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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삼수 의원 발언

196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7-12-05

옥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이번 의안번호 1123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발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을 위한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사업) 1호. 사회복지시설 운영 삭제 건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거제시 복지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복지정책 제언 등 거제시 복지허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취중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부당해고 하는 등 시민혈세를 1억 원 이상, 거의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소송, 법적대응으로 재단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사회복지사업법」및「같은 법 시행규칙」,「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최양희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23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거제시 복지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복지정책 제언 등 거제시 복지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치중하고 있어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4조 사업 중 제1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른 검토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1호. 사회복지시설 운영, 2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지원, 3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호.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6호.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6호에서는 제1호에서 제5호 사업 외에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를 삭제한다 해서 재단사업 범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 등에서는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호를 삭제한다 해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재단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다면 위탁에 관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법의 위탁 근거 등을 검토한 결과 제4조제1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삭제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의원님께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에 보면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1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지원 555세대 3억 7500만 원 등 재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 결과 2017년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법」제34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고, 재단 정관 제4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명시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다수의 재단은 복지역량강화와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시설운영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전국 37개 지자체도 우리시와 같이 「복지재단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변화에 맞게 우리시도 재단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함에도 도리어 사회적 공감과 합의 없이 복지방향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입법권의 남용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복지관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직접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4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항 삭제는 재단의 정당한 목적사업 수행에 대한 과도한 관여로 재단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대응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최양희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여경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주민생활과장님 여경상과장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최양희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이유에서는 그 부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이 양대 복지관을 위탁하는 과정을 7대의원님께서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1개 법인이 각각 1개의 복지관을 위탁, 수탁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행부는 그냥 희망복지재단에 맡긴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고용승계의 조항도 지키지 않아서 부당해고 3명, 거의 매일 3년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일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시가 행정소송재판을 신청한 것 아시지요. 그 결과가 우리시 즉 희망복지재단이 원고인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에서도 1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단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애초부터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4회 임시회 때도 충분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희망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에서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1개, 각각의 복지관이 1개의 법인이 하라고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총사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희망복지재단의 재위탁 부결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밀어 붙였습니다. 이미 수탁자를 아마 희망복지재단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일단 그 이유도 전제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이 3년 동안 정말 누가 봐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아!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것 보다 정말 잘한다.’ 라고 모두가 인정한다면 설령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희망복지재단이 양대 복지관, 지금은 3개로 분리되었지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옥포복지관에 이미 치매어르신 사망실종사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의원님, 그것은 저도 수차례 들어서. 금방 여경상 과장님이 이 4조 삭제에 대한 의견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양희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도 전반기에 같이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설명 다 안 들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희망복지재단이 복지시설을 운영할 아직까지 그런 역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4조를 삭제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아니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의회 결정을 무시한 것에 대한 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으면 한다는 말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러면 삭제를 하고 난 뒤 희망복지재단에서 안 할 때 최양희의원님 정책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이 1개 재단을 운영했다. 각 1개씩 했을 때, 이 4조를 삭제했을 때 최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는 희망복지재단에,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수탁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3년 동안 위탁을 했는데 정말 평가가 괜찮고 잘했다 하면 재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복지재단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말 심도깊게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사위에서 결국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했음에도 무시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수탁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운영 위원회가.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선정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요, 의회에서는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수환

임수환위원

의견만 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견만 내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런데 그걸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위탁을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부결을 시켰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위원회에서.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뒤집을 수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뒤집을 수 없습니까? 과장님. 뒤집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참고자료 밖에 더 하겠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위탁의 부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뒤에 사회복지과장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아니시고 원태희 과장님께 나중에 제가 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써 16명 의원이 들어와서 총무사회위원회가 7명이 모든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이 정책을 하나 잘못 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정책을 잘 못 내서 정책이 실패하고 잘 못 되었을 때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최양희의원님이 정책을 내서 의회에서 다수의 표결에 의해서 찬성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만약에 이 조례가 찬성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만약 있었을 때 이것은 어느 누가 책임을? 우리 시민에게 전부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조례 하나하나를, 이런 중요한 조례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기보다도 다수의 생각을 가져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잘못된 정책은 당의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자기가 표결 참가해서 된 결과는 잘되면 그것도 시민에게 돌아가겠지만 잘 못됐을 때 전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부서의견이 주민생활과 의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의견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의견입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입법권 남용’이다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복지관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 해왔지만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양희의원께서도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실제 저희부서에서 복지관 운영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기와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희망복지재단에서 제가 알기로 3년간 운영하면서 크게 위반을 했다든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사항도 없을뿐더러 지금 최양희의원께서 말씀하신 해고자 3명에 대해서는 과거에 운영하시던 학원단체에서 발생되었던 것이 지금 이때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복지재단에서 사실상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희망복지재단의 주 업무 중에 저는 최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 인구에 비례해서 복지관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별 복지회관이 또 생기고 하면 우리 공공,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 희망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이 다 그것을 바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앞의 회기에 복지관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하시기를 어떤 답을 하셨냐하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18개 경남 시군에 공공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공공이 운영을 잘하느냐, 민간이 잘하느냐?’ 라고 했을 때 두 분께서 그렇게 답하셨어요. ‘민간이 훨씬 잘한다고.’ 희망복지재단은 공공성이 강하죠. 공공으로 봐야 되지요. 그러면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민간이 더 운영을 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의회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고 본회의에서도 별무리 없이 거제시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단이 법과 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거제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거제시의회의 의견은 무시를 했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에게.

김성갑위원장

저도 이런 상황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님께서도 참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그래서 이 문제가 비단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여타 공무원들도 다 곤혹스러운 일들이에요, 지금 이 사안이. 그래서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유발시킨 것이, 갈등을 초래한 것이 누구냐? 그 원인은 제가 볼 때 복지재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희망복지재단이 본연의 임무를 다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법과 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의견서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3억 7500만 원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하고 장학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항 같으면 복지재단이 아니라 그 어떤 단체가 해도 당연히 했을 사항이지요. 복지재단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 해야 될까?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깝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위원장님, 주민생활과 답변에 대해서 임수환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까 그동안에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학사업도 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시가 우리시 감사과에서 2014년~2017년 감사결과입니다. (자료 제시) 여기에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 5000만 원, 2015년 2000만 원 줄였지요. 거제시가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운 사람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줄였습니다. 2016년 2000만 원 했습니다. 2017년 아마 2000만 원 했고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요. 이 감사결과에는 사업집행내역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장학금하고 이렇게,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에서 해오던 일을 재단이 그냥 맡아서 할 뿐이고, 본인들이 편성한 예산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않았다.’ 우리 감사법무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2018년도 제가 희망복지재단 세입·세출서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출연금 반대토론 했었는데요. 출연하면 뭐합니까? 다 이월금으로 잡습니다. 이월금 4억 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도 보시면 이자 및 기부금 예치금이 지금 4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 예치금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합니까?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기에 희망복지재단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지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당초예산 총사위에도 심의할 것인데 제가 미리 한번 봤습니다. 사업비는요 2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잡았다가 3200만 원 이번에 감액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비를 보시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원님, 그것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음 주되면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는 다만 희망복지재단이 아니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희망복지재단이 얼마나 부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것이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곤혹스럽겠지만 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거제시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밀어붙이는 행정을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을 안 하겠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엊그저께 상소가 판결이 났지요. 판결이 나서 대법원까지도 부당해고라고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판단은 또 행정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동의안이 부결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 예산을 강제이행금부터 해서 복지재단이 많은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것 또한 시민의 혈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지재단이 뭐라고 해야 될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불필요하게 쓰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3년 동안 시끄러운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서도 지탄을 받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최양희의원님 조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심증적으로 의회가 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할 적부터 이 조례안 만들고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최양희의원께서 생각하는 심증적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희망복지재단이 다 잘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세상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 하나 가지고는 손바닥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현재 조례를 개정했을 때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말자. 복지관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러나 제안한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사업내용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즉 6호에 나오는 기타사업에 분류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물론 희망복지재단이 하는 것이 전혀 안 맞고 또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도 제 마음에도 6항도 같이 삭제시켜버리면 희망복지재단이 안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당장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보면 희망복지재단하고 재단의 재위탁을 결정했고 집행부에서는 또 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하고 재위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지요, 과장님?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다 못해보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고 희망복지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을 운영할 주최 그 관장을 아마 현재 있는 관장님의 임기가 올 연말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빙하는 공모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조례만 하고 그러면 이런 업무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당사자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시설의 관리·책임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와 계십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입장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희망복지, 사회복지관 재 위탁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한기수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11월 27일 협약계약이 성립되었고요. 지금 현재 양대 복지관의 관장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공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현재 진행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양대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고요. 다시 최양희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쳐놓고 최양희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희망복지재단이 운영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지 생각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방법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먼저는 시의회 의견을 무시한 것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 부결시킨 만큼 다른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았어야 된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직영이 또 여의치 않다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올려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득하고 거기에 맞는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조례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9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어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거제시의 민간위탁협약서를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90일이라는 기간이 없다면 지금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이 어차피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에 양해를 구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을 동안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제4조 이 협약에 의해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 기간을 2020년 6월까지 한다고 되어있고요.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다른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수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희망복지재단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절차를 밟는 동안은 현재 맡고 있는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집행부에 요구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첫 번째로 직영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직영운영 방법과 민간위탁을 어떤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될 때 현재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53명.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54명입니다.

한기수위원

54명. 여기에서 복지관이라고 하면 고현에 있는 종합복지관도 있고 옥포에 있는 복지관도 있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54명이 양쪽 다 합쳐서 54명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54명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 사람들 54명에 대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양희의원의 복안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그것은 전직 법인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던 분들을 정규직화 해서 복지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시도 우리 시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고용승계를 하면 됩니다. 고용승계의 내용을 충분히 담으면 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불법을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으니 상위법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직영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저는 직영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간 경우가 거의 지금, 이런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이 고용승계 하는, 예를 들면 조건이나 협약내용을 충분히 우리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전에 간담회나 다른 자리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 하는 것은 없나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경우가 거의 없고 저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없지만 대부분의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될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답변 또는 조언을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정확하게 지금 직영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시험을 쳐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어떤 신분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를 들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그 복지관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험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러면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 신분으로 중간 단계에서 놔놓고 직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아마 거기에 센터장으로 있는 직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 아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면 복지관도 그렇게 운영하면 그러한 사례나 적용 예를 찾아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혹시 이런 최양희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일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최의원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 중에 절차적으로 만약에 90일 전에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0일 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현재 위탁 동의안하고.

한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질문하는 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까 최양희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영어마을의 협약서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염두에 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영을 운영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거나 공무직이거나 기간제거나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무직으로 들어올 때도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직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을 봐서 들어온 경우이지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이 있어야 된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모집을 해서 그런 자격을 둔 사람은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물론 준공무원이지만 공무담임권을 부여해서 동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격을 줘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쳐야 되고, 다음에 공무직이나 이런 형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든지 응시해서 ○사회복지과장 원태희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을 응시 자격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복지관이니까 복지사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시하면 제안할 수 없고 거기에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일반직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직은 공무직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발됩니다.

한기수위원

최양희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하다가 직영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는. 그리고 대개 우리시가 위탁을 줄 때는 고용승계 조건을 분명히 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민간위탁 말고 직영만 하나하나씩 잘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고용승계 조건을 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누구에게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지금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그대로 고용승계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승계를.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민간위탁 줄 때도 고용승계 조건을 다는데 우리 시가 직영할 때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는 그것이 의지와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지.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몰라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재단이 계속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도 그 길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법을.

한기수위원

있을 것 같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의 생각하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짓말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조례와 관련 법령을 그렇게 준수하시는 분이 왜 시의회 동의를?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동의부분은 저도.

한기수위원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좀 풀어나가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애초 시작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잘못되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을 하셨을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최양희의원의 생각에 동의가 되던, 안되던 또 해야 될 의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직영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 자꾸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규정을 어기고 진행한 것은 애초 원인제공자가 사실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안을 내지 말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폐지안을 낼까요?

한기수위원

그 문제제기 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개정안을 내었으니 개정안만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동의를 해주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개정안을 내는 제안이유에 그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인지?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냐는 모든 것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인 것이지요. 집행부가 할 때는 조례 어겨도 되고 이 부분은 조례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행정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조례, 법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기수위원

지금 인사계장님 좀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밖에 계십니까?

인사담당 입장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인사담당 정창욱입니다.

한기수위원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

밖에서 보고 계셨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 보고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직영으로 되었을 때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변동에 대해서 일괄 시가 직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례개정안을 내신 최양희의원께서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책을 더 깊이 안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인사계장님이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다른 분들보다는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보고 인사계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시청에 직원이 근무하는 형태가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 가지 다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한 해당이 안 되고, 공무직도 지금 공개채용 원칙인데 기간제로 할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 최소 2년 이상 경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무직 전환 대상도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면 공무직 전환대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복지관 업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직이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이것도 더불어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또 여건이 변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전환하는 이런 문제는 또 개개인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환을 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볼 때 저는 세 가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서직 4명을 시설공단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4명을 전환해서 여러 직원들이 부적격한, 공개모집을 안 하고 바로 특정대상을 해서 중징계를 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한기수위원

인사담당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어쨌든 간에 공개모집을 하든, 어쨌든 간에 공무직의 위치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만일에 간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직원은 가면 되겠지만 만약에 동의 안하고 나는 공무직으로 남아있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시청에 다른 보직을 줘야 되네요, 그렇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 예.

한기수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공무직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니까 지금 54명의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공개모집에 다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

한기수위원

그럼 최양희의원님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지난번에 간담회나 다른 석상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찾지 못하신 것이네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이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민간위탁에서 시가 직영으로 바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국적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혹시 위원장님도 그때 사례가 다른 데 있다고 하셨는데 찾아본 게 있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제가 무슨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직영문제는 그런 사례도 없고 어쨌든 직영이 된다, 안 된다 보다도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인사담당 계장님의 의견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만일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 최양희의원님께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시 이 이야기를 질문하면 원래 처음부터 우리 시가 집행부가 잘못했으니까 집행부가 풀어야지 왜 저한테 질문을 합니까? 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처음에 확인했을 때 재위탁 계약이 되었고 관장을 모집 진행 중인 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양희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희망복지재단에서 손을 떼고 새로 직영처리를 결정하거나 다른 복지사업법에 합당한 그러한 법인을 찾아서 위탁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하고 이렇게 바꾸었을 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희망복지재단하고 다시 재위탁을 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만일에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아까 6호인가 그것까지도 다 삭제를 시켜버린다. 물론 그렇게 삭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시장님께서 재의요구를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시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서두에 최양희의원님께서 민간위탁 바꾸는 방법을 연장을 해서 아마 희망복지재단에서 내년도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12월 31일 끝이 나지만 이후에 몇 달간 연장을 해서 동의안을,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동의안을 90일 전에 올리게 되니까 연장을 하고 현재 올리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을 갱신이든, 새로 시작을 하든 5년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간 연장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최양희의원님께서 영어마을 협약한 것을 예시를 이야기 하였는데 그것은 협약서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법」상 법령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한 달하든, 두 달하든 하라는 이야기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저는 법규를 위반하고 어떻게 가능한 방법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최양희의원님께 가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관련법령이나 관련제도권 내에서 방법을 찾아주면 제가 그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기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물론 제도를 어기고 찾으라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 조례나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그 위에 상위법령에 있는, 분명히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다른 민간위탁하고 달라서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관을 위탁하고 운영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위원회도 얼마 전에 언론 상에서도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주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지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양심껏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제가 그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씀을 단호하게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최양희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협약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해도 5년 계속가야 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부정부패가 또 무슨 말씀이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상위법에 재위탁 5년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예외조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다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부정당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 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제가 읽어볼게요. 21조 3항에 이런 규정이 있다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호. 위탁받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등의 경우 또 사회복지과 조례도 취소사유가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권민호 시장이 위탁자 “갑”입니다. 수탁자 “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8항8호입니다. 을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시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왜 다시 합니까? 의회에서 부결한 것 왜 밀어 붙입니까? 시장님이 만든 것이에요. 보세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최양희의원님 흥분할 일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규정대로 하십시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법령대로 나와 있네요, 법령대로. 우리 해약할 수 있는 규정이 협약서에 있네요. 그런데 다시 재위탁줍니까? 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김성갑위원장

최양희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지요.

김성갑위원장

잠깐만요. 한기수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한기수위원

현재 조례를 변경해서 했는데 막상 법령을 검토해보고 하니까 직영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재위탁을 주기도 어렵고 그런 결론으로 정리가 된다면 복지관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님.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 주체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복지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운영 주체가 없다는 것은 관련 종사하는 분들의 신분이 없어지고 누구하고 과연, 고용주가 누가 되느냐가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또 이런 이야기하면 다른 각도에서 해고된 사람은 어떻게 해고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해고자 판단이 적정했는가? 해고하는 게.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밖에서 보니까 우리 여 과장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과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잘못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판단적인 문제는 차후에 치고. 그러나 지금 현재 근무하는 54명 직원들은 이런 저런 사유 없이 정말 그대로 해고에 준하는 이런 상태를, 신분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은 진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 부득불하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희망복지재단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을 어긋나거나 의회를 무시, 참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의회의 어떤 부분에 무시를 했다거나 법을 어겼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대로 개정된 대로만 진행이 되어서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된다면 새로운 주체를 만들 때까지는 그냥 정지 상태로 놔나야 된다는 것이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행정적으로 별달리 할 방법은, 법을 어기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 안 된다는 것은 복지관 운영을 그날부로 중지를 시켜놓아야 되는 것이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그대로 둔다는 것이 결정한 날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까지 그것이 며칠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닫아놓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신분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신분상 없어지는 것이지요.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없어진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문을 연다면 그 직원들이 그 자리에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신분의 불안을 느껴서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기수위원

뭐 나간 사람은 나간 것이지만 내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해서 옮긴 사람은 옮긴 것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주체가 나타났을 때 100%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가도록 하는 게, 의회나 집행부나 안 가도록 노력하는 게 더 이상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안가도록.

한기수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셨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제시에서 용역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작업을 하고 있지요? 130명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답변인 것.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1차 심의에서 초단시간하고 인원이 많은 부분은 보류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김성갑위원장

여하튼 권민호 시장께서도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지금 용역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위원회를 열었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 열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750명 중에 130명 맞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공무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근로자들하고, 아까 조금 전에 복지관하고 연계되니까 직영에서 운영하는 그 방식하고 아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승계의 문제. 그러면 거제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 대상자들도 공모를 해야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이 같은 경우는 별도 공모를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김성갑위원장

그 차이가 뭐냐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에 원태희과장께서는 어쨌든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공모를 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성갑위원장

제가 인사담당자한테 물어보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침이나 쉽게 말해서 특별법 적으로 내려오는 사항하고 이 케이스하고는.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인사담당계장님께 절차를 여쭈어 보는 것이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공약에 의해서 별도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경우로 봐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은 공모절차를 안 거치고 공무직으로 바로 전환해도 상관이 없다?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그 업무가 인원이 10명인데 한 다섯 명일 경우에는 대상자를 지정해서 일부만 평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공모절차를 안거치고 그냥 평가를 해서.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를 들어서 7월 20일 기준인데 여하튼 풀인력이라고 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채용은 2명인데 2년 하니까 6명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번씩 순번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서 6명하고 다른 일반대상하고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사실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창욱계장님. 그 또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 하고는 아예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 지침에 복지관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아예 다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복지관의 승계문제 때문에 직영처리가 불가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문제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방법에 조금 전에 인사담당이 이야기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침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복지관에 민간에 있는 부분을 다시 우리가 공공분야로 직영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우리가 기간제든, 일용직이든 간에.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복지관 운영이 민간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 현재 위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직영위탁이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직영은 아니고 위탁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갑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730명 중에 아예 그런 위탁 경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사계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간제 근무하는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이야기 자꾸 하면 길어질 것 같고 정리를 좀 해보십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양희의원께서 협약서에 근거해서 해지사유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협약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 위반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협약서에 보면 그 안에 부당노동행위도 있고 그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당노동행위를 했잖아요. 법원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지사유가 되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해지사유가 되는 부분은 시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차기 선거가 곧 다가올 것 같아요, 내년이 될 텐데. 차기시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부당노동행위다, 계약해지 조건이 성립된다고 하면 계약해지가 또 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씀이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협약서가 제가 상위법령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상위법에 의한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법령도 충족을 하고 계약내용도 충족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될 수는 있네요,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거제시장님께서 그것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는 부당해고에만 초점이 가는 것 보다는.

김성갑위원장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잖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법원의 판결문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했는지는 저는 아직 판결문을 안 받아, 도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언론이나 판결을 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김성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시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해석을,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판단할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 시장님이 그런 판단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야되는 것이고, 차기에 어떤 시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그런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과장님은 그 의견에 따르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당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초점만 둘게 아니고 부당해고까지 과정을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단순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당해고만 무조건 딱 1명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김성갑위원장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견해가 다 다르겠지요.

김성갑위원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말씀을 빌리자면 그거잖아요. 물론 협약서 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재권자의 의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는 혹시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안됩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까?

김성갑위원장

시간도.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해봐야 내나 똑같은 이야기일 것 아니에요. 이 조례하고 별 상관없이 우리가 부당해고에 관해서 그런 문제, 그로 인해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은 조례에 한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양희의원과 주민생활과장님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이 안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자료를 보면 고문변호사 의견, 법무담당 의견, 입법지원담당 의견, 또 우리 전문위원실 의견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고 또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기가 정확하게 한 7개월, 6월 말이니까 7개월 조금 못 남았는데 최양희의원님께서 이 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기 내에 여기에 대한, 어떤 최양희의원님의 안에 동의를 해서 그것을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처리를 하든, 또 다른 민간위탁을 주든 그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 복지관 직원들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또 장애인분들 그런 시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증적인 부분에서는 최양희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7대 의회 7개월 남은 의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또 8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집행부가 체결되었을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개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이 발의하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먼저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김성갑위원, 박명옥위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 신금자위원, 한기수위원, 옥삼수위원, 김복희위원, 임수환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긴급한 사정으로 안건 상정 순서를 바꿔서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 후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저와 박명옥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므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옥삼수위원께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장, 옥삼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옥삼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성갑위원과 박명옥위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 김성갑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기로 지정한 경기종목의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위해 시 위탁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주어 건실한 선수육성 및 체육발전을 달성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3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기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입니다.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기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 입니다. 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3호를 신설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기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 이렇게 신·구조문대비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1124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기종목 연습과 훈련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대회 성과와 성수육성 지원 차원에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기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학교 팀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수탁을 맡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축구 교기 1개교 월평균 사용이 11.9회이고, 평균 5개교가 사용하고 있으며 연습사용료는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청소년 사용비중이 급증할 경우일반사용자들의 대관 기회가 축소되고 대관 수입 또한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일 대관공백 시간에 한하여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고교 이하 학생들의 체육활동 면제규정을 두고 있고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목적이므로 사용료 면제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사유와 같이 대회 교기 종목에 대한 연습경기나 강화훈련 장소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과 각종 대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이용률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단, 개발공사의 일반 사용자들의 대관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는 현행 운영방식에서 수수료만 면제되는 것으로서 운영에 관한 것은 이개정안과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통영, 김해, 양산, 산청, 합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잘 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용료 감면이 되었을 때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대개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종목이?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축구가 최고로 많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그다음이 테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 축구, 탁구, 육상하고, 테니스부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활동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기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기가 없는데 혜택을 본다? 지금 교기가 있는 육상, 탁구.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탁구는 각 학교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탁구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축구는 공설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 축구만 혜택을 많이 본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거제고등학교, 연초중학교, 동부중학교, 장승포초등학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방금 다섯 군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다섯 군데 교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공운동장을 사용해야 될 학교가 거제고등학교, 대개가 학교에 운동장 안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주로 거제고등학교가 최고로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운동장을 이런 학생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거제시를 알리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 말고 과장님하고 잠깐 의논 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저는 문화, 체육 이런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TV에 명견만리라고 이영표 옛날 국가대표하신 분 1시간 정도 보니까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가면서 계속 하는 것이 스포츠를 통해서 복지를 우리가 얻는 것이 엄청나다. 지금 그래서 생활체육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거제시체육회하고 통합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거제시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빨리 나가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꼭 50대, 60대, 70대를 하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을 것입니다. 여성축구단이 우리 거제시에 1팀이 있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팀이 또 타 시·군에 거제시 대표로 가서 시합을 해오고 안 합니까. 그분들 지금도 사용료를 내면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부분하고 실버축구단이라고 장승포쪽에 한 팀하고 고현 쪽에 이쪽에 한 팀하고 2팀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함안의 예술제라든지, 거제의 옥포대첩이라든지, 순천 또 어느 지방에 행사가 있을 때 실버축구단 즉 말해서 60대, 70대 있을 때 우리 거제시 대표로 해서 나가서 시합을 하고 오거든요. 그분들도 운동장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분들도 사용료를 못 내서가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부분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축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의 클럽이 되어 있다면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하든지, 총칙을 만들든지 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타 시·군들 형편에 봐가면서 우리 시도.
수환

임수환위원

타 시·군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되시고 과장님 지금은 타 시군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타 시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 빠르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1차 학생들 먼저 하고 또 다음에 실버축구단이나 어르신들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합의에.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사용료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안을 잡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즉 말해서 체육의 형평성이나 복지시설이나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실 때 해서 2018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조금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거기 5개교라고 했는데 1개교는 어디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거제초등학교가 있고요.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거제초등학교입니까, 거제초등학교도 교기로 되어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장승포초등학교.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가 완료되어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옥삼수 부위원장, 김성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갑위원장

옥삼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신금자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신금자의원입니다.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25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조례안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와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2항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출산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금액으로 확인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1항 거제시장은 산모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여부확인 1항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제시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1항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감듬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할 때 2항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요청) 1항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25호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취약 계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1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중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출산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였으며 이중 지원을 제한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부칙으로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 10월 말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현황은 319명이며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서비스 이용현황은 16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되는 시비는 연간 약 5000만 원 이하로 추계됩니다. 「모자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중위소득 60%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원순옥입니다. 신금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조례안에 대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검토결과를 이렇게 보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하니까 현행 163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해줄 수 없잖아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겠고요. 그리고 거의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해서 임산부들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행여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산부인과라든가 그런 곳에 홍보를 해서 취약계층이 정보습득력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이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려면 선제적으로 보건소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을 홍보하고 교육이나 이런 제도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또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관내 산부인과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먼저 311페이지 의안번호 1120,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제시 및 차질 없는 이행 지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전국252개 보건소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2300여명의 추정 치매노인인구가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 등록 치매어르신은 약 1300여명으로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와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위치는 거제중앙로 13길25 고현동사무소 앞 주차장과 그 외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90㎡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3000만 원으로 기금 7억 3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15억 원으로 지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검진실, 프로그램실, 단기쉼터, 사무실 등이 되겠고, 운영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그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8월에 부지선정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9월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업무보고,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11월에 거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날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BF예비인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12월에 치매안심센터 실시설계용역과 의회 신축 동의를 득한 후에 1월에 경상남도와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과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사항과 313페이지부터 32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20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치매센터 신축 예정지는 고현동 159-11, 12번지 공유지로 고현동 주민센터 맞은편이며, 접근성이 용이하며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990㎡이며, 치매검진실, 교육·상담실, 단기쉼터, 사무실 등의 시설로 신축 예상 사업비는 23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약 2300여명의 추정치매노인이 있고 보건소 관리 치매노인은 1300여명으로 치매노인인구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치매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치매노인 1:1사례관리, 치매노인 단기쉼터 운영, 치매가족카페 운영,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센터의 신축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새로운 국책사업이라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좀 힘들텐데, 저희들 인원이 25명. 대개 사람들이 치매안심센터 건립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에 우리 총사위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갖다 와서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한번 위원장님 위시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시비하고 해서 예산은 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센터장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가 무엇입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작업치료사는 재활, 물리 치료.

신금자위원

물리치료사.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면 알겠지만 주말에는 어떻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은 수용의 개념이 아니고.

신금자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토, 일요일은 문을 완전히 닫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근무시간에만 합니다.

신금자위원

중환자는 안 받고 진단만 해주는 것이지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검진이 70%이고, 그 외에는 경증치매환자들 위주로 지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문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하는데 예산은 거제 시비가.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내년에 15억 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수용시설은 없고 그냥 치료만, 재활만 하고 나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보건소에 6400명에서 6500명 치매환자 조기발견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치매환자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중증으로 가는 기간이 6~7년 정도 됩니다. 그것을 조기 발견으로 해서 중증으로 가는 길을 최대한 지연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최대한 조기발견 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기발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치매선별검사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되게 선별검사지에 의해서 저희가 1차로 선별검사를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검사용지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성별검사를 어떻게 가정방문을 해서?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 경로당도 가고 있고, 노인대학과 전체 다 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할 때도 같이 하고 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합니까? 그렇게 안하면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에 쉬고 있는 분들한테 치매조기 선별검사를 합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간 308개 경로당을 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보건대상자들은 방문보건간호사들이 다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을 직원들이 프로그램 할 때, 그리고 홍보관 이용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이 많은 분들 꼭 치매가 아니고 요양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가서도 선별검사를 합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치매환자로 판명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 치매환자만 되어야 거기에 들어갑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노약자나 치매환자나 갈 수 있는데 1차 저희가 그 전에 계속해서 노인시설하고 요양시설 쪽에 환자들 다 걸러서 등록을 한 상태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치매환자가 아닌 분들도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원들이 교육을 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통계 나오는 것이 2300여명 정도 되고,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조기발견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면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은 이런 일로 옛날에는 우리가 출생하면 호적도 해주고, 병원약도 타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런 이장님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장이 우리가 만약에 사등 광리부락이다. 여기에 치매환자가 나이가 몇 분이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가 어느 가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기 발견하는 선별검사를 해서 여기 치매로 가는 단계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치료 받아야 된다, 치매가 완전히 되기 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우리가 지금 대통령 공약에 맞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갈 때 경로당 회장님하고 다 스케줄을 잡아서 가고 그리고 본인이 가족들이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 그 분들이 자기 발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와서 검사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참 잘하신 것이라고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촌에 있으면서 이런 것 많이 봅니다. 그리고 대개 치매가 오면 자식들이 같이 못 돌보고 어느 시설에 갖다 놓으면 치매가 몇 번 안 왔기 때문에 아들한테 원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선별분석하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50%도 못 따라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인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역을 분할해서 만약에 장승포면 장승포, 옥포면 옥포, 사등이면 사등해서 계속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선별교육을 해서 치매가 안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직이 25명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요. 여기에 발굴하는 인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발굴팀하고 교육팀하고 사례관리팀하고 별도로 4개의 팀을 만들어서 가정방문하는 팀 1개 있고 해서 5, 6명 구성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즉 말해서 문재인대통령 공약으로써 거제시도 치매안심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치매온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오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 안 걸리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주민자치행사 있을 때나 이장님들 월례회 있을 때 한번 계속 가면서 시간 날 때 마다 홍보하는 것이, 저도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계속 두 번, 세 번. ‘아! 운동을 해야겠구나.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질병 안 걸리구나.’ 이런 것을 계속.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문재인정부가 한 공약이 헛되지 않도록, 또 거제시에 치매가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주요업무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공통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거의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희가 쉼터하고 카페하고 치매조기검진팀 예방교육하고 하는 것은 거의 전국 공통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개 팀으로 했는데 저희는 4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검진하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문 사업도.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1대 1 환자 사례관리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례관리로 보면 되겠네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뒤에 보면 설명을 해 놓았는데 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난 사항 입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12월 말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비우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 2월 중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분들도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다 된 것입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운영주체는 직접 하십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전국 보건소가 직영체제로 운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은 과장님이?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소장님이.

김성갑위원장

소장님이 센터장이시고?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기 조직에도 센터장님도 다 정원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정원에는 1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소장님까지 하면 26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겠네요. 국장은 외부에서 다시.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운영은.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25명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25명에 센터장은 빠진다, 그렇지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어쨌든 2018년도부터 나오는 운영비는 거의 국비가 80%.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12억 원 중에 국비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비, 시비가 20% 봤을 때 국비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만 내년에 우리 예산이 약 15억 원입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설치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들어가는데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축물이잖아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우리가 구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예산에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거제시에서 하는 것이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만 받아서 국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공간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가 투입이 된다. 그게 더 정확한 것이지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부 국비사업으로 인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이런 저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신금자위원께서 벤치마킹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시·군에서 바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임시개소를 12월 한 달만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데는 바로 시작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내려왔는데 거의 대다수 보건소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항이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구축물이 되어 있는 것은 빨리 시행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조금.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3월이나 되면 아마 개소를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라 하면.

김성갑위원장

우리는 언제라고 했지요?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저희는 7월에.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옥

원숙옥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87페이지, 의안번호 1116호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동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함에 따라 우리 시가 무상임대를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코자 「영유아보육법」제12조 등에 따라서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관리주체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협약을 체결한 후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어린이집을 5월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16호,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예정인 거제 센터럴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며 위탁운영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거제시영유아 보육조례」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이 앞에도 했잖아요. 매 건마다 해야 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지난 11월에 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전환협약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측이 잘 안되니까 지난번에는 2개를 맞춰서 같이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입주가 내년 1월부터 입주하다보니까 기준이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충족이 안 되어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지난번에 2개만 하고 이번에 1건은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도 이게 가능할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신규로 분양하거나 그런 아파트 1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해서 현재 이번 것까지 3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했는데, 내년에는 기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한 38개소 정도 됩니다. 기존에도 한번 홍보를 해서. 사실은 잘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다 홍보를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꺼려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신청이 많아지면 그것은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이 4차, 5차까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팍 늘어났을 때 제한이 없어,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예산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이 조금 늘어나서 257개소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정원대비 충족률을, 국공립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금도 5.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아주도 열방(열방숲키즈스쿨어린이집) 300명 규모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국공립 이것 해봐야 40~50명, 아파트가 소규모이니까.

김성갑위원장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있지요? 지금 5~6%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5.9%입니다. 이게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하면 규모가 120명~130명 되지만 공동주택 전환하는 경우는 한 50명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나 국가 정부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정부는 4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김성갑위원장

4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40%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김성갑위원장

예산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예산측면이 힘들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전환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40%까지 올리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국공립화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00명, 200명 되는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 민간을 전환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우리 시가 신축을 해 나간다면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정부정책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주변에만 봐도 현대 힐도 입주할 것이지요. 벽산 4차도 입주할 것이지요. 아이파크 2차도 입주할 것이지요. 거기도 다 하려고 안 하겠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입주하는 분들의 아이들이 어린 층이 많으면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아이파크 1차에서도 동의를 받다가 결국 그게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2차나 힐스테이트에서는 문의는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건물도 다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