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지역건설 업체들도 책무를 좀 더 줘야 된다. 뭐냐 하면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는 지금 여기서 시장의 책무는 지역 건설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권장할 수 있지만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시청에서 자재를 사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듯이 업체들도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보다는 업체들 스스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있으니까 여기서 더하여서, 지금 그럼 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원래 안의 제4조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면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든지 지역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또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다,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도. 그리고 더하여서는 50% 이상 그 지역 시민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그것을 착공신고 시에 그 지역의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하겠다는 고용계획서를 착공신고 시에 내고 나중에 준공할 때는 고용확인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그래서 결국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그 산업체들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한다는 거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특별하게 그 부분 가지고 업체들이 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거래 쪽에서 볼 때는 상당한 위반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시고. 입법이라든지 법무 쪽에서의 의견은 검토되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의견 낸 사항이 없으니까.

김대봉위원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지역자재라든지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조례입니다. 또 그것이 권장되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마땅한 부분이고, 다만 지금껏 시에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점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었죠? 지금 원래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데 원래 있던 조례에서도 사실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안 되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것을 개정했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위원회 이것은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제7조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위원회 구성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시의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그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건축과장님까지 하고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 위원님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놔놓고 역할이 뭐하는 역할입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위원회 역할은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거기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열린 경우는 작년 올해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의논하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 올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이것은 제가 열린 것을 신문상에 한번 봤는데 주로 지역의 건설업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의한 그런 것을 다루는지? 즉, 말해서 지역에 있는 거제시에 있는 장비나 인력이나 자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토론하는 위원회냐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역 업체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들, 설계나 시공에 관한 사항도 의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건축에 대한 그런 것만 하지 지역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쓴다든지 건축자재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은 전혀 없었더라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건축위원회는 몇 번 열렸는데.

이형철위원

건축위원회 말고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지역의 장비라든지, 이 취지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건축자재를 어떻게 우리 지역 것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 그게 조례의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토의하는 위원회냐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의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것 했습니까? 아니, 하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 회의에 보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모든 일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거든요, 건설 관계에 대해서.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6조에 보면 경쟁력 있는 건설, 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실태조사 그것만 7가지 돼 있지 진작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장비나 지역생산 제품을 어떻게 지역에 많이 쓸 것인지,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조례하고 위원회하고 취지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형철위원

그러면 제7조에 가서 오늘 하는 이 취지를 넣었어야 되는 거죠. 제7조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의 장비나 지역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죠.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 취지하고 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제6조제7항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근본 조례 취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과장님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는 조례 자체를 맞게끔 잘해 오셔야지, 진작 하고자 하는 취지는 빠져있고 그냥 그대로 적어왔네요.

조호현위원장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그것 좀 수정을 하면 안 되겠어요? 이 부분의 취지를 분명히 하나 넣어가지고. 그것을 넣어야 우리 조례 취지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위원회 역할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 조례 취지는 해야 된다니까, 제7조에 보면. 위에 취지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수정해도 되겠죠? 좀 성의 있게 만들어와야지. 근본취지는 다 빼버리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내용만 적어왔다 이 말입니다. 지역의 건축자재나 장비사용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위원회에서 그 부분 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이 부분은 제6조제2항제1호에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형철위원

조례 자체의 취지를 확실히 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뭘 했는가 그것을 모르겠다 이야기입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저희들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건설업’ 하면 포괄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급과 관급. 사급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관급 있잖아요. 관급 중에서도 입찰과 수의가 있거든요. 입찰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주로 3000만 원 이하, 이것은 관급 이야기입니다. 3000만 원 이하 이런 것이 주로 면·동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기에도 보면 건설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재 빼고 나면 사실은 사업비는 얼마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허다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이라도 조금 가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 조례 자체 그대로 간다면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자재는 그 가격에 맞는 정상적인 자재를 써야 되는 거고요. 물론 사급 자재라고 해서 정상적인 자재를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재를 관급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재의 규모나 규격을 인정한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급으로 하든 관급으로 하든 자재가격은 그 가격 들 것이고, 그다음에 도급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의 절약과 합판을 재사용해서 쓴다면 그 있는 자재의 활용에서 도급 부분에 남기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물론 관급에서 지정해 주는 그러니까 관급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조달청에 대한 자재인데 그게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제품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면 똑같은 제품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단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를 한 업체들이 조달청 금액 단가를 빼고 나니까 사실은 그것을 아끼는데도 손익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업체들의 손익을 떠나서 우리 경제 할성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거제시에서 판매하거나 거제시에서 생산하는 이런 제품을 소비를 시켜줘야만 거제시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자꾸 약간 뜻이 우리 현장하고 안 맞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어떤 수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조달청에 의한’ 아니면 ‘관급자재에 의한’ 이 못이 박혀 있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아듣고 그다음에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그 자재 부분에서 자재가격 가지고 사급이 싸다면 똑같은 규격에 동일재료 같으면 사급으로 쓰지 관급을 안 씁니다. 동일재료라 했을 경우에 관급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물가정보자료 이런 데 있는 부분들하고 그런 것을 따져서 설계서할 때는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반대예요, 반대.

윤부원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는 반대거든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거의 많이 쓰는 자재가 레미콘, 아스콘, 골재인데 자기들이 시에 연말연초 되면 감사부서에서 단가를 조사해서 설계부서 시행부서에 내려줍니다. 그때 그 단가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급단가보다 싸게 하면 우리시에서 시 관급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재가 레미콘도 있지만 다른 자재들도 많이 있거든요. 건설자재 많이 있잖아요. 레미콘이나 저런 것은 확정된 것이고 그 외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자재대에서 엄청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반대하기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초점을 맞췄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의와 입찰을 봤을 때 입찰이야 상위법이나 모든 법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동에 조사를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예를 들어서 시장 방침을 받든지 대안을 세워서 거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제가 들어도 참 듣기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 안과 좋은 대안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위원회 구성은 돼 있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언제 구성했어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위원 임기는 ’16년 10월 21일부터.

조호현위원장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냐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현재 임기의 위원들이 2016년 10월 21일 날 구성됐습니다.

조호현위원장

2016년 10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전에도 있었고요. 매 임기가 2년으로 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12년도에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개최 안 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작년 이후에는 열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열렸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 왔습니다.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이라는 것 있죠. 경상남도 전체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것은 경상남도 조례상에서 경상남도 전체고 시장이 할 때는 우리시 아닌가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운영의 묘는 이야기가 안 되고,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법률상 이 지역은 도 단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이?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 우리지역의 자재를 써라, 장비를 써라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 있는 자재·장비를 써라 하는 말하고 같을 수 있네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왜 권장을 해요? 통영 자재 써라, 마산 자재 써라.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렇게는 못하죠.

조호현위원장

그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경상남도 내 지역에 있는 자재 써라, 장비 써라 하는 말하고 같잖아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과연 거제시에 있는 공무원이.

조호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뒤에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행자부예규 제88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것은 도 단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 단위를 말씀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것 만약에 시행에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자재·장비 좀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지역 업체 좀 많이 써 주시라고 권장을 할 텐데 이 권장 누가 할 겁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발주부서라면 회계과? 계약부서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각 시행부서에서.

조호현위원장

시행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권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 경험으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고성에 가서 관급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하도급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시오’라고 하기에 저는 그냥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적자 났습니다. 왜? 감독을 책대로 합니다. 콘크리트 한 슬라브 치는데 세 번, 네 번 퇴짜 맞아요. 그다음에 고성 공사를 하고 나와서 다음에 고성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필히 고성 하도급업체를 안 쓰면 안 되겠구나’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지역의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를 주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공이 책대로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요구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지만 강제조항보다 더 무서운 일을 저질러요. 저지르는 게 아니지. 그럼으로 해서 공사는 더 견실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요구는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하나의 예인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 자재를 쓰고 장비를 쓰고 건설회사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권장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명시는 못 하지만 관리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 정도의 안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필요성을 느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송미량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송미량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송미량의원,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구 및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의 수립(안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 등(안 제5조, 제6조), 지원 등(안 제7조), 교육(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원발의 부의안건 책자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1128호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개인 보호장구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4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으로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철승입니다. 송미량의원께서 발의한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관내 6개 수거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작업을 거쳐서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총 7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사고 등 위험이 뒤따르는 상황으로 특별히 권장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저희 부서의 업무 성격과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적 취지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장구 및 수집운반 장비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이 그 주된 목적이므로 이왕에 어르신들의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요즘 같으면 6시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고물상이 저희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침 6시 전후로 어르신들이 낮에 모아놨던 것을 다 가져오는데 오르막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밀어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아침에 보면 새벽에 어두운데, 고물상에 건너기 전에 강변도로 있잖아요. 거기 차가 쌩쌩 달립니다. 이분들이 짐을 많이 싣고 오기 때문에 신호등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약간 탄력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야광 장비가 없이 위험하게 건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저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10년째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장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쨌든 조금 지원해 가지고 안전에 신경 써 줘야 안 되겠나. 옆에 있으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야광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처지는 아니더라고요, 보면.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파악을 잘하셔서, 왜 너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래 됨으로 해서 안 줍는 어른도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관찰하셔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는 문제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연세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65세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65세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위원님은 65세 이상으로 해놨는데.

송미량발의의원

여기서는 일단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지 거기에 딱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일 때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나이를 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폐지를 수집하는 데 폐지 수집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수집해 오는 방법이. 그러니까 수집해 오는데 운반해 올 것 아닙니까. 자기가 들고 오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리어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장가는 조그마한 수레도 있을 것이고, 차를 이용해서 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송미량발의의원

차량은 제외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차는 제외되고, 오토바이는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손수레하고 리어카를 이용하시는 분들. (“리어카가 손수레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말고요. 리어카하고 또 시장가는 것.

송미량발의의원

예, 조그마한 휴대용 카트.

이형철위원

조그마하게 그런 할머니가 많습니다. 내가 그것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만 한정해서 하는 거죠?

송미량발의의원

예.

이형철위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대상자 어르신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구체적인 거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송미량발의의원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결과도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결과가 있는데 거의 안 계시는 면·동도 있고요. 보통 3~4명에서 많게는 9명 정도까지 계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하셔서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형철위원

집행부에서는 총 76명으로 파악해 놨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주로 야간에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필요한 장비라고 해야 됩니까? 혹시 이런 분들 안전보험 있잖아요. 보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미량발의의원

이 정도 지원을 받으실 것 같으면 의료보험이나 보호 이런 것에서.

이형철위원

안전보험이라는 게 한 달에, 여행 가면 만 원 넣듯이. 산재보험은 안 되고, 안전보험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

송미량발의의원

그런 부분은 조사를 못했고요.

이형철위원

이렇게 하는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송미량발의의원

다른 지지자체는 정해져 있는 게 특별이 1곳, 광역이 4곳, 기초가 15곳인데요. 광역 수준에서 정한 것 중에는 안전보험은 아니지만 낙상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쳤을 때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조례에. 저는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어쨌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몫이니까 찬성하면서 일단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먼저 우리가 예산을 몇백만 원이면 몇백만 원 가용예산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안전용품을 지급할 것인가 손수레를 개선할 것인가는 시장님이 매년 안전시책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소득이나 재산상의 순위를 보고 몇 분 이렇게 예산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노인 일자리가 많아져서 이런 분들이 폐지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지금 당장 중단시키거나 근절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제 조례 두 건을 발의하셨네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 봅니다. 아마 송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것을 사실은 여기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계층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상정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처럼 우리시에는 6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니까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차량을 뺐는데 요즘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층에서. 그런데 그것은 제외시키고 일반적인 손수레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 보는 카트 또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량 쪽으로 들어가니까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겠죠?

송미량발의의원

예.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씀하신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것은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운반하는 장비나 이거죠?

송미량발의의원

예.

진양민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의 금액인 것 같고, 과장님 이 정도는 시에서 지급이 되고 합니까? 안 됩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송미량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 리어카 지원 이런 부분에 손수레 그게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조끼하고 안전보호를 위해 약간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서가 저희 부서에서 할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협력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정된다면 차량은 제외되고, 송 의원님 발의하신 안 중에 손수레는 가능하다 했는데 애매한 사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거제면 같은 경우에 수집하는 분이 뭘 갖고 수집을 하는가 하면 경운기를 갖고 합니다, 경운기.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송미량발의의원

동력 장치가 있고 하면 그것은 제외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 장애도 있고 또 자기 가진 재산을 보면 경운기 하나밖에 없어요. 경운기라고 해 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금액이 많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고 경운기가 30~50만 원밖에 안 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7조에 개인보호 장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안전총괄과에서 조끼나 이런 것을 지원했다 하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사실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2015년도에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조끼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2016년 2017년에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해마다 몇 분씩이라도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다른 지역은 폐지수거 기사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야광조끼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얼음조끼를 제공하거나 겨울에 방한복이나 미끄럼처리가 된 신발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지원 등”으로 돼 있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끼라든지 그다음에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 이래 돼 있거든요. 장비개선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여기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르신들 손수레라든지 이런 게 훼손된 이런 부분은 바꿔주고 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손수레나 이런 데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하는 우리시의 홍보문구라든지 그런 것을 일괄 제작해서 같이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느냐,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기계공구 아니면 치공구 이런 것을 공급한 자가 공급을 받은 사람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법적인 책임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수레를 우리시에서 지급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손수레를 운행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다른 재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개진한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없다가 조례가 제정되면 이게 확대해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인사사고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 부분까지도 시에 돌아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희 업무하고 좀 배치되고 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사실은 개진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제7조에 주로 목적이 개인보호 장구하고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한다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순간 ‘수집운반 장비개선’ 이랬을 때 손수레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손수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작업도구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가 전부 책임을 져줘야 된다든지, 아마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안전조끼를 준다든지 장갑을 대 준다든지 이런 것 보조하는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공구 아니면 손수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줬을 때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시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윤부원위원

그럼 송 의원님.

송미량발의의원

거제시는 그런 예가 없었지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손수레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월 달에 5대가 왔고요. 관내로 치면 200대 이상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가 그런 점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제공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손수레를 제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손수레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장착하거나 그다음에 경광등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호현위원장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윤부원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주는 것하고 단체에서 주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송미량발의의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많이 뽑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송파구, 지역 내 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사랑의 안전손수레 지원’도 있고요. 아예 다른 구에는 ‘서리풀 안전손수레’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한 예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했을 거라고는.

윤부원위원

송 의원님.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준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부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는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 어떻게 보면 영조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 준다든지, 아니면 산재보호법에 의한, 산재보험하고는 틀리겠죠. 어떤 보험을 넣어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시에서 제공한 걸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책임자는 누구냐, 이 검토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하지 말자고 하는 뜻보다 그게 먼저 검토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조례 이런 것은 나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송 의원님. 그래서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법리적인 결과를 안 보고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 매일 보고 새벽에 밀어주고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윤부원위원님 말씀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즉, 야간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사고 이런 것을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고요. 이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카트 이런 것을 어렵게 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왕 하시는 분들 그런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님,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자는 취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부원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우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브레이크 달린 리어카 이것을 과신해서 가지 말아야 될 경사도를 운행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내가 생각해도 괜히 이것을 줘가지고, 브레이크가 무슨 100% 안전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거로 인해서 과신할 수도 있고 이러면 원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별도의 정회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7조 “장비개선 등에”를 “장비수선 등에”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