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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9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7-12-06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억 원하고 도비보조금 2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였던 사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우리 시 도장포마을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 통보가 10월 19일에 왔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장포 어촌체험마을 내에 그늘막 설치, 벤치, 공연장, 데크, 경관조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보강 사업비로 3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장승포에 위치한 수산물유통센터 내에 미비한 시설물, 오수 배수로, 실외간판, 수족관 설비 등에 대하여 시설보강 후에 거제수협에 위탁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예산 중에 해수욕장 정비요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대한 집행잔액 각 7800만 원과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 1억 원과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저번 제2회 추경에서 5억 2300만 원 증액된 사항하고 사업기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능포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사업기간 1년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부터 43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까지 16건에 76억 원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수산물유통물류세터 시설보강 3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좀 해가지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가 작년 9월에 준공이 됐는데 현재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수협장 교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거제수협하고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수협에서 위탁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협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점검 중에 건축물 내에 미비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물 내에 오수 배수로라든지, 생선 건조대 방충망, 수족관 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그 내역서 한 부 좀 돌려줄 수 없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지금 한 부를 가져왔는데 이걸로 복사를 해가지고.

조호현위원장

저희 직원한테 줘 가지고 복사를 한 부씩 카피해서 위원님들 한 분씩.

이형철위원

이걸 그러면 이런 시설이 처음에 설계에 다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오수 배수로가 없는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런 유통시설을 지었으면 그것은 기본인데 어떻게 안 들어가 있는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3층에 냉동창고에 우수 처리시설은 있는데.

이형철위원

우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우수 배수로는 있는데.

이형철위원

유통하면 물도 붓고 청소도 하고 이런 수족관 물도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마도 냉동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생선손질 전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오수 처리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일반 상인들이 쓰고 버리는 그 물 말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말고요. 3층입니다.

이형철위원

3층에 별도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냉동창고 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큰 시설인데 어떻게 그런 게 빠졌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오수 전 처리과정을 아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이해가 안 가고, 그럼 거기 드는 게 얼만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게 1700만 원입니다. 아, 1500만 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생각보다는 또 금액이 적고, 어쨌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 현장을 한번 봐야할 것 같은데 그죠? 현장을 한번 보고 일단 판단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추경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물유통센터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이걸 저희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50억 원인가 받아가지고 시작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온 이 예산안을 봤을 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50억 원을 줘서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유통센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시에 국비가 25억 그리고 도비가 7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7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들어갔는데 향후 관리는 재산은 지금 현재 거제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수협에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5년 이내에 무상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저희는 3년 위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수협에서 지금 5년이든 3년이든 위탁을 받고 난 이후 어째 보면 위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 거제시 공유재산을 자기들이 쓰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3년이나 5년 후 만약에 수협에서 반납을 시키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또 관리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3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관리가 걱정되거든요. 차라리 지어서 우리 거제시가 수협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우리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야 되는데 매년 그러면은 시설물이 어찌 됐다, 또 뭐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그런 처지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수협하고 그 위탁 협약을 곧 할 예정인데, 그 위탁협약에는 저희가 일단 시설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탁운영기간 동안은 수협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건 안 고치지.

윤부원위원

잠시만, 그러면 유통센터를 우리 장기적으로 줬을 때와 단기적으로 줬을 때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장기적으로 수협에다가 건물을 자체를 넘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부원위원

예, 장기적으로 계속 10년이든 쓸 수 있도록 했을 때와 3년을 위탁계약을 하는 것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장기적으로는 법상으로는 계속 3년 주고 나서도 갱신해서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결국은 개인한테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수협밖에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 관리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몇 차례 수협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다행히 수협에서 현재로써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1층에 17개 활어회센터 코너하고 2층에도, 요즘은 그쪽에 지심도 개발 이쪽하고 관련해서 관광버스를 많이 유치하려고 샤브샤브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 3년간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위탁을 하면서 관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 센터를 가져오면 의욕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당연한 기본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가 산건위에 보면 건물을 지어주면 안에 시설은 사용자가 거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냉동시설이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자기들이 의욕이 있다면 자기들이 좀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저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420페이지고요, 해양마리나 시설에 근포항이요.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1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420페이지 맨 밑에 해양항만과.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사업비는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국비 내려오는 게. 사업완료가 내후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당해’면 ‘2017년’ 아닙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집행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계획이 그렇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예산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내년까지라 하면 2018년까지란 말씀이신데 여기 어쨌든 계속비조서에 보면 2019년까지 65억, 지금 3년 하면 65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도·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 금액이 보니까 한 154억인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비가 지특사업이라서 35%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5%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 시비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니요, 도비가 있고, 50, 15, 35입니다. 국비가 5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 50%에 도비가 15%고 나머지 35%가 시비란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남은 게 해양 폰툰 계류시설은 금년까지 완료고요, 클럽하우스하고 인양기 같은 부분 부대시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클럽하우스도 우리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클럽하우스는 민자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건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클럽하우스 일단은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도 돼서는 민자로 추진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클럽하우스도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민자로 빼시겠다, 이 말씀이신지 아니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민자라면 이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호현위원장

포함되어 있어야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시비 35% 초과하진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매칭이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비율대로 안 하고 우리 시비를 더 증액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셨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사실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게 한 5년을 하다 보면 조금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나 이런 게 비율을 우리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침이 있을 텐데 그 지침은 그냥 집행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봐지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비는 대부분 맞춰서 나오는데 도비는 금년에는 또 안 내려왔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추계를 하고 그걸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클럽하우스도 우리 시비로 이렇게 사업계획은 잡으셨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우니 민자로 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부터, 2018년부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내년부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또 업무보고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남부면 근포항 가보면 참, 거기에 요트로 가득 찼다고 상상을 하면 될 텐데 아직은 참 보기가 조금, 아름다운 자연환경과는 참 안 어울리게 일단 되어 있어서 가슴이 아프던데, 이렇게 거대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참 우리시가 좀, 한 10년 뒤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클럽하우스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보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조성된 지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진양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시민들은 저렇게 예산을 많이 재놓고 그대로 있다는 자체도 행정에서 너무 태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좀 빨리 이게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 경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 저희들이 요즘에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녀봅니다. 제가 한 2군데를 잘돼 있는 곳을 꼽으라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데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강원도 속초 한번 갔거든요. 속초 정말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고 한 3년 전에도 다녀왔는데, 우리시에서도 빨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북 영덕 쪽에 가도,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경북 영덕에 있는 수산물류센터하고 거의 사진이나 이런 게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쪽에서도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괜히 수협한테 자꾸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마는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정말로 지역경기나 또 우리 어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더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쨌든 작년 9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1년 넘게 그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7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또 지금 수협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책임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1층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17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계획이라고,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진양민위원

아니, 사업 구역 자체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들은 정해지지가 않았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게 하여튼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야기할 때도 우리시에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단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나 또 장승포 경기를 봐서는 이게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협에다가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수수료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민간위탁수수료 관계는 따로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아니 준공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민간위탁수수료도 정해진 게 없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시에서 받는?

조호현위원장

무상 임대요?
그럼 수협에서 무상으로 이걸 임대를 받는 정도 같으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 전부 다 수협에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내부시설물들이 저희가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2014년도에 수협에서 이미 그것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공사에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중간에 또 지역민들하고 오수중계펌프장 민원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협에서 매년 4000만 원씩 장승포 어촌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어느 정도는 여기 시설물에 대한 전체 6억 3000만 원 중에 3억 3000만 원을 수협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년 4000만 원을 장승포 어촌계에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거제시하고는 전혀 금전적인 거래는 없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무상 임대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는 건물 지어주고 무상임대해 주고 거기에다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 주고 수족관까지 설치해 주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기계장치하고 집기비품까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 건 수협에서.

조호현위원장

에이, 그것 전부 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배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수협에서만 하겠다는 것은 다 합치면 2억 1600만 원밖에 안 돼.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거기 제가 줄쳐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하는 것은 오수배수로 부분하고 3층에, 그리고 4층에 건조대 하고 수족관 설비 내부 인테리어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가 1억 2000만 원, 수족관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아, 수협인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수협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아, 이게 빠졌었구나. 하여튼 이 설계비는 무슨 설계비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잡아놨는데, 설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는 해놨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설계비는 필요 없겠네? 이거 지금 설계비 들어갈 데가 없어요. 3000만 원씩이나 잡아놨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기 설계비는 우리시 부담이 아닙니다.

조호현위원장

거제시라고 되어 있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뒤에 비고란이 좀 잘못 됐는데 여기 줄쳐져 있는 부분만 앞부분에 언더라인 돼 있는 부분만 우리 거제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부 인테리어 일부하고 배수로, 수도, 방수 되어 있는 것하고 간판, 스텐망벽체, 수족관 설비 이렇게만 우리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내부 인테리어도 우리가 하는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부 인테리어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 이 중에 일부만, 칸막이 부분만 일부만 들어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무슨 내역이 그래요? 내부 인테리어면 전부 내부 인테리어지, 칸막이는 해주고 벽은 안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기 금액을 보태보면 내부 인테리어 중에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세부적으로 나누진 않았는데 여기서 7000만 원 정도.

조호현위원장

거제시 부담이 7000만 원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것 이야기 안 했으면 전부 수협에서 하는 걸로 넘어갈 뻔했네, 또. 설계비는 그러면 해당이 없는 거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럼 17개 점포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분도 들어오는 사람도 무료로 쓰는 거예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걸 사용하게 되고요.

이형철위원

사용하는데, 그분들 또 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 임대료는 수협에다가.

이형철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모집도 해야 하고.

이형철위원

수협에서 알아서 합니까? 그런 건 계획이 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이형철위원

과장님이 1년간 지체돼 온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반듯하게 서가지고, 이런 17개 점포에 들어오는 이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것도 대충 얼마라는 것이 정해지고 그것이 수협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좀 짜임새 있게 해야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하고 ‘아, 이것은 참 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이 생길 건데, 이런 기초조사까지도 없으니까 진짜 판단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수협이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까지 협의가 됐고요. 임대사업자 모집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수협에서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저희하고 계약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대료를 수협에서 쓰고 저희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말고, 들어오시는 분들. 17개의 점포주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임대료를 내고 쓸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 사용은 수협에서 알아서 하시네요?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저희 시에서 3억을 이렇게 해 주면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쓰여 있으니까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힘이 드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마 수협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임대 사업자 모집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도 한 3억 원 지원하고 수협 자체적으로도 3억 3600만 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게 돈이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억 정도 저희들이 다시 또 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위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진을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나중에 과장님이 별도로 한 번 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그 3억이라는 내역, 예를 들면 안에 오수나 배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됐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안 된 것들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이미 장승포에 불 꺼져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시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세부적인 계획도 제대로 좀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대봉위원

물론 안에 보니까 마지막에 주신 그 자료가 아마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건 저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

김대봉위원

좀 그 부분 정리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잘 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설명 전에 주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7억 9251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2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에 있어 「수산업법」위반 과징금 16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에 30만 원을 감하여 2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에 560만 원 감해서 1440만 원, 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에 8만 3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부표보급 사업 외에 4개 사업에 2억 2418만 1000원을 감액하여 58억 7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은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15억 151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2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23억 2710만 원을 증액해서 221억 9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해수면 수산종자 방류 다목적 뗏목 제작에 75만 원을 감하여서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발자율관리공동체 물메기 방류 뗏목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잔액 발생 등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에 신규로 5억 2823만 1000원, 도비 보조받아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사업에 국비 3500만 원과 다음 장 301페이지, 향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수리 사업비 국비 3500만 원을 감하여 액체산소공급기 2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시설물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만 청정해역 주변에 바다 공중화장실 3개를 보수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부표보급 사업에 3억 325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846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가두리양식사업에 IT모델을 적용해왔으나 육상 양식장에도 확대코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업재해 고수온 복구 지원에 6000만 원은 시비와 도비를 조정을 해서 당초 시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도비 174만 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은 23억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3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3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 7000만 원 시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수협의 청정업무개발 지원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수협 사정으로 사업이 미 추진되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사업에 사업비 집행잔액 956만 3000원을 감해서 60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장비 임차 부분에 2202만 원을 증액해서 6202만 원 편성하였고, 해파리 구제사업 그물망 제작에 52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1393만 6000원은 해양오염 사고가 미 발생해서 예산정리 차원에서 감액코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에 800만 원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월 11일 집중호우로 쓰레기가 유입되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 받아 편성하는 부분이고, 9월 11일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사업 이 부분도 별도로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시비에서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추경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내용이 많아서,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명시이월사업은 연안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수산자원의 보호증식 등을 위해 해양사업들을 비롯해서 31개 사업에 91억 4839만 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부분과 중앙 및 경남도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는 부분, 절차이행 등의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해서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그 부분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5억 내려왔네요. 299페이지 세입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완공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어업인들이 많아서 다른 시·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경남도에 반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요청해서 추가로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몇 군데입니까? 추진 된 것은 몇 군데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4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 예정이 7개소 정도로 추가로.

이형철위원

신청을 받아놓고 있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우리가 수산사업자를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순위자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나 건립에 얼마?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10억 원까지 보통 기본적으로 지원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어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4개소는 지금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들은 개개별로 해가지고 거제, 남부, 하청, 사등, 동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추진된 것과 추진할 것 좀 자료 하나 주세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올해 12억 8500만 원 이 정도면 7개 정도 다 지원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총 7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다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집행잔액이 발생이 또 발생하면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고 아까 301페이지, 화장실 돼 있는데.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공중화장실.

이형철위원

예, 지금 거제시에 몇 군데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가배하고 오송하고 어구하고. 청정해역 주변지구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올해 이것 내려오면 하나 더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 보수 부분.

이형철위원

302페이지 IT융합 모델화, 지금 가두리를 안 하고 이제 육상에도 하는데 거제시 육상 가두리가 몇 군데입니까? 육상 양식장이.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42개소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

5200만 원 증액 됐네요. 하나 하는 데 얼마 듭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개소당 한 2억 정도입니다.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는 데 한 2억 드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중간에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301페이지 보면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해가지고 12억, 아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했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게 당초예산에도 안 잡혔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안에 이게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 지금 예산서 제가 보고 있는데 못 찾았나 봅니다. 추경에 했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아,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1회 추경으로 돌려 가지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1~2억도 아니고 12억을 편성하는데 지역 경기 어렵다, 세수 적다,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데 12억을 이렇게 당초예산에도 잡지 않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산추경에 또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을 또 하는데.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원자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었고, 지난해에. 그래서 지난해 요구가 돼 가지고 이게 추가로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여러 명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해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정부분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선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선정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있었는데 본인이 자부담이 부족해서, 자부담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억 정도 들어갑니까. 12억 보조금을 받고 8억은 자부담을 하는데.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40%.
양희

최양희위원

아, 자부담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건 계속사업으로는 추진을 하실 건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업들처럼 저희들이 사업자가 없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공모를 하는 것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쨌든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차별로 다 잡혀있어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는 우리 계획에는 20억 잡혀있습니까? 매년 20억?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매년이 아니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자가.
양희

최양희위원

포기하면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20억씩,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을 하되 선정자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보시면 수산 IT융화 모델화 사업요, 이게 지금 한 1억 3500만 원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당초에는 2개소 돼 있었는데 추가로 1개소를 더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3개소라는 말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3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개소가 어디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일운 그다음에 사등(가조도) 둔덕,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얼핏 제목을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잘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산도 보니까 5억 정도 집행이 되는데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시스템이 종합시스템의 체계를 갖춰가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CCTV라든지 그다음에 수온 체크하는 것이라든지 사료 급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말하자면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밖에 나가 있어도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요즘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장에 지원하는 거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개인 어장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친환경 양식사업을 육성하는 대상자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기본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3명 있는데 그분들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앞으로 이 부분을 해 줄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것 올해 추경인데 지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걸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산확보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올해 사업인데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올해 잡아가지고 집행이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다 끝나 가는데 집행을 언제 하시려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공모사업은 사업 성격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공모사업은 그 중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커서 제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친환경적인 양식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농업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형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농업은 친환경농업 이러면 우리가 퍼뜩 이해가 되는데 양식은 친환경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바이오플락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되면 친환경 양식하는 데 한번 답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해양관광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산림녹지과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0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피해보전직불금 62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08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는 4억 562만 6000원이 증가한 154억 418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시설비에서 능포해안로 산사태 피해 복구예산 2억과 아주동 산사태 외 3개소 피해 복구 2억, 합쳐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2017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6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억 중 1억 2947만 원, 또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2500만 원 능포해안로 산사태 피해 복구 2억, 아주동 산사태 외 2개소 피해 복구 2억, 사유는 전부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국장님, 능포해안로 산사태 피해 복구가 구간이 어디어디부터입니까? 이게 장승포 해안로도 다 포함되는 거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저기 그 장승포에서 능포까지 돌아가는 해안.

김대봉위원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김대봉위원

그게 지난 9월 11월 날에도 산사태가 나서 제가 피해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녔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는가요? 보니까 예전에 한번 작업을 한 구역도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골짜기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 구간이 저도 호우가 있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일시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지여건상 그런 구간입니다.

김대봉위원

일부구간에서는 여기서 피해가 이렇게 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낙석 또는 토사가 섞여 내려와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구간에서는 물빠짐이 아예 안 되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도로 여건에 따라서도. 그 부분은 아마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도로과도 연관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인도 쪽 측구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를 할 때에 물빠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김대봉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계속 나던 곳이 납니다,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이렇게 씻겨 내려온다든지 해서 도로를 덮치고 있는 상황이 매번 발생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할 때 좀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아주동 산사태 외 3개소 피해 복구인데 명시이월사업에는 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3개소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명시이월에는 아주동 산사태 외 2개소로 되어 있네요. 3개소가 맞는 거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3개소가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현진에버빌아파트 후문하고 그다음에 연초 오비에 산132-6번지하고 능포동 서편 방파제 그렇게 해서 3건입니다.

김대봉위원

현진에버빌 그쪽도 제가 그때 현장에 갔는데 차량 덮치고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번에 좀, 항상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할 때 좀 제대로 하지. 또 난다, 또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그래서 지금 대충 3군데를 불러주셨거든요. 이 3군데에 대한 각각의 예산 들어가는 거 집행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는 ‘외 3개소’니까 4곳이고 뒤에는 3곳인데 어쨌든 이것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액을 추계를 하신 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308페이지 보시면 FTA피해보전직불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2만 6000원인데 이런 것은 당초에 좀 계상을 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얼마 전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이런 것은 이미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당초예산이 잡혀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당초예산은 ‘0원’이었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승득 예,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이승득입니다. 우리가 5월 달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기금으로 확정돼 가지고 총 5농가에 62만 6000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앞에 아주동 산사태 3개소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아직.

송미량위원

설계가 안 되었으면 뭉뚱그려서 2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대충은 얼마라는 게 여기는 얼마 정도, 여기는 얼마 정도, 대충 나와야 이게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담당

녹지담당

이승득 그 부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걸 예산을 해서 2억이고 4억을 잡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원 및 분수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있거든요. 이것 우리 공원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나가는 내역을 총 몇 개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리스트를 하나 뽑아가지고 주십시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치유의숲 이게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총 예산이 꽤 들어갔지요, 치유의숲에요. 전체 사업비가 6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명시이월 439페이지 보고 질의를 했거든요. 치유의숲에 지금 보면 올해 예산안 2억이 잡혔는데 지출 7000만 원 하고 지금 이걸 이월하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치유의숲이 총 예산 지금 6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잡혀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기 투자액이 지금 22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조호현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2억이 집행된 것 맞습니까?
총 사업비 69억으로 지금 계획인 것이죠?
72억입니까?
이미 이것은 집행된 것이죠?
22억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다 완료됐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9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매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금 수정 보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것 수정 보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은 안 잡으신 거네요?
그럼 이것 이월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 사실은 완공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에도 없고 계속비사업에도 없어요. 누락시킨 건지?
아니 그러면 여기에 계속비사업에는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누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락된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계속비사업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상서 외골교 재가설 공사 3억, 계룡산 교차로 건설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계룡산 교차로 건설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공사에 10억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초교~천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도로시설 부분입니다. 사곡 영진자이온아파트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가배 농어촌도로 외 1개소 호우피해 복구공사 외 8건에 대해서 8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서 외골교 재가설공사에 3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도로 부분입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소로3-2호선)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아주동 아주공설운동장 및 오거리 3억 삭감을 했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소로2-130호선, 소로2-125호선)에 1억 5785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10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입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소로2-136호선) 718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2-192호선) 1073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민간자본이전 3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정산 결과입니다. 도로보수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부춘~학동간도로 확·포장 공사 외 45건입니다. 총 46건입니다. 이월액은 150억 5914만 1000원입니다. 중요한 이월사업비가 많은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19억 7000만 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기성금을 안 찾아가 가지고 12월 달에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은 많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확정금액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442페이지에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입니다. 이월이 27억 7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 역시 12월 달에 보상금 지급이 20억 이상 지급이 돼 가지고 1월 확정될 때에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총 사업비 변경입니다. 계룡산 교차로 건설공사 총 사업비 변경입니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총 사업비 변경입니다. 학동우회도로건설 공사 총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포장공사 투자내역변경입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연사~오비간) 확·포장 공사 사업기간 번경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30호선하고 2-125호선이 보상비가 지금 1억 57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보상이 끝났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소로2-130호선하고 125호선 중에 130호선은 우리가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2-125호선이 어디냐면 뒤에 수영장 거기서부터 푸르지오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인데 중간에 보상협의가 너무 안 돼서 다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계획을 잡는 걸로 그렇게.

김대봉위원

내년 당초에는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내년 당초에는 안 올라갔지만 지금 바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에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좀 보상 다 끝난 것처럼 봤는데 이게 굉장히.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건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상비 전액이 지금 삭감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거기에 지금 아주공설운동장 밑에 보면 부지가 섬처럼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진 않는데 이름을 붙이긴 그렇게 붙였는데, 그걸 갖다가 얼마 전에 보면 이 사람이 경매를 받았어요, 그 땅을. 경매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보상을 해가지고 치워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경매가가 우리 보상금보다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못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이 우리가 감정을 일단은 한 게 돼서 그 경매가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대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옛 본 도로 쪽에서 신규로 신설된 주민센터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왼쪽에 붙어있죠.

김대봉위원

보면 뺑 돌려서 철제를 둘러 싸놨던데,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치우는 계획을 했는데.

김대봉위원

주민센터가 이제 곧 설계에 들어가고 신축이 되면 그 도로는 분명히 나야 되는 도로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거기다 건축허가 신청도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했지만 시청에서, 좀 그런 복잡한 사건이.

김대봉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나야 될 도로인데 삭감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보상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건 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토지수용도 불가능하거든요.

김대봉위원

도시계획도로니까 아마 이 부분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부 조금은 접하는데.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왔겠죠.

김대봉위원

이것은 이후를 보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후를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도로 선형도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항상 도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피해복구 해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피해복구 이 자체가 9월 11일 호우 피해거든요. 호우는 재난이잖아요. 재난으로 볼 수 없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호우 재난입니다.

윤부원위원

재난이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재난기금도 있고 한데 왜 이 돈을 쓰고,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일반도로를 개설하든지 도시계획도로를 증설하든지 이런 게 맞지 이 사업비를 여기 쓰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재난 기금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 재난이 났으면 그 재난에 대한 우리가 피해 보고를 하고 확정하려고 예산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호우피해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급하게 보수해야 될 데가 있으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 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긴급하게 수혈하는 기금이 재난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재난이 나가지고 사업 확정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관점이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연간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대한 그 금액을 이용을 하고 지금 도로 사업비는 사실은 보면 설계도 못 하는 도로도 있고, 지금 해놓고 사업비를 투입을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투입했으면 어떨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거 외에도 지금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포장사업 재포장사업이 있습니다. 호우피해로 받은 포장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재포장사업은 재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했네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안전총괄과 오면 재난기금 총괄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관련 부서에서 안전총괄과로 재난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청구를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도13호선이 어디입니까? 시도13호선하고 시도8호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부원위원

333페이지, 시도8호선하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 시도8호선은 저희가 보면 수월~지세포선이라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수월에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지세포 가는 것, 그게 8호선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시도13호선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덕포에서 장목방향입니다.

윤부원위원

덕포에서 장목?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우리가 국지58호선에 거가대교도로가 나고 나서 그 기능이 바뀐 도로입니다. 외포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윤부원위원

시도13호선 이러면 일일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어서 아주도시계획도로 이러면 ‘아주지역이 어디인갑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냥 시도13호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것 좀 수정해 주시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관포IC~임호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시급한 도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화가 내년에 또 7월 달에 개장하는데 지금 당장 보면 도로 2차선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차를 대버리고 나면 버스가 못 지나다닙니다. 지금 어느 때 가보느냐 하면 올 1월 달 한번 보세요. 올 1월 1일 날 해돋이 가보면요, 버스가 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차가 딱 대놓기 때문에 버스교행이 아예 안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마주치면 30분이고 기다려야 될 그런 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되고 또 토지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다못해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마 토지 보상된 부분이 일부가 있을 겁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도로라도 개설시켜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상비가 한 100억 소요가 되거든요. 이때까지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게 38억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좀 중요한 데가 해수욕장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부터 우선보상을 하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거기부터 보상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빨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 거기부터 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하다못해 보상이 안 되더라도 보상한 데만큼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 한 게 3차선이니까 3차선이 되면 아무래도 2차선보단 낫겠죠.

윤부원위원

그렇죠. 거기 3차선 토지보상 다 해가지고 개설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토지보상 해놓은 부분이라도 개설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포IC부터보다는 해수욕장부터 해오는 걸로 계획을.

윤부원위원

그렇죠. 해수욕장 그거 간곡에서부터 임호까지거든요. 그 자체를 주무계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관포IC에서 송진으로 가는 도로개설이 굴곡사업도로입니까,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거 굴곡 개량인데.

윤부원위원

굴곡 개량사업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관포IC에서 바로 송진으로 갈 수 있는 산을 막 절개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보시면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없던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현재까지는 없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장목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산을 깎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송정초교~천곡간 시도17호선이네요. 저게 토지 보상은 다 됐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다 됐고, 내년에 그러면 사업.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안압지에서 양정저수지까지 334페이지요. 여기에는 지금 3-9호선이 수월 자이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안압지까지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럼 구간 구간을 어떻게 자릅니까? 구간을 어떻게 잘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수월동 구간은 수양도시계획도로 3-9호선 해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년도 예산이 16억인가 잡혀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압지 쪽은 상문도시계획도로 따로,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설사가 일부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상문도시계획도로는 보면 지금 아파트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보면 보상은 저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아이파크하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현대아이파크 2차죠. 1차는 완료가 됐고.

윤부원위원

이 도로들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현대아이파크 1차 보니까 벌써 약 1000세대가 들어왔는데 이 도로 개설도 안 하고 옛날 쓰던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도 물론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행할 수 있도록까지도 만들어놓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3-9호선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빨리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토지 보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돈이 모자라서.

윤부원위원

아, 토지 보상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이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그 보상금을 안 찾아가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이 도로 외 다른 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딴 데 있죠.

윤부원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은 만약에 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러면 그게 우리가 보통 기준을 잡을 때 보상이 한 80% 진행이 되면 토지수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80%를 기준으로 잡느냐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을 할 때 그분들이 보면 80% 이하가 되면 안 받아줘요, 수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하로 되면 계속 보상 추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80%될 때까지.

윤부원위원

우리 국도14호선 하고 장평 피솔 구간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3차 계고까지 나갔고요.

윤부원위원

그건 몇 차까지 해야 됩니까, 그걸.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통 3차까지 합니다, 대집행하기 전까지는. 끝나고 나면 대집행을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언제쯤 할 겁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올해 안으로 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올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12월 15일까지.

윤부원위원

그럼 대집행을 하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니, 그렇진 않죠.

윤부원위원

그러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지금 보면 도시가스에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 진입로를 막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허가를 또 해줬고 진입로를 막으면서까지는 못 하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심은 나무는 철거하는 걸로 하고 진입로를 막지는 못 합니다. 진입로를 막을 때는 따로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막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기 진입로 만약에 막았다면 우리가 허가해 주고 우리 공사한다고 일반도로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 영업을 어떻게 해요.

윤부원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시가 참 답답한 게 왜 거제시 토지를 가지고 개인한테 토지 점·사용 허가를 줬다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못하도록 하는 그 개인한테 어떤 그걸 이때까지 미뤄왔느냐, 물론 도로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삼성에서 그 도로를 별도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도로선을 그어 줬잖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그 사업을 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까지 다 해놨는데 한 사람의 어떤 개인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 처리를 못 하고 있다니 거제시가 참 답답합니다, 저로서는. 안 그래요? 아마 언론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우스갯감입니다. 개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수용절차를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시 땅을 시 마음대로 못 하고 그래 있는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수용을 할 수 있었는데.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왜 시가 그런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이 이것을 알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무쪼록 대집행까지 간다니까 빨리 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공공,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대집행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게.

조호현위원장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대집행 법에 며칠간 기다렸다가.

조호현위원장

기본절차가 단계 단계별로 어느 정도 걸리니 대략 어느 시점에서는 대집행이 가능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와야 안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통은 저희가 3회까지 계고를 하고요. 3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상문고 앞에 도로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어차피 그게 상문도시계획도로 내나 대로3-9호선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토지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한 6억.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닙니다. 한 44억, 총 보상비가 120억 소요가 됩니다, 상문고 앞에. 120억 소요가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확보된 게 44억을 확보했고요. 추경에 이번에 10억 더 추가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일단 수립되면 바로 바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립된 만큼 계속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쪽도 지금 보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보상을 못 주는 거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달라고. 예산만 수립이 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토지보상비는 120억 예상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한 44억 정도는 토지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냐 하면 학교가 있어가지고, 인도도 없고 정말 위험해서 이것은 좀 시급한 부분이다, 라고 봐지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위험하고 시급한 것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예산지침이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16년도에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시급하다 생각해서 지방채도 23억 원을 냈고, 여러 모로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 저희들도 힘이 부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예상 가능하십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솔직히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되는 시점은.
양희

최양희위원

어른들은 거기에 현대아이파크가 막 들어서고 아마 1000세대 넘게 들어설 텐데 어른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주로 걸어서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학교 스쿨버스가 있긴 하지만 거기를 통학로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한 상황인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은 인도가 보면 상문고등학교 좀 가기 전까지는 있어요. 거기서 상문고등학교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가 꼭 이 보상하고 상관없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선 좀 먼저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계속비사업에 421페이지보시면요, 도로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게 일운면 소동리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뭐냐 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왜 계속비사업으로 놔두시는 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보상을 안 타간 사람이 있어서. 지금 국도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보상은 저희가 주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상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보상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기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 333페이지, 사곡영진자이온아파트 그거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사곡에 보면 영진아파트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던 겁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형철위원

도로 난 지가 얼마 됐는데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한 3년 됐죠.

이형철위원

3년 됐는데,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3년 만에 이렇게 1억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는 건 누구 잘못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겨울에 잘 얼어가지고, 출·퇴근이 그래서.

이형철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도로개설 3년 만에 해놓고, 사업은 저거가 해놓고 이제 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참 시비라서 그렇지,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건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3년 돼가지고 또 1억 원을 가지고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이것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안 맞는 것 같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 당초 조건에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고 그랬는데 향후로는 저 도로를 갖다가 개인 하나만 사용을 할 때 아파트라든지 안 받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만 지으면. 이런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때그때 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것도 보면 저희가 그걸 할 때 애초에 아파트 허가가 나갈 때 조건을 붙인 건데, 그걸 또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그 길을 통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 주민이 말고. 그 뒤에 토지주들. 그런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합니다. 솔직히 그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면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은 또 어찌 보면 그렇게 관행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도 안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형철위원

받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차후에 이렇게 시비가 1억이나 안 들어가도록 좀 조건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할 당시에 그렇게 잘 조건을 둔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2017년도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670만 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230만 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옥포동 영진자이온 주택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부분입니다.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9월 11일, 12일 호우피해 부분에 지방하천 7개소 6억 347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부분 거제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37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조성 부분에 46억 99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 부분에 19억 7231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소동천 외 6개 하천 세입부분 6억 3478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부분입니다. 1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속해서 명시이월사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등 부지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억 6127만 6,000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액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대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지심도 탐방로 조성사업 1184만 6000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기타 3억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부분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지방하천 17곳에서 2365만 원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방하천 부분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산양천 부분 2억 5000만 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지방하천 7개소 일운 소동천 외에 6개소 부분입니다. 총괄 6억 3478만 9000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부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1864만 2000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398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양동 정골소하천 정비사업 부분 3억 367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문동 소하천 정비사업 3억 33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상문동 삼거소하천 정비사업 1억 58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말교 재가설공사에 2억 21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월 호우피해복구 시설비 일운면 옥상소하천 외에 42건 해서 11억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사업 이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문화시설 부지조성사업부분에 보상비와 기타 부분이 있었는데 개발공사에서 시행 시 보상 일체를 개발공사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감액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이 바뀌면 그 부분이 우리 시비가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시비 감액을 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이유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부지 매입하고 이런 것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건 저희 공공시설에 따른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시가 하든 아니면 공사에서 하든 그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기준은 똑같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어차피 2개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리가격이 결정되고 그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하천 있죠.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11억 24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보면 일운면 소동천 외에 이래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6억 3000만 원인가 들어갔네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지방하천 7개소 그다음 소하천 43개소.

윤부원위원

소하천이 43개소, 지방하천 7개소. 이 소하천이 일운면, 남부면, 동부면, 주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일운면이나 남부면, 동부면, 저런 데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안 돼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북부 지방보다는 적게 된 편입니다.

윤부원위원

남부 쪽이?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이걸 매년 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보다 돈이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11억 2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을 빨리 잡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9월 달 그때 비가 워낙 단기간 많이 오다 보니까 소규모 피해 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 남부지역 쪽이 피해가 좀 더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피해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도로과에도 업무보고 하는데도 보니까 도로 유실도 저쪽이 많이 되어 있고.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비가 그쪽에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알겠는데.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가 수해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개량복구라는 것은 전체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복구를 할 것 같으면 피해액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9월 11일 수해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피해 난 부분들은 대단위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뭉떵뭉떵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량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이 소하천 자체가 제가 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호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런 소량이든 대량이든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짜 주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 및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택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기정 15억 59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66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로 국·도비 예산에 편성한 우리시 시비 660만 원을 반영한 전체 6643만 원이 증액된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5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예비비로 3억 4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하고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서면심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시간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오늘 주택과 질의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조호현위원장

제일 마지막 순서로 불러서 정식으로.

윤부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비사업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걸 도시계획과 과장을 직접 오라고 하는 것도 시간낭비고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과 질의 끝나는 대로 바로 연이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비사업조서 설명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하셔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지금 얼마입니까? 413억 거의 한 414억 되어 있거든요. 거의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 54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이 525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82억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40억이고 지방세가 20억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소모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국민 임대주택이 총 예산이 525억이시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48억인데, 그리고 여기 변경된 금액에 보면 414억 정도거든요. 이게 그냥 일치 안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게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보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챙겨봐 주시고, 제가 뭐가 진짜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세입예산하고 그게 있거든요. 연초면복지회관 및 어린이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 10억 28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삭감을 하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이게? 317페이지.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6900만 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윤부원위원

2016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예산 잡았다가 세입을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도시계획과에 예산을 안 잡아놨어요, 아예. 그럼 설계용역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받고요. 이것은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제도 관리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관리합니까? 주제도 관리가.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건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윤부원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즉, 지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주제도를 우리 거제시 주제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우리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건축설계나 거기에서 관리하는 주제도와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주제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장님이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때 그것 도시과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조례를 만들 때는 도시과에서 최성환 과장이 조례를 입안을 했단 말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윤부원위원

토지정보과를 오라고 해야 하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조호현위원장

그럼 개인적으로 하셔야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물어볼게요.

조호현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514만 3000원이 줄어든 98억 4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8022만 7000원이 증가한 161억 8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당초 3명으로 계획했다가 2명은 완료하였고, 1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 235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사시설 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1농가에 양계장 신축에 따른 사업비 전체사업비 4억 1400만 원 중에서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를 지원한 사업으로 그에 따른 국비 1억 2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조로 359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비용으로 전체 1억 7500만 원이 줄어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결핵 양성으로 발생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45두가 발생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운영 중에서 재료비에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근무자 방역복 등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전체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가지고 800만 원이 삭감된 17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소규모 사육농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 중인데 방제단 규모가 1개단에서 2개단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비 437만 9000원이 증가한 3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 506만 6000원이 증가한 2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농업기반확충 9월 11일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시설비로 전체 6건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20건으로 명시이월 금액은 21억 63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영농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치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1일 호우피해에 의하여 복구사업 등 정리추경 사업으로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명시하고 계속사업비는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님 358페이지에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에서 대략 몇 쌍이나 됩니까? 가구수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가구수는 딱 집어서 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농촌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이주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매년 3명 정도씩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굉장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고향을 방문하고 싶은 여성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원이 1명이 없었다는 거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 여성분들이 고향방문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나 또는 가족들 문제에 있어서 그게 일정 잡는 게 아마 어려운 모양 같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명은 실제로 완료했는데 1명은 대상이 없어서.

김대봉위원

이게 자부담이 조금 있는 건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항공료하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김대봉위원

그럼 거의 많은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번에 1억 2400만 원이 내려 왔네요. 한 세대당 얼마 지원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가는 1농가인데 지금 이 농가는 축사를 거의 2100㎡, 계(鷄)사, 닭 키우는 시설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형철위원

어디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둔덕면으로 위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처음 신설하는 사람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형철위원

이분이 미리 신청해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1억 2400만 원. 그게 한 30% 됩니다. 나머지는 융자, 자담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듭니까? 개인적으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비까지 해서 4억 1400만 원.

이형철위원

개인이 하면 4억?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물론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분이 4억 1400만 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총 들어가는 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중에 기금이 1억 2400만 원 지원한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둔덕면에 있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미리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거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전에 받은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전에 받은 데 사실 개소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년에 1세대 아니면 2세대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내려오면 하나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농업정책과는 계속비사업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것 명시이월사업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건 정도 되는데 이월이 2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일괄 인사)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보조금은 1억 1821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8463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 4개 사업에 1억 2020만 원이 감액된 21억 4250만 2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98만 5000원이 증액된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198만 6000원입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1억 2569만 원이 감액된 79억 3925만 8000원입니다. 농업·농촌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3개월 보수 인건비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 보상금이 1219만 원이 감액된 2억 4808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지급대상 농가 수는 2083호고 지역면적은 758㏊이며, 지원기준은 ㏊당 32만 원 정도입니다. 365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743농가에 1030㏊, 지원기준은 ㏊당 100만 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 보조금은 27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770농가에 423㏊이고 지원기준은 ㏊당 50만 5000원입니다. 밭농업직불 보조금은 국비 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52농가에 124㏊, 지원기준은 ㏊당 40만 5000원이고, 원예작물 농작물 재해보험은 25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입니다. 가입대상 농가는 과수재배농가 107농가입니다. 366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다겹 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자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고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와 자산물품취득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기술 시범사업 올거제 등록비용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3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기술교육 추진사업은 건축물 준공 지연으로 교육이 불가하여 3267만 8000원을 감액한 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준공 지연으로 재료비 1996만 4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연구용역비인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용역은 1380만 원을 감액하여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개발연구용역 1건은 ㈜두레씽크푸드에 유자말랭이, 유자제비, 유자만능간장, 표고버섯 스낵제품 등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장비표준화 사업은 용역 지연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참석 보상은 공사 준공 지연으로 교육이 불가하여 979만 6000원을 감액하여 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등 감액된 73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 가공 장비인 제환기, 분쇄기 등 5종을 추가하여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세입예산은 마치고 이어서 4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인 청마골한우프라자 신축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액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공사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이미 완료하였고, 12월 7일 내일 건축공사 입찰 낙찰자가 결정되면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 산업화 사업은 이월과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액 5억 6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비구입은 건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예산 5억 5000만 원 중 3억 3600만 원을 이월한 것이고 지역농산물가공장비 구입은 건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 1억 73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해가지고 600만 원 편성한 것 있죠?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이 컨설팅 지원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당분야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 두 분으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달 반 정도 두 분으로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도비 600만 원을 가지고.

진양민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이것 창업활성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러면 그동안 각 부서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농촌의 좋은 점, 창업할 그런 부분을.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삼성조선소에 다니다가 둔덕에 포도농사를 짓는다, 이웃에게 묻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지도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줌으로써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재배하시오’ 그런 부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3개월분입니다.

진양민위원

그것뿐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개월 해가지고 성과가 날까 하는 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65페이지에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에너지절감시설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1농가에 2000㎡ 정도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입니다. 국비가 20%, 융자가 20%, 도비가 9%, 시비가 1%, 자부담 50% 해가지고. 하우스를 다겹 보온커튼으로 하면서 하우스 안의 온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비닐하우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몇 세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 1농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농가에 6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년 사업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왜 당초에 안 잡히고 거의 말에, 지금 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본인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겨울 동안에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가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농가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겨울 동안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에 한해서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에서 겨울 동안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시는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상당히 됩니다. 거제면하고 둔덕면 일원에 가면 비닐하우스 안에 신선채소를 생산하는 농가가 상당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겨울철이 마치 한농기라 해서 이렇게 농촌에는 마치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겨울철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교육 추진 밑에 재료구입.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축 준공이 빨리 됐으면 지역농민들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 이런 게 변경이 있어서 늦어서 공사가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액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기계를 많이 사달라는 수요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계를 사고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배워서 지역농민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장비구입비로 바꿨던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장비구입비로 바꿨다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앞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고요. 당초 저희들이 건축공사가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나 됐으면 될 건데 섬꽃축제 이런 걸로 건축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농민들이 기계장비를 많이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러한 예산들은 절감을 해서 장비구입비로 73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금액이 딱 맞아지던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장비는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 예산만 편성해 놨다가, 전부 조달입찰이거든요. 장비를 했더라도 주문제작 부분이 많습니다, 농산물가공기계들은요. 2~3개월 걸리는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둔덕농협에 한우프라자 안 있습니까. 이것 공사가 지연돼서 계속사업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 3억 원, 그다음에 시비 자체를 3억 원으로 해가지고 융자 3억 원이고, 둔덕농협에서 자부담이 27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협을 당초는 프라자만 하려고 했는데 옆에 주유소부지에다가요. 그러다보니까 둔덕조합원들이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야 둔덕농협 자체도 너무 오래 되고 노후화 돼서 철거를 같이 하자 해서 1층은 금융점포, 하나로마트가 되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2층은 전부 축산물 한우프라자.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입찰이 내일 오후 3시에 결정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사무실 이전하려고 조립식 건물로 다 지어놨습니다. 이전하고 나면 바로 철거하고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8월 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당초의 사업계획은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완전히 계획이.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둔덕조합원들이 어차피 투자하는 거니까 .

이형철위원

처음에 그렇게 계획도 없이 시작한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당초 자기네들은 별도 부지에 지으려고 했는데.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 안 된 사항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사업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변경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천천히 잡아서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다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늦어도 내년 8월 되면 전부 다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사전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했으면 예산이 이래 안 잠긴다 이 말입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5100만 원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안 건입니다. 12월 4일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2월 6일 김대봉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봉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금일 의사일정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봉의원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발의 되고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 시 의결문구에 대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결문구를 당초 위원회대안으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로 하였는데 대안의 심사결과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안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안건내용이 번안동의 내용대로 변경이 되고 부결되면 당초 의결된 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